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8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7분 개회)

○위원장 김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및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장방문도 있고 상임위 활동이 3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걸 토대로 의사일정을 최종협의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당초 연간계획에 2월 임시회가 2월 16일부터 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16일부터인데 이틀 연기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일단은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 일정이 잡혔는데요. 2월 19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일반안건 심사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각 상임위에서 조례라든가 일반안건으로 심사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또 이틀간 현장방문활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월 24일날 구정질문하는 의원님이 몇 분이나 되신다구요? 사무국에서 파악한 것이……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현재는 한 분 계십니다.  
김수영 위원
  김옥수 의원님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김옥수 의원님이 2월 24일 구정질문을 하셔야 된다면 그날 꼭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23일로 당겨도 되시는지 그러면 본회의를 당길 수도 있구요.
○위원장 김태진
  현재는 상임위 활동하는데 3일까지는 코로나 등으로 해서 현장방문활동이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김수영 위원
  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정질문이 한 분이신데 하루를 배정해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부터 결정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진
  아까 전의원 간담회에서 구정질문은 일단 이번에는 진행하되, 현재 23일날 김옥수 의원님이 해도 된다고 하면 회기 일정이 하루 당겨져서 폐회가 24일에 되어야 될 것 같고, 구정질문을 24일에 꼭 하셔야된다면 회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김수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그럼 구정질문을 23일로 앞당겨도 무방하다고 하는 거죠?
김옥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태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정질문은 23일 화요일로 하고 폐회가 24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이 19일과 22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건보다는 하루 더 당겨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이번 회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운영위에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1항에 대해서 협의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3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영 위원
  2월 24일로 읽으셨는데 23일입니다.
○위원장 김태진
  24일로 폐회가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아까 24일로 발언했는데 23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기타 안건을……
○위원장 김태진
  기타 안건이요?
김옥수 위원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고 안건으로 상정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 2차 정례회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규칙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규칙개정.
○위원장 김태진
  일단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김옥수 위원
  이 규칙개정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질의를 했고 답변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개정이 안 된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보라고 하니까 행안부 선거의회과장님하고 직접 작성하신 책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이냐, 자료를 다 지워 가지고 오면 할 수가 없다. 무슨 과가 비밀이며 직급이 비밀이냐 공무원의 실명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보공개에 관한 질의가 오면 의례적으로 그 답변을 보낸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줘야할 선거의회과에서 이렇게 답변해서 지장을 초래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공무원의 실명 공개가 가능하냐, 법률적으로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면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인들도 이름의 가운데를 지우면 개인정보에 해당되느냐, 해지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과 뒤에 남, 여 성별 구분하는 1 또는 2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운다. 개인정보가 해지된다는 겁니다. 주소도 무슨 동, 번지수를 지우면 개인정보에서 해지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행안부에서 해줘야지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개인정보법이 있고…… 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입각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 세세한 내용은 각 의회에서 규칙개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의도와 달라요. 개인정보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행정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개인정보를 최소한 해지하는 질의를 했어야지 그리고 왜, 발의한 의원하고는 상의 안 하고 하시죠. 국장님부터 쭉 결재했네요. 발의한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이 중요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에게 만약 이걸 들고 왔더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고치지. 이거 뭐하나…… 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회 능력이 취약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봐봐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내가 찾는 것만 해도 6쪽을 찾았어요. 의회사무국에서 한 쪽이라도 가지고 와봤어요. 지방자치법 40조 말고. 아, 정말……
○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위원님께서 애초에 요구하셨던 질의내용하고 의사국에서 문의했던 질의내용하고 의도가 다르다 보니 답변도 다르게 왔다. 이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누구에게 물어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그 부분은 법제처하고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가 법제처하고 대립하고 견제합니까? 서구청을 견제하잖아요. 서구청에서 행안부 선거의회과에 자문해서 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잖아요. 어디하고 한지도 모르고 선거의회과장하고 통화해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통화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선거의회과하고 통화는……
김옥수 위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거의회과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거예요. 무슨 업무들을 보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러니 입법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5급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4급도 계시는데…… 정말 무슨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잘 하라고 안 하니 평균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태진
  선거의회과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당연히 개인정보를 밝힐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답이 밝힐 수 있다고 올까요?
○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위원님이 원래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재차 선거의회과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이 오고 저렇게 질의하면 저렇게 답변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의회과에서는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선거의회과에서요?
○위원장 김태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재차 다시 질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이댈 정도로 의회가 무시되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에게 개인정보법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들이대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어요.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어디에 보니까 기밀을 요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가 무서운 맛도 있고 그래야지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집행부에서 호의적으로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 주지, 이래 가지고……
전승일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럼 김옥수 위원님이 개정하는데 있어서 질의할 때 개정하는 분의 취지하고 질의내용이 이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먼저 그분께 보고하고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옥수 위원
  당연한 내용 아닌가요?
전승일 위원
  그분의 취지가 뭐고 이 질의사항이 맞습니까? 하고 질의를 해야지, 정작 개정한 분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대로 질의하면…… 물론 어떤 의도로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정하는 의원님한테 질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의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받아서 질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간단한 부분들을…… 저도 느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앞에 성도 아니고 전부 다 지웠더라고요. 그리고 입금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성하고 통장내역을 같이 비교하려고 했더니 통장 이름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거 청장한테 가지고 가서 알아먹겠는가 한번 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법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하든가 이렇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전체 이름을 싹 지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정보법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어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전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하게 그렇게 해야 맞죠. 초딩들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 자료에 관한 사안이 운영위원회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총 전문위원과 운영 전문위원이 잘 협의해서 선거의회과장님과 잘 상의하는 여기에 대해서 세부규칙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답이 왔다고 저번 주에 톡으로 받고 오늘 원본을 처음 봤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이 무리한 주문을 하더라도 의원 편에서 검토하고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건 집행부 편들기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해석하기 나름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한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또 그러지 않는 자료는 개인정보에 개의치 않고 다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가 문제된다고 해서 열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의사국 이전에 최근에 교통과에서도 불법주징차 과태료 관련해서 열람 자체도 안 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개인정보, 어쩔 때는 무시하고 주고 그래서 뭔가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김옥수 위원님이 문제의식을 느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옥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사국에서 정확한 질의를 기초로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규칙개정을 할 수 없는 건지 다시 질의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이후에 규칙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의사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없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도 제안 한 가지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데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포함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본을 받았는데 유출되거나 소추 등으로 사용되었을 때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조항 좀 찾아주세요.
○위원장 김태진
  그럼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김옥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하려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그거에 기초해서 선거의회과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인 답변. 물론 선거의회과에서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오해가 없고 또 이런 것으로 논쟁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2월 임시회는 못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진
  그렇죠. 하게 되면 3월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 시간이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세세하게 검색 또는 검토해서 자료화해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구두로 해서 덜렁 이렇게 결론 나고 이런 것, 이제 하지 맙시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세세하게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개회는 2월 18일 오전 11시에 하고, 폐회는 24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는 총 7일간 진행됨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