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6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양영애·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경님·이은주·김수영·양영애·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지역사회 발전에 늘 많은 관심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황현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법적 한계성으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후원과 연계 활동으로 나눔과 상부상조의 전통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황현택 부위원장님께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한계성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령 취지대로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후원을 통한 연계 활동과 상부상조의 문화 확산, 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천구,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이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먼저 지원대상자를 보면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 그리고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출생 장려 및 서민들을 위한 취업알선, 이렇게 2항부터 8항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졌던 조례를 참고해 보니까 어느 한 군데도 이렇게 불명확하게 대상자를 잡아 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수급권자나 차상위,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 보훈법, 긴급복지법에 관련된 긴급지원대상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기타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서구가 참 복지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혜자와 후원자를 많이 발굴한 것인데 이번에 들어와서 자꾸 수치화하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꾸준히 연결된 후원사업들이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서 규정지어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지원신청 및 조사에 대한 불명확성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호소하고 찾아가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누가 조사권을 갖고 그것을 올릴 것인가. 지원신청 및 조사를 보면 ‘제3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올릴 것인지와 객관적인 조사내용에 대한 규정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하는 운동인데 그런 운동을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형식화 되어서 자발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소신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은아 위원
  전반적인 문제의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타 시․도하고 다르게 지원대상의 범위를 잡아 놓은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황현택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현택 의원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원대상자의 1항에서 8항까지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불명확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2항에서 ‘실업,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질병, 결손가정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계유지의 범위는 별도로 긴급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서비스연계주무관 김상옥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각 가정마다 어렵다고 호소하는 정도가 달라서 ‘나는 이 정도도 어렵다’고 신청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말은 이렇게 풀어서 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법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내용대로 풀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해와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우스 재배를 하다가 그 농작물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경제과에다가 “이분이 어렵게 되었는데 지원해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재해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주무관 김상옥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들은 사회복지대상자 중에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아니면 일반 저소득주민 등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규정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정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하거나 저소득주민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을 때,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로 했을 때 또 나머지 대상자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줄 수 없게 되고,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운 대상자들을 사례관리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내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 규정보다 조금 더 수혜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모든 조사는 다른 데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아까 이영진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김은아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세부적으로 하지 못 한 것 빼고 별다른 사항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일단 지원대상자 범위와 지원내용이 상당히 중복되거나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거나 저소득가정 이런 부분들이 아닌 사업실패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긴급구호를 받아야 되는지 규정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원내용에 김종식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서민생활도우미와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사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만들려다 보니까 서민생활도우미와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지원대상의 범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원내용의 범위와 혜택이 불명확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내용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소요예산을 잡아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과연 서구의 재정이 이 사업을 담보로 해낼 수 있는 실정이 되겠는가에 대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이 조례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생활도우미나 한가족되기운동 등을 할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나 지원내용에 혹시 중복된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지원내용의 1항에 보면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연계서비스는 실제로 구 예산이 편성되기 보다는 후원자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월동 관련 지원에 김치, 백미, 연탄, 유류비가 있는데 유류비는 잘 모르겠지만 김치는 후원 없이는 하기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연말 위문금품도 마찬가지로 후원물품이 대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후원하면서 구청에 전부 다 맡기고 하겠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지원내용으로 담는다는 것은……. 조례 또한 자치법규입니다. 구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서민생활 지원에 풍수, 수맥, 작·개명 등 서민생활지원도우미제 이것 하나를 보고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자원을 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자원봉사나 빨래방 등을 선관위에서 자꾸 따지거든요. 빨래방 운영도 그렇고 통합자원봉사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선관위에서 저촉된다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양영애·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올바른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황현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먼저 구정발전과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현택 의원님과 양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제9조의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항에서 ‘구 및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장애인은 구청이나 부속기관에 근무했든 어디에 근무했든 똑같이 이렇게…
김은아 위원
  여기 있는 교육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의무교육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실시되도록’이라고 해서 강제규정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경님 위원
  1년에 1회 한다든가 규정을 넣으면…….
김은아 위원
  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나 인권보장은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 한 것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차별이 저희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라도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교육은 의무교육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1항에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었고 가정이나 학교, 사업장은 양해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2항에 너무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그런 부분들은 공문으로 협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씩 교육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협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지난번 장애인 행사 때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장님과 의원님들이 휠체어 타는 것이 있었는데 교육내용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참조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라남도와 광주에서 5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3항에 보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겠지만 인력에 대한 확충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검토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제 생각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을 것 같고요. 장애인 부분은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은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과 어떤 교육이나 계획이 필요한지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아까 주경님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내용에 삽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그때 휠체어를 타고 안대도 쓰고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봤더니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시는지 스스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스로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인식전환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데 연말에 내년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경님·이은주·김수영·양영애·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구의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와 구민의 책무, 여성정책 수립 및 지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기금의 조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주경님 의원님이 서구 여성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본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 여성 등만을 위한 정책에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생활 속에 느끼는 불안․불만요소를 없애고 사회성장을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북 익산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일부 자치단체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상위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서구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남녀평등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를 보시면 고용평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제10조 공직 등에서의 남녀평등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과정에 성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안의 내용에는 고용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안 담아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평등이 보장되는 조례로 규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경님 의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나와 있고 상위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삽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대행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고 제출되었는데 상위법인 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도 고용평등에 관련된 조항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주경님 의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삽입해도…….
이대행 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보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이 부분에 근거해서 제10조 2항이 조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의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의 정착,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등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대행 위원님께서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신청사를 짓게 되면 모유수유실은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아직 계획이 없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에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여성 수가 어느 정도 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주경님 의원
  5대 때 신청사 설계를 했는데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강제조항으로 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지 못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정은화 주무관님 마이크 들고 말씀하십시오.
○여성다문화주무관 정은화
  제가 보육담당은 아니지만 직장 내 보육시설을 두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을 두기 위해서 여직원들한테 수차례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 인원이 차지 않아서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대신 보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경님 의원
  보육시설이 광주광역시에는 있죠?
○여성다문화주무관 정은화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11조에 보면 성인지 예산분석이 나와 있는데 원래 2006년도에 아마 성인지(性認知)예산제도 도입이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석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례의 내용으로 담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의하신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경님 의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했는데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여성다문화주무관  정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