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이은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도시농업에 관한 정책 수립,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친환경도시농업 교육, 도시농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등 시상,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진행 및 녹지지역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도심에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도시민들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업 설치 및 친환경 안전 먹을거리 지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인택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뜻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기술보급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및 생산유통 등 친환경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규율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제3조, 제7조,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강인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법적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입농산물의 규제 파동 등에 따라 구민의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이 주무과장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상무지구 현 지방법원 등기국 부지에 250블럭, 2009년부터 작년까지 풍암호수 주변에 300블럭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분양, 지금까지 약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농 간 교류 확대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장으로 운영하여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매년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활동에 기여하고자 올해에도 지역농협과 협조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서구에 친환경도시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8조 보조금의 지원을 보시면 도시농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발의된 조례의 취지 에 맞게 한다면 친환경도시농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거기에 덧붙이면 보조금 지원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각 단체에서 실제로 도시텃밭이나 주말텃밭에 대한 보조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제4조에 도시텃밭 등 지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휴지, 자투리땅, 도심 내 방치된 공가, 공원·녹지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도시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중앙공원 내에서도 텃밭을 할 수 있습니까?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법상 거기에 임의로 텃밭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용으로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공원 부지는 곤란하죠?
예.
텃밭을 몰래 하고 계신 분들도 관청에서 경작을 다 무산시키고 있는데 공원 부지에 텃밭을 일구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그쪽 관련 법과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이은주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대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정 당시의 규정을 가지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신청뿐만 아니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식 입점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최소한의 입점 제한장치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상공인을 조금이나마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변경 및 위원 수 상향 조정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칭을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로 변경,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협의회 업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조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그 이외 구역으로 구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였으며, 그 이외 구역에서도 건축허가 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입점 개설 시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정 당시의 규정을 가지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신청뿐만 아니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입점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최소한의 입점 제한장치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전통상점가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를 말한다.’는 신설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로 변경사항을, 위원 수는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사항을, 안 9조에서는 협의회 업무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조정 사항과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의 개설등록 신청 시 신청서류 확인사항과 협의회의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 제출에서는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5조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등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그 이외 구역으로 구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점 제한사항을, 그 이외 구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조항 신설사항을,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입점개설 시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규율의 적합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서 제1항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제13조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규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등록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시·군·구청장이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인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대하여 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향후 많은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011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11년 2월 14일 양동전통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1년 3월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배되는 사항을 굳이 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 부분은 일단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위배가 되었으면 기존에 만들었던 시라든가 타 자치구의 조례도 만들어진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 제소가 되었거나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서구 인구가 30만인데 광천동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있고 치평동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풍암동에 롯데마트해서 백화점을 빼고도 총 4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인구 15만명당 1개꼴로 있어야 지역경제도 살면서 공존이 되는데 서구는 7만 5,000명당 1개꼴로 OECD 기준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정도로 대형마트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SSM이라고 해서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생법과 유통산업법의 개정을 그렇게 많이 주문했는데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 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절박성이 있습니다. 500m 이내만 못 하게 해 놓은 것은……. 사실 재래시장 근처에서 어떤 기업이 하겠습니까? 뻔히 거기는 비켜가죠. 이것은 실효성 없는 법을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해야 되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제8조에 의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하고 몇 개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조례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법에 저촉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아니면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개념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자가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대형마트나 SSM이 과연 서구의 주민인지, 이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함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류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 위임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법제처에 질의해서 2011년 3월 4일 회신 온 것을 보면 ‘시 조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 조례는 의원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뻔히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먼저, 시의 입장은 상위법과 관련해서는 목적이 최우선한다. 나머지 제8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행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에 취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목적에 의해 상위법에서 분명히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현재까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별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직접 통화해서 받은 것이고요.
발의하신 분도 그렇고 어찌되었든 조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 조례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넘어선 조례들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용재 과장님이 이야기한 SSM이나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조례는 자치구에서 만들어야지 광역시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법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만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2010년 12월 11일날 이루어졌고 시 조례는 개정되기 전인 11월 15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표준조례안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제한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당연히 구청장이 제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00만 자영업자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생법과 유통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한․미 FTA협정이 체결되면서 7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협정문의 조약은 국제법에 준하기 때문에 국내법에 상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개정됐던 상생법과 유통법으로는 모든 중소상인들이 보호받지 못 하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500만 중소기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보호하려는 조례나 법들이 국제법과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다시 개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다 몰락하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협정문을 체결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잠정 협의를 했던 내용 중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대상들이 없다고 해서 1㎞까지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회 내에서도 어떻게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들을 개정해서 어떻게든 국제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광산구, 북구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위배된다고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고해야 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7월 1일 FTA가 발효되면 국제법에 근거해서 국내법도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당장 관내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발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와 타 구의 조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구 집행부는 만에 하나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상인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대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곳은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주거나 녹지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보면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그 외 지역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법 외적으로 관내 중소상인 보호가 최우선이지만 법적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 제한했는데 법에서 위배라고 해서 하루에 500만원 정도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의 횡포를 제한하고 관내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북구 상황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대형마트가 학교부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의 예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면 북구의 경우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SSM 조례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시나 타 구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가 위반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 내에서도 FTA조약 체결 이후에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법과 충돌되는 속에서 상생법이나 유통법이 재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타 구에서는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유독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회에서 개정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전문위원님이나 담당 과장님 모두 중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관심은 아마 다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법에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대형마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회를 시켜 놓고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해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정회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통과했던 민간위탁 조례를 가지고 동구에서는 집행부가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현재 힘 대 힘의 과정에 있는 조례입니다. 유통법도 그렇고 상생법도 그렇고 유통법에서는 대형마트의 품목제한, 시간제한, 월휴무제 등 계속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앙정부 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추세를 보면 지자체에서 오히려 더 옳은 것들이 나오면서 법이 개정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자치구나 시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구에서는 말로만 중소상인을 생각한다는 것인지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될 판에 무슨 근거로 법에 위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부 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의견 교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여러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단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시고 그 이후에 보류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4대2로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해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농성동 290번지 일원, 16,102㎡에 지하 2층과 지상 7층의 규모로 2011월 5월 중 최종설계 변경하여 8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49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99억원 중 지방채 발행 계획이 162억원입니다마는 지난해 승인된 70억원과 금년도 92억원이 승인되어 지방채 162억원 모두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자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청사정비기금이며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에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92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지방청사정비기금인 지방채를 인수하여 신청사 건립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예산은 499억원 중 지금까지 357억원이 확보되었고 이중 32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이번에 92억을 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5월로 되어 있는데 바뀌었네요?
당초 3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유례없는 한파로 인해서 40일 동안 공사를 못 할 정도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5월 말까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도 어렵고 보건환경연구원이 8월경에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구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설계변경이 된다면 8월 말까지 전체 공정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8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여기는 5월로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마무리된 5월 말까지 설계변경 했던 부분을 보고 드린 것이고, 현재 진행된 것은 설계변경이 이번 주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 부지변경이 되기 때문에 8월말까지 공사기간이 부득이 연기되겠습니다. 지열시스템 그 부분이 앞에 보이는 주차장 부지로 이전되기 때문에 공기가 3개월 지연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방채가 합계 162억인데 빚을 내서 쓰게 되면 상환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업무 소관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고서에 있는 대로 서구는 부채율이 그리 많지 않아서 발행 승인도 되고 했는데 상환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서구 재정이 양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5개 구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 기존 채권에 162억 원을 합치면 5개 구에서 지방채가 제일 많은 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 부분도 단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공사 지연이나 신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을 아끼고요. 신청사와 관련된 지방채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는 숙지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신청사 관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물로 변제하는 보건소 부지 50억과 구청사도 매각해서 다 합쳐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사실 아는 바도 많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시에서 지원하리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지방채 92억을 다 빌릴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연리가 3%이기 때문에 은행이자보다도 더 낮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쓰려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러면 3%도 빚인데 가령 시에서 50억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은 어디다가 사용합니까?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부채 중에서 이율이 비싼 것을 먼저 갚고…
서구 지방채를 보면 5%도 있고 5.8%도 있고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나름대로 현 부구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서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돈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시에서 청사 짓는데 보태 쓰라고 얼마를 준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경제과장 노용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