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30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태영
  발언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옥수 의원
  저번 구정질문 관련과 의사진행 관련입니다.
○부의장 김태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상발언은 발언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서구청의 인사 관련 그리고 화정2지구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구매도서 문제 세 가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무의 집행이었다는 구청장님의 확언이 있었고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문제를 제기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인사문제를 답변하시면서 “덧붙여서 전임 청장께서 모두 답변하셨으므로” 라는 발언으로 현 청장의 입장을 물은 본 의원의 질문을 무시하셨습니다. 생략하셨습니다. 이번 정례 인사도 이처럼 파악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된 부적절한 인사임이 반증되었습니다. 공명정대해야 할 인사가 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조급히 서두른 결과 친구 인사, 동창 인사, 순천고 인사 등 무성한 소문과 조소 속에서 현재까지 5급 이상 직급만 치루어진 인사가 연공서열마저 무시된 보복성 인사라는 오늘 아침 한 언론인의 평가가 있었고 하위직까지 이어지는 이번 인사가 이 상태로 끝난다면 최악의 졸속인사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성의 없는 답변서와 준비가 덜 됐다는 구청장님,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는 자료 즉 구청장 선거 공보물과 신상명세서 그리고 개인채무 자료와 뇌물수수 의혹 관련 동영상 등 네 가지 중 뇌물수수 의혹 관련 동영상이라는 항목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의장님께 존칭도 생략한 채 개인 자료인데 부당한 요구라며 의정활동의 백미라는 구정질문 중 특히 일문일답 중 끼어든 민주당 의원의 정회요청으로 1시간 반 동안 구정질문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의원 간담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아주 나쁜 선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구정질문을 다음으로 연기했으나 서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금번 인사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철저하고 예리한 대비를 하셨어야 했고 이번에 빚어진 법리 논쟁이 서구청장님의 준법 마인드와 연결되며 행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적절성으로 이어지는 소모적이지만 꼭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계속 이어지며 확산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문제로 파생이 예상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모든 책임 또한 구청장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전의원 간담회에서 행해졌던 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상임위원장 문제는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장님의 유감발언과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한 의원 중에 본인의 흉을 보는 의원 중 세녹스 장사하는 의원, 여자 장사하는 의원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자체를 문제로 제기하셨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결론이 없었고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의원께서는 의원의 체통을 떨어뜨리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저를 질타하셨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면 더한 발언도 있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서구 주민 중 한 분이 자기 딸을 성폭행 했고 다른 이유로 교도소를 갔는데 임시의탁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 집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마저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막장발언을 절대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을 상임위원회에서 함으로써 이미 속기록에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서구 주민의 품위는 관계가 없고 서구의원의 품위는 이토록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하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단 원구성 관련 마지막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우리 서구의회를 바로 잡겠다. 그 전에 우리 8대 의원님들과 첫 상견례가 있었던 자리에서 선배 의원님들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런 것 후배들에게 가르치지 마시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주시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등원하신 후배 의원님들께는 의원다운 의원이 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구성 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서구의회 딥 스로트(Deep Throat)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원들이 먼저 이처럼 허점을 보인다면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금번 회기 중에 못 다룬 문제들을 다음 9월 정례회 회기 때 다뤄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3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구정질문 이외에 반론을 할 수 없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태영
  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죠.
○구청장 서대석
  그러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규칙에 의해서 법을 지킵시다.
○구청장 서대석
  의원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김옥수 의원
  규정을 지키시죠.
○구청장 서대석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7월 3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5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입니다.
  이번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보호업무 전담인력과 동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인력의 증원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비교하여 누락된 보조대상사업 신설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및 단순 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형 주민자치의 시범 동에 치평동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성과 자치 권한을 갖춘 실질적 주민자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이나 원룸, 단독주택 등 통장 선임 비선호 지역에서 3회 이상 통장 위촉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 이외에 인접 통 거주 주민도 통장에 위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사용료 반환 및 분실 등에 대한 변상책임 내용의 수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잠깐만 계세요.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태영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각 호에 맞게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한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 범위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7인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의 김태진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정우석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의 김수영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태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사항은 사정상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아까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잠깐 소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사실은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의원님들과 저희 공직자가 서구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총론적 질문으로 그 질문의 구체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번 9월 정례회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이 준법을 하지 않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적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7월 30일 저희들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 졸속 인사, 친구 인사, 동창 인사, 순천고 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사가 전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승진한 사람도 있었고 또 전보된 사람 중에서 제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동창이라고 해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죠.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거홍보물, 신상명세서, 채무현황 그리고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한 동영상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에게서 제출된 자료요구를 받고 신상명세서는 갖다드려라, 나머지 3개는 공직자가 그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질문해 오면 내가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제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구정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해명도 하고 소명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을 운영해 가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그냥 적대적 관계랄지 아니면 무조건 다그치는 그런 공직자가 아닌 더불어 같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운영해 가는 동지라고 생각해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7월 30일 인사는 단연코 특정한 사람을 보복하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고 우리 구정 내에 있는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사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서운한 점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그런 인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초 6월 14일에 집회하기로 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18년 9월 6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김태진(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윤정식
    전문위원이정현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유광진
    의사실무관김제일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정환
    총무국장채승기
    복지환경국장조승환
    경제문화국장이호준
    안전도시국장이환의
    기획실장이천휴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이학기
    총무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정용욱
    교육지원과장김용관
    세무1과장박왕문
    세무2과장민신기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나종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신광혁
    녹색환경과장이재인
    청소행정과장송민철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김영철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윤화현
    도시계획과장송대우
    안전총괄과장정인국
    교통과장김성근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보건행정과장한재은
    건강증진과장김동관
    보건위생과장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박현희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