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9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오동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동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광주광역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 2018년 7월 9일 김영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 외 5인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본 발언에 앞서 오늘 발언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서구행정의 연속성Ⅱ입니다. Ⅱ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Ⅰ이 있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딱 4년 전 임우진 구청장님 취임 직후 첫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제가 발언했던 제목이 서구행정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본 의원의 의정방향 설정에 큰 변곡점이 되었던 서구자활센터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보조기금으로 정부에 복지보조금이 있었는데 5억 원을 횡령, 유용, 전용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성단체에서는 서구의회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급기야는 본 의원이 검찰에 고소당했고 직전 선거에서 두 차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기 집행부 청장님께서 임기 말에 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회계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다. 그러나 6대 집행부에 그 청장님이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으셨고 6대 집행부 취임 직전에 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는데 관련자 3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기 집행부 청장께서 취임 직후에 일어난 조치계획에 대해서 미온적인 조치가 있었고 본 의원이 당시 발언을 하게 되었고 직후에 운영 법인에서 요청하였던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기가 아닌 계약취소를 통해서 조치를 취했고 관련자 3명과 모 법인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을 통해서 전액 환수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서구행정의 연속성.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 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하였던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는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과 다른 하나는 인사 문제였습니다.
화정2지구 문제는 2005년 3월 서초등학교 인근 2만 4,500㎡에 이르는 하동정씨 500년 집성촌에 992억 원에 재원을 투입하여 44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이때 서구청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행자 시행 선정을 위하여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방법들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광주시 서구청 LH가 폐소 판결했고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서구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재판 결과를 이미 예측하였고 만약에 주민들이 승소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끔찍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화정2지구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서구가 선제적으로 뭘 할 것인지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서구청에서는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후 이어진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오갈 곳이 없는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쫒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명도집행을 2심 판결까지만 유보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므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도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는 달리 현재 서구청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 시까지 공사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표리부동하며 언행불일치입니다. 의회와 주민을 기망한 결과입니다. 이에 서구청은 대법원의 판결 또한 예측이 가능한 바 실익보다 큰 손실이 따를 것이고 이에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적법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 관련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전권이며 언터쳐블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2017년 7월과 2018년 1월에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39명의 공무원을 위법하게 전보하셨고 민선 6기 들어, 총 384건의 인사규정 위반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당시 답변에 나선 부구청장님께서는 “다 만족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사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지적은 저희도 명심하고 앞으로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나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도 위법한 인사가 20명이 있었고 그 인사 중에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전보인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 인사가 상임위원회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이를 시정키 위하여 당시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상당 기간 심각한 대립이 있었는데 세 가지 사항을 합의함으로써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4년 전 데자뷰 즉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임 구청장님 취임 직전 현안에 대한 2심 판결, 불확실한 약속이행 이에 따른 5분발언 등등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께서는 “history rewind itself”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인용하셨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가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약속을 지키자는 아주 원초적인 주장을 위하여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현안에 대하여 신임 서대석 구청장님께서는 최상의 정무적 판단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의원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6대 서구의원에 당선되어 구민을 위해 일 하면서도 저는 제가 활짝 핀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대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을 때 저는 꽃잎이 떨어진 초라한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7대 지방선거 낙선에 슬퍼하며 절망하던 제가 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꽃이 아닌 꽃을 가꾸는 정원사임을,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닌 서구임을 그리하여 꽃이 핀 서구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주민의 대변자 구의회 의원들의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8대 서구의원에 당선된 후 서구민들은 다시 한 번 서구를 꽃 피워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 두 손을 맞잡으시며 힘내라고 용기를 주셨던 분들, 앞으로 서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분들 이렇듯 저에게 용기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31만 서구민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협치의 의회상을 만들겠다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4년 의정활동 동안 구민의 행복을 목표로 협력과 연대로 때로는 열띤 논쟁으로 동고동락 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 7기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 서대석 청장님께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의 일 즉 모든 일을 뜻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로 재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행정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능력, 성실, 자질을 평가받는 원칙과 기준에 맞는 인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인사권 고유권한을 갖고 계신 청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 철학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그리고 선거캠프 회원들이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실력이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행정능력이 안된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요. 나아가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잘못된 인사 관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리라 믿어보며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앞장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노조와의 갈등 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민선 6기는 지난 4년 동안 노조와의 갈등으로 주민의 복지와 안위는 뒤로한 채 끊임없는 분쟁을 언론기사에 도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와 노조의 갈등 원인조차 알지 못했고 서로의 주장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막막해 했습니다. 노조와의 협상을 위한 주민 공청회는 순수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정한 대화나 타협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를 동원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올바른 공청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약자 편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서대석 청장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욕구 충족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노조와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주민복지 향상에 열정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섬김의 약속” 항상 생각하며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님 5분발언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명심하고 행정에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 인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선 7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민선 7기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서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앞으로 4년간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서구청장에 취임하여 서구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31만 서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주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우리 지역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정치 철학에 따라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게 민선 7기 구정구호를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해 가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인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대를 맞이하여 직접 민주주의 실행을 구정의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실시됐던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 건의나 발의 등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에서부터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민들의 경제적 빈곤 탈출에 힘쓰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숨 쉬는 것조차 겁나는 유해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숨 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기며 놀 수 있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동네별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숨 쉬는 서구를 조성해 가면서 어린이 놀이터 내 CCTV 확충, 어린이 친화화장실 조성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기며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도심 속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배움 확산을 위해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도서관을 육성하고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서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책 향기가 피어나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종합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배려가 넘치며 단 한 사람도 소외받는 일이 없는 따뜻한 복지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희망플러스 나눔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를 보다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서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걷기 운동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서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다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상생도시 건설에 가일층 힘을 쏟겠습니다. 주민들과 허물없이 만나고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지역 내 쌓여 있는 모든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주민 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 된 힘으로 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구의 비전과 역점 시책들은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은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현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된 부구청장 직속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4조의 제1호 단서 조항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1일에 집회한다.”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18년 7월 27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십시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이신 정우석 의원님과 전승일 의원님의 의회운영위원직 사임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오광교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회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통과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과 관련된 건입니다. 저번에 원구성 본회의 당시에 제가 마무리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번 원구성 마무리에 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 최소한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회법에 준용키로 했고 모든 사회적 규정하지 않는 바는 통념에 따른다고 합니다.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운영위원장 선출에 이미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그 후보에 선정이 된 투표는 잘못됐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이런 전례도 없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의제기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니 다시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있었던 전의원 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한 분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본인에 대해서 흉을 본다. 그런데 그 의원 중에는 세녹스 장사를 하신 의원과 여자 장사를 한 의원이 있었다. 그리고 말미에 고씨 성을 가진 의원과 김씨 성을 가진 의원을 거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확인이 되었더라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하여 다음 2차 본회의가 있기 이틀 전까지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담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오동교
전문위원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유광진
의사실무관김제일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남헌
총무국장조승환
복지환경국장봉필호
경제문화국장채승기
안전도시국장이환의
보건소장박현희
기획실장정용욱
홍보실장임철진
감사담당관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이학기
총무과장박왕문
주민자치과장이재인
교육지원과장정은화
세무1과장신민호
세무2과장민신기
회계정보과장박영자
민원봉사과장나종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신광혁
녹색환경과장이호준
청소행정과장송민철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김영철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윤화현
도시계획과장송대우
안전총괄과장백기남
교통과장김성근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김봉길
보건행정과장한재은
건강증진과장조진옥
보건위생과장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