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 의원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발의)
8.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현장방문활동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시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단의 존속 기한을 시의 1년 연장승인에 따라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해서 2024년 3월 17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관련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전담기구를 2023년 3월 17일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광주시로부터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수습 및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24년 3월 17일까지 1년 연장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제8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하지 않고 계류된 안건으로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도서관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 업무실태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빛마루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명기하기 위해 안 제2조 설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20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시설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도서관 운영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0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계류된 안건을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서빛마루도서관 개관이 2023년 6월에 예정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표기의 조문을 신설하고, 도서관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9조 하단의 도서관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현행 조문은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의 조항에 맞게 법 “제5조 제3항”을 “제45조 제3항”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제33조 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1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 폐기 및 제적에서 관련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 19조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도서관법 “제5조 3항”이 12월 8일 자에 도서관법 “제45조 3항”으로 바뀌었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가 “제33조 3항에 따른다.”로 12월 8일 자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거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겠죠?
○전문위원 주정훈
  예.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형미 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1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 폐기 및 제적에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제5조 제3항”을 “제45조 제3항”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제33조 제3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 의원발의)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감소율을 반영하여 인구 대비 지원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를 확대함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인구는 2018년 30만 4,172명에서 2022년 28만 7,401명으로 약 6% 가량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82개반에 2,51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69개반만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된 인구감소율을 반영하면 74개까지 확대 지원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기준 하향 조정을 위해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수 감소율을 반영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기준 하향 조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별 다채로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기준을 인구감소율에 따라 하향 조정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프로그램 지원 기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안형주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강사수당 지원기준을 인구수감소율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정 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주민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명시되어 조례에 규정하여 실익이 없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ㆍ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서명 등 주민의 직접투표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투표권자 연령과 주민투표 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되어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고,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 띄어쓰기, 서식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에서 제3항, 제4항 중 4항 관련 내용은 오타로 삭제하고, 제3항,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주정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13조를 보면 중간에 3, 4항 현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줄에 4항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형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에서 제3항, 제4항 중에 제4항을 삭제, 제3항을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형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조성, 교통지도과 소관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6쪽,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 전담기관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위해 2021년 매월동 621-8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근로자 휴게 공간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으나 가정환경미화원 130여 명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적절하지 않고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주차 공간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기존 토지 및 건물매입비 67억 4,500만 원에서 증축비 5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교통지도과 소관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개선 우선순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며,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서구 쌍촌동 1324-1번지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15면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계수마을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오광록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타워 조성 변경과 교통지도과 소관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조성 변경안은 지난 2021년 12월 3일 제300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구시설관리공단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동일 부지 내 건물 증축으로 기준가액이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ㆍ제출한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 공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추가 차고지 및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30여 명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환경미화원의 휴게 공간 확보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를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상무1동 원룸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다수인 민원 제기,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개선 우선순위지역으로 선정되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쌍촌동 1324-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20억 1,000만 원에 취득하고, 건물 해체 등 6억 9,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 15면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룸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를 별도로 조성하신다는 내용이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휴게시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생활환경센터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현재 정해진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를 신축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 휴게시설을 몇 평에 방이 2개라든지 아니면 1층에 구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기본적으로 휴게시설하고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타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 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지금 70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70면이면 일단 청소 차량들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직원들 차량이 4중 주차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차량을 주차타워로 하고 지면에는 청소 차량을 주차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총 4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김형미 위원
  4층까지 주차가 가능한 공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1층에는 휴게시설이고……
김형미 위원
  1층에는 휴게시설이고 2, 3, 4층이 주차 공간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30% 이상이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혹시 이후에 또다시 예산이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을까요? 계속 보면 건물 지을 때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의 규모하고 금액이 조금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30%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기존 시설물에 비해서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관련해서 사업비가 5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59억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구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미확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총사업비 59억 중에서 용역비 3억 5,000을 구비로 확보했고, 교부금으로 39억을 작년 연말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현재 미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20억 정도는 구비로 편성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9억을 확보했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교부세로……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올해 상반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당초 계획에 휴게시설이나 주차타워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었을까요? 휴게시설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에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안전이나 휴게 공간 조성이 강화되고 또 그 옆에 도로 도시계획선이 내년부터 한 340평 정도가 시 도로과에서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40평 정도 가 도로에 편입되면 주차 여건이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당초 연면적이 595㎥인데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지금 이 부분은 건축입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입니다.
김수영 위원
  건물이 559에서 1,800㎥로 늘어난 경우가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너무 과한 증액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차타워를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김수영 위원
  복지 차원에서 휴게시설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을 꼭 휴게시설 내에 넣는 것보다는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휴게시설은 반영을 하되 그러니까 후게시설과 주차타워의 면적 대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는 휴게 공간하고 직원들 교육장을 하고, 2층부터 4층에는 주차타워를 합니다.
김수영 위원
  1층만 무조건 휴게 공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교육장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1층에 휴게 공간보다 2층부터 4층까지 주차타워로 되어 버리면 1층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차라리 한쪽 면에 휴게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한쪽 면이요?
김수영 위원
  예, 왜냐하면 주차타워를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주차타워가 있지 않은 옆면 쪽을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용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전문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로 1,800㎥를 기존 시설에 비해서 증축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아까 주차면수가 한 70면 된다고 했는데 주차 수용 가능 대수는 향후에 불투명한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미비한 것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주차면수는 추계가 가능한 면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직원들 차량하고 청소 차량하고 하면 대략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주차타워로 직원 차량이 가면 바닥에는 주로 청소 차량을 놔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이 부분을 확충해도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집운반 청소 차량이 42대에 예비차량까지 해서 한 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134명이라서 해도 여전히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또 향후에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연초에 설계를 뽑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주차대수를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해놓고 찔끔, 찔금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러 오셨는데 서상곤 민원봉사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한 40년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여튼 성실하고 열심히 눈에 띄는 공무원이었는데 상반기 때 은퇴를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아마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신 걸 보면 인생2모작도 잘 하실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퇴직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감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민원봉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2023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휴무 및 운영시간과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 운영 형태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원실의 설치ㆍ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 현장민원실 설치ㆍ운영 등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장소 이외에 공공장소 등에도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5조에 휴무 및 운영시간 관련해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이 규정을 넣으셨는데 사실 이 규정 없이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해오고 계셨죠? 서구청 직원들이 전체 조례 없이……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노사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노사 협의이고 법적인 근거는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사실 많은데 또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 규정을 따라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12시부터 1시까지 완전히 점심시간으로 해 왔는데 그래도 민원실은 도와주는 분이 점심시간에도 계시더라고요. 정착 단계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민원인들도 인식을 하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공직생활하는데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노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1시간 쉬는 것을 운영했던 것은 직원들의 복지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했던 것 같고, 이런 좋은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면 직원들이 더 주민을 향한 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전제 하에서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점심시간을 거의 활용하지는 못 하고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정착 단계에 있고 인식도 많이 한 상태로 보이나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안내 게시판을 설치해 놓고 또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성실히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한 2년간 해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또 무인발급기도 각 동별로 설치해서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점심시간 휴무제의 단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한다는 것도 민원인의 편익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공공성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의 긴급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기관인데 점심시간 1시간을 아예 문을 닫고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무인발급기 설치도 많이 해서 편익성을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시간 내서 와서 1시간을 기다린다거나 또 돌아서서 다음에 와야 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단지 점심시간 이용하지 않습니다. 2년간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더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연 이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 맞느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시간 쉬면 뭐 효율성 증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2시간, 3시간 쉬어도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이걸 왜 법제화해서 조례까지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닌 뭐 20분, 40분 아니면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조정을 한다든지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배네핏을 더 드린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지자체장님의 의지에 관련된 부분이다. 뭐 공무원 조직에서도 5개 지자체가 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시고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서구가 앞장서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서구만이라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그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보다 나은 행정의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1시간 점심시간마저도 꼭 점심만 먹는 것은 아닐 거예요. 민원이 바쁜 부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서구청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4조, 4항에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인사과와 협의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고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이 부분도 명문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담아놓으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김수영 위원
  아니, 민원실 입장에서는 조례에 명시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줄지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인사 관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에 이 규정을 담아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를 다 우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천이 된다거나 정말 친절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는 명문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도 그런 것들을 배려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상징적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더 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민원실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추천자가 몇 명도 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인사 부서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을지…… 이게 강행규정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그 부분은 임의규정인데요. 이 조례안이 명문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은 조례 전에 조율하는 것이 더 나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구두사항은 검토를 했었고요. 이번에 명문화되면 인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김균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점심시간에 꼭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하는 민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이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점심시간에 자청해서 근무를 하겠다. 그런 경우도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사실 그 부분이 조직 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직원들도 일부 있는데요. 쉽지 않는 부분이 그분이 항상 그 부서에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과 직원들이 상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대해 김수영 위원님과 김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조례로 규정을 해놓으면 사실 완전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점심시간 활용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광록
  질의 마쳤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균호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 발언이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노사 협의로 하다가 시행령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5개 구는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동구는 원안대로 의결했고, 북구는 수정 의결했습니다. 6조에 간단히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광산구도 수정 의결을 했는데 그 내용이 민원실의 연장운영 부분이고, 나머지 현장민원실 운영은 서구가 현장민원실 365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수정 의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민원인들의 욕구도 많아졌지만 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수준도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공성이라는 것은 단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공성도 있지만 주는 사람 입장도 똑같은 평준화해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서구청 근무자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전체적인 부분은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여기 조례 사항은 민원실 관련된……
○위원장 오광록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 서구청 공무원들 어떤 형태로……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현재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11시 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부검토를 해서 2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너무 협소하고 직원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미리 식당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줄을 서는 사항들이 있어서 구내식당 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확정되면 중식시간을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중에 시설 확충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축소하고 그 대신에 중식 이전부터 줄을 서는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말씀드린 질의는 본청에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예.
○위원장 오광록
  본청 내근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동안에 업무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준수하고 업무 처리는……
○위원장 오광록
  점심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예.
○위원장 오광록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늘 느낀 것이 현업부서 특히 민원실 그 다음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이런 부서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협이 존재하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체로 다른 내근직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늘 고민도 해왔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안 과제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공중위생영업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우수업소 및 공중위생영업자단체 지원 등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중위생영업 관련 지원대상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중위생영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공중위생 관리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공중위생업소가 현재 서구에는 총 몇 군데나 해당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공중위생업소가 서구에 총 1,990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이 145개소, 목욕장 34개, 이용업 83개, 미용업 1,540개, 세탁업 18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거의 2,000개소 정도 되는데 지원해 주려고 하거나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5,000만 원 미만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비용추계가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구청장이 어쨌든 내년 사업에 계획을 세우려면 거의 업소가 2,000개소나 되는데 비용이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례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5,000만 원 이상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씩 우수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수업소부터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해는 한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형미 위원
  원래 조례 세울 때는 다음 년도 5,0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이 조례로서 계속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업소가 2,000개소나 되니까 이왕 조례를 만들고 활성화잖아요. 그럼 어쨌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당장 다음 연도에 1,0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는다는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안 쓰신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요. 제7조, 제2항을 보면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원사업에는 시설개선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필요한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숙박업 같은 경우는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김형미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6조 지원사업에는 시설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6조에 “시설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제7조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6조에는 그냥 다 이런 내용이라서 하신다고 하시면……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래서 제6조, 5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1조부터 4조까지 왜 씁니까? 그럼 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쓰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것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5항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비용추계에 있어서 2,000개소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수업소 정도 지원하게 되면 매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0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꾸준히 되어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 내용도 이해하는데 이게 공중위생업소가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엄청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게 작은 비용이든 큰 비용이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그 1,000만 원 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위 10%에서 20% 정도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용업 같은 경우는 타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목욕장 같은 경우는 목욕에 필요한 시설품, 숙박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간판이라든지 가림막 제거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다면 그럴 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2,000개소 중에 10%면 200개소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정도면 1,0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런데 서비스평가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목욕장하고 이ㆍ미용업을 했으면 내년에는 숙박업하고 다른 업종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해마다 서비스평가해서 우수업소를 지원하다 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또 소상공인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경제과에 조례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차별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소상공인에게 1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원내용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뭐 간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욕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일샾, 헤어샾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의 주요 업소일 것 같은데 그런 데와 겹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계획 세울 때 모든 지원내용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대책하고 거의 겹칠 것 같고, 뭐 포상 내용 정도만 이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앞에 소상공인 중에 목욕탕업이랑 숙박업은 경제과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난방비 긴급지원이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건 특별한 경우였고요.
김형미 위원
  어쨌든 경제과랑 잘 협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거 되지 않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말 그대로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에 지원을 하는 건데 조례 제7조를 보면 시설개선 등과 관련한 조항이 나오다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먀치 이 사업이 시설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보이면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시설개선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 취지는 말 그대로 공중위생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위생 수준을 높기 위한 조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홍보라든지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가야지, 마치 7조, 지원의 제한에서 시설개선 같은 문구가 들어가 버리면 그럼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7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10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 아니면 이것, 이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 10조에 준용 조례를 둔다면 제6조 지원사업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렇게 단서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일부라고 들어가야지 마치 일부가 안들어가면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설개선 이 부분과 전체를 마치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예산 엄청 들어가서 목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균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지원해 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비하고 홍보비하고 이렇게 2가지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근거나 심사 없이 해 주지는 않는데 그게 소상공인 지원에도 공중위생업소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시설개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에서 분명하게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준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광록
  조례에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균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문구를 추가하고, 제7조 지원의 제한에서 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장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