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7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양영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작년 방역 감사를 저도 촉구를 했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양영애 위원께서 알아보시겠다고 하니 기다려보고요.
올해는 기름값이 올랐는데 방역 유류대가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전에는 경유를 태워서 하는 연막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90%를 분무소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은 물과 약을 섞어서 하는데 휘발류는 최소한만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연막소독을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봤는데 변칙 운영된 것이 몇 군데 있었죠? 우천 시에도 진행한 걸로 해서 과다청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루인가 됐었고 나머지는 비가 왔어도 방역을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록부 부실작성만 있다는 건가요?
네. 동별로 지시되지 않은 그런 것이…….
그럼 감사결과 이상이 없었네요?
네.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해서 동에 시달하라고 해서 올해는 방역요원 모두에게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저로서는 금연에 대해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47쪽 금연보조제 구입은 구비를 포함한 매칭 펀드이고, 248쪽은 기금과 시비 전액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이 두 사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보건소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도 금연에 관한 상담과 홍보를 해주는 것인데 국․시비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희망 병원을 모집했는데 5개 병원이 희망해서 그 병원에서 우리와 똑같이 상담과 홍보를 해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7,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금연성공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 것은 있습니다. 11세 이상 전국 흡연률은 26.1%입니다. 광주 평균은 22.2%, 우리 서구는 21.3%로 낮게 나옵니다. 우리 구청은 지난번에도 조선대에서 건강조사를 했는데 5개 구청에서도 가장 흡연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업 시혜를 받은 사람 중에 효과를 거둔 성공률을 묻는 겁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416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4주 금연성공률이 86.8%고, 6개월 성공률이 50.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률이 높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률은 6개월 성공률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재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이 마인드의 문제이지 패치로 가능할까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흡연률도 있고, 완전히 끊는다 하는 것은 한 30, 40%입니다.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병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회생활 때문에 접근하지 못 하는 경우도 우리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희망하면 직접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다른 구와 차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패치와 침, 껌 중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네. 이은주 위원입니다.
246쪽, 금연지킴이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전액 감됐는데 설명 바랍니다.
전에 금연 캠페인을 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하자 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교통비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을 다시 증해 주시면…….
그 앞 쪽에는 건강증진 허브 경로당운동교실 자원봉사자 실비는 시에서 500이 새로 생겼어요. 같은 자원봉사자인데 조금 다르지 않은가 싶어서…….
아까 그건 금연에 관한 자원봉사이고 이것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한테 운동을 시켜줍니다. 진짜 운동사를 보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반인들 교육을 시켜서 잘한 사람들 열 명을 선발해서 하루 한 시간씩 투입을 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만 원이라도 드린 비용입니다.
250쪽, 만 15에서 18세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주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54쪽,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은 특색 사업 중 하나인데 운영비라든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건강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가을에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성 경비를 지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못 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또 10% 감축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행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1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영비 지원에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건 복지사업과 업무여서 작년에는 거기에서 편성했는데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만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아이를 낳는다 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 준다고 했는데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식 확산을 위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법정 금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280명, 20만원을 책정해놓으셨고 4,400만원 정도 증감을 해놨습니다. 280명이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도 출생률에 대비해서 예상한 겁니다. 시비에서 주는 것 외에 구비로 주는 20만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했나요?
조례에 의해서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셋째 아 출산은 120명, 쌍둥이 출산은 18명, 둘째 아는 120명, 재가양육은 7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월 달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한 과장님 답변 중에 1회 정도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비의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방역을 할 수 없나요? 제가 당시 여쭤봤을 때 5미리, 10미리만 와도 방역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1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17개 동에 1일인지, 30미리 40미리가 왔는데도 방역을 했다는 일지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1일이라고 하는 건 저로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한 것은 그 시점에서 다음에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역에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했는데 1일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제가 우천 시에 체크를 해서 10미리 이상 온 날 방역을 한 날이 여러 날이었지만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묵인한 것이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안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CRM을 이용해서 알려서 방역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몇 미리가 와야 방역을 못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영애 위원님이 기상청에서 자료를 빼가지고 와서 이런 날 어떻게 방역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 답변이 여름철 비는 국지성 비라 오전에 많이 오더라도 오후에 안 올 수가 있다. 그래서…….
80미리 왔을 때도 방역을 했었거든요. 그 날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전에만 비가 쏟아졌다 해도 오후에 습하고 길에 물이 흥건히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방역을 합니까? 예를 들어 20미리, 30미리가 왔다면 가능합니다. 80미리면 길이 전부 물이거든요. 그런데 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일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작년 방역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올해는 표준안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몇 미리 이상이면 방역을 안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교육을 할 때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여름 방역은 보통 새벽에 하는데 오전에 비가 안 오면 방역을 하지만 오후에 비가 오면 방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비가 쭉 오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 이상 병원비 지원이 있는데 50만원씩 전국 평균 가구소득 70% 이하인 경우만 혜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월수는 7월부터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1월부터 계상한 건가요?
작년에 세운 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시에서 올라왔는데 올해 초에 낳으신 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병원비 지원에서 1~2년간 100만원이란 말은 뭡니까?
1년에 50만원씩 2년간 100만원입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막에서 연무로 방역방법이 바뀌었는데 연무소독을 하면 사람들이 소독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독하지 않으니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건강상 해로울지라도 연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줄였죠. 전에는 연막 위주로 했는데 한 90%이상 줄였고 비온 후에는 연막을 합니다.
서창이 서구 면적의 46%, 구청장님도 서구의 절반이 서창이라고 하시는데 소독원이 두 명, 스무 배가 적은 작은 동에도 두 명입니다. 인원이나 장비 보충을 해야 하지 않나요?
금년에 겨우 두 명씩이지 작년에는 반절 정도가 한 명씩이었습니다. 서창은 거리가 머니까 오토바이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다못해 새주소등록 홍보물도 통장들이 하는데 매월동 같은 경우는 버스종점부터 농구단지 전체가 매월동입니다. 인적지원을 해주라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면적이 넓은 지역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름값도 중요하지만 인적 지원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부의치는 틀니고 부분의치는 보철이지 않습니까?
부분의치는 이가 몇 개 있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 지지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부분의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270쪽, 출산장려와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 때 있었습니까?
네. 복지과에서 세운 건데 올 1월에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본예산 때는 기정에 없었는데……. 이게 다 전액 시빈데요.
복지사업과 쪽에 있다가 보건소에 이체됐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에는 안 보입니다.
아니, 둘째를 낳아야 셋째가 나오는데 둘째를 줄여버리고 셋째를 늘려버리면 쌍둥이를 낳으라는 건지……. 시에서 내려준 돈이긴 한지만…….
둘째도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전문인력 증액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예산액을 줄이고 맞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는 영양사 한 분만 있었는데 금년부터 건강매니저하고 운동처방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매니저가 뭐예요?
예를 들어 비만 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오면 진단해서 운동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운동처방사는 뭐예요?
그것을 매니저가 하는 일이죠.
아니, 매니저 한 명, 처방사 한 명으로 두 명을 증원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건강매니저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건강매니저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요…….
아니, 자격증도 없는데 매니저예요?
주로 간호사가 일반적인 건강처방을 합니다.
아니, 복지부에서 내놓은 공문이나 이런 데 보면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주로 간호사가 하는데 간호사가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아니, 의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야지 어떻게 간호사가…….
실지로 보건소 사업 중에 의사들이 맡은 일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총괄하는데 인력이 충분해서 의사가 해주면 좋겠지만 간호사도 의료법상…….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강매니저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이고 뭐를 다뤄야 한다는 식의 종합적인 일인데 간호사 1명 증원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운동처방사는 뭐죠? 이건 어떤 자격이 있어요?
운동처방사가 국가기술자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자격으로 관련 학과를 나오면 운동처방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따질 이유도 없죠. 그런데 건강매니저니 운동처방사라느니 이상한 용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했다니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는 게 관련 협회의 로비를 받아서 했는지, 전국적으로 따지면 벌써 몇 백 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간호사는 수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저임금으로 건강매니저라고 앉아 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매니저라면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보니까 2,790만원을 세 명이 나누는 인건비 아닙니까?
4,000만원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세 명 것이잖아요.
물론 대학이나 전문학교 취업보장을 위한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매니저면 의사 이상이죠.
용어 선택의 문제인데 복지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매니저…….
자기들 멋대로 만들고, 건강매니저라면 의사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침구사는 안 되잖아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현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영세업소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몇 건 해당 과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보건위생과에는 사법권이 있죠?
예.
제가 보기에 사법권만 있지 재량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호화 가게도 아니고 생계를 위한 자그마한 곳에도 2개월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최근에 테이블 너덧 개 있는 맥주집에 덩치 큰 사내들이 술을 달라고 하니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줬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애가 미성년자가 있어서 협박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 차원에서 오히려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정상참작이 돼서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 행정지도가 넘어왔는데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처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기소유예’에 해당돼서 죄는 있으나 묻지 않고 선처하겠다고 하면 2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감하든지 세무서에서 정한 하루 매출액 곱하기 30을 물어야 하고, 아니면 ‘유죄’라고 해서 2개월 영업정지로 세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너무 야박하고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명기된 규정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태가 노래방에 전부 도우미들이 있죠. 없는 집이 1%나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태인데 파파라치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4개월 영업정지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하다못해 행정조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걸러 내거나 사법권에 융통성을 추가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전문위원과 상의했더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무 자르듯이 할 게 하니라 정말 영세한 업체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 없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81쪽을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66만 8,000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위생과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문화 관련 업무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식품위생 활동은 쉽게 이야기해서 예전에 요식업소, 지금은 식품접객업소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단급식소를 말하는데 접객업소 단속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업소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지키고 있는 업소에는 구 차원에서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이라는 마크를 새겨서 컵을 준다든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구에 가서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을 보면 명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재배정 형식으로 교부해줬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매칭 펀드로 몇 %씩 하는 거예요?
%로 하는 건 없고, 200만원, 6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25% 정도 편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남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어버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당을 더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또 내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위생감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1쪽,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 관리에 국비가 280만원 삭감이 되고 구비를 280만원 계상하신 거예요?
네. 당초 국비가 내시됐다가 취소된 거죠.
이상입니다.
이은주입니다.
282쪽 하단에 미용 뷰티 페스티벌 개최의 고전머리 헤어쇼가 본예산 때는 안 올렸다가 증액심사 때 올렸는데 그때는 고전머리 헤어쇼는 없었는데 여기 400만원이……. 이 400만원이 900만원에 포함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전머리 헤어쇼가 본예산 때 없었고 그냥 뷰티라고 통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긴 하지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기존에 400만원이 있었는데 절감이 돼서……. 세부항목이 변경된 거죠.
사업계획으로 올라갈 때 고전머리 헤어쇼가 있었나요?
세부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올린 거죠.
이건 사업이 끝난 거죠?
그렇죠. 원래 예산이 900만원이었는데 10% 감해서 810만원이었습니다.
이 뷰티 페스티벌 개최하는 세부 내역이 다 있죠?
그건 협회에서 하는 건데 필요하다면 그쪽에 의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보다 그쪽에서 쓰는 예산이 훨씬 많죠?
예산을 잡을 때 그쪽에 의해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조건이 뭡니까? 위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쪽 분야에 지식이 있고 종사를 했던 분을 임명하죠.
검사대상물을 수거하는데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다른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40일 동안 일을 하는 일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활동하면서 일지를 쓰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감시를 할 것인지, 또 자격조건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격은 그쪽 방면에 지식이 있거나 전에 그런 활동을 했던 분 위주로 하고 있고,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이탈했을 경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자격은 공중위생법에 감시원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지도단속업무보다는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홍보나 계몽, 또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조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미용 페스티벌은 민간단체의 문화예술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생계에서 다룰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다뤄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보건위생과에서 다룹니까?
미용업이 공중위생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입니다. 미용이나 이용, 숙박이나 청소용역이나 세탁업, 이런 게 공중위생업무 거든요.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이건 민간단체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위생과가 다룬다는 것이 조금…….
미용산업 육성발전, 또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거든요. 단순한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고 육성, 발전, 기술향상에 목적이 있어요.
구민들이 얼마나 그걸 활용하겠어요?
문화행사를 하면 볼거리 재밋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지만 미용업자들의 축제, 그분들이 기술을 배우고 나와서 발전의 기회를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81쪽에 식품안전보호구역하고 641쪽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하고 다릅니까?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위생업소고 뒤에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역이 다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고…….
그게 아니고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게 없잖아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계속 강화하는 추세인데 국비는 다 삭감해버리고 예산도 없는 지자체가 떠안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추가 편성해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강화하기 위해서 더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법으로는 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이건 어쨌거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면 암환자 쑥체험 두 번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로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편백숲이나 중앙공원을 숲해설가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에도 있고 충장사에도 있고 가까운 담양이나 먼 데는 장흥에도 있습니다.
관내에는 중앙공원도 해당됩니까?
발달장애 아동과 같이 숲체험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는 75%가 내려왔는데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전평제에서 서창 포구까지 한옥촌이 육성된다고 하는데 혹시 된다면 이것과 매칭해서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장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영어센터 운영지원 삭감안 5,000만원 증액을 조건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619억 447만 3,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216만원을 삭감한 619억 3,191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