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5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옥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5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편의 증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만,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종전 ‘1년 1회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2005년 12월 6일 개정되었고, 우리 시, 타 구 및 타 광역시 자치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대부분 2년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임기 2년은 위원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에 너무 짧아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기 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제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옥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중 보고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보고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례 하나 때문에 두 달 간이나 수고를 끼쳐 드려서 면구스럽습니다. 지난달에 조례 보류 사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검토사항과 보완을 말씀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병완 위원님께서는 국가적인 사안을 아무 대안도 없이 기초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은주 위원께서는 시에서 개정을 했으면 광역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시에서는 회의도 없이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3조 지원에 관한 교육 중에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과 경찰에서 하고 있으므로 기초단체에서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위원께서는 시 전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직 시에 직장 동료들과 이질감에 대한 문제를 위한 대책도 안 된 것 같고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류정수 위원장께서는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오늘은 그 정의를 삽입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은주 위원께서 시에서 2007년도에 구성을 하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했고 현재 7회 정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7조에 협의회 심의 등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줄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취업지원이나 교육지원은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하면 이중이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국가에서 취업이나 교육지원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 전에 했던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취업을 알선하는 정도. 대부분 자본주의에 적응이 안 돼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주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못 하고 있지만 서구 특성상 서구민한가족되기와 서구민취직시켜주기와 접목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급자에 이탈주민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가능합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17개 시·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10개 광역이고 7개가 시인데 실제 구 단위에서 만들어진 곳은 인천 남동구하고 북구더라고요. 광산구는 지지난달에 저희처럼 보류가 된 상태이고, 법안에서도 ‘운영해야 된다’기보다는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기초수급자라면 교육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에서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원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대부분이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창출보다는 생활지원, 교육, 의료, 법률 부분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한 2만 여 명의 이탈주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공안에 쫒기다가 정보기관에 파악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원에서 일정 정도 교육을 거치고 지역으로 분배가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정보기관과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청소년인데 적응이 안 돼서 학교를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 앞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북한 실상을 왜곡해야 하는 일도 있고.
이 문제로 통일운동가와 샛터민 관련된 일을 해 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다.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많고, 13평 임대아파트 주고 한 달에 몇 십 만원 지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의뿐만 아니라 7조에 협의회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회는 사업을 심의하고 동의해주고 수행은 구청장이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혀 손이 안 봐져 있고, 또 4항에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인지 우리 서구민에게 인식을 개선하자는 사업인지, 어쨌든 제대로 규정이 안 돼서 올라와 가지고 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버렸어요.
다른 광역시나 자치구 조례는 다 똑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나온 그대로인데 그나마 여수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원범위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류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의 우리 국민이죠. 그런데 목숨을 걸로 천신만고 끝에 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사상적인 갭이죠. 남남에도 갈등이 있고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보수적인 사람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진보단체에서는 탈북자 지원이 적극적이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왕 오신 분들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는 우리 서구에 청소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서구에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 5월 9일 현재 94명이 있다는 것만 파악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구청장이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청장의 임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독려한다는 것으로…….
일단 7조에서 협의회 역할은 이런 사업을 결정해주는 협의회가 되어야 하고 지원은 구청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시책 및 범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월 9일 자로 95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제가 알기로 협의회는 100명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다고 아는데요.
5월 9일 현재는 94명인데 그 이후는…….
그럼 이런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받은 적이 없나요?
네.
그럼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사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 이전에 하실 때는 120명, 13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00명 기준에서 조금 미달되거나 넘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7조는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의 기능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지 수행한다고 보면 의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고 고쳐 주시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단지 교육은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거 같습니다. 다른 뜻이 있나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응교육이라면 수급자의 중복지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대학등록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일반수급자도 대학등록금을 받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찬반에 관계없이 서구에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를 알고 있어요? 몇 명은 뭘 하고 몇 명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서 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보부서에서 보안담당들이 꾸준히 접촉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들 정보를 가지고 제안한 거잖아요. 구에서도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뭘 지원을 해줘야 되요?
실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7%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리스트에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라고도 해서 깊게 관여할 수 없는…….
사실 이탈주민들이 상무2동하고 금호2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방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교육하고 적응하는 선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이질감과 물질적 지원을 바란다는 점에서……. 인식개선사업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요.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나 조례상으로는 그런 지원을 한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개선과 점진적인 사항에서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작은 충정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3조, 제4조, 제7조를 일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서는 ‘우리 구의 원활한 미 적응’을 ‘지역사회의 원활히 적응하여’로, 4조에서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안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7조 ‘협의회의 심의 등’을 ‘협의회의 기능 등’으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조정 심의한다’로, 2호 제4항의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사업’을 삭제하는 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양동 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할 재산내역은 양동 96-1번지 외 5필지이고 대지 1,361.9평방미터, 건물 674.74평방미터에 주차 부지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유통환경 및 고객 소비문화 성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보고 온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적절하게 현장을 잘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사무실에서 봤던 내용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필요성이나 장소의 선택은 좋으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땅과 건물을 사는데 12억 5,000여 만원이라는데 현재 거기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예산이 8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 12억 정도하고 보상비 8억 정도 해서 20억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영업보상 이주비용은 다시 감정평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토지 건축주들은 전원 동의했다고 하셨죠?
네.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사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면 영업보상을 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사전에 주차장 건물주를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8억 이내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8억 이쪽저쪽에서…….
넘으면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매입비하고 영업보상비로 20억 잡고 있습니다. 구비 4억 4,8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금호동의 공영주차장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에서 먼저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니 땅 주인이 팔지 않고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잘못하면 불용 처리될 위기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놨습니다. 용역이라든가 감정평가를 올해 추진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무사히 끝날 것 같습니다.
무사히 안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까?
네. 확정적입니다.
아까 8억 이쪽저쪽이라고 하셨는데 8억이 안 넘으면 좋지만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동안 했던 경험을 통해서 적절히 20억 안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들 최선을 하시죠. 그런데 주변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업무의 순서가 맞는 건지, 신뢰가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대상지역 상가의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게 그분들과 감정평가를 받아서 영업보상을 할지라도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 팔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분들은 많이 받고 나가길 원하시고, 우리 행정부서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절히 원만히 상의해서……. 그분들과 미리서 협의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매입이 되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입자들하고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네.
아니,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
상인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세입자들은 보통 2년 반 계약하는데 문제는 언제 계약했는가인데 계약을 안 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조건에 있는 점포 세입자가 열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아봤냐는 거죠. 왜냐하면 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양동시장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해줬는데 세입자 문제로 3~4년이 걸려버렸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까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상인회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철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대지를 매입해놓고 나면 세입자들이 영업보상을 더 받기 위해 편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월동 공구상가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라 그 주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억 8,800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추경에 3,000만원, 기초적인 용역비라든가 감정평가비라든가 그런 행정비용을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과 세입자들의 이주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호동의 경우도 다 상가번영회 소속이지만 생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12개 점포가 공무원들 생각처럼 일시에 오케이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우리 동네 일을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양동산업용품시장 공용주차장에 대한 세입자 영업보상대책, 현재까지의 동의 절차 및 과정, 사업 추진 초기 또는 그 이후 세입자 재임대계약 변경 사항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제기로 인해 이런 부분의 자료검토 후 7월 임시회에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양동 공구상가는 그 분들이 그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여러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구상가는 시가 남구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공구상가 타워를 세워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서구에 남겠다고 할 만큼 서구에 애착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2년 동안 주차장 요구를 해왔고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조속히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의견을 내신 김수영 위원님의 말씀을 집행부에서 들으시고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의 의견을 따라 본 안건은 7월 임시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과장 송순희
회계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