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1월 09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11시2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및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20일로 구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인사발령이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집행부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구정질문을 2월로 넘기고 1월 인사발령 후에 충실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의회에서 배려하면 어떻겠는지 의견을 드리고 동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20일에 구정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영계획에 짜놓은 것과 같이 20일에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8일간 전체를 쓰면서 구정질문만 없애고 업무보고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였던 의원으로서 아직 인수인계도 끝나지 않았을 것 같고 업무파악도 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까지 겹쳐있어서 일정이 굉장히 빠듯할 것 같고, 부서장들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도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러니 2월에 질문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5일 2차 정례회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실은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으나 일정 조정이 빠듯하다고 해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2일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우선 업무보고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되 조정이 가능하다면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놓았다가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여유 있게 기간을 잡아서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쉽다고 판단되고 일단 일정은 잡았으니 그대로 두되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을 빼면 하루가 비는데 그날을 그대로 쓰면서 업무보고를 더 받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두었다가 융통성 있게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은 김태진 위원님과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잡힌 일정 그대로 가고 여분을 두었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분을 놔두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 받을 과를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보충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일정을 21일까지 해놓았으니까 구정질문이 없으면 하루가 비잖아요. 빈 일정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조정하자는 것이죠.
아니, 이번 상황이 통합돌봄추진단처럼 국이 신설되고, 과가 신설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과가 상임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기간에 서로 다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4일 두면 됩니다. 4일로 해두고 저희가 보고 받는 상황에 따라서 상임위별로 활동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일을 구정질문 대신에 상임위 활동으로 하되 업무보고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번에 국과 과가 신설되다보니까 파악하는 데도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월요일까지 업무보고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기간은 4일로 해놓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융통성 있게 현장방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과가 늘어나서 보고 양도 늘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유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리기는 불가능하지만 탄력성 있게 줄이기는 쉬우니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월 14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의사 일정으로 1월 14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영숙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역점시책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에서 국 및 소관 과의 명칭과 건제순이 변경된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통합돌봄추진단 및 환경교통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역점시책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추진과 일부 행정기구 신설과 개편에 따른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정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타 안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또는 의사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원구성 관련 규칙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에는 교황 선출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의 다수득표자를 선출해서 3회까지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 당내에서 결정된 것이 자꾸 하룻밤 사이에 변경되기도 하니 다수당에서 제안하여 등록제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것이라서 정확한 단어는 아닐 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의사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3당 체제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당내에서 결정한 대로 한 번 출마하였다가 안 되거나 전반기에 물망에 올랐거나 전반기에 직을 맡으신 분은 후반기에 못 하도록 당내에서 약속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다수가 동의하고 좋은 인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2번 하거나 1번도 못 하거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나, 기회에 제약이 따른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니 규칙이 바뀌게 된 동기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과 3월 임시회가 지나면 4월에는 비회기가 되고 선거도 있고 5월과 6월에는 원구성이 목전에 닥치기 때문에 한다면 늦어도 3월이나 2월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조속히 결론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하는 행위들은 당에 의한 행위일 뿐이고 규율된 것들은 민주당 규율이고, 전체가 그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예, 당내의 사정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기석 의장님이 당명을 어기고 출마하셔서 제명당하셨지요? 이런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받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하여 검토하라고 한 것이니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당하다면 기각시켜주실 것이고 합당하다면 채택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 무슨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당주의고 정당의 권한까지 우리가 위임받는 것은 아니니까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점이 나와 있고 10년 동안 상황과 현실이 변해있는데 10년 전의 어떠한 사안에 의하여 개정된 안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당내 결정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에 영향이 크다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하는 것이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이 방법을 전에 하였던 교황 선출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등록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수 의원님들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면 되겠고요. 저는 그 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 대부분이 모르실 것이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