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2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월출 위원 외 5인 발의)

(10시04분 개의)

김월출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위 인근 산들을 둘러보노라면 파릇파릇한 신록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친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는 듯한 좋은 시기에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외 2건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의원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동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3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금년 7월 31일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부분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2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실무협의체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하는 등 대표협의체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대표협의체와 마찬가지로 10~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의 구성은 대표협의체의 경우 부구청장과 민간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하며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등을 당연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참여하여 실무협의체와 연계 협력토록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운영이 관 주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이 수요자 중심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안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위원구성, 소요예산 확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 조례는 1992년 3월 12일에 제정하여 그 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했으면 금번에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다양화 및 운영기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종합복지센터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교육, 노인일자리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과 지역 또는 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운영사업을 하고 있으나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했던 것입니다.
  위ㆍ수탁 기관의 다양화입니다. 위ㆍ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어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단체를 추가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위ㆍ수탁기관과 운영시간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복지관의 위ㆍ수탁관리기관 및 운영시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관과 운영시간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사용 시설물 관리 등 수탁자의 의무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점인 사업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요구의 사업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노인복지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협의체 구성은 어떤 분이 임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당연직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은 공무원이라 청장이 임명하고 기타 민간인은 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어떤 분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직급상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하시고, 다음에 민간인을 위촉했을 때 거기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호선된 일반인하고 당연직 부구청장하고 공동대표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조례를 나눠서 질의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통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노인복지시설 쪽,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어 가는 것은 앞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추세는 노인복지 관계 시설보다 가정복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득이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할 분이나 나이가 많아서 기동이 불가능한 분은 시설복지 쪽이 필요하지만 기동이 가능한 분은 사회복지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 내에 있으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획일적인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복지 쪽으로 세계 추세는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민이 도와주고 협의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뜻에서 가정복지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세계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실 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신설할 때 가능하면 집약적인 복지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 내지 개인복지 쪽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지역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 관 주로도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는 복지협의체에 용역을 맡겨서 중장기복지계획을 수립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모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표협의체가 중요사항을 결정해주고, 실무협의체는 조례에 있듯이 사회복지과장 밑에 있는 실무급들, 시설에 있는 부반장이나 그런… 실제적인 우리 서구 주민의 욕구가 뭐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시설에 계신 분은 시설 쪽, 그렇지 않은 분은 가정복지 쪽, 이런 것을 다양하게 4년에 한 번씩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협의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운영중인 서구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설명은 충분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를 검토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조례를 계획하고 수립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1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하나는 대표협의체고 하나는 실무협의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똑같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인원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과장하고 보건행정과장이 들어가고 대표협의체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거의 똑같을 것이라 생각되고 하는 일도 똑같고, 경비도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개를 하나로 합쳐서 협의체로 해놓고 협의체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청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2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의견이 상이한 게 있다든가 하면 연구를 더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체에서 과장급이 토론한 내용을 대표협의체로 넘기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혼선을 빚을 게 아니라 10~20명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협의체를 하나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만들었는지 저도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조례에 들지 않는 실무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조직으로 해서 사회복지팀 분과, 또 장애인복지ㆍ노인복지ㆍ여성복지ㆍ아동복지분과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돌출된 문제점들을 실무진들이 가끔 회의하고 서로 주민들 욕구가 뭔지 논의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히 대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의견을 개진해서 중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실무협의체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장님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대표협의체는 대학교수라든지 민간 사회복지대표들이 하고 실무협의체는 실제로 저같이 실무자 위주로 서구의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라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또 우리가 요구조사를 합니다. 서구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실무협의체에서 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의사를 개진해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열어도 되는데 실무협의체는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관 주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좋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계가 5개, 보건소가 5개 계가 있으면 계장, 과장 12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실무협의체는 청 내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그 이전에 3단계로 나눠집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조직으로서 실무분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잠깐만요! 그렇게 된다면 실무협의체를 없애도 공무원들로 팀이 구성되어 그 의견이 취합돼서 위원회로 올라오면 거기서 걸러져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옳은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 주도로 하면 관 주도가 돼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장, 사무국장…….
○위원장 김월출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무협의회와 대표협의회 중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대표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김월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얼 하겠다는 것을 말리는 게 아니라 중복된다면 하나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해도 되는데, 내려온 안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론 설정이 덜 되어 있는 상태지 않겠는가 생각해서입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면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자주 유대관계를 갖고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답변 내용이 충분하니까 저는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김월출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중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상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를 들어 생활시설로 보면 생활시설장들이 대표가 되고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저같이 일하는 바로 밑에 사무국장이나 부장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연직은 빼고 학계, 생활시설, 민간시설, 의료계, 기업체, 언론 등 다양하게 조직하고자 합니다.
박일문 위원
  물론 모든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두면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걸러 가지고 대표협의체로 가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실무협의체는 구분 자체를 공직자로 해서 실무협의를 그냥 하고 그 이외에 실무협의에 대상되는 공직자 아닌 사람은 대표협의체로 넣어서 거기서 같이 걸러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좋은 지적인데요. 공무원들만 조직된 실무협의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 의료계, 그쪽 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사회복지 쪽에 대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뭘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박일문 위원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라리 대표협의체로 가면 어떻습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지 실 예를 들어보세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채승기
  우선은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종전의 관 주도 형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에 관계한 단체나 시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이렇게 5개 팀이 있습니다. 이 5개 팀을 하나의 분과 개념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기초보장으로 수급하고 장애인은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이미 하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데 분과위원회는 계 단위 중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전 팀이 관계는 없고 의료서비스만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일부 구청이나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전국 15개 시ㆍ도 사회복지시설사업소가 하고 있는데 같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데는 작년 연말에 복지욕구 조사하고 4년 단위로 보건복지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이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만든 것이고,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는 똑같은 기능인데 중복이 필요 있느냐, 물론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협의체 기능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기능입니다. 심의, 조성, 의결하는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여기 명시가 없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을 최종평가, 사회복지욕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어 동에서 장애인, 노인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사회담당이 기초수급자로 생활보장을 합니다.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팀에서 지원하고 노인은 시설로 가든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면 본인부담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놔둬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케이스들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실무협의체는 소규모 병원 대표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관계자, 생활이용시설에 실ㆍ국장들이나 시설장이 모여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실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케이스 별로요.
  여기 지침은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해라. 대표협의체 한 달에 한번, 실무협의체 한 달에 한번……. 실무분과야 수시로 토론이 되겠죠. 저희 예상으로는 대표협의체는 한 달에 한번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무협의체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런 사례를 단위로 모아 가지고 의료병원이나 생활시설장이나 이용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보호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그 결과들을 대표협의체에서 최종 승인을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이런 쪽으로 밀고 가면 되겠다는 의견을 최종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안하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분이 모호합니다만 일단 그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아마 어떤 면에서는 분과위원회가 들어오면 대표협의체에서는 의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영세민 가정에 장애인도 있어, 그 장애인 처리문제, 영세민 기초수급자에 대한 처리는 일단 사회복지계에서 했을 것인데 장애인을 맡은 부서에서는 그것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는 협의를 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담당주사 채승기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 질환도 아니면서 계속적이 질병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한계가 있는 경우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관련 시설대표들로 만들어 가지고 사전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조율이 이뤄져서 그 쪽에서 하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대표협의체로 넘겼을 때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채승기
  대표협의체는 상징적인 의미고, 시설장, 교수 등 대표들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한다든지 욕구조사를 심의한다든지 큰 지역복지에 대한 최종 심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뤄진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특별하게 일을 해야 될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월출
  잠깐만요! 나도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 개가 혼동이 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똑같은 심의기관입니다. 그걸로 결정이 됩니까?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에서 번복하는 것이 안되고……. 두 번째는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구성원이 틀리다면 똑같은 안을 가지고 틀리는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중복된 안으로 훨씬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봐야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위원장님하고 박일문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중 대표협의체는 한번 걸러지는 기능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과장, 계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가 복지국가를 천명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법에 의해서 내려왔듯이 235개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유사하게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만 전국가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합친다든지 나름대로 틀을 갖춰 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 자체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일문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여러 번 걸러서 심사숙고하면 좋으나 그것은 시간적, 경제적 소비도 오기 때문에 똑같은 안에 대해서 줄여서 적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전국적인 시스템을 우리만 바꾸기 어렵다면 시행해 보고 다음 감사 때 시행과정을 검토해 봐가지고 그 때 다시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위원님들께서는 박일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알아듣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 조례안의 하부규칙을 정할 때라도 그 내용 자체를 충분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면 도와줄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런 안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ㆍ수탁기관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제가 검토해봤는데 2년이면 1년 인수받아 가지고 6개월 걸립니다. 프로그램 짜는데 1년, 1년 하다보면 재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보다 3년이 낫다. 2년 동안 어르신들한테 마음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면 3년이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위탁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3년을 주면 지도감독 함에 있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창출해 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3년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위탁기간이 현재까지 2년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오광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탁받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3년으로 한다는데 협의체 구성 임기는 2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기왕 협의체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그럴 바에야 위탁기간하고 협의체 위원 임기하고 같이 맞춰버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오광교 위원님,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위원회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광주광역시 전체 구 시설 위탁기관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3년입니다.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하자고 했을 때 각 자치구 조례를 발췌했는데 3년으로 파악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자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5년이고요.
박일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만으로 위탁기간을 많이 늘리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데요. 조금 전 내용이나 타구가 3년이니까 우리 구도 3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맡은 사람들은 3년보다 5년 주면 더 좋죠. 그러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올해 잘못하면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하려면 위탁기간이 짧은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 김월출
  됐습니다.
  박일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잘하면 이상이 있겠습니까? 연장해 놓으면 3년에 한번 체크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서,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8일 제667호에 의해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으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시달과 법령 등의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 제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됨을 설명 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한 사유로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ㆍ점거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안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안으로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로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등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현행은 1차 위반에도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조금 완화한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
오광교 위원
  처음에 1차 위반해서 벌금 낸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그 부분은 법 시행에 따라서 했기 때문예요.
오광교 위원
  상위법이에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 환경부지침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1차 위반은 삭제해 버리고 2차 위반이 1차가 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별도 드린 자료 가에 1항,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전에는 1차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시행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월출 위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월출
  다음은 의원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공동발의하신 박일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
  박일문 의원입니다.
  의원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공동주택은 2004년 말 기준 6만 7,330세대로 서구 관내 주택구성비율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과는 달라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단지 내 주 도로, 보안등,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 관리주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며, 안 제6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 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의원발의하신 내용 중에 4조 4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2항이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7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의견은 “15년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를 초과한 단지에 적용한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항 각호 중에 4호가 “단지 내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6항, “단지 내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수목의 전지”, 4항은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 조항은 현재 8항으로 되어 있는 구청장이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삭제하고, 호는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고 “6호”를 삭제하고 “7호”를 “5호”로 “8호”를 “6호”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5조 지원신청 등에 1항 “관리주체가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4조는 지원 대상이고 제5조는 지원신청 권한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협의요청을 받은 실ㆍ과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생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과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로 수정됐으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청자가 각 실ㆍ과장한테 협의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건축과장이 해당 실ㆍ과장한테 협의요청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형천
  제4조 1항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집행부 의견이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오길환
  예.
○위원장 김월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