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0일(목)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김복일 의원 외 3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9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김복일 부위원장 외 의원 3인의 발의 및 동의가 있어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9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김복일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발의자이신 김복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제169회 서구의회 회기 중 3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발의자인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의 동의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자치행정과장 서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