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0일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임명된 나종근 법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근 법무담당주사 인사)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외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6조 하단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입법예고 방법은 구보, 구 홈페이지에 게재․공고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안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해야 하며, 동조 단서에 법제 업무 운용규정 14조 2항으로 긴급하게 추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입법안의 전문 열람․복사 신청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별표 제에 해당요금을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처리결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치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어문규범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우리 구의 조례 명칭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낫표를 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조황 등을 일괄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조례의 제명은 한글어문규범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별표 1에 열거하였고, 안 제3조 상위 법령 제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자치법규 조문 변경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별표2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조례 제명 띄어쓰기 82건, 낫표를 사용하지 않는 법령 등 73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서구 발전을 위한 고객 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제안의 종류를 주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추천제안, 채택제안으로 다양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 제9조, 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수시 제출, 주민, 공무원 구정발전제안 의견수렴 간담회를 운영하고, 안 제10조, 안 제14조에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 주관 부서에서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불채택 제안을 환경변화 등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재심을 통하여 15일 이내 실시 주관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였으며, 제19조, 제20조, 제28조,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을 종전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에서 금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은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동상은 50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장려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노력상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현저한 실시 결과가 나타난 제안․실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안 제27조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문 발명․고안․디자인의 경우에 그 권리를 구가 승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발송한 것에 제7조에 나온 기한이 15일 아니었습니까?
절차법에 예고기간이 20일.
저희들한테 발송한 자료에 15일로 발송한 것 아니었습니까?
법제업무 운영규칙 20조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행정절차법과 이 법 두 가지를 적용해서 입법예고하고 법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먼저 이 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언제 의회에 제출해주셨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초안이 됐든 어쨌든 입법예고할 때 의회에 동시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할 때 초안도 안 만들고 예고를 합니까?
아니죠. 초안을 만들죠.
인터넷 상에 초안을 입법예고해서 고칠 건 고치고 추가할 건 하는데 우리들이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입법예고가 들어가면 각 실․과에 얘기를 할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시키겠습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되고 21개월 됐는데 입법예고하면서 한 번도 조례안을 의회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 3일 전에 왔어요. 인터넷에 띄우면 뭐합니까? 의원들한테 줘야지요. 의원들이 보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득실을 따질 수도 있는데 인쇄소 사정이니 뭐니 해서 지금까지도 3일 전에나 배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조례안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조례안이 중요하지 않은가 보구만요. 그럼 이번 회기에 통과하지 말까요?
아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 들어가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의회에 도착하지 않는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룰랍니다. 오지 않는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간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재성 위원님.
입법예고 조례안을 서구청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며칠로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고, 보통 개정이나 제정을 하면 상위 법령에 위임되는 걸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부 방침을 잡아서 인터넷에 공고를 하죠. 그때 위원님들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 같이 드려서 위원님들의 대안이 있다든지 의견을 주시면 최종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례상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는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우리 주민들께서 서구 입법예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제안을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를 해놔도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구소식지에도 입법예고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확하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관주의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운영위원회 것, 기획총무위원회, 또 사회도시위원회 구분 없이 모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가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보면 소관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안건 내용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단순한 띄어쓰기나 조례 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주의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일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은 지방화시대 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구민이 협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가꾸어가는데 생활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헌장을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민헌장은 일반적으로 시․구민 모두가 실천하고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문과 총 5개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의 환경적인 특성과 지향의 목표, 제정 목적을 전문에 기술하였고, 본문은 구민이 함께 실천해가야 할 실천의 지표를 총 5개의 실천강령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른의 공경 등 이웃사랑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민주정신 함양과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창조적인 사고로 글로벌시대를 지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민 헌장 조례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본 위원 생각으로 이미 다른 시나 구에서는 만들어서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민헌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들었으므로 중요한 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반적인 취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 결과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에서 2005년 12월 6일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에서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부터 20조까지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를 “동”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때 그 동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동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1항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7조 7항입니다. 동사무소 내의 자치센터 시설만 생각하다보면 한정된 공간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생길 수 있는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7조 제1항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인구 2만명 미만인 동인 25인 이내로, 인구 2만명 이상인 동은 추가 인구 5만명 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자치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적정인원이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별 인구 규정을 감안,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조 제1항입니다. 중선거구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연직 고문이 최대 4명까지이므로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은 현실에 맞지 아니함으로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단순 개인 신분 차원이 아니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문은 가능하나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판단됩니다.
17조 7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짧아 정기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17조 4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 일에 좀 더 앞장서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들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및 각종 교육 등에 적극 참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혹시 35인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것이 맞아요? 17조 1항은 3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로 발령받은 문화관광체육과 이승우 과장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 후속인사에 따른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감면 서비스 확대계획 통보와 관련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서구 국민체육센터 등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와 균형을 맞추고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자의 다자녀가정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목적 체육관 대관사용료에 대하여는 타 체육시설 운영료와 맞추어 소폭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였습니다. 제13조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첨부한 광산구 등 타 자치단체 시설 사용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 예산회계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지방의회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은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단서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신설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신설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5조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일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의원의 직무범위 활동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지방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이 아니고, 혹시 작년 결산검사위원한테 수당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법령에 위반되니 어찌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급하려면 명시이월해서 지급해야 마땅한데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06년 4월 1일 날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부터 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2006년 9월 29일 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고, 북구도 작년에 일비 지급 가지고 의원들하고 의견이 있어서 2007년 2월 15일 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가 조례를 제정 안 했는데 아마 금년 중에 조례를 개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는 그때 당시 조례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상위법에서 지급을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얼른 조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문을 빨리 시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만 접수를 해놓고 구는 시행을 안 해버렸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례가 우선이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줘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해결을 못 봐요. 그러니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7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0일자 보건행정과장으로 인사 이동한 오형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도시화로 인한 교통난과 질병의 확산, 지구온난화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와 안전문제 등 도시문제로 인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우리 구정의 6대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펼쳐온 갖가지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가면서 향후 전개될 도시정책과 건강문제 해결전략을 마련하고자 WTO 건강연맹도시 가입으로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로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서구 건강도시 정책에 대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공고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며,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자문과 회의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문받기 위하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8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7년 제166회 2차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축 이전하고 광주 지방조달청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주요 내용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축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교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선거관리위원회 신축 건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 지방청사 신축 기본지침상 건축면적 660제곱미터, 약 200평 규모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약 400만원으로 추정할 때 8억원이 소요되므로 건물신축 시 5억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수입대상이 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지난 제1166회 정례회의 때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치평동 청사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축하고 구유재산인 건물 및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과 교환을 통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혼을 통해 취득할 국유재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구동 37-99번지 제3종 주거지역의 정방향에 가까운 나대지로 면적은 653.4제곱미터이며 철망으로 차폐되어 있는 공한지 상태입니다.
둘째, 치평동 884-8번지에 소재한 자연녹지의 장방형 답으로 면적은 1588제곱미터이며,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지장수목이 가이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재산비교표와 재산현황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토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교환대상 재산의 활용가치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산관리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9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 의결된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오향섭 고선란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보건행정과장 오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