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
13.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
14.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미섭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12.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3.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4.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9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5분 자유발언 시간 초과 시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마이크를 자동 차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을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지고 악화일로에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최근 동천동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께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다툼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이웃 사이가 날로 각박해지고 험악해지는 현실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안 생활이 늘며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했고 설 연휴 때는 민원 증가율이 80%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앞서 저는 2016년 말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등가소음도를 주야간 4db씩 강화하는 규정에 관한 무등일보의 인터뷰에서 “조례에 의거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질문에 대해 “행정은 규정 위반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고 결국 당사자 간 문제로 외면되고 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여러 건을 해결한 바 있듯이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 해당 기사를 봤더니 광산구에서는 ‘우리 동네 이웃갈등 조정가’를 운영하며 민원 현장에서 직접 이웃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직접 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웃 갈등을 조정하는 ADR(Alternative Disputer Resolution)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체계화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공동체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인 층간소음은 물론 흡연, 쓰레기, 누수, 반려동물, 주차 등 이웃 간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이웃분쟁 조정가’를 양성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코자 했으나 층간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들과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조정을 위해서는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다음 회기 중 상정할 계획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웃분쟁 최소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적재를 적소에 배치해주시어 이들로 하여금 살기 좋은 서구 주민들을 섬기며 공동선을 추구토록 간곡히 청원드리면서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미섭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정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영의 비효율성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통합관리기금’을 관련법에 의거 ‘통합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유동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7조 2항의 ‘특별한 사유’를 ‘이에’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인 서구 서빛마루 내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제14조 제3항 하단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의 내용을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및 ‘사용자’에 대한 용어정리 등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기념품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홍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9.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의장 고경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지원, 드림스타트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2항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 산하 22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을 촉구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요금인상을 4차례 유예했지만 이제 더는 늦출 수가 없으며,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급지 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주차요금 현실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서구 18개 동 중 14개 동은 지하철 1호선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1급지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표누리에 따르면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기준 69만대로 시 인구 2.1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양동의 경우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자동차를 이용해 장을 보는 데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주차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닭전길, 산업용품점 등은 도로와 접근이 불편하며 일방통행길 등 시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조례대로 하면 3급지에 해당함에도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시장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치평동의 경우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은 상무역으로부터 1.6㎞ 이상 떨어져 있어 지하철 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치평동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1급지로 지정되어 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 천편일률적인 급지 기준 등 시의 주차요금 인상이 골목상권ㆍ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차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방해만 되는 시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정,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만 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시가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의 주차장에 조정 전 요금을 유지한 결정은 너무나도 잘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말 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마음이 있다면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주차요금 인상을 잠정 유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고객에게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서구의원 일동은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시민 의견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탁상행정 그만하고, 주차장 조례 급지 기준 현실화 하라.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용 고객에게 공영주차장을 상시 무료로 개방하라.
  2023년 2월 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편 건의안)

13.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3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임성화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당장 파기하라!
  2018년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여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26년이 지난 후였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승소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결과이고 승리이며 역사적 한걸음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끝없는 슬픔과 분노는 도대체 언제 멈출 수 있는 것인가! 역사는 왜 후퇴해야 하는 것인가!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적 해법은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1965년 한일 청구권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내놓고 지난 1월 12일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가해국인 일본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돈으로 서로 분담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사죄’는 정부의 해법안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피하는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굴욕적 해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올해 94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사죄 없는 배상은 굴욕이며, 오늘 죽는다 해도 그런 더러운 돈은 안 받겠다.”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것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한을 풀어줘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조선에 의한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ㆍ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명확히 판결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조차 한국 정부의 방안에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고 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과 2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사죄문 초안과 금전 출연 약속했고 일본제철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한국에서 판결이 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피해자들은 성과를 쟁취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강제동원피해자는 불우이웃이 아니다. ‘돈이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걷어치우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굴욕외교ㆍ무능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라!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해법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2월 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

14.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4항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 관련 대표 발의한 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듯이 작년 대비 전국 아파트 난방비가 평균 54%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시민들은 난방비가 54%가 올랐는데 재벌들은, 에너지 관련 민간 LNG를 수입하는 기업은 어떤가. 실제 각 개별 기업별로 작년 평균 1년 연간 이익을 이미 1분기에 초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S, SK, 포스코에너지, 삼천리 등 이런 민간 LNG 수입 기업들이 연간 현재 3분기까지 각 기업별로 2억에서 최소 4억 이상의 평균 수익을 내고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까지 하게 되면 3조에서 5조 원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난방비가 오르게 된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2005년도에 민간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 자가로 소비할 때는 직접 수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2005년 당시에는 이런 직접 자기 소비하는 LNG를 우리가 직접 수입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1개였는데 현재는 14개 업체입니다. 차지하는 비중 역시도 2005년도에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LNG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1.5%였는데 지금은 전체 수입 물량에서 18.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민간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국제가격이 저렴하다면 자가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가격이 상당히 비싸면 자가 수입을 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국제가격이 올라갈 때는 기업에서 애초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민간 기업보다 2배 이상의 구입비용을 주고 구입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될 물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쌀 때 수입하고 저렴할 때는 수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다른 민간 기업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국제가격을 지급하고 수입하고 이 비용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54% 이상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폭탄, 난방비 폭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저희가 참아야 되는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 축으로 해결하면서도 또 한 축으로는 현재 시와 정부가 취약계층에게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에너지 폭탄이 취약계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 재원을 어떤 에너지에 과대한 수익을 얻은 ‘횡재세’ 등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년 전기료 인상분에 반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비싼 난방비는 서민들이 부담하고, 전 국민도 아니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지원금 자체 재원도 역시 저희들이 낸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이 재원 역시도 서민들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 중앙에 어떤 행정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광주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을 통해 현재 이 어려운 고비를 같이 넘어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역시 전 국민에게 그리고 광주시민에게 에너지 지원금이 지원되고 이 재원 역시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또는 에너지로부터 과대한 수익을 얻은 회사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것을 위해서 저희 서구의회 역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방비 폭탄! 에너지 지원금 지급 건의안)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김현남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