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2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가 20분 정도 지연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회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지난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목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3항 및 4항의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 5항 및 제6항의 위촉위원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3개 이상의 구 산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4조 2의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기록, 보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4조의 3 위원 위촉의 해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요구안 85쪽부터 8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서구여성 합창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대로 의사일정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요구안 91쪽,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31일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조례에서 규정했던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참석위원 수당과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4조 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안 제4조 제4항,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한다. 5항, 위원 임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2, 회의 운영 및 회의록에 관하여 1항부터 9항까지 신설하고 회의 소집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4조의 3, 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규정과 4조의 4, 위촉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6명의 위원을 지정하되 그 중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도록 개정하고, 16조 2 제3항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 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제36조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에 대한 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마는 100분의 50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 49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계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0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경과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중 각 조문별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8조 1항, 2호의 문화재 감면 규정 중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감면 취지에 맞추어 문화재 보호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 26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함에 있어 제목과 내용에 대한 용어를 일치하였습니다. 141쪽, 동 조례 26조를 보시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149쪽,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모든 입찰행위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루어져 입찰 관련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져 전자입찰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참가 신청 시 징수하던 수수료 중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 참가 신청 시 수수료는 폐지하고 전자입찰 이외의 입찰참가 신청자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현실적으로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먼저 23쪽,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지방세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