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5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결정사항 중 법령 폐지 및 여건 변화에 따라 28호 중 23호를 폐지하고 5호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회의소집 사전통보 일자를 "회의개최 전일까지"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9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제2항의 위촉위원의 의회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7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안 제15조는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17쪽,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4항, "여성위원을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조제3항을 통합조례에서 신설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조례의 취지를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창안제도 운영을 위해 창안제출 자격 및 시상등급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 창안서의 제출에서 "구민이면 누구나"를 "구민을 포함하여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통합조례에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의 시상등급 중 장려상을 삭제하고 부상내용은 보다 많은 시상을 함으로써 창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또한 통합조례 취지를 살려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은 위원회 구성내용 변경 및 신설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의 공무원 직책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2 제1항, 제2항, 제8조의 제2항은 통합조례에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으로 개정되고 통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근거법령 명칭변경과 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는 통합조례에서 규율하였던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3항의 당연직 공무원의 직책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제4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안 제6조의 2는 폐지된 통합조례에서 규율하였던 규정을 시정 및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그간 법령개정에 따라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항의 사회복지과 란의 1호 나 목에 미숙아를 삽입하고 마 목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주민자치과 란 1호에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란 마 목, 바 목을 신설하고 2호, 3호를 삭제하여 사회복지과로 사무를 환원하였으며 6호의 가 목, 장애인 등록, 나 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판 발급을 신설하고 청소위생과 란의 근거법령 명칭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호와 4호에 금호동과 풍암동을 추가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토하신 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자체 토론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기획감사실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