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1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4.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2.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7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월 8일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조직개편 및 금년 1월 8일자 정기인사로 인해서 본청 부서장 및 동장 등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잠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본청 부서장 및 동장의 상당수가 이동이 있는 상황에서 소개를 마냥 늦추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회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늦게나마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지난번 본회의 때 인사소개를 드려서 생략하고, 나머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과 김진수 서창동장님은 현재 각각 연가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간부 공무원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영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부서장님과 동장님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 퇴장)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2.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을 신설하여 개체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건으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생활체육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시설용도 등을 반영한 건물신축비 증가의 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원의 발언은 발언 중 다른 의원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중단시키는 경우와 발언을 방해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다시 주어진 회의규칙을 보면 발언 중 중단된 발언은 다시 속개할 수 있게 권리가 보장돼있습니다. 그러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의 주어진 권리 이내에서 방해가 없었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을 때 의사일정에 조례 2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광주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이게 2차 회의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안 하시므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사 청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그 조례는 대표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례를 취소함으로써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러나 회의가 개회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니터링했고, 저에게 항의 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긴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상정된 의안이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부의됐었습니까?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부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네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이게 또 취소됩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년 전에 이미 공무직 순환인사를 하셨고, 앞으로 정례화하시겠다고 정책을 밝히셨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조례인 듯합니다. 의장님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의회 내의 공무직 인사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하자가 없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지금 이 자리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례, 이 안건에 대해서 결과 보고하는 자리에요. 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 조례가 상정이 돼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그런데 불쑥 올렸다가 쓱싹 취소합니다. 제가 확인해본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인사가 되고 통과 안 되어도 인사는 합니다. 안 한만 못 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지, 뭐 그러시냐”고 저에게 항의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영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님. 우리 구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은 의제 외 사항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심사결과 보고는 안건을 심사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은……
김옥수 의원
  서구의회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안건이 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오늘 안건에 안 올라왔잖습니까?
김옥수 의원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죠.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무원들에게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은……
김옥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의장님의 권위도 있고 늘……
○의장 김태영
  다른 발언을 하십시오. 이거는 놔두시고요.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본 의원이 발언 좀 하면 발언이 도중에 끊어지는지……
○의장 김태영
  의원님, 그게 아니라……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의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의장님 의견 존중할게요. 이번에 상정된 안건만 질의하라고 하니……
○의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시고 달리 발언하시려면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들어오신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그러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김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동물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동물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에 대한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고 신청을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까지 넘어가면 조금 이게……
○의장 김태영
  그래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당연히 저에게 주어진 의원의 권리로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의사진행발언이 의원의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를 자꾸 감사해야 하는 이 현실이 씁쓸합니다. 아까 조례 상정 관련 이것은 틀림없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심사 하루 전에 조례안을 받았습니다. 개정 이유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 우리 의회도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첨부된 조례 관계 법령에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공무직을 의장님께서 추천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공무원법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제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왜 위법하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지방자치법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으면 2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아마도 제가 확인해본바 전국 최초로 공무직 전면 순환인사를 시행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여러 가지 지적했고, 그 이유 중에는 채용자가 부서장이거나 동장입니다.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인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지는 않으나 논란이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는데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업무분장표. 그것을 주라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제 2년 전의 기억입니다. 아직 안 오니. ‘의회 사무 전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우리 서구의회의 조례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장은 전반 사무에 대해서 의장의 명을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직 인사가 의회 사무가 아니라면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공무직 인사가 의회 사무라면 이 권한이 의사국장에게 있고, 의사국장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주장했을 때 우리 열두 분의 의원님들 전부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언론으로부터 질타당하고 할 때 아무도 의견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강행되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강행하셨고, 이미 정례화하시기로 하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끼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인사권 침해에 해당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는 존중을 받아야죠. 오늘 구청장님께서도 ‘양바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바퀴는 덤프차 바퀴이고 하나는 자전거 바퀴입니다. 이 모양새가 웃깁니다. 의회 전혀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기관이 다른데 기관의 다른 직원을 발령내는데 의장님이 당연히 상의해야지요. 운영위원장님만 상의하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의회가 이렇게 무시되는데 이걸 막아낼 능력도 없는 우리 의장단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조례 뒤에 숨으려고 전의원의 힘을 빌리고자 이 조례를 상정했다가 이거 모양만 더 사납게 되고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법한 일 좀 하지 마시고 경우에 없는 일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하라고 안 할게요. 의원의 본분을 지켜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됩니다. 열세 분의 서구의회 의원님들 좀 답게 삽시다. 의원답게.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원대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5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이 곧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인력투입이 가능하고 전문장비를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건의문 상정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지역국회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아특법󰡑이라한다.) 개정안이 무산되어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렵사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아특법󰡑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아특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가 기관으로 개관한 지 겨우 5년 만에 법인화할 경우 재정건전성 취약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게 돼있어 공공성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국립기관으로서 위상 저하 및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ㆍ인권ㆍ문화도시로서의 위상 회복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을 앞둔 2015년 3월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화 하고 정부 재정 의무화를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인 일명 박혜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도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었으며, 우리 서구의회는 2015년 1월 6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법의 조속 촉구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 낸바 있습니다.
2015년 9월 개원 직후부터 이원화 되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은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해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아특법󰡑개정안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행태는 문화전당 정상화를 염원하는 지역 민심에 반하는 폭거이자, 그동안의 행보에도 반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느냐는,󰡐아특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달려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되는󰡐아특법󰡑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여야 정치권 모두 좌고우면하지 말고󰡐아특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은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해 효율적 합리적 운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경제과장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손회숙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박윤철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가족과장  김  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이학기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강경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신광혁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양동장  변미자
  양3동장  나문효
  농성1동장 최영철
  농성2동장  허순석
  광천동장  김종원
  유덕동장  이종준
  치평동장  박종철
  상무1동장  류선석
  상무2동장  박연주
  화정1동장  김남국
  화정2동장  서상곤
  화정3동장  한미
  화정4동장  심효정
  금호1동장  김성희
  금호2동장  박미희
  풍암동장  조진옥
  동천동장  주정훈
○불출석구청공무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서창동장  김진수
  【회의록 서명】
  의장
  오광교  의원
  고경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