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1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6분 개회)

○위원장 김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포된 자료 보셨죠. 이걸 보고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김옥수 위원
  알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들어봤는지 그걸 먼저 들어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진
  현재 일반 안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 구정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정질문 관련해서 확인된 의원님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무국장 김용관
  각 의원님들께 전부 연락을 드려서 확인한 결과, 강기석 의원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현재 하시겠다는 분이……
○의사사무국장 김용관
  강기석 의원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진작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상임위를 더 큰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회도시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김수영 위원장님께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운영 규칙에도 위원장이 승낙하면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수영 위원장님에게  신청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승낙을 하신다면 제가 구태여 구정질문까지 가지 않아도 될듯하고 그것이 아니면 사회도시위원회 부분은 구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상임위 감사에 대해 타 상임위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사무국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사사무국장 김용관
  원칙적으로 감사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주체 즉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로 하면 참고인으로써 의견 진술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주체인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서면통지하면 참고인으로서 진술 그러니까 감사는 아니고 진술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지금까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자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 좀 해 주시고 기총이 있고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례가 생겨버리면 룰이 깨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기총에 문체과나 이런 부분을 저 역시도 하고 싶죠. 그러나 서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룰을 지켜줬으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그런 선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무국장 김용관
  타 지자체 사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일단은 김옥수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정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사업의 문제점이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참고진술을 하시고 싶다면 조금 있다가 상임위 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최종적인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저는 늘 사무국에게 뭐라고 하나요. 섭섭합니다. 진작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텐데 여기서 의제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토막보고하고 나머지는 또 알아보겠다고 하시면 이게 옳은 자세인지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는 걸로 몇몇 의원들은 그렇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규정상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도 살펴봤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위원은 감사 할 수는 없지만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승낙만 하신다면 그 조건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좋은 전례라고 생각하지, 타 상임위원회에 침해랄지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어느 위원회든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해왔던 거죠.
  제가 이번에 살펴보고자 한 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 거의 1년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답변을 안 해 줍니다. 이건 감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이번에 한번 정말 감사가 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허위보고하거나 미보고할 때는 우리가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의회도 권한이 서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게 대응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작 구정질문에서 결론이 나버렸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가겠습니까? 아마 8월인가 9월인가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걸 우려했습니다. 이거 또 답변 안하고 자료 안 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서 고발조치 논의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일단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요. 오셔도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참고인 진술 정도로 내용을 전달하신다면 이게 과연 크게 결론이 날까 하는 그런 염려 차원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할 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해 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도 좋은 안인데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여러 건을 발언했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보면 그때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액션이 나온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준다든지 이것이 있었더라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즌이 되니 이제 논의한다는 것도 만시지탄이고요. 감사의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할 나름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위원을 제가 부탁을 드리거나 지명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감사가…… 꼭 직접 내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까?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하고 제가 제안할 수 있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요청 드린지가 오래되어 버렸는데 오늘까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자꾸 저는 사무국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 충분한 자료와 어떤 결론을 내드려야지, 오늘 질문 받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해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날이지, 논의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김수영 위원
  김옥수 위원님이 질문하려고 하는 상임위 내용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자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조금 부족하시다면 참고인으로 들어오셔서 내용 전달을 하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의원들 간에 규정에 보장이 되어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서로 격려해 주고 최대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저는 따르도록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진
  다시 확인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타 상임위원이 출석해서 발언은 가능한데 실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의사사무국장 김용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그런데 문제 의식은 있는 거라서 이것을 어떻게 잘 협의해서…… 오늘은 그래도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강기석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일단 의사는 표명을 했고 회기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잠깐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다루려고 하는 주제들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김옥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달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답변은 오갈 수 없더라도 충분히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의식이 잘 전달되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간다면 이번에 구정질문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의사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중에 1안인 구정질문이 없는 회기일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련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11월 25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함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진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전례로 볼 때 보충감사 날을 적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진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요. 상임위원회 일정에 보충감사를 고려해서 잡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보충감사가 없다면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충감사가 있으면 예정된 안에서 보충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보통 보충감사를 해왔었죠.
김옥수 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면 그렇게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또 의문이 있어서 하나 그러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이번 일반 안건 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이거 경제문화국 소관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선아
  그건……
○위원장 김태진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선아
  경제과는 동물보호하는 업무를 보는 곳이고 환경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김옥수 위원
  야생동물 업무가 어디죠?
○전문위원 김선아
  그러니까 경제과는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의 업무이고, 야생동물 피해는 환경 쪽에 업무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도 처음에 경제과로 했다가 경제과에서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환경쪽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대답을 하시긴 했는데 야생동물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경제과인데 여기는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보상이라 농작물이 주된 초점잖아요?
○전문위원 김선아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 업무 자체가 사무분장이 환경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야생동물 피해를 어떻게 줄일거냐 그러면 환경이 맞는데 초점이 농작물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주된 관심사가 농작물 보호인데.
김수영 위원
  동물한테 초점을 두지말고 농작물 피해가 지금……
○전문위원 김선아
  그런데 실제로 피해 신고하는 자체 업무가 환경 쪽에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맞다고 해서요.
○위원장 김태진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걸 고려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태진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불출석위원(2인)
  윤정민(청가)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