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4월26일(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사항협의의건
2. 회기내처리해야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사항협의의건
2. 회기내처리해야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11시2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 약간의 책임이 따릅니다마는 또 위원장으로서도 대단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크게 마비되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외부로 비춰진 의회의 모습이 조용하지 못한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셔야 될 올 해의 운영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조그마한 일로 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0만 구민을 가진 전국적으로도 방대한 규모의 우리 서구의회로서는 실력과 학식을 갖은 의원님들이 많다고 알려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보여주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임기를 1년 남긴 이 현실에서 정말 주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길이 무었인가를 다 같이 연구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남은 1년이 잘 정리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 역시 최대한 협조를 할랍니다.
오늘 회의가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진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의회운영사항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미 어느 정도 연구검토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막상 타이틀을 적절하게 구사할게 없어서 의회 운영사항 협의의 건이라고 상정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4일 동안에 임시회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회기내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하루만에 회기를 폐회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각종 조례 안건과 상임위 구성 등 이런 일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그때 당시 의장선거 일정까지 잡아놨으나 다른 변화로 인해서 그에 대한 미료,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푸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택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정리 하신 것처럼 산적해 있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 개최도 필요하고 또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장 선출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허나 연초계획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이해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그 내부사정이란 것이 의장이 불신임 당하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법원에까지 비회되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데서 원인이 있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의장의 거취문제가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을때 과연 그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 칠 수 밖에 없습니다.
기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런 의견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김수길 의장 체제하에서 의회운영이 난관에 부딪 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간에 의회가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12월말까지 김수길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대신 그 안에 의장직을 사퇴한다 라고 하면은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해야 되고 상임위원장단 선출도 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될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 했는데 그에 대한 본인의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정을 잡아서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했을때 과연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가닥을 잡은 후에 일정을 논의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요구안이라고 할까 성명서라고 할까 그 내용을 윤봉근, 김택중, 김성채 의원 세 분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대안이라고 하는게 김수길 의장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서로 된겁니까? 아니면 언론에 비춰진 것을 보고 그에 대한 해답이 지금 김수길 의장이 없는 겁니까?
일단 그 의견을 접수했으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먼저 들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의장이 12월 말까지 거취 문제를 정리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 인데 법원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12월말까지 김수길 의장이 임기를 보장 해 주는 조건으로 12월 말까지 해서 의장직을 사퇴 한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한다면 차후에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12월까지 된다고 할때 그때까지 의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의회 활동하고 또한 각종 얽혀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하고 어떤 절차가 선행된 상태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의장이 표명하면은 그런 절차들도 후속적으로 거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회의 전에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해보고 그 협의 과정 속에서 풀어 내는데 정 안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대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토의 사항으로 할지 정식 안건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정회라도 하고 해야 될른지 모르겠네요.
전에 김수길 의장이 법원의 판정이 나면은 사퇴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라고 말 할 수 없지만 왜 하필이면 세 분이 금년 12월말까지로 못을 박아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사항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접근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서구의회 활성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 거취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을 대책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더 세부적으로 기한이라든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김택중 위원님이 내세운 안과 장헌일 위원께서 내주신 안을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 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은 안병조 위원님, 안원균 위원님, 장헌일 위원님, 홍춘기 위원님, 김택중 위원님, 반정환 위원님의 6명으로 하고 5월 4일까지 의장거취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시한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사항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내처리해야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13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내 처리해야 할 의안 상임위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으로서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안입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수 김용희 김택중 박금자 홍춘기 반정환 장헌일 안병조 안원균 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