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9.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웰다잉의 정의와 문화 조성을 통해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호스피스의 날에 관련 행사 및 업무상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에서의 필연적인 화두인‘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웰다잉문화조성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한 행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 인구의 증가 등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그리고 그런 간병 활동을 하는 가족들에 대해 뭔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증질병으로 간호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단독가구 내 고독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걸 포괄하고 있는 건지, 이 조례 초점이 말기암 환자나 호스피스 지원활동에 맞춰진 건지요? 단독가구 고독사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는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령화되면서 삶이 영원할 거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항상 있습니다. 저는 암환자나 모든 고령화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어떤 환자들에 대한 기준만 정해놓으면 이 조례가 형평성을 잃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늙어가면서 모든 분들이 웰다잉에 대한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노후를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지원 등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혹시 웰다잉 문화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어찌됐든 비영리단체들이 사회복지사협회나 노인장기요양협회라든지 그런 협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신청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통계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대한웰다잉협회라는 광주ㆍ전남지부가 있거든요.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서구에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예.
각 비영리 개개인 단체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위탁을 주거나 사업을 줄 경우 어느 업체든지 교육의 자격이나 문화행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파악은 못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웰다잉문화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 혹시 아직 조례 심의고 이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잖아요? 이때 흔히 우리가 사용자 측에 위탁이 되지 않도록 웰다잉문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구 건강도시 기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인 4년마다를 적용하여 서구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명시된 ‘계획’을 ‘4년마다 건강도시 기본 계획’으로 개정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 제4조의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4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는데요. 명문화되기 이전에는 건강도시와 관련한 계획수립이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자료를 확인했는데 2009년부터 해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작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해달라는 지적을 해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바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문화가 안 돼있다 하더라도 이미 과에서는 4년 주기로 해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앞장서서 일을 하신건데 명문화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건강한 도시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들도 앞으로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ㆍ정비하고, 2020년 발산 게이트볼장 및 덕흥동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정비하여 운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2항 각 호에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중 누락된 대상을 추가 및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에 따른 국민체육센터를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개정하여 모든 체육시설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정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발산 게이트볼장 및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별표 2에 덕흥동 파크골프장 사용료 기준 추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2020년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해 관련 별표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각 호의 감면대상자에 대한 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감면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12호 서창 게이트볼장을 삭제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인 17호 발산게이트볼장, 18호 덕흥동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를 새로이 정하였으며, 사용료는 광주광역시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설된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 근거 및 사용료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감면 대상 중 체육시설하고 다른 과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감면대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조례에서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요. 구 조례를 다른 과도 살펴보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감면 대상이 제각각이에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화시설에서는 감면대상 폭이 이보다 더 넓은 경우도 있고, 또 체육시설은 감면대상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뭔가 100% 일치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감면 대상과 관련해서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후에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감면 대상을 나름대로 일치시켜 가려는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무료인 곳도 있고 징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나 야구장, 천연잔디구장은 체육 행사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용료 기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료 징수가 지켜지고 있고 지도ㆍ점검도 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한가요?
현재 사용료 받는 체육시설들은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받는 것을 올해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기본적으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돼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게 골프장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위탁업무가 돼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들은 생활체육회가 위탁을 통해 사용료 징수를 받고 있고,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도ㆍ점검은 체육시설팀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안전점검하고 시설점검을 같이 실시합니다. 안전점검을 상반기에도 2회 실시했는데 그때 안전점검 실시하면서 동시에 사용료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아직은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보수정비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사용료와 관련해서 지도ㆍ점검을 통해 체육회가 제대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부탁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점검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컨텐츠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 가치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정부시대라서 예산을 책정하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는 되도록 유료가 아닌 무료로 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파크골프장이 트렌드잖아요. 거기는 부지도 필요하고 관리하기 위해 예산도 필요해서 당연히 유료로 하는 게 어찌보면 맞다는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월 4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같은데 파크골프장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현재 수요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파크골프장을 더 늘릴 것인지, 궁금한 것은 유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어떤 유형이 있고 몇 군데 정도 있는지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도 궁금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이야기해 주셔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면 무료가 기본적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월드컵경기장 천연구장뿐만 아니라 기타 파크골프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도 1년에 보통 6천에서 1억 예산 책정해서 하는데요. 꼭 비용을 떠나 광주광역시 관내 아직 파크골프장이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만 무료로 하다 보면…… 광산이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무료로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일시적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시와 보조를 맞춰서 우선 유료로 하고 차후 시설이 추가 조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검토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하고 아니면 감면 범위를 좀더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법에서 정하는 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무료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고요. 아까 추가 조성 문제는 아직 하나 더 있고, 파크골프장은 대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서구 관내에서 확보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앞전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중앙공원에 한번 건의해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에 공문도 보내고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공원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돼서 추가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고, 저희들도 의회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아직은 추가적인 계획은 없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시설하고, 아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한 곳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있는데 감면 기준이 들쑥날쑥하면 아마 주민 입장에서 혼선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지금은 조례를 이 상황에서 하는 게 맞>고 차후에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월 4만 원 지불할 능력 있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나눠서 그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나의 보편성은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돈을 다 받는 게 보편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보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재고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96회 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근거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용어가 변경돼서 개정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 하나는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임하는 내용이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이면 확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할 때 하는 거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신고 대상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신고는 그동안 어디로 했죠?
○기획실장 정은화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게 신설됐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그 부분만 개정됐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신설되어 있으니 그것은 따라야 될 사안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확정일자는 전입 신고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보장을 받기 위한 신고가 확정일자입니다. 그것은 아무 때나 하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보통 전입신고할 때 많이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임대계약을 했을 때 하는 거지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럼 확정일자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확정일자와 개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예 금액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동안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자의 권한이었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채무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도록 해준 게 국가에서 시행한 좋은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것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와 꼭 구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해야 할 의무 또는 그런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30만 원 이상 월세가 되면 몇 개 지정 대도시에서 이것을 의무화 했다. 확정일자는 민원실에서 하나요? 동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라고 따로 신고하는 것은 없고, 동에서 전입신고하면……
○김옥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전입신고해 놓고 다음에……
○기획실장 정은화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
○김옥수 위원
관계가 없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세입자가 하고 싶을 때 권리가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2년 계약하고 살다가 전입신고했어요. 끝났어요. 또 전입신고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입자가 권리가 생겼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권리가 생겨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이 조례 포인트고, 이것은 어찌보면 새로 생기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버리시면 소홀하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 37쪽 별표3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경제과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전에도 동에 있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별표 부분은 그전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만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경제과에서 위임된 지 꽤 됐는데 이미 문제가 돼서 어찌보면 규정위반 같은 게 생겨서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해당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농지취득 자격, 농지원부, 농지자격 등에 관한 관리를 계속 동에 위임하고 어찌보면 방치하다시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씨 부자의 사건을 봤을 때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없나요?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될까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그 부분은 저희…… 아마 부서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 개정을 하려면 기획실 소관인 것 같고, 업무는 경제과지만 조례 내지 변경사항, 사무위임같은 것은 기획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로 서구청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떤 방침도 못 들어봤습니다. 부서에서도 없는데 기획실에도 없으면 서구청에는 현재 없는 거네요. 아무런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 업무를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아니, 이미 동으로 위임됐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동에서 단순 업무는 하지만 총괄업무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경제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대책을 내놨어야 되지 않나요? 그 사건 터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검토합니까? 빨리빨리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관리ㆍ감독 내용을 강화시켜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드러난 것만 심각했는데 다른 일들이 없으란 법도 없죠.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을 함으로써 구청 업무는 줄어들거나 업무 효율성이 높을지는 모르나 동 행정으로써는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법령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소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어찌보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임사항들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연계된 느낌을 받는데 맞는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임대차 시장을 좀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동 업무가 과중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실장 정은화
신고방법이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고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온라인으로 하든 간에 액수까지 정해져서 30만 원, 6,000만 원…… 요새 보증금 6,00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월 30만 원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동에도 인력이 더 배치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삶을 압박해 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법률에 의해 한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영선
상위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조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영선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어째든 갈수록 우리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인지 압박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 국가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쁜 쪽으로 쌓여 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구는 그간 환경사업 등 민간위탁 사업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시설 사유화로 공공성의 저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현재의 공공시설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욕구 증가로 추가적인 공공시설물의 설립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어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6조 ‘목적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제7~14조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5~18조 ‘이사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9~20조 ‘대상사업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제21~25조 ‘회계처리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제26~27조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업무의 최적 운영 방안 모색 논의에서 출발한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청회, 광주광역시 협의, 의회 설명회를 거치면서 서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라는 공단 설립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으나 대상 사업별로 공단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상 사업 중 반대가 있는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공단 이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체계적 운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서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이 목적으로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등 설립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 공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겸직금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 이사회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ㆍ심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의 참여제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장 사업에서 공단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대행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장 재무회계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장 감독에서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장 보칙에서 공단은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결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는 첫 번째, 광주광역시 협의 사항은 2020년 6월 12일 1차 협의하였으며, 2021년 4월 2일〜5월 3일까지 2차 협의하여 적합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용역기간은 2020년 8월 7일부터 2021년 3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용역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며, 용역결과 종합의견은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공단설립 시 개최하여야 하는 주민공청회는 2021년 3월 30일 개최되어 참여 주민의견은 실시간 접속 104명, 사전접수 11건, 실시간 의견 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장은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합니다. 구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2021년 5월 10일 개최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공 청회 개최,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조문 및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청 업무 중 가장 핫이슈이고 큰 사업일 듯합니다. 지방 공기업 설립에 관한 현 사안이 그렇다는 제 평가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되었죠?
○기획실장 정은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단이 환경사업을 개인 민간업체에 30년 이상 위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 논의까지 하면 상당히 시간이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작년 3월에 거버넌스가 구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 3월, 15개월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면 오랜 시간 준비하셨을 텐데 지금도 이견들이 많죠. 준비를 잘해서 원만하게 효율적,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계속된 안이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행안부 소속 기관인 줄 알았는데 행안부에서 지정한 ‘되도록 저기서 해라.’ 이 정도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강행규정 내지 소속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청회 때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공청회라고 하면 3자 확인이 원칙인 듯합니다. 의견을 최소한 집행부와 당사자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공청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는……. 당사자들이 없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와야 할 자리에 간부 공무원들이 앉아 있고, 의원님들 열 분 남짓 오셨다가 회의 시작되니까 퇴장하셨고, 의원님 두 분 남아계셨는데요. 저는 설명회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당사자 의견들, 아까 표현하시길 뭣뭣 할 때까지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뭣뭣 할 때까지 협의하실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서로 원만히 협의할 때까지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사자란 게 공단 설립에 있어서 당사자 의미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내가 위탁 받아 업무를 하다 공단으로 이관한다면 누구도 찬성할 민간위탁자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업무를 했다고 해서 사실 그 업무가 그 사람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정하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더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자들은 아예 이제 끝났으니 나 몰라라 할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뢰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김옥수 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르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면 계속 길어지고 논란이 확대돼 가는데……
○기획실장 정은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청회 부분에 당사자들이 왜 오지 않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우리가 공단을 해야 된다……
○김옥수 위원
위탁을 수탁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당사자죠?
○기획실장 정은화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김옥수 위원
그날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접소한 사람들이 104명 중 몇 명 있었을까?
○기획실장 정은화
104명이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받았거든요.
○김옥수 위원
접속했는데 대부분 관계자들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일반 주민에게 “그날 이 내용 보셨습니까?” 물었는데 봤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주민들이 주인인데 많은 분이 참석했나요? 저는 당사자를 부인하는 것부터가 이미 협의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협의하죠? 제3자와.
○기획실장 정은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사업에 당사자에요. 수탁자.
○기획실장 정은화
수탁자입니다. 당사자는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당사자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잠시 그 기간 동안 우리 구청 업무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이 업무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다수 의원들이 협조하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오만합니다. 위원님들, 수탁자가 당사자가 아닐까요? 설령 그것이 틀렸다고 합시다. 위원의 이론을 이렇게 반박해도 됩니까? 제 이야기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무슨 토론 또는 논의의 자세인가요? 그래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하는 관계자가 몇 팀 있습니까? 다 찬성합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자들은
○김옥수 위원
질문에 답합시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를 들면 환경단체라고 해서 그 근로자는 찬성하지만 민간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찬성하지 않는 입장일 겁니다.
○김옥수 위원
사업자야 뺏기니까 당연히 수탁자로서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환경 쪽은 다 좋아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근로자들은
○김옥수 위원
예, 근로자들은 좋아하죠.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업해야지. 사업자들을 위해서 사업할랍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거예요. 사고가 이상하시고, 오늘 말씀이…… 대화의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위원의 말꼬리를 잡아서 엇박자 놓고, 반대하면……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당사자가 아니고 제가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이것 충분히 실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 드린 겁니다. 관계자들이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6개 사업자 중 4군데가 저에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환경사업, 유개승강장 관리사업 외에 4군데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문화시설 관리사업,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업, 지정벽보판 관리사업. 실장님께서는 적극 찬성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아닙니다. 이분들은……
○김옥수 위원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니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각 부서별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1년 3개월 동안 협의가 안 끝난 게 언제 끝나게요? 이번 조례 통과되면 공단이 설립되게 되어 있잖아요? 부칙에 보면 2조1항에 조례 시행 후 정관과 공단의 내규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정관과 내규는 공단에서 정관과 내규를 제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2항에 “정관과 내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설립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것 인계해야 돼요. 그런데 조례 19조에 6개 사업과 범위까지 넓혀 놨어요. 7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을 모두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6개 중 4개가 반대하고 있어요. ‘계속 협의하시겠다.’ 이게 옳은 자세일까요? 15개월 동안 못 한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기획실장 정은화
사실 저희가 15개월 동안 한 건 아니고요. 거버넌스 회의가 6회 끝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공기업평가원에 용역 맡긴 게 작년 8월입니다. 올 3월에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의뢰했지만 그 용역이 적합일지 부적합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디에다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3월 6일 최종 적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같이
○김옥수 위원
실장님, 지금 초등학교에서 강연하십니까?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제 김태진 위원님 5분 발언 못 들으셨어요? 용역보고서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요? 이미 통과될 줄 알고 보고를 몇 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김태진 의원님 5분 발언 들으셨잖아요? 서창용역보고가 엉망진창이어서 공무원들이 가르쳐주고 있다.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용역보고 어쨌습니까? 왜곡되었잖아요.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억지로 의도에 맞춰줬잖아요? 이게 안 맞춰줬을까요? 그래요. 광고물관리협회 용역보고서 상 5년간 7억 8,000만 원이 적자일 것이다.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예, 용역결과……
○김옥수 위원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은화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옥수 위원
5년에 7억 8,000만 원이 어떻게 적자가 나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그것은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김옥수 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수입이 있고 어떤 지출을 했더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 서구청에 납품한 용역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정은화
광고물협회에서 저희 구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광산구 뺀 4개 구에 광고물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힌 수입과 우리 서구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분석했더니 5년간 7억 정도에
○김옥수 위원
7억 8,000만 원이죠.
○기획실장 정은화
악화가 나온다고 봤는데요. 공기업평가원 법에 의해서 공단설립 조건은 아시겠지만 경상수지 50% 이상 되면 일단 대상은 됩니다.
○김옥수 위원
타당성 100% 중 몇 % 나왔죠?
○기획실장 정은화
64% 나왔습니다. 어떤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수 위원
10점 중 몇 점? 5점 몇 점 아니었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게 어떤 %가 아니고
○김옥수 위원
아니에요. %로 하잖아요. 10점 중 몇 점, 정량평가를 받아야 해요. 5점 넘으면 타당으로 보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경상수지가 5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는 93.65%, 지정벽보판은 87.15% 나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적자 나는 기업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공청회장에서 용역을 담당하겠다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답변 못 했잖아요? 왜 7억 8천 적자가 나는 수탁업체가 타당한지,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5점 몇 점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답변 못 했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수지 비율이라는 것은
○김옥수 위원
그게 어떻게 80 몇 %요?
○기획실장 정은화
지출 중에 경상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제가 아직 보고서를 끝까지 검토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자난 기업이 89%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오죠? 짜맞추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기획실장 정은화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만약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김옥수 위원
이관했을 때 적자가 난다고 써 있다고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렇죠. 그렇게 수지가 악화된다.
○김옥수 위원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그렇게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그런 적자가 예상되고, 이 비율은 현재 운영에 수지 비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좋아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작년에 얼마 적자였죠? 차입금이 얼마였고, 구청에서 적자에 대한 인건비 등등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얼마씩 해줬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제가 알기로 저희 구청에서 공공요금 등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프로그램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원금이 얼마예요? 적자 보존해줬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9년
○김옥수 위원
자료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인건비가 3억 9천이고
○김옥수 위원
그건 정해진 예산이에요.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지고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요. 우리가 지출액을 정산해서 용역에 맡겼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예상만 가지고 할 수 없죠.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적자 금액이 얼마였죠?
○기획실장 정은화
2019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5억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2020년에는 5억?
○기획실장 정은화
20년에는 사실 작년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보통 평년 평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9과 18년 자료를 갖고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20년에 이미 적자가 나서 누계액까지 나와 액수가 정해져서 서구청에서 지원해줬는데요?
○기획실장 정은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서구문화센터가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못했잖아요.
○김옥수 위원
그래서 적자 났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당연히 적자가 났겠죠.
○김옥수 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그걸 보존해줬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그랬습니다.
○김옥수 위원
실장님, 그걸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김옥수 위원
숫자 모르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라……
○김옥수 위원
작년에 적자가 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올해 담당 부서장이 모르시면 누가 알죠? 용역보고서가 타당하냐, 안 하냐. 적자가 얼마 났으며 여기에 대해서 5년에 7억 8천이라는데 98% 타당하다고 나왔다면 문화센터도 적자인데 여기는 얼마가 타당하다고 나왔냐는 것을 질의하기 위해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서구문화센터는 경상수지율이 64.0%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적자가 얼마였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ㆍ수입 대비 5억 정도가 적자여서……
○김옥수 위원
19년이라면서요? 20년에요?
○기획실장 정은화
20년은 특별한 상황이라
○김옥수 위원
20년을 근거로 평가했어요. 용역했어요. 용역 내용에 들어있다고요. 용역이 이런 거예요. 위원님들 용역의뢰자에게 짜맞추기 하는 게 용역입니다. 어제 김태진 의원님 디테일하게 조사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상무지구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짜맞추기고 왜곡되어 있는지 다 보고드렸잖아요.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원들을 초등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은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을 작년 8월에 맡겼기 때문에 20년도에……
○김옥수 위원
작년 8월에 맡겼어도 이미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정은화
왜냐하면 1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데요. 2020년 8월이면 아직 중이어서 19년 자료부터……
○김옥수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19년에도 5억이 적자가 났고, 작년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적자가 났을 것이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못 했습니다. 더 큰 적자가 나겠죠.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이게 타당한 사업입니까? 우리가 적자 나는 걸 냅두고…… 그래요. 우리 서구문화센터는 법인에서 차익금을 갖다 대다대다 못 대니까 작년에 위ㆍ수탁을 포기했잖아요. “우린 못 합니다.” 제가 그것 중재했잖아요. YMCA에서 안 하면 그것 어떻게 할 뻔했어요? 거기에서 일부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에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 한다고 하니 내년에 조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해서 합의를 했어요. 어렵게 2년 연장했잖아요. 이런 곳을 우리가 떠안아서 한다. 우리 지금까지 광고물협회에 기본적인 지원금 외에 지원금이 없었어요. 잘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5년에 7억 8,000만 원을 덤터기 쓰면서 기어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용역에 대한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역에 대해 검토해서 제가 용역이 타당하면 사과할게요. 용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정은화
7억 8천을 구청에서 떠안는 게 아니고……
○김옥수 위원
용역이 타당하지 않으면요?
○기획실장 정은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공단을 설립할 때 모든 지자체가 그 기관에 의뢰하고 다 적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엊그제 시청도 부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 이야기만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질문이 길어 미안한데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 정도로 지자체에 맞춰 용역하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자체에 안 맞추면 어디다 맞춰요? 서구 관리공단이에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요?
○기획실장 정은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옥수 위원
지금 말씀이 안 돼요. 지금 저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은화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히 공정하죠. 서구를 기준으로 하지 어디 타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요?
○기획실장 정은화
서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야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싸움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의회에서도 위원이 이렇게 많은 의문점 또는 부당함 내지 충돌이 생겨 서로 이견이 나와서 의견대립이 돼있고, 관계자들은 심한 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5월 10일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심의위원 참석 전원이 찬성해요. 무조건 하고 보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폼나게 규모 있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위원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의회에서라도 좀 목소리를 내봅시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원만하게 이야기될 줄 알았어요. 저도 공단설립에는 동의합니다. 각론을 안 짚고 넘어가버렸다. 이 조례 우리가 통과 시켜줘가지고 계속 트러블 생기고 의견대립 나오고, 구청장께서 공단 만들어서 이사장에게 주면 이사장이 내규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할 텐데 그때 우리는 한 다리가 만리인데 그때는 의회 직속이 아니에요.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합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지역구 국회의원인 양향자 의원께서 유튜브에…… 저도 도덕경 책을 가지고 있고 읽어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후라이팬에 생선을 구울 때 빨리 안 익어 자주 뒤집으면 생선살이 부서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도 진중하게 생각하고 가치적인 측면이 어느 쪽이 크냐. 또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 움직이는 게 큰일이고 정치인이다. 관리공단설립 건은 상당히 오래 돼있고, 오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정리 안 된 말씀을 하시니까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 업무 중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큽니다.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해서 공단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위원장 김영선
공단 설립할 때 공단설립 구성요소들이 갖춰져야 돼죠. 그렇죠? 구성요소 중 아까 말한 대로 서구문화센터도 들어가고, 광고물 부분도 들어가고요. 요소요소 어떤 요인들이 이해에 따라 트러블이 있는 요인도 있어요. 그 부분을 크게 짚고 넘어가면서 공단 설립함으로써 서구문화센터나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도 마이너스 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해보면 결론은 이번 조례 건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재논의 돼서 다시 한 번 뒤집어 본다면 공단설립이 늦춰질 것 같은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만일 오늘 조례가 안 되면 공단설립은 얼마나 늦춰지는지, 기한을 정해서 공단설립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이야기할 때도 논리정연하게 ‘이런 부분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충분히 말씀하시던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충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안사안을 반박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설립 시작 배경이 청소문제를 장기간 민간위탁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거기서 공단 권고가 돼서 우리가 시작한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은 환경사업이 전체 공단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공단 업체에 갈등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환경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생각과 그런 취지에서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동의해주신다면 이번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 안 된다면 환경사업 위탁기간이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하든지 공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 작성해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 구성하고, 사무인계 받아야 되고, 근로자도 채용해야 되고, 산재돼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업체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문제없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유를 잘했네요.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공단설립이 어떤 측면이시든 큰 측면에서는 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대로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가져야 된다. 대신 우리 행정청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로 이뤄지면 무난할 것 같은데 자꾸 반박을 하니까 길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12쪽, 19조 사업내용 중 4항에 문화시설 관리사업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사업내용을 계획하고 게신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애초 용역에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했는데 경상수지 50% 이상이 안 돼서 못 넣었습니다. 향후 상무지구 국민체육센터도 설립되면 이관은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나중에 정관을 개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광산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준공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단이 없다면 모르지만 공단 설립이 되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조례 이후 공단 운영 과정에서 더 세밀한 검토가 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의견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 공무직으로 남고 싶으면 남고, 공단으로 가려면 가는 거지만 체육센터가 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현재 공무직 신분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잖아요? 혹시 현재 신분으로 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정은화
지금 풍암동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신가요?
○김태진 위원
예.
○기획실장 정은화
거기는 애초 경상수지율 50%가 안 돼서 공단 이관 대상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못 했고요. 혹시 나중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으로 다른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될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김태진 위원
공단으로 전환되게 되면 구청으로 다시 들어온다거나 직무가 바뀌게 되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태진 위원
하여튼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체육센터가 공단으로 바뀌면 인근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풍암동 체육센터나 치평동 국민체육센터가 공단으로 만약에 전환했다면 주변 체육시설들 족구장, 암벽장 등을 우리 구가 직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체육센터는 공단이 운영하고, 센터 옆에 붙어 있는 체육시설들은 공단이 아닌 구가 운영하고, 약간 혼선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일반 체육시설들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더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조례니까 공단 이후 운영에 있어서 검토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선 공단으로 동시에 전환되진 않지만 일단 환경 등이 곧바로 전환되는…… 한 사업 영역이잖아요? 이분들 신분은 무기계약직을 검토하고 있나요? 정규직을 검토하고 있나요? 물론 이사장이 새롭게 선출되면 이사장이 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구에서 집행부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그분들은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김태진 위원
원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르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확정은 아니고 용역에서도 제안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큰 차이는 성과급 유무 부분에 차이가 있거든요. 정년은 보장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성과급 부분, 나머지 인사상 급여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공단 직원을 정규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광산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고요.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물론 재정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노동 존중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공단으로 전환됐을 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결론은 또 계약직을 양산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청장님의 노동존중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물론 지금 공단 이사장이 선출될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가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포함, 직렬이 다릅니다. 정규직에 일반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전부 정규직 중 공무직으로 분류했고요. 아까 인건비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노조와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어느 정도 임금을 책정할 것인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방금 직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정회 시간에 주시면 제가 조례 심의 때 연동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혹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용역보고서 확인 다 하셨습니까? 저는 게을러서 아직 덜 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확인 덜 했고, 조례 19조 말씀드린 6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7호에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을 모두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서 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아까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조례 개정 없이도 정관개정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미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승인해주고 알아서 잘하라고 하면 구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뭘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6대, 7대 의원할 때 트러블이 생기면 중재자가 나오고 해서 원만하게 해소했는데 지금은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면 실장님처럼 틀렸다고 해버리고 공격해버립니다. 인정 안 하는데 위원이 어떻게 해요. 위원이 잘못된 이론 가지고 헛소리해버리고, 조례 심의 끝내버리고 통과해드릴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검토해서 이번 구정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의원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보셨잖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전번에 런닝맨이니 뭐니 그 신문 기사 났을 때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방으로 도와주라고 갔어요. 의원이 이렇게 몰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부족하니 당연히 그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 건의하죠.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검토하려고 요청했으니 정회 후 점심 식사하고 속개하면 어떠신가요?
○위원장 김영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옥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 의회, 집행부에서도 모두 공통으로 시설공단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제19조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우선 1호 환경사업, 2호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3호 유개승장장 관리사업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4호 문화시설 관리사업, 5호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업, 6호 지정벽보판 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그때 가서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하고, 법리적인 하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가장 타당하게 시작하시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조례 19조 7호에도 명확하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전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내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김옥수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19조 사업에 환경사업과 공영주차장, 유개승장장은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업무 개시를 해야 될 형편이고, 다른 시설은 위탁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 협의를 통해 이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집행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7호에서 이것은 수정안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사안입니다. 7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위탁사업이 발생할 시 의회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까진 무리일 것 같고요.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을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은 조례에 넣어야 되나요? 서로 양해하는 사안이 될까요?
○기획실장 정은화
이것은 굳이 넣지 않아도 행정 업무를 하면서 공단을 이관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실장님, 이것은 이미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정관과 관련된 사업이어서 의회와 직접 관련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라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의회에 보고 내지 통보, 충분한이란 전제 아래 이런 것을 설명해서 의회도 납득해야 그때 가서 이견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조례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굳이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명시를 하기에는 조금…… 큰 부분은 아니고 거의 기타 사항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다. 당연히 어찌보면 해야 할 건데 이것을 확답 받는 것 같은 과정입니다. 확답을 받아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위원장 김영선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정은화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정관 개정에 해당 됩니다. 정관 개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보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옥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제 관련 법안이 4개가 발의되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공약화를 준비하고 있어 기본소득제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법제화와 실행과정에 지방정부의 입장 조율과 중앙에 의견 개진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과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협의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6월 1일 기준 7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8조는 임원 선출과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합니다. 안 제19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기본소득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현실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협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을 의회에서 의결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7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권은 5개 자치구 모두가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규약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사례를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처럼 어려워진 시기에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짚겠습니다. 우선 이 기본소득안은 정부 안이 아니죠?
○기획실장 정은화
기본소득안이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기본소득제가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김옥수 위원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특정 정치인의 기획인 듯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했는데 우선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정부의 정책과 거기에 맞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없으니 재정이 없죠. 정책이 없는데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고, 아마 어떤 광고효과 선전같은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죠. 거기에 현재 전국 구청장협의회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출연금 내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226개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죠. 거기에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초단체장들께서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목민관클럽도 정부단체인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것은 저희가 탈퇴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단체장들의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산구는 가입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광산구 가입했고, 북구도 어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거기는 다 아시는 것이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자치단체장 내지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쪽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어찌보면 좋은 정책이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못 들어봤고, 구청 의견도 못 들어봤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세부적으로 정치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5개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에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226개 전국 기초단체 중 77개가 참석했다니 30%쯤 되겠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서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사안이 아니면 중간쯤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도 가결해 놓으면 다음에 얼마 될지 모르나 ‘분담금 내세요.’ 하면 또 예산심의 할 때 논란이 생길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고 예산을 삭감하니 안 세우니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5개 구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있는 지역에서만 이것을 통과시킨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30%쯤 가입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도 없고, 앞으로 얼마 분담금을 내야 할지도 모르고, 아웃트라인도 명확하지 않은데 좀 성급하지 않는가.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김옥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성격이 협의회와 연구기관과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내서, 예를 들어 세정연구원같은 곳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특수분야라서 세정연구원을 만들어 조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형식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세정연구원과 지방정부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세정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고 정부 출연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학문적,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지원 때도 국가가 86%, 지방비가 14%였거든요. 그랬을 때 광주에서 부담한 액수가 3,972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회가 구성돼있었다면 너무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된다. 지방정부의 어려운 것들을 목소리 내자. 어떤 기본소득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의미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세정연구원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226개 지자체 중 일정 부분 부담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정부협의회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세정연구원같은 역할을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데가 다 동의한다고 저희가 동의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란 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많은 생각이 있으니까 갑론을박은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동의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골치아픈데요.
○기획실장 정은화
제가 세정연구원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협의회를 구성하면 당연히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대상이나 방법,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기능을 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세정연구원에 우리가 700만 원인가 얼마씩 낼 거예요. 그 돈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주는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도 구성하면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렇죠? 설명해주라는 것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통과되는 것이죠. 김옥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능은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지자체에 결과물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네, 연구ㆍ조사ㆍ분석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구 구청장협의회, 전국구청장협의회, 전국기초단체협의회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려고 협의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부 정책도 안 서 있고, 당연히 재원도 없는데 여기에 가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따른다. 그러므로 지켜보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걸 통해서도 재정지원 없이 충분히 가능한데 재정을 지원하면서까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김옥수 위원님께서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재원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미 결정한 다음 지자체 목소리를 내면 재정분담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손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지자체가 연구ㆍ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 안을 내놓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5개 구가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기로 했으니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거기에 맞게 변경하고 단순 오기 등 경미한 개정사항을 일괄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개정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13개로 정비 건수는 총 24건입니다. 대상별 주요 내용은 21쪽부터 28쪽까지의 별표 1안 일괄 정비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조항번호, 조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8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 혜택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이며, 중과세율 4%를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로 일반과세 수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금지 및 제한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고율로 중과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니 감면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안과 같이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어 지방세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신행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더라도 일단 검토해 볼 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와 고급오락장 중 감염병 위반으로 행정조치 받았던 업체들은 시행령에서 해당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행수
영업정지나 행정명령 어긴 업체는 제외됩니다.
○김태진 위원
이번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행수
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2월 연말까지 돼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시행령 때문에 이런다 하더라도 여기 해당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제 감면이라든지 직ㆍ간접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이런 것과 별개로 고급오락장에 해당 되지 않는 직ㆍ간접 피해 중소상인들에 대해 세제 지원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세무1과장 신행수
구청 입장에서 추진된 것은 없고요. 세법이란 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변한다거나 국가에서 정책이 있을 때 검토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징수유예같은 것은 해주잖아요.
○김태진 위원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세무2과에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은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교통지도과 소관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도시재생과 소관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벚꽃 어울림센터 조성,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4쪽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행자어린이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 반대 민원 발생으로 동천동 60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으로 국비 27억 원, 시비 13억 5,000만 원, 구비 1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0억 7,300만 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로 33억 2,7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800㎡의 지상 3층, 주차면 60면으로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계획으로 추진하는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벚꽃 어울림센터 조성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에 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구는 농성1동 주민센터 일원으로 197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택지이며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대부분인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지역주민 공동체 재생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커뮤니티 공간과 (구)상록회관 복합체육시설이 사라짐에 따른 건강생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내 노약자 등 주민들의 문화ㆍ복지ㆍ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벚꽃 어울림센터와 건강ㆍ생활ㆍ체육 활동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벚꽃 어울림센터 조성은 총사업비는 5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25억 6,000만 원, 시비 12억 8,000만 원, 구비 1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2억 5,2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로 38억 6,8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315㎡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마을카페, 공유부엌 등 마을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은 총사업비는 44억 3,800만 원으로 국비 22억 1,900만 원, 시비 11억 950만 원, 구비 11억 95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12억 3,5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에 32억 3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1,035㎡의 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체육시설, 헬스기구실 등 건강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사업의 벚꽃 어울림센터 조성, 건강생활지원사업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동천동 605번지, 토지 702㎡, 3층 4단, 주차면 최대 60면 규모의 연면적 1,800㎡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54억 원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동천동 택지지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사업의 벚꽃 어울림센터 조성은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월 1일 사업승인 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성동 367-2번지 외 6필지, 사업규모는 대지 853㎡, 건축연면적 1,315㎡, 총사업비 51억 2,000만 원의 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조성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또한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의 단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성동 321-22번지 외 3필지, 사업규모는 대지 521㎡, 건축연면적 1,035㎡, 총사업비 44억 3,800만 원의 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노후 단독주택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주민의 생활건강과 공공체육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크게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동천동 행자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애초에 있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어야 하죠? 중복계획이라고 한가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행자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바로 옆 우미아파트에서 이격거리가 너무 안 나서 그쪽 주민들이 여기는 맞지 않다고 그 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 요청해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를 잘 못 봤던 특이한 경우란 말씀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340억?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것은 예치가 돼있는 금액이고요. 실제 가용예산은 100억 좀 내외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서구청에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안 돼서 공영주차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용이한 것이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다시 원상복구해주는 공원중복계획이 가장 타당한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천동에 이런 타당한 안을 제시했는데 거부하셨다고 해서요. 공영주차장을 못 해줘서 탈인데 그걸 거부하셨는데 서구에서는 다른 사유지를 찾아내서 동천동에 또 공영주차장을 해주시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다른 동들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안 해 주셨는데 섭섭하지 않을까요? 동천동만 잘해주고 다른 동은 이런 적극행정을 안 하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동 이 부지 자치게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주와 계속……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셔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고요. 가계약까지는 돼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약할 거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냐면 금호2동 대광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삼계탕 옆집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매입하려고 했었던 거고, 풍암동 KT빌딩 옆 능이백숙 집 옆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주가 직접 1층에는 근린시설을 하고, 그 위층에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은 다 실패했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김옥수 위원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사업인지 아는데 아무튼 잘하셨다고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계약상태라고 하니 지장이 없도록 빨리빨리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천동처럼 다른 동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벚꽃어울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평가됐고, 매입비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시지가가 9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입가격이 12억 3,5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1.3배 가격입니다. 어울림센터는 공시지가가 7억 100만 원이고, 거기서 12억 5,2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1.78배 정도로 보통 공시지가의 2배 정도 거래됩니다. 이건 좀 2배 안 된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어울림센터 공시지가는 비슷한데 매입비는 5억 이상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위치에 따라 다른 가요? 아니면 협상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공시가격은 이렇게 돼있는데요.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진 위원
아무리 협상력이라 하더라도, 물론 법적으로 2배를 초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공시지가에 비해 두 건물 매입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요. 벚꽃어울림센터는 협상의 문제로만 봐야 할 건지 정말 지리적 위치로 여기가 시세가 상당히 비싼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어울림센터 쪽이 조금 땅주인에게 유리했던 게 SK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동주민센터 쪽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주변 도로변 쪽을 많이 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SK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옛날 외진 곳이 감정가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평가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고 잘됐니 못 됐니, 맞니 안 맞니 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는 고경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수영
○불출석위원(1인)
강기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세무1과장 신행수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