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3.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통합돌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입니다.
  항상 통합돌봄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통합돌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융합형 통합돌봄 추진, 민ㆍ관 협업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안전한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확충,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 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통합돌봄과 2020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4개 기관을 하셨죠?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박영숙 위원
  그럼 2020년도 사업을 금호종합복지관, 쌍촌종합복지관 실버마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다 수행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방금 실버마을 말씀하셨는데 실버마을이 작년 연말까지만 하고 못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시영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주셔서 중간평가를 복지부에서 했어요. 그 평가결과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 서구가 제일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기관들끼리 나눠 쓰기도 하고 고맙다고 서로 지지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올해는 몇 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본래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4개로 권역을 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은 그대로 4개로 진행하는데 대신 실버마을이 빠지고 그 지역을 시영종합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될 겁니다.
박영숙 위원
  예, 알았고요. 다양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통합돌봄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죠?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발의되어서……
○위원장 김수영
  발의만 하셨고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위원장 김수영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통합돌봄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통합돌봄 관련 사업이 내년도까지 끝납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끝납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본래 시범계획은 딱 2년이어서 올해 6월에 끝나는 것인데 다시 복지부에서 변경해서 올해 11월까지이고요. 복지부에 의하면 계속 진행하되 현재는 16개인데 내년에는 50개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선도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고 당초에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선정되었던 사업은 11월까지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려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매칭을 해줘야만 꾸준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고령자 전용 복지주택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쌍촌주공 76세대하고 금호시영 10세대 이렇게 해서 LH에서 위임받아서 구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밑에 농성동 케어안심주택이 12세대인데 이 세대 역시도 LH에서 위임받아서 구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위원장 김수영
  그렇다면 총 복지주택으로 98세대 정도 운영하는데 선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을 본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권을 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개념인가요 아니면 분양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H하고 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안 되고 집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앞에 86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쌍촌주공 76세대는 집수리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집수리를 해놓으니까 그것을 다시 나가면 우리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개념이고, 금호시영하고 그 밑에 케어안심주택 12세대는 예를 들어 병원 퇴원 후 잠시 머물러서 그런 사람들이 몸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가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 퇴원해서 집에 있다가 2군데 주택이 나오려면 많게는 6개월,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수 있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지역까지 계획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김수영
  그럼 완전히 주거 개념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병원에서 조기퇴원해서 케어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현재는 13세대하고 12세대를 그렇게 할까 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주택들은 주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농성동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 10세대하고 가족세대 2세대 이렇게 해서 12세대인데 그럼 단독세대는 독거어르신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가족세대는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대를 2개 둔다. 그 말씀이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집 구조가 평수가 약간 달라서……
○위원장 김수영
  평수가 작죠. 몇 평 정도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보통 영구임대아파트 수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촌주공하고 쌍촌시영의 영구임대아파파트……  
○위원장 김수영
  한 10평 이내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실평수가 7평, 9평, 11평……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1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돌봄서비스라는 게 식사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다 이분들한테 하실 계획이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병원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좀 더 느슨한 수준에서 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옮기는데 힘들 수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3끼를 다 드셔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반찬만 제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게 하는데 100%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될 수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그렇죠, 10집이 산다면 그중에서 8집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위원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으나 전년도에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남은 올해 11월까지 나머지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혜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돌봄어르신들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7쪽을 보시면 AI 지능형 통합돌봄시스템 도입이 한 3,000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서구 전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농성1동에 고독사 위기라고 해서 200세대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AI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통신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돌봄과는 내용이 다릅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비용으로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것이 이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항상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든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 계산으로 7,000원에서 1만 원이 매달 지급되어야 되는 건데 이 건은 전화 1통을 하는 것으로 100원인지 50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고 상대방과 전화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돼서 자료로 컴퓨터 화면에 뜨게 되면 그것을 보고 다음 조치를 취하는 그런 구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전화 1통 값입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1통 값을 누가 부담합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전승일 위원
  통합돌봄과에서 그 비용 부담을……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개발 중이어서 26일부터 시범운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현재는 KT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데 개발한 회사가 KT입니다.
전승일 위원
  일단 이게 시행되면 1통당 100원 정도 비용이 든다면 3,000명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에 1통만 하는 게 아니고 몇 통도 할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산출 비용이……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지금 질문을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뭐 100m를 걷는데 얼마만큼 걸리느냐, 집에 도와줄 사람이 있냐 그런 걸 했는데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번씩 하면 짜증날 것 같아서 두 달에 1번씩이나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산출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던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KT하고 같이 시스템을 개발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아직 이야기한 건 없고요. KT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차원으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비용을 전혀 안 받고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통신료는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산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2,000만 원 정도인데 개발비, 통신료가 합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직 KT하고 할지 어디하고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통합돌봄과에서 KT하고 업무를 보신다면 복지정책과하고도 논의해서 같이 공유해서 되도록이면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청장님도 같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한 25번 정도 만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리고 9쪽에 편의주택 개보수 지원이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전승일 위원
  올해는 3억 5,000 정도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많이 줄어서……
전승일 위원
  이번에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 공고가 어떻게 떴나 봤는데 이번에 공고를 잘 내신 것 같아요. 더 확장해서 꼭 자활기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던 것 같고 아무튼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시고 또 두 번 다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원가계산서 계약 자체를 수혜자하고 사업자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다 수혜자들이 7, 80대 어르신들이어서 회사에서 단가를 매기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계산하는 부분 제가 그전에 자료도 드리고 했으니까 잘 적용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던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이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있는 거였죠. 국토부에서 LH에 안심주택을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과에서 안심주택을 지은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조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중간의 집 형식으로 서구 통합돌봄이 필요했는데 화정동도 알아보고 쌍촌동도 알아보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농성동에 도시재생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하기를 강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성동 비싼 지역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별개인데 함께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이 사업 역시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농성동 일대에 벚꽃 향기 가득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병행된 예를 들어서 318억 안에 110억이 LH에서 주는 생활형 안심주택 비용이거든요. 200억은 뉴딜사업 쪽이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농성동 주민들 위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주택이에요. 그런데 통합돌봄과에서 전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안심주택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혼선이 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위원장님, 제가 이해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농성동에 도시재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주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맞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지역으로 생각했던 것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수영
  그전에 사실 농성동에 진작 케어안심주택을 SK뷰 뒤쪽 주택에 작년 초부터 거기에 만들어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도시재생사업에 서구 전체적인 사업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양동이면 양동뉴딜사업이었고 농성동이면 농성동 뉴딜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분에 서구 전체적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원래는 농성동 어려우신 분들 몇 명을 모아서 안심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준다. 이런 개념이 도시재생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먼저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령사회정책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령사회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풍당당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본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여가시설 확충 순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효행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 지급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세대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285세대요.
오광교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찾아가는 경로당 회계ㆍ복지교육 실시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나 난방비 보조금이 나갔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작년에는 7개월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오광교 위원
  7개월만 나갔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문이 닫힌 상황에서는 나가지 않았고요. 열었다 닫혔다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단 운영비가 나갔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경비는 필요한 사항이어서 운영비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광교 위원
  지난번에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아껴서 그 돈으로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여러 말썽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현재 경로당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다 확인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11쪽에 작은 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에서 거점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대아파트경로당이 상무지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화정1동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쪽이 현대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 층으로 해 주라고 굉장히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못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인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덕동 송당경로당 거기가 지금 예산은 다 확정이 됐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송당경로당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아직…… 토지매입비가 7억……
오광교 위원
  7억 정도만 됐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건축비……
오광교 위원
  일단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시작은 하겠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쨌든 관에서 지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실이 많아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구문화센터나 국악전수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까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에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진짜 그 과에서 책임을 갖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고 수행 잘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10쪽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회계ㆍ복지교육 실시가 있는데 경로당에 회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지금 경로당 회원 중에서 나이가 젊으시고 다식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1대1 교육을 2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산서 받아보면 많이 개선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 문이 닫혀져 있지만 계속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보면 회계 교육이라는 게 우리들도 사실 교육 한번, 두 번 들어서는 빨리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부탁한다든가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회계 운영을 잘 하시게끔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로당에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문이 많이 닫혀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뭐를 해서 드시다가 코로나도 확산되고 그랬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고경애 위원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관내 경로당을 일일이 감시는 못 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산이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을 어차피…… 열쇠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열쇠는 회장님이나 총무님 등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밖에서는 모르게 안에서 다들 문 잠그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연세가 드시면 애기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더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본인들도 많이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로당을 안 다니시게끔 관리감독을 잘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올해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7쪽을 보시면 효행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285세대였다고요. 이걸 연중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SNS에 홍보해서 효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송경애 과장님이 농성2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어르신들 효도하시라고 이쪽으로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서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차량 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휠체어 탑승장착차량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위탁운영을 통해 그 차량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굉장히 랩핑 디자인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장착차량이 눈에 확 튈 수 있게끔 디자인도 고민하시고 하여튼 랩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하는 거고 처음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하자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전승일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위드코로나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인데 관련 부서에서 노인일자리를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6개소 사업기관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가 다 끝났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끝났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거의 투입이 됐습니다.
전승일 위원
  양3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 등ㆍ하굣길에 있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동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에서도 아직 전체적으로 선발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곧 배치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청에 가면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자리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끝나시면 양3동주민센터하고 통화 한번 하셔서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침에 아이들 등ㆍ하굣길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센터하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주까지 심사가 끝나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부족한 일자리라든가 추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아침에 특히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다 그런 부분들은 피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추운 날씨에 일찍 나오셔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센터에서 논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부부인데 어머니가 노인일자리를 하시고 그분이 양3동에 사시는데 “일자리가 양3동에는 없는데 광천초등학교 그쪽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있다. 그런데 왜 양3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기왕이면 각 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성1동이면 농성1동에 배치한다든가 양3동이면 양3동에 한다든가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리고 22쪽에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이 있는데 저번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39억으로 국비,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비 확보가 다 됐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미확보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야 됩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미확보가 1억 8,000 정도……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1억 9,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고요.
전승일 위원
  그럼 1억 9,000 정도 되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구비에는 교부세하고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교부금으로 가져온 금액들이 포함됩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억 9,000만 원 추경에 올라가면 다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전승일 위원
  사실 걱정스러운 게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도 한 20억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워낙 지어지는 게 많아서 구비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업무보시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인사이동하셔서 발 빠르게 업무수행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위드코로나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비효과적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 굉장히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직접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을 만나서 며칠 전에도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옹벽까지 다 설치가 끝난 상태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쓰레기매립지역을 경계로 해서 옹벽설치작업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 유입 문제를 설계하실 때 가장 신경 많이 쓰셔서 절대 침출수가 혹시나 흘러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이고 10년, 20년, 30년 갈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공사 들어가기 전부터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여러 가지 보완 문제는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희망복지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장애인희망복지과 2020년도 수고 많으셨고, 신축년 올해도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신축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방법을 지금까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체육관 건립에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일단 그것이 되면 그걸 토대로 그 다음으로 주민센터랄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모가 되어야만 그 다음부터 첫 삽을 뜨고 전진할 것 같습니다.
박영숙 위원
  적극적으로 신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관 부분하고 양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병합하는 것이 상호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 떨어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겠다는 것이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승일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다른 데로 이전해서 더 넓은 부지로 가서 지으면 더 좋을 건데 관내에 그런 부지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 부지에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양동 부분도 어차피 인구수가 아마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부지에 양동주민센터만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과장님께서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동주민센터에서 아이스팩 초음파세척기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장님 말씀은 장애인들이 세척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시간 단위로 해서 일을 하면 장애인일자리사업 비용을 그쪽으로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면 다시 거기 예산 자체를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가능하신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현재 보고드린 사항들은 시에서 오는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사업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배치되는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투여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하고 보고 드린 일자리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돼서 어울림 복지축제라든가 문화행사 추진이라든가 장애인 문화미디어사업 추진이라든가 쭉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문화행사 추진해서 500만 원이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한다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어떤 것을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문화미디어사업 추진도 1,500 정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못 해서 작년에는 이 사업비를 김장김치를 담그는 다른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울림 복지축제 같은 경우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행사 추진은 영화 보는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미디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특히 영상 쪽이나 SNS 쪽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예술 쪽에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재능이 있는 배우고자 하는 대상들을 발굴, 육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문화미디어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미디어는 통상 영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의 공연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미디어사업 추진하고 소요예산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창작하는 것을 교육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영상을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 중에 예술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취소가 되지만 꼭 굳이 축제를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울림 복지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잡혀있으면 쪼개서라도 조금 조금만 행사를 쭉해서 그 예산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즉 예산이 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딱 묶고 있어 버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언택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하고 미디어사업 부분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취소해야 된다, 뭐 축제를 취소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소규모로 기간을 길게 하더라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연말이면 나아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사실 주민들이 너무 지쳐있고 결국 지치다 못해 모두 스트레스 받아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며칠 전에 장애인 활동보조를 속여서 허위보조금 청구했다고 신문에 나온 기사 보셨죠. 서구는 아니겠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활동보조사들이 활동보조하는 것은 노인도 하고 장애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중복해서 수령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면 바로바로 징구가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서구는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12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 강화에서 단속대상에 보면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 원, 부당사용은 200만 원이 있는데 주차방해행위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가로막은 경우입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가로막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놓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오광교 위원
  적치물 쌓아놓으면 부당사용인 것 같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아니, 부당사용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하면 안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당사용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하지 못하게 앞에 가로막는 경우랄지 적치물을 쌓아놓는 경우는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이 홍보가 각 장애인주차장 안내판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홍보가 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끔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금이 되면 그 기금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오광교 위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어려운 이 상황에 고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가 있는데 전기자동차하고는 다르죠? 충전은 같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220이나 이런 걸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전동휠체어하고 핸드폰 충전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자동차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배터리 용량이 다르니까……
오광교 위원
  지금 설치를 23개소에 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1군데씩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상무시민공원에 이번에 시에서 해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랄지 그런 데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1군데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오광교 위원
  일단 어쨌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장애인주차장 옆에 중립으로 해서 차를 놔두는데 밀어서 거기를 막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저희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경우들인데 중립으로 해서 뒤 차가 밀어버린 경우는 해당 영상이랄지 아니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면 이의신청했을 때 감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 이의신청은 발급하고 며칠 안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공문으로 “당신은 몇 월 며칠에 했습니다.” 하면 본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해줘야만 그것이 감면 처리가 됩니다.
박영숙 위원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전화로 해야 됩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관련해서 장애인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대부분 시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구지부가 있고, 바로 밑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 서구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구지부는 시비 100%로 1억 4,7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 서구지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구비 100%로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근무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종사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타이머콕을 설치해 준다든지 반찬나눔을 한다든지 집수리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여기 지부는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인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 발달장애인들이 가스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것만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그 위에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도 그 사업을 하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아니요, 안 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글쎄 말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구지부도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센터에서 똑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지적발달 관련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밑에 순수하게 구비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그 기간만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 10개가 신청하면 그중에서 1군데를 뽑아서 사업을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여기서 받았습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병수 대표님……
○위원장 김수영
  선정기준이 있나요? 심사기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심사기준은……
○위원장 김수영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럼 다른 데서 공모사업 해도 의미가 없네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심사기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아니, 심사기준은 별도로 공모를 신청하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게 되서……
○위원장 김수영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장애인복지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리보듬 주간보호센터가 중요하니까 그거 하나만 묻고 갈게요. 전년도에 굉장히 뜨거운 사항이었는데 추진사항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누리보듬 주간보호센터가 이종범 정형외과로 옮기면서 당초 6월 말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다시 찾아가서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해서 2년 정도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옮겨갈 동안 기간은 한 2년 반 정도 여유가 있어서 차분히……
○위원장 김수영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곳에서 이종범 정형외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전을 하고 기존 그 주택은 비어있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구비가 거기에 5,000만 원 들어있나요? 얼마 들어있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구비가 5,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법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원대상인들에게 안전장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고경애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원대상인들에게 안전장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대부분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수집인들은 재활용품 수집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와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지원대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 소모 및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재활용품 수집업체나 동사무소를 통한 수요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지원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례로써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수집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적 부분에서 처리해야 하는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수집인들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어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청결한 거리 조성에도 부합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질의보다도 어차피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취약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다는 소리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런 것입니다.
전승일 위원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 이상 안 되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외된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수급자이신 경우도 있고 차상위라든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복지급여과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 매달 소득을 확인해서 차감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폐지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소득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시의회도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2017년부터 매년 스노우패치라든지 방한모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승일 위원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 같아요.
  그 다음에 문구에서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뒷부분이……
○위원장 김수영
  잠깐만, 전승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승일 위원
  예.
○위원장 김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좋은 조례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밤에 일을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르신들이 밤에 리어카를 운행하면서 폐지를 주운다는 건 도보하는 사람들도 위험해서 다칠 확률도 많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민원이 많았는데 야간에 할 수 있는 옷에 안경까지 우리가 사업비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영
  잠깐만요. 이것도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발의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온 발의라면 집행부에 질의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의원발의기 때문에 의원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외에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김수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이 잘못 있냐 없냐, 이 조례를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조례라면 집행부에 개정이나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의원발의기 때문에 공동발의하신 분이나 대표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박영숙 위원
  그럼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께서……
○위원장 김수영
  고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야간에 수집하면 사고율이 많다. 그거죠. 그래서 사고율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박영숙 위원
  위험할 확률이 많다고요. 민원도 많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고경애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위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박영숙 위원
  아니, 그분들이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낮에 하시라고 해야지, 왜 꼭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가……
○위원장 김수영
  밤에 하라고 권장하는 조례가 아니라 밤에 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야광조끼나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박영숙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이 밤에 위험하니까 못하게끔 권유를 해나가야지……
오광교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제일로 수집하기 좋을 때가……
박영숙 위원
  아니, 꼭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꼭 밤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광교 위원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경애 의원
  먹고 살려니까 그렇죠.
박영숙 위원
  다 좋은데 꼭 밤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셔야 되는가 그거죠.
오광교 위원
  안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막을 수는 없죠.
박영숙 위원
  낮에도 충분히 있는데 왜 꼭 밤에 어르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셔야 됩니까?
오광교 위원
  그럼 그걸 단속해서 뭐 벌금을 먹일 겁니까?
박영숙 위원
  아니, 권장을 하셔야죠. 밤에 하시지 못하게끔.
고경애 의원
  권장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밤에 이동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가에서 내놓으면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조용한 밤늦은 시간에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광교 위원
  새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박영숙 위원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야광조끼나 야간반사판이 꼭 굳이 밤에 한다는 게 아니고 낮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입는 조끼 자체가 뒤에 반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경운기도 낮에 이동하더라도 뒤에 반사판이 붙어있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튀게끔 해주는 것이지 야광조끼, 야간반사판이라고 해서 꼭 밤에 사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고경애 의원
  그러니까 박영숙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박영숙 위원
  아니, 착각이 아니라 밤에……
고경애 의원
  야광을 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들어가십시오.
  조례는 구에서 시행해야 될 법이고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논쟁은 뜨겁게 하고 결말을 짓는 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 분야에 대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52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두리광고공사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유개승강장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를 위탁해왔습니다. 금번 2월 24일 유지ㆍ관리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대상 유개승강장 수는 총 252개소이며 승강장 내 광고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승강장 및 부대시설의 보수, 불법광고물 제거, 청소 등 유지ㆍ관리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도 2월 25일부터 1년간이며 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업무이관 전까지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구민의 이동 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의 청결하고 안전한 승강장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인력 투입이 가능하고 전문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승강장 이용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유개승강장 및 부대시설 유지ㆍ보수 사무의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업체선정 시 객관화된 지표를 토대로 공정한 경쟁과 함께 해당 사무에 관련한 업체의 집행 가능 여부 및 향후 유개승강장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에 따른 업체의 지속적인 수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에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업체별 심의결과 등을 공람함으로써 선정업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위원 구성 및 선정심사에서 8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8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관계 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관계 공무원 2분, 구의원님 2분 그리고 외부전문가 4분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도 1명, 기획총무위원회도 1명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게 합니다.
오광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제가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제안공모이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전승일 위원
  앞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제안서의 내용과 질의ㆍ답변의 내용이 사실 그때 당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제안서가 명확히 맞는지 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ㆍ응답을 한 것이 회의록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제안서 내용과 질의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앞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이고 이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는데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3배 수로 해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들을…… 3×8이 24입니다. 그래서 24명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가장 많이 뽑힌 순으로 해서 8명을 뽑는…… 그래서 거기에 관계 공무원 2명 그러니까 공무원들 쭉 넣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13명을 넣어서 가장 많이 뽑힌 사람 2명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청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8명을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바로 평가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지금 그렇게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전승일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전에 평가위원들이 유출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고생하시고도 공정하네, 공정 안 하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잘해서 선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조례에는 위탁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해서 시설공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자동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이관이 되는데 이 선정된 업체가 승계되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안 됩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1년하고 시설공단으로 가면 거기서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하겠네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여기에 보시면 2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2월 24일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정상 업무를 공단이 한다고 추진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행정 절차를 하다보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2년으로 합니다.
전승일 위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년까지 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러면 혹시라도 또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2월 24일까지니까 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선정하는 평가위원도 다 봤습니다만 진짜 외부인사도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를 선정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2021년 2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1년간 계약하는데 공고를 내게 되면 1년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신청할까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건 확실하게 장담은 못 하지만 할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래서 업무이관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자체적으로 단서조항을 달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다음에 계약기간 연장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이 늦어질 경우에 최대 2년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최대한 길어진다면 ……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무리 길어져도 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1년 계약하고 2년까지 하면 한 3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닙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2년 내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보세요. 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2년이네요. 그럼 1년 더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최대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무튼 제가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해서 그나마 이번에 의회에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된 겁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일단은 민간위탁을 1년으로 하면서 2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유를 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공단이 설립되어 버렸다. 했을 때는 그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또 조건부로 하면……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위원님, 6개월이라는 게……
오광교 위원
  아니, 6개월이라고 넣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 24일 그 안에라도 공단이 설립되면 갑의 조건에 따르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현실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되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말로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서 구성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서구 중앙어린이집과 향기어린이집이며 현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21년 5월 16일 자로 3년 위탁이 만료됩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형식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및 19쪽에 3번, 4번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안은 기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의 재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계약기간 3년에서 5년의 연장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면, 해당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를 재선정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4항에 의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함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의거, 개별조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단서조문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으로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로써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부터 기존의 3년과 신위탁계약기간 5년을 포함해서 총 8년이나, 단서조문에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 도래된 재위탁이나 재계약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6년이 경과되지 않음으로써 동조 동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영유아보육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보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로써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정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신규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 검증을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당초에 개별 조례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네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2019년도에……
○위원장 김수영
  2019년도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2019년도에 3년에서 5년으로……
○위원장 김수영
  원래는 6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다시 신규위탁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연장이잖아요? 재계약이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위탁기간이나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이……  
오광교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위원장 김수영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3년이면 또 3년 연장할 때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하면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5년으로 변경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받고 다시 재계약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로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여성가족과장  김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