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6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전승일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8.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행정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펼쳐주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편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내린 장맛비로 인하여 양3동 마을회관 건물 전체가 누수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양3동 마을회관 건물은 최초 1987년 3월 14일에 사용승인 후 2018년 12월 12일 양3동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지금까지 양3동 마을회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은 마을북카페, 2층은 도시재생대학교육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3층은 마을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로만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장마나 폭우가 있을 때마다 연례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하여 찜통더위에도 전기합선이 두려워 전기를 사용 못하여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사전적 의미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의 주체는 마을 주민이며, 행정의 역할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시재생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복원과 가치를 구현해 주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재생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3동 마을회관이 도시재생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드립니다.
양3동은 대부분이 단독 주택으로만 이루어진 동네로 인구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도 안 된 상태이며, 항간에 주민들은 인구가 많은 곳에는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투여되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소외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양3동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관 방수공사가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30만 서구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정서비스와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여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통장 활동비 지급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이 시작되던 시기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적극 노력하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지급 방안을 건의드렸습니다. 통장님들은 올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 배포, 백신 접종 동의서 징구,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접종 이송 지원, 백신접종 사후 모니터링 등 국가 시책에 따른 추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5분 발언과 관련하여 대당 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검토 요청을 하였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 범위를 벗어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는 국가 시책에 따른 추가 업무에 해당하여 현행 통장 수당 외에 별도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감염병 예방 방법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활동비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5개 구 중 가장 먼저 발 빠른 행정을 통해 1인당 10만 원의 상생 카드를 통장님들께 지급하였습니다.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통장님들의 도움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목포시에서 통장님들께 30만 원을 지급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통장님들께도 추가 지급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서구 족구장 추가 설치를 요청합니다.
민족 구기라고 불리는 족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활동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에 유덕, 광천, 덕흥, 풍암동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족구장으로는 수많은 족구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족구 경기장은 네트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없으며, 경기장 규격도 비교적 작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영산강 다리 밑 천변우하로 79 부근에 족구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해당 부지에 족구 경기장 설치가 어렵다면 다른 곳에라도 족구 경기장을 설치하여 구민들과 족구 동호인들이 족구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풍암호수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님과 서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8년 9월 6일 제266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2021년 6월 17일 제296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을 통해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차후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풍암 호수에 깨끗한 물이 유입되어 시민들의 아름다운 휴식처로 재탄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했던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서구청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저비용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 호수를 흙으로 메우고 45만 톤의 저수량을 12만 5천 톤으로 줄이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본 의원의 지적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7월 1일 구청 이음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였습니다.
서구청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풍암호수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어려운 삶과 기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질개선 후 많은 유지관리비를 쓰면서 호수공원을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비춰보아도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은 풍암호수가 가진 보다 큰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암호수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심 속 호수에 비해 수심은 깊고 호수 면적은 좁은 마치 산속의 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저수량이 45만 톤이며 공원면적은 24만 4,587㎡, 호수면적이 13만 3,000㎡입니다. 이에 저수량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도심 속 호수공원과 비교분석 해보면, 인천의 청라호수는 저수량이 38만 톤인데 공원 면적은 69만 3,000㎡이고 호수면적이 36만 3,000㎡입니다. 또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호수는 저수량이 36만 톤인데 호수면적은 30만㎡입니다. 또한 파주 운정호수 같은 경우 저수량은 21만 톤밖에 되지 않지만 공원면적은 72만 4,937㎡에 이릅니다. 즉 대체적으로 저수량은 풍암호수 보다 적지만 공원면적과 호수면적은 풍암호수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큰, 넓게 펼쳐진 호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심은 수초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1ⅿ~2ⅿ인 자연 친화적 생태형 인공호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풍암호수는 이들 호수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특색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풍암호수는 담수량이 풍부하고 중앙공원과 금당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시원해서 시민들에게 심신의 안정감을 주며 저수지 기능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니는 가치는 참으로 계산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296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단지 유지관리비 부담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와 특색을 지닌 풍암호수를 이들과 같이 생태형 인공호수로 만들기 위해 바닥을 메워 작은 호수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및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와 촉구를 드립니다.
첫째, 풍암호수는 광주 시민들이 호수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명소임을 고려하여 담수량을 줄이지 않고 수질 정화시설을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 호수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앞서 T/F팀에서 지적한 내용 중 서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풍암호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녹지법 제21조에 의거 일부 용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녹지를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우 넓은 공원을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우 넓은 공원을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범위에 있는 풍암호수공원도 같은 맥락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촉구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우리 풍암 호수공원은 1,350억 원을 투입되는 중앙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산책로가 기존 4ⅿ에서 8ⅿ로 폭이 늘어나고 조경작업을 통해 그늘 공간이 만들어지며, 노인 전용카페와 문화예술 전시관 등이 생기게 되고 6개의 테마로 꾸며진 정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과정에서 풍암호수를 사랑하고 이용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한마음으로 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혹서기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대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섬기고 있는 민생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청의 정책은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조용히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려하는 대로 결과가 잘못 나오더라도 접시를 닦다가 깨뜨린 것이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려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지역 언론이 온통 서구청이 발표한 “군사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즉 군소음 피해 보상에 과한 선진화법이 발효되며, 시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급 관련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세 번째 배상금 수령에 부풀었고, 저는 많은 문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과 함께 저는 14년째 군공항 소음피해 서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전문성이 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으로 이젠 작년 11월부터 군소음보상선진화법이 시행되며 소송 없이 구청에서 신청 받아 지급하니 예전보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서구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작년 11월과 올 5월에 측정완료 했고 소음측정 결과가 반영된 소음영향도 등고선이 그어지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보상기준이 적극적으로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았으나 민간항공 기준으로 감액기준을 간소화 하고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소송 없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1월에 접수하신다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준비도 끝났고 기준도 간소화했고 등고선까지 확장했으니 신청만 하시면 많이 드리겠다는 취지의 본 기사 행간은 엄청난 괴리를 안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제가 2007년에 서구민 3만 7,000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시작했고, 당시 서광주역에서 광주시청 방향 서쪽이 배상기준 80WECPNL을 간신히 상회하는 조사 자료에 대해 재판부에서 소음감정 기준을 F5전투기에서 F4전투기로 바꾸자 5WECPNL이 하향되며, 2009년 1심 전원이 패소했고, 즉시 항소했으며, 지지부진하던 중 2014년 소송대리 변호사로 부터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소취하 공문까지 받았으나 단호히 거부하였고 밀어붙인 끝에 2018년 10월 1차 승소하였습니다만 판결 상 농촌 지역은 80WECPNL, 도심 지역은 85WECPNL을 배상기준으로 한다고 판결하니 소음측정 등고선이 서쪽으로 확 쏠렸고 신청인 절반이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만 8,600명이 평균 297만 원을 승소하여 합계 552억 원 쯤을 지급하였고, 2019년 2만 명과 다시 2차 소송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승소하여 140억 원 총 692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무지구 아파트들은 단지 내에서도 제외된 동과 단지들, 서창지역도 쪼개진 마을과 제외된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엄청났습니다. 받으신 분들도 배상수령액에 대한 불만까지 있었으니까요. 이젠 서구청의 성급한 발표로 인한 후유증까지 걱정이 됩니다. 이전 신청 주민 3만 7,000명과 이제 알게 된 주민들 그리고 주변 기대심리에 들뜬 주민들까지 합쳐서 수많은 주민들이 보상신청을 할 것은 불문가지요, 명약관화합니다. 예측컨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제외될 것입니다. 소음측정 등고선의 확장성이 이전보다 많이 약하리라 추측되는데 그 이유로 소송금의 16.5%라는 거액의 수수료가 약정된 변호사 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측정값과 행정에서 원칙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사전 주민설명회 등도 코로나로 소홀했는데 생각대로 넓게 많이 주신다면 다행이나 아니라면 후유증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발표 전 최소한 군공항 소음피해 서구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태진 의원님과 저랑쯤은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말씀드린 바처럼 시행착오가 예측되는 사안들에 대해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은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소송지원을 통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이외에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포함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안으로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전승일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8.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제2서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시민이 거주하는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주택화재 시 인명 ·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감경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철거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 안전사고와 환경 위해 요소 등을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 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안전성 기능을 보유한 안전지팡이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제2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설치하는 제2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제2서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11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을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제가, 부위원장에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리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이 행하고 지켜야 할 규범 또는 도리”라고 합니다. 저는 더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짓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원이란 모름지기 대기춘풍(待人春風)하고, 대기수상(大氣水象)하고, 대인순풍(待機順風)해야 한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본인에게는 서릿발처럼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민들이 보내주신 주민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는 더욱더 그래야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구도자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1년도 못 남은 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청합니다. 이번이 서구의회 마지막 윤리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해 서구민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경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전승일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호 존중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2인)
강인택(청가) 윤정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박윤철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김태진 의원
오광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