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방침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 설치 및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한시기구 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인구 50만 이하의 자치구에는 3국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며 실정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한시기구로 1국을 설치하여 4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1국 1과 2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선 5기 구정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 3국 체제에서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을 신설하여 4국 체제로 운영키로 하는 안으로, 이에 따라 총무국에서 문화체육과, 주민생활국에서 경제과 그리고 도시국에서 공원녹지과 3과를 경제문화국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한시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안은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일자리 창출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한상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와 박람회,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등 국제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선정 이유로 시에서 유효기간 3년의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전총괄과에는 총무과와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에서 재난안전담당을 이관하고, 안전관리담당을 새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인권의 중요성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무과 내 인권협력담당을 신설키로 하는 내용으로, 또는 안전총괄과 신설로 인하여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 명칭을 변경하고, 안 11조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로 하는 명칭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국 1과 2담당을 신설하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8쪽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직 6급 비율을 2담당 신설에 따라 23 %에서 24 %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비율을 6 %에서 5 %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비율은 기능 5급 비율을 3 %로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기능 9급 비율을 45 % 이상에서 42 %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별표 3을 참조하여 별표 3에서 보시다시피 총정원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른 전환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일반직 정원을 60명에서 9명을 합하여 616명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직 정원을 89명에서 80명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정부 방침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제출되는 안으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총무과에 인권담당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업무 분장사항을 보면 인권협력담당 분야 업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 관련한 것 빼고요. 인권협력담당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며, 왜 그것이 빠져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
김은아 위원
  보시면 7조 2항에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해서 각각의 업무분장을 해놓았는데 어디에도 인권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기존에 노조업무를 관할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금년에 새로 인권업무와 노조업무를 같이 해서 신설하려다 보니까 인권업무가 빠진 것 같네요. 빠졌다면 수정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진
  예.
○기획주무관 이천휴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기획주무관 이천휴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규칙에 인권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세부사항은 당연히 규칙에서 하겠지만 인권업무를 신설하게 되면 중요한 업무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설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중요한 큰 틀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주무관 이천휴
  규칙에 있어서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랬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규칙에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인데 왜 이건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주무관 이천휴
  인권협력 부분을 세부사항에 안 넣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조례는 인권협력담당이 하도록 총무과에 넣어놨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안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한 국을 설치하면 승진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진
  구체적인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국 하나를 설치하면 승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국이 하나 생기면 4급이 생기고 5급이 생기고……
○기획주무관 이천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국이 하나 생기면 먼저 5급이 4급으로 한 자리 승진합니다. 그 다음에 5급이 한 자리 비기 때문에 6급이 한 자리 승진하고, 또 6급이 한 자리 비기 때문에 7급이 승진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연쇄반응이 생기고, 또 과가 하나 생기면 또 그에 맞게 승진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한 40명 정도 됩니다.
김수영 위원
  승진 대상자가 40명 정도 된다고요?
○기획주무관 이천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쇄반응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신설된 과는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리고 경제문화국이 생기고, 안전총괄과에 계 두 개가 생기고요.
○기획주무관 이천휴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가 생기고 총무과에 인권협력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1국 1과 2계가 생기면 40명 정도의 승진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이번에 인사를 할 때 기술직 과장님들이 나가시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김수영 위원
  현재 1국과 1과가 신설됨으로써 생기는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까?
○위원장 강인택
  그게 20명…….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조례 개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일주일 간 하셨죠?
○기획실장 이영진
  예.
이대행 위원
  그리고 오늘 개정안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본회의 통과하고 난 후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기획실장 이영진
  네.
이대행 위원
  근데 7월 8일 서구 공고에 보면 시행 세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세칙을 먼저 입법예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쫓겨서 국을 신설하고,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일정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조례를 개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세칙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의원들을 거수기 정도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진
  담당주무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무관 이천휴
  제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이 끝나면 규정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한 달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도중에 입법예고를 통해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그 뒤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칙을 확정해서 같이 공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모든 자치단체 관례입니다.
  물론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절차대로 하자면 100 % 옳습니다. 조례가 확정되어 공포된 다음, 공포하면 효력이 발효되는 조례를 토대로 해서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그 규칙을 토대로 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입법예고했더라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담당 과에서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미숙함이 있고 절차상 오류가 나온다고 봅니다.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되고, 방금 보고 때 입법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의원들이 입법행사를 하면서 그것이 통과할지 여부를 어떻게 예측하고, 안 되면 자동 해지된다는 행정적 낭비를 왜 하십니까? 조금 지켜보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한 후 진행하더라도 어차피 절차상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7월 8일, 3일 전에 했던 것이 어떤 중요한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입법 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규칙도 안 된다는 논리로 사고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조직개편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제안했던 사유가 정부 세부 지침에 의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현 정권이 바뀌면 조직개편이 변경되는, 한시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려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 내에서 안전총괄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진
  새정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서구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는데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시기구가 아니라 정시기구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대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계시지만 참여정부 때도 안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담당이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정부 지침에 의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안전이 전시 행정적…… 방금 말씀하시는 정부에서 전시 행정적으로 일반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짜 맞추기 식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에 해 왔던 국, 과, 계 담당들이 혼선을 빚는 조직개편안이 상정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진
  저희가 2개월 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고 조직개편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 기획실에서 검토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 조직이 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다음 경제국으로 하나의 국이 신설됩니다. 총무국 문체과가 경제문화국으로 들어가면 의사국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향후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산하 문체과가 경제문화국으로 되면서 위원회 관련된 판단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한시적으로 일단 50만 이하 1국을 세우기 위한 실정을 맞추기 위해 U대회 관련된 과를 변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과 변경에 대한 신경을 썼는가, 과를 국에 배치할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 배정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경제문화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의회 위원회 구성에 한 과가 엇갈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했는데,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조례 개정해서 논의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국을 신설하고 과를 변경하면서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국에 임의적으로 과를 맞춰서, 정부의 50만 이하 실정에 맞는 1국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졸속으로 올라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는데 각 과에 안전 관련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 사업들을 각 과에서 하지 않고 모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영진
  지금 건축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등 전부 과별로 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총괄해서 기획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시달, 홍보, 집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각 부서에서 안전 관련한 기획이나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처리하는 일만 하는 것인지요?
○기획실장 이영진
  물론 총괄해서 기획하면 과별로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우겠죠.
김수영 위원
  안행부 시달에 의해 안전총괄과가 지자체에 생기게 되지만 이중 업무를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 홍보 등 모든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들은 해당 과에서 한다는데 앞으로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나 생각대로 한다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 주민생활국, 도시국에서 한 과씩을 뽑아서 경제문화국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가 경제문화국으로 온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원 산책, 운동, 문화행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에 공원녹지과를 두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다른 자치구를 보면 5개 과가 1국입니다. 우리 서구는 6개 과가 1국입니다. 남구, 북구를 보면 5개 과가 1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를 경제문화국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국 문화체육과, 주민생활국 경제과, 도시국에서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과가 없었는데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풍암호수공원 작은 음악회 축제, 공원 편의시설, 산책로 등이 문화와 관련이 깊어서 공원녹지과를 했습니다. 남구는 위생과가 경제문화국에 들어와 있던데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자치구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서구로 봐서는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제일 낫지 싶어서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안행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기획주무관 이천휴
  기획주무관 이천휴입니다.
  안행부 지침에는 안전총괄과로, 안전담당 부서는 무조건 안전을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국도 안정행정국으로 바꿔야 할 정도로 안전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안, 둘째,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를 안전관리 부서로 만들고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거기다 안전관리계를 넣는 안, 셋째, 기존에 재난관리 부서를 안전총괄과로 개편하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안전총괄과를 만들었냐면, 현 정부에서는 옛날에 재난관리과가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재난관리 부서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안전총괄과를 만들려고 하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민방위계, 재난복구계가 있었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없어지고 건설과에 재난안전계를 설치해 두고, 민방위계는 총무과에 뒀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계를 만들어서 총무과에 넣어버리면 지금도 기능이 비대한데 도저히 수용 불가능했습니다. 차라리 총무과 민방위계를 빼고, 건설재난관리과에 재난안전계 빼고, 안전관리계를 신설해서 안전총괄과를 만드는 게 조직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안전총괄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양영애 위원
  공문을 한 장씩 줘보세요.
이병완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계속 안전총괄과는 안행부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지침을 지방행정기구가 따른 것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안행부가 시켜서 만든 것처럼, 안전총괄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쭉 해 오길래, 안행부의 지침이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죠. 우리 서구에는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새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그런 식으로 때울 일이 아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안행부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제재조치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쉽게 얘기하면 안전계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안전총괄과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병완 위원
  우리 재정 형편이나 서구 행정수요나 재난관리 현상을 보면 계 단위에서도 가능하다면 안전행정계를 신설해도 된다……. 우리 서구 안전과 관련되어 그동안 그만한 행정 수요가 많이 있는지, 서구가 그만큼 인력도 부족했고 예산도 부족했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말 행정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었다면 총괄과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난번 개편에서 재난관리계도 없애 버렸다면서요?
○기획실장 이영진
  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것도 없앨 만큼 서구에는 재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행부가 되니까 광주 서구에 안전, 재난, 풍수에 관련된 문제가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왜 재난관리과를 없앴겠어요? 그 당시 구청이나 집행부는 재난관리에 그만한 과를 둘 필요가 없고 행정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행부가 만들라고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전수요가 얼마나 있었는지, 국을 신설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있었던 재난관리과도 없앨 만큼 재난관리나 안전 수요에 대한 서구 행정수요에 대한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재난관리와 관련 서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재난과 관련돼서 어디가 무너졌고, 교통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영진
  사실 서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화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과가 있을 때 민방위계하고 재난안전계, 재난복구계가 있었습니다. 행정을 그때그때 시기와 행정 수요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 과를 몇 년 운영하다 다시 조직개편으로 계가 나눠져서 각 부서로 갔거든요. 이번 안전총괄과는 안행부에서 지침은 내려보냈지만 우리 자치구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 곳도 있고, 과 명칭만 바뀐 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인권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계에서 공무원노조 담당계도 하고 있는데 버거워서 이번 조직개편 때 검토한 결과 안전계도 신설하고, 안행부 지침이 있어서 안전총괄과로 했습니다.
이병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경제문화국에 대한 별 이견은 없는데, 안전총괄과 문제를 안행부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지침으로 왔느냐, 물론 거기에 호응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무도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과정에서, 제가 적어도 서구에서 과 단위의 안전을 총괄해야 될 만큼 안전 문제나 재난 문제에……. 저도 3년 여 여기 있어 봤는데 집중호우 때는 어느 대한민국이나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침수피해가 많았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전체를 안전행정국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보자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지 안행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 더구나 안행부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몇 가지 안에 맞게끔 하라고 했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면 안행부에서 안전행정과를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고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말씀을 하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권고 사항인가요? 강제 사항인가요?
○총무국장 박화순
  안행부 지침에 우리 구에 맞게끔 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팀을 생각했는데 팀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요.
○위원장 강인택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총무국장 박화순
  이번에 조직 개편합니다.
양영애 위원
  문화행사는 총무국에서 해야 되고, 원래 공원녹지과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주목적입니다. 여기에 행사와 문화로 공원관리과를 넣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화순
  가장 업무적으로 근접하고 연관성 있는 과하고 하다 보니까…….
양영애 위원
  업무가 뭔데요?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과예요. 부수적으로 그 과가 행사는 한다는 것이지 행사하기 위해서 이 과가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박화순
  위원님, 업무를 하다보면 문화체육과 쪽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잠시만요. 질의 종결을 하고, 정회하고 협의하실 때 말씀 나누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국 설치에 관련돼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체계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국 설치에 관련된 부분만 올라와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구가 업무의 효율적인 관장을 하기 위해서 직제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통폐합해서 새롭게 기구 개편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화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간 조직개편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긴다고, 또 검토도 했다고 했어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하다는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앞으로 국과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미흡한 것이 분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후 의결해야 되는데, 혹시 답변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마무리를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기획실장 이영진
  기획실장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그 동안 2개월에 걸쳐서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들은 우리가 다음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세심하니 검토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업무추진하면서 차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효율적이고 공평한 인사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잘 살고, 그에 대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그런 행정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보건행정과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중 위원장을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 명칭을 서구 직제명칭에 맞게 조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본 위원회의 건강도시정책 자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 및 만족도를 반영하고 양성에게 균등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양성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 제2항은 건강도시 정책자문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 명칭을 서구 직제 명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7조 제4항은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서구 건강정책 결정 시 양성 평등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구 건강도시 정책에 전문성을 기하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따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건강도시 기본 취지가 전문성을 요합니다. 부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전문성이 강하지만 의학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의대교수나 거기에 관계되는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보다 오히려 이 분들한테 회의를 맡기는 게 원활한 회의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개정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 관련해서 위원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는 부분에서 위원장은 반드시 위원직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개정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