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20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안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안형주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영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10시02분 개회)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정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누구나 돌봄’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주요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지역’, ‘통합’, ‘돌봄’을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2년 후에는 자치구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통합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위 법안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일찍이는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스마트케어 선도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등 우수한 지역모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서구’를 위해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인식 전환 및 지역사회 역할과 중요성의 확대입니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광주형 통합돌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 문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최근, ‘1인 가구’, ‘아동’, ‘외국인 등 여건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돌봄’이 일상적인 필요와 욕구라는 인식 확대와 연결됩니다.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우리 서구가 더 따뜻한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별ㆍ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도 마련과 시행에 있어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관리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의 특성상 자격조건 및 중복수급 등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제공‧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더 확대된다면 개인정보 관리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현안들도 증가할 것입니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신청 당사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장애’, ‘고령’, ‘질병’ 등으로 개인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자기의사 결정권’에 대한 논의와 연결됩니다. 현장과 가까이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소통과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현장감 있는 논의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집행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다층적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지역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전수조사 1차를 마치고,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등과 관련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통합돌봄 1번지, 우뚝 서구’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안형주 의원)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둔 안형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행복중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길 특성에 따라 테마를 선정하여 다시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통길 테마 선정 및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자료조사와 연구용역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의 과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2개 구간, 2025년도에 3개 구간, 2026년에 4개 구간을 단계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조성의 기본계획이 되는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약 10개월에 걸쳐 지난 2월 22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고, 지역 자원 현황조사, 주민워크숍 등 세부적인 선정 방식을 통해 5개의 대상지를 선정한 마스터플랜 용역은 총 50억의 큰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종보고서를 받아 세부 계획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보완사항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통테마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자원에 대한 사용은 동의 여부와 공공기여도에 따라 디자인과 공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원 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 자원 사용 동의서 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간 자원 사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억 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해 제시한 계획들은 실현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시설물이 조성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본 연구 보고서에는 주먹구구식의 기대효과만 제시할 뿐 시설물 성격에 알맞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플랜이란 목적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 내용 구체화를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이 소통테마길에 맞는 비전과 추진방향이 동반되어 수립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 적절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시작과 끝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업무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번 저의 5분 발언을 통해 다시는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문화복지 교육 증진에 힘쓰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국가 재건에 힘썼으며, 극심한 정치적 혼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앞에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웃어른으로서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65세 고령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길어져 고령화 사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의 속도에 앞서 노인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돌봄과 의료체계 구축, 노인의 경제력 확보와 국가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층을 위한 충분한 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노후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여건 형성에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 시니어센터입니다.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이나 운동시설 이용에 있어 그 대기자 수가 매월 600여 건이 훨씬 넘게 발생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아 매번 대기자가 발생하고 시설 이용을 못 하는 인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당구장이나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센터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강좌 추가 개설을 통해 수요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빛마루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빛마루센터는 이용객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 관계가 대단히 혼잡스럽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광주시의 치유의 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권역에 예정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여 주차면 125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트럭 등이 항시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주차 상황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어렵게 확보한 주차 공간이 다시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서빛마루 이용객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서구청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이유가 서및마루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니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입니다.
  제31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투명한 연구단체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어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안형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의무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양동 다목적센터,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의 사업비가 당초에 비해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 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영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의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임금 체불, 가산 수당 미지급 등 노동권 및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관리법”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항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화정동 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이 제안되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우리 서구의회 사무국의 자료에 의하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에 우선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으로서 입장을 정리하며 그동안 14년의 의정활동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징계처벌 등에 관련해서 다섯 번쯤의 사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초선의원 시절에 노동운동단체가 운영하던 자활센터에서 보조금 5억 원을 횡령ㆍ유용ㆍ전용하는 건을 적발하였고 문제를 제기하자 의회 로비를 점거하는 등 극심한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은 저를 고등판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두 번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직후 재판을 거쳐 실무자 3명은 실형이 선고되었고 추징금 5억 원을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재선이 되어서는 저 유명한 백마산 승마장 허가취소 건이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 제기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검찰의 조사 끝에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 서구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후보 공천에 대하여 ‘서구을이 민주당의 유기견인가’라는 제목으로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은 제가 제명되어서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향림사 인근에 건축법 위반이 시각적으로도 명백한 건축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이 건축 허가에 관여한다는 이런 내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종결된 후 우리 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구속되었고 최근 그때 관여했던 경찰공무원께서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징계안이 상정되고 입장을 밝히려니 소외가 착잡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작년 7월 초 9대 서구의회가 시작되며 의장선출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가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이 됐고 선거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경애 의원과 김태진 의원께서 후보로 등록했고 정견발표 전 김태진 후보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 11명의 의원 중 5명만 투표하여 결정된 의장추천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고, 저는 임시의장의 당연한 직무로 변호사들께 자문한바 투표에서 제외된 나머지 6명의 의원들에게 헌법이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참정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제약한 사안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민주당 측에 석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의원들의 요구로 1차 정회했습니다.
  직후 제 방에서 오광록 의원, 김태진 의원과 논의한 바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떠나 일단 석명서 한 장만 제출하면 투표하자고 합의했으나 연락이 없어 김 의원께서 재차 확인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오후 2시 민주당 의원들 요청으로 개의했으나 또 논쟁이 벌어졌고 저는 두 번째 건설적 제안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간 내용만 정리하고 투표하자"했으나 역시 거부당하고 장내소란이 일어 2차 정회 했습니다.
  당일 의사국장, 담당계장 등과 의사진행과 관련된 몇 차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모든 결정은 본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개회, 정회, 산회, 폐회 등 모든 선포권은 임시의장에게 있음을 확인했고 회의 시 3차례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10분쯤 후 김수영 의원이 제 방에 오셔서 "곧 임시의장을 바꾸고 투표를 진행할 텐데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대로 내가 아니면 본회의 개의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이르러 화가 났고 회의장에 입장하여 "오늘 석명서를 제출치 않으면 개의치 않겠다"고 말하고 퇴장했는데 10여 분 후 정확히 정회 후 23분 만에 임시의장을 교체하고 일사천리로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 측으로부터 유감표명 등 어떠한 의견을 듣지 못했고 정치적 타결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법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소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소했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건 아무리 정당 내 선거라지만 정수의 과반도 안 되는 참여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기관장을 원칙도 없이 허투루 뽑아도 되게 됐고 더구나 다른 선거는 말할 것도 없이 아무렇게나 뽑아도 된다는 나쁜 판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제가 판결을 구했던 임시의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인 ‘고의로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는지? 정회 후 23분 만에 본회의도 없이 임시의장을 갈아치움이 타당한지? 정회한 임시의장만 선포권이 있음이 확인됐는데 타인의 본회의 개의가 타당한지? 위 내용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근거하여 판결해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본 판결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경애 의장님께서는 패소했으니 책임을 묻겠다며 품위유지 위반, 소송비용지출 사유로 저를 윤리위에 회부하셨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익소송이라는 평가와 지원까지 받았던 제가 품위유지가 안 됐습니까? 서구의회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겼다는 것입니까?
  그럼 전문가들의 위법성이 있다는 자문도 무시하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해야 품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송비 지출사유로 징계함도 가당치 않습니다. 원인제공과 과정 처리도 못 한 당사자들로서 최소비용 대처방안을 찾았어야지 과도한 지출책임을 왜 제게 묻습니까?
  저는 '광주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세 번의 변호사 수임료와 송달료 등을 합쳐 500만 원쯤 소요됐으나 의회는 어떻게 2,750만 원이라는 과도한 지출을 했는지를 따져 오히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에게 동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공동체 기관에서 격려나 지원은 못 해줄망정 징계를 하겠다니 저로서는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겠지만 윤리위 회부 철회 이외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치 않겠습니다.
  그름이 바름될 수 없듯이 저는 앞으로도 편한 길보다 험하지만 옳은 길 가겠다는 약속드리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읽지 않은 첨부서류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신상발언)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동료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참 동료라는 말 좋습니다. 그런데,
김옥수 의원
  (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들으십시오. 들을 것은 들어야죠.
  참 좋은데 참 김옥수 의원님께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본인은 공익목적의 소송이었음을 주장하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항이 공익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옥수 의원
  대한민국은 3심까지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들으십시오.
김옥수 위원
  평가하지 마세요. (청취불능)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또한 김옥수 의원님의 발언 중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수용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29만 서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주민의 혈세 낭비를 자초한 김옥수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마땅히 주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 할 것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철회 이외의 모든 결정을 거부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거부내용이요?
김옥수 위원
  (청취불능) 결정은 받겠습니다만,
○의장 고경애
  아,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참 김옥수 의원님께서 14년 만에 14년 동안 들어보고 있으니까 소송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억울하시면, 억울하시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김옥수 위원
  개인 의견 내지 마세요.
○의장 고경애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공식적으로 이것 (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지금 김옥수 의원님 말씀 중 책임과 수용에 대하여 그 어떤 말로도 결과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그랬듯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것 수용할게요.
○의장 고경애
  예.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오광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피해지원과장  허순석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도시재생과장  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