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주경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실시하였던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지역사회 발전에 늘 많은 관심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지원범위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의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액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를 구청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 5월 15일 제정 공포되어 이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기존 서구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차상위계층 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범위를 노령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자치구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려는 긍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주민의 의료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예산의 부담은 따르지만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부까지 확대 지원함으로 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지원액에 있어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 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생아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검토에 앞서 구정발전과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자치단체에 기 제정된 사례가 있고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주경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매실적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학교, 종교시설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주경님․장재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 제정되어 시행된 사례가 있고 제한되는 상위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면 개정 이유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정된 조례죠?
주경님 의원
  예.
이대행 위원
  그래서 개정 이유를 제정 이유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98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