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4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4시37분 개회)

○위원장 김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서 혹시 정회 전에 결과보고서 보시고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제 충분히 논의했고 오늘도 결과보고서를 보니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일환으로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회의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등은 한자어나 어색한 일본어투 표현을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81조제1항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로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태진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아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자어나 어색한 일본어투 용어를 바로잡아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의회 회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시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일본어 투 표현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6월 27일 국립국어원에서 일본어 투 용어순화 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말 바로 쓰기를 독려한 바 있으며, 의회 회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시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제한규정이 없으며, 서울 송파구, 서초구 의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회의공개는 취재행위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진
  김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번 윤정민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부분은 더욱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윤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50만 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공개됐습니다. 근데 지금 5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공개를 통해서 더욱더 투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용ㆍ집행에 관한 내용,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안 제8조 교육 및 점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위원장대리 윤정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아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금년 8월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에서 규칙 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광주 남구, 동구 등 이미 많은 지자체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규정 마련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윤정민
  김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선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김옥수  박영숙
○불출석위원(1인)
  전승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