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4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5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종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오광교
  오늘 5분자유발언은 새정부 출범을 서구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제언 등의 내용으로 백종한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오광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선거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를 안 제6조 제2항에 직접 규정하여 선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13조 중 “회의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칙명을 전부 표기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5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용어나, 자구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존립 위기에 처한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의 집행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체계 구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바 있으나 비회기중 소관 부서로부터의 의견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한 결과, 재상정하여 심사키로 결정하였고, 심사결과, 청년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관련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는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법제처 질의회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기존 규정내용만으로도 해석상의 이견 없이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최종 부결됨으로써,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참여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정한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서구청이 참여하고 있는 9개 협의회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관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개정하였고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불일치된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국민안전고시의 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의무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폭설이나 강설시 신속한 대처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 및 안전사고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과 국민안전처 시ㆍ군ㆍ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안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평상시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하도록 규정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건강도시를 목표로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의 정보공유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참여 지방자치단체 협의에 따라, 운영규약을 정한 것으로 건강한 도시로의 환경개선과 도시 주민의 건강향상 등 우리 구 주민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게 하고, 건강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정례회에서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청가의원(1인)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최영철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최병삼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불참구청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