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2 규정에 의해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태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박영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발전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 가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진보당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창 용역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구정질문 첫 번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2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예산 낭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서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장님과 간담회 때 서창의 문화관광과 관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죠. 이것이 서구청의 기획실에서 2019년 2월에 방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용역의 방침을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추경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 5,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삭감된 이유는 서창지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결론은 오히려 기존 서구문화원이라든지 서구청 정책동아리 그리고 만드리보존회, 서창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의 집단적인 지성만 모으더라도 얼마든지 5,000만 원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서창지역 관련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무리하게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다. 라고 하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곧바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압박도 있었고 또 서창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인데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세부적인 안까지 서창주민추진단을 구성해서 서구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 기획실로 접수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의회에서 한번 삭감되었는데 곧바로 삭감되자마자 21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업 집행부서는 기획실이죠. 그러면 기획실은 보통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e-호조에 입력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예산주세요.” 라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산실과 협의해서 올리는데 예산실에서는 당연히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와라, 결재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청장님의 결재 그리고 5.000만 원에서 1억이 된 것에 대한 산출내역서 없이 e-호조에 기획실에서 21년도 본예산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서창지역종합발전 계획용역을요.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올 때 문화체육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체육과로 바뀐 이유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발전계획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된 것처럼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져 있고 또 탄약고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외부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아니라 종합적인 공간계획이 아니라 단일한 사업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든 로컬푸드 매장을 어떻게 활성화할거냐, 한옥마을을 어떻게 활성화 할거냐, 문화체험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할거냐 그런 단일한 주제로 용역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라고 하는 취지로 기획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역시 또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집행부의 절박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대선 공약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시장에게 서구의 대표적인 공약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 용역이 이번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론은 서구의 대표 공약이 대선과 지방선거 때 시장에게 전달할 공약이 물 건너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현재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달라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역시 1억에서 100번 양보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1억은 너무 과도하다. 8,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결론은 최종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조감도가 없으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 용역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조감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감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왕하는 거 1억을 세워서 제대로 하자고 이야기해서 1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부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조감도 하나 만드는데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개 만드니까 120만 원이에요. 저희는 그때 조감도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니까 진짜 1억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8,000만 원이면 사업을 못 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집행부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조감도 1개에 40이고 3개는 120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그리고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려면 시각적인 효과를 높기 위해서 조감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5,000의 용역비 삭감된 것이 다시 1억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용역이 이미 6월에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보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용역을 맡은 광주대산학협력단이 용역을 하는 건지, 서구청에서 용역을 하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단순 보완요청이 아니라 세부적인 보완요청으로 쪽까지 지정해서 보완요청이 수차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이 용역은 이미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처럼 충분히 현재 서구청 공무원들의 정책동아리 그리고 만드리보존회, 서창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서구문화원 이렇게 서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만 충분히 모은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간보고회에 나와 있는 용역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용역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한 용역으로 오다 보니 현재 완료가 되고 있지 못하고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급기야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용역을 맡은 교수가 화에 못 이겨 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데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물론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원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최대한 집행부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같이 의회도 나섰지만 결론은 1억이라고 하는 주민혈세로 나타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데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주민을 위한 감시와 견제가 무엇인지, 협력이 무엇인지 한번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창용역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용역을 맡길 때는 애초에 이 용역을 발주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중에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는 것이 당시 윤정식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대선, 시장 선거에 공약으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단기, 중기 각 구간별로 뭔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현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제출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건데, 현재 대표적으로 서창에 나눔누리 테마공원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추진도 못 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도 현재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탄약고 이전 등등 여러 법적인 문제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들여서 종합발전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이런 데서 집행부가 이제는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앞으로 보완을 해가서 정말 기대효과에 맞는 용역이 나오도록 보완을 하겠다고 계속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실제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또 부실하게 용역이 나온 것도 인정하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갈건가에 대해서 지혜를 같이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 달라 또는 그게 기우이다. 이런 해명만 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원래 이미 끝나고도 한참 지나서 시장 선거공약과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재 잘못된 근원 원인이 뭔지 이게 단지 코로나인지, 여러분도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절대 아닙니다. 연구 부족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된 거고 코로나는 어느 상황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 이유치고는 현재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부실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5,000만 원에서 왜 아무런 청장의 결재도 없이, e-호조 입력도 없이 1억을 기획실에서 세우게 되었는지 원래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A4 한 묶음을 사더라도 사전에 품위서를 올려서 A4가 얼마인데 얼마 지출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이라는 용역을 올리면서 그것도 한번 삭감된 5,000만 원 예산을 올리면서 왜 5,000이 1억이 된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산출내역 없이, 청장 결재도 없이 e-호조에 입력하면 다 이게 되는 건지, 본예산 편성요구를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용역을 마무리할 건지와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사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법적인 과정, 이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심사 점수가 원래 최하위인데 뒤집어서 순위가 올라서 낙찰되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 용역을 맡은 책임교수분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들하고 상당히 지인 관계가 이미 확인되고 있고요. 이 용역의 연구원 중에 한 분이 용역을 맡은 책임자의 배우자죠. 그런데 이 배우자하고 심사위원하고 또 세종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분이 2012년도 학회에 논문을 2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인 듯이 이 논문의 제목이 자기 배우자가 세종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제목을 2개로 나눠서 학회에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제가 아직 논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문 제목이 동일해요. 그것을 2개로 쪼개서 학회에 나누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이 용역에 배우자가 연구원으로써 12개월 동안해서 200 얼마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거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뭐 박사학위가 있고 당연히 자격조건이 되니까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심사위원 역시 이 배우자하고 세종대 박사학위 동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기대효과를 노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5,000에서 1억으로 증액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의혹이 없도록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광주여고 인근의 주민들은 매우 반겼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광주여고 인근에 공원부지 내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골목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역사공원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시민들 간에 뭔가 교류도 되고 또 주민들도 산책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뭔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론 절차는 다 거쳤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공원 내 광주여고 담벼락 쪽에 붙어있는 주차장부지가 대로변에 메디컬센터가 있습니다. 그 메디컬센터 뒤편에 주차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녹지공간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원으로 조성되면 거기서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이게 불법경작이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뭐 이러면 과태료가 얼마라고 행정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로변에 메디컬센터 뒤편은 물론 사유지이긴 합니다마는 이미 공원조성계획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사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카드결제로 돈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원부지로 이미 편입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형질변경을 해 가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메디컬센터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주차요금까지 받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 화정근린공원에 주차장부지가 광고여고 담벼락 쪽에서 메디컬센터 뒤편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행정절차는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디컬센터의 주차장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합법화를 시켜준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들어와 있는 곳에 주차장을 사설로 돈까지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행정지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아예 예산까지 들여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주면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결론은 메디컬센터가 이미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화정근린공원의 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메디컬센터 주차장으로 돈까지 들여서 조성해 주고 또 돈까지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특혜 아닌 특혜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애초에 광주여고 담벼락 쪽으로 조성하기로 한 이 공간에 대한 뭔가 추가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 업무는 주로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서구청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이 되어야 보는데요.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갈 건지 서구청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숙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서대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을 지역구로 섬기고 있는 민생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와 위법한 플랜카드 게첩 문제 그리고 16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는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와 예산 낭비성이 짙고 위법성이 짙은 농성동 제2청사 신축 문제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의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고 그 보답으로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은 정책과 시책 그리고 예산 등의 결정에 참여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대안 제시를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의정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부지매입 추진상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최적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지방공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무실과 차고지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 및 덕흥동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보류된 후, 이젠 의안 상정도 못하는 등 부지매입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의회가 오히려 서구의 중차대한 정책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올 연말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그대로 멈춰버리게 될 것이며 서구의 쓰레기 대란은 명약관화한 현실임에 따라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당초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계획을 수립하고 차고지 부지는 기존 대명크린 부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대명크린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덕흥동 부지를 상정하였으나 보류됐고, 9월 임시회 때는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대명크린 부지에서 덕흥동 부지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협상 당시 토지소유주는 평당 3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가 평당 415만 원이 나온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통상 도로보상이나 주차장부지 등 매입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가격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훨씬 낮아 매입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게 다반사이나 오히려 현 대명크린 차고지 부지는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금액보다 평당 65만 원이 더 높게 나온 점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특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 1월 출범 예정임에 따라 공단으로 업무이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광주의 중심지로 이러한 시설이 입지할 부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덕흥동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하시는 서창동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남은 곳은 기존 매월동 부지와 덕흥동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서구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이며 이것이 멈추었을 때 파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럴 때 의회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잡기식, 무조건식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이 피해는 누구에게 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잘 판단하셔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청하며, 집행부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관련 추후 계획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단체장 및 의원 등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첩 관련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5일 무등일보에서 보도한 기사 제목이 "불법현수막 단속은 커녕 구청장 추석인사 174개"였고 정작 관리감독해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정치인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도 북구를 제외한 4개구 청장님들께서 내건 불법현수막 174개 중 30개를 예산 180만 원을 들여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명절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하나, 불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위와 권력이 있는 단체장 그리고 의원들이라고 불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법집행의 공정성은 무너집니다. 추후 단속업무 부서 실무자들이 불법현수막을 단속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생계를 위해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영세상인들이 구청장과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물었냐고 항의한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저에게도 너는 그럼 자유롭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지방정치 입문 후 16년 동안 단 1번도 불법현수막을 건 적이 없으니 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자격은 전국에서도 몇 명이 없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서구청은 이미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면제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저에게 너는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면제사건에서 자유롭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차에 부과된 과태료도 납부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집행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구청장이 위법한 현수막을 달았다면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의 현수막 게첩 현황과 투입된 예산을 밝혀주시고, 구청장과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서구의원들께 부과됐거나 앞으로 부과될 과태료 내용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의 해결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화정동 778번지 일원 2만 4,500㎡에 504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화정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시작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6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려고 지난 자료를 검토해서 간추려 봤습니다. 주민설명회 이후 광주시는 2006년 1월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였고 이에 서구는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공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황당하게도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 5월 광주시는 주민 동의도 없이 정비사업 방식을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변경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구는 2007년 7월 18일 정비계획을 공람하였습니다. 이때 공람에 참여한 34명의 주민 중 32명이 사업에 반대하였고, 2명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공람 전 사업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표현에 의하면 백지동의서를 수령하였고 주민동의 의견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자료를 근거로 2007년 11월 1일 광주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다음 날 서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다음 달에 사업시행 기간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27일까지 5년으로 하고 소형 임대아파트 504세대 건축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09년 3월 27일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 제4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23억 3,000만 원 중 19억 7,000만 원을 15일 이내에 그리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2010년 12월까지 지급키로 한 약정을 이행하였으나 LH는 주택법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12월 15일 정비사업 착공연기 신청을 하였고 서구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착공기한 연기를 승인하였으며 착공 이후 12월 말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기반사업비 지급 잔액 3억 6,000만 원을 9달을 당겨 3월 12일 서둘러서 지급해 주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LH는 착공연기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았고 주택법상 1년 이상 연장하면 중대 사유 발생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 2년 후 2012년 광주시의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심의하는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재심의를 통하여 2013년 11월 11일 기간만료 3년이 지나서야 정비구역변경지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때 서구는 LH를 상대로 이미 협약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기 지급한 금액의 두 배의 위약금을 추징한 후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주민동의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9년 전 아무런 사업내용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수령한 사업시행자 지정 백지동의서를 근거로 LH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해줌으로써 사업시행기간이 2019년 8월 30일까지 연장되는 특혜를 주었고, 이에 주민들은 광주시와 서구 그리고 LH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2013년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현 구청장님 취임 직후 대법원까지 승소했으나 지금껏 아무성과도 없이 허송세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5월 의욕적으로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의원들로 출범시킨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의 대장정을 보고서 채택과 함께 마치고 해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됐고 어찌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장님 취임 때부터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며 현명하게 처리치 못하면 천문학적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맞을 것이니 기반사업비 23억 3,000만 원과 위법한 감정평가 비용을 환수하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고 오히려 수백억 원을 물어주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구청과 LH 간, LH와 주민 간 그리고 주민들과 서구청 간 소송내용과 대응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대로 각각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최종적 해결방안을 세워주십시오.
  끝으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예산 수립의 적법성 문제와 사전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이하는 농성2동 제2청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최초 2019년 2월에 농성2동사무소만 신축으로 수립됐으나 11월 증축키로 1차 계획변경에 이어 2020년 11월 구청사와 연계한 변경계획이 2차로 수립되었고 올 7월 업무보고에서는 길 건너 주차장부지에 신축하는 3차 변경안이 보고됐고 부실하기 짝이 없어 확실한 계획수립 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미 변경계획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5억 원이 추경으로 편성된 9월 회기 중 또다시 아무런 계획도 없는 늦장보고가 이어졌고 세밀한 검토 후 예산을 수립하자는 의견으로 상임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삭감된 예산이 예산심의 원칙도 모르는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이기식 통과됐습니다.
  위원들이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65억 5,000만 원의 구비 예산으로 매입한 지하 2층, 지상 6층 3,550㎡의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과 건축계획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타당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일관되게 위법성이 있고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의 심의ㆍ의결에 대해 수정을 주장하며 추후 위법 또는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질문했지만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그리 타당성을 강조하시는 회계 간 재산  이관이 행안부 답변 자료 어디에 타당하다고 나오는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혹 회계 이관이 타당할지라도 주차장법과 충돌은 어찌 해소하실 건지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변경안을 의회 심의, 상정해야 하는데 어찌하셨는지, 앞으로 어찌하실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9월 추경에 용역비 예산이 통과됐는데 4월에 용역을 수의계약하신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투자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 조건부승인됐는데 그 조건에 맞는 계획 수립이 되었는지 그 내용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서구의 허투루 쓰는 예산,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태진 의원 다음에 발언하게 되면 늘 이런 비교를 당하게 되므로 사실은 같은 의원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처럼 자세하고 소소하게까지 예산 낭비성이 있다는 사실이 거의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한 156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성2동 제2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숙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박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 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첫 번째는 성실의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과 양심을 비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은 의무를 늘 숙지하고 본분을 잊지 않고 소신껏 업무 처리를 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2차 추경 반영에 따라 14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요 관광지 39개소에 171명의 방역관리요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안내. 2m 이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 지도와 방역 지원, 기타 안전여행을 위한 관광지 환경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방역요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직자나 휴직자 또는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업을 2020년 문체부에서 각 광역단체에 수요조사를 통한 보조금 교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당초에는 광주 전지역 21개소, 72명에서 최종적으로 23개소, 7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인력 수요를 보면 동구 18명, 서구 1명, 남구 21명, 북구 32명, 광산구 6명이었습니다. 서구청은 2020년 수요조사를 거친 후 1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1명,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추가채용 인력에도 서구청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서구청은 수요조사를 거친 후 이번에는 40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여행사 등록업체가 몇 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신고한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관광지가 없습니까? 관광지가 없어서 2020년에는 1명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실수입니까? 또한 2020년에는 1명에서 2021년에 40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년 사이에 없던 서구에 관광지가 증가하였습니까?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첫 번째인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의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법적 근거인 하수도법 제1조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포괄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수도 시설물은 사회기반시설물로써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항상 인접하여 있습니다. 과거 하수도는 오수 및 우수를 집수하여 이송하는 기본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합류식 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하수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민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도시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한 불쾌함을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상고온 및 기후변화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생활폐수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구의 심한 악취 민원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의 3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기, 파리, 쥐의 서식지로 변해버려 구민들의 건강 저해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골목 등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하수구 맨홀뚜껑이 노면 위로 튀어나와 자동차 통행 시 교통 불편과 더불어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하수관로 길이는 총 4,360㎞이며, 이중 1,685㎞, 38.7% 분뇨 및 오물이 포함된 하수를 빗물과 함께 운반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입니다. 특히 상무2동, 화정3ㆍ4동을 비롯한 구도심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하수도와 정화조의 심한 악취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수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하수악취 저감사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악취저감장치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 강화와 운영 효율화 등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침수 대응, 하수악취 관리, 하수도 자산관리 등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선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우ㆍ오수 분류식사업 총길이는 4,360㎞이며, 광주시 전체 우ㆍ오수 분류식사업비는 2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상무2동, 화정3ㆍ4동의 우ㆍ오수 분류식사업 길이는 202㎞이며, 이 분류식사업비는 2,586억이 추정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하수도 분류 사업의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적 중단 상태입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우ㆍ오수 하수관 분류사업과 관련하여 서구청만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 강화와 운영 효율화 등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선도사업을 시행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관련하여 시에서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오류나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장님이 말하신 사람 중심,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입니까? 청장님, 과연 이러한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추진 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숙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박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백신 접종도 지난주 1차 접종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오는 25일이면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접종도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어제 10월 18일 현재 1차 접종률은 77.71%, 2차 접종률은 62.59%입니다. 가능한 한 정부 방침대로 이달 안에 70% 이상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각 분야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광주 서구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해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보지 않은 길인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용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용역 예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 서창동 주민과의 대화 시 낙후된 서창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어 서창 발전방안을 수립코자 연구용역비 예산을 2019년 제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서창동 자생단체에서 추진단을 만들어 단순 서창발전 용역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장기적인 서창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그에 필요한 연구원 인원 증가,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서창 종합발전 계획 용역비 1억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용역착수 이후 자문단 회의, 지역주민 대표 및 용역 관계자와 지속적인 상호 보완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 추가반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답사 등 연구 일정 순연으로 용역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10월 말까지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기간 동안 2차례 마을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용역이 주민들에게 외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몇 차례 주민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께서는 서창지역 개발제한구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께서는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기간 실현가능 사업이 필요하다는 상충된 의견이 있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차례 자문가 및 마을대표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종합발전계획 및 단계적 실현가능 로드맵 제안, 사업별 활용방안 등을 용역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의 외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 당초 목표와 기대 효과에 맞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용역 성과물 창출을 위해 관계 연구원, 연구 자문단, 마을주민 대표와의 지속적인 보완협의 과정을 통해 당초 과업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서창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종합발전계획은 당초 서창 주민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서창 주민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남구 대촌동 일대 에너지첨단 단지가 조성되고 있었고, 그 인근에 있는 용두동을 비롯한 서창동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벨트가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와중에 서창은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걸 두고 볼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서창에 단기 1년, 2년, 3년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뒤에 서창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고 주민들도 거기에 적극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되고, 다시 그 의견이 주민들에게 전해져서 주민들이 그러면 추진단을 꾸려서 다시 의회에 한번 이야기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집행부 국장님들 답변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지선이나 대선에 어떻게 서창과 관련된 공약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찌보면 서창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한순간에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도 포함돼야 되고 지방선거에도 포함되어 질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종합발전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지방에 있는 기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겼냐. 이게 광주, 전남으로 제한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용역을 볼 때 전국적으로 풀어놓고 보면 페이퍼컴퍼니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지역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페이퍼로 된 용역안만 제출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해서 해보자고 해서 광주ㆍ전남으로 제한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도 협의했었던 거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교수가 이 용역을 맡게 됐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제대로 잘 진척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물론 진행 과정 중 중간보고회도 받고, 이렇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해가고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특히 약간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서창 지역이 발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의 문제점 및 주차공간 확보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근린공원 메디컬센터 뒤편 부지 형질 변경 관련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메디컬센터 뒤편 주차장 부지는 1967년 2월 2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이 지정될 당시 이미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3월 24일 화정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실시계획 인가 협의 요청에 따라 농지법 제38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우리 구와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광주광역시에 농지보전부담금 5,400만 원을 부과 결정하였고, 4회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2020년 5월 12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2회 2,9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이후 녹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7년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산책로를 개설하여 개방하였고, 산책로를 제외한 시설은 현재 미조성 상태로 광주시에서 2022년도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산책로 주변 수목전지, 예초,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시에서 계획대로 공원조성을 완료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심 속 편안한 쉼터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광주여고 인근 주차난과 주차장 부지 재변경 또는 추가조성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정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 광주여고 인근으로 총46면의 주차장이 계획되었으나, 이후 2019년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쉼터조성 요구가 있어 광주여고 인근 주차장 46면 대신 공원 주출입구 인근에 주차장 28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면 감소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로 우리 구에서는 당초 안대로 주차장을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시에서는 광주여고 동측에 계획된 주차면은 행정안전부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협의 중에 있어 변경이 불가하고, 광주여고 남측에 계획된 주차장은 재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당초 28면 조성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할 계획임을 이미 세웠고요. 그 옆에 있는 부지에 20면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메디컬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나중에 공원계획 조성할 때 시가 매입하면 거기다 2층 철조로 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오히려 주차 면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광주소방본부가 예전 국군통합병원 바로 앞에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주차장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서 충분하게 주차면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주여고 측 주차면은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46면을 조성한…… 당초 계획이 그랬는데 그 인근 46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광주여고 측 주차장난이 완벽하게 해소되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서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와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추진상황 및 추후 계획 등 4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추진상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차고지가 대명크린 부지에서 덕흥동 부지로 계획 변경된 사유와 집행부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한 업체에서 30여 년간 독점 처리함에 따라 언론 등에서 비효율적 운영, 주민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에서 2019년 광주환경공단에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대행을 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수용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장기간 독점 수의계약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점이 공론화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투명성, 안정성, 공공성 등 최적의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2020년 3월 구 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총 6회에 걸쳐 거버넌스 운영회의를 통해서 최적 처리방안으로 지방공단 설립을 권고 받아, 현재 공단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정식 출범을 위해 공단 부지 확보, 인력 고용 승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상반기에 청소차량 차고지로 4개 후보지를 검토하였고, 그 중 현(現)대명크린 부지가 준공업지역이면서 기존부터 청소차량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거의 없고, 2020년 5월경 소유자가 3.3㎡당 350만 원 이내에서 매각 의사를 구두로 밝힘에 따라 현 대명크린 부지를 유력 후보지로 판단하고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에 서구청과 소유자가 각 1개소씩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평균 감정평가 금액이 3.3㎡당 415만 원으로 당초 예상금액 보다 65만 원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구두약속한 3.3㎡당 350만 원으로 매매금액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답보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선책으로 2022년 1월 시설운영이 가능한 덕흥동 소재 주주물산 부지를 시설관리공단 후보지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덕흥동 주주물산 부지는 3.3㎡당 343만 원으로 금액이 적정하고 주주물산 대표 역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4월에 대명크린 대표로부터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매도가 어렵다는 최종 의견에 따라 본격적으로 덕흥동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흥동 부지는 마을과 직선거리 300m정도 떨어져 있고, 부체도로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한 점, 음식물 사료화시설과 접근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주민들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서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 덕흥동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지역구 의원 및 덕흥・유촌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으며, 덕흥동 부지내 차고지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개별 또는 소그룹 주민을 대상으로 설득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에 대한 혐오시설 주장 및 진출입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결사반대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부지매입비 42억 원, 주차공간 주차 확보 및 조성 19억 원, 주민 요구사항 해결 6억 원 등 총 67억 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서창동, 마륵동 일대, 상무화훼단지, 서광주로 인근 등 공단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추가로 물색하였으나 적정 금액과 규모의 부지를 찾지 못하였고, 그동안 보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해 9월 제298회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단 이관 시점 기일이 촉박하고 10월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불확실한 와중에 대명크린 대표가 관련 부서장에게 기존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21년 10월 임시회에 대명크린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 대명크린 부지 매입가격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크린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415만 원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대명크린 부지 일부가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로 2020년 6월 25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기대분 반영과 2020년 10월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발표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었습니다.
  현(現)대명크린 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했을 경우 67억 정도가 소요되나, 향후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시에 매각할 경우 보상금 15억 정도를 차감하면 실제 비용은 52억 정도로 추정되므로 덕흥동 부지와 비교해 볼 때 15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특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체장 및 의원의 불법현수막 설치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16년 동안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신 김옥수 의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치인 선거출마 예정자들이 홍보수단으로 명절인사 현수막을 관행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우리 구에서는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어 안전에 위해를 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계도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먼저 계도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현수막의 경우 광주시청 및 5개 구청, 정당, 환경단체 등과 함께 불법선거 현수막 안 걸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만들기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입니다. 근데 저도 지난 설에 현수막을 걸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번 추석에 걸었냐. 이번 추석 말고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현수막을 걸 날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번 설날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현수막을 걸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치 못한 불법행위인지 압니다만 그런 현실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일반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의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행사들의 불법현수막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건건당 과태료를 부과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계도하고 경고하고 그 전체 물량의 일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건데 시와 5개 구청, 정당,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걸려면 정당하게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 보고서 채택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각종 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는 2020년 3월 3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년 4월 서구청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한 방안은 “향후 사업추진 시 LH⋅광주도시공사, LH⋅민간, 광주도시공사⋅민간 공동 사업시행 등을 고려하되 토지 소유권 확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바 토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추진하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조율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되 토지 소유권 확정 이후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진행 중인 서구청, LH, 주민들 간의 소송내용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LH와 주민 간 진행 중인 소송 내용입니다.
  LH는 2015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이 미흡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주민들이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와 LH 간 진행 중인 소송은 LH가 서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며 그동안 지출했던 사업비를 청구하는 내용으로서, LH의 청구금액 중 토지보상비, 토목공사 정산대금 등이 다른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어 해당 금액 확정 시까지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와 주민 간 진행 중인 소송은 아직 우리 구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장 접수 시 우리 구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토지소유권 확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바 향후 사업추진 시 법적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토지소유권 확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김옥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해갈 방안 등이 마련되면 다시 의원님과 상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LH와 광주시, 주민들 간에 합의안들을 대충 도출해 가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의 관계를 보면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화정1동 1지구,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방안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서구청사 증축’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제2청사의 필요성이 있어 인근 전라남도, 기재부 소유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11월 두 사업을 통합한 공공복합청사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매입 예정이었던 농산물전시판매장 인접 토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절차가 장기화되고 주민들의 건립부지 변경 요청이 있어 부득이 공공복합청사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로부터 매입한 공유재산은 농성동 630-12번지 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이며, 전체 매입 금액은 64억 2천여만 원으로 이중 농성동 630-15번지 농산물전시판매장은 토지 15억 8,000만 원, 건물 13억 8,000만 원 해서 총 29억 6천여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향후 이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 행안부 답변자료 어디에 타당하다고 나오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유상이관 하고자 할 때 회계 간 실제 자금 이전이 필요한 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회계처리만 할 뿐 자금 이전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주차장법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 불가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회계 간 이관이 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회계 이관이 타당할지라도 주차장법과의 충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 간 재산 이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며, 같은 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주차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호 충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심의 상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사업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사업목적과 용도, 위치의 변경이 없고, 토지 면적과 기준가격이 30% 이내임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월 추경에 용역비 예산이 통과됐는데 4월에 수의계약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수의계약한 건은 4월에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 수행해야 하는 건축기획 용역이며, 그 예산은 기확보된 농성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추경 예산 5억 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건축기획 용역 이후 진행될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사항은 구비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수립, 사업추진 단계별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절차 이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취득 검토, 타 주민센터의 거주인구 등을 비교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구청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개하였으며, 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등 조건부 승인사항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ㆍ시비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적정 규모의 시설 건축 등은 실시설계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외에 농수산물 로컬푸드매장은 리모델링해서 쓰지 자꾸 신축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지어진 지 30여 년쯤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 2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용 못 하고 있고, 그 주변 환경이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도 너무 오래돼서 철거해야 되고, 그 옆에 기재부 땅도 매입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농성치안센터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리모델링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구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건축물이 한50년 됐습니다. 거기에 매년 유지보지 비용을 2억에서 3억씩, 특히 작년처럼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많은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로컬푸드매장과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까지 다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제2의 제대로된 공공청사를 짓고 거기에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농성2동 주민청사와 관련하고, 아까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서창동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고 저희 공직자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 장기적 서구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저희들도 철저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민 의원님께서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추진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관광지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관광지이고 인원은 관광여행업계 종사자를 우선 채용하여 방역, 관광지 환경점검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관광지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하정웅미술관 2개소로, 2020년 사업 수요조사한 결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는 1명을 요구하여 배치하였고, 하정웅미술관은 자체 방역을 추진키로 하여 미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별 등록된 관광지는 동구 15개소, 북구 21개소 등 타구는 등록 관광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2021년도에는 관광지 방역 신청자 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관광지 2개소 외에 주민들께서 자주 찾는 명소 등을 방역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하였고, 금년 9월부터 11개소에 3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방역인력 및 대상지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신 것을 참고하여 추가 반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구에 등록된 여행업체는 130개소, 종사자는 대표를 포함한 180명이며 폐업한 업체 수는 16개소입니다.
  다음으로 하수악취저감사업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우·오수 하수관 분류사업과 관련하여 서구청의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대상지는 화정3ㆍ4동, 상무2동 일원 아파트와 주택지 밀집 지역으로 정화조 악취 발생 및 분뇨처리 비용부담 등 주민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서창1분구 분류식사업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단계에 반영하였으나, 소요예산이 2,586억 원인데 국비 보조율이 30%에 불과해 시비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화정3ㆍ4동, 상무2동 일대의 분류식 사업 추진 이전의 단기적 대책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신청하여 시비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악취저감사업은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맨홀 인버트 설치, 맨홀 단차부 낙차완화시설 설치, 하수관로 경사 불량 관로 교체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 설계 용역비로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국비 15억 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서창1분구 분류식 사업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 분류식 사업 추진 결과에 맞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사업의 추가 사업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정3ㆍ4동, 상무2동에 가면 모든 정치인이 제1차적인 민원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님이 현장 경청 방문하면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시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시도 한꺼번에 2,586억 원을 확보하기 곤란하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2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 수요조사 공문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선도사업 분야 중 도시침수 대응 분야와 하수악취 관리 분야에 대한 사업 대상지를 자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침수 대응 분야는 강우 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하수도 시설과 연계 운영하는 등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 요건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지역 중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완료되고, 행안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사업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 내수재해위험지구 선정 지역은 광천동 692-5번지 일원 성지2지구와 마륵동 586-4번지 일원인 마륵2지구로, 성지2지구는 광천동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어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마륵2지구는 배수펌프장 미조성에 따라 침수대응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므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상습침수지역인 서석고 일대는 현재 내수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수지역 3군데 모두 선도사업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석고 일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석고 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악취 관리 분야는 실시간으로 악취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악취 발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하수악취 조사용역과 선도사업의 내용인 악취발생 해결방안 등이 중복되어 선도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창 1분구 우ㆍ오수 분류식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직자들이 100% 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으로도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누락하거나 공모사업에 늦게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태만히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누락되고 신청 안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직자들이 누구보다 주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챙기고 더 잘 살피고, 모든 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서대석 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평소와 다르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늘 행안부장관님과 정책회의가 오후에 있으셔서 합리적인 변경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김태진 의원께서 청장님이 계셔야 하는 보충질문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별 크게 변론은 없습니다만 그러니 시간이 쫓기신 분께서 꼭 2시에 속개하는 것보다 1시 30분쯤 속개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 이왕 합리적으로 조정하셨는데 오후 속개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1시 30분 속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수영 위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의견을 먼저……
김옥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니 제가 시간 조정해 주시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저도 당연히 해야죠.
○의장대리 박영숙
  예, 김태진 의원님.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보충질문할 의원이 두 분 있고, 집행부가 괜찮으시면 1시 30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그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김태진 의원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정용욱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보충 과정에서 윤정식 국장님도 이외에 답변내용을 보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근린공원 관련해서는 경제과, 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김태진 의원
  애당초 이 사업은 5,000만 원을 기획실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는 종합발전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로 옮겨지면서 1억으로 편성되었는데요. 1억 편성을 하면서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공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을 광주광역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로 제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상황으로 상당히 고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풀 것이냐 아니면 광주지역으로 제한을 할 거냐 이 부분도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국으로 했을 때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용역을 수행했을 때 대부분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페이퍼로 끝나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광주 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재하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정을 아는 광주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광주지역 업체에 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안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물론 기획자가 붙어서 전문적으로 이런 용역만 따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을 과업지시서 그리고 제안서 이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용역과 관련해서 맡을 수 있는 곳이 실제 지역에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역 실정에 대해서 페이퍼 용역이 아닌 제대로 된 실정에 근거한 질적인 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 업체 광주대산학협력단이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지식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미 한 번 더 거론되었는데요. 그때 광주대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기술제안서입니다. 저희는 용역을 기술제안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실정을 잘 안다고 하는 광주대산학협력단 그래서 광주지역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 기술제안서 자체가 용역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서창 6개 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에는 법정동 서창동 그러니까 6개 동 중에서 1개 동인 서창동만을 연구대상으로 기술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아는 용역업체가 가장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범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창동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입찰에 응했던 제안서 이후에 착수보고회가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역시도 연구용역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 때 여러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항의를 했었죠. 그 뒤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광주지역 제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광주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업체가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정작 광주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광주대산학협력단은 가장 기본적인 연구 용역의 범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된 거고요. 또 그렇게 착수보고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출발부터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광주지역 제한을 한 게 아니라 광주대산학협력단을 주기 위해서 인력 인프라가 적은 광주지역으로 제한하다 보면 결론은 광주대산학협력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은 주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한 게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 23일 날 기획실에서 원래 서창종합발전용역이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23일 날 기획실에서 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검토보고를 하게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당초에는 종합발전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동안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종합발전계획이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분들은 남도의향 문화관광벨트 서창만들기 쪽으로 해서 중점을 두고 권역별 발전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9월 23일 날 기획실에서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요.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담당 실무자가 “용역추진 실효성 검토의견” 해서 예산낭비 초래라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다 예산낭비냐 그게 아니라 현재 종합발전계획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벨트라든지 탄약고 등의 각종 외부요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용역을 하더라도 사장될 우려가 있고 예산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추진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좋다고 검토보고를 합니다. 이게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실 검토의견이에요. 이거 확인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김태진 의원
  10월 1일 날도 기획실에서 또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 검토보고의 핵심적인 내용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테마별 그 다음에 주요 거점별 이런 발전 방안들이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10월 1일 날 현재 기획실에서 검토보고한 문서 가지고 계시죠. 2019년 10월 1일이요. 거기 제일 밑에 부서의견 한번 가지고 계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일 밑에 부서의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남도의향 문화관광벨트 서창만들기 용역 추진, 2021년 본예산 편성 1억 원, GB지역 해제와 공군비행장 이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서창 전 지역에 대한 용역보다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단일 주제의 용역 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게 그 당시 기획실의 또 검토의견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일 주제의 용역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그 당시 기획실의 검토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0월 22일 이거 청장님 방침까지 결재가 난 겁니다. 가지고 계시면 문서의 첫 표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19년 10월 22일 문서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서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변경추진 방침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진 의원
  예.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당초 추진안은 용역명 서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 기간 2020년 1월부터 12월, 용역 범위는 서구 서창동 전 지역, 용역예산 1억 원, 용역 내용은 개발 가능지역과 개발 억제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권역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 영산강변을 축으로 극락교부터 대촌동까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방안, 문화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 강구, 서창지역 내 역사 문화 자원의 숨은 가치 발굴 및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10월 22일 청장님이 결재하신 문서에 보면 당초 추진안은 종합발전계획이었는데 변경추진한다. 역사문화관광벨트 중심거점 서창만들기 연구용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최종 청장님이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변경을 했을까?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포괄적인 종합발전 용역이 아닌 향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용역으로 변경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9년 10월 22일이에요. 청장님 결재까지 맡았죠.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일 때는 해당 부서가 현재 어디였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기획실이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맡기게 되면서 어느 부서로 옮겨왔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김태진 의원
  해당 국은 문화경제국이었겠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19년 10월 22일까지 서구청에 공식적인 문서는 즉 청장님 방침까지 끝난 것은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아니라 단위사업 그 중에서 역사문화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방침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나요? 2019년 11월 4일이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2019년도 11월 4일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때 경제문화국에서는 어떻게 용역을 올렸나요? 용역심의위원회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별도 용역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진 의원
  서면심의를 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청장님 방침까지는 종합계획이 아닌 단위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단위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어요. 경제문화국에서 11월 4일 날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뭐라고 올리냐면요.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올리게 됩니다. 최종적인 행정에서 청장님이 방침을 결정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단위사업으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한 단위용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아무런 변경된 공문도 없이 갑자기 종합발전에 해당되는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경제문화국에서 용역심의에 올리게 됩니다. 이게 현재 확인된 사실 맞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문화체육과인가요. 기획실인가요? 성격상 당연히 기획실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테마별 공간계획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완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건의한 부분이 가급적 역사문화관광벨트 중심 거점사업을 위주로 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되냐,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서로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까 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셨어요. 종합발전계획으로 본인이 그렇게 청장님 의견이고 청장님이 지시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올릴 때는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현재 기획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하고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단위용역으로 변경하니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공문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는데 갑자기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 경제문화국에서는 종합내용으로 올리게 되면서 제목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청장님 패싱이거나 아니면 용역심의위원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혀 엉뚱한 내용이 용역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용역심의가 잘못되었으면 본예산 편성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회계질서 문란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도 다시금 받아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성격의 용역이면 문화체육과가 쥐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기획실로 넘겨줘야죠. 종합적인 성격으로 기획실이 해야 될 업무를 왜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이걸 쥐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개인 주장이 아니고 공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용역을 올릴 때는 갑자기 다른 명칭으로 올려버리고 기획실이 추진해야 될 연구용역을 문화체육과가 올리면서 명칭도 바꿨습니다. 이거 용역도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도 잘못 된 거고 그런데 이런 회계질서 문란이나 용역심의위원회 이런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아무런 방침 결재도 없이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은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경제문화국이 이것을 틀어줘야지 현재 연구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대산학협력단에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도한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이 용역을 수행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오다 보니까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오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용역이 1억이에요.
  거기 상당수가 현재 인건비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여기에 책임자가 300만 원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주대 박종찬 교수가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200만 원 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부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조사한 조사원이 딸이에요. 이러니 연구용역이 잘 되겠습니까?
  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인데 현재 이 연구를 맡으신 분은 관광 쪽에 전문가세요. 연구 능력이 부족하다, 자질이 부족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종합발전계획을 그린벨트의 법률적 검토까지 다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그런데 기술 인력을 붙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300만 원 넘게 가져가고 아내가 200만 원 넘게 가져가고 조사원이 딸이라서 또 가져가는데 이 1억에서 70%를 차지하는 인건비에서 전문가에게 맡길 예산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연구용역이 수차례 서구청에서 보완, 보완, 보완요청을 했고 전문가 회의만도 3차례 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간담회 2, 3번 했어요. 지금 전문가하고 회의를 안 해서 연구용역이 부실한 게 아니라요. 구조적으로 이 연구용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의 대다수를 자기 가족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관광을 뛰어넘는 각종의 기술적인 엔지니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어떻게 광주대산학협력단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완, 보완요청하는 것이고 밑에 공무원들만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 거고 이것의 결론은 국장님이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국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박종찬 교수하고 뭔가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용역비가 1억 원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사용역들을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 1억 원, 2억 원으로 보통 1억 원 이상의 용역들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 뭐 3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11분이 계획서에는 들어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김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미흡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계속했던 이유는 이 용역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담당자를 비롯해서 관계자 회의를 여러 번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추진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서창지역 주민들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 자체가 수행이 쉬운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입찰했을 때 참여 전문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니까 3개 기관이 들어왔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실 공직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추천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입찰을 평가하시는 심사위원들은 공개모집해서 제가 알기로는 5개 분야에 31명이 들어왔고 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무작위로 그분들의 일련번호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 분야에 3명을 하는데 8명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일련번호만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업체들이 지정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서창용역과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가 열렸었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처음 열린 게 아니라 2, 3차례 되는데요. 참여자분 대다수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용역은 2,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 게 대다수 의견이시거든요. 이걸 또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김태진 의원이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현재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해서 그러지 이런 연구용역이면 2, 3,000만 원이면 그냥 석사 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고 이때 전문가 회의 때도 대단히 완화된 표현으로 써졌던데 기승전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여러 차례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조차도 현재 부실하고 이 정도 연구용역이면 1억이 아니라 2,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출발부터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정작 연구용역비도 가족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붙어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못 담아내죠. 관광과 문화 이외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2020년에 이 업무를 처음 맡으셨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 됐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2020년 5월 정도……
김태진 의원
  6월에 했고 유찰되어서 7월에 다시 됐는데요. 이런 연구용역은 보통 2, 3,000만 원입니다. 이게 1개동이잖아요. 서구종합발전계획 정도면 1억에서 2억 정도하죠. 그런데 1개 동에 그것도 대다수가 지금 다 아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또 어차피 그린벨트 때문에 별로 뭘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1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1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타 자치구에서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1개 동으로 1억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서구종합발전계획일 때 1억이나 2억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억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도하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만큼 더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차라리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1억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은 괜히 생트집 잡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봤어요. 1월 29일 날 박종찬 교수랑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박종찬 교수하고 간담회를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문창현 박사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그 자리를 갔었던 것이고요. 사실 간담회 내용 자체는 이 용역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월 29일 날 그 자리에 광발연의 문창현 박사님 말고 서구청 공무원 말고 국장님 말고 박종찬 교수님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그분이 박종찬 교수인지도 몰랐고 문창현 박사님이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문창현 박사님이 그날 그 자리에 안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아닙니다, 문창현 박사님 오셨고 제가 만났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문창현 박사님도 계신 거고 박종찬 교수님도 계신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 국장님도 알았던 몰랐던 간에 같이 배석하셨다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막 국장으로 가서 이 용역이 진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자문을 한번 받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한번 만나자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갔던 것이고요. 누구를 만난다고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닙니다.
김태진 의원
  연구용역을 맡은 박종찬 교수랑 사전에 공모입찰 전에 미리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그러니까 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될 것이며, 과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이 교수가 맡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여하튼 간에 알 수가 없다고 하셨고 그 자리에 계셨다고 일단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경제문화국장을 맡으셨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김태진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2019년도 이야기 나오면서 정용욱 국장님께서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장님도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시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도 이 연구용역이 문화체육과가 수행해야 될 것이 아닌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심의도 그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단위사업 용역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기획실의 요청인 단위사업 용역이 아닌 종합발전계획으로 하려고 했으면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기획실로 이관도 하지 않고 애초에 청장님 결재도 무시하고 종합발전에 가까운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심의도 올리고 본예산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첫 번째는 기획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기획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서 간에 핑퐁게임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종합발전계획은 여기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법정동 말고 행정동 전체를 놓고 보면 면적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으로 이걸 가다 보면 그린벨트인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간계획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명칭을 다소 변경한 것이지, 종합발전계획이냐 그런다고 해서 테마별 공간계획이 뭐 틀린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테마별 공간계획으로 명칭을 약간 수정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서창지역 종합발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청장님이 처음부터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의견도 내셨고 또 그렇게 계속 오전에도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서에는 단위사업으로 최종 결재를 하셨거든요. 이거 그러면 청장님의 방침도 무시한 것으로 청장님의 의중을 전혀 무시하고 당시 경제문화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추진하셨다고 봐도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판단했을 때 청장님은 총괄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 결정인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테마별 공간계획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 전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아무것도 갖춰 있지 않고 지금 이 발언대에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 판단으로써 국장 전결로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태진 의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리고 그 전에 원래 뭐든지 이런 용역은 과업지시서가 중요하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과업지시서에 따른 기술제안서 이걸로 보면 종합발전계획에 가까운 그러니까 명칭은 공간계획인데 이게 결론은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종합발전계획이에요. 그러면 경제문화국이 담당할 범위가 아니거든요. 당초에 기획실로 넘기셨어야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기획실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걸 다시 기획실로 보낸다는 자체가 핑퐁게임이고, 두 번째로 제 판단은 이미 문화체육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일 것인가 아니,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경제문화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 일을 안 하려고 넘긴 게 아니잖아요. 검토결과 종합발전계획이 예산 낭비기 때문에 단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관광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 당시 경제문화국으로 넘긴 겁니다. 그럼 다시 이게 공간계획으로 종합적인 성격이 바뀌었다면 핑퐁이 아니라 당연히 기획실로 넘겨줬어야죠. 감당하지 못할 용역을 맡으면서 현재 부실하게 또는 지연된 책임이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연구용역이 처음 추진된 것은 2019년도고 2020년도에 입찰되었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예산만 세우고 환경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자신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공간계획을 완성했을 겁니다. 제 머리 속에 마스트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걸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구청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건 대선 공약으로 가고 시장 공약으로 가서 서구청에서 제안해서 후보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서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모종의 뭔가 광주대산학협력단에 진짜 용역을 주려고 기획실로 넘겨야 될 이 용역을 안 넘기고 명칭을 바꿔가면서 용역심의를 맡기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행정 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에 가까운 연구용역을……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이 업무를 맡았을 때가 2019년 몇 월입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까지 얼마입니까? 저는 사실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문창현 박사를 제가 시청에 있으면서 압니다. 그분이 광주발전연구원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업무를 딱 맡았는데 암담합니다. 사실 서구청 공직자들도 암담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되나, 지역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식을 얻어서 과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리 속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창현 박사를 단독으로 한번 만나고, 박종찬 교수도 지역주민들과 제 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또 대선 공약이나 시장 공약으로 갈 때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 드렸는데 이걸 그냥 글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제대로 조감도를 넣어서 제출해야지 그 사람들이 글을 안 보고 조감도만 보고도 “이 사업이 필요하겠는데, 이 사업이 좋겠는데” 라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인지 상임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조감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야 수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국장님, 현재 광주대산학협력단 서창용역을 맡으신 팀이 전남 곳곳에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 연구용역인데 공무원이 징계를 당할까봐 최종보고회도 하지 않고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덮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현재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팀이요. 그런데 현재 관광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각종 법률적, 제도적 문제가 걸려 있는 서창지역 용역을 말이 테마별 공간계획이지 종합발전계획입니다. 현재 이름만 바뀌었죠. 현재 착수보고회도 그렇고 제안서도 과업지시서도 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역사, 문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1억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계속 보완, 보완요청을 해도 보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족에게 써버렸는데요. 이 책임이 저는 국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이 사업을 이 교수에게 주려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제문화국에서 기획실로 안 넘기고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용욱 현재 국장님도 입찰 전에 이 연구용역을 맡으신 광주대산학협력단하고 미팅을 했다고 해요.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도 입찰은 2020년 6월에 시작했고 7월에 평가위원이 선정되었는데 이미 그전 2020년 1월에 현재 국장님이 현재 연구책임자하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당시 윤정식 국장님도 이 연구책임자하고 또 만났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현재 정상적인 용역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 교수에게 주려고 사전에 모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입찰할 때 다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공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의원님이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태진 의원
  아니, 직접 만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이 만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또 이 예산을 세우면 의원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제가 뭐 문화나 관광 쪽에 한 번도 근무해본 적이 없는 국장으로써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고 업무는 떨어져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광주발전연구원 문창현 박사는 시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쪽에 자문위원도 하고 뭐 시청에 한사람이다. 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합리적의심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의회 끝난 시점부터 제가 휴대폰을 다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 한번 해 본 적 없고 그분하고 대화 나눠 본 적도 없습니다. 의원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제 휴대폰 통화내역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국장님, 저는 믿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 정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복사본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에 할 때 같이 휩쓸려 온 건데요. 2019년 10월 18일 날 서창발전연구용역으로 광발연 문창현 박사님, 광주광역시 박종찬 교수님 그 다음에 그 당시 윤정식 국장님이 만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자 그리고 공간계획으로 추진하자고 이미 2019년 10월 18일 날 입찰 당시까지 이날 다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래서 정용욱 국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신 것이 2020년이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29일 그래서 다시 박종찬 교수랑 또 간담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입찰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번 유찰을 거쳐서 7월에 광주대 박종찬 교수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개인이 아는 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2019년 10월부터 국장님실에서 같이 입찰방식까지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테마별로 공간계획수립하자. 그리고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자. 이 세 분이 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정용욱 국장으로 인수인계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결국 맡았어요. 맡았는데 또 연구용역비는 배우자가 가져가고 있고, 조사원은 딸이 가져가고 있어요. 당연히 합리적 의심 안 하는 것,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발뺌할 게 아니시라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발뺌한 게 아니라 10월 18일 날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진 의원
  그날 업무추진비 또 집행하셨데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내가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박종찬 교수를 문창현 박사 없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건요. 이 연구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찬 교수하고 예를 들면 2019년 10월 18일부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계속 간담회를 하셨고, 2020년 1월 29일날도 그 당시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간담회를 하셨고 그리고 입찰이 된 거고, 용역비가 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왜 거기서 문창현 박사가 소개를 했던 어쨌든 간에 왜 자꾸 문창현 박사를 이야기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니, 그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김태진 의원
  저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게 중요하지. 계속 문창현 박사를 끌어들이면…… 이 이야기가 문창현 박사님께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마치 본인이 이 연구용역에 뭔가 책임자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게 서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지금 부실용역으로 다 사업종료도 못 하고 덮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행히 그게 문제가 안 된 건 2천, 3천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무난히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창 주민들도 워낙 이것에 관심이 많은 거고, 저희 서창지역 의원님들도 다들 계신데다가 이게 여러 차례 지연되다 보니까 금액도 큰 데다 해당 업계에서는 이미 이 교수님하고 엮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요. 이런 용역을 받아오면 해당 과에 교수들이 붙어서 같이 연구용역을 하죠. 근데 본인 가족들 위주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누가 여기 힘을 실어주겠어요? 그래서 보완을 요청해도 현재 질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엉뚱하게 이것을 사고 없이 무난히 잘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만 현재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하는 거고, 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혈세가 낭비돼야 되고, 또 혈세 낭비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들이 용역을 어떻게 보면 대리수행을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입찰전 최소 1, 2년 전에는…… 간담회를 두 차례 하셨잖아요. 업무집행비까지 집행해가면서. 이것을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본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작 전국으로 풀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창동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지역 업체가 광주 지역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1억의 종합적인 어떤 뭔가 기술이, 예술성이……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창의성이 필요한 정도의……. 그래서 협상인 거잖아요? 제안서를 기초로. 근데 이런 건 정작 엉뚱하게 광주 지역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론이 이 박종찬 교수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데 뭔가 책임감을…… 해결 방안에 앞장 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예.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님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예산을 세우고 환경교통국으로 왔을 뿐인데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1차가 2000년 6월에 계약 입찰 공고했는데 무산되고, 2000년 7월에 2차 공고를 내서 박종찬 교수가 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환경교통국장이 문화경제국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그것은 아니죠. 이미 이 용역틀이 2019년 7월, 메모 다 되어 있잖아요. 공간계획으로 하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자고…… 이미 필기된 것까지 보여주니까 그래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러니까 그러면……
김태진 의원
  이때 이미 입찰방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별로, 테마별로 다 하자고 지금 여기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계약이 그냥 가격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의원님도 가장 잘 아시다시피 이런 용역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격만 봐갖고 용역해 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진 의원
  이런 용역을 입찰 받은 현재 연구용역책임자랑 같이 한 것이 그러면 적절합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적절한 게 아니라 저는……
김태진 의원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에 더 가까운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그분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저는 1월달에 환경교통국장으로 이동했는데 그걸 갖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1억이 보는 과점에 따라서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 국장님의 발언이나 계속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창현 박사를 계속 끌어들이는 국장님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일은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만큼은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부실한 것은 부실한 거고, 실제 능력이 안 된 현재 협력팀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용역비가 다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일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나서지 않는다 하면 다른 일은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진 의원으로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좀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과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게 돼서…… 사실 오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서창과 관련된 종합발전계획은 오래전부터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서창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서창동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또 바로 인근에 에너지 첨단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그게 말로 표현하면 종합발전계획이고 또 그 종합발전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테마별 공간계획이고…… 아마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광주 지역에 한정해서 했냐. 광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광주를 더 잘 알 거라고, 서창동을 잘 알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았다. 아니면 안 좋다고 누구도 판단을 못 하는 거고요. 또 종합발전계획이 용역보고서가 완전무결한 용역보고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라고 하는 게 또 그 시기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는 이게 처음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광주대 산학협력단하고 공모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입찰공고했을 때 돼버렸지 뭐한데 첫 번째는 하도 안 하고 두 번째 또 재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응모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박종찬 교수, 저는 나중에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때 만나서 알았습니다만 그전에는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특정한 교수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결탁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중간에 용역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김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미처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조사해서 가족과의 관계니까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확인되면…… 저는 오늘 처음 김태진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알게 됐습니다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또다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교수와 다시 또 협의도 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사전에 알지 못했냐라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물어보면 저희들이 참 답변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듭 저희 공직자들이 특정한 용역 수행한 업체와 사전 결탁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리를 이석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이어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님, 구청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의회에서 발언해도 됩니까?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회식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답변하라니까 간부공무원이 발언석에 나와가지고 불쑥 답변하시고, 이게 회의방식이 맞습니까? 의회답습니까? 예의가 좀 있어야죠. 규칙을, 규정을 지켜야 되고요. 아무렇게나 진행해버리고 누구나 나와서 발언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계시는데 의장님의 양해, 허가를 받고 발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마저 안 지키면 실망스럽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에 앞서 지금 우리 서구의원 열세 분 중 6명 입실해 있는데 의결정족수도 미달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왜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석해버리면 간부 공무원들에게 규칙을 지켜라. 공무원들은 자리 참석 못 하면 다 사유 대서 의원님들에게 양해 구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의원님 석에 네 분 앉아 계시잖아요. 정말 서구의회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가슴이 막 아픕니다. 그래요. 없으신 분들을 제가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으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스텝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사진 찍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부지에 대해서 나름 제 판단으로는 답변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만한 일들을 다했고, 주민들을 전부 간담회도 했고, 예산에 관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다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덕흥동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흥동 부지가 일단 청소차 차고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반대가 심해서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보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김옥수 의원
  할만큼 하시고도 정책이 관철되지 못했다. 집행부에 있거나 의회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들이 반대하니 안 했다. 그럼 서창 지역은 뭐죠? 혐오시설이 여태 있었는데 서창 주민들 반발 있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전형적인 님비, Not in My Back Yard입니다. 의원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차고지와 주민들 주거지가 300m나 이격돼 있다는 보고가 있던데요. 그럼 서창에 웬만한 시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 철회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주민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 의원
  예, 요즘 언론에서도 써먹는 단어 ‘뗏법’같은 것이네요. 그래요. 문제는 그렇다고 칩시다. 특혜 의혹은 왜 나왔습니까? 현재 대명크린 부지 구입에 대해서 특혜라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주장하셨습니다. 특혜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원래 법적으로 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0년 동안 대명크린에서 수집ㆍ운반업을 했는데 그 부지까지 사줘야 하는 문……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고, 기존에 있었던 부지고 여러 가지 했을 때는 거기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러면 중단되었던 대명크린 부지와 재협상이 이뤄졌는데 그 과정은 왜 재협상을 하게 되었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재협상은 사실 담당부서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온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장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덕흥동 부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감정평가액으로 팔겠다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만나 한번 의사를 제대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만나서 얘기하니 감정평가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제가 막후 사정을 말씀드리죠. 저는 7월 임시회기에 상정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보류하자. 대신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를 시키되 본회의 표결 전에 원포인트 상임위원회 열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 그것도 어렵다면 폐회 후에, 폐회 중 원포인트 의회를 다시 열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고, 저는 늘 소수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8월 휴회였고, 9월 임시회기 중 당연히 상정했어야 되는데 왜 상정마저 안 되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의원님들의 협의가 좀 부족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설득했던 것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저희들이 제대로 설득을 못 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9월에 상정마저 안 되는 걸 보고 저는 이것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아차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나거나 안 돼버리면 큰 일 나겠다. 온전하게 이 책임을 의회에서 뒤집어쓰게 생겼다. 제가 대명크린 사장님을 처음으로 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매각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매각 계획 추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만 참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사장님 우리 서구청에서 제안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이야기가 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안이 되었고, 제가 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동이죠. 유덕동 쪽에 주민들 반대하는 것, 지역구 의원님들 반대하는 것 해소해 드렸잖아요. 혐오시설을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로 가져가겠다. 이것 칭찬해주거나 박수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월 임시회 내일 폐회하잖아요? 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의원님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월 25일 법적으로 제2차 정례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만약에 그때 삐끗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국장님 책임 못 지시죠? 그럼 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의원님, 이 방송이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우리 서구의 가장 현재 중차대한 추진사업인데 그것을 뭔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제가 공익적 차원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있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의장님, 제가 비공개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죠? 방송만 안 되고, 속기는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방송만 안 되고, 속기록 남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그니까 일반인에게 이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시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김옥수 의원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아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간부 공무원들 아시는 것은……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합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김옥수 의원
  그러면 방송만 중단하도록 의장님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의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1분 정도만 비공개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구정질의 응답 중에 정회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방송실에서는 잠시 방송 송출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대리 박영숙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 송출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제가 특혜 이야기했습니다. 67억 원이 나오니 시세보다 15억 원…… 뭐죠? 얼마가 업데이트되었다고 했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평당 감정평가액이 더 비싸져가지고……
김옥수 의원
  65만 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65만 원…… 그러면 몇 억이었죠?
김옥수 의원
  평당 65만 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래가지고 67억 원이 나오니 특혜라고 했죠?
김옥수 의원
  근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거기에 도로부지가 편입돼서 보상금을 15억 받는다면서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15억 원 예산이 덕흥동 부지와 재개발…… 1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네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이것도 칭찬 받아야 할 일인데 왜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특혜라고 하죠? 이 ‘특혜’라는 단어에 제가 사실 불쾌했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는 업체에 내가 가가지고 매각을 요청하고 매각협상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김옥수도 지금 특혜 관련이 돼 있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불쾌해서 이번 구정질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합니다. 국장님,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개별 면담하셔서 이 중대한 내용을 알리고 폐회 중 원포인트 의회 열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수고하고 욕먹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자리하십시오.
  두 번째,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이 구정질의도 사실 없었습니다. 원고 제출하던 날 아침에 이 질문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너무 집행부와 일부 의원님들 편을 듭니다. 제가 섭섭했습니다. 이것 사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것 걸 기회 없을 것이다, 우리 임기에.’ 할까 말까 갈등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그 동안 몇 번 구청장님이 불법 현수막을 걸었으며 예산은 얼마 들였는지 제가 밝히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럴 기회도 없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로 정책을 정하셨다고 하시고, 사과를 하시므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화정2지구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이 사업이 16년째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 내용을 2018년 1월에 알게 되었으니 3년 9개월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제시해 주고 계시고, 또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도 의견을 민간이 참여하냐, 공공이 참여하냐. 우리 구청 입장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도 도시공사나 LH, LH나 민간, 도시공사나 민간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권 문제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확정되면 주민 의견을 조율해서 그 의견이 취합되면 주민 의견에 따라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매번 결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3년 9개월째 듣고 있는 저도 이제 좀 지칩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딱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나오죠. 그동안 LH 꼭 해야 되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는 있다. 이정도 안에다 더 발전적인 안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시라고 장을 펼쳐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김옥수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 소유권이 확정되면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제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제 지역구도 아닌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했더니…… 제가 중앙공원 사업하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간 주민주도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구단위도 해제해주라고 요청하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전문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면 공기업과 민간이 같이 하면 뭐 이런 방법도 있겠다 해가지고 저도 컨소시엄 구성안을 전문가와 협의해봤더니 건축법상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고, 제가 컨소시엄안을 제안했고, 발전된 안은 그것 하나 딱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검토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사실 질문 원고를 쓰고 부서장과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까 환경교통국장님,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서장께서는 대안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발전적인. 제가 가슴이 후련하다고 표현했죠. 그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또는 서구청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 이야기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장과 잘 협의하셔서 최선의 방향이 나오는데 오늘도 답변 말미에 “소송에서 소유권이 결정되면 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소유권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소유권만 확정되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옥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다음은 마지막 답변자는 농성 제2청사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자치행정국장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부서장들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됐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괜찮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우리 농성 2청사, 거기에 전라남도로부터 65억 5,000만 원짜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이용 계획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번지별로 해서 현재 농산물직판장 있는 데랑은 당초 그쪽하고 농성2동 청사하고 해서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답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땅이랑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되고, 또 주민들이 당초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그쪽에 건립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에 보면 “청사를 신축할 때는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가 계획을 수립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김옥수 의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수립해 가지고 그때……
김옥수 의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제6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획서를 앞으로 작성하실 겁니까? 이미 작성이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심의를 받아가지고 2020년 12월 1일 의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농성동 2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거기에 13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관해서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재산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철거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철거계획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현재는 농성2동 주차장 부지로 사는 630-15번지 외 1필지 말고 옮겨서 주차장 부지로 옮겼잖아요?
김옥수 의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거기에 대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김옥수 의원
  그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의원
  구 의회에 보고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그 부분은 철거는 내년에 하기로……
김옥수 의원
  철거계획을 세우셨냐고요. 내년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세워질 때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건 포괄적인 계획이고요.
김옥수 의원
  제가 질문 좀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그니까 단계별……
김옥수 의원
  질문 끝나면 답변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대장도 비치하고, 법에서 정했어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면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근데 제가 철거계획을 세우셨냐고 물었습니다. 계획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현재는 당장 철거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김옥수 의원
  현재는 안 세우셨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2단계로 포괄적으로만 세워놨습니다.
김옥수 의원
  관리계획이 있는데 관리계획에 철거계획이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작년 12월에 할 때 철거 후 재건축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그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번지 11필지에 대해서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니까 포괄적으로 받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긍게 그 번지 안에 다 포함이 돼있었죠.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 상의해 봅시다.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발생 시점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자료를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자문을 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질의회신 사례집이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부지를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 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를 부설 주차장으로 쓴다.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회신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근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막 이렇게 하시고, 주차장 관련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답변에서는 주차장법과 충돌한다는데 충돌 안 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중 어느 하나 회계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및……
김옥수 의원
  그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질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질의 답변서나……
김옥수 의원
  이거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여기 회계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무상으로 이관이 가능한 지 그거였고요. 저희는 유상으로 이관을 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무상으로는 안 되지만……
김옥수 의원
  무상이나 유상에 대해서도 이게 양여, 매각, 변경이 안 된다고 주차장법에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회계사업으로 충당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5년에 걸쳐서 6억 원씩 갚아 나간다니까요.
김옥수 의원
  이 문제는 어차피 오늘 하루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이니 추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주차장법하고도 충돌하지 않다고 하시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런데 거기 요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김옥수 의원
  변경 기준이 어디에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 등의 시설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서구청에서 하는 이번에 제2청사 계획에 4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되도 변경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저희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서구청 이 계획서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건축비가 얼마였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76억이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기존에 건축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존 건축비가 176억이었고 현재 건축비가 156억으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기존에 건축비가 340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김옥수 의원
  왜 자료가 그러면 거짓말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75억 6,310만 원이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거 서구청 자료에 의해서 본 거예요. 서구청 건축비 검토보고서잖아요. 서구청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거기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제가 봐 드릴게요. 편의상 농산물직판장 그쪽을 기존의 건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변경해서 지을 건축을 변경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비가 철거비도 안 들어갔는데 340억이고 변경건축비가 126억입니다. 증감이 170%나 차이가 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계획서를 잘못 보고 계십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질문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계획서는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바꾼 계획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죠. 서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했어요. 여기에 건축단가까지 다 써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것은 의원님께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비교했을 때, 농산물직판장 건축만 놓고 별도로 봤을 때 그거고요. 2020년 11월 12일 날 세웠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 그때 관계철로 묶어서 일련번호 적어서 다 드렸습니다. 그 자료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자료에…… 여기 나와 있네요. 건축계획 비교표에 예상공사비 변경된 건축비 126억 원, 기존 건축비 340억. 서구청 자료에 빨간 글씨로 딱 써져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것은 앞으로 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계획은 나중에 농산물직판장하고 농성2동 청사하고 다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그 비교분석표를 뽑아주라고 해서 한 것이고……
김옥수 의원
  국장님, 서구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새로 지을 건축물과 지금 있는 건축물,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플러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김옥수 의원
  읽을게요. 읽어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앞에 결재가 있는지 봐보세요. 앞장에 결재 없잖아요? 2020년 11월 12일 것을 보세요.
김옥수 의원
  계획을 세웠고 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김옥수 의원
  장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것은……
김옥수 의원
  장난인지 계획인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김영선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때 농성2동 청사하고 농산물직판장을 철거하고 거기 다 새로 지었을 때……
김옥수 의원
  2021년 9월에 만든 계획서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계획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참고자료로……
김옥수 의원
  검토보고서인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비교분석표를 뽑아서 드린 거예요.
김옥수 의원
  이거 장난으로 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2020년 11월 12일 공문을 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저희가 의원님한테 드렸어요.
김옥수 의원
  일단 자료에 의하면 건축비가 170% 차이가 났습니다. 건축단가가 299억 원 기존에 있는 건축비입니다. 리모텔링했더니 17억 7,600만 원…… 아닙니다. 63억 1,900만 원으로 236억 차이가 나네요. 변경된 건축물하고 비교해도 건축비와 리모델링비의 차이가 63억 원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부지의 용도가 뭐죠? 주차장 아닌가요? 변경될 길 건너편……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사업이 아니라……
김옥수 의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공사내역이 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김옥수 의원
  아니, 그 땅의 용도가 주차장이에요. 택지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여기서 말하는 용도는 그 사업이 뭐냐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그 사업은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땅의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목적이 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리고 의원님 결재가 난 계획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건 참고자료로 저희가 해 드린 겁니다. 비교분석표요.
김옥수 의원
  이렇게 장난처럼 의원에게 보고하는 자료를 이렇게 편차가 나게 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게 아니라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김옥수 의원
  내용이 다른 것을 보고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게 아니고……
김옥수 의원
  회계정보과 2021년 9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것은 진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결재 난 문서를 봐주세요.
김옥수 의원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 이야기 좀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정확히 자료를 봐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추후에 볼게요.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건 계획서가 아니라니까요.
김옥수 의원
  계획서가 아니면 장난이에요? 뭐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요구한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표, 철거했을 때하고 신축했을 때 비교분석표 또 양쪽 다 밀어버리고 했을 때의 비교분석표, 그걸 드린 거지 거기에 청장님 결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서는 2020년 11월……
김옥수 의원
  모든 문서는 청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유효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전결권자의 결재가 난 것을 계획서라고 보지, 그것은 검토보고서고 의회에서 그때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김옥수 의원
  주차장에 지을 지하 1층, 지상 5층 공공복합청사와 농성2동 행복복지센터 플러스 구 로컬푸드 매장 거기에 건축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하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줬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요. 그것은 계획서가 아니고요. 자료를 만들어 주라고 하니까 비교분석해서 드린 거고 계획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김옥수 의원
  숫자를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은……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56억이냐, 176억이냐……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서가 아니라니까요.
김옥수 의원
  법에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대지면적에 변화가 있었네요. 2,001㎡와 1,394㎡, 대지면적의 차이가 30.43% 로 30%를 초과했습니다. 건축연면적이 1만 600㎡와 4,040㎡로 68% 차이가 납니다. 용적율이 384% 대 215%로 56% 차이가 납니다. 지상에 건축면적이 6,080㎡ 대 3,006㎡로 202% 차이가 납니다. 30% 이상 차이 나는 사항이 최소한 6개에다 주차장 부지를 일반업무시설 신축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경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니 뭐 의회에 보고 안해도 되는 것을 제가 꾸역꾸역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합시다. 추후에 행정감사사무 때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막 열 내시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미 관계철을……
김옥수 의원
  장난스럽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 놓은 이런 계획을 주시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원님, 관계철로 해서 견출지 붙여서 1권을 갖다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것이 서구청에서 나온 9월 자료에요. 지난달의 자료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원님, 계획서하고 그냥 검토보고서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방금 말씀하신 건축면적, 연면적 다 다릅니다.
김옥수 의원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
  관리계획도 할 필요 없고, 변경된 것도 없고, 회계 간의 이관도 마음대로 하고 뭐 건축물에 대한 계획서는 있는데 철거계획서도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는 주차장부지에 건물을 짓고 농산물직판장 부지에 또 건물을 지어서 육교로 연결해서 쌍둥이 건물로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거기에서 초안으로 나온 것인데 일단 현재 주차장 쪽에 634번지 외 1필지에 건물을 건립하면서 그 디자인으로 건축기획용역을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서구청이 부자니까 수백 원짜리 건물을 막 지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맡겼는데 4,131만 원짜리 건축기획용역이라고 하데요. 왜 경기도 안양에 이걸 맡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건축물을 지을 때 1개를 짓더라도 서구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멋진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찾다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맡게 됐습니다.
김옥수 의원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분에게요? 사업장도 거기에 있던데. 4,131만 원짜리 수의계약.
  김태진 의원님이 오늘 용역을 적나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의정활동 중 더 디테일할 수 없게 확인해서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문제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서구 사시는 건축사들이 혹시 몇 명 계신 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건축사라고 해도 일반건축물하고 공공청사를 랜드마크 되게 유명하게 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옥수 의원
  오숙경씨라는 건축사가 있던데 그분 건축사 자격증을 언제 따셨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서구청 서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분 건축사 자격증 딴 날짜가…… 2015년에 따서 6년 됐어요. 서구에 30년 이상 건축설계사로 종사하신 분들이 100명이 넘는 답니다. 서구에 사시는 건축사가 200명 이 넘고요. 건축사회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데요? 하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용역인데요. 이거 왜 그렇게 했데요.”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왜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4,131만 원씩이나 주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김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신 것은 지역으로 딱 묶어서 지역으로 줬데요. 너무나 대비되지 않나요. 이렇게 쉬운 용역은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경기도 안양까지 좇아가서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이거 누가 아시분이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시는 분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잘 해보려고……
김옥수 의원
  수의계약을 6년짜리 설계사에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연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
  여기에서 누가 그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어서 동의하겠습니까? 이미 김태진 의원님이 용역 문제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그러잖아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용역을 하기 전에 업체가 정해진답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정확한 이야기에요. 이미 정해지고 추진했던 거예요. 합리적의심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미 정해져 있었고 여기도 누군가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기 위해서 했고 ……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김옥수 의원
  제 발언시간이에요. 제 시간 가고 있잖아요? 답변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구청장님 임기 중에 이거 후다닥 발주하고 해 먹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추진하는구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막 서둘러서…… 예산도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야 타당한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운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면 예산 잘못되었잖아요. 제가 그걸 우려했잖아요. 서구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산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었을 때 시비거리는 그래도 남겠지만 이거 위법되어 버려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아닌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성 그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도 퇴직할 때까지 징계 받을 일은 안 합니다. 어디서……
김옥수 의원
  제가 우려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원님, 이건……
김옥수 의원
  우려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건 내년 연말이나……
김옥수 의원
  6, 7가지 지적했던 문제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원님이 엉뚱한 자료인 비교분석표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라고 하시니까 그러죠. 저희 공무원들이 왜 위법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이것은 내년 연말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현재 청장님 있을 때 뭐를 후다닥 해 먹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럴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나도 합리적의심이 든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건 명예훼손성 발언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그렇게 함부로 일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 합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했어도 그렇게 위법한 일 안 했습니다.제가 왜 징계 받을 일을 하면서 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정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옥수 의원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보십시오. 저희도 어차피 이번에 감사받을 일인데 저희가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재정투자심사니 뭐니 의원님께서 10번 이상 말씀하셔서 저도 귀에 닳도록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거 위법이었잖아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위법은 아니고 절차상 하자였습니다.
김옥수 의원
  시기를 넘겨서 치유 안 돼요. 사과 했잖아요. 다시 재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서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명예훼손이라고까지 하시니 황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서 자료 갔다 했으면 이거 정말 형사처벌 받을 뻔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질문 중에 답변에 문제도 있었고 발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숙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박영숙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김태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경제과장  주경희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강기석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