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신 후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303억 5,740만 4,000원 중 5,200만 원을 삭감한 2,303억 540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서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방공유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공지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와 관련해서는 서구의원 13명 중 12명 의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명한 것을 뛰어넘어서 5ㆍ18민주화운동을 더욱더 서구민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12분 전체 의원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하고 적극 고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12명 의원이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서구민 모두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금년 5월 8일 광주광역시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광산구도 9월4일 입법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제5조에 지방공휴일에 많은 구민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의 체험을 할 수 있게 관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지정요건인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경우에 해당하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당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와도 협의되었기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8일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휴일로 시행중에 있으며, 각 자치구에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지방공휴일 지정요건 및 해당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 등 검토결과, 요건 및 목적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제주에서도 이미 4ㆍ3을 기념해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회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중 안 제6조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물매입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물매입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가 유덕동 일원에 건설됨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주민편의시설인 다목적센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 유덕동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건상 주민센터 접근이 어렵고 주민편익시설이 없는 버들마을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 900㎡, 연면적 435.89㎡ 지상 2층 규모의 舊 유촌동 우체국 건물을 매입하여 추진하게 되며, 관리 주체인 전남지방우정청과 매매 관련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덕동 다목적 센터 건립 비용은 건물매입비 19억 1,500만 원이며, 설계 및 공사비 5억 8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2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전남지방우정청과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리모델링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2022년 1월부터는 주민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등기이전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정2동 힐스테이트 주변 상가 및 주택가는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인근 주민분들이 주차장 조성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2필지 협의 매수함에 따라 사업부지 전체 면적이 37.5% 증가하여 기존 의결 받은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면적 827.5㎡에 26면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는「치매국가책임제(VIP 공약사항)」시행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협력센터는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과 함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부대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특화사업으로, 사업부지는 서창동과 세하동 경계지점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현재 농경지(벼농사)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의 북측은 국가하천인 영산강과 접해 있고 서쪽과 남측은 10m의 도로와 접합된 단독필지로서, 영산강이 인접해 있고 백마산과 송학산이 위치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배후지로는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 사업비로는 신축 비용으로 18억 200만 원, 부지 매입비 등으로 5억 2,0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23억 2,200만 원입니다.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첨부된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물매입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주변 우리마을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재산 취득 및 계획변경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물매입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은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와 관련한 주민요구 건의사항을 시에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유촌동 862-2번지, 대지 900㎡ 지상2층 건축연면적 435.89㎡의 舊 유촌동우체국 건물을 시비 사업비 25억 원으로 매입 리모델링 하여 주민편의시설인 다목적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버들마을의 신도심에 거주하나 그동안 문화시설과 주민자치공간 등이 부족한 이 지역에 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유덕동 다목적센터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주변 우리마을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은 주차장 조성면수 확충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화정2동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정부지 규모가 당초 5필지 601.8㎡ 주차면수 16면에서, 7필지 827.5㎡ 주차면수 26면으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된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사업비도 당초 12억 2,800만 원(토지매입 1,038 공사비 190)에서 16억 6,000만 원(토지매입 1,300 공사비 360)으로 4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주변 상가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은 세하동 926-5번지에, 토지면적 1,530㎡, 지상2층 건축연면적 660㎡, 사업비 23억 2,200만 원으로 치매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족카페 등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돌봄차원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복합요양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운영, 체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치매안심협력센터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다번 치매안심협력센터 건립을 서창동에 하시는데 부지매입 현황이 어떻죠?
과장님께서 5급 리더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치매요양시설을 2018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순수 구비로 해야 돼서 2019년도에 17억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요양건립 부지를 매입하면서 10억 6,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순수구비가 6억 4천이 남아있는데 그 위치 바로 붙어있는 시유지가 한 필지가 더 있는 걸 확인해서 그 필지도 매수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해서 시와 협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매각하는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구에서 오늘 의회에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끝나면 바로 시에서 감정평가가 이뤄집니다.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저희가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지매입비가 6억 원 정도 있어서 인접 부지를 사신다는 거죠?
예.
왜 그때 한꺼번에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나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산 17억 세워놓고, 그 때는 감정평가액이 그 정도 나올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한 번에 사도 될 일 아니었나요?
작년에 살 수 있는 땅 예상 금액을 저희가 판단을 높게 잡아 17억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이 문제가 있네요. 과잉 편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평가 하고 나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사신 것도 시유지고 이번에도 시유지잖아요?
예.
시유지 두 덩어리가 붙어있어요. 당연히 한꺼번에 사려고 시도했어야죠. 부지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서창에 들어서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죠. 예산편성도 쪼가리가 되고 있고, 한 번에 집행 못 한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옮겨야 되죠?
예.
거기에 나눔누리테마공원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 어디가 할 거예요? 현재 계획이 없죠?
사실 저희가 업무
업무 담당은 아닙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생활SOC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랑 TF팀을 구성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없어서 제가 건의 했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면 옥상에 좋게 해주라고 하지 않을 테니 게이트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생활SOC 관련해서 송학초등학교 부지에 얼마 투자하신다고 했죠?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기획실 부분이라 잘 모르십니까?
예.
그래요. 60 몇 억 원을 투입해서 수영장, 게이트볼장, 헬스장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서구청사 내에 방역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질병본부에서 요청하면 지어줄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백마산에 대한 아쉬움이 이렇게 큽니다. 이번에 예산을 17억까지 들여 부지를 두 덩어리 사고, 생활SOC 때문에 되지도 않을 일을 추진해가지고 욕먹고, 주민들 끼었다 내렸다 안 해도 되고…… 게이트볼장도 맘 편하게 조성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서창 승마장입니다. 감정평가가 34억 원이면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 할 텐데 11억 원에 팔아먹고, 불법으로 허가 내줬다가 들켜서 직원들 징계 먹고, 원상복구 엉망으로 해놓고…… 구유지를 팔아먹지 않았다면 백마산에 이 시설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거기다 생활SOC 넉넉히 하죠. 시설 가능하잖아요? 치매안심센터 공공시설 할 수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유료 체육시설이 아닌 시설 그린벨트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부서는 잘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다른 부서와 잘 협력해서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볼장 문제도 해소해 주시고요. 땅이 두 덩어리인데 건물을 두 덩어리 짓습니까?
두 덩어리로 협력센터는 별도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 덩어리로 하기는 어렵나요? 귀한 구유지, 땅이 없는데 어떤 시설을 다음에 유치할지 모르는데 건물을 한 덩어리 짓고, 주차장 내지 땅을 넉넉하게 건축할 수 있게 남겨놨다가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2층 건물을 두 덩어리 짓는다. 3, 4층 건물을 한 덩어리로 지을 수 없나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요양시설 건립을 설계공모가 바로 들어가고, 그 건 하고는 좀……
이것만 생각하고 전부 땅을 써버리지 말고, 확보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이것을 미래까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땅을 활용 가능하도록 아껴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합니다. 복합적인 문제, 앞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 게이트볼장 옥상에 할 수 있게 해주라. 건물을 한 덩어리로 짓고 부지를 좀 아끼자.
설계용역비와 공사비가 18억 원인데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분이 안 되시나요? 그럼 다음에 설계비와 용역비, 공사비를 따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선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박종만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