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방문과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하여 앞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정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봉사 민단단체 등에 포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구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휴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천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전환경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 환경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의식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 사업을 중ㆍ단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안전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해 놓고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황현택 의원님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납부 근거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안서에 보면 제7조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해 교통비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고령자가 65세면 지하철이든 버스든 교통비가 무료 아닌가요?
버스는 아닐 겁니다.
일단 지하철 무료고, 버스는 무료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라고 하지만 보상 위로금으로, 그런 성격으로 드린 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이면 무료일 것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 부담금의 조정 및 과오납금 환급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 제2조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는 부담금의 납기와 정수방법을 제5조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회계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연간 예산이 1억 2,800이라고 했죠?
예.
이게 2천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고요.
예.
지난번에 직원이 오셔서 설명하기에 지적했었습니다. 일단 제5조 부담금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나한테 부담한 게 많다든지 했을 때 구민이 조정 신청한다. 그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5조2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금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결정합니까? 일단 부담금을 통지 받은 구민이 부당하다고 조정신청하게 되면 어차피 집행부에 신청하게 될 텐데, 집행부에서 또다시 심사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단순히 금액에 대한 조정신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사용했는데 뭐가 많이 나왔다든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유량계 등을 검토해서……
과장님,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하수 사용자인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올 경우 신청합니다. 물론 구에서 부과하게 되면 근거가 확실히 나오겠죠. 그것에 대한 불복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은 내가 사용을 얼마 나왔는데 하는 부분입니다. 유량계 고장이 났을 때는 현장에 나가 조사해서……
한전에서도 전기요금 부과할 때 잘못된 경우가 발생해요. 몇 년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요. 사용처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민원인들은 하소연을 못 합니다. 어차피 한전에 하는데 한전에서는 당신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제가 국민신문고 등에 계속 올려서 나중에 그쪽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유량계에 의해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굴복하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장이 30일 이내에 다시 부담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거죠. 이게 문제란 얘기에요. 그것을 최소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구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냐. 조례가 뭡니까? 바로 법률이에요.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구 의원도 들어가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들어가고……. 서창동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동장인 서창동장님을 참석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용량에 대한 부과고, 거기에 따른……
단순하지만 단순한 것에 민원이 발생해요.
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과연 그 부분을 해야 될 사항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간 수입액이 1억 2,800인데 한 사람에게 삼사천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조금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 분들 중 유량계를 통하지 않고 새버렸을 경우 구에서는 부과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 합리성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좋죠.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이 전체 360공정도 되거든요. 조그마한 2천미만은 빼고 평균 30만 원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받은 곳도 있고, 덜 받은 곳도 있는데요. 월별로 따지면 2만 5천 원 정도 사용료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하수, 상수도, 하수도가 있습니다. 만약 하수도 배출량이 10t이면 상수도에서 5t, 지하수 5t……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도 저희가 예측 못 한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목만 넣어서 ‘할 때 심의를 거친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률이 없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혹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 못 한 게 있다면 조문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에도 어떤 민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기존에 363공이 있는데 유량계는 그 분들이 직접 합니까?
다 설치돼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국 266개 지자체에서 지하수 사용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1억 2,800만 원정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부과징수에 따라 지하수 시설을 검침하고, 사무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연간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됩니다. 1억 정도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 부과대상들이 대부분 식당, 카페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저희가 1억 2천정도 잡았는데 연간 7천정도가 기아자동차 발생액입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생활용수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미미합니다. 사우나 등 100t 이상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받으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이 363공을 검침하신가요?
초기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그 뒤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위탁 받아서 전체 금액을 몇 %로 하고 있어요.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을 준다면 위탁업체에 금액의 2.5%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주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태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초기에만, 나중에 정착되면…….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363공에 예산이 1,540 잡혀있는데 결과는 3,000만 원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1명으로는 어려운 거고요. 1억 2,800만 원정도가 예상된다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사용량에 85원을 곱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아나 목욕탕……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그걸 산출해서 뽑은 게 1억 2,800만 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박영숙
○불출석위원(1인)
오광교(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교통과장 최신규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