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6일(수)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기(기)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개정된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연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3조 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신설했으니까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없고, 즉 말하자면 모유를 수유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1시간 육아시간을 갖고 그렇지 않고 우유랄지, 이런 부분의 여성공무원은 자기가 원한다면 당연히 해주고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시간과 같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1시간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애기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와서 1시간을 수유하든지 1시간 동안 유아를 돌보고 시간이 되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늦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찌됐건 집에 갔다오거나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안에 탁아소를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안이 행자부 안이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조정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구청 안에 탁아소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뿐만 아니고, 유치원을 보내더라도 5살 이상이 되어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에서 한 공간을 탁아소로 운영해서 한다면, 이 신설 조항 같은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구청 안 인사라든가 공무원 복지에 관한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소관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안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1일 1시간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오고가는 시간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게 만들어질 때는 지킬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만들어져야 됩니다. 직장 내에 탁아소가 있으면 1일 1시간 육아시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괜히 법만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법은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입 여성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직장 탁아를 만들어야지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구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인이 다니는 직장에 탁아소가 없으면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만큼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탁아소 문제는 직장 여성공무원에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든 미달하든 간에 꼭 본청 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 각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이냐,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규정상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안 해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것 유무관계 없이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기(기)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상징물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이미지통합사업에 따른 서구 심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현 심벌마크는 '88년도에 제작되어 시대적인 감각이 뒤떨어지고 당시 광역시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강조되어서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와 모습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특색 있는 심벌로써 이미지 역할이 미비하다. 우리 서구만의 얼굴을 만들어주기에는 어렵다는 취지 아래 CIP사업을 해서 심벌이 결정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구기 규격과 모양, 문장, 휘장, 별표 1, 2, 3호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서구이미지통합사업에 따른 서구 마스코트가 당초 비둘기에서 해오리로 결정됨에 따라 현행 비둘기를 해오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시 비둘기는 '94년 선정했습니다만 그때는 남구, 서구가 분리되기 전 광주공원 등지에서 흔히 날아다니는 새로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분구가 되고 또 자치단체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도 비둘기입니다. 이번에 CIP사업을 통해 서구 마스코트를 해오리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기(기)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구기변경은 CIP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상징물이 현재 구 새가 비둘기인데 해오리로 바꾸자고 하는 개정조례안이지 않겠습니까?
예.
해오리로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타 구와 동질성에 있어서 비둘기는 우리 서구 이미지에는 안 맞다, 그리고 해오리는 백로로 광주천변이나 운천저수지에서 서식하는데 여름 철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의인화해서 디자인한 것이 해오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구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서구, 환경친화적인 서구, 그래서 주민들에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오리를 서구의 마스코트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비둘기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합니까?
비둘기도 선량한 마음을 나타내는 새이기는 합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서구의 독창적인 얼굴을 표시하기에는 타 구와 동질성이 있기 때문이고, 해오리는 서구에 가장 알맞은, 또 주변에 서식하는 새여서 친근함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구 새를 바꾸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에 기획했던 업무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상징물에 관한 주민의 의견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미흡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게 사실상 조례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쇄도 되어 있고, 정식공포는 아닙니다만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구 기나 서구 상징물이나 이런 적법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기획파트와 조례상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매번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게 그렇습니다. 행정이 앞서 간다라고 자부하는 서구청이 관련법 위배사항이라든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내용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자꾸 의회에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새 천년 첫 번째 회의에 이 문제가 나오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만 제가 서구청에서 인쇄했던 업무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서구의 상징이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해오리로 다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과감성은 높이 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법 사항에서 과감성을 보이는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천년 첫 번부터 서구청의 위법 사항이 드러난 형태다, 그리고 '이정일' 청장이 '이연일' 청장으로 나와 가지고 업무일지도 두 번이나 인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조가 해오리가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걸로 선택하자고 하면 다시 인쇄할 겁니까?
매번 반복됩니다마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 기(기)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진흥과로 넘어왔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용역, 기획했던 부서는 기획감사실인데 기(기) 조례만 사회진흥과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넘어온 시기가 언제죠?
'99년 11월 2일…….
'99년 11월 2일날 넘어왔으면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그때 하시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문제가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출발부터 면밀하게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을 넘겨버리고, 이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책자나 CIP 로고에 나가버렸는데, 총무국 소관 조례도 빈번하게 시기를 놓쳐서 사후에 승인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빨리 진행해 줬으면 '99년 정기회 때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전반적으로 보면 각 실·과별로 업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여기 서구 상징물인 비둘기가 해오리로 바뀌었는데 그 설명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마스코트가 있는데 자료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림이랑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회진흥과로 넘어왔더라도 조례로 공식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봐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CI 작업을 통해서 해오리로 했는데 해오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오리는 철새거든요?
철새라도 서구 지역 내 상징물로 적당한 새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리가 광주천 주변, 운천저수지 주변에 나타나고 있어서 해오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오리가 오기 시작한 게 '95년인가, 5 6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광주천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계속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철새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철새를 심벌로 하지 않은 이유가 철새는 마음먹기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최근 몇 년간은 왔지만 안 와버리면 볼 수 없고, 특히 철새는 1년 내내 오지 않거든요. 어느 특정한 철에만 잠깐 왔다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뜻 동의가 안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텐데, 사실 이걸 결정해 놓고 이게 사라져버리면 참 우습게 되는 게 아닙니까?
비둘기는 각 학교라든가 관공서에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번식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해오리는 키울 수 없단 말입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시민회관에서 비둘기를 직접 키운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키우면 그 집을 버려버립니다. 아무 데나 배설을 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해 왔는데 사실 관리를 안 하면 더러운 새거든요.
그래서 해오리가 5 6년 전부터 광주천 주변에 서식했는데 앞으로도 철새 도래지라고해서 여러 군데서 보호를 하고 있고,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계속해서 오리라고 봅니다.
환경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아마 라무사 협약에 따라서 새만금이라든가 해남 고천항 같은 데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먹이가 많고 군집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새만금이나 고천항에 최근 2년 전부터 철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광주천하고 운천저수지에 오는 해오리들이 그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글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먹이를 줘도 몇 마리 오지도 못할 거고 아마 대부분 그쪽으로 가버릴 거고, 철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키자니 굉장히 주저해집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김상집 위원님 말씀대로 해오리가 떠나버리면 조례 개정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시1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3조에서 임대사업자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재산세액을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3/1000으로 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23조의 4항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포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개정 등 여건 변화로 신설이 불가피한 수수료와 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 중 물가 및 시민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10종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원가계산에 의하여 8종의 요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3종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토하신 후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가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세가 감면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세수손실에 따른 보존을 해야 될 거예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인이 10개 업체인데 우리 관내 어디어디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8개죠?
네.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세수 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의 경우 약 1억 7,800만원을 감면해줬습니다.
이때는 다섯 세대?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세대라고 한다면 손실 부분에 대해 대충 세수 추계를 해야 될텐데…….
신청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계를 할 수 없고, 많은 신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발생되면 더욱 더 분발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소 2세대도 가능하니까 현재 우리 서구 관내 2세대 임대주택으로 가능한 통계를 먼저 뽑으시고 그 세수 손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출판사와 인쇄소 등록에서 300% 넘게 수수료가 인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서구, 남구, 북구가 같네요?
예.
5개 구청이 함께 만나서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하죠?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수수료를 상향조정할 때는 이 증명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계상해서 증명을 발행하는 관계 공무원의 월 보수액을 30일로 나누고, 하루에 8시간이면 480분(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몇 분이 소요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원가계상을 했기 때문에 300% 이상 상향조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가에 60%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는 광주광역시권의 단일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남구하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현행 요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구는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인상요율을 책정했죠?
참가는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지금 1개 구는 하고 있고 3개 구는 안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지방세조례로 지정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특성에 따라서 차등된 수수료와 인상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단일 생활권 내에 있는 5개 구는 같이 협의 하에 원가계산해 가지고 공통되어야 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타 구보다 과대하게 인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부분들은 5개 구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차량 2대를 소유할 경우에는 면허세가 어떻게 부과됩니까?
차량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2대 분이 부과됩니다.
차량에 의해서 나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면허라고 해가지고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면허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져서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 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대를 가지고 있으면 3대 분이 부과됩니다.
면허라고 하는 것은 차량등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개정이 자격취득을 한 면허세가 아닙니까?
면허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아니고 차량등록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저한테 항의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차량면허세 부과한 것처럼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 부과한 동일한 성격의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방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조정할 수 없습니까?
등록에 대한 면허세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의 대상에는 등록, 면허, 허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등록세를 내는 것이고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에 따른 면허세거든요.
한 예로 한 의사가 병원 하나를 개업하고 또 하나의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 의사는 사업장은 두 군데지만 면허는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별로 부과하느냐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연구해서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