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3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폐지조례 안 외 2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31일 제정되어 그 동안 운영하여왔습니다. 위원회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조례가 21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개별위원회에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번에 통합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였던 사항과 개별 조례의 특성들을 살려 개별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통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온 부분이라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직 시설 상태나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당직비 지급 사항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7조 2가 되겠습니다.
당직비 지급은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조례개정 요구안 2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금년 12월말로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조례 개정 요구안 85쪽,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를 직접 보면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입니다. 여기서 1조부터 85쪽 4조까지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다음 장 5조에 가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31조 규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서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6조에 가서 다른 데는 변동사항이 없고, 5항을 보시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7조는 변동사항이 없고 8조를 보시면 1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그랬는데 "주거용"을 삭제하고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2항을 가서 "제1호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거용"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보시면 2항에 "건축물로써 향토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조를 보시면 4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여기서 건설촉진법이 아니고 주택법 제9조 1항 6호의 법령이 바꿔져 가지고 법 조항을 다시 삽입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11조를 보시면 셋째 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 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1000분의 3"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12조, 13조, 14조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15조를 보시면 아파트용 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업배치 및 공장 세입에 관한 법률 제28의 2의 규정에 의한, 여기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의 2의 규정, 이것도 법률 명칭 자체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인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사업의 양수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4조는 이것 역시 1항, 2항 등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 90쪽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를 보시면 "이 조례는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가운데쯤 보시면 "이 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3쪽을 보시면 "이 조례는 2001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감면 조례 자체가 매 3년 주기로 이렇게 일몰 식으로 없어지고 또 새로운 부칙을 정해서 3년 동안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그 동안의 감면조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변동사항 있을 때 일제히 고쳐 가지고 과세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규정에 대해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유지와 조세평등주의 실천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 등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감면 같은 것은 상위법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감면하고 조례를 만드셨죠?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상위법이 바꿔졌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합니다.
그때그때 3년 주기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십니까?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 이렇게 감면혜택을 많이 주면 수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실태를 보면 26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구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게 도시계획도로로써 상권 제한, 그런 유형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계하고 자동차 터미널, 이런 관계만 있지 다른 조항은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적용해 감면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빨리 풀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5억 9,600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25억 6,600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083억 6,600만원보다 81억 500만원이 증액된 1.164억 7,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산취득비 600만원과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패소배상금 6,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62억 4,2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16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상무지구 우미아트빌 APT를 도시형 정보화마을로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정보센터 설비치 및 관련 부대비로 1억원을 증액한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난 7월 22일자로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200만원을 총무과에서 청소위생과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을 이체하였고, 금호동 금부마을회관 건립비 1억 7,000만원은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여직원 휴게실 개·보수비와 시민편익증진 시책 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8억 5,2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5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동네생활체육시설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38억 500만원의 예산이 이체되어, 당초 예산액 48억 5,400만원보다 38억 500만원이 감액된 1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비 낙찰차액 1,500만원은 감액하여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여 4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사무용 비품 교체 및 청사 외부 도색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6억 8,9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적 전문과정 교육여비 60만원을 계상하여 1억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향토문화체험관 토지매입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7월 22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서 38억 1,500만원의 예산이 이체되어 기정예산액 11억 1,600만원보다 39억 1,300만원이 증액된 5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행정장비 구입 및 확충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총 7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4억 9,300만원보다 2억 8,200만원이 증액된 377억 7,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 13억 2,544만 4,000원의 예산 중 1,242만 8,000원을 감한 13억 811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으로 1,2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1,52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국고보조비 등으로는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 소아 백혈병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사업 등으로 1,8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서는 시설비 구강보건실 이전 설치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강보건실 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4,3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38억 5,694만 5,000원 보다 1,730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7,4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계속비의 운용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모든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절차를 밟았을 텐데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못 밟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예산편성 통념상 결산추경에는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창 향토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사실이 없고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적어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예산만 수립해놓고 당해년도 예산이 쌓이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타당성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해년도 예산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을 수정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계속비는 일정한 사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총액과 사업 소요년도, 그리고 예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서구청에서 제출된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당해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계속비로 전환한 것은 계속비 조서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변칙적인 계속비 조서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칙적인 예산의 전용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걸 먼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변칙적으로 전용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 취지에 맞냐, 안 맞냐, 이러한 사례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못 봤던 것인데 이것이 법 테두리에 근거해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국·시비 보조를 받은 사업비가 남아있는 데로 이월시켜야 될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의 착오가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확실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소요예산,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8억 5,000만원이 이미 2002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서 이것을 반환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구청에서 계속비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칙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례가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없었던 것 같애요. 그런데 예산의 신축적인 활용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10억 주고 2003년도에 20억 주고 2004년도에 30억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체적인 국비 지원될 것이 명시됐다고 하면 계속비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향토문화마을 공사는 문공부 예산인데 비정기적으로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비로 한 것 같고, 계속비로 안 하면 8억 5,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속비라는 것은 50억인데 50억을 한꺼번에 못 주고 10억, 20억, 30억씩 부정기적으로 오다보니까 변칙적으로 올라갔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회계준칙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인용해서 적법하게로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합법적인냥 의결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 눈감아준다면 앞으로 모든 절차를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2002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계속사업비로 돌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안되겠다 싶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병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애요. 편법이라는 의미는 법을 어겼다 라고 잘못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해서까지 한 것은 아니고 법의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게 했다는 것으로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 그 해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간 내에 지급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절차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의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법상 계속비로 해서 의회 의결을 얻자는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통상적으로 반환을 안 했다니까요. 반환할 수가 없죠. 국비보조를 왜 반환합니까? 규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당해년도 예산에서 잔여예산이 있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의 명시이월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국가에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반환하게 되면 이 책임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책임, 사업계획을 못했던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의 계속비로써 명시이월로 바꾸어 의결 받아서 집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8억 5,0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전부 4건 사업이 있는데 다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비 1억 1,000만원이 안 세워져 가지고, 건립비는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니까 3억 5,000만원 사업만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50%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했습니다. 8억 5,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은 발주해서 계약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1억 1,000만원이 안 세워져 가지고 전체 11억 사업비 중 3억 5,000만원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예산편성이 늦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자료에는 3단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1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비로 나가야죠. 집행된 내역만 빼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11억 1,000만원 중에서 올해 사업으로 집행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집행내용은 안 나오죠. 집행을 했더라도 전체사업이 계속비로 돌아갑니다. 집행한 것 빼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얼마나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병수 위원님의 견해는 1년이 되도록 못썼으면 국가에 반납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 내에서는 그런 원칙이 약간 있긴 하더라도 변용해서 쓸 수 있는 재량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비로 돌려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병수 위원님이 주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내가 판단을 하기로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딱 줘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법 근거는 정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법대로 다 됩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돌린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시겠다면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올해 심의할 때 정확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적사항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예산 자체를 제대로 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계장께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할 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119조나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근거를 정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다 하더라도 1년 간 연장해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규제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구상을 제대로 해서 진행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런 정도로 놔두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실·과로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의 질의를 종결하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북구 방문일정 계획서를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오후 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총무과 예산서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65쪽, 시민편익증진 시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1년 동안 시민편익증진 시책으로 환경이나 교통, 청소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 보조금이 시에서 12월 5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광주시에서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5개 구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 7,500만원, 북구 5,000만원, 동구, 광산구, 서구 2,500만원씩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수상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 질서, 청소, 환경 등 여러 분야별로 평가를 하니까…….
우리가 5개 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까?
남구가 7,500만원, 북구 5,000만원, 동구, 광산구, 서구가 2,5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시책추진 성과들이 너무 저조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돈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이 결실은 공직자 모두에게 각 부서별로 골고루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왜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각 동이나 실·과에 문서폐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가 없는데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행정장비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보다는 사업부서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고 식사 후에 시간나는 대로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실·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 과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예산 내역을 보니까 총무관리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결산추경 확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월사업비가 그해년도 예산으로 먼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1차 추경 때 내려오지 않고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와서 이월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나 특별예산이 중간에 어느 정도 내려올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번 더 추경에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안하고 미루었다가 결산추경에 이월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소액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회 추경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와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받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될 것 같으면 다음 해에 받아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시 보조금이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어 내려오면 내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만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12월 달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로 올라가면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행자부에서 10억이 내려왔는데 편성된 이후에 그런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이월액이 62억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도로 이월액이 100억입니다.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이월됐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 연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중에라도 내려오면 중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지만 연말이 되어서야 중앙정부 정산과정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국고 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금 해가지고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구비까지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설명자료 16쪽을 보니까 동네 생활체육시설이 4개소로 세화동 송학초교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웠다가 저희 의회에서 이것은 교육시설이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순수한 구비로 1,0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고 이번에 국비는 실질적으로 체육기금입니다. 기금에서 2,000만원 주고 시비에서 1,000만원, 구비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4개소를 하게끔 지정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관련된 지원 계획에 지금 세화동 송학초교가 계획 범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마을의 공공시설이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남의 땅에 해 준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관내 초등학교 놀이시설 문제 등 각 동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이건 겉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항시 행정과 의회가 한군데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지 동시 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일들을 하시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 편하고, 또 저희들이 부당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에도 집행부에서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런 업무를 보실 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꼭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운동기구 5점씩을 시설해 주기로 했는데 학교에다 할 때 학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꼭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향토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산책로도 개설되고 그 쪽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충분히 되면 그 산책로 공간에다 이런 시설을 해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다분하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체육시설로 저희들이 해온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시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구 관내 초등학교 중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정1동도 잘 아시겠지만 놀이공원이라던가 체육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초등학교 내에 와서 운동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구에게 지원을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되어서 관내 초등학교 시설문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들 체육시설이 파손되거나 이러면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체육기금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체육시설물을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이 나와 있죠? 거기에는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네 곳은 전부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한 군데 주면 다른 데다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곳이 없어서 못하지 많이 할수록 서구는 이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계획이 내년 3월에 올라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기금예산을 사업계획 잡아서 기금신청을 하게 되면 액수에 구분 없이 시설 규모를 우리가 신청한 만큼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취합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광주로 해서 내려오면 거기서 약간 삭감 조정 내지는…….
그러니까 금액이 광주시로 해서 올라가더라도 시설 파손된 데라던가 새로 유지 보수해야 되고 신설해야 되는데 그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액수 제한 없이…….
일단 저희들이 신청한 액수만큼 올려주거든요. 다만 보수는 아니고 설치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금액에 제한 없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규모가 1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올려주면 알아서 삭감해서 내려오는 것은 금액제한은 없고, 문제는 그것에 대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의 기금은 어떤 목적에 쓰라는 당초 설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설치목적에 방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 여부는 지원계획에 제대로 나와 있어요?
산책로, 학교 공한지라든지는 전부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학교가 되었든 관공서가 되었든 상록회관이 되었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시면 향후에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기금들은 많이 확보해서 관내 학교시설이라던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내려온 것이 4,000만원인데 앞으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계중 위원님.
풍암동 동사무소 전세금 인상분 미집행으로 664만 4,000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대주 건물이 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해서 추경 때 660만원 올려놨는데요. 10월 달에 만기가 되어 가지고 바꿔졌기 때문에 지불을 않고 남은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 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계수를 조정하거나 더 검토하실 부분이 있는가요?
아까 총무과에서 시비 2,500만원으로 현재 물품 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삭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보고사항】
o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