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개발에 이바지하는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서구민상을 서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서구에서 활동하며 서구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서구민상 수상대상을 서구민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안 제3조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와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다니는 자도 수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민상의 취지에 맞게 서구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민상 수상 대상자를 서구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어 서구에서 활동하며 서구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서구민상 수상대상을 서구민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3조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와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다니는 자도 수상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비슷한가요?
지금 뒤쪽에 참고자료 16쪽을 보시면 광주광역시라든가 타 자치구도 예외조항을 두어서.
예외조항으로?
예, 구민이 아니어도 수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소견인데 보면 서구민이 아닌 분들이 서구민상을 탄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지금 주민자치위원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주하는 조항이…… 그런데 서구민상은 그래도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다른 자치구가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서구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이 우선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예외적으로 서구에 거주하지 않으시는데 서구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구민 중에서 서구민상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상징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 혹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전에 서구민상 수상자 중에 서구청 펜싱 감독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이 체육 분야에서 서구발전에 기여하신 것이 있어서 수상했던 적이 있고 그때 근거규정이 사실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은 봉사와 관련한 부분들은 후보자가 넘쳐나는데 예를 들면 체육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받은 분은 또 다음에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상 후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내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책자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상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 조례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정비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총 30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 경미한 개정사항 정비, 법률용어 변경, 형식오류, 단순오기 등 정비입니다. 세부내역은 3쪽부터 9쪽까지 안 별표 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대부분 행정기구 명칭 등과 관련해서 단순오기 등에 따른 상위법령의 경미한 부분들이어서 특별하게 심의를 세부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5ㆍ18민주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 조례가 보류되게 된 계기 아시죠? 당시의 상황.
예, 알고 있습니다.
2억 8,150만 원이란 초유에 없는 기념 행사를 위한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수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짜맞추기식 조례 제정이 된 거죠. 조례도 없는 예산을 세우는 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보류시켰으나 서구의회에서는 위법한 예산도 다 편성해 주셨고 의결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례가 없어도 예산편성하고 사업도 다 하시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장 받는 서구 행사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5ㆍ18 40주년 기념행사하고 별개로 광주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구하고 서구만 제정 안 되어 있고 다른 구도 이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또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어도 할 거 다합니다. 예산도 2억 8150만 원이나 추진하시고 5ㆍ18 40주년 기념행사도 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무슨 법들을 몇 가지 제시하셨는데…… 기초단체가 상위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조례에 없는 행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도 행사는 합니다.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맞습니까? 국가는 법령에 따라야 하고 기초단체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도 없는 예산 세우시고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 불법예산을 수립하시고 이 조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의회무용론이죠. 의회가 없어도 다하고 조례가 없어도 다하는데…… 이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조례 추천을 했습니다. 보류를 해놨는데 조례가 통과돼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추진을 하니 민주화운동이 폄하되고 5ㆍ18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5ㆍ18 정신 숭고하다고 이구동성 동의하십니다. 거룩하게 40주년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주관해야 할 집행부에서 예산을 위법하게 세우고 조례도 없는 예산 세우고 결국은 치유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국장님, 치유됐습니까?
지난번 예결위를 통해서 그때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최초로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의견과 다르십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에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저희가 치유를 했잖아요.
치유기간에 들었습니까? 규정에 맞춰서 치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일단 저희는 본회의 전에……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재정투자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점을 놓쳤기 때문에.
놓쳤으면 그 치유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본회의 의결 전에 저희가 치유를 했기 때문에.
치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례적인 기간이 있죠. 3월, 6월, 10월 그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러면 45일 이내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45일 이내에 하셨습니까?
45일 이내는 된다고 봅니다. 그 시기적으로.
계획 수립 후 45일 이내였습니까?
그 시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시기가……
치유가 됐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의결을……
의회에서 거수기였지, 그것이 어떻게 치유고 인정이에요. 규정을 어긴 의회예요. 의회에서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다시 지금 의견이 다르십니다. 치유가 됐다고 하셨어요. 규정에 맞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규정에 어긋났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도 할 수 있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3월, 6월, 10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시도 하는데 부서에서 금액 자체를 처음에는 추경 금액만 생각하고 상정을 안 했는데 그때 지적이 되어서 다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말씀을 딱 위법이냐 계속 전부터.
아니, 지방재정법을 어겼는데……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은 위법 아닙니까? 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하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걸 안 했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가 위법이죠?
이왕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일을 하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도 치유되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치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받았다. 그거죠. 그 기간 안에.
위법하게 받았다는 거죠. 제 주장은 규정을 어겼다. 규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했으면 규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더라도 규정에 맞게 해야죠.
규정에 맞게는 그 안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백마산 승마장처럼. 사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간암 수술을 한 겁니다. 암 덩어리를 떼어내면 그걸 치유라고 할까요? 이미 환자는 사망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어요. 이미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법은 위법이냐 합법이냐가 있지…… 그걸 묻잖아요. 위법이었습니까? 합법이었습니까? 합법이면 합법이고 위법이고 위법이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규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해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작년 회기 중에 지적을 당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번에 5ㆍ18 예산이 위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규정에 맞아요? 맞아요? 치유가 정상이에요? 비상이에요? 조례 이거 있으나마나 하니까 통과시켜드릴게요. 저는 백번 동의해요. 의미가 없어요. 의회에서 할 일도 없고요. 조례가 없어도 다 사업하고 예산 세우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한데요. 그거 답변하세요. 치유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것 먼저 규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투자심사를 늦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언제 인정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언제 인정을 하셨냐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치유를 했고.
공직자의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잘못되었죠? 치유가 비정상이었죠?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정상이었습니까?
행정절차 처리상……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45일 이내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계획수립 후 45일 이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일 이내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되돌릴 수 없죠.
그 상황 안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의회에서도 통과시켰고 이걸 하기에는 소송해야 돼요. 제가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잘못한 것을 의원이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이 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밝히시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투자심사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법하므로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꼭 거기에 위법이란 용어를 그렇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법을 어겼다고요. 불법이에요. 공무원이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도 법을 안 지키고 그걸 집행하는 서구청에서도 법을 안 지키는데 그걸 위법이라고 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할까요? 법을 안 지켜도 합법인가요? 그래요, 곤란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재론치 않겠습니다. 저는 있으나마나한 제목은 거룩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 조례와 관련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실제 행정에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라고 좀 받아들여주시고요. 현재 조례안 4쪽을 보시면 5조 사업의 위탁 부분에 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5조인가요? 4조인가요? 그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업이나 사무를 위탁할 때 일반적으로요. 이건 내용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통 거의 대부분의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게 지금 4조인지 5조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문항들이 안 들어있어서요. 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위탁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개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중에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3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4조가 맞습니다. 5조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4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등은 빼버리고……
5조가 아니고 4조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 조례를 다들 동의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큰 문제가 없다면 수정안으로 해서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저는 7조만 볼게요. 포상에 관한 부분인데 다른 데도 포상 규정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포상의 범위가 일단 표창하고 또 다르잖아요?
표창이 포함되어 있는 게 포상입니다.
그러니까 포상의 범위는 크잖아요?
예.
다른 조례도 포상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가 없죠? 현재 다른 구 조례……
잠시만요.
우리한테 지금 안 왔어요. 광주시, 동구, 남구, 광산구 이렇게만 되어 있지 조례를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포상 규정이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
동구 같은 경우 포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상 범위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상금도 줘야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규정이 넓어요.
요즈음에는 상금을 못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금은 못 주더라도 포상이라고 하면.
서구민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패만 주는데 옛날 같으면 상패하고 메달 같은 것도 금으로 해서 줬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어서 구청에서 주는 상에 대해서 상품 같은 거나 그런 것을 못 줍니다.
포상에는 다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도 구청장 명의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못 줘요.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종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전국 단위로 풀지 않으면 그런 상금 같은 것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낫지, 포상의 범위가 커서 이게 다른 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안 되어 있는 곳은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포상이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태진 위원님.
문제 제기가 아니고 궁금한 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5ㆍ18 40주년 기념행사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인가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위탁을 줘서 하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비용추계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라 비용추계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조례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현재 어떤 비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나 뭐나 사업이……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안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안 들어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어떤 비용이 구체적인……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40주년 기념사업을 올해 우리가 편성해놓은 것이 얼마죠?
현재 6,800 정도 되어 있고 특교금 8,000만 원 와 있고 해서 1억 4,800 정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5ㆍ18 40주년을 겨냥해서 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전반적인 60항쟁이나 5ㆍ18이라든가 각종 민주화 운동을 포괄해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5ㆍ18 40주년 기념행사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궁금한 게 이게 40주년 조례는 아니긴 하지만 40주년 사업도 민주화운동 사업내용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고 하면 어떨까요?
우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사업의 위탁내용 중 5조를 4조로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의 조문을 “등”을 삭제하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음으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치매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비용부담,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조례 평가로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고 단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책임성이 미흡하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 부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하는 등 이에 체계적인 치매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재고시키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 발견, 치료, 보호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으로 판단되며 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로 주민들의 혼돈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이 단순한 환자 개인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사회적 부담과 체계적인 관리까지 지원을 확대해 개인에서 서구민 전체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 개정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불어 개정의 취지에 맞게 의료비 지원 대상의 확대와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치매 환자를 지원하지만 뭐 치매를 진단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게 있는가요? 어떤 연령대 이상……
60세 이상부터 선별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점수가 낮은 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진단검사에서 이상이 있게 나오면 감별검사까지 들어갑니다.
지원대상층이 있습니까?
지금 의료비 지원으로 약값 3만 원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검사비는 점수만 낮으면 다 해당되게끔 지원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변경으로 인한 붕괴사고에 따른 춤 허용 지정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주민안전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춤 허용업소 중 신고된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신청 시 세부화된 영업장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춤 허용업소의 지정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지정 시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 고정배치, 객석에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 설치 규제, 객석의 밝기 규정을 신설하고, 지도점검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춤 허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관 부처 표준조례안 및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조례 폐지 권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안전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우리 구 치평동 소재 코요태 어글리 춤 허용업소 내 구조물 붕괴사고 이후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관련 조례를 폐지 권고함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춤 허용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주민안전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 서류에 객석,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를 추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신청을 30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기준 조항을 강화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제한, 영업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도감독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칙 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행정처분 행위를 철회할 수 있으나 기존 조례는 춤을 추는 조례를 허용하되 그에 제반되는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례 자체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춤 허용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 고정 배치 등 안전관리 기준의 강화와 춤 허용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조항 신설 등 기본 조례보다 더욱 강화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해서 안전문제 등을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 폐지보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춤 허용업소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 마련으로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 안전, 환경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춤 허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무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일각에서는 특위에서 조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 조례 폐지가 가능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팀장들과 함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폐지를 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는 폐지했을 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 또 꼭 이게 폐지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언제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서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폐지해버리면 편안하기는 하지만 서구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한번 조례를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언제든지 조례 폐지는 가능하다는 이론이 맞습니까?
제가 언제든지라는 것은 폐지하는 것에 대한 비교이야기지…….
저의 질의는 단순 명료합니다. 조례 폐지가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입니다. 법리적으로.
자문하셨을 거 아닙니까?
조례 폐지는 의회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제……
아니, 법리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니 변호사의 자문 결과가 어떠했느냐를 묻습니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까지는 제가…… 과장님이 답변을…….
저희들이 조례를.
과장님, 마이크를 더 돌리십시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여러 통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랄지 특히 서구에 계신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문내용이 그렇고요.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는 폐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조례를 정할 때는 사실 결국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폐지를 한다, 안 한다.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조례를 유지하냐, 폐지하느냐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폐지가 가능했느냐입니다.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문 결과,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안 되죠?
예.
불가합니다. 특위에서 무리한 권고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폐지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내용에 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검토받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라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식약처 표준조례의 표준규정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죠.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강화.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았고 상무지구 붕괴 클럽에서 사고 난 이유가 춤을 춰서랄지, 우주볼이 돌았다랄지, 음악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실공사를 점검하지 못한 관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도 2가지를 먼저 해소하고 특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크게 누가 되거나 우리 의회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 큰 문제를 해소해야 할 이유 하나, 왜 의회에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의원입법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 과정을 해소해야 된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조례이고 하려고 2차례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 결과서가 엇갈렸습니다. 가능하다와 불가하다. 집행부에서 곤란해졌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압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그 루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므로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업주들이 주류도매상과 어쩌고저쩌고 다른 동구나 북구에서는 이미 문제가 되었죠. 서구라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해당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는 급해졌고 궁색해졌고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한 결과, 의원입법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의원입법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원이 민원에 적극적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친교가 많은 분으로 이동춘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춘 의원이 간택되었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서구 59개 업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니, 이동춘 의원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서로 이익에 배치되는 유흥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했고 거기에서 표준조례보다 훨씬 강화된 조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59개의 업소 중 2군데밖에 허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입법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소의 요청을 의원이 받아들여서 서로 협력, 협조 관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했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안 한 데가 서구청과 소방서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짐을 털어내야 한다. 우리가 집행부로 공을 넘겼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사하고 있었고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먼저 이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 책임은 소방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문구점, 안경점, 생활용품점까지 소방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작은 창고 같은 거 많이 그냥 허가 안 내고 삽니다. 그것이 합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게까지 소방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했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거나, 봐줬거나이다. 이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특위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특위가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조례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폐지는 불가합니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작년 11월 6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 내용의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자체 사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본 개정안이 상정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이 적절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준비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더 규제가 되었습니다. 10월 식약처의 공문이 오기 직전에 서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 3가지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칙 2조 2항, 3년의 경과조치를 줬습니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되죠. 한번 내준 허가증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례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경력이 많으시니 과장님께서는 혹시 한번 허가 난 허가권이 다시 조례로 인해서 3년으로 제약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번 사건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 그 업소에서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화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고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안전규정과 3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검을 6개월에 1번씩이 아니라 1달에 1 번씩하면 안전하죠. 그런데 3년에 허가를 1번 내주면 안전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또 조례를 개정하면 개선해서 더 공익적으로 나가야 할 조례를 9조 안전기준에 13항과 1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특수조명을 설치하면 안전에 위해 됩니까? 특수조명이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눈 위에서 뭔가 반짝반짝 돌고 있으면 정신 조금 산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건물이 무너질까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인이…….
반짝반짝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내 또는 대한민국의 나이트클럽 다 무너졌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명이 현란한데 아무 사고가 없습니다. 조명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소장님, 안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4항에 의하면 밝기를 60룩스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소장님, 약주하십니까?
저희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조금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기준 강화, 당연히 강화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점검을 잘해야죠. 불빛이 훤하면……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나이트 조도가 몇 룩스 정도 될까요?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5룩스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혹시 넘어지거나 거기에서 발목을 삐었다거나 다친 사람의 이야기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하물며 어떤 구조물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안전과 관계없습니다. 개선을 해야 할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허가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시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언론에서 이거 특혜성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코요태 어글리 현재 문 닫아져 있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업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빅콘서트, 100개가 아니라 하나 있는 업소에 해당되는 조례더라도 이것은 규정에 맞게 타당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고 정해져야 합니다. 어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의견서를 가져왔습니다. 구에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까, 안전기준은 당연히 강화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면 그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인 위임이 있었습니까? 상급기관에.
위원님 말씀이 100% 다 맞으신데요.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점검을 잘 했느냐 그런데 저희 직원이 관내에 약 6,000개에 가까운 곳을 점검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부터 저 아래 있는 직원까지 24시간 잠 안 자고 점검하고 다녀도 힘듭니다.
알죠,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 해 주시면……
지금 그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그걸 강화해 놓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위임 입법에 관한 내용을 여쭸습니다. 위임을 받으셨습니까? 이 입법에 관해서 위임사항이 있으십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
다시 묻겠습니다. 명시적 위임이 있었습니까? 명시적 위임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임이 있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근거 있습니까? 자문 말고 법령에 정해진 바 있습니까? 위임받은 공문 또는 법령 없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조명이나 조도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바 있습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확인…… 없죠?
예.
다행입니다.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명시적인 위임도 없고 상위법령에 규정한 바 가 없는 이런 사안을 조례로써 규정한 게 맞습니까? 여기 식약처 공문을 봐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거 적절합니까?
…….
그래요,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위임 입법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처럼 규제를 하거나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광주를 두고 본다면 북구에 현재 춤 허용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군데도 없는데 서구에서 최초로 이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넘어간 조례 9조 13항과 14항이 안전기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밝음으로써 사고가 더 안 날 가능성이 적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태의 성격상 맞습니까? 영업이 잘되어서 경기를 살리도록 해야 할 서구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불을 환하게 100룩스로 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60룩스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감성주점을 가면 뭐하러 가나요? 거기 비쌉니다. 그냥 술 마시려면 슈퍼에서 사 먹거나 대포집에서 먹으면 싸게 마실 수 있는데 그 비싼 집을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듣거나 춤을 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제반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환한 운동장에 가서 춤추라고 하면 춤이 나옵니까? 비싼 돈 내고 술 마시러 가는 분들이 술맛이 날까요? 이거 과도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년의 경과조치, 한번 허가를 내줬는데 다시 그걸 취소하고 3년마다 허가증을 다시 받아라, 이 부분이 헌법에 나오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령의 소급적용을 받아서 참전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라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에 따르면 소급입법에 예외적 허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 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 요청이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이 더 우선하죠?
그렇습니다.
헌법에서는 소급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다시 허가를 받아라, 이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문 결과 어떻습니까? 변호사님께 자문 받으셨죠. 자문결과서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자문 결과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첨예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찌보면 평등원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칙 관련해서 비교할 대상은 이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영업자,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영업자로 보입니다. 1의 경우에는 개정안 부칙 2조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지나기 전까지 재지정을 받으면 되나, 2의 경우는 시행일과 맞물려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촉박하게 재지정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신법과 구법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과조치라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자와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6개월로 정했던 것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불소급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헌법에 서 정한 불소급의 원칙, 참고로 제일 뒤쪽을 보십시오. 이게 보건소에서 받은 변호사의 자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뒤쪽에 뭐라고 써져 있죠?
춤을 추는 행위를 허가해줌에 있어서 안전 기준을 정비할 공익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개정안 시행일 이후 춤을 추는 행위를 허가받은 영업자와의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보다는 법률을 많이 아시는 변호사님이 했다니까 옳다고는 보지만 저는 그 법률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법률 이야기합시다. 이미 우리가 법을 다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점검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건 답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에서 아마 유료로 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예산을 써서……
안 썼습니다.
좋습니다. 유ㆍ무료를 떠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때 보건소에서 신뢰하시는 분이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했잖아요.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부당합니다. 결론은 3년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앞장부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도 경과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알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고 가져온 서류가 이거였고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셨고 없는지 알고 저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문결과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이 행정력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저의 판단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그래요, 저는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선 위원님.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조례다. 특위 위원 활동하면서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도 졸속한 조례다. 과연 이 조례가 존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특위 위원으로서 그때 폐지안을 권고했습니다. 기록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잘못된 조례인데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도 할 수 있지만 폐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공익에 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사실은 조례예요. 법이잖아요.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조례라면 과연 이게 존치가 가능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싫고 개인 위원으로서 사견은 이 조례는 권고한 대로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오늘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잠깐……
방금 발언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서 잘 살펴보셨다니 잘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과연……
위법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폐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떤 부분이 위법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위법. 기록 봐보세요. 위법했다고 말……
아니, 아니더라도 아무튼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셨으니 위법도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법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 지금 질의시간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질의가 잘못되고 있어요.
내가 위법하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보면 될 문제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일단 질의가 끝나면 위원들끼리 질의종결하고 다음에……
아니, 질의종결이 안 되죠. 이미 속기록에 이게 남아 있을 텐데.
이게 잘못된 조례라는 것을.
의원발의 조례를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시는 의원이 계시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조례를 보면 부칙 내용에서 이게 과연 다수의 업장에서 춤추는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특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40몇 개의 업체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세한 업체에서 그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업체, 2군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칙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서구의 여건이 유흥주점이 많아요. 그리고 객석에서 춤추는 일반음식점의 조례는 감성 조례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가 이런 ……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만 서구에는 사실 유흥주점도 많고 운집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크게 의미 없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특위하다 보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네. 이전 의원님께서 희생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와서 항의했어요. 아니, 우리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금을 조금만 내고 할 수 있으니 불합리하다. 그래서 유흥업소 측의 입장을 반영시킨 조례가 부칙 삽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 조례냐, 형평성에 맞는 조례냐, 균형 있는 조례냐 따졌을 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위가 왜 있습니까? 이걸 조명하기 위해서 특위가 있는 거예요. 조명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건 폐지해야 맞다. 우리가 폐지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 부담되니까 폐지하면 어떻겠느냐고 이 조례가 사실은 크게 구민한테 이익되는 조례가 아니다. 그래서 권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보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개정인데 개정도 좀 강화하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님께서는 너무 과하다.
과하다가 아니라 위법하다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님, 어떤 위법이 있어서 폐지를 해야 합니까? 위법이 있어야 폐지가 가능합니다. 조례에 어떤 위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를……
아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위법에 대해서는 일단 법리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죠.
구의원의 위치에서 위법이 없는 조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지금 발의한 거잖아요. 일단 토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질의 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가결 시켜준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이따가 질의를 다 마치시고.
확실히 잘못됐으니까 이따가 토의합시다. 개인 소견으로서는 너무 잘못된 조례예요. 졸속 조례예요.
잘못됐으면 위법사항을 밝히셔야죠. 모르시면서 감정적으로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위법이 아니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특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해서 여기 위원들한테 책상에 놓아주세요. 확인하시고 이야기하시게요.
조례 내용 가지고 말씀하세요.
위원님.
조례 개정하고 있잖아요. 특위 다 책으로 나와서 봤잖아요.
조례에 대한 부분도 특위에서 다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여러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것만 놓고 보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서구의회는 맨날 갑질만 일삼고 쌈박질만 하고 그런데 춤 조례를 폐지 안 시키고 유지했다더라, 실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의 잘잘못이나 적절한 조례인지, 안전이 강화됐는지 이런 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결론이 춤 조례 폐지 하나도 못하면서 쌈박질만 하는 서구의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언론에 도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위원들의 고민이 한축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 토론을 저희가 하기 전에 그래도 집행부가 일단 발의한 거니까 그래도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하는 게 일단은 춤 조례가 조례 과정에서 위법은 없어요. 위법은 없죠. 그러면 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수의 업체가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보다 문제는 또 소수 업체 특히 현재는 1개 업체만 해당되다보니까 위법을 떠나서 1개 업체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조례가 그러면 과연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목이 주는 자극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전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외부로 표현될 때 춤추는 조례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도 그냥 춤추는 조례인 거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꼭 춤 추는 조례여야 되는 건지 혹시 다른 제목으로…… 조례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세부적인 규정은 다르더라도 제목 자체에 대한 혹시 검토를 하신 부분은 있는 건지 그리고 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1개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춤 허용업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안이 내려왔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제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가 이 조례를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이해되는데 위법은 물론 없어요. 상당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안전이나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으로 1개 업체만 해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본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습니까? 1개 업소가 되든 많은 업소가 되든 간에 폐지를 한다는 것은 영업자의 재산권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시한 거죠. 그대로 유지하되 집행기관에서도 강화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만약에 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늘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일단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행정기관에서 수행하지 않는 문제 그 다음 또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소방서 문제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에 관한 신고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그걸 알았다면 훨씬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지도점검에 관한 행정기관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게 사망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또 사회적인 이름에서 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법 문제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현재 발생될 수 있나요? 사회적 여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난이 거셌던 것이 실제는 안전에 관한 당연히 문제점도 있었거니와 제목이 주는 이런 데서 비롯된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비난이나 여론에 의해서 현재 1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으니 그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위법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폐지한다고 했을 때 혹시 행정기관에서 어떤 우려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지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자를 저희들이 일단 조례로 정해서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사고로 인해서 지정 업소가 내용적인 것은 다르지만 업체가 다른 업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빅콘서트라는 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법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막하고 그런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재산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위원들 간에 토론할 때 말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집행부와 관련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깊이 있게 정리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을 통해서 구청 공무원 어느 한 분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면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 면했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또 행정법에 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문을 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문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폐지했을 때는 영업장에서 막대한 소송을 걸 것이다. 그리고 소송에 질 것이다. 그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특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폐지 권고를 했지만 그 뒤에 후타가 바로 영업장에서 뭐 시설비, 행정심판…… 결론적으로 지금 늦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폐지가 어렵다면 현실에 맞는 개정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0룩스 이상은 훤해요. 그다음에 우주볼 넣지 말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례를 다시 올릴 때는 업체에 가서 정확하게 상의해서 거기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함으로써 위법이 없게끔 해서 제가 분명하게 상의를 하라고 했어요.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그대로 올렸어요.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폐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느낌에. 그럼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60룩스하면……여기 회의실이 몇 룩스인지 모르겠지만 훤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맨 정신에 와서 춤을 출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주볼 몇 개…… 그 부분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업체하고 상의하더니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이전 조례가 평수로 하면 45평 이하죠? 45평 이하만이 할 수 있죠?
이전 조례는 그렇습니다.
45평 이하만 할 수 있고 그전에 한 업체가 2군데인데 그전에는 예외사항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성 조례라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춤추는 일반음식점이 되려면 규약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부터 불에 안 탈 수 있도록 방염이 되어 있어야 할 정도고 여러 시설이나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45평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서는 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특혜성이다, 이 조례 부칙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칙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45평이 아니라 그 이상 평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설만 할 수 있으면.
이번 표준안이요?
표준안 말고 표준안은 아까……
이 전에 거요?
이전 것에서 부칙 하나 삽입된 것을 없애버리면 100평, 200평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만하면. 그래서 현재 표준안을 들이댄 거 아닙니까? 엄하게 해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거 풀어준다면 앞으로 부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삭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권장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된 조례에는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옥수 위원은 너무 과하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논의해서 가져와라, 올리지 말고 더 협의해서 접점을 찾아 가지고 올려야지 지금 상황에서 올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특위 위원으로써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지금 조례에 150㎡ 이하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현행 표준안이요?
아니, 서구 조례에.
당초에는 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 표준안은.
표준안 말고 서구 조례. 검토하세요.
그러니까요.
부칙 보세요. 10월에 개정된 조례 보세요.
150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150 이하 말고 또 부칙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난 업소가 150㎡가 넘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평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일단은 질의종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심도 있는 논의를 잘 반영하고 현장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재심의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국 순으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업무보고에 앞서 실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보고는 짧게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사람 중심 스포츠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와 제6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달빛 작은 음악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의 일상화와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5회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개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지원 등 시민들의 문화체험 확대로 사람 중심 문화여가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22회 서창만드리 풍년제 개최, 서창한옥문화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ㆍ무형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실현 가능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알림, CCTV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양동공영주차장 건립 등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상공인 희망길라잡이, 나들가게 선진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 중기청 기존 청사를 벤처 스타트업타운 공간으로 활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영농 편의기반 구축,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비롯한 사람과 동물 간 조화로운 공존 속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 일자리 복지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으며 광주리(RE)플리마켓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창업 및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취약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서구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공동체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구민 공감독서 붐 조성, 독서 인프라 확충 등 미래지향적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구 대표 브랜드인 생태 나드리사업의 일환으로 2020 광주 바이오블리츠 개최,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야외도서관 라이프러리 운영,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색깔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상록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생태 주제 전문도서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책 배달 서비스 활성화, 공립 및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 기반조성을 부서 목표로 10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공약사항 및 각종 위원회 등의 체계적 관리, 인구감소 대비 통합 대응체계 구축, 공모ㆍ평가사업의 체계적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 혁신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서구민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발전 주민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 추진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자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생생한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획기사, 기고문, 칼럼 등 심층 보도로 구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SNS 운영을 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현실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통담당관제 및 동 밴드 활성화,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SNS 운영과 SNS 서포터즈, 서구 프렌즈 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구정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활동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워크숍 개최, 자체감사 참여 확대를 통한 구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으로 부패방지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송ㆍ심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직자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법률닥터, 우리동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주민총회 활성화 등 주민 자율참여 강화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단계적 동 사무 이관, 동 예산 편성액 확대 등 주민생활 현장 중심의 동 행정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과 성장 도모를 위해 마을활동가 중심의 마을넷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계별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내실 있는 마을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멘토링제 운영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이웃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배려의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간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겠으며 사회적가치 창출과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인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인권, 환경, 일자리 등 광주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공정한 직장, 공정한 인사를 통한 사람 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일ㆍ가정 양립 사업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으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친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인권친화적 제도 기반을 강화하여 사람 중심의 성숙한 인권도시를 구현함은 물론 내실 있는 대내외 행사 및 교류 추진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점자안내, 재산 취득에 따른 맞춤형 납세안내문 배부 등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세무사를 통한 취약계층 무료 세금상담 실시, 신규 입주아파트 재산세 납부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 세정,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로 신속하게 환급토록 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 연납,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12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계약이행 과정의 자율통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 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사 증축 및 공공청사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의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통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과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 및 365 민원봉사실 운영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고객소리함 및 방문고객 만족도조사 실시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가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정확한 지가조사ㆍ산정 및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 운영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거래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강화와 부동산중개서비스 모니터링 제도인 안전한 부동산지킴이 해피콜 운영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제공 등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이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하게 연가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 응급자원 관리, 의약업소 및 불법 의료광고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위급상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 및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 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접근성 향상으로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2 서구건강체력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일반음식점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품위생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 관리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건강 수준을 높여가는 건강 격차 없는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질환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부담경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100세 건강 경로당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서구 만들기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진과 대상자별 맞춤형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서비스 등의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치매안심대학, 치매안심마을기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별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괄보고를 끝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실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류선석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박승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김선아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토지정보과장 이정승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