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는 먼저 상임위에서 진급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신 분들의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임선미 과장님, 일자리청년지원과 정명숙 과장님, 세무1과 박충민 과장님, 감염병관리과 이은주 과장님 모두 네 분 과장님께서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사전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가셨습니다.
어제 추가 경정 기간에 역대 10분이라는 분들이 불참하셨습니다.
어제 그 사태로 인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은 게 없었습니다. 기획실은 왜 존재를 하고 의회협력팀장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에서 속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잠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집행부와 서구의회에는 견제ㆍ감시 기관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당연히 가야 될 교육 가셔야 되는 건 맞지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다든지 의견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전까지 서구청장님의 명의로 저희 의회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 해당 부서장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8,000만 원보다 5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설치 자부담금 및 덕흥동 파크골프장 이용료 등 세외수입 1억 7,600만 원, 봉학저수지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7억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34억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4,300만 원보다 5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광주서창억새축제에 2억 5,000만 원,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특교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덕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경영환경개선비 지원에 1,300만 원, 물가안정지원 대책추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리계 수리시설물 점검 및 수리에 3,000만 원, 봉학저수지 보수보강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1억 6,7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3억 9,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7,000만 원,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청년이 청년을 키우는 같이 성장’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4억 4,3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중 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활동보험료, 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인건비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3,100만 원, 상무 및 풍암 체육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발산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한 특교금 1억 원을 편성하고,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연계 데이터회선 사용료 1,500만 원, 상록도서관 배수설비 이설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록도서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1,600만 원, 도서관 DB서버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인문도시기반구축에 시비 1,900만 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에 국비 3,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시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2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2억 100만 원보다 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화정4동 회의실 정비 및 안전 환경 개선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과 광주형 주민자치회 6차 시범동 2차 년도 지원 등 시비 보조금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여학자금부담금 반환액 1억 400만 원과 '23년 맞춤형복지카드 제휴기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 '2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2억 3,100만 원보다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5,200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6,1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회 6차 시범동 2차년도 지원 시비보조금 3,600만 원과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다목적센터 건립 감리비로 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에 따른 회계간 재산이관 전출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형 협치마을모델 사업지원 시비보조금 4,9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8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2,500만 원보다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9,9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7,000만 원은 증액하였으나 성과상여금 등 1억 3,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2,4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500원을 감액하였고,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9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600원을 감액하였고,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6,700만 원보다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운영관리를 위해 시비 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6,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2,8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8,6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억 4,6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감액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8,500만 원보다 1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난임시술비지원, 식사문화개선 등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지원과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잔액과 이자발생으로 보조금 반환금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200만 원보다 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 시비보조금 3,5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국ㆍ시비 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수행 300만 원, 기본경비 등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약관리행정서비스 강화 100만 원, 방역취약지역소독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등 반환금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등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지원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식사문화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민원처리 및 기본경비 사업비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재활보건 및 정신건강지원에 200만 원, 기본경비 등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등 보조금 반환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4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6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먼저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25억 1,908만 4,000원보다 4억 8,557만 1,000원이 증액된 1,330억 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5,35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사업에 154만 1,000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3억 9,5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2년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등에 7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469만 1,000원이 감액된 59억 8,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악화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등 12개 사업에 대해 사무관리비 6,170만 3,000원, 국내여비 1,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경상전출금 6,4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9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조사요원 감배정에 따른 수당 등 3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130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7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살펴보면요. 세출예산에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전 부서 자체 사업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통계목을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액해가지고 신규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줄 때 사무관리비는 해당 각 과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무관리비를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이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의회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6대 때부터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10% 정도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감하는 게 예산심의 할 때 좋겠다.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의견이 나왔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이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이 그래도 해당 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항상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10%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사성, 일회성 경비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그런 행사성 경비나 이런 일회성 경비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마음대로 집행하고 하물며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동네 주민총회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 하루 하는 행사들이. 그럼 청장은 예를 들어서 한 30분 있다 가버리면 나머지는 동네 주민들이 흐지부지, 자생단체들 흐지부지해지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사업비들은 그냥 풀어놓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10% 감액했다는 부분에 의회 차원에서…… 이제 기획실이니까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우선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여비 감액되는 부분들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거기서 참석을 안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한 것도 조금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재검토해서 조금 더 경제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심도있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번 2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10% 이상 감액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초래한 거거든요? 이번에 2회 추경 사무관리비 10% 감액은? 그래서 이 사업의 편성을 목에 맞게 또 융통성 있게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재정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구비가 출연되고 이런 것 때문에 메꿀 수밖에 없으니 결국은 직원들을 위한 사무관리비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가 지적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1,400만 원 정도 됐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사무관리비……
○김수영 위원
예. 1,469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6,448만 5,000원이 또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00만 원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한 6,450만 원 정도가 또 계상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특근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특근비.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직원들 특근비가 8,000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1식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요. 이 훈령에 보면 지방공무원 매식비를 물가인상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00원을 인상해라. 실제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양비를 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 법이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으로 계속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요. 저희가 9,000원으로 인상된 게 최근에 올해 인상이 됐거든요?
○김수영 위원
예?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는 8,000원이었고 9,000원으로 인상이 올해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우선 추경 편성이 8,000원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8,000원은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단가를 그대로 예산서에는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9,000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할 예정이거든요?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이걸 원래는 2023년, 2024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맞아요. 그러면 2023년 연말에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요, 9,000원은 올해.
○김수영 위원
예, 1,000원을 반영해서.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는 인상이 안 됐고요. 올해 저희가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
아, 지금 시행령 6월 1일에 개정 이후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럼 6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이? 훈령으로. 그러면 추경은 9월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반영을 해줘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매식 단가는 할 거고요. 예산 자체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수영 위원
그럼 집행은 9,000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9,000원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김수영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총액 내에서 운영하도록……
○김수영 위원
그건 안 되죠. 엄연히 명시를 해줘야 맞죠. 총액 내에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것보다 저는 분명하게 특근비를 9,000원으로 명시해서 이걸 집행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김수영 위원님께서 특근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특근비는 어떤 기준,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한번 켜주십시오.
○고경애 위원
어떤 기준으로 특근비를 잡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정규 근무시간 이후 1시간, 이전 1시간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에 특근비를 하고요. 초과근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보통 시급으로 나가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고경애 위원
지금 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1,570원?
○고경애 위원
1,570원이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 만.
○고경애 위원
1만 570원 아닌데?
○기획실장 허미옥
시간당.
○고경애 위원
현재 2024년도 기준에는 9,860원이고 2025년도에는 2.5%가 인상이 되니까 아마 1만 얼마가 될 건데,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올라갔습니다.
○고경애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그 노동법의 시급으로 갑니까? 아니면 따로 공무원법은 특근비가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 보수는 따로 보수기준표가 있고요. 특근비는 이렇게 해서 훈령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올라가기도 하고 몇 년간 동결되기도 하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고경애 위원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고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컨트롤 역할을 하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따 내가 감사담당관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 좀 내려와가지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에요. 이게 조금 이따 감사실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 전에 제가 기획실에서 지금 행안부에 보면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감사실에 팀을 하나 맨들어놨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청장님의 고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특히 민원실이나 현업부서 아니, 현안부서 조금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부서들. 이런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퇴직률이라든지 굉장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2022년도인가? 국회에서 아마 이 부분이 지적돼서 그 뒤로 이 지침이 이번에 23년도 10월 17일에 내려왔어요. 대응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의 어떤 고유권한이겠지만 이게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대응하고 거기에 받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압력,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똑같이 발을 맞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대응팀이 발생되고 각 동이라든지 특히 각 동은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을 전혀 몰라요. 나중에 다 뉴스로나 듣고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하고 해당 동장님들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기획실이 4쪽인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이게 거기 밑에 도급조사원 수당, 도급조사원 교통비 이렇게 해서 감액을 좀 했어요. 그렇죠? 한 3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지금 여기 조사인력이 73명이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리고 1인 사업장 이상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이 3만 6,372개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이 73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죠?
○기획실장 허미옥
이것은 저희가,
○오광록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시에서 사업체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인원수를? 그 인원수에 맞춰서 사업비 받아서 공고하고 채용하고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에 조사요원 감배정 2명을 감했어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시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오광록 위원
거기하고 그 옆에 5쪽에 보면 사업체 조사가 있어요. 거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3만 8,269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4쪽은 3만 6,372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같은 겁니다. 이것은 23년도는 3만 8,269개소였는데 24년도에는 그만큼 사업체가,
○오광록 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줄어들어서 이만큼 줄어서 24년도는 3만 6,372개소로 줄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사실 폐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통계를 봤을 때 폐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포인트는 있어요. 제가 그 포인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배정이 시에서 보조금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공고해 가지고,
○오광록 위원
공개채용이면 어떤 형태죠?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배점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력자들에 대해서 채용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지적돼서 또 신규는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10% 한도에서 신규로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제 여기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부서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요. 유독 이번 대에 들어와서 더 심해요.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니 공개정보니 해가지고 물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가려서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이 요구해서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대한 것을 그것까지도 다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시에 대한 것 이런 것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려요. 그럼 그것이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에 와서 유독 심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최소한, 그래요. 개인정보니 공개정보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하게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의원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려야지 완전 내용까지 싹 가려놓고 글자 몇 개만 남겨서 갖고 오는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과연 서류제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간부 회의할 때 의원들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자료제출요구는 어찌됐든 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런 부분 성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의 고충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가려서 제출했던 걸로 알고요. 앞으로 관련 법규, 저희가 공직자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규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제출할 부분들은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기획실 서구청의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주무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양부남 국회의원이 15억을 서구 확보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면 경제과에 봉학저수지 보수보강에 7억 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해서 3억 원 이렇게 해져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건설과에서도 해야 될 하수관거 정비 5억 원이 여기에는 미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셔요. 편성이 왜 안 됐는지?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악취저감사업으로 내려온 그것 말씀하신 거죠?
○백종한 위원
악취저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 특별교부세로 5억을 확보했는데 양부남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이 하수관거 정비에 관련돼서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누구 주무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안소영
예산팀장 안소영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같은 사업으로 3억 원이 먼저 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3억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요. 주무 부서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5억에 대해서는 향후 결산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에는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강조를 드리느냐면 화정3동, 4동 쪽 주민들 특히 하수관거 악취 때문에 매년 악취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 있게 추진해 달라.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였으면 이것에 대해 더 꼼꼼하게 물어볼 텐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그래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도 한데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이러한 부분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추경 자료 128쪽에 의하면 줄여야 될 것이 있고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물론 소액이긴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예산학교 운영이 적게 예산이 잡혔는데 아예 다 삭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리는 것이 맞다. 소액까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까지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성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산학교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예산학교 운영에 100만 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사는 것을 절약해가지고 하려고 여기는 말 그대로 운영경비가 아니고 사무용품이고요. 수당이나 그런 것들은 올해 더 늘리고 횟수나 이런 것들은 더 늘려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그럼 올해 몇 회 진행되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25회 진행했습니다. 동에 가서도 하고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 그런 참여단이 있으면 그쪽 가서도 진행하고요.
○임성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아직도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마을 곳곳에 이런 학교, 안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들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예산 절감 부분들은 여기 성과계획서가 4만 원 곱하기 100부 이렇게 잡혀있어요. 당초보다는 350만 원 감액해서 잡았는데 이러한 매뉴얼이야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과계획서는 반드시 제작하게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몇 부를 반드시 제작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래서 지금 성과계획서를 성인지 예산서랑 합본해가지고 절약하려고 이번에도 합본해서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하려고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절감을 한다고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합본이라든지 방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굳이 문서로 안 하고 외부로 웹문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까지 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해서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아까 제가 공단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자산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비로 1,800만 원과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솔루션 도입하는데 뭐 3,000만 원 등 해서 6,448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공단전출금으로 줄 건데 이 시급성은 무엇인가요? 이 6,400만 원 예산을.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사무관리비 10% 이런 것을 줄일 정도로 6,4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줘야 될 시급성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단경영평가도 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고 물품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대충 통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공단에 평가를, 그렇다면 저희들이 D등급 받을 때…… 몇 등급 받았죠? 작년에?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 말고 이번에 라등급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라등급 받고 마등급 받고 그랬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마등급 받을 때도 이 시스템들이 도입이 안 돼서 평가를 받는데 그랬었겠네요? 그렇다면?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네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주고 구축을 해주지 않는 서구청이 문제이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항목에도 10개 정도가 평가지표가 있는데,
○김수영 위원
어찌되었든 이 평가지표에 대한 구축을 제대로 하고 평가를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했니 못 했니 왜 평가가 몇 등급이 나왔니 이런 걸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는 이런 시스템 도입을 당초에 구축해놓고 평가를 받아야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또 이 평가를 언제 받나요? 시기가?
○기획실장 허미옥
올해는 끝났고 올해 것을 내년에 평가하게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럼 내년도 평가 전에만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문제였다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은데 그동안 몇 년간 이것 없이도 잘 운영해 왔는데 평가에 대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라면 이번 추경에 구태여 반영해줘도 되지 않는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6,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솔루션이나 이건 보안의 취약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비 만약에 반영이 되면 제가 세부내역까지 자세하게 예산 집행 내역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9,705만 원 대비 2억 516만 원이 증액된 257억 221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8,815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 1,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9,096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81만 원 대비 8,8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자산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1,800만 원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솔루션 도입 3,000만 원 등 총 6,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무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인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의무 설치 비용으로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전기온수기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공사 비용 2,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센터 이용객들의 쾌적한 시설물 이용을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구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유지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기획실에 기획실 전출금 관련해서 시스템확보 이 예산 6,3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전출금을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 질의를 했더니 평가에 시스템 도입이 하는 문제가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말씀드린 자산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솔루션은 기획실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경영평가에 한 항목이 된 것은 맞습니다. 단지 평가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공단이 날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 되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산이 총 530여 종 되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관리시스템을 확충하려는 것과 날로 중요해지는 개인정보를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개인정보솔루션 도입이 3,000만 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이 1,800만 원이고 그렇다면 4,800만 원 정도 계상하면 되는데 6,448만 원을 이번에 전출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거기 저희가 제출해드린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보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던 인력을 저희가 경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인력을 전출시키면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 항목이 인건비가 전부 사업별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던 예산을 기획실 소관으로 이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뽑혔고 저희가 수영 강사 그리고 안전지도자 이런 인력이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력 조정을 1명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가스펌프 저감장치 의무 설치 비용으로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체육관광과에서 반영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상무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언제 만들어진 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저희가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게 2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23년 1월 1일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요. 아니, 개정은 그전에 됐습니다. 개정은 2022년 5월 3일에 됐고요.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런 저감장치가 안 되어 있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원래는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는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이 저감장치가 인증이 안 된 제품들로 사용됐다는 것으로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스와 전기장치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가 현재 삼성이나 LG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서 나오는데요. 배출 저감장치가 설치가 안 된 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지금 비매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비매품은 아니고,
○김수영 위원
아, 그게 비매품이 아니라. 물론 회사가 삼성이나 뭐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체육관광과 쪽에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아, 저감장치만 설치가 안 된 삼성 제품이랍니다. 현재.
○김수영 위원
그렇죠? 기존에 원래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23년 1월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희 체육시설도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각종 평가나 이런 데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저감장치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당연히 추가 설치가 돼야 돼요. 법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늦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오광록 위원
아, 제가요.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이사장님 예산하고 직결되고 예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경영평가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에 따라서 올 초에 경영평가 전담할 수 있는 5급짜리 하나 배치를 한다고 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본래 작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본래 우리가 라등급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등급까지 올려보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도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조금 기대가 못 미치는데 북구는 올랐더라고요? 똑같은 기준, 잣대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업무영역이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북구는 청소 업무를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반영이 안 됐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래서 저희가 전에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전국 자치구 중에 시설공단이 4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청소 업무를 하는 곳이 광주에 있는 3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북구는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청소 업무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키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결 서비스, 청소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인 만큼 저희가 더 성실하게 완수를 해내야 되는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까지는 아직은 좀 요원한 길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경영평가 전담 인력으로 추가 인력으로 뽑은 사람은 작년 치 실적을 정리한 것이지 저희 업무를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사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다등급까지 한번 올려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냐. 물론 제가 그 경영평가 하는 기준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보면 쪽수가 안 나왔네. 설명자료 쪽수가 안 나왔어. 풍암국민체육센터 전기온수기 교체 공사 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로 주민복리 차원에서 교체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수기에 물탱크가 2개인데요. 그중 하나가 내부 부식이 심해서 용접으로도 복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광록 위원
물탱크가 아까 2개라는데 2개로 온수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합니까? 그 시설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샤워장 이런 데에서 쓰는,
○오광록 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 됐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제가 알기로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8년을 보는데요. 내구연한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식 상태가 심각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일도 많이 하고 참 여러 가지 기존에 처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출범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평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야박하게 낮게 평가받는 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는 한 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뭐 하는데 지금 우리가 6,448만 원 증액하면서 예산안으로는 128쪽이고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솔루션 도입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6월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패의 정도가 높은 업무로 평가되는 인사, 회계 이런 분야들을 사전에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인증을 받은 겁니다. 컨설팅을 받고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백종한 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평가에 들어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이런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 평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지금 여기에 이 인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여기 인증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는 내년에 또 나오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금년에 한 평가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평가가 됩니다.
○백종한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면 직원들의 직무 전환에 대해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게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평가에 내용, 대상이 돼서 평가받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내년 평가는 우리가 예산을 소요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영돼서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백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한국형 청소차 구입은 사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차량 부분을 다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안전 차원에서 한국형 차량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경부 쪽에서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발판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쓰레기 수거하는데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해당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한국형 차량 도입 문제에 대해서 예산 5억 2,000만 원이 시비 1억 2,000 그리고 구비 4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공단이 하는 업무 자체가 구민을 위한 서비스,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발판을 제거한 것은 경남 양산시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을 안고 능률만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거를 했고요. 지금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있느냐면 재활용품 차량들이 대부분 발판 제거 대상이었거든요. 재활용 구역별 수거하는 노선을 차 뒤에 매달리지 않고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재편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예비 차량까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형으로 빨리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더뎌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선 개편과 수거 방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 한국형 차량 도입 부분을 제가 8대 때 사실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도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비야 안 내려주니까. 내시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매칭 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데, 물품을 구입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구비까지도 4억이 삭감된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교감을 충분히 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도입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판까지 떼어버리고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일의 능률이 안 되거든요? 기존에 발판 없을 때 하고? 상당히 걸어다녀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한국형 청소 차량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능률있게 해줘야 맞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구비를 삭감하고 1억 2,000이라는 시비를 삭감한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제가……
○김수영 위원
예산 계장님, 예산실, 기획실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편성할 때는 시비, 구비 같이 해서 편성해서 예산서 상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조사업에서 빠지고 이번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얼마를 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구비 편성된 것이 교체 지원해가지고 4억 7,000 이번에 증가된 것이 거의 구비 그대로……
○김수영 위원
반영을 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시비가 보조금을,
○기획실장 허미옥
삭감되니까 같이.
○김수영 위원
삭감되니까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 예산서에는?
○기획실장 허미옥
예, 보조사업을 삭감하고 여기 구비 자체 사업에 늘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번에 4억 7,000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실 차량이 나올 시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나오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4억 7,000만 원 정도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4대……
○김수영 위원
4대 정도 교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1대에 1억 좀,
○김수영 위원
그럼 우리 기존 차량을 내구연한이 안 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지금 대부분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었는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수영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래서 일부라도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구매하는 차량, 내년에 구매하는 차량이면 그런 발판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이 따로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번에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정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를 조금 대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이게 주민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종량제니 음식물이니 대형폐기물이니 수거하는 날짜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어디로 돈다는 시간대가 다 나와있더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지명이 없는 지명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다음에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허투루 해서는 안 되고 이 시간이 그만큼 빈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시간대에…… 그 지역을 없으니까 못 가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행감이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내다볼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상무국민체육센터 가스히트펌프 저감장치 설치 관련해서요. 고민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부분들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가스를 배출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상무국민체육센터가 2024년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완공된 거니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대기가스가 발생 안 하는 어떤 그러한…… 저감장치가 필요 없는. 대기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한 부분들을 구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스열펌프 방식이 아닌 다른 시설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지금 전 시설팀장 말씀입니다만 완전 전기로만 이걸 가열하기 전에는 가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출가스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저감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현존하는 부분들은 모두 저감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전기로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기 플러스 가스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임성화 위원
오케이. 이해했고요. 그럼 전기로만 하면 저감장치가 필요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비용적인 부분이 지금 크죠.
○임성화 위원
그럼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한번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뭔가 저희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공간들에도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규제하고 저감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감장치가 필요없는 시설들이 현존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고민들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들이고요. 한번 현재에 이러한 시설들의 종류와 비용들, 측면들을 한번 저한테 공유해주시고 이후에 한번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도연 시설운영팀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주십시요.
예, 시설운영팀장님. 아…… 옆에,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좀 전에 임성화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도연
자원순환팀으로 바뀐 이도연 팀장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전기로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비용과 장소 제한 때문에 GHP라고 하는 가스열펌프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대기배출시설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사실 최소 단계인 3, 4종까지도 배출시설에 대해서 제한이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 상무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 설치만 하면 배출가스 규제에서는 전혀 규제 대상이라든지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다만 서빛 같은 경우는 거의 시기가 비슷했음에도 서빛은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상무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빛마루도 최근에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도 이후에 생겼는데 서빛마루는 됐고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팀장 이도연
설계 때 그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럼 설계 때 이게 2024년 1월 1일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부 고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 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러면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텐데 GHP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저감장치가 필요 없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있다가 자료로 이후에 한번 공유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서빛마루는 됐는데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안 된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설치는 잘하셨고요. 환경오염 되니까 당연히 저감장치를 설치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이지은
홍보실장 이지은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억 4,297만 8,000원에서 3,618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서 예산 10% 정도를 삭감토록 했으나 저희 홍보실에서는 이 목으로만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공공운영비 등에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무관리비에서는 1,364만 8,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기타 보상금 1,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지출 잔액 103만 7,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1일 체결된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 성과격려금 인상 등 인건비 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효율적인 구정 홍보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홍보실 예산은 지금 노동, 공무직 노동자 임금협약에 따라 성과격려금 인상 등 인건비 180만 3,000원 계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4월 11일 체결된 공무직 노동자 임금 협약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그건 잘 모르시고?
○홍보실장 이지은
예,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라…….
○백종한 위원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이 부분이 편성됐으면 그 편성 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잉.
○홍보실장 이지은
예,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시게요. 그리고 홍보실에 상반기 MVP에 홍보실 뉴미디어팀이 선정됐어요. 우리 서구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SNS 구독자가. 혹시 담당 여기 계신가요?
○홍보실장 이지은
뉴미디어팀이 이제 상반기에 받았고 당시 팀장은 인사이동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홍보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삭감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중에 이제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구입비가 천만 원, 기존 기정액에서 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구입비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작 구입은 얼마치 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당초 올해 본예산 수립할 때 그냥 기념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SNS 구독자들을 좀 확장하는 의미에서 기념품을 제작했었는데 그렇게 소비성으로 가기보다는 저희 탄소중립이나 맨발 걷기 또 양동축제, 억새 축제 등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연계한 기념품을 제작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 신발 보관 주머니 그리고 친환경 목제컵 그리고 미니 밴드 구급함 이 정도로 해서 구입해서 사용했었고요. 지금 8월 말 현재 700만 원 정도 집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형으로 무조건 기념품을 드리고 구독자 확보를 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행사 전에 카카오톡이나 SNS 채널에 대한 안내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독려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후반기에 찾아보고 이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8월 말 현재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이지은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예산 편성 시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또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추경에 앞으로 물론 한 3~4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 가려면 남아있지만 이런 사업비는 저는 1년 사업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기, 하반기 이런 걸 나누기 이전에. 그렇다면 1년 정도 사업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본예산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50% 정도가 삭감되는 것은 이 사업에 예를 들어 당초 편성 과정에서 계획이나 이 상품의 구입 제작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이지은
근데 당초에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세우기로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형과 접목시켜서 저희 홍보실만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같이 맞물리는 의미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보겠다는 취지였고,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예상을, 물론 그 예상을 처음에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구독자가 갑자기 많이 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효율성을 따졌을 때 다른 방법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천만 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이 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저희가 이번에 추경 검토하면서 내년 본예산까지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이 지금 구정 홍보, 우리 서구청에 홍보로 인한 우리 서구청 행정 또는 주민의 삶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함으로써 우리 주민들 권리 신장 이런 측면에서 많이 기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삭감액이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 정도 했어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기정액 대비 6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여기에 지금 배부함 관리 유지 관리 400개에서 150개로 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랍니까?
○홍보실장 이지은
지금 구정 소식지 배부함이 당초에 1,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일단 2020년에 처음 배부함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200개 정도 보급을 한 상태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기존 게 파손되는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400개 정도 교체 예산을 세웠는데 근본적으로 접근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게 8월 현재는 124개 정도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00개까지 안 가고 200개 정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지금 아파트에 보시면 배부함이 이동식 설치형인데 그게 자꾸 파손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하셔서 벽면 교체형으로 저희가 그 유형을 바꿔볼까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까지 검토할 생각으로 이번에 개수를 조정해서 배부함을 최소화시키고 방법을 달리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전체 배부함이 한 2,200개 정도 되는데 파손 유지 관리할 예상 개수를 한 400개를 잡았는데 현재 시점까지 120개 잡고 그다음 연말까지 해서 한 150개로 조정한다 이 말이죠?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방금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셨구만요. 그 배부함 형태가 이렇게 파손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이나 좀 보기 좋은 쪽으로 해서 파손 유지 관리가 편한 쪽으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홍보실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범위 자체가 너무 과다 계상해놓지 않았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너무나 관리비 목에 좀 개념이 불투명해진……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내가 다른 부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무관리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서구가 현재 그런 부분이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무관리비도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확히 규정해서 목에 맞는 지출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다음 우리 예산서 133쪽에 보면 주민기자단 원고료가 있어요. 기정액이 현재 500인데 지금 200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을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홍보실장 이지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주부기자, 주민기자단 원고료가 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기존의 7기까지 외부 필진들 기자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원고를 칼럼이나 기고 형태로 원고를 게재했을 경우 원고료가 지급됐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잠시만요. 그 예산이 외부 필진용 예산이 30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됐었는데 그 300만 원을 전액 이번에 삭감하고 주민기자단 원고료만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 취재라든지 내부에서 충분히 현장 취재를 통해서 소화가 가능한 면이기 때문에 외부 필진들 활용은 지금은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혼재, 제가 잘못 들었는데 두 가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부, 주민기자단에 대한 원고료하고 아까 말한 전문가들이 어떤 원고를 하면서 무슨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300만 원을 아까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조금 정확히 좀 말씀을……
○홍보실장 이지은
잠시만요.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 자료에 구정 소식지 원고료로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주민기자단 원고료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주민기자단의 원고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기자단 500에서 200만 원을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구정 소식지 원고료 한 목을 삭제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왜 제가 이거 하냐면요. 사실 저희들 지금 우리 주민기자단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되죠? 서구에 지금.
○홍보실장 이지은
20명 정도 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분들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구청에서 주민기자단에 대한 어떤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보면 조금 뭐랄까요? 처우가 되지 않는다. 제가 봐서 처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고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싣는다든지 두 개를 싣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우리 소식지에 실었으면 하는데 서식지에 실어진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대신 이게 우리 청장님 사진 내놓은 홍보가 엄청 많아요. 소식지 같은 데 보면 전면에다 실어불고 뒷면에다 실어불고 중간에다 실어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은 청장님의 얼굴을 많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구정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주부기자단의 미담 사례 다른 동네 어떻게…… 이게 바로 자치거든요. 벤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기자단이 조금 원고를 쓰고 하면 이런 쪽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건 바로 지면 활용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주민기자단의 원고료를 조금 더 그쪽에 더 배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예산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위원장님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1종 1홍보물에 대해서 청장님이 드러나는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나가고 있는 소식지에는 청장님 사진도 전혀,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안 싣고 있고 단지 분기별로 선관위에서 한 번은 그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도 그때 집중해서 홍보를 하지 다른 분야에서는 홍보를 일절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오광록 위원
지금까지가 그렇게 행태를 해왔어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뭐, 뭐, 뭐. 앞으로 행감도 있고 연말 예산도 있으니까 보겠는데 지금까지의 구정소식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편중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주민기자단을 뽑아놨으니 이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면서 동의 어떤 장단점 또는 미담 또 우리가 생활에 또 바꿔야 할 점 또 잘한 것은 권장하고 이런 것을 기자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럼으로써 예산이 조금…… 제가 봐서는 주민기자단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광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홍보 발간에 있어서는 주민 친화적인, 주민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홍보 책자에 서구청장님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대표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해 줬으면 더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니까요. 법이 허용돼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서구민들이 더 알려지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달라는 발언이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잘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정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정호
감사담당관 박정호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6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봉사과 소관 특이민원 대응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민원봉사과에서 확보한 특이민원 대응 관련 예산 5,200만 원 중 기집행액 423만 4,000원을 제외한 4,776만 6,000원을 이관 배정받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 311만 6,000원,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4,000만 원, 민원업무 피해공무원 의료비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절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1,471만 1,000원, 국내여비에서 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비를 최대한 자체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감사담당관실 예산 감액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중에서 1,915만 1,000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먼저 사무관리비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13개 사업 중에서 사업이 전액 삭감된 예산이 지금 3개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부분이 960만 원 삭감되었고,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이 100만 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업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특근비 전액 삭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3개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6개 사업이 3분의 2가 이 예산이 또 삭감되었어요. 아니 50% 이상이, 50% 이상이.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물론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마다 사업의 삭감 이유와 그다음에 이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저희들도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도 고심 끝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삭감했고요. 또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을,
○김수영 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삭감이 필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김수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청원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 부분은 청원심의위원회 수당은 남겨는 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기정액이 100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것은 이제 전산 소모품 등 소모품 비용으로 저희들은 삭감했고요. 회의 참석 수당이랄지 회의할 수 있는 수당은 남겨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체적으로 전산소모품 등에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을 하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건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심의회 건은 절반 정도를 삭감하고 한 150만 원을 남겨두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감사실 담당 보면 예산들이 삭감한 부분이 기정액이 200, 300짜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20짜리 240만 원짜리 이런 예산들을 반절씩 삭감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지적 사항으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논해야 되는데 삭감 예산에 대한 이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138쪽 보면 특이민원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4,700만 원 정도 계상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비하고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비용, 민원업무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민원업무 관련 피해공무원 의료지원비 혹시 그동안에 발생한 경우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간 세 분이 계셔 가지고요. 세 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지급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예산은 어떤 비용으로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공공운영비 민원업무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의료비 지원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465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예. 올해 예산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영 위원
아니,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이번에 처음 반영을 해주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아, 이것은 처음 반영이 아니고요. 기존에 민원봉사과에서 이 예산이 수립된 것을 7월 15일자로 이 업무 자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그대로,
○김수영 위원
넘어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했던 것이 했던 것도 있고 이제 있었습니다. 나머지를,
○김수영 위원
나머지 465만 원 전액을 삭감 아니 전액 반영해 준 거군요. 여기서 그냥,
○감사담당관 박정호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악성 민원인에 대한 치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비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떤 피해로 인한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상당히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치유 또 사전 예방적인 문제부터 해서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치유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이건 치유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약간 보상도 하고 사기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4천만 원에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그다음 물론,
○감사담당관 박정호
대상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김수영 위원
확정, 제가 조금 더 질문할게요. 이 4,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할 것인지 워크숍 개념인지 아니면 연수 개념인지,
○감사담당관 박정호
워크숍 개념입니다. 치유 워크숍.
○김수영 위원
그러면 치유 워크숍 개념에 하루에 쓰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쓸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100여 명 정도를 한 세 번에 걸쳐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100여 명을, 치유 프로그램을 하루에 쓰는 비용을 4,000만 원,
○감사담당관 박정호
하루가 아니고요.
○김수영 위원
하루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0여 명을 3번에 나눠서 정도 하는데 이 비용을 워크숍 비용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제출하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충분한 예를 들어서 방금 계획이 아직 안 서 있고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세울 계획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아니 계획,
○김수영 위원
계획이 먼저여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이미 예산을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이 이관받은 거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아, 이 사업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예. 다 이관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관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영 위원
감사실에서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아, 해당 과에 그러면 추천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추천도 받고.
○김수영 위원
참여자 치유 워크샵에 참여하실 분들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동사무소까지 다 아울러서.
○김수영 위원
예, 아무튼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잘 세우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지금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이 부분은 특이민원 대응 업무를 7월 15일자로 민원봉사과로부터 업무 이관받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이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이관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이관은 받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악성 민원 대응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저기 우리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에 4,000만 원 또 피해공무원 의료비에 465만 원 이렇게 계상했다 했는데, 최근에 광주 북구에서 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북구에서 업무협약 체결한 것.
○감사담당관 박정호
잘 몰랐습니다.
○백종한 위원
잘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알려주시면……
○백종한 위원
이게 9월 3일 보도 자료인데요. 광주 북구하고 북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했는데 신속한 초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자. 즉 이 부분은 북구가 총괄 지원하고 북부경찰서가 현장 초등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는 민원인의 입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또 정부 공무원 한마음 건강센터에서는 공무원 회복 지원을 하겠다. 즉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을 통한 치유 등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도 협약을 맺음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렇게 분장돼서 초등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 세워진 것 비상벨 설치,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민원업무 피해공무원 의료비 이 부분은 우리 서구청만의 업무 부담을 지금 나열해 놓으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주변에 경찰서 또 법률구조공단, 공무원 한마음건강센터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업무분장이 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최근 언론에 우리 서구가…… 예산 심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감사실 업무 중에 최근에 이렇게 신문에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토지개발 이권 비리 혐의에 대한 내용 또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리 관계에서 발생된 내용들. 이것 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워낙 현황 파악해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해서 서구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님 말씀 잘 깊이 새겨들어 가지고 업무협약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저희 서부서하고는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하던 때 이미 서부서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모의 훈련도 많이 해봤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백종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업무협약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 부분도 줄이고 또 체계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희들이 먼저 정책은 예산하고 항상 연결이 됩니다. 정책이 수립돼야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청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각 실과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라든지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민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받으면 거기서 처리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할 시에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개입하게 되는……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주고 그에 대해서 민원인이 수용하거나 불복을 하거나 하면 수용하게 되면 끝나는 거고 불복하게 되면 차후에 다른 절차를 밟으셔야겠죠.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더 요하다고 하면 청원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민원이나 청원을 받았을 때 이게 감사담당관실로 이첩할 때는 그 기록에 의해서 이첩을 합니까? 개략 구두로 해갖고 해버립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호
청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청원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처음에는 민원봉사과에다가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그 수용을 하게 되면 끝나지만 거기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할 시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오광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이나 청원이 이첩됐을 때 그 이첩이 구두로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조사도 하고 구두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첩을 할 때 이첩에 대한 그 기록에 의해서 넘어왔을 때 그걸 근거를 바탕으로 인해서 감사ㆍ조사를 하게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통상적으로는 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오광록 위원
문서로 당연히 해야죠. 문서 없이 구두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그러지는 않겠지만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것은 불법이죠. 그러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오광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오광록 위원
아니, 저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쩔 수 없을 때는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구두로 가능하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봐서는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두로 얘기 듣고 그것을 조사해서 가서 기록하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번 지적을 하겠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그러십시오.
○오광록 위원
지금 특이민원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17일부로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24년 7월 15일날 민원봉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특이민원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오광록 위원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특이민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특이민원들이 와서 위해를 가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이직을 많이 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 4,776만 6,000원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3개 목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관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이관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다른 부서도 우리 오전에 김수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가지고 그 비용 처리가 애매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비용 처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311만 6,000원이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로요. 혹시 비상벨 설치가 사무관리비로 이게 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것은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알려주시면 제가 숙지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 실장님, 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균호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팀장 위서정
감사팀장 위서정입니다.
소규모 공사 용역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의 맹점인데요. 이게 쪼개기 사무관리비를 자꾸 편성합니다. 근데 이 비상이 제가 알기로는요. 사무관리비가 사무용품 및 비품 그러죠. 그다음에 인쇄물이나 유인물. 조금 더 넓게 보면 피복비, 피복비도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 한해서만 피복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상벨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설치가 이용하는 한도가 1년이 넘으면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다른 데도 보면, 각 부서에도 보면은요. 사무관리비를 쪼개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앱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에 대한 것을 정확히하셔가지고 이걸 하나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무관리비 과다 계상이 너무 많이 돼 있다. 이건 저희들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는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 목에 이걸 정확히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849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4,403만 5,000원으로 빛고을국악전수관노후시설리모델링 교부금 4억 원, 광주서창억새축제 등 시비 보조금 2억 5,399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68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억 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482만 원이 증액된 74억 1,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서창억새축제 행사운영비 성립전 2억 5,000만 원,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성립전 47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덕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387만 8,000원, 국내여비 1,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설명 자료 한번 10쪽을 봐주십시오.
2개 단체 포기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액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고경애 위원
그것은 그 사유가 어떤 사유면서 또 사업 포기 시기가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을 시비 100%로 해서 4,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2개 단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교부받기 전에 이분들이 포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교부할 수 없는……
○고경애 위원
포기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포기서를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시기는 지금…….
○고경애 위원
시기가 그 부분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또 다른 후 접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또 그쪽으로 또 사업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지원단체 발표를 4월 24일에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이후로 한 거고 이게 구비가 없이 시비 100%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심의하시는 분이 같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추가로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고경애 위원
그럼 그것은 추가로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추가로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할 수 없는 그때,
○고경애 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상황이어가지고 추가 공모를 못 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포기하면은, 사실 단체가 포기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이 그 포기하는 업체가 처음부터 이게 포기를 했으면 다른 단체들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다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안을 잘 모색해서 앞으로는 그 지원을 포기한 업체보다도 잘해서 그 후에 또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 공모를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만약에 선정된 단체가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 후순위가 이렇게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단체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국ㆍ시비 보조금, 그동안 해왔던 전년도 사업까지 해왔던 보조금 반환이 이번 추경에 1억 8,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어요. 물론 사업별로 사업 집행 잔액이나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중에서 서창 억새축제 관련 사업비 한 7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이제 반환을 했는데 사실은 서창 억새축제 시비, 구비 명확한 명칭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칭 사업이지만 예산은 자율적으로 우리 구비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전년도에 1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소한 저는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사용 집행을 하는데 목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구비도 반영하면서 올해는 7,500인가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4억 5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반환액에 최소화 시켜라.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업비를 먼저 시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를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는 반환, 남으면 우리가 예산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거지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환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매칭 사업이 아닌 경우는 저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 시켜라. 그래서 반환금을 최소화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우리가 시 보조금 지금 2억 5천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구비로 해서 홍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을 했다가 올해 지금 7,500원을 증액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오광록 위원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왜 의원들이 얘기하고 나면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변화를 해주면 이게 조금씩조금씩 변화가 가는데 이 변화가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2억 5천을 시 보조금에다 신청할 때 그 콘텐츠나 내용에 대해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구비로 별도로 해서 책정하는데 중복된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말만 좀 바꿨을 뿐이지 포토제닉이니 체험부스니 억새밭 정비니 이런 게 전부 지금 우리 2억 5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축제 하나 행사하는데 4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마치 지금 여기에다가 재원 계획을 하면은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는 시비와 구비가 마치 매칭 비율로 이렇게 하는 양 지금 해놨어요. 이게 매칭 비율을 지금 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왔다는 것을 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41%라는 매칭 비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건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변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그러니까 시에서 2억 5천을 지원할 때 구비를 항상 최대한 많이 편성하라는 또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비도 행사 운영비고 시비도 행사 운영비로 오는데 이 구비하고 같이 시비를 꼭 매칭하라고 먼저 사전에 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매칭은 아니지만,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서 요구한 게 있어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중복된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산을 이쪽에다가 또 편성해놓고 시에다 올릴 때 또 이렇게 해갖고 올리고 구비가 지금 1억 7,500이에요. 그렇죠.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조금 절약을 하시고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물론 거기가 강이고 하천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물론 있어요. 가능하면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조금 고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피해나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조금 고정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면 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줘도 되는데 이거 일회성 경비예요. 일회성 경비. 가서 설치하고 며칠하고 가서 다 뜯어 없애버리고 다 지금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예.
○오광록 위원
해주면 구비 절감이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은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근데 축제 경비가 일회성 경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거기다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청에서 허가도 해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비는 구체적인 행사, 다 똑같은 행사운영비지만 시비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행사장 조성하고 그런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구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용역비 보상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리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내용을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답변 자체가 이것은 일회성 행사 경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내용이나 우리 구비 책정하는 내용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일회성 경비니까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로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예산 삭감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억새밭 정비, 뭐 억새장 조성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뭐야 본예산 때는 보겠습니다. 보고, 예산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계약을 하는데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개약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억새축제는 기획과 가격이 한꺼번에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가격 제한 10% 하고 그다음에 이 축제를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의 역량이라든가 지금까지 실적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오광록 위원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번에 몇 개 업체가 공모했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올해는 5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기했던 업체가 다시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재작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협상이 저는 협상의 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 우선협상 대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 선정하고 싶은데 업체에 선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왜냐하면 위원이 외부 위원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업체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봐요. 저도 늘 지적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저는 투명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흰 정말 투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공모에 아까 5개 업체에서 선발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한 4억 3천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능하면 조금 비용 자체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내용이 지금 다 중복돼 있어요. 이건 아마 계속 위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또 올라오고 그 내용이 또 올라오고 그 내용이 또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 우리 같으면 이것 봐갖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바꾸려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근데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비, 구비가 서로 중복되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요목을 정해가지고 분리해 갖고 집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
○오광록 위원
여기 내용에 가요. 이 내용에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한 얘기예요. 지금.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보시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번 행사를 잘 서구에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 집행을 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가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서창억새축제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달리 지적을 하겠습니까? 정말 예산 금액에서 성실하게 그 행사를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라는 목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멍때리기도 있고, 기획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전국 사진 공모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각 동에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공모해서 그 억새축제 기간에 그 행사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 대행 용역사 선정이 7월달에 이미 용역사가 선정이 됐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여기 등록을 서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처음에 접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개 업체가 접수했고 거기에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이 1개 업체 용역사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2억 5천에 대해서 공모했고 그걸로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서창억새 축제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공간 조성도 하고 음향이라든가 무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합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가 대행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이렇게 다 이제 프로그램마다 얼마씩 돈을 내려줄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러면 정말 각 동에서 관심 있는 각 단체에서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수고비가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180, 아니 1,8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100만 원,
○고경애 위원
각 동에 100만 원씩 나눠서 1,8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경애 위원
혹시 대행용역사 거기가 혹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앞으로 각 동에 돈을 안 내려줄 리는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경애 위원
하다 보면 중간에서 사업이 조금 이윤이 적다 보면 중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서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내려갔다 하면은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각 지역에 의원들한테 그게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이번에는 서창억새축제를 정말 꼼꼼히 잘 살펴서 작년에도 하고 나서 얼마나 의원님들이 정말 그런 민원 같은 것 많이 말씀을 하셨죠? 안 들었습니까? 전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경애 위원
꼼꼼하게 잘 살펴주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혹시 이게 축제 전문가라든지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런 자문 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고 자문을 받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올해 두 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새축제 저희가 대행용역 전에 한 번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우리 서구에서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자문을 한 번 얻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억새 축제 7월 15일에 대행사가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지금 보고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몇몇 프로그램은 작년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 오는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는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작년이든 올해든 혹시 그 인근에 광주아울렛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광주아울렛 측과의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광주 아울렛하고 그다음에 DJ센터하고 우리 서창억새축제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강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2대 정도 임차해서 순환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주차를 하고 올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잠깐만요.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저도 서창억새축제, 매년 이제 앞으로 10월 며칟날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10월 17일.
○김수영 위원
17일부터 4일간 정도 하는데 이 시기에나 말씀드려야지 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무대, 본무대 전년도에 억새축제 아니, 억새장 안에 거기다 본무대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특정인들 들어가서 본무대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의 참여, 사실은 개막식하고 폐막식이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함께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그 본무대 행사들을 즐기고 함께 참여하고 무대를 조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더 낫지 않겠냐. 전년도에 그 무대가 어딘지를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개막식을 어디서 한지 또 개막식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무대 설치는 폐막ㆍ개막은 분명히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적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안 그래도 작년에 너무 협소한 곳에서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방된 공간에서 주무대를 크게 설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머물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개막식이나 폐막식은 tv에서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억새축제 개막식, 폐막식은 사실은 특정인들을 위한 개막식, 폐막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개막식, 폐막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대 설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4억 이상이, 지금 4억 정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특별교부세 8억하고 조정교부금 4억 하고 해서 12억짜리 사실은 공사입니다. 근데 이게 착공시기, 아니 공사 기간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또 용역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 착공은 2025년 7월에나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업비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시에서……
○김수영 위원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지금 6월 21일날 됐네요, 통보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저는 이게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7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겠지만 그 사이에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도 충분히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준공 날짜가 정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창억새축제는 의회에서도 정말 고심이 많은 축제입니다.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일회성 축제로 1년에 4일, 5일 하고 끝나는 그런 축제이긴 하지만 축제를 끝내고 나서도 여운이 남아 내년에 축제를 기다릴 수 있는 광주 서구 하면 억새축제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들이 정말 활용도 있고 가치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인 인선미 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재만 전통시장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장 정재만입니다.
임선미 경제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부재중으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33억 500만 원 대비 2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봉학저수지 보수 보강에 7억 원을, 152쪽 국고 보조금으로 기본형공익 직접지불제에 6억 1,000만 원을, 전략작물 직불제에 7,4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4,10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74억 800만 원 대비 2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8,300만 원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6,2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159쪽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으로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물가안정지원대책 추진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60쪽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시설물 점검 및 수리에 3,000만 원을 161쪽, 봉학저수지 보수 보강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163쪽 시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전통시장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5급 승진 리더 과장 교육 참석 중이십니다.
○오광록 위원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에 교육이 딱 한 번 있습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승진하시고 갔다 오셔야 5급으로,
○오광록 위원
갔다 와야 되는데 딱 한 번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년에요? 여러 번 있습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여러 번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여러 번 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 화정동 서부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4,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오광록 위원
국비가 1억 6,500이고 지금 확정 내시가 3월 27일 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4,100만 원 올렸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랍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이게 중소기업 벤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점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 전통시장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진출하는 과정을 돕고 매니저 인건비 그런 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매니저라든가 그리고 배송 픽업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쉽게 말하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추세가 다 온라인, AI 전부 이런 무인 쪽으로 가는 쪽으로 많은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에 그때 그 뭐죠? 우리가 갑자기 용역이, 민간 용역인가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제품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접속해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온라인 커머스.
○오광록 위원
예, 온라인 커머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 판매 진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구체적인 말은 좋아요. 이게 뭐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많은 정보를 유출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했으면 이 계획 자체가 어떤 성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구비도 신청을 했을 것이고 시비도 신청을 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을 이렇게 매출 신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서 내용을 넣어주면 우리가 지적했던 온라인 커머스에서 그 당시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아주 극히 저조했어요. 별반 다르지 않겠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광주지방중기청하고 소진공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할 사항은 계속 보완을 시키고 있고 지금 계속 9월 9일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보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어떤 기대효과에 대한 것은 어떤 여러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온라인 커머스에서 했는데 그건 사실상 저는 실패라고 봐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매출을 확대시켜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냥 말로 문구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기대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예상해 본 것 있어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서부시장 활성화에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배송, 판매, 음식 개발도 있고 밀키트 제작도 있고 그러면서 배송센터를 갖추고 거기에서 배송자도 모집을 해가지고 배송하면서 상인들이 서부시장 내외 안 머물고 상권을 활성화, 넓힐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을 저희들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화정동 서부시장이 재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을 서부시장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고 그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배송센터를 조성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시장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하여튼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투입할 때는 투입할 때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어떤 성과가 있을 거고 이런 예측은 있어야 돼요. 그냥 해서 한번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은요. 있는 제도 갖고만 해도 엄청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사실 바꾸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번 회기 때 조례를 1건 올릴 것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례. 그런 것 조금만 수정만 해주면요. 당장 이런 데 효과를 봐요. 이게 그냥 막, 물론 계획은 세워서 제가 이 계획이 나쁘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대 효과나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측…… 기업에서는요. 그냥 투자하고 나중에 봅시다 하는 건 없어요. 기업에서는 항상 결과물이 도출돼야 합니다. 최소한의 결과물이 도출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투자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런 쪽 측면이라면 우리가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정비해 가지고 그쪽에 좀 신경을 쓰고 하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하다못해 중앙회 지역상권법에 관련돼서 그쪽으로 해서 지역 상생구역이라든지, 뭐야…… 구역을 지정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만 좀 더 다듬어주면 이것 100배, 1천 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최소한의 기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향후에 이걸 실시함으로써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계획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갖고 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까막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항상 정책은 이 정책은 예산이에요. 정책은 예산입니다. 정책 따로 있고 예산 따로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책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쓰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근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우려스러운 부분 공감은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냥 사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충분히 예측하고,
○오광록 위원
그러면 그걸 피력해 주고 답변해주고 해야죠.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답변 안 하잖아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으면,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 이렇게 해서 보내고 보면 기존에 왜, 제가 온라인 커머스에서 분명하게 그 실패를 했어요. 했는데 또 유사한 것이 또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설명자료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있지요. 거기에서 홍보와 홍보ㆍ마케팅 지원, 경영환경개선비 지원 해가지고 당초에는 5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50개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고경애 위원
50개소 목표를 했는데 미달이 몇 개 업소가 됐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지금 42개소가 선정,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41개소가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4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1개소가 포기해가지고 현재 41개소 지원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41개소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고경애 위원
처음에는 50개를 목표로 잡았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고경애 위원
근데 이게 중도 포기 사유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미달이 되고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경영환경개선비 지원 편성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예산이 목 변경해서 왔지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 환경 홍보ㆍ마케팅 지원 했던 중도포기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총 57개소가 접수했는데 동일 유사사업 지원 업체나 위반 건축물 등으로 9개소를 제외해서 48개소를 당초 선정했습니다. 48개소 중에서 6개소는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으로 선정되셔서 본인들 보고 이제 선택하라고 해서 경영환경개선으로 선택을 하셔서 6개소가 가셨고요. 1개소는 본인이 직접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41개소가 됐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소가 나머지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자기네들 경영환경개선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개소는 지금 중도 포기를 했다는데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기한 이유가.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개소는 환경 개선, 경영환경개선과 홍보ㆍ마케팅 두 가지 다 신청했는데 환경 개선에 선정이 안 되니까 그냥 홍보ㆍ마케팅은 안 할란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아니요. 방금 계장님 설명이 지금 중복을 해가지고 중복성이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중복으로 한 거고 포기한 1개 업체가 2개를 신청했는데 아마 본인은 뜻이 경영환경개선에 더 뜻이 있었는데 거기가 선정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홍보ㆍ마케팅은 본인은 안 할란다 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고경애 위원
그게 처음에는 지원을 홍보도 하고 경영도 했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맞습니다.
○고경애 위원
근데 중복성, 아까 계장님 말씀이 6개 업소가 중복했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그래서,
○고경애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속에 이 한 군데도 들어간 것입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안 들어간 거예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중복이 돼서 이 여섯분들은 이쪽 경영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2개를 했다가 경영을 경영환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홍보ㆍ마케팅만 돼놔서 포기했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맞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수요조사를 정말 꼼꼼히 해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또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충분히 그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경영환경개선하고 홍보ㆍ마케팅 두 가지로 했고 경영환경개선은 1억 5천, 홍보ㆍ마케팅은 5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했어요.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영환경개선의 사업이 주로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내부 인테리어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쪽으로 소상공인이 다 원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적절히 홍보ㆍ마케팅도 해가지고 상권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적절히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홍보ㆍ마케팅은 미달이 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을 경영환경개선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경영환경개선을 처음에 신청을 209개가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놨거든요.
○고경애 위원
209개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우선순위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추가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고경애 위원
차순위로 이제 선정하겠다. 이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고경애 위원
그럼 목 변경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에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할 수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많이 쏠리는 쪽 그러면 환경 쪽에다가 예산을 더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럴려고 합니다.
○고경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인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손태동 일자리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행 손태동
일자리청년지원과 일자리지원팀장 손태동입니다.
정명숙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23억 3,000만 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 20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00만 원 총 2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6,600만 원 대비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6,7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3억 9,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청년이 청년을 키우는 가치 성장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4억 4,2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공무직노동조합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인력 운영비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원금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일자리청년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 문제에 가장 대응을 잘해야 할 부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청년기업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행 손태동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전 부서 내가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청 안에는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기업이라든지 이게 조례로 우리 서구 안에서 쓰는 물품에 대한 구매 비율이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답변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대한 약 한 1% 정도를 장애인, 청년, 여성,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 구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서구청이 아마 그런 정책은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서구청이 해야 하는데 그런 기업이나 청년기업이나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정책은 피지만 실제 우리 서구청에서 그분들한테 구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프로트테이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2024년 구매 목표율은 20%인데 현재 32.8% 구매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32.8%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32.8%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 구청에서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전체 구매액 중에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액이 32.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액은 20%로 지금 잡고 있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전체 구입을 하는 그 비율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이런 쪽에 구매하는 비율에서 한 30% 정도 나온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비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가 구매 몇 프로까지 규정이 있어요. 이게. 그 비율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마 서구가 1%대가 못 될 것입니다. 아마 0.6%, 7%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아마 5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간 이하 중간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한 번 더 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정책은 예산이다. 그런데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실행하고 선행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처져 있고 그래서 조금 이게 언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뭐라 할까요? 해야 할 행위는 조금 뒷전이고 제도나 정책이나 예산은 자꾸 막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서구청에서 가는 방향은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 서구민 모두가 누가 편애되지 않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서구 방향이 조금 행정 방향이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주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 측면에서는 좀 뒤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다 이건 물론 국시비로 나온 걸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서구청이 조금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실행을 해주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매년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하는데 그 정부합동평가 안에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실적을 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5개 구 중에 저희가 가장 실적이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실적은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세 가지 기업의 구매 실적을 하는데 총 구매액이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1위로 제일 많이 구매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 있잖아요. 75쪽에 보면 지금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서 신청 마감됐고,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신청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원 조건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1차 신청 기간에 총 몇 명이 신청해가지고 몇 명한테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청년월세 하면 내용은 그거잖아요.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 하는 것이고 생애 1회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실제 월세를 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전부 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월세가 가령 16만 원이면 16만 원만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임차 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고,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이걸 신청했을 때 현재 우리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서구에서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통계 안 가지고 있으시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니요,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이게 계속 매달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1월달에는 490명, 2월은 419명, 3월은 33 이렇게 달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7월 현재 684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월 지급되는 숫자 포함해서 누적해서 현재는 648명,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684명.
○백종한 위원
그래서 이 청년월세 보면 요즘 1인 가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분화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게 이제 청년 월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현재 우리 서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우리 월세에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대단히 큰 도움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홍보도 많이 되고 대상자를 잘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재원도 보면 추경에서 늘려놨거든요. 추경에서 늘려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혹시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홍보를 각 동으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생단체 회의할 때 회의서류로 넣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그런 단체나 이런 데다 전부 공문으로 뿌려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들을 너무 잘 알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제가 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또 월세를 살고 있는 25살 된 여성분을 만났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국가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고 일자리도 청년일자리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한번 관련 부서를 잘 찾아서 안내를 받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던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대상자를 찾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비해서 부서도 다르지만 소상공인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금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덜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히려 보면 소상공인에 더 앞서서 권장되고 육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즉,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외부 청사에 1개층 전체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회적 경제는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랑방처럼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관점을 예산 심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미리 한번 당부드리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손을 젓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입니다.
평소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4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덕흥동 파크골프장 이용료로 4,200만 원의 세외수입과 발산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료 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2,8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3,4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법정부담금 지원을 위해 체육회 운영 지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상황을 반영한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활동 지원금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안전용품, 재난상황 시 이동장비, 임차료 등 3억 2,000만 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수리 등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 2,400만 원, 발산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창한옥마을의 효과적인 운영 공간 재배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1,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반환금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육 및 관광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 편의성 개선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제가 자꾸 이번 예산 감액 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우리 체육관광과도 1,339만 8,000원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사업하고 국내여비 부분이 한 7개 정도가 이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 하고 삭감이 됐거든요. 국내여비 부분 4개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사업 4억 3개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이번에 전 과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까지 이 사업을 전혀 안 했던 결과였잖아요, 사실은. 지금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된 부분은. 기정액 대비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한 사업들이 국내여비 감액된 부분이 4개나 되고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 감액된 부분이 3개나 돼요. 전액이. 그러면 9월까지, 2회 추경할 때까지 이 사업들을 1건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화경제국 소관 이 소관 과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2회 추경 대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제 본예산 작업은 또 별도라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이번에 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은 다 필요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실에서 열악한 재정에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 부서에 긴축 재정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삭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경상비를 절감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내여비에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대회 업무 추진에 여비 120만 원은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는 기본 경비 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김수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곳에서 대처를 했어야 맞죠. 이렇게 목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선진지. 아니,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 해서 120만 원을 편성하고 1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목별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 목에 맞는 기정예산들이 또 다 있어요.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 기정예산 대비 이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9월까지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없으면, 제가 목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편성 때 과도하게 편성을 통으로 예를 들어서 해놓고 여비를, 통으로 해놓고 지금 여기 삭감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목을 이렇게 정해서 기정예산이 이 예산 대비 이 사업 대비 예산은 얼마였는데 이번에 얼마를 삭감하게 되겠다. 하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 9월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안 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도 7건이나 여비 4건, 사무관리비 3건이 되는데 앞으로 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와 관련 대비해서 기준에 맞춰서 할 거냐 이거죠, 저는.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전 과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아, 사무관리비가 그동안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고 이렇게 편성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도 그렇게 할 거냐 먼저 그걸 묻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희 국내여비 감액 관련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대회 업무 추진은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서 일단 거기 여비를 먼저 사용한 부분이어서 이 세부 사업에는,
○김수영 위원
어디 여비로 썼다고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기본 경비 여비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본 경비 여비에 기존에 사실은 그 여비로 쓸 수 있었다면 이 부분별로 목으로 안 정했어야, 여기 사업비를 책정 안 해놨어야 돼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기본 경비 여비에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별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9월까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관련 삭감 예산을 보니까 이런…… 제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구나.’ 아니면 ‘이게 필요 없던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이 항목은 그렇고요. 나머지 3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여비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출장보다는 온라인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각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타 시군구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이렇게 연계하는,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꼭 해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을 필요로 합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나 타시도 비교 견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맞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까 말씀했듯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획실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서 각 부서별로 긴축 재정을 해라. 예산을 경상경비를 최소화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선진지 같은 경우도 온라인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런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은 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온라인으로 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자. 이런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
○김수영 위원
아무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편리한 대로 지금 해석을 하시고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생활체육, 파크골프 관련해서요. 93쪽 보면 파크골프 증축이, 증설이 예를 들어 8월달에 청장님 착공을 한다 했거든요. 당시에 저번에 파크골프 대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8월경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산, 지금 특교금 신청해놨는데요. 9월경에, 9월 이번 달에 확정,
○김수영 위원
9월 경에 확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그것도 저희가 모르나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얼마 정도…… 5억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5억 원 신청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5억 신청했는데 5억 다 내려준다는 보장은…… 잘 내려주면 좋겠지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기획실과 협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찌됐든 예산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네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진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으나 예산이 내려와야지 추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크골프 대회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사업을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활성화라든지 편리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물론 예산이 우리 구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면 구비라도 당장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비를 요청한 상태라 놔서 내려줘야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 구비 갖, 시비 갖고만 사업 증설하는 데는 가능한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5억 원으로 가능합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저기 우리 추경 증감 내역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에 공사ㆍ공단 자본 전출금에서 비교 증감이 4,015만 원, 대기 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필요로 해가지고 노후화된 전기온수기 교체 해서 편성돼 있는 내역에 대해서 아신가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백종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가스 열펌프?
○백종한 위원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가스 열펌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제 신규 편성돼서 금년 말까지 이 저감장치가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설치ㆍ신고ㆍ의무 등이 면제되지만 저감장치가 설치 안 돼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그 대기 배출시설에 신고를 해라.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안 돼 있으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오늘 오전부터 쭉 업무보고에 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 시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내용 없나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접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재정이 고갈돼서 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 이야기도 들리던데 우리 관공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 산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냐는 이야기죠.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받을 수 있으면 이……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소진돼서 현재는 신청할 수가 없어서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자금이 소진돼서 받기 어려우니까 우선 추경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중지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빨리 신청을 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 같은데? 소진되기 전에. 아무튼 지금 우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신고 의무화가 금년 말까지 되면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 건축물들, 어떤 사찰이나 종교시설들 또 대형 건축물, 우리 열펌프를, 가스 열펌프를 사용하는 시설물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전부 금년 말 안으로 신고를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이걸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 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 등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비용이 보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구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복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5억 4,4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5,008만 3,000원보다 1억 9,4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무상급식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환금 및 이자수입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등 세외수입에 1,461만 6,000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505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1억 3,7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39억 4,9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7억 7,906만 2,000원 대비 1억 7,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예산 효율화를 통하여 5개 세부 사업에서 1,4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설명자료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에 시비 1억 3,7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주관 직접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교육공동체 10개 단체가 선정되어 22개 학교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4개 복지관에서 기초 문해와 디지털 문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쪽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8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성인문해 양성 과정 및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1,22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비 및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담금 5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공모 선정에 따른 국시비 반영 등 행복교육과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행복교육과 열심히 하고 계시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행복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동의 프로그램들 런투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사업은 좀 권장을 하고 다만 커리큘럼에 가는 과정에 그냥 맛보기 형태보다는 뭔가 주민들이 런트유 프로그램 하나를 적용해서 배울 때 최소한의 기본 과정은 뗄 수 있게끔 괜한 맛만 보여주고 그냥 끝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다양해요. 거기에 어반 스케치도 있고 캘리그라프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 과정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그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분들하고 또는 마을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본래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이 하나의 또 1일 찾기 또는 조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장기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에서도 아주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연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여기 설명자료 111쪽 고령특화 평생학습지원에 보면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 과정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88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2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8,800이 나왔거든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이 부분 리터러시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리터러시라는 의미는 그 문해, 우리 성인문해, 한글문해 하는 것처럼 이 디지털에 대한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오광록 위원
아, 디지털 교육이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리터러시가 디지털 교육이에요. 그러면 디지털교육이라고 하면,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앞에가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리터러시 자체 단어가 문해라는 뜻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문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문장력을 높이고 리터러시가 그런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교육 같은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지금,
○오광록 위원
그런 것은 별개로 하면 키오스크나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카페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오광록 위원
그러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건.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디지털을 좀 넓게 봐주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리터러시는 지금 키오스크하고 잠깐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키오스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식당이나 어떤 공공장소나 어디 갔을 때 그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류를 받는다든지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의 절차에 가서 배우는 것이고,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문해 문학에 대한 어떤 또는 그런 문장력 그런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좀 혼동이 와버리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오광록 위원
그건 아는데.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 사업명을 이렇게 진흥원에서 사용한 만든 사업입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공모사업 명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쓰이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이게 강사 수당입니다.
○오광록 위원
강사 수당. 그러면 이 강사 수당이 어디 장소로 파견 나갑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서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1천만 원이 구비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1명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이수를 완료했고요. 현재 23분이 디지털 활용교육 지도사 2급 자격과정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관내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에 강사로 또 파견을 나가시게 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금 국비로 해서 880만 원 내리고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지금 1천만 원을 쓴 것 아니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이게 순수 구비, 이게 저희 목이 시비, 국비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는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에요.
○오광록 위원
들어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100%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오광록 위원
근데 여기 구비라고 해놨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재원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구의 수입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출에서는 구비로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재원명을 구비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재원 계획에 보면 비고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오광록 위원
이건 봤어요. 봤는데 위에 구비로 되어 있다고 하길래.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혼동이 와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1억 3,750만 원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10개소에 지금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 통보가 2024년 3월 27일 확정 통보를 했네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시보조금 성립전 집행 승인을 4월 23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원래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혹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지금 1회 추경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3월에.
○김수영 위원
아, 3월에 했나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1회 추경을 2월에 한 게 아니라.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지금 통보가 와서 2회 추경이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시구나.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개소인데 사실 저는 이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 매년 저도 권유를 하는데 시에 우리 구의 어떤 단체든 이런 곳에서 선정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이 시 사업에.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행복교육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단체들한테 권유해서 우리 구가 많이 선정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10개 소인데 5개 구에서 어떤가요? 비교를 하면.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지금 13개 단체가 신청했는데요. 12개소가 했는데 11개소가 사실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1개소가 처음 시작할 때 포기해서 지금 10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고요. 시 전체로는 6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69개소 중에 저희가 지금 사실 10개소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11개소가.
○김수영 위원
11개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마을공동체 선정 위원들이 서구에서도 많이 지원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예를 들어서 20~30개 가져가는 것, 열몇 개씩 가져가는 것보다는 처우가 조금 저조하다 이런 말씀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개소보다 더 늘어나서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한미
도서관과장 한미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5,328만 원 대비 1억 6,163만 원이 증액된 3억 1,491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2,1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2억 4,377만 원 대비 1억 99만 원 증액된 23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절감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5,124만 9,000원, 국내여비에 740만 원을 포함한 총 5,8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5쪽 상록도서관운영 작은도서관 연계 데이터회선 사용료 1,4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상록도서관과 시립미술관 우오수관로의 병합하여 공사함에 따라 상록도서관 우오수관로 이설공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부착 대상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상록도서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DB서버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성립전으로 인문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시비 1,900만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1억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U-도서관시스템 구축 지원에 국비 684만 원, 2023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시비 24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감액조정과 도서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 반영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상록도서관 가스 열펌프, 냉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예산도 지금 1,6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어요. 이 저감장치 설치하는 곳이 지금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상록도서관만 해당이 되는가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혹시 서구 공공도서관,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랑 이런 데는 현재 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한미
시에서 연락 올 때 상록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이 대상이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계상을,
○김수영 위원
아, 시에서 대상인 곳을 아예 지정해서 내려주나요?
○도서관과장 한미
이번에 전화로 통보해 주셨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연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잖아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련해서 대기보전법,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시에서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하지 못했고요. 전화가 와서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시행규칙이 22년 6월 30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올해 말까지 설치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김수영 위원
시행 규칙이 2022년 12월 28일 날 됐어요. 시행 규칙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22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6월 30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행규칙을 보고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은 대비를 해야 맞지 않냐. 시에서 이렇게 어떤 곳에 저감장치 설치를 해야 된다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주기 전에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상록 도서, 아니 도서관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 공공성을 띤 여러 가지 저감장치 설치 건물에는 상당한 곳들을 저감장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자체적인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나중에 괜히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상록도서관만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도서관과장 한미
예,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2019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장선상에서……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앞으로는 기업이나 사건물 이런 것도 지금 다 배출가스, 기존에 아까 말한 2019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었던 것은 이게 다 적용 대상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이게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각 나라가 공약을 내걸은 게 있어요. 이게 탄소중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시행규칙이 바뀌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서관과장 한미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한 8%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을 놓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10년을 당겨서 탄소중립으로 간다고 국제 가서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나 지금 OECD 선진국에는 보통 한 30% 가까이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 지금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의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모든 건물에 대한 규제가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열펌프 저감장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자동차는 했습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오광록 위원
자동차는 저감장치 이미 다 설치를 다 했어요. 옛날 차는. 현재 새 차 나오는 것은 저감장치가 필요가 없이 나오니까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능이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없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차들 그것 지금 저감장치가 다 시행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시청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점에 한 가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서면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서구 관내 어떤 시설에 장치 설치가 안 돼서 고발 조치된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간주가 될 건데 이것 한번 도서관 교육과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방금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그 지점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전통시장지원팀장 정재만
일자리지원팀장 손태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경제과장직무대리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리 정명숙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충민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은주
○회의록서명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는 먼저 상임위에서 진급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신 분들의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임선미 과장님, 일자리청년지원과 정명숙 과장님, 세무1과 박충민 과장님, 감염병관리과 이은주 과장님 모두 네 분 과장님께서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사전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가셨습니다.
어제 추가 경정 기간에 역대 10분이라는 분들이 불참하셨습니다.
어제 그 사태로 인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은 게 없었습니다. 기획실은 왜 존재를 하고 의회협력팀장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에서 속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잠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집행부와 서구의회에는 견제ㆍ감시 기관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당연히 가야 될 교육 가셔야 되는 건 맞지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다든지 의견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전까지 서구청장님의 명의로 저희 의회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 해당 부서장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8,000만 원보다 5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설치 자부담금 및 덕흥동 파크골프장 이용료 등 세외수입 1억 7,600만 원, 봉학저수지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7억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34억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4,300만 원보다 5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광주서창억새축제에 2억 5,000만 원,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특교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덕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경영환경개선비 지원에 1,300만 원, 물가안정지원 대책추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리계 수리시설물 점검 및 수리에 3,000만 원, 봉학저수지 보수보강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1억 6,7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3억 9,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7,000만 원,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청년이 청년을 키우는 같이 성장’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4억 4,3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중 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활동보험료, 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인건비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3,100만 원, 상무 및 풍암 체육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발산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한 특교금 1억 원을 편성하고,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연계 데이터회선 사용료 1,500만 원, 상록도서관 배수설비 이설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록도서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1,600만 원, 도서관 DB서버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인문도시기반구축에 시비 1,900만 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에 국비 3,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시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2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2억 100만 원보다 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화정4동 회의실 정비 및 안전 환경 개선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과 광주형 주민자치회 6차 시범동 2차 년도 지원 등 시비 보조금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여학자금부담금 반환액 1억 400만 원과 '23년 맞춤형복지카드 제휴기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 '2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2억 3,100만 원보다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5,200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6,1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회 6차 시범동 2차년도 지원 시비보조금 3,600만 원과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다목적센터 건립 감리비로 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에 따른 회계간 재산이관 전출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형 협치마을모델 사업지원 시비보조금 4,9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8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2,500만 원보다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9,9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7,000만 원은 증액하였으나 성과상여금 등 1억 3,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2,4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500원을 감액하였고,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9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600원을 감액하였고,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6,700만 원보다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운영관리를 위해 시비 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6,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2,8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8,6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1억 4,6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감액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8,500만 원보다 1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난임시술비지원, 식사문화개선 등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지원과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잔액과 이자발생으로 보조금 반환금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200만 원보다 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 시비보조금 3,5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국ㆍ시비 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수행 300만 원, 기본경비 등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약관리행정서비스 강화 100만 원, 방역취약지역소독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등 반환금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등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지원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식사문화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민원처리 및 기본경비 사업비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재활보건 및 정신건강지원에 200만 원, 기본경비 등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등 보조금 반환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4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6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먼저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25억 1,908만 4,000원보다 4억 8,557만 1,000원이 증액된 1,330억 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5,35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사업에 154만 1,000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3억 9,5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2년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등에 7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469만 1,000원이 감액된 59억 8,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악화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등 12개 사업에 대해 사무관리비 6,170만 3,000원, 국내여비 1,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경상전출금 6,4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9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조사요원 감배정에 따른 수당 등 3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130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7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살펴보면요. 세출예산에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전 부서 자체 사업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통계목을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액해가지고 신규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줄 때 사무관리비는 해당 각 과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무관리비를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이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의회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6대 때부터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10% 정도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감하는 게 예산심의 할 때 좋겠다.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의견이 나왔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이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이 그래도 해당 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항상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10%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사성, 일회성 경비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그런 행사성 경비나 이런 일회성 경비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마음대로 집행하고 하물며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동네 주민총회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 하루 하는 행사들이. 그럼 청장은 예를 들어서 한 30분 있다 가버리면 나머지는 동네 주민들이 흐지부지, 자생단체들 흐지부지해지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사업비들은 그냥 풀어놓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10% 감액했다는 부분에 의회 차원에서…… 이제 기획실이니까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우선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여비 감액되는 부분들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거기서 참석을 안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한 것도 조금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재검토해서 조금 더 경제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심도있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번 2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10% 이상 감액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초래한 거거든요? 이번에 2회 추경 사무관리비 10% 감액은? 그래서 이 사업의 편성을 목에 맞게 또 융통성 있게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재정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구비가 출연되고 이런 것 때문에 메꿀 수밖에 없으니 결국은 직원들을 위한 사무관리비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가 지적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1,400만 원 정도 됐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사무관리비……
○김수영 위원
예. 1,469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6,448만 5,000원이 또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00만 원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한 6,450만 원 정도가 또 계상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특근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특근비.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직원들 특근비가 8,000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1식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요. 이 훈령에 보면 지방공무원 매식비를 물가인상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00원을 인상해라. 실제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양비를 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 법이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으로 계속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요. 저희가 9,000원으로 인상된 게 최근에 올해 인상이 됐거든요?
○김수영 위원
예?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는 8,000원이었고 9,000원으로 인상이 올해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우선 추경 편성이 8,000원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8,000원은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단가를 그대로 예산서에는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9,000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할 예정이거든요?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이걸 원래는 2023년, 2024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맞아요. 그러면 2023년 연말에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요, 9,000원은 올해.
○김수영 위원
예, 1,000원을 반영해서.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는 인상이 안 됐고요. 올해 저희가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
아, 지금 시행령 6월 1일에 개정 이후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럼 6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이? 훈령으로. 그러면 추경은 9월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반영을 해줘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매식 단가는 할 거고요. 예산 자체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수영 위원
그럼 집행은 9,000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9,000원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김수영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총액 내에서 운영하도록……
○김수영 위원
그건 안 되죠. 엄연히 명시를 해줘야 맞죠. 총액 내에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것보다 저는 분명하게 특근비를 9,000원으로 명시해서 이걸 집행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김수영 위원님께서 특근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특근비는 어떤 기준,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한번 켜주십시오.
○고경애 위원
어떤 기준으로 특근비를 잡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정규 근무시간 이후 1시간, 이전 1시간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에 특근비를 하고요. 초과근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보통 시급으로 나가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고경애 위원
지금 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1,570원?
○고경애 위원
1,570원이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 만.
○고경애 위원
1만 570원 아닌데?
○기획실장 허미옥
시간당.
○고경애 위원
현재 2024년도 기준에는 9,860원이고 2025년도에는 2.5%가 인상이 되니까 아마 1만 얼마가 될 건데,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올라갔습니다.
○고경애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그 노동법의 시급으로 갑니까? 아니면 따로 공무원법은 특근비가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 보수는 따로 보수기준표가 있고요. 특근비는 이렇게 해서 훈령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올라가기도 하고 몇 년간 동결되기도 하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고경애 위원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고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컨트롤 역할을 하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따 내가 감사담당관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 좀 내려와가지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에요. 이게 조금 이따 감사실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 전에 제가 기획실에서 지금 행안부에 보면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감사실에 팀을 하나 맨들어놨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청장님의 고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특히 민원실이나 현업부서 아니, 현안부서 조금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부서들. 이런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퇴직률이라든지 굉장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2022년도인가? 국회에서 아마 이 부분이 지적돼서 그 뒤로 이 지침이 이번에 23년도 10월 17일에 내려왔어요. 대응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의 어떤 고유권한이겠지만 이게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대응하고 거기에 받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압력,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똑같이 발을 맞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대응팀이 발생되고 각 동이라든지 특히 각 동은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을 전혀 몰라요. 나중에 다 뉴스로나 듣고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하고 해당 동장님들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기획실이 4쪽인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이게 거기 밑에 도급조사원 수당, 도급조사원 교통비 이렇게 해서 감액을 좀 했어요. 그렇죠? 한 3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지금 여기 조사인력이 73명이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리고 1인 사업장 이상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이 3만 6,372개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이 73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죠?
○기획실장 허미옥
이것은 저희가,
○오광록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시에서 사업체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인원수를? 그 인원수에 맞춰서 사업비 받아서 공고하고 채용하고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에 조사요원 감배정 2명을 감했어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시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오광록 위원
거기하고 그 옆에 5쪽에 보면 사업체 조사가 있어요. 거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3만 8,269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4쪽은 3만 6,372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같은 겁니다. 이것은 23년도는 3만 8,269개소였는데 24년도에는 그만큼 사업체가,
○오광록 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줄어들어서 이만큼 줄어서 24년도는 3만 6,372개소로 줄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사실 폐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통계를 봤을 때 폐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포인트는 있어요. 제가 그 포인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배정이 시에서 보조금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공고해 가지고,
○오광록 위원
공개채용이면 어떤 형태죠?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배점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력자들에 대해서 채용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지적돼서 또 신규는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10% 한도에서 신규로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제 여기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부서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요. 유독 이번 대에 들어와서 더 심해요.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니 공개정보니 해가지고 물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가려서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이 요구해서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대한 것을 그것까지도 다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시에 대한 것 이런 것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려요. 그럼 그것이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에 와서 유독 심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최소한, 그래요. 개인정보니 공개정보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하게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의원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려야지 완전 내용까지 싹 가려놓고 글자 몇 개만 남겨서 갖고 오는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과연 서류제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간부 회의할 때 의원들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자료제출요구는 어찌됐든 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런 부분 성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의 고충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가려서 제출했던 걸로 알고요. 앞으로 관련 법규, 저희가 공직자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규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제출할 부분들은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기획실 서구청의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주무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양부남 국회의원이 15억을 서구 확보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면 경제과에 봉학저수지 보수보강에 7억 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해서 3억 원 이렇게 해져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건설과에서도 해야 될 하수관거 정비 5억 원이 여기에는 미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셔요. 편성이 왜 안 됐는지?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악취저감사업으로 내려온 그것 말씀하신 거죠?
○백종한 위원
악취저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 특별교부세로 5억을 확보했는데 양부남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이 하수관거 정비에 관련돼서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누구 주무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안소영
예산팀장 안소영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같은 사업으로 3억 원이 먼저 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3억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요. 주무 부서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5억에 대해서는 향후 결산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에는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강조를 드리느냐면 화정3동, 4동 쪽 주민들 특히 하수관거 악취 때문에 매년 악취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 있게 추진해 달라.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였으면 이것에 대해 더 꼼꼼하게 물어볼 텐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그래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도 한데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이러한 부분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추경 자료 128쪽에 의하면 줄여야 될 것이 있고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물론 소액이긴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예산학교 운영이 적게 예산이 잡혔는데 아예 다 삭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리는 것이 맞다. 소액까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까지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성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산학교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예산학교 운영에 100만 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사는 것을 절약해가지고 하려고 여기는 말 그대로 운영경비가 아니고 사무용품이고요. 수당이나 그런 것들은 올해 더 늘리고 횟수나 이런 것들은 더 늘려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그럼 올해 몇 회 진행되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25회 진행했습니다. 동에 가서도 하고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 그런 참여단이 있으면 그쪽 가서도 진행하고요.
○임성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아직도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마을 곳곳에 이런 학교, 안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들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예산 절감 부분들은 여기 성과계획서가 4만 원 곱하기 100부 이렇게 잡혀있어요. 당초보다는 350만 원 감액해서 잡았는데 이러한 매뉴얼이야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과계획서는 반드시 제작하게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몇 부를 반드시 제작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래서 지금 성과계획서를 성인지 예산서랑 합본해가지고 절약하려고 이번에도 합본해서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하려고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절감을 한다고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합본이라든지 방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굳이 문서로 안 하고 외부로 웹문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까지 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해서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아까 제가 공단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자산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비로 1,800만 원과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솔루션 도입하는데 뭐 3,000만 원 등 해서 6,448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공단전출금으로 줄 건데 이 시급성은 무엇인가요? 이 6,400만 원 예산을.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사무관리비 10% 이런 것을 줄일 정도로 6,4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줘야 될 시급성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단경영평가도 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고 물품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대충 통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공단에 평가를, 그렇다면 저희들이 D등급 받을 때…… 몇 등급 받았죠? 작년에?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 말고 이번에 라등급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라등급 받고 마등급 받고 그랬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마등급 받을 때도 이 시스템들이 도입이 안 돼서 평가를 받는데 그랬었겠네요? 그렇다면?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네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주고 구축을 해주지 않는 서구청이 문제이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항목에도 10개 정도가 평가지표가 있는데,
○김수영 위원
어찌되었든 이 평가지표에 대한 구축을 제대로 하고 평가를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했니 못 했니 왜 평가가 몇 등급이 나왔니 이런 걸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는 이런 시스템 도입을 당초에 구축해놓고 평가를 받아야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또 이 평가를 언제 받나요? 시기가?
○기획실장 허미옥
올해는 끝났고 올해 것을 내년에 평가하게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럼 내년도 평가 전에만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문제였다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은데 그동안 몇 년간 이것 없이도 잘 운영해 왔는데 평가에 대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라면 이번 추경에 구태여 반영해줘도 되지 않는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6,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솔루션이나 이건 보안의 취약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비 만약에 반영이 되면 제가 세부내역까지 자세하게 예산 집행 내역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9,705만 원 대비 2억 516만 원이 증액된 257억 221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8,815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 1,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9,096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81만 원 대비 8,8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자산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1,800만 원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솔루션 도입 3,000만 원 등 총 6,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무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인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의무 설치 비용으로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전기온수기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공사 비용 2,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센터 이용객들의 쾌적한 시설물 이용을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구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유지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기획실에 기획실 전출금 관련해서 시스템확보 이 예산 6,3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전출금을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 질의를 했더니 평가에 시스템 도입이 하는 문제가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말씀드린 자산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솔루션은 기획실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경영평가에 한 항목이 된 것은 맞습니다. 단지 평가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공단이 날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 되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산이 총 530여 종 되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관리시스템을 확충하려는 것과 날로 중요해지는 개인정보를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개인정보솔루션 도입이 3,000만 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이 1,800만 원이고 그렇다면 4,800만 원 정도 계상하면 되는데 6,448만 원을 이번에 전출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거기 저희가 제출해드린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보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던 인력을 저희가 경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인력을 전출시키면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 항목이 인건비가 전부 사업별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던 예산을 기획실 소관으로 이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뽑혔고 저희가 수영 강사 그리고 안전지도자 이런 인력이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력 조정을 1명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가스펌프 저감장치 의무 설치 비용으로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체육관광과에서 반영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상무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언제 만들어진 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저희가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게 2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23년 1월 1일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요. 아니, 개정은 그전에 됐습니다. 개정은 2022년 5월 3일에 됐고요.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런 저감장치가 안 되어 있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원래는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는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이 저감장치가 인증이 안 된 제품들로 사용됐다는 것으로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스와 전기장치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가 현재 삼성이나 LG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서 나오는데요. 배출 저감장치가 설치가 안 된 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지금 비매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비매품은 아니고,
○김수영 위원
아, 그게 비매품이 아니라. 물론 회사가 삼성이나 뭐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체육관광과 쪽에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아, 저감장치만 설치가 안 된 삼성 제품이랍니다. 현재.
○김수영 위원
그렇죠? 기존에 원래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23년 1월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희 체육시설도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각종 평가나 이런 데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저감장치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당연히 추가 설치가 돼야 돼요. 법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늦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오광록 위원
아, 제가요.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이사장님 예산하고 직결되고 예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경영평가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에 따라서 올 초에 경영평가 전담할 수 있는 5급짜리 하나 배치를 한다고 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본래 작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본래 우리가 라등급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등급까지 올려보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도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조금 기대가 못 미치는데 북구는 올랐더라고요? 똑같은 기준, 잣대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업무영역이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북구는 청소 업무를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반영이 안 됐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래서 저희가 전에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전국 자치구 중에 시설공단이 4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청소 업무를 하는 곳이 광주에 있는 3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북구는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청소 업무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키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결 서비스, 청소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인 만큼 저희가 더 성실하게 완수를 해내야 되는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까지는 아직은 좀 요원한 길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경영평가 전담 인력으로 추가 인력으로 뽑은 사람은 작년 치 실적을 정리한 것이지 저희 업무를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사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다등급까지 한번 올려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냐. 물론 제가 그 경영평가 하는 기준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보면 쪽수가 안 나왔네. 설명자료 쪽수가 안 나왔어. 풍암국민체육센터 전기온수기 교체 공사 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로 주민복리 차원에서 교체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수기에 물탱크가 2개인데요. 그중 하나가 내부 부식이 심해서 용접으로도 복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광록 위원
물탱크가 아까 2개라는데 2개로 온수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합니까? 그 시설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샤워장 이런 데에서 쓰는,
○오광록 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 됐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제가 알기로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8년을 보는데요. 내구연한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식 상태가 심각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일도 많이 하고 참 여러 가지 기존에 처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출범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평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야박하게 낮게 평가받는 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는 한 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뭐 하는데 지금 우리가 6,448만 원 증액하면서 예산안으로는 128쪽이고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솔루션 도입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6월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패의 정도가 높은 업무로 평가되는 인사, 회계 이런 분야들을 사전에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인증을 받은 겁니다. 컨설팅을 받고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백종한 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평가에 들어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이런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 평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지금 여기에 이 인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여기 인증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는 내년에 또 나오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금년에 한 평가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평가가 됩니다.
○백종한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면 직원들의 직무 전환에 대해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게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평가에 내용, 대상이 돼서 평가받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내년 평가는 우리가 예산을 소요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영돼서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백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한국형 청소차 구입은 사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차량 부분을 다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안전 차원에서 한국형 차량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경부 쪽에서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발판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쓰레기 수거하는데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해당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한국형 차량 도입 문제에 대해서 예산 5억 2,000만 원이 시비 1억 2,000 그리고 구비 4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공단이 하는 업무 자체가 구민을 위한 서비스,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발판을 제거한 것은 경남 양산시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을 안고 능률만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거를 했고요. 지금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있느냐면 재활용품 차량들이 대부분 발판 제거 대상이었거든요. 재활용 구역별 수거하는 노선을 차 뒤에 매달리지 않고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재편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예비 차량까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형으로 빨리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더뎌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선 개편과 수거 방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 한국형 차량 도입 부분을 제가 8대 때 사실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도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비야 안 내려주니까. 내시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매칭 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데, 물품을 구입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구비까지도 4억이 삭감된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교감을 충분히 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도입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판까지 떼어버리고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일의 능률이 안 되거든요? 기존에 발판 없을 때 하고? 상당히 걸어다녀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한국형 청소 차량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능률있게 해줘야 맞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구비를 삭감하고 1억 2,000이라는 시비를 삭감한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제가……
○김수영 위원
예산 계장님, 예산실, 기획실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편성할 때는 시비, 구비 같이 해서 편성해서 예산서 상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조사업에서 빠지고 이번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얼마를 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구비 편성된 것이 교체 지원해가지고 4억 7,000 이번에 증가된 것이 거의 구비 그대로……
○김수영 위원
반영을 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시비가 보조금을,
○기획실장 허미옥
삭감되니까 같이.
○김수영 위원
삭감되니까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 예산서에는?
○기획실장 허미옥
예, 보조사업을 삭감하고 여기 구비 자체 사업에 늘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번에 4억 7,000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실 차량이 나올 시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나오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4억 7,000만 원 정도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4대……
○김수영 위원
4대 정도 교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1대에 1억 좀,
○김수영 위원
그럼 우리 기존 차량을 내구연한이 안 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지금 대부분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었는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수영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래서 일부라도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구매하는 차량, 내년에 구매하는 차량이면 그런 발판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이 따로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번에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정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를 조금 대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이게 주민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종량제니 음식물이니 대형폐기물이니 수거하는 날짜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어디로 돈다는 시간대가 다 나와있더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지명이 없는 지명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오광록 위원
다음에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허투루 해서는 안 되고 이 시간이 그만큼 빈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시간대에…… 그 지역을 없으니까 못 가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행감이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내다볼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상무국민체육센터 가스히트펌프 저감장치 설치 관련해서요. 고민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부분들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가스를 배출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상무국민체육센터가 2024년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완공된 거니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대기가스가 발생 안 하는 어떤 그러한…… 저감장치가 필요 없는. 대기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한 부분들을 구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스열펌프 방식이 아닌 다른 시설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지금 전 시설팀장 말씀입니다만 완전 전기로만 이걸 가열하기 전에는 가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출가스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저감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현존하는 부분들은 모두 저감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전기로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기 플러스 가스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임성화 위원
오케이. 이해했고요. 그럼 전기로만 하면 저감장치가 필요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비용적인 부분이 지금 크죠.
○임성화 위원
그럼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한번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뭔가 저희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공간들에도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규제하고 저감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감장치가 필요없는 시설들이 현존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고민들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들이고요. 한번 현재에 이러한 시설들의 종류와 비용들, 측면들을 한번 저한테 공유해주시고 이후에 한번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도연 시설운영팀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주십시요.
예, 시설운영팀장님. 아…… 옆에,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좀 전에 임성화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도연
자원순환팀으로 바뀐 이도연 팀장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전기로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비용과 장소 제한 때문에 GHP라고 하는 가스열펌프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대기배출시설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사실 최소 단계인 3, 4종까지도 배출시설에 대해서 제한이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 상무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 설치만 하면 배출가스 규제에서는 전혀 규제 대상이라든지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다만 서빛 같은 경우는 거의 시기가 비슷했음에도 서빛은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상무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빛마루도 최근에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도 이후에 생겼는데 서빛마루는 됐고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팀장 이도연
설계 때 그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럼 설계 때 이게 2024년 1월 1일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부 고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 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러면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텐데 GHP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저감장치가 필요 없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있다가 자료로 이후에 한번 공유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서빛마루는 됐는데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안 된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설치는 잘하셨고요. 환경오염 되니까 당연히 저감장치를 설치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이지은
홍보실장 이지은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억 4,297만 8,000원에서 3,618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서 예산 10% 정도를 삭감토록 했으나 저희 홍보실에서는 이 목으로만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공공운영비 등에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무관리비에서는 1,364만 8,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기타 보상금 1,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지출 잔액 103만 7,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1일 체결된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 성과격려금 인상 등 인건비 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효율적인 구정 홍보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홍보실 예산은 지금 노동, 공무직 노동자 임금협약에 따라 성과격려금 인상 등 인건비 180만 3,000원 계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4월 11일 체결된 공무직 노동자 임금 협약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그건 잘 모르시고?
○홍보실장 이지은
예,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라…….
○백종한 위원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이 부분이 편성됐으면 그 편성 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잉.
○홍보실장 이지은
예,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시게요. 그리고 홍보실에 상반기 MVP에 홍보실 뉴미디어팀이 선정됐어요. 우리 서구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SNS 구독자가. 혹시 담당 여기 계신가요?
○홍보실장 이지은
뉴미디어팀이 이제 상반기에 받았고 당시 팀장은 인사이동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홍보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삭감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중에 이제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구입비가 천만 원, 기존 기정액에서 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구입비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작 구입은 얼마치 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당초 올해 본예산 수립할 때 그냥 기념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SNS 구독자들을 좀 확장하는 의미에서 기념품을 제작했었는데 그렇게 소비성으로 가기보다는 저희 탄소중립이나 맨발 걷기 또 양동축제, 억새 축제 등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연계한 기념품을 제작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 신발 보관 주머니 그리고 친환경 목제컵 그리고 미니 밴드 구급함 이 정도로 해서 구입해서 사용했었고요. 지금 8월 말 현재 700만 원 정도 집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형으로 무조건 기념품을 드리고 구독자 확보를 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행사 전에 카카오톡이나 SNS 채널에 대한 안내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독려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후반기에 찾아보고 이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8월 말 현재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이지은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예산 편성 시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또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추경에 앞으로 물론 한 3~4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 가려면 남아있지만 이런 사업비는 저는 1년 사업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기, 하반기 이런 걸 나누기 이전에. 그렇다면 1년 정도 사업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본예산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50% 정도가 삭감되는 것은 이 사업에 예를 들어 당초 편성 과정에서 계획이나 이 상품의 구입 제작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이지은
근데 당초에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세우기로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형과 접목시켜서 저희 홍보실만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같이 맞물리는 의미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보겠다는 취지였고,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예상을, 물론 그 예상을 처음에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구독자가 갑자기 많이 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효율성을 따졌을 때 다른 방법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천만 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이 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저희가 이번에 추경 검토하면서 내년 본예산까지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이 지금 구정 홍보, 우리 서구청에 홍보로 인한 우리 서구청 행정 또는 주민의 삶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함으로써 우리 주민들 권리 신장 이런 측면에서 많이 기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삭감액이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 정도 했어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기정액 대비 6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여기에 지금 배부함 관리 유지 관리 400개에서 150개로 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랍니까?
○홍보실장 이지은
지금 구정 소식지 배부함이 당초에 1,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일단 2020년에 처음 배부함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200개 정도 보급을 한 상태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기존 게 파손되는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400개 정도 교체 예산을 세웠는데 근본적으로 접근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게 8월 현재는 124개 정도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00개까지 안 가고 200개 정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지금 아파트에 보시면 배부함이 이동식 설치형인데 그게 자꾸 파손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하셔서 벽면 교체형으로 저희가 그 유형을 바꿔볼까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까지 검토할 생각으로 이번에 개수를 조정해서 배부함을 최소화시키고 방법을 달리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전체 배부함이 한 2,200개 정도 되는데 파손 유지 관리할 예상 개수를 한 400개를 잡았는데 현재 시점까지 120개 잡고 그다음 연말까지 해서 한 150개로 조정한다 이 말이죠?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방금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셨구만요. 그 배부함 형태가 이렇게 파손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이나 좀 보기 좋은 쪽으로 해서 파손 유지 관리가 편한 쪽으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홍보실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범위 자체가 너무 과다 계상해놓지 않았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너무나 관리비 목에 좀 개념이 불투명해진……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내가 다른 부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무관리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서구가 현재 그런 부분이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무관리비도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확히 규정해서 목에 맞는 지출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다음 우리 예산서 133쪽에 보면 주민기자단 원고료가 있어요. 기정액이 현재 500인데 지금 200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을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홍보실장 이지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주부기자, 주민기자단 원고료가 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기존의 7기까지 외부 필진들 기자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원고를 칼럼이나 기고 형태로 원고를 게재했을 경우 원고료가 지급됐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잠시만요. 그 예산이 외부 필진용 예산이 30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됐었는데 그 300만 원을 전액 이번에 삭감하고 주민기자단 원고료만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 취재라든지 내부에서 충분히 현장 취재를 통해서 소화가 가능한 면이기 때문에 외부 필진들 활용은 지금은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혼재, 제가 잘못 들었는데 두 가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부, 주민기자단에 대한 원고료하고 아까 말한 전문가들이 어떤 원고를 하면서 무슨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300만 원을 아까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조금 정확히 좀 말씀을……
○홍보실장 이지은
잠시만요.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 자료에 구정 소식지 원고료로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주민기자단 원고료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주민기자단의 원고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기자단 500에서 200만 원을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구정 소식지 원고료 한 목을 삭제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왜 제가 이거 하냐면요. 사실 저희들 지금 우리 주민기자단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되죠? 서구에 지금.
○홍보실장 이지은
20명 정도 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분들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구청에서 주민기자단에 대한 어떤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보면 조금 뭐랄까요? 처우가 되지 않는다. 제가 봐서 처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고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싣는다든지 두 개를 싣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우리 소식지에 실었으면 하는데 서식지에 실어진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대신 이게 우리 청장님 사진 내놓은 홍보가 엄청 많아요. 소식지 같은 데 보면 전면에다 실어불고 뒷면에다 실어불고 중간에다 실어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은 청장님의 얼굴을 많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구정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주부기자단의 미담 사례 다른 동네 어떻게…… 이게 바로 자치거든요. 벤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기자단이 조금 원고를 쓰고 하면 이런 쪽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건 바로 지면 활용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주민기자단의 원고료를 조금 더 그쪽에 더 배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예산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위원장님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1종 1홍보물에 대해서 청장님이 드러나는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나가고 있는 소식지에는 청장님 사진도 전혀,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안 싣고 있고 단지 분기별로 선관위에서 한 번은 그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도 그때 집중해서 홍보를 하지 다른 분야에서는 홍보를 일절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오광록 위원
지금까지가 그렇게 행태를 해왔어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뭐, 뭐, 뭐. 앞으로 행감도 있고 연말 예산도 있으니까 보겠는데 지금까지의 구정소식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편중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주민기자단을 뽑아놨으니 이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면서 동의 어떤 장단점 또는 미담 또 우리가 생활에 또 바꿔야 할 점 또 잘한 것은 권장하고 이런 것을 기자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럼으로써 예산이 조금…… 제가 봐서는 주민기자단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광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홍보 발간에 있어서는 주민 친화적인, 주민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홍보 책자에 서구청장님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대표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해 줬으면 더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니까요. 법이 허용돼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서구민들이 더 알려지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달라는 발언이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잘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정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정호
감사담당관 박정호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6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봉사과 소관 특이민원 대응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민원봉사과에서 확보한 특이민원 대응 관련 예산 5,200만 원 중 기집행액 423만 4,000원을 제외한 4,776만 6,000원을 이관 배정받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 311만 6,000원,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4,000만 원, 민원업무 피해공무원 의료비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절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1,471만 1,000원, 국내여비에서 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비를 최대한 자체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감사담당관실 예산 감액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중에서 1,915만 1,000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먼저 사무관리비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13개 사업 중에서 사업이 전액 삭감된 예산이 지금 3개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부분이 960만 원 삭감되었고,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이 100만 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업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특근비 전액 삭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3개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6개 사업이 3분의 2가 이 예산이 또 삭감되었어요. 아니 50% 이상이, 50% 이상이.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물론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마다 사업의 삭감 이유와 그다음에 이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저희들도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도 고심 끝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삭감했고요. 또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을,
○김수영 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삭감이 필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김수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청원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 부분은 청원심의위원회 수당은 남겨는 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기정액이 100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것은 이제 전산 소모품 등 소모품 비용으로 저희들은 삭감했고요. 회의 참석 수당이랄지 회의할 수 있는 수당은 남겨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체적으로 전산소모품 등에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을 하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건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심의회 건은 절반 정도를 삭감하고 한 150만 원을 남겨두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감사실 담당 보면 예산들이 삭감한 부분이 기정액이 200, 300짜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20짜리 240만 원짜리 이런 예산들을 반절씩 삭감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지적 사항으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논해야 되는데 삭감 예산에 대한 이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138쪽 보면 특이민원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4,700만 원 정도 계상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비하고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비용, 민원업무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민원업무 관련 피해공무원 의료지원비 혹시 그동안에 발생한 경우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간 세 분이 계셔 가지고요. 세 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지급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예산은 어떤 비용으로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공공운영비 민원업무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의료비 지원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465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예. 올해 예산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영 위원
아니,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이번에 처음 반영을 해주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아, 이것은 처음 반영이 아니고요. 기존에 민원봉사과에서 이 예산이 수립된 것을 7월 15일자로 이 업무 자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그대로,
○김수영 위원
넘어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했던 것이 했던 것도 있고 이제 있었습니다. 나머지를,
○김수영 위원
나머지 465만 원 전액을 삭감 아니 전액 반영해 준 거군요. 여기서 그냥,
○감사담당관 박정호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악성 민원인에 대한 치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비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떤 피해로 인한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상당히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치유 또 사전 예방적인 문제부터 해서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치유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이건 치유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약간 보상도 하고 사기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4천만 원에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그다음 물론,
○감사담당관 박정호
대상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김수영 위원
확정, 제가 조금 더 질문할게요. 이 4,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할 것인지 워크숍 개념인지 아니면 연수 개념인지,
○감사담당관 박정호
워크숍 개념입니다. 치유 워크숍.
○김수영 위원
그러면 치유 워크숍 개념에 하루에 쓰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쓸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100여 명 정도를 한 세 번에 걸쳐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100여 명을, 치유 프로그램을 하루에 쓰는 비용을 4,000만 원,
○감사담당관 박정호
하루가 아니고요.
○김수영 위원
하루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0여 명을 3번에 나눠서 정도 하는데 이 비용을 워크숍 비용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제출하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충분한 예를 들어서 방금 계획이 아직 안 서 있고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세울 계획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아니 계획,
○김수영 위원
계획이 먼저여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이미 예산을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이 이관받은 거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아, 이 사업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예. 다 이관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관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영 위원
감사실에서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김수영 위원
아, 해당 과에 그러면 추천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추천도 받고.
○김수영 위원
참여자 치유 워크샵에 참여하실 분들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동사무소까지 다 아울러서.
○김수영 위원
예, 아무튼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잘 세우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지금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이 부분은 특이민원 대응 업무를 7월 15일자로 민원봉사과로부터 업무 이관받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이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이관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이관은 받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악성 민원 대응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저기 우리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에 4,000만 원 또 피해공무원 의료비에 465만 원 이렇게 계상했다 했는데, 최근에 광주 북구에서 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북구에서 업무협약 체결한 것.
○감사담당관 박정호
잘 몰랐습니다.
○백종한 위원
잘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알려주시면……
○백종한 위원
이게 9월 3일 보도 자료인데요. 광주 북구하고 북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했는데 신속한 초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자. 즉 이 부분은 북구가 총괄 지원하고 북부경찰서가 현장 초등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는 민원인의 입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또 정부 공무원 한마음 건강센터에서는 공무원 회복 지원을 하겠다. 즉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을 통한 치유 등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도 협약을 맺음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렇게 분장돼서 초등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 세워진 것 비상벨 설치,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 민원업무 피해공무원 의료비 이 부분은 우리 서구청만의 업무 부담을 지금 나열해 놓으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주변에 경찰서 또 법률구조공단, 공무원 한마음건강센터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업무분장이 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최근 언론에 우리 서구가…… 예산 심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감사실 업무 중에 최근에 이렇게 신문에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토지개발 이권 비리 혐의에 대한 내용 또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리 관계에서 발생된 내용들. 이것 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워낙 현황 파악해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해서 서구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백종한 위원님 말씀 잘 깊이 새겨들어 가지고 업무협약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저희 서부서하고는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하던 때 이미 서부서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모의 훈련도 많이 해봤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백종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업무협약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 부분도 줄이고 또 체계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희들이 먼저 정책은 예산하고 항상 연결이 됩니다. 정책이 수립돼야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청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각 실과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라든지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민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받으면 거기서 처리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할 시에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개입하게 되는……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주고 그에 대해서 민원인이 수용하거나 불복을 하거나 하면 수용하게 되면 끝나는 거고 불복하게 되면 차후에 다른 절차를 밟으셔야겠죠.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더 요하다고 하면 청원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민원이나 청원을 받았을 때 이게 감사담당관실로 이첩할 때는 그 기록에 의해서 이첩을 합니까? 개략 구두로 해갖고 해버립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호
청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청원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처음에는 민원봉사과에다가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그 수용을 하게 되면 끝나지만 거기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할 시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오광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이나 청원이 이첩됐을 때 그 이첩이 구두로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조사도 하고 구두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첩을 할 때 이첩에 대한 그 기록에 의해서 넘어왔을 때 그걸 근거를 바탕으로 인해서 감사ㆍ조사를 하게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통상적으로는 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오광록 위원
문서로 당연히 해야죠. 문서 없이 구두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그러지는 않겠지만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것은 불법이죠. 그러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오광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오광록 위원
아니, 저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쩔 수 없을 때는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구두로 가능하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봐서는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두로 얘기 듣고 그것을 조사해서 가서 기록하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번 지적을 하겠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그러십시오.
○오광록 위원
지금 특이민원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17일부로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24년 7월 15일날 민원봉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특이민원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오광록 위원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특이민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특이민원들이 와서 위해를 가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이직을 많이 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 4,776만 6,000원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3개 목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관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이관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다른 부서도 우리 오전에 김수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가지고 그 비용 처리가 애매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비용 처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311만 6,000원이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로요. 혹시 비상벨 설치가 사무관리비로 이게 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것은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알려주시면 제가 숙지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 실장님, 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균호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팀장 위서정
감사팀장 위서정입니다.
소규모 공사 용역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의 맹점인데요. 이게 쪼개기 사무관리비를 자꾸 편성합니다. 근데 이 비상이 제가 알기로는요. 사무관리비가 사무용품 및 비품 그러죠. 그다음에 인쇄물이나 유인물. 조금 더 넓게 보면 피복비, 피복비도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 한해서만 피복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상벨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설치가 이용하는 한도가 1년이 넘으면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다른 데도 보면, 각 부서에도 보면은요. 사무관리비를 쪼개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앱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에 대한 것을 정확히하셔가지고 이걸 하나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무관리비 과다 계상이 너무 많이 돼 있다. 이건 저희들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는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 목에 이걸 정확히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849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4,403만 5,000원으로 빛고을국악전수관노후시설리모델링 교부금 4억 원, 광주서창억새축제 등 시비 보조금 2억 5,399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68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억 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482만 원이 증액된 74억 1,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서창억새축제 행사운영비 성립전 2억 5,000만 원,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성립전 47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덕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387만 8,000원, 국내여비 1,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설명 자료 한번 10쪽을 봐주십시오.
2개 단체 포기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액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고경애 위원
그것은 그 사유가 어떤 사유면서 또 사업 포기 시기가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을 시비 100%로 해서 4,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2개 단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교부받기 전에 이분들이 포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교부할 수 없는……
○고경애 위원
포기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포기서를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시기는 지금…….
○고경애 위원
시기가 그 부분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또 다른 후 접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또 그쪽으로 또 사업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지원단체 발표를 4월 24일에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이후로 한 거고 이게 구비가 없이 시비 100%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심의하시는 분이 같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추가로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고경애 위원
그럼 그것은 추가로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추가로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할 수 없는 그때,
○고경애 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상황이어가지고 추가 공모를 못 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포기하면은, 사실 단체가 포기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이 그 포기하는 업체가 처음부터 이게 포기를 했으면 다른 단체들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다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안을 잘 모색해서 앞으로는 그 지원을 포기한 업체보다도 잘해서 그 후에 또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 공모를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만약에 선정된 단체가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 후순위가 이렇게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단체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국ㆍ시비 보조금, 그동안 해왔던 전년도 사업까지 해왔던 보조금 반환이 이번 추경에 1억 8,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어요. 물론 사업별로 사업 집행 잔액이나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중에서 서창 억새축제 관련 사업비 한 7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이제 반환을 했는데 사실은 서창 억새축제 시비, 구비 명확한 명칭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칭 사업이지만 예산은 자율적으로 우리 구비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전년도에 1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소한 저는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사용 집행을 하는데 목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구비도 반영하면서 올해는 7,500인가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4억 5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반환액에 최소화 시켜라.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업비를 먼저 시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를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는 반환, 남으면 우리가 예산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거지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환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매칭 사업이 아닌 경우는 저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 시켜라. 그래서 반환금을 최소화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우리가 시 보조금 지금 2억 5천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구비로 해서 홍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을 했다가 올해 지금 7,500원을 증액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오광록 위원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왜 의원들이 얘기하고 나면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변화를 해주면 이게 조금씩조금씩 변화가 가는데 이 변화가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2억 5천을 시 보조금에다 신청할 때 그 콘텐츠나 내용에 대해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구비로 별도로 해서 책정하는데 중복된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말만 좀 바꿨을 뿐이지 포토제닉이니 체험부스니 억새밭 정비니 이런 게 전부 지금 우리 2억 5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축제 하나 행사하는데 4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마치 지금 여기에다가 재원 계획을 하면은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는 시비와 구비가 마치 매칭 비율로 이렇게 하는 양 지금 해놨어요. 이게 매칭 비율을 지금 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왔다는 것을 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41%라는 매칭 비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건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변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그러니까 시에서 2억 5천을 지원할 때 구비를 항상 최대한 많이 편성하라는 또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비도 행사 운영비고 시비도 행사 운영비로 오는데 이 구비하고 같이 시비를 꼭 매칭하라고 먼저 사전에 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매칭은 아니지만,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서 요구한 게 있어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중복된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산을 이쪽에다가 또 편성해놓고 시에다 올릴 때 또 이렇게 해갖고 올리고 구비가 지금 1억 7,500이에요. 그렇죠.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조금 절약을 하시고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물론 거기가 강이고 하천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물론 있어요. 가능하면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조금 고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피해나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조금 고정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면 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줘도 되는데 이거 일회성 경비예요. 일회성 경비. 가서 설치하고 며칠하고 가서 다 뜯어 없애버리고 다 지금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예.
○오광록 위원
해주면 구비 절감이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은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근데 축제 경비가 일회성 경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거기다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청에서 허가도 해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비는 구체적인 행사, 다 똑같은 행사운영비지만 시비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행사장 조성하고 그런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구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용역비 보상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리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내용을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답변 자체가 이것은 일회성 행사 경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내용이나 우리 구비 책정하는 내용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일회성 경비니까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로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예산 삭감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억새밭 정비, 뭐 억새장 조성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뭐야 본예산 때는 보겠습니다. 보고, 예산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계약을 하는데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개약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억새축제는 기획과 가격이 한꺼번에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가격 제한 10% 하고 그다음에 이 축제를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의 역량이라든가 지금까지 실적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오광록 위원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번에 몇 개 업체가 공모했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올해는 5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기했던 업체가 다시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재작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협상이 저는 협상의 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 우선협상 대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 선정하고 싶은데 업체에 선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왜냐하면 위원이 외부 위원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업체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봐요. 저도 늘 지적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저는 투명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흰 정말 투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공모에 아까 5개 업체에서 선발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한 4억 3천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능하면 조금 비용 자체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내용이 지금 다 중복돼 있어요. 이건 아마 계속 위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또 올라오고 그 내용이 또 올라오고 그 내용이 또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 우리 같으면 이것 봐갖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바꾸려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근데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비, 구비가 서로 중복되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요목을 정해가지고 분리해 갖고 집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
○오광록 위원
여기 내용에 가요. 이 내용에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한 얘기예요. 지금.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보시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번 행사를 잘 서구에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 집행을 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가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서창억새축제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달리 지적을 하겠습니까? 정말 예산 금액에서 성실하게 그 행사를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라는 목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멍때리기도 있고, 기획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전국 사진 공모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각 동에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공모해서 그 억새축제 기간에 그 행사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 대행 용역사 선정이 7월달에 이미 용역사가 선정이 됐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여기 등록을 서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처음에 접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개 업체가 접수했고 거기에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이 1개 업체 용역사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2억 5천에 대해서 공모했고 그걸로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서창억새 축제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공간 조성도 하고 음향이라든가 무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합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가 대행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이렇게 다 이제 프로그램마다 얼마씩 돈을 내려줄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러면 정말 각 동에서 관심 있는 각 단체에서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수고비가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180, 아니 1,8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100만 원,
○고경애 위원
각 동에 100만 원씩 나눠서 1,8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경애 위원
혹시 대행용역사 거기가 혹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앞으로 각 동에 돈을 안 내려줄 리는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경애 위원
하다 보면 중간에서 사업이 조금 이윤이 적다 보면 중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서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내려갔다 하면은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각 지역에 의원들한테 그게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이번에는 서창억새축제를 정말 꼼꼼히 잘 살펴서 작년에도 하고 나서 얼마나 의원님들이 정말 그런 민원 같은 것 많이 말씀을 하셨죠? 안 들었습니까? 전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경애 위원
꼼꼼하게 잘 살펴주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혹시 이게 축제 전문가라든지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런 자문 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고 자문을 받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올해 두 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새축제 저희가 대행용역 전에 한 번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우리 서구에서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자문을 한 번 얻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억새 축제 7월 15일에 대행사가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지금 보고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몇몇 프로그램은 작년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 오는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는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작년이든 올해든 혹시 그 인근에 광주아울렛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광주아울렛 측과의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광주 아울렛하고 그다음에 DJ센터하고 우리 서창억새축제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강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2대 정도 임차해서 순환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주차를 하고 올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잠깐만요.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저도 서창억새축제, 매년 이제 앞으로 10월 며칟날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10월 17일.
○김수영 위원
17일부터 4일간 정도 하는데 이 시기에나 말씀드려야지 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무대, 본무대 전년도에 억새축제 아니, 억새장 안에 거기다 본무대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특정인들 들어가서 본무대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의 참여, 사실은 개막식하고 폐막식이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함께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그 본무대 행사들을 즐기고 함께 참여하고 무대를 조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더 낫지 않겠냐. 전년도에 그 무대가 어딘지를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개막식을 어디서 한지 또 개막식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무대 설치는 폐막ㆍ개막은 분명히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적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안 그래도 작년에 너무 협소한 곳에서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방된 공간에서 주무대를 크게 설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머물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개막식이나 폐막식은 tv에서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억새축제 개막식, 폐막식은 사실은 특정인들을 위한 개막식, 폐막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개막식, 폐막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대 설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4억 이상이, 지금 4억 정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특별교부세 8억하고 조정교부금 4억 하고 해서 12억짜리 사실은 공사입니다. 근데 이게 착공시기, 아니 공사 기간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또 용역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 착공은 2025년 7월에나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업비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시에서……
○김수영 위원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지금 6월 21일날 됐네요, 통보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저는 이게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7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겠지만 그 사이에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도 충분히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준공 날짜가 정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창억새축제는 의회에서도 정말 고심이 많은 축제입니다.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일회성 축제로 1년에 4일, 5일 하고 끝나는 그런 축제이긴 하지만 축제를 끝내고 나서도 여운이 남아 내년에 축제를 기다릴 수 있는 광주 서구 하면 억새축제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들이 정말 활용도 있고 가치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인 인선미 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재만 전통시장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장 정재만입니다.
임선미 경제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부재중으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33억 500만 원 대비 2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봉학저수지 보수 보강에 7억 원을, 152쪽 국고 보조금으로 기본형공익 직접지불제에 6억 1,000만 원을, 전략작물 직불제에 7,4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4,10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74억 800만 원 대비 2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8,300만 원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6,2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159쪽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으로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물가안정지원대책 추진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60쪽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시설물 점검 및 수리에 3,000만 원을 161쪽, 봉학저수지 보수 보강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163쪽 시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전통시장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5급 승진 리더 과장 교육 참석 중이십니다.
○오광록 위원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에 교육이 딱 한 번 있습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승진하시고 갔다 오셔야 5급으로,
○오광록 위원
갔다 와야 되는데 딱 한 번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년에요? 여러 번 있습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여러 번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여러 번 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 화정동 서부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4,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오광록 위원
국비가 1억 6,500이고 지금 확정 내시가 3월 27일 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4,100만 원 올렸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랍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이게 중소기업 벤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점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 전통시장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진출하는 과정을 돕고 매니저 인건비 그런 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매니저라든가 그리고 배송 픽업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쉽게 말하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추세가 다 온라인, AI 전부 이런 무인 쪽으로 가는 쪽으로 많은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에 그때 그 뭐죠? 우리가 갑자기 용역이, 민간 용역인가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제품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접속해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온라인 커머스.
○오광록 위원
예, 온라인 커머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 판매 진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구체적인 말은 좋아요. 이게 뭐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많은 정보를 유출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했으면 이 계획 자체가 어떤 성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구비도 신청을 했을 것이고 시비도 신청을 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을 이렇게 매출 신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서 내용을 넣어주면 우리가 지적했던 온라인 커머스에서 그 당시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아주 극히 저조했어요. 별반 다르지 않겠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광주지방중기청하고 소진공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할 사항은 계속 보완을 시키고 있고 지금 계속 9월 9일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보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어떤 기대효과에 대한 것은 어떤 여러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온라인 커머스에서 했는데 그건 사실상 저는 실패라고 봐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매출을 확대시켜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냥 말로 문구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기대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예상해 본 것 있어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서부시장 활성화에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배송, 판매, 음식 개발도 있고 밀키트 제작도 있고 그러면서 배송센터를 갖추고 거기에서 배송자도 모집을 해가지고 배송하면서 상인들이 서부시장 내외 안 머물고 상권을 활성화, 넓힐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을 저희들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화정동 서부시장이 재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을 서부시장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고 그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배송센터를 조성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시장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하여튼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투입할 때는 투입할 때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어떤 성과가 있을 거고 이런 예측은 있어야 돼요. 그냥 해서 한번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은요. 있는 제도 갖고만 해도 엄청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사실 바꾸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번 회기 때 조례를 1건 올릴 것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례. 그런 것 조금만 수정만 해주면요. 당장 이런 데 효과를 봐요. 이게 그냥 막, 물론 계획은 세워서 제가 이 계획이 나쁘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대 효과나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측…… 기업에서는요. 그냥 투자하고 나중에 봅시다 하는 건 없어요. 기업에서는 항상 결과물이 도출돼야 합니다. 최소한의 결과물이 도출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투자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런 쪽 측면이라면 우리가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정비해 가지고 그쪽에 좀 신경을 쓰고 하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하다못해 중앙회 지역상권법에 관련돼서 그쪽으로 해서 지역 상생구역이라든지, 뭐야…… 구역을 지정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만 좀 더 다듬어주면 이것 100배, 1천 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최소한의 기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향후에 이걸 실시함으로써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계획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갖고 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까막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항상 정책은 이 정책은 예산이에요. 정책은 예산입니다. 정책 따로 있고 예산 따로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책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쓰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근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우려스러운 부분 공감은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냥 사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충분히 예측하고,
○오광록 위원
그러면 그걸 피력해 주고 답변해주고 해야죠.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답변 안 하잖아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으면,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 이렇게 해서 보내고 보면 기존에 왜, 제가 온라인 커머스에서 분명하게 그 실패를 했어요. 했는데 또 유사한 것이 또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설명자료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있지요. 거기에서 홍보와 홍보ㆍ마케팅 지원, 경영환경개선비 지원 해가지고 당초에는 5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50개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고경애 위원
50개소 목표를 했는데 미달이 몇 개 업소가 됐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지금 42개소가 선정,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41개소가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4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1개소가 포기해가지고 현재 41개소 지원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41개소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고경애 위원
처음에는 50개를 목표로 잡았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고경애 위원
근데 이게 중도 포기 사유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미달이 되고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경영환경개선비 지원 편성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예산이 목 변경해서 왔지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 환경 홍보ㆍ마케팅 지원 했던 중도포기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총 57개소가 접수했는데 동일 유사사업 지원 업체나 위반 건축물 등으로 9개소를 제외해서 48개소를 당초 선정했습니다. 48개소 중에서 6개소는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으로 선정되셔서 본인들 보고 이제 선택하라고 해서 경영환경개선으로 선택을 하셔서 6개소가 가셨고요. 1개소는 본인이 직접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41개소가 됐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소가 나머지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자기네들 경영환경개선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개소는 지금 중도 포기를 했다는데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기한 이유가.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개소는 환경 개선, 경영환경개선과 홍보ㆍ마케팅 두 가지 다 신청했는데 환경 개선에 선정이 안 되니까 그냥 홍보ㆍ마케팅은 안 할란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아니요. 방금 계장님 설명이 지금 중복을 해가지고 중복성이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중복으로 한 거고 포기한 1개 업체가 2개를 신청했는데 아마 본인은 뜻이 경영환경개선에 더 뜻이 있었는데 거기가 선정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홍보ㆍ마케팅은 본인은 안 할란다 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고경애 위원
그게 처음에는 지원을 홍보도 하고 경영도 했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맞습니다.
○고경애 위원
근데 중복성, 아까 계장님 말씀이 6개 업소가 중복했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그래서,
○고경애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속에 이 한 군데도 들어간 것입니까?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안 들어간 거예요.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중복이 돼서 이 여섯분들은 이쪽 경영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2개를 했다가 경영을 경영환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홍보ㆍ마케팅만 돼놔서 포기했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맞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수요조사를 정말 꼼꼼히 해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또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충분히 그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경영환경개선하고 홍보ㆍ마케팅 두 가지로 했고 경영환경개선은 1억 5천, 홍보ㆍ마케팅은 5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했어요.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영환경개선의 사업이 주로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내부 인테리어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쪽으로 소상공인이 다 원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적절히 홍보ㆍ마케팅도 해가지고 상권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적절히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홍보ㆍ마케팅은 미달이 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을 경영환경개선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경영환경개선을 처음에 신청을 209개가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놨거든요.
○고경애 위원
209개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우선순위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추가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고경애 위원
차순위로 이제 선정하겠다. 이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고경애 위원
그럼 목 변경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에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할 수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많이 쏠리는 쪽 그러면 환경 쪽에다가 예산을 더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럴려고 합니다.
○고경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인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손태동 일자리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행 손태동
일자리청년지원과 일자리지원팀장 손태동입니다.
정명숙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23억 3,000만 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 20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00만 원 총 2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6,600만 원 대비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6,7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3억 9,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청년이 청년을 키우는 가치 성장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4억 4,2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공무직노동조합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인력 운영비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원금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일자리청년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 문제에 가장 대응을 잘해야 할 부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청년기업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행 손태동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전 부서 내가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청 안에는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기업이라든지 이게 조례로 우리 서구 안에서 쓰는 물품에 대한 구매 비율이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답변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대한 약 한 1% 정도를 장애인, 청년, 여성,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 구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서구청이 아마 그런 정책은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서구청이 해야 하는데 그런 기업이나 청년기업이나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정책은 피지만 실제 우리 서구청에서 그분들한테 구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프로트테이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2024년 구매 목표율은 20%인데 현재 32.8% 구매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32.8%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32.8%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 구청에서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전체 구매액 중에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액이 32.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액은 20%로 지금 잡고 있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전체 구입을 하는 그 비율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이런 쪽에 구매하는 비율에서 한 30% 정도 나온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비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가 구매 몇 프로까지 규정이 있어요. 이게. 그 비율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마 서구가 1%대가 못 될 것입니다. 아마 0.6%, 7%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아마 5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간 이하 중간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한 번 더 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정책은 예산이다. 그런데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실행하고 선행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처져 있고 그래서 조금 이게 언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뭐라 할까요? 해야 할 행위는 조금 뒷전이고 제도나 정책이나 예산은 자꾸 막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서구청에서 가는 방향은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 서구민 모두가 누가 편애되지 않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서구 방향이 조금 행정 방향이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주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 측면에서는 좀 뒤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다 이건 물론 국시비로 나온 걸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서구청이 조금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실행을 해주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매년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하는데 그 정부합동평가 안에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실적을 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5개 구 중에 저희가 가장 실적이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실적은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세 가지 기업의 구매 실적을 하는데 총 구매액이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1위로 제일 많이 구매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 있잖아요. 75쪽에 보면 지금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서 신청 마감됐고,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신청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원 조건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1차 신청 기간에 총 몇 명이 신청해가지고 몇 명한테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청년월세 하면 내용은 그거잖아요.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 하는 것이고 생애 1회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실제 월세를 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전부 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월세가 가령 16만 원이면 16만 원만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임차 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고,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이걸 신청했을 때 현재 우리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서구에서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통계 안 가지고 있으시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니요,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이게 계속 매달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1월달에는 490명, 2월은 419명, 3월은 33 이렇게 달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7월 현재 684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월 지급되는 숫자 포함해서 누적해서 현재는 648명,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684명.
○백종한 위원
그래서 이 청년월세 보면 요즘 1인 가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분화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게 이제 청년 월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현재 우리 서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우리 월세에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대단히 큰 도움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홍보도 많이 되고 대상자를 잘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재원도 보면 추경에서 늘려놨거든요. 추경에서 늘려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혹시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홍보를 각 동으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생단체 회의할 때 회의서류로 넣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그런 단체나 이런 데다 전부 공문으로 뿌려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들을 너무 잘 알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제가 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또 월세를 살고 있는 25살 된 여성분을 만났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국가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고 일자리도 청년일자리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한번 관련 부서를 잘 찾아서 안내를 받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던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대상자를 찾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비해서 부서도 다르지만 소상공인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금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덜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히려 보면 소상공인에 더 앞서서 권장되고 육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즉,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외부 청사에 1개층 전체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회적 경제는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랑방처럼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관점을 예산 심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미리 한번 당부드리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손을 젓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입니다.
평소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4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덕흥동 파크골프장 이용료로 4,200만 원의 세외수입과 발산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료 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2,8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3,4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법정부담금 지원을 위해 체육회 운영 지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상황을 반영한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활동 지원금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안전용품, 재난상황 시 이동장비, 임차료 등 3억 2,000만 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수리 등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 2,400만 원, 발산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창한옥마을의 효과적인 운영 공간 재배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1,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반환금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육 및 관광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 편의성 개선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제가 자꾸 이번 예산 감액 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우리 체육관광과도 1,339만 8,000원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사업하고 국내여비 부분이 한 7개 정도가 이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 하고 삭감이 됐거든요. 국내여비 부분 4개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사업 4억 3개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이번에 전 과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까지 이 사업을 전혀 안 했던 결과였잖아요, 사실은. 지금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된 부분은. 기정액 대비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한 사업들이 국내여비 감액된 부분이 4개나 되고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 감액된 부분이 3개나 돼요. 전액이. 그러면 9월까지, 2회 추경할 때까지 이 사업들을 1건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화경제국 소관 이 소관 과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2회 추경 대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제 본예산 작업은 또 별도라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이번에 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은 다 필요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실에서 열악한 재정에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 부서에 긴축 재정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삭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경상비를 절감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내여비에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대회 업무 추진에 여비 120만 원은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는 기본 경비 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김수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곳에서 대처를 했어야 맞죠. 이렇게 목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선진지. 아니,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 해서 120만 원을 편성하고 1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목별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 목에 맞는 기정예산들이 또 다 있어요.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 기정예산 대비 이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9월까지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없으면, 제가 목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편성 때 과도하게 편성을 통으로 예를 들어서 해놓고 여비를, 통으로 해놓고 지금 여기 삭감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목을 이렇게 정해서 기정예산이 이 예산 대비 이 사업 대비 예산은 얼마였는데 이번에 얼마를 삭감하게 되겠다. 하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 9월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안 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도 7건이나 여비 4건, 사무관리비 3건이 되는데 앞으로 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와 관련 대비해서 기준에 맞춰서 할 거냐 이거죠, 저는.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전 과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아, 사무관리비가 그동안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고 이렇게 편성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도 그렇게 할 거냐 먼저 그걸 묻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희 국내여비 감액 관련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대회 업무 추진은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서 일단 거기 여비를 먼저 사용한 부분이어서 이 세부 사업에는,
○김수영 위원
어디 여비로 썼다고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기본 경비 여비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본 경비 여비에 기존에 사실은 그 여비로 쓸 수 있었다면 이 부분별로 목으로 안 정했어야, 여기 사업비를 책정 안 해놨어야 돼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기본 경비 여비에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별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9월까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관련 삭감 예산을 보니까 이런…… 제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구나.’ 아니면 ‘이게 필요 없던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이 항목은 그렇고요. 나머지 3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여비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출장보다는 온라인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각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타 시군구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이렇게 연계하는,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꼭 해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을 필요로 합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나 타시도 비교 견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맞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까 말씀했듯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획실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서 각 부서별로 긴축 재정을 해라. 예산을 경상경비를 최소화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선진지 같은 경우도 온라인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런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은 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온라인으로 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자. 이런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
○김수영 위원
아무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편리한 대로 지금 해석을 하시고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생활체육, 파크골프 관련해서요. 93쪽 보면 파크골프 증축이, 증설이 예를 들어 8월달에 청장님 착공을 한다 했거든요. 당시에 저번에 파크골프 대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8월경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산, 지금 특교금 신청해놨는데요. 9월경에, 9월 이번 달에 확정,
○김수영 위원
9월 경에 확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그것도 저희가 모르나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얼마 정도…… 5억이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5억 원 신청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5억 신청했는데 5억 다 내려준다는 보장은…… 잘 내려주면 좋겠지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기획실과 협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찌됐든 예산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네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진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으나 예산이 내려와야지 추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크골프 대회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사업을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활성화라든지 편리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물론 예산이 우리 구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면 구비라도 당장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비를 요청한 상태라 놔서 내려줘야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 구비 갖, 시비 갖고만 사업 증설하는 데는 가능한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5억 원으로 가능합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저기 우리 추경 증감 내역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에 공사ㆍ공단 자본 전출금에서 비교 증감이 4,015만 원, 대기 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필요로 해가지고 노후화된 전기온수기 교체 해서 편성돼 있는 내역에 대해서 아신가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백종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가스 열펌프?
○백종한 위원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가스 열펌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제 신규 편성돼서 금년 말까지 이 저감장치가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설치ㆍ신고ㆍ의무 등이 면제되지만 저감장치가 설치 안 돼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그 대기 배출시설에 신고를 해라.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안 돼 있으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오늘 오전부터 쭉 업무보고에 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 시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내용 없나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접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재정이 고갈돼서 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 이야기도 들리던데 우리 관공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 산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냐는 이야기죠.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받을 수 있으면 이……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소진돼서 현재는 신청할 수가 없어서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자금이 소진돼서 받기 어려우니까 우선 추경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예,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중지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빨리 신청을 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 같은데? 소진되기 전에. 아무튼 지금 우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신고 의무화가 금년 말까지 되면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 건축물들, 어떤 사찰이나 종교시설들 또 대형 건축물, 우리 열펌프를, 가스 열펌프를 사용하는 시설물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전부 금년 말 안으로 신고를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이걸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 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 등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비용이 보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구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복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5억 4,4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5,008만 3,000원보다 1억 9,4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무상급식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환금 및 이자수입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등 세외수입에 1,461만 6,000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505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1억 3,7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39억 4,9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7억 7,906만 2,000원 대비 1억 7,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예산 효율화를 통하여 5개 세부 사업에서 1,4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설명자료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에 시비 1억 3,7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주관 직접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교육공동체 10개 단체가 선정되어 22개 학교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4개 복지관에서 기초 문해와 디지털 문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쪽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8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성인문해 양성 과정 및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1,22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비 및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담금 5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공모 선정에 따른 국시비 반영 등 행복교육과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행복교육과 열심히 하고 계시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행복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동의 프로그램들 런투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사업은 좀 권장을 하고 다만 커리큘럼에 가는 과정에 그냥 맛보기 형태보다는 뭔가 주민들이 런트유 프로그램 하나를 적용해서 배울 때 최소한의 기본 과정은 뗄 수 있게끔 괜한 맛만 보여주고 그냥 끝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다양해요. 거기에 어반 스케치도 있고 캘리그라프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 과정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그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분들하고 또는 마을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본래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이 하나의 또 1일 찾기 또는 조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장기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에서도 아주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연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여기 설명자료 111쪽 고령특화 평생학습지원에 보면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 과정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88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2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8,800이 나왔거든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이 부분 리터러시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리터러시라는 의미는 그 문해, 우리 성인문해, 한글문해 하는 것처럼 이 디지털에 대한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오광록 위원
아, 디지털 교육이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리터러시가 디지털 교육이에요. 그러면 디지털교육이라고 하면,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앞에가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리터러시 자체 단어가 문해라는 뜻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문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문장력을 높이고 리터러시가 그런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교육 같은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지금,
○오광록 위원
그런 것은 별개로 하면 키오스크나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카페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오광록 위원
그러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건.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디지털을 좀 넓게 봐주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리터러시는 지금 키오스크하고 잠깐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키오스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식당이나 어떤 공공장소나 어디 갔을 때 그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류를 받는다든지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의 절차에 가서 배우는 것이고,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문해 문학에 대한 어떤 또는 그런 문장력 그런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좀 혼동이 와버리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오광록 위원
그건 아는데.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 사업명을 이렇게 진흥원에서 사용한 만든 사업입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공모사업 명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쓰이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이게 강사 수당입니다.
○오광록 위원
강사 수당. 그러면 이 강사 수당이 어디 장소로 파견 나갑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서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1천만 원이 구비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1명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이수를 완료했고요. 현재 23분이 디지털 활용교육 지도사 2급 자격과정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관내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에 강사로 또 파견을 나가시게 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금 국비로 해서 880만 원 내리고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지금 1천만 원을 쓴 것 아니에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이게 순수 구비, 이게 저희 목이 시비, 국비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는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에요.
○오광록 위원
들어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100%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오광록 위원
근데 여기 구비라고 해놨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재원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구의 수입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출에서는 구비로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재원명을 구비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재원 계획에 보면 비고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오광록 위원
이건 봤어요. 봤는데 위에 구비로 되어 있다고 하길래.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혼동이 와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1억 3,750만 원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10개소에 지금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 통보가 2024년 3월 27일 확정 통보를 했네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시보조금 성립전 집행 승인을 4월 23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원래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혹시.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지금 1회 추경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3월에.
○김수영 위원
아, 3월에 했나요?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1회 추경을 2월에 한 게 아니라.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지금 통보가 와서 2회 추경이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시구나.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개소인데 사실 저는 이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 매년 저도 권유를 하는데 시에 우리 구의 어떤 단체든 이런 곳에서 선정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이 시 사업에.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행복교육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단체들한테 권유해서 우리 구가 많이 선정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10개 소인데 5개 구에서 어떤가요? 비교를 하면.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지금 13개 단체가 신청했는데요. 12개소가 했는데 11개소가 사실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1개소가 처음 시작할 때 포기해서 지금 10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고요. 시 전체로는 6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69개소 중에 저희가 지금 사실 10개소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11개소가.
○김수영 위원
11개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마을공동체 선정 위원들이 서구에서도 많이 지원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예를 들어서 20~30개 가져가는 것, 열몇 개씩 가져가는 것보다는 처우가 조금 저조하다 이런 말씀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개소보다 더 늘어나서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한미
도서관과장 한미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5,328만 원 대비 1억 6,163만 원이 증액된 3억 1,491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2,1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2억 4,377만 원 대비 1억 99만 원 증액된 23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절감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5,124만 9,000원, 국내여비에 740만 원을 포함한 총 5,8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5쪽 상록도서관운영 작은도서관 연계 데이터회선 사용료 1,4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상록도서관과 시립미술관 우오수관로의 병합하여 공사함에 따라 상록도서관 우오수관로 이설공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부착 대상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상록도서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DB서버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성립전으로 인문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시비 1,900만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1억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U-도서관시스템 구축 지원에 국비 684만 원, 2023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시비 24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감액조정과 도서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 반영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상록도서관 가스 열펌프, 냉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예산도 지금 1,6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어요. 이 저감장치 설치하는 곳이 지금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상록도서관만 해당이 되는가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혹시 서구 공공도서관,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랑 이런 데는 현재 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한미
시에서 연락 올 때 상록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이 대상이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계상을,
○김수영 위원
아, 시에서 대상인 곳을 아예 지정해서 내려주나요?
○도서관과장 한미
이번에 전화로 통보해 주셨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연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잖아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련해서 대기보전법,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시에서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하지 못했고요. 전화가 와서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시행규칙이 22년 6월 30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올해 말까지 설치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김수영 위원
시행 규칙이 2022년 12월 28일 날 됐어요. 시행 규칙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22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6월 30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행규칙을 보고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은 대비를 해야 맞지 않냐. 시에서 이렇게 어떤 곳에 저감장치 설치를 해야 된다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주기 전에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상록 도서, 아니 도서관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 공공성을 띤 여러 가지 저감장치 설치 건물에는 상당한 곳들을 저감장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과장 한미
예.
○김수영 위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자체적인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나중에 괜히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상록도서관만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도서관과장 한미
예,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2019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장선상에서……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앞으로는 기업이나 사건물 이런 것도 지금 다 배출가스, 기존에 아까 말한 2019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었던 것은 이게 다 적용 대상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이게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각 나라가 공약을 내걸은 게 있어요. 이게 탄소중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시행규칙이 바뀌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서관과장 한미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한 8%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을 놓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10년을 당겨서 탄소중립으로 간다고 국제 가서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나 지금 OECD 선진국에는 보통 한 30% 가까이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 지금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의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모든 건물에 대한 규제가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열펌프 저감장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자동차는 했습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오광록 위원
자동차는 저감장치 이미 다 설치를 다 했어요. 옛날 차는. 현재 새 차 나오는 것은 저감장치가 필요가 없이 나오니까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능이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없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차들 그것 지금 저감장치가 다 시행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시청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점에 한 가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서면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서구 관내 어떤 시설에 장치 설치가 안 돼서 고발 조치된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간주가 될 건데 이것 한번 도서관 교육과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방금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그 지점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전통시장지원팀장 정재만
일자리지원팀장 손태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경제과장직무대리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리 정명숙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충민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은주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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