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2024.09.05.

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는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박충민 세무1과장님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로부터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제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9,0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이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2,0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5,200만 원 대비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체사업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6,100만 원을 유보액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광주형 주민자치회 6차시범동 2차년도 지원은 202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양동과 서창동에 2차년도 사업비로 시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자치회 시범동 컨설팅 비용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7차시범동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3개 동에 주민생활공간 조성 리모델링과 비품 구입비로 시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정4동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1층 전기공사와 출입구 보안장치 정비에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인프라 조성과 여가문화 촉진을 위해 추진중인 양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의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으로 당초 건축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확대와 협업을 통한 마을의제 실현을 위하여 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정3동과 금호1동 주민자치회에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비로 시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이웃돌봄 나눔활동, 취약계층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양동 다목적센터 부설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일반회계로 매입코자 1억 2,200만 원을 회계간 재산이관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579쪽입니다. 금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3억 7,000만 원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만 원입니다.
58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척척박사 스위치온 운영 사업에 4,500만 원, 천원국시매장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주요 현안 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11쪽에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 있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감리비가 과다 증액 문제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증액 문제에 따른 세부 설명서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반환금이 굉장히 많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또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도 반환금 사유가 발생했네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거기에 몇 개 단체가 포기를 했으며 또 사업 포기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알겠습니다. 먼저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고경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다들 각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만 저한테 부탁을 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반환 사업에 대해서 몇 개 단체가 포기했으며 지금 계속 보조금 반환 사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몇 개 단체가 포기했으며 사업 포기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총 이번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 사업을 이번에 지원해 준 사업이 한 128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통방 1개소가 상무중흥1단지 소통방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업은 집행 잔액 반납에 이렇게 되겠습니다요.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2023년 4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고경애 위원
23년 4월에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4월에 포기했으면 다시 또 그 후순위들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이 소통방은 신청을 해가지고,
○고경애 위원
다시 추가를 해서.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다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4월이었을 것 같으면 그 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추가 모집, 예. 근데 이게 시비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균호
그 뒤에 팀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속과 성명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모상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장 모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반환금이 시 협치마을하고 구 공모 사업이 있는데 1개 단체는 4월에 포기가 됐고 나머지는 시 공모 기준에 어떤 처음에 모임 초기 형성 단계는 지원하지 않겠다. 경력 단체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했는데 막상 선정될 수 있는 단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작년에 다소 불용액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불용액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사업의 포기 시기가 언제이면서 계속 그 과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 공모 사업을 하려면 정말 시간적인 낭비고 여러 가지 노력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맞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런데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포기 단체가 발생하면 다른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번 추경에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방안을 모색해서 과에서도 한번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김에 말할게요.
18쪽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있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보면 지금 사업개요에서 척척박사, 천원국시 그것은 고향사랑기부제로 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 확충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일반회계로 지금 이것 돌렸죠? 아니,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 확충으로 예산이 들어갔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관련해 그런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민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에 증진하고, 세 번째는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4번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고경애 위원
근데 이번에 보면 추경에 제출한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이 중에서 제가 지금 관한 법률을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저희가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적용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경애 위원
제가 충분히 그밖에 라고 하니까 이밖에 그밖에로 답이 나올지는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사유가 좀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요즘 안전이 강화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다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편성해서 또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요.
○고경애 위원
그랬죠. 우리 공무원들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겠죠. 전혀 위법 사항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했을 걸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는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끊임없이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 있습니다.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이번에 법률이 2024년 8월 21일에 개정이 돼서 시행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정 기부를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정 기부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역점 시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지정 기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래요. 우리가 다른 구 이렇게 광산구를 말을, 광산구가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감액해서 좀 더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주민자치과 역시도 한 6,1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김수영 위원
저는 절감하고 감액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유용한 사업에 쓰면 좋겠다는 것은 같은 의견은 같습니다마는 절감 차원이 아니라, 감액 차원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를 못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내역에도 한 16개의 사업을 감액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한 사무관리비에서는 6개 정도 그리고 국내여비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9개 정도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전액 삭감. 사업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면 10% 그 사업에 대해서 20%면 20%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전액 삭감 부분은 이 사업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8월까지 추진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조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양동 다목적센터 방금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감리비가 이제 어찌 됐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마는,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당초에 1억 2,000이었던 감리비가 9억 2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감리비뿐만 아니라 모든 다목적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구비가 이제 증액이 배 이상 됐다는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양동 다목적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유덕동 다목적센터 역시도 감리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지하에 뭐 이렇게 흙막이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한 20억 정도가 앞으로 유덕동 다목적센터 역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다 구비 출연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뭐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사실은 공사 기간이 더 지금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양동 다목적센터는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갔나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행정절차 공고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원래는 지금 8월 착공 계획 아니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8월 착공 계획이 당초에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을 경우에 아마 준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김수영 위원
아니,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됐잖아요. 되고 지금 감리비만 지금……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착공을,
○김수영 위원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저번 6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총예산이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양동 주민들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존의 다목적센터보다 훨씬 협소하고 그리고 공사비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기존 건물에 한 면밖에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이 한 면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해서 그렇게 활용할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다목적센터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되어 있던 그 임시 주차장을 일반회계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예산을……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서.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김수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당초에 저는 생활SOC사업 이 부분이 공모가 지금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도 옆에 있는 상인회에서 양동 산업용품 공영주차장 거기는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 3면을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어요. 용도를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양동 상인회에서 수입이 자기들 세입이 감소된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김수영 위원
양보할 수가 없죠. 그분들도 지금 그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다목적센터 주차장으로 허용을 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그래서 부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게 됐습니다요.
○김수영 위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수반돼야 될 게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공공성 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건물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당초 계획에서 하고 보자는 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가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8쪽에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고경애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가장 최근에 열린 건 언제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지난 7월에 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척척박사 스위치 온 운영하고 천원국시 매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볼 수 있는데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겠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이걸 고향사랑기금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때 논의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은 거기 위원 아니셨……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백종한 위원
아니었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그때 서면 심의를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요.
○백종한 위원
대면 심의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회의록에는 척척박사 스위치 온 운영하고 천원국시 매장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있는데 여기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은 3월 회의에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서면 심사해가지고 시행했다 하는 것인데, 그 기금운용의 운영에 있어서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그 심의 방식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억 6,500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부분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저희들이 이제 전기차 화재가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것을 편성했는데요.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게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일반 내연차들 있죠? 휘발유 차가 됐든 디젤 차가 됐든 그 화재도 전기차 못지않게 많아요. 그리고 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유독 요즘 언론에서 전기차, 전기차 해서 그 화재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마치 차량 화재가 전기차만 아주 많은 걸로 인식이 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 심의하고는 본질이 다른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무튼 우리 고향사랑기금 운용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이번 2회 추경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정리 추경과 가깝게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보조금 반환 이런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마지막 정리 추경이 11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결산추경이 아마…….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정리 추경이요. 지금 대부분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시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위탁 경상보조금 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 단체에서 또 그 동에서 자율권을 보장해 주되 예산 집행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좀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조 단위가 넘어간다는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면서 아까 주민 복리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쪽의 시설 확충이라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이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설이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전기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40년도까지인가 탄소중립 100%를 하겠다고 국제에다가 공약을 해놨는데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 관내 시설에도 배출가스 그런 기준을 해서 시설을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앞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시설 확충 우리 백종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금의 목적이 과연 맞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오광록 위원
주차장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또 아까 말한 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대체 시설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금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제안을 해서 기금 그걸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모든 기금은 그쪽으로 넣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해서 이전에 우리 농성 여기 2청사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논란이 좀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얘기해서 그 기금이 아마 발생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조금 대처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 좀 목에 대한 것은 조금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이거 어떻게 보면 전기차지만 이건 주차장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히 내다보셔가지고 목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 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경보로 이렇게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허투루 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주민의 혈세고 돈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리필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에 돈이 간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컨트롤해나가야지 그냥 돈을 주고 끝나버립니다. 물론 자율성은 보장하되 그 부분에서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임성화 위원
지금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좀 서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꼭 필요한 사업들, 서구의 특성화된 사업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척척박사 스위치 온 운영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주민 중 거동 불편자입니다. 여기는 보장협의체 사업으로도 지금 했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굳이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아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한 사람들의 기부의 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서구에 꼭 필요한 현안들이나 사업들을 하라고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전문가분들을 좀 많이 위촉하셔서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모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향사랑 기부를 이렇게 하면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30% 이내에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임성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답례품이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현재 25개.
○임성화 위원
25개 있는데요. 저도 이제 기총위원회로는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자료를 한번,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되 그 25개가 특색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특색 있는 답례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고민하셔 가지고 그 25개 답례품을 발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그 25개가 기부한 분들에게 돌아갈 때 뭔가 의미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냥 답례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의미를 좀 담겨서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또 제가 몇 개를 좀 봤는데 그중에는 상무1동의 마을기업도 포함돼 있고. 근데 포장 디자인이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이제 기업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를 한 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전반적인 어떤 서구의 브랜드를 입히는 그러한 고민들이라든지. 그래서 기부 물품이 돌아갔을 때 기부품이 돌아갔을 때 답례품이 돌아갔을 때 어떤 만족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한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좀 더불어서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더불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또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여기도 이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보긴 할 텐데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임성화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또 제안하는 부분들은 지금 예산은 물론 조금씩 상향되기도 하겠지만 마을의 공동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공동체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쟁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을 합창단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여기서 일부 공동체 사업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근거가 됐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동체 활동을 꾸준하게 했던 분들은. 여기에 이제 서구에서 역점적으로 이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이에 더해서 공동체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또 어떤 단체나 계층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에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몇 개 이상은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 향유 또는 문화예술 이러한 부분들. 특정을 못 해서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모 사업들도 좀 세분화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단체가 혹시 배제되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계층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각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각 지자체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자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했지만 저는 또 이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 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민간자본 천원국시 환경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지금 천원국시 사업은 사실은 6호점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향사랑기금을 천원국시 환경개선비로 사용하는 게 맞냐. 제가 몇 번의 지적을 했었고 “이것 검토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저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지난 6월 정례회의 때 한 내용을 이제 쭉 보고요. 이게 천원국시도 이렇게 딱 지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냐 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천원국시 관련해 갖고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자기들의 예산은 없다, 이 사업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천원국시는 어떤 사업을 했냐. 환경개선에 물어보니까 거기 노인일자리 해갖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갖고 광주 서구 시니어 클럽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에서 환경개선사업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김수영 위원
예, 구비로 출연해서 줬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구비로. 그래서 이게 물론 중복이 된다고 하지만 또 이게 천원국시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또 우리밀 국수 소비 차원에서 이것은 좋은 시책이 맞고,
○김수영 위원
아니, 그 시책을 제가 지금 지적한 게 아니라 이 고향사랑기금을, 기금 사용을 이게 목에 맞냐. 이거죠. 아니, 목에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법률에 중복 사업에는 이것을 목적으로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중복 사업에. 그러니까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졌어요. 그러면 이 천원국시 사업은 중복 사업이라고요. 왜냐하면 1호부터 지금 6호까지 쭉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중복 사업이지 그냥 단일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김수영 위원
그 사업에 이 환경개선비로 고향사랑기금을 집행해야 맞냐. 이 부분만 이 법률 검토를 해달라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그래서 법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이번에 예산 편성에……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따로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된 사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제가,
○김수영 위원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법률 검토를 제가 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누구하고 검토를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제가 이제 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이것은 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기금으로 앞으로 2개 정도 남아 있는 것 사업. 그럼 이 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 않더래요.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김수영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천원국시 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개설하고 여기 개설하고 여기 개설하고 계속 지금 중복 사업이지 그게 단일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생길 때마다 개선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중복 사업이지 어떻게 그냥 단일 사업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1억만 가지고 한 곳만 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시설 개선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단일 사업으로 인정을 할게요. 그러나,
○위원장 김균호
잠시만요.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는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일단은 제가 자꾸……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자꾸 행정의 테두리는, 물론 내에서 하겠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도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라. 나중에 뭔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책적 사업으로 천원국시가 정책적 사업으로 단일 사업으로 볼 것인가. 그럼 지금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호점, 2호점, 3호점이 계속 연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건 중복 사업이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는 연관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천원국시가 언론에서나 이렇게 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8개 동에 전부 한 동마다 다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그 내용은 제가…… 올해까지 해서 8개. 8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해놨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가는…… 8개의 목표면 결국은 그 말은 18개 동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항간에서는 그런 우려하는 말이 있어요. 천원국시가 처음에 개장해서 주민하고 언론의 호평을 받은 것에 반해 과연 천원국시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리나 복지 측면에서 이게 또 부정적인 시각이 또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보면 또 전시행정이지 않냐. 이런 말들도 들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언론에서도 반대 언론이 또 기사가 실어졌어요,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준다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음식을 좀 제공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개장해서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게 맛도 잃어버리고 음식의 정성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게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광산구에서는 콩나물국밥을 천원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고유의 어떤 밥이라는 쌀, 밥이라는 그런 개념을 같이 해서 거기는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고 또 그걸 먹으러 지금 다른, 현재 우리 서구에서 사람들도 거기 먹으러 거기로 많이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원국시 먹으러 가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름에 보면 뭐 국수가 다 불어터버리고 말은 이열치열이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이 이열치열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좀 보양을 한다든지 또 음식의 맛을 느낀다든지 했을 때 그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형식적인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냥 1,000원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성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천원국시라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메뉴라든지 다양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지 딸랑 천원국시 해놓고 와서 먹으시오. 뭐 이런 식이면 내가 봐서는……. 이게 사실 지금 지역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이것 해가지고 지역상권 협회에서 상권에 대한 뭐 공동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대한 것을 오히려 좀 피해를 주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지금쯤이면…… 이제 8호점까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진단해가지고 이 천원국시가 어떻게 다시 주민들한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것 고향사랑기금에 지금 1억을 쓴다고 해놨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18개 하고 계속 관리 유지하면서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 좀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 해놨으니까 뭐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천원국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그건 제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천원국시를 시작할 때 방금 말씀하신 우리밀을 사용하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천원국시가 주민들의 곁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나눔 냉장고까지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뭘 또 개선할 점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은 천원국시가 나름대로는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시책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것은 그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한쪽으로 생각만 갖고 그렇게 접근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우리밀 사용하고 시니어 일자리 클럽에서 노인일자리 하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오광록 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면 이 돈 못 써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왜 그쪽만 보고 앞으로 계속 18호점까지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계획을 세우고 가는 과정은 뭐 잘못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본래 취지로 이게 천원국시가 본래 취지로. 그런다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농산물을 쓰고 이것 하려면 여기에 이용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것은 주민의 몫이에요. 주민들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우리는 이것이 방향이 맞으니까 이건 잘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저도 나름대로는 어떤 동의 천원국시를 갖다가 만들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주변 상가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오광록 위원
공도 있고 실도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것을 지금쯤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쯤이면 한번 다시 진단해서 이것을 천원국시라는 애초의 취지에 좋은 취지로 간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점검도 해보고 해야지, 우리는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지금 천원국시 부분이 부서에서 국장님 생각이 내가 봐서는 뭔가 지금 좀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이것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는 입장인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두세 번씩 동네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으니 이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게 다 지금 돈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래서 제가 아까 두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두서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천원국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천원국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천원국시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 이런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원국시 위치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따졌을 때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작하시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요. 마을공동체 사업비 중에 세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다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신청 대상자의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서 신청자 미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청 대상자분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시와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동네 마을공동체 단체가 있다면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격이 갖춰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마을공동체가 이제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자생력을 갖춰서, 물론 자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자체에서 챙겨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서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좋은 사업으로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행정지원과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 증액된 2억 2,936만 7,000원으로 인사랑시스템 위탁비반환수입 113만 3,000원, 대여학자금부담금 반환액 1억 411만 5,000원, 2023년 맞춤형복지카드제휴기금 1,853만 9,000원, 전년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71만 6,000원이 감액된 289억 6,724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총 9,96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1억 7,000만 원은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2,072만 3,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1,0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감액하고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에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서 228쪽, 사실 추경예산에 신규 예산이나 반영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다뤄야 되는데 삭감 예산에 저는 조금 많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의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김수영 위원
사실 창의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창의혁신캠프, 뭐 공무원들이 가야 된다 하는 이 굉장히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2,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의회에서 좀 과다하다 하는 차원이 창의캠프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 본예산 반영해 줄 때도 상당히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해서 2,300만 원이나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당초에 저희가 창의혁신 캠프 예산을 수립할 때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예산을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0여 공직자의 전체를 보고 계상해서 저희가 1억 400만 원을 계상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면서는 일부 업무가 과중하시거나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놔두고 신청자, 희망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400명 중에 실제로 참여 인원은 980여 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못 가신 분들의 그 정도의 여비가 좀 남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는 본예산 세울 때도 사실은 그렇게 과장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못 가신 공무원들도 물론 발생할 것입니다마는 최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창의캠프를 한번 운영해 볼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하면 좋을 텐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창의 캠프를 운영해야 되니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이제 와서는 왜 삭감을 했냐고 하니까 결국은 못 간 직원들도 있었고 신청자들에 한해서 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답을 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집행부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감액 내역 보면 증감이 6,859만 7,000원 마이너스예요. 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부서마다 전부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산을 절감하게 된 원인 말씀하시는가요?
○백종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 하하.
○백종한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백종한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절감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다 올라온 것 보면 예산 편성이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더욱 10, 11, 12, 13항 보면 대내외 행사 지원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전부 제로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거기 행사지원비 보면 대부분 초청장 제작하고 연하장 제작 이런 내용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모바일로 대체해서 실제로 수용비(01:03:23)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일부에 한해서는 조금 지면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모바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전영채 과장님 우리 유능한 공무원이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어떻게 보면 기획실과 비슷하게 각 부서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워인데 예전하고는 많이 기능이 약화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각 부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 다 옮겨 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우리 김수영 위원이 지적하는 창의혁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뭐 꼭 같다고는 하지만 유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또 삭감되고, 물론 아까 과장님 취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달리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는데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여기에 우리 지표로 보면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이렇게 하면 마치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긍정적인 취지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측면에서는 이게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배상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에 부정확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비상벨 설치 같은 것, 물론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목을 정확히 보면 그런 건 시설비에서 해야 됩니다. 돈이 크고 적고. 근데 뭐 소액이니까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의 유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려 있어요. 이 감사가 계속 많이 걸려듭니다, 여기에. 돈을 그렇게 유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 지금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것 자료 그놈 그대로 반영하려고 그래요. 다 삭감시키려고…… 이것 좀 너무나 그냥 사무관리비가 그냥 막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풀비, 사무관리비 같은 개념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뭐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우리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전용이니 이체니 뭐 이런 건 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관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자체에서 처리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좀 과다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넘나드는 것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가 조금 사무관리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제대로 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박충민 세무1과장님을 대신해서 송성천 구세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직무대행 송성천
세무1과장의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팀장 송성천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시 도비 보조금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916만 7,000원이 증가한 939억 6,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세정평가상사업비 보조금 9,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반환액 91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51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9,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주요 내용으로 세정평가상사업비 보조금 총 7,670만 3,000원 중 지방세정유공직원힐링 워크숍 비용에 2,6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4,313만 5,000원과 노후화된 행정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액 91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구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상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김광현
세무2과장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6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9,647만 7,000원입니다.
24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1,3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송달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세외수입 추진부서 담당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시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서의 노후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세무행정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등의 악성민원 대처를 위한 웨어러블캠 구입에 사무관리비 1,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지방세인터넷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과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210만 3,000원, 국내여비 416만 6,000원, 총 1,62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000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4,6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지원 시비 보조금 9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ㆍ시비 반환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6,700만 원 대비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9,600만 원과 국내여비 900만 원,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격려금 인상분 1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과 공유재산관리 운영관리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관위임 사무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등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사업이 좀 많은가 봐요? 이번에 사무관리비 9,600, 국내여비 940만 원, 1억 500만 원 정도를 회계과에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수영 위원
집행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서 250쪽 보시면 정보 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개선비가 7,9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251쪽, 행정 정보화 사업 기반 확충비가 6,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수영 위원
이 사업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저희가 시설 네트워크 장비랑 유지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입찰 낙찰 차액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신규 장비로 대체되면 유지관리비가 없어집니다. 변경 계약 때문에 낙찰 차액하고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입찰 잔액하고 차액입니다.
○김수영 위원
입찰을 잘해서 낙찰 차액하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낙찰 차액하고 신규 장비를 구입했을 때 이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안 됩니다.
○김수영 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삭감된 예산 정도에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그 정도는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보화 기반 아, 이것도 지금 시설을 새로운 장비를 들여서 지금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다. 그 말인가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그렇죠. 새로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다시 계상이 됩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다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절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정점을 때린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1억을 넘게끔 이렇게 예산 절감하셔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똑같이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입찰 차액하고 사업 시행 입찰 차액하고 그다음에 신규 장비 도입 때문에 유지비가 안 들어가서 재계약 변경 계약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유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는 좀 치밀하게 해주세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초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유지 장비가 들어올 때까지는 그 계약을 유지하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목에 대해서 굳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 불가결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각 부서들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본예산 때는 철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에서 올려준 이 자료가 저희들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 집중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때 볼 테니까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서구청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수치로나 앞으로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서구 예산을 좀 보면서 많은 어떤 실망감도 느낀 적도 있고 그런 금액이 배정돼 있고 편성돼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좀 이렇게 추상적인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건 조만간 내가 수치나 모든 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비용들이 대체적으로 행사성 실비, 경비 그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과거 청장에 비교를 해보면 현 시점에서 한 30% 이상이 넘어갔어요. 다른 청장보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 배분을 해서 주민한테 진짜 필요한 것.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 투입을 해주면 그 돈에서 어쩌고 좀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쓰는 돈을 조금씩만 더 절약하면은. 근데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 행사성 이것은. 요새 지금 항간에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사 간다고 그래요. 너무 귀찮다고. 너무 힘들어해요.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공무원들도 힘들어하고 매 주말마다 불려다니고. 제가 이 부서에다 하는 얘기는 제가 서구청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금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뭐 축제라든지 뭐 하여튼 동네에 하여튼 별놈의 행사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줄이면 오히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유지관리하는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차후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아마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회계정보과에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기가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회계정보과에서 올린 우리 1층 리모델링 비용 그때 회계정보과에서 올렸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아, 예산 진짜 정확히 더, 더 하여튼 봐야 쓰겠다.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농성 청사가 내년에 완공이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내년 10월 입주를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입주 예정이 아니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그것 분명하게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공사를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것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것 거짓말 한 거니까. 그것 다 속기록에 있고 다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거기가 2청사가 들어서면 지금 우리 서구청 현업 부서가 어떤 부서가 옮기는 게 1순위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저희들은 현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나갈 예정이고요.
○오광록 위원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농성2동 동사무소 입주,
○오광록 위원
그런 염려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산을 위원들이 지적했어도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물음표를 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잘 알고 있는데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백종한 위원
근데 제가 이 부분 갖고 긴급 현안 질의 내지는 5분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서구청 내에서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중앙공원 1지구 주변에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면서 흙을 깎아내다 보니까 특히 우리 1지구 사업지구 내에서 화정4동 성당 인근 옹벽 뒤편의 경우에 그 옹벽이 흙을 지지해줄 나무나 이런 것도 전부 철거된 데다 땅이 깎이고 하면서 절개지가 생기고 옹벽이 기울어지고 금가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현장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공사 업자 쪽에 요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예.
○백종한 위원
이것에 이제 우리가 추경예산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된다면 긴급 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돼서 사진까지 보도가 됐는데 주민들이 옹벽에서 흙탕물이 쏟아지고 또 한 40에서 50cm에 달하는 균열이 나타나고 옹벽이 도로 쪽으로 4 내지 5도가 기울어져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안감을 호소하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추경예산이 필요한 내용이면 편성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 부분은 제가 실무 부서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그리고 이제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들 설명서 52쪽 보시면 처음에 네트워크 장비 보수하고 PC 유지보수 장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2개 보태면 한 2억 6,000쯤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지금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한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1억이라는 돈으로 예산 절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뭐, 잘하셨습니다. 낙찰 차액도 많이 발생하고 잘하셨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같이 해당되는데요. 사유가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확인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모든 부서가. 그래서 예산 절감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이라고 기재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재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청에 제가 따로 이야기는 드릴 텐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의 어떤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9% 뭐 10% 뭐 8%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낮추면 단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치구의 규모, 장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들이 1%의 비용적인 부분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낮춰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예산도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 기조로 운영돼서 각 자치구도 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뭔가 목표를 주고 각 과에 몇 퍼센트를 줄이십시오. 이게 아니라 각 과에 꼭 필요한 예산도 그렇게 되면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좀 찾고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찾고 그 어떤 퍼센트를 어떻게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예산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 자료 55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850만 원이었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85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임성화 위원
보조금. 근데 이걸 전액 오히려 이자까지 더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임성화 위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저희가 2022년도에 전기차 구매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2023년도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자동차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내구연한은 7년이 경과됐지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게 12만km를 뛰어야 됩니다. 그때는 전년도 23년 말까지 해서 11만까지밖에 못 뛰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이라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제 이 시기가 되면 12만km가 될 거니 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전년도에 22년도에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보고 신청했는데 운행 일수가 좀 km수가 적어져서.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한 행정이 필요하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오히려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또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전액 반환하는 오히려 이자까지 더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결과는 예산 절감이지만 목적이나 과정은 예산 절감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다 예산 절감이라고 기재가 돼 있으니 당연히 예산 절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전에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전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 내역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은 결국에 예산을 수정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과정인데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 지출 항목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보완하는 과정인 거고, 결국에 반납된 사무관리비는 또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투명해지고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도가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지방자치단체가 더 투명해지고 더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이번에 또 확인하는 계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올해 같은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정훈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민원봉사과장 주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7,66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6,130만 원 대비 7,050만 원이 감액된 4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8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등 총 2,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사업비 잔액 중 사무관리비 4,310만 원, 공공운영비 460만 원 등 총 4,7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비보조반환금 6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안은 예산절감, 업무이관 등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가장 민원인들과 가까이에서 고생하는 부서인데요.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기정액으로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 워크숍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이건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가 아마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
○오광록 위원
제가 민원실에도 관련돼 있고 다른 부서도 예산이 지금 민원실에 있는 특이민원이 감사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4,500, 600만 원 정도가 지금 거기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업무를 지금 받으면 우리 청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민원실을 통해서 감사실로 넘어가게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에 대한 주관 부서가 감사실이죠?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청원법에,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예, 청원법에 따라서.
○오광록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감사실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민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청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대한 청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청원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서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부서에서 그런 민원인이라든가 청원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한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1월에 지금 업무를 시달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집합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매뉴얼은 매뉴얼 있는 것 이렇게 전달하는 문서 전달하는 과정이지 실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주민들에 대한 그런 행정에 대한 욕구, 서비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 부서니까 그건 법에 명기가 돼 있어. 주관 부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책임을 지고 각 부서에다가 매뉴얼만 달랑 던져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원 절차 과정에서 청원심의위원회에 넘어가고 어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혼동이 가지 않게끔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그런 것 계획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감사실에 아니 민원실에 혹시 그런 것을 해본 것이 있는가.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저희 부서는 접수만 하기 때문에요. 접수해서 이제 해당 주관 부서 처리 부서로 이첩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 감액에 보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30% 수준에서 감이 60%가 넘은 게 막 몇 개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한 2건 정도 보이더라고요.
○백종한 위원
예. 이 원인은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지금 현장 365민원봉사실 운영에서 한 71%가 그 정도 감됐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경비가 한 71% 됐는데요. 제가 아까 와서 보다 보니까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71% 정도는 안 되는데 부족할 건데라고까지 우리 아까 서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본적인 우리 업무 관계인데요. 그리고 365현장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운영 물품인데요. 물품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좀 더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액 대비 예산액 해서 비교 증감이 10%나 20%하면 아, 아껴 쓰고 또 국가 시책에 국가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수 부족으로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예산 절감해라 해서 우리 서구청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예.
○백종한 위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면서 하는데 기본적인 그 절감의 어떤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사용이 즉 30%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리 예산 절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니까요. 다음에는 이러한 점 잘 좀 살펴서 본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구세팀장 송성천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출석구청공무원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충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