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2024.09.09.

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오광록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임선미 경제과장님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로부터의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용도 확대로 급변하는 국제정서와 남북관계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사업 추진 및 기금의 활용성을 높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 제목을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협력사업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82##(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870##(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 만료예정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확대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서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안민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관리하는 기관,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조례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방지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83##(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871##(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기관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타 조례와 상충되지 않으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균호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84##(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72##(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발전 피해 예방 및 민ㆍ관ㆍ군 간 상호협력, 거주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거주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본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점포 개수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85##(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릴게요. 내용에는 다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정책개발에서도 활성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제안설명 하는 데서 점포 수를 줄였습니다. 본래 2,000㎡ 이상에 25개, 상점가 외에는 25개 상점가는 30개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2,000㎡면 대략 한 600평 되는데 거기에 숫자가 30개 이상으로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서구에서 지정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광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북구 같은 데가 가장 활성화를 빨리 도입을 해서 북구는 19개인가가 지정이 돼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서구 관내에, 현재 부서에서 더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조사해놓은 것은 한 13개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상점가가 지정되면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온누리상품권이니 시설개선비니 이런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도와드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873##(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상권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위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지침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운영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의 노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86##(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874##(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고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운영에 대해 행안부 현행 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검토한 결과 상위 행정규칙에 위배됨이 없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5조 3항에 신설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정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신설된 내용이 사실은 착한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는 유지할 수 있으나 지정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은 지정 당시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음식에 대한 가격있잖습니까? 가격이 저희들이 착한가게 지정 당시에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나름대로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저희가 착한가게업소 같은 경우 지정 연장을 하게 되면 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가격점수, 최초를 할 때는 30점을 배점으로 해서 하는데 연장을 할 때는 가격 점수가 20점대로 낮아지고 가격안정 노력이라고 해서 가격을 많이 2년 이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10점, 2년에서 1년 미만 이상이면 5점 이렇게 가격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예 가격을 동결시킬 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 소비자들은 착한가격 지정할 때 가격이나 세월이 1년, 2년 흘러도 그 가격을 꼭 받아야 되는 신뢰감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물가 변동이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착한가게를 지정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직무대행 정재만
예.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임성화ㆍ오광록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87##(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875##(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서구에서 맺는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임성화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절차,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정보 공개,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과 신뢰도 향상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위원회 설치 절차,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위원회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88##(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김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876##(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절차, 위원 구성의 다양성,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 향상 등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설치 절차 구체화, 위원회 설치ㆍ변경 사항 의회 제출, 위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수 제한, 위원 임기와 위원회 중복가입 가능 수 축소, 청년 우선 위촉 등 다양한 주민 및 민간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구체화 등 위원회 위원의 부패와 이해충돌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오미섭 안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기획실장 허미옥
전통시장지원팀장 정재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불출석구청공무원
경제과장직무대리 임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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