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 제2조 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4##(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38##(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구성원 변경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장수노인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안 3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과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5##(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39##(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에 효드림수당 지급 이외에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안 제5조에서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안 제6조에서는 장수노인 사망 시 화장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부합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행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및 장수노인 사망 시 화장비용 지원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전문위원이랑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하물품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맡아야 되고, 다른 지자체 하는 곳을 파악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수축하물품으로 5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비용 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5개 구에서는 없더라고요.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형미 위원
서구청도 50만 원 상당으로 물품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조례가 통과되고 사전협의 전에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의 욕구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에 맞도록 해서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부터 책정하실 생각이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내년 6월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심의를 하는데 그걸 경유를 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 물품하실 때 사전에 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와 맞물리는 질의인데요. 조례를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가……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어쨌든 언론에 오픈되어 버리면 지원대상자분들은 이 목으로 구청에 당장 뭔가 본인이 받아야 될 조치에 대한 답을 원하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 때 문구 정도는 세심하게 봐야 언론에 노출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자 분들의 혼돈이 덜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위원장님께서 아마 세밀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것 같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연 그거는 그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할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사실 단서가 또 하나 달려버리는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그게 만약 통과가 안돼 버리면 이 전부개정안이 소용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단서조항을 같이 달아주면 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부칙에 그런 사항을 부기하시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수물품 지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신설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설혐의를 했을 경우에 장수물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올지 저희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그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옥수 의원
더 논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들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3##(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37##(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구 자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지원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작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발생 저감을 통해 재정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9조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기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이 조례가 없다보니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야 되는 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지가 궁금해서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시에서는 인증의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5인 이상 50인 이내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시 조례가 있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아닙니다, 시하고 각 구청마다 조례안은 다 있고 서구만 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작성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이 조례 2조, 정의에 이 내용이 …… 아마 나중에 우수기업 신청을 받으실거잖아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기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우수기업 신청받으실 때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조례에는 일단 정의가 없잖아요. 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다보니 기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 혹시나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정의에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아무래도 시에서는 50인 미만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해서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조례에 이런 정의가 있어야 훨씬 더 나중에 부서에서 신청 받으실 때 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구청장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광주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 6조는 산업재해 예방실행계획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조도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첫 번째로 해놨어요. 나머지는 산업재해 예방실행계획 수립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해도 무방하다는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도 역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지킴이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뭘 수립하는지를 잘 모르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실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지원사업도 안 할 수도 있고, 안전지킴이도 안 할 수도 있고, 위원회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만 한다고 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례를 보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구청장의 책무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의무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할 때 강요사항보다는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권장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마지막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에는 분명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놨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할 수 있다. 말씀대로 실행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예방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우수기업인증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할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전혀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집행부가 발의한 게 아니고 제가 발의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정부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의 책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 조례를 안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표준안보다 살짝 더 약화된 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행예방계획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안하면 패널티를 받고 하자니 단체장의 책무가 따라가고 방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또 뒤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애매해서 그냥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더 낮춰 버린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표준안처럼 최소한 단체장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제성을 두려고 했던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실제는 사업실태조사도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야 되죠. 그런데 세부적인 예방실행계획까지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조금 단체장에 따른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중이라든지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표준안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처럼 그냥 단체장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로 하던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소한 실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고 하던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당장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실행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는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특히나 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공기업이긴 하지만 서구청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노동안전이라든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다른 유관 부서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부터 해야지 다음에 예방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세부적인 예방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성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게 전국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중요하고 노동안전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강제규정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 안전보건지킴이 이건 실질적으로 요즈음 시민참여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주위 마을 동네에 어떤 건설현장이 생기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이 정도는 제 생각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어도 강행규정 하나 정도는 시민참여를 촉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지금 청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전위원회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거나 여기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안들이 나와야지 전국 표준안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앞에는 그냥 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다 그냥 할 수 있다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몇 가지 정도는 담보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 어차피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도 좋지 않고, 인력풀이 약간 그런 분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가 한 번 찾아봤는데 현재 집행부랑 저랑 같이 찾아본 결과, 안전자문단이 이것을 대신할 만한 적절한 위원회를 찾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좀 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보건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좋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게 발의한 의원으로서 현재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또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네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위원장 안형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계획해 놓은 사업들이 조금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주
예.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첫 번째로 구청장 책무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들어간 사항일지라도 구청장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위원회는 1회성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구성해서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장 공포되면 서구에서 여기에 관한 사업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실행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 실행계획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서 실행계획용역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어디에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주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 아시다시피 서구가 전국적으로 알만한 참 가슴 아픈 붕괴사고도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강제조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의 책무만 강제조항으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당장 서구청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여쭤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농성빛여울채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중으로 절차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후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서구 월산로 164-3번지에 위치하며 사무실, 상담실, 만남의 쉼터, 도서관, 교육실, 다목적홀, 교육자재실, 식당 등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 949㎡입니다, 직원은 관장과 사회복지사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2##(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836##(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위탁시설 개요만 있는데 사실 현황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거든요, 역산을 해보면 이전에 5년을…… 2020년도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황 자체가 없으니 사실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꼭 현재 현황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70점 이상을 넘기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 지는데요. 지난번 평가에서 70점은 넘어서 당연히 재계약을 했지만 잘한 부분이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런 건 그래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재계약 이후에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준비되면 점수와 상관없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더더욱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저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주민에게 사랑받고 공직자에게 존중받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의원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구 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9억 9,500만 원보다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청소행정과에 자원회수센터 임시사무실 계약종료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삭감된 시비보조금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억 5,600만 원 등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꿈마당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3억 원, 녹지대 관리 등 시비보조금 3,0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억 9,100만 원 등 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10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5억 5,600만 원보다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35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에 4억 원,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상무지구 청결기동대 운영에 3,400만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형수거차량 교체지원 5억 2,000만 원과 365청결기동대 운영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행사 축제 지원에 2,500만 원은 증액하고,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지원에 9,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7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녹지대 관리 5,600만 원,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지원 6,100만 원, 꿈마당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에 3억 원과 주민생활 개선사업에 1억 2,1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1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3억, 보조금 반환금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3,5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민원실 민원인용 의자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1,1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8,200만 원, 무장애정류소 설치 3,600만 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개선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쉘터보수를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시설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특별교부금 3,000만 원, 사무실 컬러전자복사기 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7억 7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3억, 시비보조금 1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27억 2,200만 원보다 1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6,800만 원보다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3억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으로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가변주차제 운영 CCTV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1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27억 6,000만 원보다 9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800만 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 3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3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84억 원으로 기정예산 4,392억 1,800만 원보다 9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4,700만 원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87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3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2억 800만 원보다 1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해산장제 급여, 양곡택배비 지원 등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에 3,6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광주형기초보장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6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9억 3,100만 원보다 2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1,8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5,200만 원,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에 2,000만 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에 9,100만 원,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에 1억 6,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상승함에 따라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주민폭력예방교육 1,200만 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5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1,4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7,800만 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1억 1,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에 3억 7,000만 원 및 아동친화거리 조성에 1,000만 원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7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 3,400만 원보다 1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지원, 장수경로당 조성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및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3,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기초연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9억 8,400만 원보다 2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사업 추진에 9억 8,600만 원,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 원, 장애인 생활지원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4,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2억 6,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액 등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4,500만 원보다 4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폭염대책 추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억 5,9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에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국ㆍ시비보조금 4,600만 원, 안전보행 환경조성 및 보도정비 등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에 도로정비 및 하수관로 악취저감 등 특별교부금 7억 3,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ㆍ시비보조금 19억 7,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과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등 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정보과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8,600만 원보다 4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200만 원보다 3억 3,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등 안전단체 활성화 지원에 4,600만 원, 야간 시인성 확보 및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유덕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5,000만 원,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및 물품 지원에 2억 5,700만 원 등 시비보조금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스마트교육 및 을지연습 실제훈련 지원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 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100만 원보다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순찰차량 시설장비 유지 등 600만 원,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비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등 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1,400만 원보다 3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정비, 포트홀 등 위험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5억 8,800만 원,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4,200만 원, 세동소하천 정비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에 13억 7,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1,9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등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화로 인한 전자복사기 및 팩스기기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1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시비보조금 5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억 1,20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등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3,5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영구적 지적경계점 등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5,2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진태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84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방금 청취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안설명은 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계산을 한 줄 알았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 보시면 세입예산 총액이 33억 6,700만 원 그리고 기정예산이 319억 9,500만 원인데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면 숫자를 체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보면 그냥 뒷자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 등이라고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뭐 등이니까 버릴 수 있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총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봐도 100만 원을 안 맞지 않습니까? 1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쪽도 역시 이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역시 610억 5,400인데 1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냥 100만 원은 버리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을 방금 비교해 봤습니다. 안전도시국 그리고 통합복지국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원까지 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과가 다 계시는데 이건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얼마 나갔고, 세출이 얼마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서를 보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게 등이 들어있다면 제가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일단 눈으로 바로 봐도…… 앞쪽에서 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걸 작성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제가 다른 부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당연히 이런 건 맞겠다는 신뢰를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대로 이걸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계속 한 2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시예산서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이번에 첨부자료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년에도 그랬는데 9월에 다 성과목표를 바꾸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목표치를 내야 되는데 기존 처음에 잡았던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9월에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져오신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 전에는 성과목표치를 9월에 그냥 형식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성과목표를 바꾼다거나 목표치를 다른 식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추정하는 측정치를 바꾼다거나 왜냐하면 성과목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목표라든지 추정치라든지 근거를 바꿨는데 이번에 변경 후 내용을 보시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성과목표에 대해서 남녀 성 비율을 최대한 내셨고요. 성별 분리통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대상자와 수혜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상자와 수혜자를 정확하게 다르게 분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변경사유에 대해서 실적을 현행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실적을 그대로 현행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23년도에 얼마만큼 실적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현행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실적 따로, 보고서는 따로였는데 이번에 성과목표 달성하시는 거 그리고 변경 후 내용을 보시면 그전에는 형식적인 말씀이나 기대효과를 쓰셨는데 너무 상세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너무 눈에 보이게……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구별했다는 거 그리고 왜 성인지예산이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적을 현행화시켜 주시고……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미섭 위원님이 2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같아요. 사실 회기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의회 상임위까지 오는 과정에 다양한 보고 체계를 통해서 국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숫자조차도 놓치고 있다는 건 과연 보고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세밀하게 보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봤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이야기와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게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런 정말 단순한 문제들은 거론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인지 관련 보고서 내용은 아마 체계가 잡히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4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중식시간을 갖고 원래 14시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해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14시로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0분 정도 늦게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1억 3,700만 원 대비 17억 9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광주다움통합돌봄 사업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증감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HIVE 사업으로 2024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연차평가 결과 3차년도 확정사업비를 반영하여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와 의료기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사업 수행 인력을 추가채용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 사업입니다. 광주시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주거급여입니다.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아동주거빈곤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용역에서 요청한 사업업량 변경에 따라서 목만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절감내역으로는 국내여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2쪽이요. 어쨌든 과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른 통계목에 있는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고, 식사지원 등이라고 산출근거명에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본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1억 5,000인데 아무튼 이 식사지원에만 2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증가됐네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산출근거를 써주셨어야지 될 것 같은데 왜 2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9월이잖아요? 추경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3개월 정도 가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자료를 추가 작성을 했는데 지금 드려도 될까요?
○김형미 위원
2쪽하고 3쪽, 둘 다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부분이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충자료로 잘 써주셨어야 저희가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실제로 예산서 상에는 그냥 식사지원으로 해서 11개월, 8억이라는 예산을 통으로 써놓으시니까 추가된 2억은 어떤 내용으로 쓴다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2쪽이나 3쪽…… 이게 일단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 다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우선 말씀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은 이 사업이 그동안 복지부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진행하다가 23년 초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돌봄사업이 23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23년 12월까지 예산이 전체 결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9월에 저희가 그냥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올해 예산이 작성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재택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재택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말은 기존 방문진료에 대한 국비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것이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돌봄이 지금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이 서비스의 존재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건강이 안 좋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옆집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나도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중에 식사 내용이 많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른 봤더니 작년 연말까지 갔을 때 식사가 540명 정도 됐는데 올해 8월까지만 했을 때 거의 6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연말까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재택의료센터가 오면서 의료비 예산이 조금 남는 것들 그리고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다 동원해서 한 번 식사를 하신 어르신들을 계속 올해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형미 위원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대상자가 871명으로 작년보다 226명이 증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871명에 대해서 이 식사지원이 나간 겁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쓰고 계셨던 거네요? 계상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닙니다, 그전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김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예산인데 당초 계획보다 더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해서 이미 예산을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안 해주면 이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전용하신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직 거기까지는…… 있는 예산 안에서.
○김형미 위원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게 전용인 거잖아요. 과목을 변경하는 게 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총액은 같지만 민간위탁금에서 연초에 세운 본예산보다 이미 더 지금 다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맞죠? 원래 당초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계산이 안 맞는 게 예산서에는 614명만 적어놓으셨어요. 이 614명으로 해 가지고 11개월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것은 87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또 안 맞아버리잖아요. 제가 이거는 계산해 봤더니 8억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이 자료가 다 다른 데다가…… 어쨌든 올해 871명에 대한 식사지원이 나가고 있었던 건 맞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동을 통해서 의무방문을 하고 건보 정보를 통해서 건보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시작은 870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300명이고 3월, 4월은 400명이 되고 6, 7월은 500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말되면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평가해서 돌아가시거나 좀 더 건강해지신 분들은 빼고 다음 년에 다시 가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으로 봐주셔야지, 1번 한 사람이 입원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받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 예산사용계획 455명에 8,000원은 몇 월 기준으로 455명인 건가요? 지금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나머지 5개월 지원 가능한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답이 안 되네요. 일단은 이 금액이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었고 450명 곱하기가 있고 그 뒤에 68명 또 있는데요.
○김형미 위원
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잠시만요. 그것이 450명…… A가 예산액이고 C가 집행금액이고……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455명 정도로……
○김형미 위원
과장님, 1월부터 7월까지 집행금액이 5억 9,000이에요. 연초에 세운 예산이 5억 9,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7월까지 집행하셨다고 하는 게 본예산에 세운 금액을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과목변경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더 예산 증액해서 남은 5개월 동안 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첫 번째 문제는 본예산에 저희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산출근거에 내셨던 거랑 상관없이 더 금액을 많이 쓰고 계셨던 거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이번에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이 내용을 어디엔가는 작성해주셨어야 저희가 이걸 알아먹기 편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도가 높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이 자료랑 예산서랑 다 다르게 작성을 하셨고 이거에 따라서 예산서는 614명으로 예산에 맞게 그냥 평균 수치를 내신 거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2억 1,000만 원은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455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455명이 몇 월 기준으로 455명이냐,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8, 9, 10, 11, 12해서 5개월인데요. 사실 450명이 정확히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세 끼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확히 나누기가 힘듭니다. 약간 평균에 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4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얼른 위원님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김형미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때마다 다르고 계측하기 어렵다. 그러면 평균값이라고 얘기하시면 최소한 1월부터 7월까지 몇 명이 월별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월 평균이 얼마 정도 나와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다른 데 남은 금액 다 과목변경해서 2억 1,000만 원이 남으니 2억 1,000만 원에 따른 8,000원하고 월 12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저희가 “아,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구나” 를 아는데 그리고 방금 이 자료를 주시기 전까지 설명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2차 추경 설명서에는 산출근거에 아예 다른 내용이 적혀있는 거잖아요. 8억 1,000만 원에 맞게 그냥 8,000원 곱하기 614명 해가지고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통일성이 없고 우리가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발 설명자료에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핏 봐도 안 맞잖아요. 이미 1월부터 8월까지는 다 집행하고 계셨고 이번 추경에 남은 잔액도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저희도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상황이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원래 본예산이 5억 9,800이었는데 지금 이미 1월부터 7월까지 5억 9,200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꼭 필요하신 거라고 하면 설명자료 좀 잘 써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 제발 계산 좀 맞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쪽도 그렇고 3쪽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하기 전에 먼저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설명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명자료에 이런 내용 조금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미 수요자 증가로 본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추경에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식사지원이라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는 건데 그런데 방금 설명자료도 그렇고 주신 자료도 그렇고 이게 자료가 다 다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제발 설명자료에 이런 내용 꼼꼼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쪽하고 예산안 351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요실금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24년 8월부터 12월까지면 이게 조례가 이제 통과돼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승일 의장님께서 거의 1년 전에 통합돌봄 조례를 바꾸셔 가지고 마지막에 요실금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지부 예산을 만드시고 복지부가 공모사업을 했고 우리가 공모 형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 50%, 국비 50%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5,000만 원를 써야 되는데 2,500은 기기를 구입해주는 거고 2,500은 진단서를 갖고 오면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돈이 내년에는 없고 혹시 내년에 복지부에서 다시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을 연속해서 해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뭐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은 일인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아마 내년에 하게 된다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공모를 했을 때 추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민 위원
기간이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이거 해놓고 본예산을 세워서 25년도는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별도로 세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되게 되면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민 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60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잖아요. 그런데 지원 범위에서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자부담이요?
○윤정민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지원범위가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부담이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요실금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거의 90%를 대주고 나머지 10%는 병원에 우리가 내는 돈이 있잖습니까.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
○윤정민 위원
차상위나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모든 걸 다 건강보험에서 수용해 주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수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겠다. 그런 체계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물품구입에서 기기 29만 5,000원짜리를 82개 구입하시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윤정민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정해져서 이 개수를 산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하신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우선은 금액 자체가 2,500만 원이라고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어치를……
○윤정민 위원
맞춰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할 거고 대상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기계는 82개인데 소모품으로 해서 108개는 무슨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로 더 비치하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기계를 봤는데요. 초음파처럼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살에 붙이는 패치 그것이 소모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요.
○윤정민 위원
더 여유 있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더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 가지고 3개월 그 기계를 줘서 만약에 완치가 안 되면 재사용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윤정민 위원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중간에 몇 군데 업자들을 만났는데 3개월 후면 나아버린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사람에 따라서 같은 병도 안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안 나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재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믿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계약에 들어가시면 어차피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김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주신 첨부자료들 역시 수식이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첨부자료를 만드시는데도 수식이 틀려버리면 그건 정말 신뢰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모든 비용들을 다 재택의료부터 시작해서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는 한 10억 정도의 비용들이 있고 건강보험료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마이너스 돼서 식비로 퉁 쳐버린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맞춤형복지라든지 이런 복지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단순하게 도시락배달 이걸로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3쪽과 같이 연결돼서 거의 2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용들을 다 도시락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서비스가…… 결론은 그럼 도시락만 해주면 복지 쪽은 다 정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핑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복지부 선도사업을 할 때는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재선별 하는 기능에 굉장히 역점을 뒀었습니다. 돌봄지원1, 2팀이 재선별을 했었는데 광주형이 들어오면서 동을 중심으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주형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벌써 광주형으로 2년 이상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옆집에서 식사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줘?” 그런 논리가 생긴 거고 저희가 들어가서 봤더니 광주형 기준에 해당이 되는 신체기능도 안 좋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봤을 때 그것들을 계속 동을 통제하고 예를 들어 할당을 줬다고 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또 다른 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해 수용하려고 노력했었고 그 수용한 것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선별이라든가 동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기능 저하라든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한다든지 서비스 공백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광주형은 보편적 서비스거든요. 맞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억 6,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택의료나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이쪽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락 업체가 2군데라고 들었습니다. 뭐 자활기업이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저희 복지가 너무 단순하게 도시락만 배달하는 걸로 매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보편적인 복지지만 이 사례가 저희 친구 어머니도 이런 걸 드신다는 거죠. 너무나 보편적인…… 저도 밥 먹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기능 저하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지만 너무 서비스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복지 쪽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그런 고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보조금을 이미 반환한 내용을 한 겁니다. 저소득주민 중에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이 1만 원 이하 보험을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로 통폐합되면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전에 1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냈었는데 지금은 366만 원으로 제가 찾아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이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1만 원 이상이 되어 버린 거죠. 2만 6,000원이나 3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는 확대됐지만 실질적으로 1만 원을 못 내시는 저소득 그러니까 뭐 저소득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망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 건강보험료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통계를 봤더니 정말 너무 적은 숫자라는 거죠. 24년도 지원한 것 보니까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3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생색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건강보험료를 1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을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물론 이것도 기본 방향이 시나 국가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어쨌든 복지 쪽은 특화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수급자에서 떨어지신 분 중에 생활이 어렵지만 차상위가 아니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셔서 이 부담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때 아마 제일 낮은 금액이 1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2만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미섭 위원
22년 이후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런데 조례에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체가 다 그런지 봤더니 광산하고 동구, 남구는 1만 원 이하라는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1만 원 이하라는 조례가 없어지고 최저금액이라고 한다면 현재 2만 2,340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돈이 많게는 5배 이상 늘 것 같아서 그런 예산 지출 문제로 해서 시나 우리가 과감히 결단을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에도 1만 원 기준을 없게 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쨌든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7쪽이요. 이게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돼 있다가 전액 삭감이 이번에 올라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정리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번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2023년 11월 9일 회의결과, 2024년 본예산에 미반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본예산 편성한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왜 이게 1차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2차까지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갑자기 만든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이해가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하는 사항에 시간이 있었고, 시에서 우리한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줄지 알았는데 늦게 저희가 인식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시죠? 2023년 11월 9일 회의결과에 이미 본예산에 미반영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데 이게 이번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거는 1차에 조금…… 이런 거는 바로바로 예산에 착오 없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마지막으로 4쪽이요. 하이브사업 있잖아요. 사유에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정 반영해서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이게 연차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데 저희가 최고등급은 아닌 그 다음 등급이어서 최고등급이라면 가점이 있고 그 다음 등급은 작은 금액의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감액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매칭이잖습니까? 매칭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 일단은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등급을 확실히……
○김형미 위원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정 반영이라고 사유에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S등급은 100%고 A등급이면 몇 % 삭감이 돼서 그것에 따른 구비 매칭 결과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텐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거 평가결과 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학교에서 받은 결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5쪽에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에 자부담률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니, 자부담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의료보험에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1만 원이나 7,000원인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여기에서 명기해주신 실비지원하고는 별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목으로 전용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분야가 단일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구청에 보면 복지부서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각 성향과 사업에 따라서 그 목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리하기 쉽고 편리한 방향으로 그냥 그 사업을 통일시켜 버리면 과연…… 스마트통합돌봄 부서에서도 청장님의 정책과 각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1년 동안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진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전부 다 식사지원비로 통합시켜 버리면 아마 여러 사각지대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시고 사업을 운영하실 때 감안해서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1,851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억 9,678만 3,000원보다 5억 2,1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꿈마당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3억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3,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172만 9,000원 중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7,067만 1,000원과 시ㆍ도비 조보금 등 반환금 1억 2,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6억 7,39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2,6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지원사업에서 여비 156만 원을 감액하고, 시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녹지대관리 인건비 5,600만 원을 편성하고, 378쪽 주민쉼터 및 소규모 공원조성 등 주민생활개선사업을 위해 1억 2,1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지원사업에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38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지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여비 2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꿈마당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379쪽, 시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산림교육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기후대응도시숲 등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반환금 7,067만 1,000원과 시ㆍ도보조금 반환금 1억 2,105만 8,000원 등 보조금 반환금 1억 9,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379쪽에 쾌적한 호수관리에서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으로 시에서 200만 원 지원해줍니까? 그 내용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원래 1회 추경 때 운영을 위해서 세웠다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금액을 다 삭감했는데 기본적으로 분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돈을 그럼 공공운영비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400만 원을 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시에서 200……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최소로 들어가는 전기 기본요금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지금은 지하철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니까요.
○김옥수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예산이 세워지기에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분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입니다.
○김옥수 위원
작동이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래도 기본요금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이 있으며 이 소액이 서 있을까 그랬어요. 국장님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6대 때 음악분수가 설치됐습니다. 그때 김종식 청장님께서 시와 줄다리기를 했죠. 그냥 시 예산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구에 관리권을 넘기면 우리는 못 받는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해주기 전에는 안 받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시와 줄다리기가 있었고 보장을 받고 그 운영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큰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200이 내려왔다고 하니 뭘꼬 했어요.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럼 공사가 끝나야 운영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운천호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사족을 답시다. 거기에 지금 공사가 벌어지고 풀도 안 베어버리고 막 벌레 떼 있고 운동시설도 손 안 봐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군데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지금 그것은 공원관리원들이 지속적으로…… 추석 전에 풀베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옥수 위원
어제도 귀가 따뜻하도록 통화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방역하고 시설 비용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살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일단 하나 여쭙겠습니다. 34쪽, 설명자료를 보시면 꿈마당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3억인데요.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수당이 30만 원인가요? 맞죠? 주민참여감독수당이 3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조경 사업을 하면 어느 일정 금액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지역주민이 감독을 하면서 주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처리해주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고비.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면 조경이나 이런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런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감독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우리 행정의 가운데서 완충적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이나 물론 30만 원이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거나 대상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것은 조례에 있거든요.
○오미섭 위원
예를 들면 발탁 대상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감독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미섭 위원
예, 예를 들면 그냥 “선생님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전문적인 감독은 저희 기술직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하고 관하고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미섭 위원
알겠는데요. 선정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추천……
○오미섭 위원
아, 동장님 추천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원활히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3억이긴 한데요. 예산서에도 그렇고 그냥 리모델링 1식이라고 해놓으면 산출근거가 너무나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이것을 저희가 1식으로 해놓는 것은 여기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오미섭 위원
용역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용역으로 하면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오미섭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면 주민간담회도 만들고, 공청회, 수렴회도 만들고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운영에서 산불예방 및 공원녹지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는데 국비 1,044만 원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납하셨어요. 필요 없어서 반납한 건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이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저희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을 매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안총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이쪽 공원녹지과에 배정을……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서 국비를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33쪽이요. 지금 기획실에서 일괄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랑 10% 삭감하는 걸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일단 사무관리비가 다 삭감이 된 상황인데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으로 예산서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1,7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동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동 업무로 이관해서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모품도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된 것들이 다 소진되고 올 하반기에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형편이 돼서 이번에 다른 사무관리비는 줄이고 있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데 필수적인 거라.
○김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378쪽을 보시면 원래 본예산에는 0원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목 자체가 새로 생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700만 원을 더 세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새로 생겼는지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전에는 시 보조금사업으로 근린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고,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세우지 않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구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 가지고 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 그럼 제일 처음 설명하신 게 조금 잘못됐네요.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시에서 원래 일정 금액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구비를 그냥 1,700만 원을 아예 항목을 새로 세워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편의용품 관계는 시에서 사실 일괄적으로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로 하느냐면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기존에는 기후환경과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상태라 추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 내용을 여기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제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됐는데 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풍암동 경관녹지 덩굴제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벽화가 있다보니까 매년 정비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김태진 위원
매년 이 정비작업을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먹자골목이라든지 시내 양쪽에 있는 녹지들이 거의 대부분 시설녹지로 지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들의 예초작업을……
○김태진 위원
이게 지금 풍암동 벽화 덩굴제거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이건 전체적인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진 위원
그거 포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체가 불분명한데 벽화 쪽에 있는 넝쿨이 실제 자율관리를 풍암동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원래는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구정질문 때 답변도 앞으로 주민자치 조직을 세워서 자율관리를 하도록 약속을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풍암동 주민센터가 협조를 통해서 실제 답변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130억 3,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1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자료 387쪽과 설명자료 51쪽에서 52쪽,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9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388쪽과 설명자료 53쪽,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는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와 화추어린이공원 일원에 2025년도 환경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환경부 필수요구사항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반조사 및 강우유출수 등 영업 기간 3개월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 3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과 설명자료 54쪽,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성립전 시비보조금 3억은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세대에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시 도시철도건설 본부로부터 주민숙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경로당 2개소를 포함한 291개소에 총 293대 친환경가스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과 391쪽 그리고 설명자료 55쪽부터 62쪽,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지원, 절수기기 긴급지원 등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예산안 388쪽 하고 설명자료 53쪽,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이걸 신청했는데 안 된 이유가 이 용역조사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용역 예산 2,0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해서 올려 가지고 용역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이 잘돼서 하면 어찌됐든 2,000만 원 예산이 안 아까운 거고 그런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3월에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요.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사업대상지가 광주천과 동천동이 바로 옆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대상지 선정은 잘 됐고,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가 불투수면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성하고 또 화추어린이공원도 조성하면 현장답사 나와서 위치 선정은 잘 되고 효과가 있겠다는 답변은 받았어요. 그런데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용역을 안 했다고 중앙정부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환경부 지침이 24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꼭 용역을 추진하고 공모 신청을 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이런 공모사업을 사전조사 없이 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사업대상지에서 암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서 사업신청 대상지가 적정한 건가는 조사해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침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이제 용역해서 중앙정부에서 되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산은 30억으로 올려놨고요. 조사됐고 여기가 7대 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7대 2대 1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7대 그러니까 반반이죠.
○윤정민 위원
1.5대 1.5?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윤정민 위원
타당성조사를 잘 해가지고 30억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에서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용역 타당성조사부터……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54쪽이요. 이거 관련해서 일단 제가 자료요청은 한 상황인데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를 제가 받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에서 일단 사업 내용에 1층 공동목욕탕, 2층 주민소통방, 3층 이렇게 쓰여 있고 아무튼 사업비부터 사업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공동목욕탕이 없어진 지가 오래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업양도 1층에서 3층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하 1층도 진행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가 담당 부서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시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커뮤니티센터 중에 일부를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원래는 유덕동 커뮤니티센터나 지금 짓고 있는 우체국 거기 허물고 하는 그 부지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일부를 유덕동협의체에서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우려사항이 뭐냐면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당연히 협의체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이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냥 민간 291세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경로당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289세대,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분들 동의 없이…… 289세대에 다 동의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동의받은 서류가 있냐고 그랬더니 동의받은 서류는 일단 없다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동의를 받으셨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김형미 위원
아니요,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일단 주민들 동의를 얻으셨나요? 289세대에서 우리 집에 설치해도 된다. 이런 동의를 받으신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유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차량기지 위치가 설정되면서 주민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10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10가지 중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주라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는 주 배관공사를 뜻하는 거고요. 주민숙원사업에는 내부배관 그러니까 공급관이 해양에서 도로에 까는 주 공급관이 있고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내부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공급관 공사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로 해서 시하고 해양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내부로 들어가는 내부배관공사하고 주민숙원사업 내용에 커뮤니센터 건립이랑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3억씩 2027년까지 25억이 지원됩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로 내부배관공사 6억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로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랑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내부배관공사까지 됐는데 막상 주민들이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당장 필요한데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가능하는지 주민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쓸지 안 쓸지는 잘 판단이 안 서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원래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가 문의를 했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다목적센터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김형미 위원
다목적센터랑 커뮤니티센터랑 달라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달라요, 거기는 버들마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유덕동 커뮤니티센터는 유덕동, 덕흥동 안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김형미 위원
시에서는 유덕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괄호 열고 다목적센터 괄호 닫고 건립이라고 쓰여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주민숙원사업 25억 중에 일단 도시가스배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환경과에서 6억 추진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하셨고요. 도시가스 배관 주택연결사업 2021년도에 추진 중이라고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유덕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은 예산 집행 안 하셨고요.
올해 오는 예산 3억 중에 가스보일러 설치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치하자,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어쨌든 289세대 개인 집에 들어가는 일이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는 게 행정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289세대의 동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가정집에 일괄적으로 친환경가스보일러를 넣어서 설치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89개를 사는 일이잖아요? 경로당에 2개, 2개씩 4개고 289세대가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나 행정기관에서 뒷받침 해 줄 만한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히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시설비 그냥 3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일반 가정집에 설치해 주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위원님……
○김형미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시의원 통해서 이 문서도 받았고요. 이거 내에서 시의원이 직접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단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아, 저희는 보조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가정집에 집집 설치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정에서 일부 비용을 자기네가 물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으라는 거지, 시설비 3억에 289세대 가정에 다 그냥 일괄적으로 설치할게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289세대의 동의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마련해야 그래야 집집마다 설치해 주는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도 최근에 그리고 뉴스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게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서구청이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 줄 만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상반기에서는 제가 기총에 있었는데요. 이게 양쪽 상임위에 나눠져 있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뭐 해마다 3억씩 25억, 이렇게 해서 2027년도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쪽 부서에 예산이 따로 있고, 저쪽 부서에 예산이 따로 있다보니까 정말 크로스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서를 다 찾아보니 서로 크로스되고 체크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7월 22일 시 문서에 사업 변경사항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밖에 없고 거기에 또 1층에 공동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사업 변경내용을 보낸 게 어떤 거냐, 제가 공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기총이나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시면 이거는 한 번 정도…… 이게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이어 가지고 25억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이때쯤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미뤄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 통괄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사업별 예산절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나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절감내역을 보시면 탄소중립 학교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그리고 밑에 자연환경보전 여기에도 역시 홍보물 150만 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너지관리에서 신재생융복합지원 사업홍보물 45만 원 또 그 밑에 20만 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홍보물을 다 삭제하셨거든요. 물론 홍보물이 많다고 아마 지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부분들을 다 없애셨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홍보 방안을 여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 비용이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요.
○오미섭 위원
봤습니다. 50%.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50% 하는 데도 있고 다 다양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오미섭 위원
어떻게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홍보물 배부 매수가 조금 줄 수는 있는데요.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더 활용해서 꼭 인쇄물이나 물품을……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어떤 거. 구체적인 걸 여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탄소중립 학교공연이라고 하면 학교 말고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학교에 홍보해 주십사, 저희가 홍보하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계속 다양화, 다양화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다양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하는 게 홍보물……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늘 홍보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닙니다, 홍보 비용은 많이 쓸수록 저희가 더 고급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질을 조금 더 단계를 낮춰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혹시 다른 분이 대답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뭔지, 홍보비가 많아도 이게 잘 홍보가 안 됐었는데 홍보비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디를 할 건지 그냥 학교라고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물건을 저희가 사가지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위원장 안형주
팀장님, 발언대에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기후환경과 탄소중립팀장 박선향입니다.
홍보물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사무관리비 절감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고, 말씀하신 예산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서 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전자현수막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실물현수막 제작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학교 쪽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은 최대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특정 날짜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기재하지 않고 하나로 돌려쓰고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부분을 절감하다 보니까……
○오미섭 위원
팀장님께서 공연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연이 진행되고 있나요?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아니요, 원래 상반기에 수요조사는 했는데.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잡는 게 저희하고 흐름이 다르기도 하고, 공연 업체 같은 경우도 몇 달 전부터 미리 자기들 스케줄을 정해놓고 있다보니까 상반기에 수요조사 하고 업체랑 조율은 했는데 또 방학 앞이고 그래서 9월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오미섭 위원
이거 이미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회에 3,000만 원 지금 쓰지 않으셨죠?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예, 그런데 저희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부 다 하려고 스케줄은 다 잡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20회를 다 한꺼번에?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예.
○오미섭 위원
홍보비까지 줄였는데 20회를 한꺼번에 하는데……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돌려서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미섭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탄소중립 공연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했고 또 기후환경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홍보물도 다 줄이는 형편이고…… 일단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과 발전적 제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97만 원 감액된 6억 650만 원으로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인용 의자 구입에 127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316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자체개발 예정이었던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개발된 시스템 구입으로 변경하여 절감된 예산 1,748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김민정 교통지도팀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교통지도팀장 김민정입니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예산안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1,0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71만 8,000원보다 2억 545만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1억 5,815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1,210만 원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173만 7,000원보다 2억 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8,215만 원을, 시내버스 쉘터보수 공단전출금 720만 원, 성립전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 3,600만 원, 성립전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4,000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3,000만 원과 컬러전자복사기 구입비 42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47억 7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2,271만 6,000원보다 19억 8,446만 2,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성립전으로 3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원, 성립전 가변주차제 운영 CCTV 설치 6,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2,000원을, 기타 회계전입금 양동다목적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 1억 2,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37억 5,2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6,844만 6,000원보다 19억 8,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에 1,500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에 118만 원, 성립전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400만 원, 성립전으로 가변주차 허용 CCTV 설치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내부유보금 기타 적립금으로 14억 1,589만 원을 감액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가와 공동주택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선진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교통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82쪽 먼저요. 혹시 부서 내에 있는 복사기가 지금 고장 중이라 전혀 사용을 못 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아니요, 고장은 아니고요. 흑백복사기라서 컬러복사기가 필요해서요. 그동안은 흑백으로 하고 또 옆에 과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썼는데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사실 추경은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라고는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훨씬 나을 건데 그래서 제가 고장났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니면 그렇게 불편하셨으면 23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이런 것들은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사기 1대만 이렇게 딸랑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8쪽에 휴대전화 구입이요. 이게 4대에 40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써놓으셨어요. 이게 그러면 첫 번째로는 통신료가 있을 거잖아요? 통신료는 매달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공운영비에서 통신료는 여유분이 있어서 통신요금은 나갈 비용이 되고요. 기계구입비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1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구입처가 KT공식대리점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 SK도 있고 LG도 있는데 왜 KT에서 사신다고 쓰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KT가 서구청 전산 쪽에 많은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저희에게 견적을 주셔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따로 뭐 별도의 어떤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형미 위원
사실은 예산서에 이렇게 업체 이름을 쓰지는 않죠. 그냥 100만 원씩 4대 아니면 뭐 대리점, 통신사 이렇게만 쓰면 되지, 이걸 굳이 주식회사 KT공식대리점이라고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사업설명은 전체적으로 책자로 발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부서에서 잘못한 일이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구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필요성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게 아주 특별히 막 필요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현장으로 단속팀이 주중에는 3개 팀으로 해서 오전, 오후, 저녁 팀, 아침 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단속을 직원들이 직접 받기도 하고 당직실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개인 핸드폰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찌 보면 개인 핸드폰 번호가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공용폰으로 전달사항을 하려고 업무용 폰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단속을 나가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위치 파악이 조금 어렵거나 단속을 요청하셨는데 계속 재촉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 단속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한테 알려드리면 또 단속조가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저희가 왔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연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쪽이요. 공공편익시설 어쨌든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럼 몇 개소를 하신 건가요? 일단 50%인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뭐 사업량이 원래 당초 4개소였다가 2개소로 줄었다든지 이런 내용일까요? 그리고 사유가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인데 줄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이거는 의원님 사업이라 저희 과에서……
○김형미 위원
아는데요. 사유가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이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다. 제 말은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아…….
○김형미 위원
증진인 거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사유에 이거를 써놓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사업량이 줄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이것도 다 같이 보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좀 살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86쪽을 보시면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30억 추경으로 올리신 거죠?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오미섭 위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놓고…… 주민설명회 9월부터 개최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오미섭 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 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개선할 사항이나 아니면 반영해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를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아니요. 주차장 부지에 30%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추경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커뮤니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커뮤니티센터로 전부 용도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면적의 30% 내에서는 커뮤니티센터의 건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 이 예산은 주차장 전용예산이고요.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청하고 또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주차장이 100면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은 100면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오미섭 위원
100면이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도 뭐 조그맣게 하나씩 지어주고 주차장 조그맣게 하나 지어달라, 이게 그분들의 말씀이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번에 동 순회방문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작물로 해서 전용주차장으로 설치를 18년부터 현재 그렇게……
○오미섭 위원
하고 있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금호2동 청사 자체가 오래되고 비좁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법에 부대시설 30% 범위 내에서는 사무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애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1층 한쪽 뭐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주차건축물 안에 그것을 반영해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10월 중에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미섭 위원
일단 그래서 어쨌든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셔서 의견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용역실시설계를 11월 정도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간담회가 끝나고 의견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을 예정인가요? 지금 2층, 3단으로 하셔서 100면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주차장을 하시게 되면 최상층에다 태양열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 부분을 에너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주차장 현재 아무것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최상층에 태양열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옆이 거의 원룸 같아요. 그런가요? 고층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원룸하고 상가 일부 있죠.
○오미섭 위원
그래서 태양열을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빛 반사가 심하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설치를 지붕에 한 번 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좋으신 의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여기 금호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몇 회 정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담당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안형주
예,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과 성명을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상준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장 정상준입니다.
주민설명회 계획을 몇 번 할 것보다도요. 지금 건축계획용역 단계 전인데 기본적으로 원래 추진했던 주차장 2층 3단의 공작물을 기초로 해서 법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구상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떤 게 가장 그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가. 이걸 한 차례, 두 차례에 결정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동장님과 대화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어느 정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제가 볼 때도 그 땅이 사실 굉장히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들어간 이유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유료화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교통시설팀장 정상준
그래도 거기에 최소 현재 기준으로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차장…… 오늘도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너무 주민들께서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유료, 무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개방 당시에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다 보니까 서구 곳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사실 유료화로 바뀌면서 저조한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일대는 그 주변이 주차단속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놓고 보면 사실 돈을 내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땅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순히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시켜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주민설명회를 관심 깊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이 돼서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상준
예, 주민 의견 많이 제대로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8,400만 원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200만 원으로 자원회수센터 임시사무실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진공노면차량 구입 국ㆍ시비보조금 3억 원, 전년도이월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한국형청소차 교체 지원 1억 2,000만 원, 상무지구 365청결기동대 운영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7억 9,900만 원 대비 2,890만 원이 감액된 35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5쪽 사업별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용역계약 낙찰가에 따른 잔액, 물품구매후 잔액 등 사무관리비 2,429만 원과 휴직자 등 사유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 등 국내여비 688만 원 등 3,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공단전출금으로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통근버스 3대 임차비 3,600만 원, 청소차량 후방유도등 36대 설치 및 수직형 배기관 9대 설치에 따른 6, 300만 원,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클라우드 이용료 및 유지관리비 1,080만 원 등 1억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일반쓰레기 감소 추세에 따른 광역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5,9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잔액 5억 5,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진공노면 청소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3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사업은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해 시·구비 매칭사업인 한국형 수거차랑 교체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설장비 지원사업에 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쪽,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를 위해 본예산 수립 시 필요 예산의 75%만 계상하였던 것을 100% 반영하여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쪽, 시비 보조사업으로 기 편성된 365청결기동대 운영 사업이 시비보조금 미편성됨에 따라 시 구비 매칭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매칭분으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상무지구 유흥가의 청결 유지를 청소보조인력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4쪽, 친환경 행사 축제 지원을 위한 다회용기 제작 구입을 위해 시비보조금과 구비 매칭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5쪽, 1회용품 사업 줄이기 홍보 및 자율 준수를 위한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잡병,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품 등 재활용 기피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9,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7쪽,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사업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8월 한달간 폐지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성립전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부터는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20만 원 등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25쪽이요. 반납내역 중에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구입을 작년에 하셨어요. 총 사업비 9,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9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말씀하신가요?
○김형미 위원
예, 뭐가 잘못되신지 모르고 있군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김형미 위원
9,000만 원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차량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구입 1대, 한국형 청소차량 3대. 이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3대 교체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총 차량 대수가 생활환경센터에 50대, 자원회수센터에 18대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생활환경센터 50대 중에 작년에 이렇게 하고 이번 추경에 또 차량을 한다고 10쪽에 보면 7대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상임위가 바뀌고 제가 이번에 왔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넘긴 차량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7년인데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작업 편의를 위해 한국형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차량을 한국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미 위원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쓰긴 쓰셨는데 23쪽에 보면 2억 받으셔 가지고 원래는 차량 2대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1대로 변경해서 잔액 반납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5억 2,000만 원 못 받으시면서 전체 구비로 4억 세우시는 내용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작년에 충실하게 시비 받아서 차량 구입하고 했는데 왜 올해는 시비보조금이 미반영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자원순환과 담당자 말로는 무조건 한국형청소차량 교체를 위해서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이 어렵다는 말로……
○김형미 위원
이게 서구만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5개 구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5개 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 못 받은 내용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차량 7대가 여기도 내구연한이 다 초과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저희는 내구연한 넘은 차만 바꾸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번에 7대 올라왔잖아요. 이거 역시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을 해서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차도 1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업개요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이 중에서 교체는 몇 대고, 증차를 몇 대 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차량이…… 그러니까 생활환경센터만 보자면 총 50대고 작년에 벌써 5대 교체했고 올해 7대를 교체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체 50대 내용하고 내구연한 남은 거랑 작년에 바뀐 거랑 올해 어떻게 7대를 새로 구입하는 건지 그리고 증차하신다고 하니까 몇 대는 교체하고 몇 대는 증차하겠다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차량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추경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야 이거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하니까요.
그리고 13쪽이요. 이것도 역시나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예산 미편성이라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2023년 11월 16일 온나라 메일로 주고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정통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없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전화나 메일로 하지 않고,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한 내용인데요. 확정해서 공문으로 주라. 그런데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믿고 그냥 세워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미편성돼서 그게 매칭 분을 구비로 집행하려고 세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구비로 새로 세우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본예산이 시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세웠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 돈이었는데, 이 돈을 아예 2회 추경에 구비로 새로 다 세우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이미 집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집행완료라고 쓰여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시 자원순환과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은 2월부터 9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3,400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본예산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비에서 그 구비 매칭사업비를……
○김형미 위원
그대로 그냥 구비로 다시 세우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이미 집행완료 된 것을 저희가 2차 추경에 구비로 세워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미 집행은 완료가 됐고 2차 추경에 올라오긴 왔으나 시비와 구비가 있던 것을 그냥 구비 100%인 것처럼 다시 예산을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면 저희가 2차 추경 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시에 확정내시나 공문을 근거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그 이후로 이분들은 청소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다른 기간제 사업비를 활용해서 적절히 배치해서 상무지구가 너무 더럽고 하니까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다른 사업비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가로청소 수행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의 휴직이나 이럴 경우에 대체인력들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김형미 위원
이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4명분에 대해서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채용인원이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었잖아요. 상무지구 유흥가를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4명이 5월 31일까지는 이 예산으로 이미 다 집행이 끝나버렸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이후에는 가로환경미화원 지금 여기 예산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가로환경미화원 대체인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부서에서 뭐 사업 운영하는 묘미이긴 하나, 저희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상무지구 유흥가 청소하시는 인력들은 계속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별도로 사업명을 써주셔야 저희가 “아,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나가고 있구나.” 하고 확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잘못을 했든 시에서 확정 안 한 예산으로 시비, 구비 편성해가지고 이미 돈은 다 써버리고 2차에 구비로…… 다 이미 쓴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고 이분들은 또 다른 예산에서 이미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이요. 이게 사실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에 보면 수거 계약한 품목 수×세대 수×지원단가×9개월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 소급적용해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이런 기피품목을 수거하는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가 계약한 서류를 보고 9개월 치를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번에 시에서 확정통보가 2월 26일에 와서 2회 추경에 올리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도 조금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산출내역은 9개월인데 아래 향후계획에 보면 집행계획 수립은 9월이고, 9월이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9개월 치를 준다고 하면 소급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도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방금 전에 김형미 위원님이 청소보조인력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아쉽습니다. 시에서는 믿고 써라. 그래서 믿고 썼더니 시에서 돈을 안 내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어서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다 기 집행 완료된 예산을 2회 추경 때 올린 건 일은 다 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시와 사업을 진행할 때도 문서화시키고 공론화만 됐으면 그래도 뭔가 저희가 시에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 구두상으로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라도 공문을 확실히 받고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14쪽을 보시면 친환경 행사ㆍ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500을 추경하셨는데요. 현재도 다회용기 하고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데 2,500을 더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요. 전반기에 통맥축제를 한번 봤었잖아요. 물론 통맥축제는 다른 예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일회용품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거의 일회용품 잔치였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동에서는 광천동도 봤고 유덕동도 봤고 몇 군데 봤습니다. 뭐 삼계탕 행사를 하거나 무슨 행사할 때 다회용기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지금 행사ㆍ축제 관련해서 대여 횟수는 12회 정도 했고요.
○오미섭 위원
지금 현재까지 12회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지원실적은 파악하고 있기로는 8,900개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마을총회나 주민총회 때 많이……
○오미섭 위원
이번에 광천동 마을총회에도 한 번 들어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네에 있는 단체장님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앞전에 상반기 추진현황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오미섭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가장 큰 억새축제가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때도.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같이 연관된 건데요. 그 옆에 15쪽을 보시면 일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분들의 활동 방식 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어디를 규제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선정 방식은 똑같이 기간제 인원이니까요. 기간제 선발하는 식으로 선발을 하고요.
○오미섭 위원
기간제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고해가지고……
○오미섭 위원
공고해서 들어오시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 활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4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10월까지 6개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3,692개소 방문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음식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 관내에 2인 1조로 돌아다니시면서 홍보전단지 나눠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게 해서 계도되거나 그런 성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안 하는 것보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홍보물도 전달하고 하면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 인식 개선이 더 되어가고……
○오미섭 위원
물론 그렇죠. 과장님, 400만 원 올려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 활동하십니까?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하루에 3시간, 10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1만 2,000원.
○오미섭 위원
그래서 3만 8,280원이 3시간을 한 게 그런 얘기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오미섭 위원
그럼 거기에 산재도 넣어주시고 10명.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곱하기 10명.
○오미섭 위원
그래서 1시간에 1만 2,000원?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생활임금이 1만 2,760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 정도 주시고 3시간 활동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하루에 3시간하고 한 달에 10일.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분들도 귀한 시간 내서 귀한 노동을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과 관련해서요. 원래 올해 7월까지 해서 생활환경회수센터에 종량제 차량이 18대였고 이 중에 한국형이 13대, 일반형이 5대였는데 다시 1대를 상반기 7월에 구입을 했고 하반기에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종량제 차량은 지금 전부 다 한국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전부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태진 위원
생활환경회수센터에서 종량제가 현재 18대 아닌가요? 종량제 차량이 18대인데 7월 기준으로 해서 한국형이 13대고 일반형이 5대였어요. 그런데 일반형 1대는 현재 7월에 납품을 했잖아요. 그럼 4대가 남는 건데 이 4대도 하반기에 구입할 거니까 하반기에 구입된다고 하면 종량제 차량은 18대가 다 한국형으로 바뀌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한국형 4대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4대 하면……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구입을 하면 다 바뀌는데 그럼 궁금한 게 재활용은 현재 12대인데 현재 한국형이 2대고 일반형이 10대란 말이에요. 현재 여기 계획에는 그럼 종량제는 다 한국형으로 바뀌니까 발판을 탈 일도 없고 하니까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한국형이 2대고 일반형이 10대인데 현재 재활용은 한국형으로 바뀌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8월에 재활용 한국형차량 개발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구입한 한국형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구입하면 될 것 같은데 개발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한다니까 이 개발회의를 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떤 건지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재활용차량은 저희가 한국형이 2대밖에 없는데요. 한국형을 늘리고 싶어도 연식이 제일 오래된 게 16년, 19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식을 무시하고 한국형차량으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워서요. 나중에 차량현황하고 연식하고는 다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연식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토부와 서구청이 참여해서 골목에 들어가는 재활용 한국형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더 싸게 구입하는데 그 회의를 참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재활용 한국형은 골목, 골목을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작업속도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 지금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 좀 더 한국형에 맞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구입하겠다. 지금 이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이미 저희는 싸게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존 차량과 다른 점을 말씀드린대로 이면도로 골목길…… 개발회의를 한다는 것이 이면도로 골목길을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전장이나 전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차량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회의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처음부터 우리 구는 국토부하고 개발업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기존 가격의 50%로 납품받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실제 발판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뒤에 일괄 발판을 떼서 그렇게 되면 최근까지는 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현재 자원회수센터에 수거원이 10명인데 최근에 채용을 했잖아요. 준공시험 가동 앞두고 최근에는 몇 명이 채용됐나요? 현재 채용된 분들까지 해서 10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선별원이 20명.
○김태진 위원
현재 수거원이 20명이라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정원이 20명으로 늘었죠. 거기에서 채용을 일부 했고 그 내용입니다.
○김태진 위원
수거원이 10명, 선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수거원이 10명이고 선별원은 20명인데……
○김태진 위원
그럼 이게 채용된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최근에 채용된 분들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선별원은 20명인데 지금 그만두셔서 3분은 더 채용해야 됩니다.
○김태진 위원
하여튼 최근에 시험가동 앞두고 채용된 분들까지 포함해서 수거원과 선별원이 30명이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17명.
○김태진 위원
최근에 세 분이 그만두셨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태진 위원
이것은 제가 폐회 때 5분발언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결과가 어제,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지금 준공 서류 들어와서 검사기간이거든요. 아직은 시험가동으로 기계나 이런 상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상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언제 채용됐고, 현재 시험가동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5분발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중앙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이 발견됐었고 그것을 건축폐기물로 볼 건지, 일반폐기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처리 비용을 시행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얼핏 답변 듣기로는 “8월 초 정도에는 아마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지금 9월이거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시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서 소속하고 성명 대고 답변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입니다.
중앙공원 매립폐기물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사를 했고요. 결과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이행계획서 상에 그것을 사업장폐기물로 뺄 수 있느냐, 건설폐기물로 뺄 수 있느냐, 사실 MBC 언론보도에 약간 논제가 됐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 자로 SPC로부터 폐기물처리이행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건설폐기물로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건설폐재료가 포함되는 성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지정폐기물 오염도검사라든가 토양오염도검사 기준에 3가지 항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누락되고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구청장님 관련 국장님, 과장님하고 시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상으로 건폐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업장폐기물로 빼되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건설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폐재료로 빼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매립된 지가 3, 40년 된 생활폐기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권고한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한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직은 아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SPC나 시행사, 시공사 입장하고 또 공원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공원조성과 관계자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들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유실 피해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선도적인 조치를 해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범람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이번 달 말 안까지는 그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안 제시를 다시 한번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최종 처리가 시하고 협의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구라든지 특히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용을 공유 요청드리고, 이게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서구청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
저희가 뭐 자료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거고요.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명확한 지침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청소과에서까지 예산 집행이 이렇게 불분명해져버리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는데 광주시에서 예산편성, 집행, 가내시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복지 예산에 반납 금액이 커 가지고 이 원인을 따졌더니 광주시의 내시와 집행이 다릅니다. 엉터리였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큰 부서와 복지국장께서 협의하셔서 도출된 안을 광주시에서 건의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소과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16쪽, 올해 2월에 시 예산이 확정통보가 왔는데 늦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집행해 버리고 나서 이제 편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통보왔는데 1회 추경에 못 세운 거죠. 1회 추경이 이미 끝나……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월에 통지가 오면 본예산이었을 것 같은데 본예산 아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이게 매년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시는 2월에 추경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3월에…… 통보를 늦게 해준 거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시기적으로 늦게 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광역은 2023년도 12월 10일 이전에 통과가 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광역은 12월 10일 이전에 하잖아요. 거기가 10일 이전에 하니까 우리는 12월 20일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가는 12월 1일 이전에 해야 하고…… 그런데 2월 26일에 통지 와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겪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3쪽은 예산사전통보를 해놓고 편성을 안 해버린다? 이거 16일이면 예산서가 이미 확정이 돼 있었다는 결론 아닌가요? 한 달 전에 예산서 시에 제출해야 하니, 이미 예산서가 나왔을 때인데요. 예산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급기관에 해놓고 자기들은 미편성 해버린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자원순환과에서는 확정했는데 시 예산실에서 아무래도 삭감……
○김옥수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서에 잡혀있었고 통지를 해놓고 편성을 안 해버리면.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자기들도 그래서 메일로나 전화로 통보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10쪽에 수집ㆍ운반차량 예산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힘들어요. 총사업비가 기존에 9억 3,000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대를 샀는데 9억 3,000을 잡았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아니, 2회 추경 결과가 9억 3,000이라는 말입니다.
○김옥수 위원
2회 추경이?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한국형수거차량 교체 지원으로 5억 2,000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 삭감하고 바로……
○김옥수 위원
그 아래 표에 5억 2,000 시비보조금 미반영으로 삭감해 버린 예산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세부사업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한국형수거차량 교체지원이 5억 2,000인데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없어지고요.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설 장비지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4억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최종예산이 9억 3,000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시비 지원 받으려고 우리는 10배가 넘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런 매칭도 저는 또 처음 보네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음식물수거차량 구입 지원은 5대5이고요. 한국형수거차량 교체 지원은 23대77로 매칭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시비가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김형미 위원
전체적으로 깎는 건 한 8%.
○김옥수 위원
그니까요, 10%도 안 되는 돈을…… 이게 어려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어디에서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시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계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목요연해야죠. 이미 전년도에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올해 이미 했어야 되고 다 끝나가야 될 마당에 이런 혼란이 와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이 막 이해가 어려워버리면…… 이거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구입하는 원래 사업이 구 자체사업으로 구에서 전액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5대5나 3대7 이렇게 주지 않고 조금만 주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에 어렵게 써졌잖아요. 표에 시비보조금 미반영, 시비보조금 감액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옥수 위원
오늘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서들에 대해서 시 예산 내시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시에 한번 제시하시죠?
광주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우리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요. 2022년도에 지하철 예산 780억 원 반납해버린 거 아시죠? 6대4 매칭을 못 해가지고 지하철 시급한 예산으로 있어도 부족한 돈 780억을 반납해버렸고 그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규정상 작년도에 1,360억이 안 와버렸잖아요. 그니까 지하철이 23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가 2026년으로 늘어났다가 2029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광주시 상급기관이라고 그냥 쩔쩔매고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기초단체까지 이런 영향을 미쳐버린 광역이라면 5개 구 국장단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뭐 건의안을 내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지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또 아울러서 시에서 또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편성하시면서 시의 내시와 편성, 통지의 잘못으로 이런 오류가 일어난 것을 체크해서 의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장소들이 있죠? 아마 서구도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장소 말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과에서는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과에서 주기적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기동반하고 같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워낙 시민문화가 개선되기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단속권이 청소행정과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단속하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더라고요. 한 곳에 누군가가 그쪽에 쓰레기를 버려버리면 그쪽에다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다 버려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공단 생활환경팀에서 기존에 돌지 않는 동선으로 가서 불법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또 한번 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핑계는 아닌데요. 기동반이 2명밖에 없고 단속 권한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 서구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위원장 안형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하셨으면 그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뭔가 방안이 있으셔야 된다는 내용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9,705만 원 대비 2억 516만 원이 증액된 257억 221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8,815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 1,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억 1,1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9,423만 원 대비 1억 1,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예산입니다.·
센터 주차타워 및 휴게시설 조성에 따른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청소차량 후방유도등 설치 및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용 6,300만 원 등 총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료 및 유지관리비 1,0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기로 작성한 현황일지에 따라 수거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수거현황 관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업무를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개승강장 예산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및 전기화물차 차량보험 갱신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 주요 사업인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근로자의 안전 및 효율적 수거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자원회수센터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도입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화로 수거접수가 안 되고 QR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대형폐기물이 접수가 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접수 체계를 납부와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래서 고민이 지금 시대에 맞는 방향이긴 하는데 대형폐기물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주택에 사시는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크를 해서 접수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특히 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개선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면 대형폐기물을 쭉 체크하는데 해당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파를 배출했는데 그 항목에 소파가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은 그냥 비슷한 가격대로 다른 품목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 리스트에 이게 뭐 1만 가지 이런 게 아니라 대략 몇 10개 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체크를 못하고 다시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본인이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접수된 민원이 있었다면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게 이번에 저희가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분리해 놓은 품목별로 수거 비용들을 쭉 망라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장에 PDA를 가지고 가서 배출되는 품목별로 확인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 폐기물 수거료를 합산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실장을 내놓았는데 이게 서랍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품목별 가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원인들 편에 서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이라든지 QR시스템에서 선결제를 해야 이게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태진 위원
예를 들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품목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체크하기도 힘들뿐더러 선결제로 후결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보고 PDA로 후결제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현장에서 후결제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선결제가 되어야지 접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홈페이지 접수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3가지 방식인데요. 홈페이지와 여기로 앱 그리고 전화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접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품목별 단가와 수량에 따라서 가격을 서로 적정하게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결제 방식을 현금 대신에 계좌입금을 시킨다든지 또는 카드결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제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다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것을……품목이 다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것을 대체해야 될 지도 불분명하고 거기에 또 품목이 없는 경우는 다른 걸로 대신 선택하라는 이런 안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접수한다지만 실제 사무실에서는 전화로 접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런 것들이 뭔가 해결되면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니까 2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배출되는 품목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정리해서 세분화 해놓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정보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고 있고, 가급적 전화 오시는 분들이 여기로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전화접수가 안 된다고 했다면 이건 저희가 볼 때 잘못된 것이고요.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하겠다는 PDA를 가지고 가서 정산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게 저희가 이걸 좀 더 선진화 시켜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선 접수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용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교육시켜 나가고요.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품목별 수수료를 단계별로 정리를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관리프로그램 도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기존에 발생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 가면서 프로그램이 도입돼야지, 현재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면서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그냥 전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당초 예산을 투입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 기존 처리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 예산이 새롭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충분히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에 다른 과는 예산서 쪽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어 있어서요. 예산안 402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죄송합니다.
○윤정민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개승강장 서구 관내에 272개소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윤정민 위원
그리고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설치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설치는 구청에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윤정민 위원
그럼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윤정민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서구청 앞에 보면 식물벽 승강장이 있는데 그게 몇 개소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272개소 중에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한 냉방 또는 온열 이런 것들이 현재 51개소인데요. 식물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식물벽 승강장이 사실 요즘 같은 기후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녹색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혹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다른 과에 식물벽 설치 부분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 5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과도 1년인가 내구연한 남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식물벽을 폐기처분한다고 해요. 실내에도 놓을 수 없고 너무 크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승강장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 이것 때문에 사실 절대 안 맞는 식물벽 승강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 정도는…… 겨울철은 너무 한파 와버리고 여름에 큰 화분에 있는 것도 물 안 주면 죽어요. 그런데 작은 포트에 있는 식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이 살면 일주일입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식물벽 승강장이 몇 개나 있는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얘기하셔서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계약하신 건가요? 뭐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 계약하지는 않았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월 얼마씩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클라우드 이용료하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4개월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 밑에는 10월 중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10월 중이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4개월이면 9월부터 하셔야지 4개월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클라우드 이용료가 얼마고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써주셔야 “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구나, 1,080만 원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음번에는 산출내역 잘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그래야 내년 본예산에 계속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통근버스 임차 이거 역시도 그냥 3대, 3,600만 원 딱 써놓으셨어요. 이게 월 얼마에 몇 개월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셔야 “아, 적당한 금액이구나, 적정한 금액이구나.” 이런 걸 알 텐데 그냥 임차 3대에 3,600만 원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드릴 수 있을지…… 산출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3대를 3개월간 하고 대당 40만 원 이렇게 추산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3,600만 원 아닌가요? 40만 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40만 원을 3개월.
○김형미 위원
400만 원×3개월, 3대라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40만 원이면 3,600만 원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런 것들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 꼼꼼히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이게 3개월 하는지……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 공사 언제까지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주차타워 공사는 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또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0만 원도 사실 월 몇 회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뭐 30일인지 25일인지 이런 것도 조금 표기해서 주셔야 이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음부터 제발 꼼꼼히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 제2조 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4##(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38##(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구성원 변경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장수노인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안 3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과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5##(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39##(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에 효드림수당 지급 이외에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안 제5조에서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안 제6조에서는 장수노인 사망 시 화장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부합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행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및 장수노인 사망 시 화장비용 지원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전문위원이랑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하물품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맡아야 되고, 다른 지자체 하는 곳을 파악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수축하물품으로 5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비용 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5개 구에서는 없더라고요.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형미 위원
서구청도 50만 원 상당으로 물품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조례가 통과되고 사전협의 전에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의 욕구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에 맞도록 해서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부터 책정하실 생각이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내년 6월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심의를 하는데 그걸 경유를 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 물품하실 때 사전에 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와 맞물리는 질의인데요. 조례를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가……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어쨌든 언론에 오픈되어 버리면 지원대상자분들은 이 목으로 구청에 당장 뭔가 본인이 받아야 될 조치에 대한 답을 원하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 때 문구 정도는 세심하게 봐야 언론에 노출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자 분들의 혼돈이 덜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위원장님께서 아마 세밀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것 같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연 그거는 그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할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사실 단서가 또 하나 달려버리는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그게 만약 통과가 안돼 버리면 이 전부개정안이 소용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단서조항을 같이 달아주면 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부칙에 그런 사항을 부기하시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수물품 지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신설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설혐의를 했을 경우에 장수물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올지 저희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그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옥수 의원
더 논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들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3##(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837##(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구 자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지원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작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발생 저감을 통해 재정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9조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기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이 조례가 없다보니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야 되는 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지가 궁금해서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시에서는 인증의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5인 이상 50인 이내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시 조례가 있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아닙니다, 시하고 각 구청마다 조례안은 다 있고 서구만 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작성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이 조례 2조, 정의에 이 내용이 …… 아마 나중에 우수기업 신청을 받으실거잖아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기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우수기업 신청받으실 때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조례에는 일단 정의가 없잖아요. 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다보니 기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 혹시나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정의에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아무래도 시에서는 50인 미만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해서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조례에 이런 정의가 있어야 훨씬 더 나중에 부서에서 신청 받으실 때 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구청장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광주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 6조는 산업재해 예방실행계획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조도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첫 번째로 해놨어요. 나머지는 산업재해 예방실행계획 수립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해도 무방하다는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도 역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지킴이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뭘 수립하는지를 잘 모르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실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지원사업도 안 할 수도 있고, 안전지킴이도 안 할 수도 있고, 위원회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만 한다고 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례를 보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구청장의 책무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의무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할 때 강요사항보다는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권장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마지막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에는 분명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놨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할 수 있다. 말씀대로 실행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예방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우수기업인증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할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전혀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집행부가 발의한 게 아니고 제가 발의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정부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의 책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 조례를 안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표준안보다 살짝 더 약화된 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행예방계획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안하면 패널티를 받고 하자니 단체장의 책무가 따라가고 방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또 뒤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애매해서 그냥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더 낮춰 버린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표준안처럼 최소한 단체장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제성을 두려고 했던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실제는 사업실태조사도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야 되죠. 그런데 세부적인 예방실행계획까지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조금 단체장에 따른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중이라든지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표준안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처럼 그냥 단체장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로 하던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소한 실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고 하던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당장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실행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는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특히나 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공기업이긴 하지만 서구청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노동안전이라든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다른 유관 부서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부터 해야지 다음에 예방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세부적인 예방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성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게 전국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중요하고 노동안전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강제규정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 안전보건지킴이 이건 실질적으로 요즈음 시민참여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주위 마을 동네에 어떤 건설현장이 생기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이 정도는 제 생각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어도 강행규정 하나 정도는 시민참여를 촉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지금 청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전위원회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거나 여기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안들이 나와야지 전국 표준안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앞에는 그냥 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다 그냥 할 수 있다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몇 가지 정도는 담보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 어차피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도 좋지 않고, 인력풀이 약간 그런 분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가 한 번 찾아봤는데 현재 집행부랑 저랑 같이 찾아본 결과, 안전자문단이 이것을 대신할 만한 적절한 위원회를 찾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좀 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보건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좋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게 발의한 의원으로서 현재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또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네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위원장 안형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계획해 놓은 사업들이 조금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주
예.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첫 번째로 구청장 책무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들어간 사항일지라도 구청장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위원회는 1회성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구성해서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장 공포되면 서구에서 여기에 관한 사업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실행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 실행계획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서 실행계획용역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어디에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주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 아시다시피 서구가 전국적으로 알만한 참 가슴 아픈 붕괴사고도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강제조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의 책무만 강제조항으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당장 서구청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여쭤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농성빛여울채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중으로 절차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후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서구 월산로 164-3번지에 위치하며 사무실, 상담실, 만남의 쉼터, 도서관, 교육실, 다목적홀, 교육자재실, 식당 등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 949㎡입니다, 직원은 관장과 사회복지사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832##(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836##(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위탁시설 개요만 있는데 사실 현황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거든요, 역산을 해보면 이전에 5년을…… 2020년도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황 자체가 없으니 사실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꼭 현재 현황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70점 이상을 넘기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 지는데요. 지난번 평가에서 70점은 넘어서 당연히 재계약을 했지만 잘한 부분이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런 건 그래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재계약 이후에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준비되면 점수와 상관없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더더욱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저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주민에게 사랑받고 공직자에게 존중받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의원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구 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9억 9,500만 원보다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청소행정과에 자원회수센터 임시사무실 계약종료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삭감된 시비보조금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억 5,600만 원 등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꿈마당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3억 원, 녹지대 관리 등 시비보조금 3,0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억 9,100만 원 등 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10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5억 5,600만 원보다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35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에 4억 원,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상무지구 청결기동대 운영에 3,400만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형수거차량 교체지원 5억 2,000만 원과 365청결기동대 운영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행사 축제 지원에 2,500만 원은 증액하고,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지원에 9,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7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녹지대 관리 5,600만 원,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지원 6,100만 원, 꿈마당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에 3억 원과 주민생활 개선사업에 1억 2,1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1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3억, 보조금 반환금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3,5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민원실 민원인용 의자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1,1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8,200만 원, 무장애정류소 설치 3,600만 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개선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쉘터보수를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시설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특별교부금 3,000만 원, 사무실 컬러전자복사기 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7억 7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3억, 시비보조금 1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27억 2,200만 원보다 1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6,800만 원보다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3억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으로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가변주차제 운영 CCTV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1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27억 6,000만 원보다 9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800만 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 3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3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84억 원으로 기정예산 4,392억 1,800만 원보다 9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4,700만 원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87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3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2억 800만 원보다 1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해산장제 급여, 양곡택배비 지원 등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에 3,6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광주형기초보장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6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9억 3,100만 원보다 2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1,8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5,200만 원,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에 2,000만 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에 9,100만 원,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에 1억 6,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상승함에 따라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주민폭력예방교육 1,200만 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5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1,4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7,800만 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1억 1,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에 3억 7,000만 원 및 아동친화거리 조성에 1,000만 원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7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 3,400만 원보다 1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지원, 장수경로당 조성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및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3,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기초연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9억 8,400만 원보다 2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사업 추진에 9억 8,600만 원,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 원, 장애인 생활지원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4,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2억 6,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액 등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4,500만 원보다 4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폭염대책 추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억 5,9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에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국ㆍ시비보조금 4,600만 원, 안전보행 환경조성 및 보도정비 등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에 도로정비 및 하수관로 악취저감 등 특별교부금 7억 3,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ㆍ시비보조금 19억 7,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과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등 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정보과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8,600만 원보다 4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200만 원보다 3억 3,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등 안전단체 활성화 지원에 4,600만 원, 야간 시인성 확보 및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유덕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5,000만 원,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및 물품 지원에 2억 5,700만 원 등 시비보조금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스마트교육 및 을지연습 실제훈련 지원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 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100만 원보다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순찰차량 시설장비 유지 등 600만 원,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비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등 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1,400만 원보다 3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정비, 포트홀 등 위험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5억 8,800만 원,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4,200만 원, 세동소하천 정비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에 13억 7,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1,9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등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화로 인한 전자복사기 및 팩스기기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1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시비보조금 5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억 1,20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등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3,5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영구적 지적경계점 등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5,2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진태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840##(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방금 청취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안설명은 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계산을 한 줄 알았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 보시면 세입예산 총액이 33억 6,700만 원 그리고 기정예산이 319억 9,500만 원인데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면 숫자를 체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보면 그냥 뒷자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 등이라고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뭐 등이니까 버릴 수 있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총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봐도 100만 원을 안 맞지 않습니까? 1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쪽도 역시 이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역시 610억 5,400인데 1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냥 100만 원은 버리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을 방금 비교해 봤습니다. 안전도시국 그리고 통합복지국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원까지 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과가 다 계시는데 이건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얼마 나갔고, 세출이 얼마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서를 보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게 등이 들어있다면 제가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일단 눈으로 바로 봐도…… 앞쪽에서 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걸 작성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제가 다른 부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당연히 이런 건 맞겠다는 신뢰를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대로 이걸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계속 한 2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시예산서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이번에 첨부자료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년에도 그랬는데 9월에 다 성과목표를 바꾸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목표치를 내야 되는데 기존 처음에 잡았던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9월에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져오신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 전에는 성과목표치를 9월에 그냥 형식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성과목표를 바꾼다거나 목표치를 다른 식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추정하는 측정치를 바꾼다거나 왜냐하면 성과목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목표라든지 추정치라든지 근거를 바꿨는데 이번에 변경 후 내용을 보시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성과목표에 대해서 남녀 성 비율을 최대한 내셨고요. 성별 분리통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대상자와 수혜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상자와 수혜자를 정확하게 다르게 분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변경사유에 대해서 실적을 현행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실적을 그대로 현행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23년도에 얼마만큼 실적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현행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실적 따로, 보고서는 따로였는데 이번에 성과목표 달성하시는 거 그리고 변경 후 내용을 보시면 그전에는 형식적인 말씀이나 기대효과를 쓰셨는데 너무 상세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너무 눈에 보이게……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구별했다는 거 그리고 왜 성인지예산이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적을 현행화시켜 주시고……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미섭 위원님이 2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같아요. 사실 회기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의회 상임위까지 오는 과정에 다양한 보고 체계를 통해서 국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숫자조차도 놓치고 있다는 건 과연 보고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세밀하게 보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봤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이야기와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게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런 정말 단순한 문제들은 거론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인지 관련 보고서 내용은 아마 체계가 잡히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4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중식시간을 갖고 원래 14시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해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14시로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0분 정도 늦게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1억 3,700만 원 대비 17억 9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광주다움통합돌봄 사업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증감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HIVE 사업으로 2024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연차평가 결과 3차년도 확정사업비를 반영하여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와 의료기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사업 수행 인력을 추가채용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 사업입니다. 광주시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주거급여입니다.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아동주거빈곤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용역에서 요청한 사업업량 변경에 따라서 목만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절감내역으로는 국내여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2쪽이요. 어쨌든 과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른 통계목에 있는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고, 식사지원 등이라고 산출근거명에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본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1억 5,000인데 아무튼 이 식사지원에만 2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증가됐네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산출근거를 써주셨어야지 될 것 같은데 왜 2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9월이잖아요? 추경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3개월 정도 가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자료를 추가 작성을 했는데 지금 드려도 될까요?
○김형미 위원
2쪽하고 3쪽, 둘 다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부분이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충자료로 잘 써주셨어야 저희가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실제로 예산서 상에는 그냥 식사지원으로 해서 11개월, 8억이라는 예산을 통으로 써놓으시니까 추가된 2억은 어떤 내용으로 쓴다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2쪽이나 3쪽…… 이게 일단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 다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우선 말씀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은 이 사업이 그동안 복지부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진행하다가 23년 초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돌봄사업이 23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23년 12월까지 예산이 전체 결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9월에 저희가 그냥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올해 예산이 작성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재택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재택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말은 기존 방문진료에 대한 국비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것이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돌봄이 지금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이 서비스의 존재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건강이 안 좋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옆집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나도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중에 식사 내용이 많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른 봤더니 작년 연말까지 갔을 때 식사가 540명 정도 됐는데 올해 8월까지만 했을 때 거의 6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연말까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재택의료센터가 오면서 의료비 예산이 조금 남는 것들 그리고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다 동원해서 한 번 식사를 하신 어르신들을 계속 올해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형미 위원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대상자가 871명으로 작년보다 226명이 증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871명에 대해서 이 식사지원이 나간 겁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쓰고 계셨던 거네요? 계상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닙니다, 그전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김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예산인데 당초 계획보다 더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해서 이미 예산을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안 해주면 이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전용하신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직 거기까지는…… 있는 예산 안에서.
○김형미 위원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게 전용인 거잖아요. 과목을 변경하는 게 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총액은 같지만 민간위탁금에서 연초에 세운 본예산보다 이미 더 지금 다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맞죠? 원래 당초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계산이 안 맞는 게 예산서에는 614명만 적어놓으셨어요. 이 614명으로 해 가지고 11개월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것은 87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또 안 맞아버리잖아요. 제가 이거는 계산해 봤더니 8억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이 자료가 다 다른 데다가…… 어쨌든 올해 871명에 대한 식사지원이 나가고 있었던 건 맞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동을 통해서 의무방문을 하고 건보 정보를 통해서 건보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시작은 870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300명이고 3월, 4월은 400명이 되고 6, 7월은 500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말되면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평가해서 돌아가시거나 좀 더 건강해지신 분들은 빼고 다음 년에 다시 가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으로 봐주셔야지, 1번 한 사람이 입원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받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 예산사용계획 455명에 8,000원은 몇 월 기준으로 455명인 건가요? 지금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나머지 5개월 지원 가능한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답이 안 되네요. 일단은 이 금액이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었고 450명 곱하기가 있고 그 뒤에 68명 또 있는데요.
○김형미 위원
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잠시만요. 그것이 450명…… A가 예산액이고 C가 집행금액이고……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455명 정도로……
○김형미 위원
과장님, 1월부터 7월까지 집행금액이 5억 9,000이에요. 연초에 세운 예산이 5억 9,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7월까지 집행하셨다고 하는 게 본예산에 세운 금액을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과목변경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더 예산 증액해서 남은 5개월 동안 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첫 번째 문제는 본예산에 저희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산출근거에 내셨던 거랑 상관없이 더 금액을 많이 쓰고 계셨던 거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이번에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이 내용을 어디엔가는 작성해주셨어야 저희가 이걸 알아먹기 편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도가 높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이 자료랑 예산서랑 다 다르게 작성을 하셨고 이거에 따라서 예산서는 614명으로 예산에 맞게 그냥 평균 수치를 내신 거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2억 1,000만 원은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455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455명이 몇 월 기준으로 455명이냐,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8, 9, 10, 11, 12해서 5개월인데요. 사실 450명이 정확히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세 끼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확히 나누기가 힘듭니다. 약간 평균에 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4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얼른 위원님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김형미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때마다 다르고 계측하기 어렵다. 그러면 평균값이라고 얘기하시면 최소한 1월부터 7월까지 몇 명이 월별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월 평균이 얼마 정도 나와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다른 데 남은 금액 다 과목변경해서 2억 1,000만 원이 남으니 2억 1,000만 원에 따른 8,000원하고 월 12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저희가 “아,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구나” 를 아는데 그리고 방금 이 자료를 주시기 전까지 설명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2차 추경 설명서에는 산출근거에 아예 다른 내용이 적혀있는 거잖아요. 8억 1,000만 원에 맞게 그냥 8,000원 곱하기 614명 해가지고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통일성이 없고 우리가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발 설명자료에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핏 봐도 안 맞잖아요. 이미 1월부터 8월까지는 다 집행하고 계셨고 이번 추경에 남은 잔액도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저희도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상황이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원래 본예산이 5억 9,800이었는데 지금 이미 1월부터 7월까지 5억 9,200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꼭 필요하신 거라고 하면 설명자료 좀 잘 써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 제발 계산 좀 맞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쪽도 그렇고 3쪽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하기 전에 먼저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설명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명자료에 이런 내용 조금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미 수요자 증가로 본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추경에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식사지원이라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는 건데 그런데 방금 설명자료도 그렇고 주신 자료도 그렇고 이게 자료가 다 다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제발 설명자료에 이런 내용 꼼꼼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쪽하고 예산안 351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요실금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24년 8월부터 12월까지면 이게 조례가 이제 통과돼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승일 의장님께서 거의 1년 전에 통합돌봄 조례를 바꾸셔 가지고 마지막에 요실금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지부 예산을 만드시고 복지부가 공모사업을 했고 우리가 공모 형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 50%, 국비 50%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5,000만 원를 써야 되는데 2,500은 기기를 구입해주는 거고 2,500은 진단서를 갖고 오면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돈이 내년에는 없고 혹시 내년에 복지부에서 다시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을 연속해서 해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뭐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은 일인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아마 내년에 하게 된다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공모를 했을 때 추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민 위원
기간이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이거 해놓고 본예산을 세워서 25년도는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별도로 세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되게 되면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민 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60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잖아요. 그런데 지원 범위에서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자부담이요?
○윤정민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지원범위가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부담이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요실금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거의 90%를 대주고 나머지 10%는 병원에 우리가 내는 돈이 있잖습니까.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
○윤정민 위원
차상위나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모든 걸 다 건강보험에서 수용해 주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수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겠다. 그런 체계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물품구입에서 기기 29만 5,000원짜리를 82개 구입하시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윤정민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정해져서 이 개수를 산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하신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우선은 금액 자체가 2,500만 원이라고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어치를……
○윤정민 위원
맞춰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할 거고 대상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기계는 82개인데 소모품으로 해서 108개는 무슨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로 더 비치하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기계를 봤는데요. 초음파처럼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살에 붙이는 패치 그것이 소모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요.
○윤정민 위원
더 여유 있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더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 가지고 3개월 그 기계를 줘서 만약에 완치가 안 되면 재사용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윤정민 위원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중간에 몇 군데 업자들을 만났는데 3개월 후면 나아버린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사람에 따라서 같은 병도 안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안 나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재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믿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계약에 들어가시면 어차피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김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주신 첨부자료들 역시 수식이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첨부자료를 만드시는데도 수식이 틀려버리면 그건 정말 신뢰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모든 비용들을 다 재택의료부터 시작해서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는 한 10억 정도의 비용들이 있고 건강보험료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마이너스 돼서 식비로 퉁 쳐버린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맞춤형복지라든지 이런 복지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단순하게 도시락배달 이걸로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3쪽과 같이 연결돼서 거의 2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용들을 다 도시락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서비스가…… 결론은 그럼 도시락만 해주면 복지 쪽은 다 정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핑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복지부 선도사업을 할 때는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재선별 하는 기능에 굉장히 역점을 뒀었습니다. 돌봄지원1, 2팀이 재선별을 했었는데 광주형이 들어오면서 동을 중심으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주형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벌써 광주형으로 2년 이상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옆집에서 식사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줘?” 그런 논리가 생긴 거고 저희가 들어가서 봤더니 광주형 기준에 해당이 되는 신체기능도 안 좋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봤을 때 그것들을 계속 동을 통제하고 예를 들어 할당을 줬다고 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또 다른 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해 수용하려고 노력했었고 그 수용한 것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선별이라든가 동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기능 저하라든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한다든지 서비스 공백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광주형은 보편적 서비스거든요. 맞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억 6,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택의료나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이쪽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락 업체가 2군데라고 들었습니다. 뭐 자활기업이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저희 복지가 너무 단순하게 도시락만 배달하는 걸로 매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보편적인 복지지만 이 사례가 저희 친구 어머니도 이런 걸 드신다는 거죠. 너무나 보편적인…… 저도 밥 먹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기능 저하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지만 너무 서비스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복지 쪽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그런 고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보조금을 이미 반환한 내용을 한 겁니다. 저소득주민 중에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이 1만 원 이하 보험을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로 통폐합되면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전에 1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냈었는데 지금은 366만 원으로 제가 찾아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이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1만 원 이상이 되어 버린 거죠. 2만 6,000원이나 3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는 확대됐지만 실질적으로 1만 원을 못 내시는 저소득 그러니까 뭐 저소득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망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 건강보험료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통계를 봤더니 정말 너무 적은 숫자라는 거죠. 24년도 지원한 것 보니까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3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생색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건강보험료를 1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을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물론 이것도 기본 방향이 시나 국가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어쨌든 복지 쪽은 특화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수급자에서 떨어지신 분 중에 생활이 어렵지만 차상위가 아니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셔서 이 부담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때 아마 제일 낮은 금액이 1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2만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미섭 위원
22년 이후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런데 조례에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체가 다 그런지 봤더니 광산하고 동구, 남구는 1만 원 이하라는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1만 원 이하라는 조례가 없어지고 최저금액이라고 한다면 현재 2만 2,340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돈이 많게는 5배 이상 늘 것 같아서 그런 예산 지출 문제로 해서 시나 우리가 과감히 결단을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에도 1만 원 기준을 없게 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쨌든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7쪽이요. 이게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돼 있다가 전액 삭감이 이번에 올라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정리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번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2023년 11월 9일 회의결과, 2024년 본예산에 미반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본예산 편성한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왜 이게 1차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2차까지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갑자기 만든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이해가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하는 사항에 시간이 있었고, 시에서 우리한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줄지 알았는데 늦게 저희가 인식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시죠? 2023년 11월 9일 회의결과에 이미 본예산에 미반영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데 이게 이번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거는 1차에 조금…… 이런 거는 바로바로 예산에 착오 없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마지막으로 4쪽이요. 하이브사업 있잖아요. 사유에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정 반영해서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이게 연차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데 저희가 최고등급은 아닌 그 다음 등급이어서 최고등급이라면 가점이 있고 그 다음 등급은 작은 금액의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감액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매칭이잖습니까? 매칭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 일단은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등급을 확실히……
○김형미 위원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정 반영이라고 사유에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S등급은 100%고 A등급이면 몇 % 삭감이 돼서 그것에 따른 구비 매칭 결과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텐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거 평가결과 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학교에서 받은 결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5쪽에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에 자부담률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니, 자부담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의료보험에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1만 원이나 7,000원인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여기에서 명기해주신 실비지원하고는 별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목으로 전용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분야가 단일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구청에 보면 복지부서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각 성향과 사업에 따라서 그 목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리하기 쉽고 편리한 방향으로 그냥 그 사업을 통일시켜 버리면 과연…… 스마트통합돌봄 부서에서도 청장님의 정책과 각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1년 동안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진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전부 다 식사지원비로 통합시켜 버리면 아마 여러 사각지대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시고 사업을 운영하실 때 감안해서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1,851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억 9,678만 3,000원보다 5억 2,1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꿈마당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3억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3,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172만 9,000원 중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7,067만 1,000원과 시ㆍ도비 조보금 등 반환금 1억 2,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6억 7,39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2,6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지원사업에서 여비 156만 원을 감액하고, 시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녹지대관리 인건비 5,600만 원을 편성하고, 378쪽 주민쉼터 및 소규모 공원조성 등 주민생활개선사업을 위해 1억 2,1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지원사업에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38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지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여비 2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꿈마당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379쪽, 시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산림교육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기후대응도시숲 등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반환금 7,067만 1,000원과 시ㆍ도보조금 반환금 1억 2,105만 8,000원 등 보조금 반환금 1억 9,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379쪽에 쾌적한 호수관리에서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으로 시에서 200만 원 지원해줍니까? 그 내용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원래 1회 추경 때 운영을 위해서 세웠다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금액을 다 삭감했는데 기본적으로 분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돈을 그럼 공공운영비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400만 원을 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시에서 200……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최소로 들어가는 전기 기본요금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지금은 지하철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니까요.
○김옥수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예산이 세워지기에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분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입니다.
○김옥수 위원
작동이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래도 기본요금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이 있으며 이 소액이 서 있을까 그랬어요. 국장님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6대 때 음악분수가 설치됐습니다. 그때 김종식 청장님께서 시와 줄다리기를 했죠. 그냥 시 예산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구에 관리권을 넘기면 우리는 못 받는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해주기 전에는 안 받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시와 줄다리기가 있었고 보장을 받고 그 운영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큰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200이 내려왔다고 하니 뭘꼬 했어요.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럼 공사가 끝나야 운영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운천호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사족을 답시다. 거기에 지금 공사가 벌어지고 풀도 안 베어버리고 막 벌레 떼 있고 운동시설도 손 안 봐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군데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지금 그것은 공원관리원들이 지속적으로…… 추석 전에 풀베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옥수 위원
어제도 귀가 따뜻하도록 통화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방역하고 시설 비용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살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일단 하나 여쭙겠습니다. 34쪽, 설명자료를 보시면 꿈마당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3억인데요.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수당이 30만 원인가요? 맞죠? 주민참여감독수당이 3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조경 사업을 하면 어느 일정 금액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지역주민이 감독을 하면서 주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처리해주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고비.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면 조경이나 이런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런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감독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우리 행정의 가운데서 완충적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이나 물론 30만 원이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거나 대상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것은 조례에 있거든요.
○오미섭 위원
예를 들면 발탁 대상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감독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미섭 위원
예, 예를 들면 그냥 “선생님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전문적인 감독은 저희 기술직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하고 관하고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미섭 위원
알겠는데요. 선정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추천……
○오미섭 위원
아, 동장님 추천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원활히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3억이긴 한데요. 예산서에도 그렇고 그냥 리모델링 1식이라고 해놓으면 산출근거가 너무나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이것을 저희가 1식으로 해놓는 것은 여기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오미섭 위원
용역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용역으로 하면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오미섭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면 주민간담회도 만들고, 공청회, 수렴회도 만들고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운영에서 산불예방 및 공원녹지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는데 국비 1,044만 원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납하셨어요. 필요 없어서 반납한 건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이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저희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을 매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안총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이쪽 공원녹지과에 배정을……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서 국비를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33쪽이요. 지금 기획실에서 일괄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랑 10% 삭감하는 걸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일단 사무관리비가 다 삭감이 된 상황인데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으로 예산서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1,7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동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동 업무로 이관해서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모품도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된 것들이 다 소진되고 올 하반기에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형편이 돼서 이번에 다른 사무관리비는 줄이고 있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데 필수적인 거라.
○김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378쪽을 보시면 원래 본예산에는 0원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목 자체가 새로 생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700만 원을 더 세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새로 생겼는지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그전에는 시 보조금사업으로 근린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고,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세우지 않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구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 가지고 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 그럼 제일 처음 설명하신 게 조금 잘못됐네요.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시에서 원래 일정 금액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구비를 그냥 1,700만 원을 아예 항목을 새로 세워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편의용품 관계는 시에서 사실 일괄적으로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로 하느냐면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기존에는 기후환경과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상태라 추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 내용을 여기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제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됐는데 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풍암동 경관녹지 덩굴제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벽화가 있다보니까 매년 정비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김태진 위원
매년 이 정비작업을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먹자골목이라든지 시내 양쪽에 있는 녹지들이 거의 대부분 시설녹지로 지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들의 예초작업을……
○김태진 위원
이게 지금 풍암동 벽화 덩굴제거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이건 전체적인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진 위원
그거 포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체가 불분명한데 벽화 쪽에 있는 넝쿨이 실제 자율관리를 풍암동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원래는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구정질문 때 답변도 앞으로 주민자치 조직을 세워서 자율관리를 하도록 약속을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풍암동 주민센터가 협조를 통해서 실제 답변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130억 3,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1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자료 387쪽과 설명자료 51쪽에서 52쪽,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9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388쪽과 설명자료 53쪽,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는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와 화추어린이공원 일원에 2025년도 환경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환경부 필수요구사항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반조사 및 강우유출수 등 영업 기간 3개월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 3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과 설명자료 54쪽,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성립전 시비보조금 3억은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세대에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시 도시철도건설 본부로부터 주민숙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경로당 2개소를 포함한 291개소에 총 293대 친환경가스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과 391쪽 그리고 설명자료 55쪽부터 62쪽,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지원, 절수기기 긴급지원 등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예산안 388쪽 하고 설명자료 53쪽,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이걸 신청했는데 안 된 이유가 이 용역조사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용역 예산 2,0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해서 올려 가지고 용역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이 잘돼서 하면 어찌됐든 2,000만 원 예산이 안 아까운 거고 그런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3월에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요.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사업대상지가 광주천과 동천동이 바로 옆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대상지 선정은 잘 됐고,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가 불투수면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성하고 또 화추어린이공원도 조성하면 현장답사 나와서 위치 선정은 잘 되고 효과가 있겠다는 답변은 받았어요. 그런데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용역을 안 했다고 중앙정부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환경부 지침이 24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꼭 용역을 추진하고 공모 신청을 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이런 공모사업을 사전조사 없이 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사업대상지에서 암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서 사업신청 대상지가 적정한 건가는 조사해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침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이제 용역해서 중앙정부에서 되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산은 30억으로 올려놨고요. 조사됐고 여기가 7대 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7대 2대 1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7대 그러니까 반반이죠.
○윤정민 위원
1.5대 1.5?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윤정민 위원
타당성조사를 잘 해가지고 30억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에서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용역 타당성조사부터……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54쪽이요. 이거 관련해서 일단 제가 자료요청은 한 상황인데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를 제가 받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에서 일단 사업 내용에 1층 공동목욕탕, 2층 주민소통방, 3층 이렇게 쓰여 있고 아무튼 사업비부터 사업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공동목욕탕이 없어진 지가 오래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업양도 1층에서 3층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하 1층도 진행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가 담당 부서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시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커뮤니티센터 중에 일부를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원래는 유덕동 커뮤니티센터나 지금 짓고 있는 우체국 거기 허물고 하는 그 부지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일부를 유덕동협의체에서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우려사항이 뭐냐면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당연히 협의체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이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냥 민간 291세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경로당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289세대,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분들 동의 없이…… 289세대에 다 동의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동의받은 서류가 있냐고 그랬더니 동의받은 서류는 일단 없다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동의를 받으셨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김형미 위원
아니요,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일단 주민들 동의를 얻으셨나요? 289세대에서 우리 집에 설치해도 된다. 이런 동의를 받으신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유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차량기지 위치가 설정되면서 주민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10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10가지 중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주라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는 주 배관공사를 뜻하는 거고요. 주민숙원사업에는 내부배관 그러니까 공급관이 해양에서 도로에 까는 주 공급관이 있고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내부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공급관 공사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로 해서 시하고 해양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내부로 들어가는 내부배관공사하고 주민숙원사업 내용에 커뮤니센터 건립이랑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3억씩 2027년까지 25억이 지원됩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로 내부배관공사 6억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로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랑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내부배관공사까지 됐는데 막상 주민들이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당장 필요한데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가능하는지 주민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쓸지 안 쓸지는 잘 판단이 안 서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원래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가 문의를 했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다목적센터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김형미 위원
다목적센터랑 커뮤니티센터랑 달라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달라요, 거기는 버들마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유덕동 커뮤니티센터는 유덕동, 덕흥동 안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김형미 위원
시에서는 유덕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괄호 열고 다목적센터 괄호 닫고 건립이라고 쓰여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주민숙원사업 25억 중에 일단 도시가스배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환경과에서 6억 추진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하셨고요. 도시가스 배관 주택연결사업 2021년도에 추진 중이라고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유덕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은 예산 집행 안 하셨고요.
올해 오는 예산 3억 중에 가스보일러 설치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치하자,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어쨌든 289세대 개인 집에 들어가는 일이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는 게 행정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289세대의 동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가정집에 일괄적으로 친환경가스보일러를 넣어서 설치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89개를 사는 일이잖아요? 경로당에 2개, 2개씩 4개고 289세대가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나 행정기관에서 뒷받침 해 줄 만한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히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시설비 그냥 3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일반 가정집에 설치해 주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위원님……
○김형미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시의원 통해서 이 문서도 받았고요. 이거 내에서 시의원이 직접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단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아, 저희는 보조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가정집에 집집 설치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정에서 일부 비용을 자기네가 물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으라는 거지, 시설비 3억에 289세대 가정에 다 그냥 일괄적으로 설치할게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289세대의 동의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마련해야 그래야 집집마다 설치해 주는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도 최근에 그리고 뉴스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게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서구청이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 줄 만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상반기에서는 제가 기총에 있었는데요. 이게 양쪽 상임위에 나눠져 있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뭐 해마다 3억씩 25억, 이렇게 해서 2027년도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쪽 부서에 예산이 따로 있고, 저쪽 부서에 예산이 따로 있다보니까 정말 크로스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서를 다 찾아보니 서로 크로스되고 체크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7월 22일 시 문서에 사업 변경사항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밖에 없고 거기에 또 1층에 공동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사업 변경내용을 보낸 게 어떤 거냐, 제가 공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기총이나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시면 이거는 한 번 정도…… 이게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이어 가지고 25억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이때쯤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미뤄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 통괄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사업별 예산절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나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절감내역을 보시면 탄소중립 학교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그리고 밑에 자연환경보전 여기에도 역시 홍보물 150만 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너지관리에서 신재생융복합지원 사업홍보물 45만 원 또 그 밑에 20만 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홍보물을 다 삭제하셨거든요. 물론 홍보물이 많다고 아마 지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부분들을 다 없애셨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홍보 방안을 여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 비용이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요.
○오미섭 위원
봤습니다. 50%.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50% 하는 데도 있고 다 다양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오미섭 위원
어떻게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홍보물 배부 매수가 조금 줄 수는 있는데요.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더 활용해서 꼭 인쇄물이나 물품을……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어떤 거. 구체적인 걸 여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탄소중립 학교공연이라고 하면 학교 말고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학교에 홍보해 주십사, 저희가 홍보하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계속 다양화, 다양화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다양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하는 게 홍보물……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늘 홍보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닙니다, 홍보 비용은 많이 쓸수록 저희가 더 고급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질을 조금 더 단계를 낮춰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혹시 다른 분이 대답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뭔지, 홍보비가 많아도 이게 잘 홍보가 안 됐었는데 홍보비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디를 할 건지 그냥 학교라고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물건을 저희가 사가지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위원장 안형주
팀장님, 발언대에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기후환경과 탄소중립팀장 박선향입니다.
홍보물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사무관리비 절감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고, 말씀하신 예산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서 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전자현수막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실물현수막 제작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학교 쪽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은 최대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특정 날짜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기재하지 않고 하나로 돌려쓰고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부분을 절감하다 보니까……
○오미섭 위원
팀장님께서 공연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연이 진행되고 있나요?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아니요, 원래 상반기에 수요조사는 했는데.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잡는 게 저희하고 흐름이 다르기도 하고, 공연 업체 같은 경우도 몇 달 전부터 미리 자기들 스케줄을 정해놓고 있다보니까 상반기에 수요조사 하고 업체랑 조율은 했는데 또 방학 앞이고 그래서 9월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오미섭 위원
이거 이미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회에 3,000만 원 지금 쓰지 않으셨죠?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예, 그런데 저희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부 다 하려고 스케줄은 다 잡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20회를 다 한꺼번에?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예.
○오미섭 위원
홍보비까지 줄였는데 20회를 한꺼번에 하는데……
○탄소중립팀장 박선향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돌려서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미섭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탄소중립 공연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했고 또 기후환경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홍보물도 다 줄이는 형편이고…… 일단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과 발전적 제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97만 원 감액된 6억 650만 원으로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인용 의자 구입에 127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사업별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316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자체개발 예정이었던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개발된 시스템 구입으로 변경하여 절감된 예산 1,748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김민정 교통지도팀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교통지도팀장 김민정입니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예산안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1,0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71만 8,000원보다 2억 545만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1억 5,815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1,210만 원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173만 7,000원보다 2억 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8,215만 원을, 시내버스 쉘터보수 공단전출금 720만 원, 성립전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 3,600만 원, 성립전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4,000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3,000만 원과 컬러전자복사기 구입비 42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47억 7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2,271만 6,000원보다 19억 8,446만 2,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성립전으로 3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원, 성립전 가변주차제 운영 CCTV 설치 6,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2,000원을, 기타 회계전입금 양동다목적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 1억 2,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37억 5,2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6,844만 6,000원보다 19억 8,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에 1,500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에 118만 원, 성립전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400만 원, 성립전으로 가변주차 허용 CCTV 설치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내부유보금 기타 적립금으로 14억 1,589만 원을 감액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가와 공동주택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선진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교통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82쪽 먼저요. 혹시 부서 내에 있는 복사기가 지금 고장 중이라 전혀 사용을 못 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아니요, 고장은 아니고요. 흑백복사기라서 컬러복사기가 필요해서요. 그동안은 흑백으로 하고 또 옆에 과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썼는데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사실 추경은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라고는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훨씬 나을 건데 그래서 제가 고장났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니면 그렇게 불편하셨으면 23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이런 것들은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사기 1대만 이렇게 딸랑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8쪽에 휴대전화 구입이요. 이게 4대에 40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써놓으셨어요. 이게 그러면 첫 번째로는 통신료가 있을 거잖아요? 통신료는 매달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공운영비에서 통신료는 여유분이 있어서 통신요금은 나갈 비용이 되고요. 기계구입비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1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구입처가 KT공식대리점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 SK도 있고 LG도 있는데 왜 KT에서 사신다고 쓰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KT가 서구청 전산 쪽에 많은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저희에게 견적을 주셔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따로 뭐 별도의 어떤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형미 위원
사실은 예산서에 이렇게 업체 이름을 쓰지는 않죠. 그냥 100만 원씩 4대 아니면 뭐 대리점, 통신사 이렇게만 쓰면 되지, 이걸 굳이 주식회사 KT공식대리점이라고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사업설명은 전체적으로 책자로 발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부서에서 잘못한 일이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구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필요성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게 아주 특별히 막 필요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현장으로 단속팀이 주중에는 3개 팀으로 해서 오전, 오후, 저녁 팀, 아침 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단속을 직원들이 직접 받기도 하고 당직실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개인 핸드폰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찌 보면 개인 핸드폰 번호가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공용폰으로 전달사항을 하려고 업무용 폰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단속을 나가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위치 파악이 조금 어렵거나 단속을 요청하셨는데 계속 재촉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 단속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한테 알려드리면 또 단속조가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저희가 왔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연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쪽이요. 공공편익시설 어쨌든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럼 몇 개소를 하신 건가요? 일단 50%인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김형미 위원
뭐 사업량이 원래 당초 4개소였다가 2개소로 줄었다든지 이런 내용일까요? 그리고 사유가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인데 줄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이거는 의원님 사업이라 저희 과에서……
○김형미 위원
아는데요. 사유가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이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다. 제 말은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아…….
○김형미 위원
증진인 거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사유에 이거를 써놓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사업량이 줄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이것도 다 같이 보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좀 살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86쪽을 보시면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30억 추경으로 올리신 거죠?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오미섭 위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놓고…… 주민설명회 9월부터 개최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오미섭 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 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개선할 사항이나 아니면 반영해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를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아니요. 주차장 부지에 30%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추경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커뮤니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커뮤니티센터로 전부 용도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면적의 30% 내에서는 커뮤니티센터의 건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 이 예산은 주차장 전용예산이고요.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청하고 또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주차장이 100면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은 100면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교통지도과장업무대행 김민정
예.
○오미섭 위원
100면이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도 뭐 조그맣게 하나씩 지어주고 주차장 조그맣게 하나 지어달라, 이게 그분들의 말씀이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번에 동 순회방문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작물로 해서 전용주차장으로 설치를 18년부터 현재 그렇게……
○오미섭 위원
하고 있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금호2동 청사 자체가 오래되고 비좁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법에 부대시설 30% 범위 내에서는 사무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애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1층 한쪽 뭐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주차건축물 안에 그것을 반영해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10월 중에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미섭 위원
일단 그래서 어쨌든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셔서 의견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용역실시설계를 11월 정도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간담회가 끝나고 의견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을 예정인가요? 지금 2층, 3단으로 하셔서 100면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주차장을 하시게 되면 최상층에다 태양열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 부분을 에너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주차장 현재 아무것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최상층에 태양열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옆이 거의 원룸 같아요. 그런가요? 고층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원룸하고 상가 일부 있죠.
○오미섭 위원
그래서 태양열을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빛 반사가 심하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설치를 지붕에 한 번 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좋으신 의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여기 금호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몇 회 정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담당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안형주
예,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과 성명을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상준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장 정상준입니다.
주민설명회 계획을 몇 번 할 것보다도요. 지금 건축계획용역 단계 전인데 기본적으로 원래 추진했던 주차장 2층 3단의 공작물을 기초로 해서 법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구상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떤 게 가장 그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가. 이걸 한 차례, 두 차례에 결정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동장님과 대화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어느 정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제가 볼 때도 그 땅이 사실 굉장히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들어간 이유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유료화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교통시설팀장 정상준
그래도 거기에 최소 현재 기준으로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차장…… 오늘도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너무 주민들께서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유료, 무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개방 당시에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다 보니까 서구 곳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사실 유료화로 바뀌면서 저조한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일대는 그 주변이 주차단속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놓고 보면 사실 돈을 내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땅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순히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시켜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주민설명회를 관심 깊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이 돼서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상준
예, 주민 의견 많이 제대로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8,400만 원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200만 원으로 자원회수센터 임시사무실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진공노면차량 구입 국ㆍ시비보조금 3억 원, 전년도이월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한국형청소차 교체 지원 1억 2,000만 원, 상무지구 365청결기동대 운영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7억 9,900만 원 대비 2,890만 원이 감액된 35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5쪽 사업별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용역계약 낙찰가에 따른 잔액, 물품구매후 잔액 등 사무관리비 2,429만 원과 휴직자 등 사유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 등 국내여비 688만 원 등 3,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공단전출금으로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통근버스 3대 임차비 3,600만 원, 청소차량 후방유도등 36대 설치 및 수직형 배기관 9대 설치에 따른 6, 300만 원,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클라우드 이용료 및 유지관리비 1,080만 원 등 1억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일반쓰레기 감소 추세에 따른 광역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5,9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잔액 5억 5,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진공노면 청소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3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사업은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해 시·구비 매칭사업인 한국형 수거차랑 교체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설장비 지원사업에 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쪽,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를 위해 본예산 수립 시 필요 예산의 75%만 계상하였던 것을 100% 반영하여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쪽, 시비 보조사업으로 기 편성된 365청결기동대 운영 사업이 시비보조금 미편성됨에 따라 시 구비 매칭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매칭분으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상무지구 유흥가의 청결 유지를 청소보조인력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4쪽, 친환경 행사 축제 지원을 위한 다회용기 제작 구입을 위해 시비보조금과 구비 매칭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5쪽, 1회용품 사업 줄이기 홍보 및 자율 준수를 위한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잡병,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품 등 재활용 기피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9,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7쪽,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사업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8월 한달간 폐지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성립전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부터는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20만 원 등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25쪽이요. 반납내역 중에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구입을 작년에 하셨어요. 총 사업비 9,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9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말씀하신가요?
○김형미 위원
예, 뭐가 잘못되신지 모르고 있군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김형미 위원
9,000만 원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차량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구입 1대, 한국형 청소차량 3대. 이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3대 교체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총 차량 대수가 생활환경센터에 50대, 자원회수센터에 18대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생활환경센터 50대 중에 작년에 이렇게 하고 이번 추경에 또 차량을 한다고 10쪽에 보면 7대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상임위가 바뀌고 제가 이번에 왔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넘긴 차량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7년인데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작업 편의를 위해 한국형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차량을 한국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미 위원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쓰긴 쓰셨는데 23쪽에 보면 2억 받으셔 가지고 원래는 차량 2대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1대로 변경해서 잔액 반납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5억 2,000만 원 못 받으시면서 전체 구비로 4억 세우시는 내용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작년에 충실하게 시비 받아서 차량 구입하고 했는데 왜 올해는 시비보조금이 미반영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자원순환과 담당자 말로는 무조건 한국형청소차량 교체를 위해서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이 어렵다는 말로……
○김형미 위원
이게 서구만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5개 구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5개 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 못 받은 내용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차량 7대가 여기도 내구연한이 다 초과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저희는 내구연한 넘은 차만 바꾸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번에 7대 올라왔잖아요. 이거 역시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을 해서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차도 1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업개요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이 중에서 교체는 몇 대고, 증차를 몇 대 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차량이…… 그러니까 생활환경센터만 보자면 총 50대고 작년에 벌써 5대 교체했고 올해 7대를 교체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체 50대 내용하고 내구연한 남은 거랑 작년에 바뀐 거랑 올해 어떻게 7대를 새로 구입하는 건지 그리고 증차하신다고 하니까 몇 대는 교체하고 몇 대는 증차하겠다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차량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추경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야 이거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하니까요.
그리고 13쪽이요. 이것도 역시나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예산 미편성이라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2023년 11월 16일 온나라 메일로 주고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정통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없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전화나 메일로 하지 않고,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한 내용인데요. 확정해서 공문으로 주라. 그런데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믿고 그냥 세워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미편성돼서 그게 매칭 분을 구비로 집행하려고 세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구비로 새로 세우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본예산이 시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세웠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 돈이었는데, 이 돈을 아예 2회 추경에 구비로 새로 다 세우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이미 집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집행완료라고 쓰여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시 자원순환과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은 2월부터 9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3,400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본예산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비에서 그 구비 매칭사업비를……
○김형미 위원
그대로 그냥 구비로 다시 세우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이미 집행완료 된 것을 저희가 2차 추경에 구비로 세워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미 집행은 완료가 됐고 2차 추경에 올라오긴 왔으나 시비와 구비가 있던 것을 그냥 구비 100%인 것처럼 다시 예산을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면 저희가 2차 추경 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시에 확정내시나 공문을 근거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그 이후로 이분들은 청소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다른 기간제 사업비를 활용해서 적절히 배치해서 상무지구가 너무 더럽고 하니까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다른 사업비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가로청소 수행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의 휴직이나 이럴 경우에 대체인력들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김형미 위원
이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4명분에 대해서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채용인원이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었잖아요. 상무지구 유흥가를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4명이 5월 31일까지는 이 예산으로 이미 다 집행이 끝나버렸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이후에는 가로환경미화원 지금 여기 예산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가로환경미화원 대체인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부서에서 뭐 사업 운영하는 묘미이긴 하나, 저희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상무지구 유흥가 청소하시는 인력들은 계속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별도로 사업명을 써주셔야 저희가 “아,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나가고 있구나.” 하고 확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잘못을 했든 시에서 확정 안 한 예산으로 시비, 구비 편성해가지고 이미 돈은 다 써버리고 2차에 구비로…… 다 이미 쓴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고 이분들은 또 다른 예산에서 이미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이요. 이게 사실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에 보면 수거 계약한 품목 수×세대 수×지원단가×9개월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 소급적용해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이런 기피품목을 수거하는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가 계약한 서류를 보고 9개월 치를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번에 시에서 확정통보가 2월 26일에 와서 2회 추경에 올리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도 조금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산출내역은 9개월인데 아래 향후계획에 보면 집행계획 수립은 9월이고, 9월이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9개월 치를 준다고 하면 소급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도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방금 전에 김형미 위원님이 청소보조인력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아쉽습니다. 시에서는 믿고 써라. 그래서 믿고 썼더니 시에서 돈을 안 내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어서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다 기 집행 완료된 예산을 2회 추경 때 올린 건 일은 다 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시와 사업을 진행할 때도 문서화시키고 공론화만 됐으면 그래도 뭔가 저희가 시에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 구두상으로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라도 공문을 확실히 받고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14쪽을 보시면 친환경 행사ㆍ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500을 추경하셨는데요. 현재도 다회용기 하고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데 2,500을 더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요. 전반기에 통맥축제를 한번 봤었잖아요. 물론 통맥축제는 다른 예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일회용품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거의 일회용품 잔치였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동에서는 광천동도 봤고 유덕동도 봤고 몇 군데 봤습니다. 뭐 삼계탕 행사를 하거나 무슨 행사할 때 다회용기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지금 행사ㆍ축제 관련해서 대여 횟수는 12회 정도 했고요.
○오미섭 위원
지금 현재까지 12회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지원실적은 파악하고 있기로는 8,900개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마을총회나 주민총회 때 많이……
○오미섭 위원
이번에 광천동 마을총회에도 한 번 들어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네에 있는 단체장님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앞전에 상반기 추진현황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오미섭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가장 큰 억새축제가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때도.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그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같이 연관된 건데요. 그 옆에 15쪽을 보시면 일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분들의 활동 방식 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어디를 규제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선정 방식은 똑같이 기간제 인원이니까요. 기간제 선발하는 식으로 선발을 하고요.
○오미섭 위원
기간제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고해가지고……
○오미섭 위원
공고해서 들어오시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 활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4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10월까지 6개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3,692개소 방문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음식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 관내에 2인 1조로 돌아다니시면서 홍보전단지 나눠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게 해서 계도되거나 그런 성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안 하는 것보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홍보물도 전달하고 하면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 인식 개선이 더 되어가고……
○오미섭 위원
물론 그렇죠. 과장님, 400만 원 올려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 활동하십니까?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하루에 3시간, 10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1만 2,000원.
○오미섭 위원
그래서 3만 8,280원이 3시간을 한 게 그런 얘기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오미섭 위원
그럼 거기에 산재도 넣어주시고 10명.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곱하기 10명.
○오미섭 위원
그래서 1시간에 1만 2,000원?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생활임금이 1만 2,760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 정도 주시고 3시간 활동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하루에 3시간하고 한 달에 10일.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분들도 귀한 시간 내서 귀한 노동을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과 관련해서요. 원래 올해 7월까지 해서 생활환경회수센터에 종량제 차량이 18대였고 이 중에 한국형이 13대, 일반형이 5대였는데 다시 1대를 상반기 7월에 구입을 했고 하반기에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종량제 차량은 지금 전부 다 한국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전부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태진 위원
생활환경회수센터에서 종량제가 현재 18대 아닌가요? 종량제 차량이 18대인데 7월 기준으로 해서 한국형이 13대고 일반형이 5대였어요. 그런데 일반형 1대는 현재 7월에 납품을 했잖아요. 그럼 4대가 남는 건데 이 4대도 하반기에 구입할 거니까 하반기에 구입된다고 하면 종량제 차량은 18대가 다 한국형으로 바뀌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한국형 4대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4대 하면……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구입을 하면 다 바뀌는데 그럼 궁금한 게 재활용은 현재 12대인데 현재 한국형이 2대고 일반형이 10대란 말이에요. 현재 여기 계획에는 그럼 종량제는 다 한국형으로 바뀌니까 발판을 탈 일도 없고 하니까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한국형이 2대고 일반형이 10대인데 현재 재활용은 한국형으로 바뀌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8월에 재활용 한국형차량 개발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구입한 한국형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구입하면 될 것 같은데 개발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한다니까 이 개발회의를 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떤 건지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재활용차량은 저희가 한국형이 2대밖에 없는데요. 한국형을 늘리고 싶어도 연식이 제일 오래된 게 16년, 19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식을 무시하고 한국형차량으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워서요. 나중에 차량현황하고 연식하고는 다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연식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토부와 서구청이 참여해서 골목에 들어가는 재활용 한국형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더 싸게 구입하는데 그 회의를 참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재활용 한국형은 골목, 골목을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작업속도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 지금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 좀 더 한국형에 맞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구입하겠다. 지금 이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이미 저희는 싸게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존 차량과 다른 점을 말씀드린대로 이면도로 골목길…… 개발회의를 한다는 것이 이면도로 골목길을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전장이나 전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차량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회의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처음부터 우리 구는 국토부하고 개발업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기존 가격의 50%로 납품받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실제 발판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뒤에 일괄 발판을 떼서 그렇게 되면 최근까지는 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현재 자원회수센터에 수거원이 10명인데 최근에 채용을 했잖아요. 준공시험 가동 앞두고 최근에는 몇 명이 채용됐나요? 현재 채용된 분들까지 해서 10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선별원이 20명.
○김태진 위원
현재 수거원이 20명이라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정원이 20명으로 늘었죠. 거기에서 채용을 일부 했고 그 내용입니다.
○김태진 위원
수거원이 10명, 선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수거원이 10명이고 선별원은 20명인데……
○김태진 위원
그럼 이게 채용된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최근에 채용된 분들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선별원은 20명인데 지금 그만두셔서 3분은 더 채용해야 됩니다.
○김태진 위원
하여튼 최근에 시험가동 앞두고 채용된 분들까지 포함해서 수거원과 선별원이 30명이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17명.
○김태진 위원
최근에 세 분이 그만두셨고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태진 위원
이것은 제가 폐회 때 5분발언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결과가 어제,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지금 준공 서류 들어와서 검사기간이거든요. 아직은 시험가동으로 기계나 이런 상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상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언제 채용됐고, 현재 시험가동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5분발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중앙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이 발견됐었고 그것을 건축폐기물로 볼 건지, 일반폐기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처리 비용을 시행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얼핏 답변 듣기로는 “8월 초 정도에는 아마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지금 9월이거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시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서 소속하고 성명 대고 답변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입니다.
중앙공원 매립폐기물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사를 했고요. 결과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이행계획서 상에 그것을 사업장폐기물로 뺄 수 있느냐, 건설폐기물로 뺄 수 있느냐, 사실 MBC 언론보도에 약간 논제가 됐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 자로 SPC로부터 폐기물처리이행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건설폐기물로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건설폐재료가 포함되는 성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지정폐기물 오염도검사라든가 토양오염도검사 기준에 3가지 항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누락되고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구청장님 관련 국장님, 과장님하고 시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상으로 건폐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업장폐기물로 빼되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건설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폐재료로 빼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매립된 지가 3, 40년 된 생활폐기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권고한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한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직은 아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SPC나 시행사, 시공사 입장하고 또 공원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공원조성과 관계자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들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유실 피해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선도적인 조치를 해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범람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이번 달 말 안까지는 그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안 제시를 다시 한번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최종 처리가 시하고 협의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구라든지 특히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용을 공유 요청드리고, 이게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서구청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룡
저희가 뭐 자료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거고요.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명확한 지침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청소과에서까지 예산 집행이 이렇게 불분명해져버리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는데 광주시에서 예산편성, 집행, 가내시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복지 예산에 반납 금액이 커 가지고 이 원인을 따졌더니 광주시의 내시와 집행이 다릅니다. 엉터리였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큰 부서와 복지국장께서 협의하셔서 도출된 안을 광주시에서 건의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소과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16쪽, 올해 2월에 시 예산이 확정통보가 왔는데 늦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집행해 버리고 나서 이제 편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통보왔는데 1회 추경에 못 세운 거죠. 1회 추경이 이미 끝나……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월에 통지가 오면 본예산이었을 것 같은데 본예산 아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이게 매년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시는 2월에 추경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3월에…… 통보를 늦게 해준 거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시기적으로 늦게 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광역은 2023년도 12월 10일 이전에 통과가 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광역은 12월 10일 이전에 하잖아요. 거기가 10일 이전에 하니까 우리는 12월 20일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가는 12월 1일 이전에 해야 하고…… 그런데 2월 26일에 통지 와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겪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3쪽은 예산사전통보를 해놓고 편성을 안 해버린다? 이거 16일이면 예산서가 이미 확정이 돼 있었다는 결론 아닌가요? 한 달 전에 예산서 시에 제출해야 하니, 이미 예산서가 나왔을 때인데요. 예산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급기관에 해놓고 자기들은 미편성 해버린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자원순환과에서는 확정했는데 시 예산실에서 아무래도 삭감……
○김옥수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서에 잡혀있었고 통지를 해놓고 편성을 안 해버리면.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자기들도 그래서 메일로나 전화로 통보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10쪽에 수집ㆍ운반차량 예산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힘들어요. 총사업비가 기존에 9억 3,000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대를 샀는데 9억 3,000을 잡았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아니, 2회 추경 결과가 9억 3,000이라는 말입니다.
○김옥수 위원
2회 추경이?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한국형수거차량 교체 지원으로 5억 2,000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 삭감하고 바로……
○김옥수 위원
그 아래 표에 5억 2,000 시비보조금 미반영으로 삭감해 버린 예산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세부사업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한국형수거차량 교체지원이 5억 2,000인데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없어지고요.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설 장비지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4억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최종예산이 9억 3,000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시비 지원 받으려고 우리는 10배가 넘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런 매칭도 저는 또 처음 보네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음식물수거차량 구입 지원은 5대5이고요. 한국형수거차량 교체 지원은 23대77로 매칭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시비가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김형미 위원
전체적으로 깎는 건 한 8%.
○김옥수 위원
그니까요, 10%도 안 되는 돈을…… 이게 어려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어디에서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시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계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목요연해야죠. 이미 전년도에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올해 이미 했어야 되고 다 끝나가야 될 마당에 이런 혼란이 와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이 막 이해가 어려워버리면…… 이거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구입하는 원래 사업이 구 자체사업으로 구에서 전액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5대5나 3대7 이렇게 주지 않고 조금만 주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에 어렵게 써졌잖아요. 표에 시비보조금 미반영, 시비보조금 감액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예.
○김옥수 위원
오늘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서들에 대해서 시 예산 내시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시에 한번 제시하시죠?
광주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우리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요. 2022년도에 지하철 예산 780억 원 반납해버린 거 아시죠? 6대4 매칭을 못 해가지고 지하철 시급한 예산으로 있어도 부족한 돈 780억을 반납해버렸고 그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규정상 작년도에 1,360억이 안 와버렸잖아요. 그니까 지하철이 23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가 2026년으로 늘어났다가 2029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광주시 상급기관이라고 그냥 쩔쩔매고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기초단체까지 이런 영향을 미쳐버린 광역이라면 5개 구 국장단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뭐 건의안을 내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지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또 아울러서 시에서 또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편성하시면서 시의 내시와 편성, 통지의 잘못으로 이런 오류가 일어난 것을 체크해서 의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장소들이 있죠? 아마 서구도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장소 말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과에서는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과에서 주기적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기동반하고 같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워낙 시민문화가 개선되기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단속권이 청소행정과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단속하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더라고요. 한 곳에 누군가가 그쪽에 쓰레기를 버려버리면 그쪽에다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다 버려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공단 생활환경팀에서 기존에 돌지 않는 동선으로 가서 불법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또 한번 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핑계는 아닌데요. 기동반이 2명밖에 없고 단속 권한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 서구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위원장 안형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하셨으면 그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뭔가 방안이 있으셔야 된다는 내용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9,705만 원 대비 2억 516만 원이 증액된 257억 221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8,815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 1,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억 1,1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9,423만 원 대비 1억 1,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예산입니다.·
센터 주차타워 및 휴게시설 조성에 따른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청소차량 후방유도등 설치 및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용 6,300만 원 등 총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료 및 유지관리비 1,0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기로 작성한 현황일지에 따라 수거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수거현황 관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업무를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개승강장 예산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및 전기화물차 차량보험 갱신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 주요 사업인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근로자의 안전 및 효율적 수거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자원회수센터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도입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화로 수거접수가 안 되고 QR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대형폐기물이 접수가 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접수 체계를 납부와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래서 고민이 지금 시대에 맞는 방향이긴 하는데 대형폐기물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주택에 사시는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크를 해서 접수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특히 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개선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면 대형폐기물을 쭉 체크하는데 해당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파를 배출했는데 그 항목에 소파가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은 그냥 비슷한 가격대로 다른 품목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 리스트에 이게 뭐 1만 가지 이런 게 아니라 대략 몇 10개 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체크를 못하고 다시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본인이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접수된 민원이 있었다면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게 이번에 저희가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분리해 놓은 품목별로 수거 비용들을 쭉 망라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장에 PDA를 가지고 가서 배출되는 품목별로 확인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 폐기물 수거료를 합산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실장을 내놓았는데 이게 서랍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품목별 가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원인들 편에 서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이라든지 QR시스템에서 선결제를 해야 이게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태진 위원
예를 들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품목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체크하기도 힘들뿐더러 선결제로 후결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보고 PDA로 후결제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현장에서 후결제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선결제가 되어야지 접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홈페이지 접수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3가지 방식인데요. 홈페이지와 여기로 앱 그리고 전화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접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품목별 단가와 수량에 따라서 가격을 서로 적정하게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결제 방식을 현금 대신에 계좌입금을 시킨다든지 또는 카드결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제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다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것을……품목이 다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것을 대체해야 될 지도 불분명하고 거기에 또 품목이 없는 경우는 다른 걸로 대신 선택하라는 이런 안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접수한다지만 실제 사무실에서는 전화로 접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런 것들이 뭔가 해결되면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니까 2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배출되는 품목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정리해서 세분화 해놓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정보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고 있고, 가급적 전화 오시는 분들이 여기로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전화접수가 안 된다고 했다면 이건 저희가 볼 때 잘못된 것이고요.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하겠다는 PDA를 가지고 가서 정산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게 저희가 이걸 좀 더 선진화 시켜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선 접수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용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교육시켜 나가고요.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품목별 수수료를 단계별로 정리를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관리프로그램 도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기존에 발생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 가면서 프로그램이 도입돼야지, 현재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면서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그냥 전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당초 예산을 투입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 기존 처리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 예산이 새롭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충분히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에 다른 과는 예산서 쪽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어 있어서요. 예산안 402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죄송합니다.
○윤정민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개승강장 서구 관내에 272개소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윤정민 위원
그리고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설치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설치는 구청에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윤정민 위원
그럼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윤정민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서구청 앞에 보면 식물벽 승강장이 있는데 그게 몇 개소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272개소 중에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한 냉방 또는 온열 이런 것들이 현재 51개소인데요. 식물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식물벽 승강장이 사실 요즘 같은 기후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녹색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혹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다른 과에 식물벽 설치 부분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 5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과도 1년인가 내구연한 남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식물벽을 폐기처분한다고 해요. 실내에도 놓을 수 없고 너무 크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승강장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 이것 때문에 사실 절대 안 맞는 식물벽 승강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 정도는…… 겨울철은 너무 한파 와버리고 여름에 큰 화분에 있는 것도 물 안 주면 죽어요. 그런데 작은 포트에 있는 식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이 살면 일주일입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식물벽 승강장이 몇 개나 있는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얘기하셔서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계약하신 건가요? 뭐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 계약하지는 않았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월 얼마씩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클라우드 이용료하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4개월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 밑에는 10월 중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10월 중이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4개월이면 9월부터 하셔야지 4개월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클라우드 이용료가 얼마고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써주셔야 “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구나, 1,080만 원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음번에는 산출내역 잘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그래야 내년 본예산에 계속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통근버스 임차 이거 역시도 그냥 3대, 3,600만 원 딱 써놓으셨어요. 이게 월 얼마에 몇 개월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셔야 “아, 적당한 금액이구나, 적정한 금액이구나.” 이런 걸 알 텐데 그냥 임차 3대에 3,600만 원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드릴 수 있을지…… 산출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3대를 3개월간 하고 대당 40만 원 이렇게 추산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3,600만 원 아닌가요? 40만 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40만 원을 3개월.
○김형미 위원
400만 원×3개월, 3대라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김형미 위원
40만 원이면 3,600만 원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런 것들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 꼼꼼히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이게 3개월 하는지……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 공사 언제까지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주차타워 공사는 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또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0만 원도 사실 월 몇 회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뭐 30일인지 25일인지 이런 것도 조금 표기해서 주셔야 이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음부터 제발 꼼꼼히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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