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4.09.05.

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0억 2,846만 원으로 기정예산 95억 1,389만 원보다 5억 1,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ㆍ도비보조금에 8,609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억 1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4,674만 원보다 4억 5,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690만 원, 보훈단체 지원 1,500만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800만 원,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525만 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1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비 1,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870만 원, 소외계층 지원 600만 원 및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 및 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1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른 과보다…… 감액이 한 4,615만 원인데 혹시 본예산 때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과다하게 세워서 이거 삭감하신 건가요? 지금 삭감 내용이 8가지로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정책과에서 사무관리비 4,615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부서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순수 구비 100% 예산에 대해서 10% 예산 절감을 했고요.
대략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서구복지공동체 책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3가지의 책자를 발행해서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발행했는데요. 유사내용은 책자를 통합하고 발간 부수를 2,000부에서 1,000부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 수당에 있어서는 서면심의를 한 게 있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감액했고 또 동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사실 본예산 세울 때 100%로 431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세운 게 아니고 한 80% 참석률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까지 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니 회의 참석률이 한 7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액분에 대해서 5,4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는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13개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5.18군법단체가 신설돼가지고 올해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있어서 3개 단체가 일일히 다 임차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건데 이 3개 단체가 한꺼번에 합쳐서 임차를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 또 재계약 건이 3건 있었는데 그게 다행히 임차료가 소폭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게 됐고요.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집 같은 경우는 업무 담당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건데 충분히 전자파일 등으로 발행해서 이 우수사례집은 공유가 가능해서 예산을 800만 원 절감했고요.
이웃돌봄단 방문물품구입비인데요. 이건 이웃돌봄단이 82명 있고 한 1,500명의 이웃을 지금 매월 8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비용으로 단가 자체가 4,600원 정도 되는데 그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은 현수막, 홍보비, 간담회 등 운영에 50만 원 구비를 세웠는데 이 사업비는 대부분의 동에 사례관리를 대상으로 저장강박을 지원하고 있어서 동에서 회의를 하다보니 동에 사무관리비를 지원해준 게 있어서 그 사업비로 먼저 활용할 수 있어서 구 예산은 50만 원을 삭감했고 또 저장강박 소모품 구입 등은 대부분 청소업체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따로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
현황을 보면 소액의 예산이긴 하지만 전체 삭감된 건이 3건이에요. 본예산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 나왔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복지 역량 강화 책자들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책자를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복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끔 과에서는 대처를 잘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면 보조금 반환금 일상돌봄서비스지원금에 반환 잔액이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게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3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반환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현재 사실 일상돌봄서비스지원이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들에 대한 재가돌봄ㆍ가사지원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특화서비스로 식사영양, 심리지원 그런 서비스 내용인데요. 사실 현재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인은 장기요양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앞서서 지금 하고 있어서 재가돌봄ㆍ가사지원은 신청률이 저조하고, 식사영양 관리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사돌봄서비스는 기존에 그대로 받고 있는 서비스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양서비스자들이 오더라도 영양, 식사 같은 게 부실하니까 이 서비스를 많이 신청해서 식사영양 관리가 거의 8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비스 건은 101건이 됩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3개월이어서 실제 사업 기간이 좁다 보니까 홍보도 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 지금 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8월 말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건 정도 서비스를 연계했고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돌봄서비스지원에 있어서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 안 하시고, 광주다움 통합서비스 지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반납하면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양서비스나 동 주민센터 그런 데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동에 현수막을 설치하니까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육교나 SNS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작년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홍보나 모집에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올해는 광주형 통합돌봄이나 이런 거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또 예산은 있는 거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태진 위원
어차피 오늘은 예산심의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현황 이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남은 기간 최대한 보조금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사전에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2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인건비 300만 원 뭐 민간네트워크 구축 69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에서는 내려오는 규정이나 추천하고 있는 건 다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생한 것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예산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로는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9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여야 될 비용들이 민간네트워크 특히 오잇길 행사에 이걸 쓴다고 합니다. 행사성과 교육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오잇길로 쓰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못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장님, 이미 오잇길은 복지한마당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제가 업무 추진할 때 들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시비 1,000만 원에 대해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 자체는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장협의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또는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인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오잇길 걷기대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계측을 했고요. 이 인건비 자체가……
○오미섭 위원
과장님, 그럼 이걸 그대로 행사비로 사용하실 겁니까? 교육비와 역량 강화 비용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얻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이거 가지고 동의를 얻지는 않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잇길 걷기대회 자체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대표 시책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 성장이나 미래를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25만 원 수당만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얘네들이 잘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당 주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 민관이 함께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비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교육도 했었고 저희가 그 일환으로 오잇길 걷기대회 추진을 4월에 한번 했고요. 또 11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래서 중요한 게 위원님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은 자료를 실은 만들어 온 것이 있는데……
○오미섭 위원
그래서 오잇길 행사비로 추진하실 거냐고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활성화 사업이니까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
○오미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위원장님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어디 동의를 얻으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전문위원이 있고요.
○오미섭 위원
전문위원 회의를 열어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무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오미섭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 어디 동의를 얻으셨다고요? 아까 두 군데 회의 동의를 얻으셨다는데 그 회의 두 군데가 어디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무협의체요.
○오미섭 위원
실무협의체 그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전문위원이요.
○오미섭 위원
이 2개에 시비 1,000만 원이 다시 추가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00만 원은 인건비로 쓸 거고 700만 원은 행사비 오잇길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으셨다는 얘기이신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승인까지는 안 받았고요. 회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서로 말씀을 나눴고 사실상……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산편성 교부를 할 때는 사실상……
○오미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미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목이 잘못된 거잖아요. 행사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나 이분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이면서 한 번 하는 오잇길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들의 뭐 전문성을 강화시킨다거나…… 역량 강화를 시킨다거나 이미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대표협의체 회의를 한번 거쳐서요.
○오미섭 위원
과장님, 그것만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져가신다는 겁니까? 그냥 오잇길 행사, 말씀대로 그럼 앞으로도 교육비나 역량 강화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와 있는 예산을 그냥 행사로 쓰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어차피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교부할 때는 또 대표협의체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니까……
○오미섭 위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전문위원하고 실무위원회만 승인을…… 승인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승인이 아니라 회의 시에 언급된 사항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냥 회의 때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다른 데 쓰라는 예산을 정작 본인에게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구에서…… 물론 시에서 받은 돈이죠. 그냥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쓴다? 물론 이번에 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정말 쓸 수 있는 예산 취지대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예, 수긍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게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또 한 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한 게 있어서 그 예산으로 쓰고자 했었으나 한번 검토를 잘해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그럼 이걸 또 바꾸신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니요, 어차피 인건비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오미섭 위원
과장님,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오잇길 행사로…… 복지한마당에는 오싯길 행사로 예산이 얼마 들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한마당 행사로 해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
○오미섭 위원
1,000만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여기에 700만 원을 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잇길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취지도 맞지만 다음에는 예산을 쓸 때 정말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그 예산은 본인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예산이 1회용 행사성으로…… 물론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쓰셨지만 다음에 좀 더 고민하셔서 또 아까 1,000만 원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동네에서 활동할 때 그들의 권위나 봉사를 존중해 주면서 그분들이 더욱더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길어졌습니다. 짧게 할 거였는데…… 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방수공사나 타일공사입니다. 그런데 농성빛여울채를 보시면 어닝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어닝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어닝 설치…… 잠깐만요.
○위원장 안형주
뒤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은 발언대로 가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닝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혹시 담당 팀장도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비스지원팀장 이지연
서비스지원팀장 이지연입니다.
어닝 설치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결과로 그냥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닝 설치 부분이 뭐 건축법이라든가 이상이 없는지는 사실 저희가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어닝은 1m를 넘기게 되면 불법입니다.
○서비스지원팀장 이지연
몇 m까지인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오미섭 위원
농성빛여울채 넓이 아시잖아요. 옥상 베란다 식당 옆에 치실 거 아닌가요?
○서비스지원팀장 이지연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1m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1m가 넘게 되면 불법……
○서비스지원팀장 이지연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오미섭 위원
어긋나지 않도록 1m로 하면 그게 의미가 없는데요. 1m를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저희들은 관공서입니다. 물론 저도 복지관을 했습니다. 저도 어닝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관공서가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걸 막 규제하러 다니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는 않는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인 것을…… 물론 1m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1m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닝 설치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점검하지 않고, 해달라고 해서 수요조사 해서 그냥 하면 구청에…… 참,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지원팀장 이지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가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교금이나 시비나 전부 다 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에 맞게끔 저희가 요청을 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특교금이나 시비라고 해서 자세하게 안 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구비만 보는 건 아니예요. 어차피 그 자금들도 주민들 또는 구 행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세밀하게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자체가 민자보 사업도 많고 후원단체도 관리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자생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업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정말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지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직원들에 대한 마음속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75만 원이 증액된 702억 6,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2억 1,002만 원으로 본예산 722억 804만 원 대비 10억 1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첫 번째, 설명자료 15쪽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그동안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 대비 460만 8,000을 감액한 662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를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17쪽, 설명자료 16쪽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를 위한 동 민간인력지원 인건비로 본예산 대비 205만 1,000원을 감액한 490만 9,000원으로, 이는 100% 시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성립 시 민간인력 인건비를 1명당 31일분을 내시하였으나 실제 교부결정 시에는 1명당 19일분만 사용토록 변경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설명자료 17쪽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를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85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해산급여 560만 원, 장제급여 2억 1,040만 원을 집행하여, 8월 말 기준 74.1%를 집행 중으로 연말까지 해산장제급여를 집행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법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부족분 집행이 가능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3,03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035만 6,000원으로, 이는 가구 내 2포 이상 양곡 배달 시 작년까지는 2포부터 택배비가 1,40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2,800원으로 인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상분을 변경통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쪽,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월 말 기준 6,301만 3,000을 집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19쪽, 설명자료 20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지원, 국비 9만 7,000원, 시비 1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9.9%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국비 8억 3,005만 1,000원, 시비 6,456만 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8.18%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여 담당자들이 부담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적극적인 구제를 통하여 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생계급여, 국비 1,589만 5,000원, 시비 176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6.93%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택배비, 국비 2,114만 8,000원, 이자 162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2.16%를 집행 후 반환금으로 정부미에 대한 일부 신청 기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형 기초보장, 시비 3,829만 6,000원, 이자 54만 4,000원으로 광주형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선정 기준이 유사하여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는 서구형을 신규 추진하면서 함께 적극적인 발굴로 작년 20여 세대에서 34세대까지 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시비 8만 3,000원, 이자 1,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9.91%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모든 이자 반환금은 구 금고 약정이율 연리 1.21%을 국ㆍ시비 보유 일수만큼 적용하여 계산한 반환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액사업비 예산절감내역을 보니까 지금 특근급식을 다 절감하셨어요?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특근급식을 이렇게 삭감해도 업무하는데 있어서 괜찮습니까?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옆에 사유에 보시면 24년 8월 기준으로 집행액을 저희들이 한번 빼봐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 만큼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과대계상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당초에는 특근을 할 걸로 알고…… 특근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비슷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퇴근 후에는 많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특근을 예전처럼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는데 지금은 특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특근급식비가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줄었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광주형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비인데요. 원래 9,800만 원을 24년 1월 2일에 확정통보를 받았는데 왜 500만 원을 1회 추경에서 하지 않으시고 2회 추경에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1회 추경할 당시에는 긴급한 것만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 9,300만 원 가지고도 2회 추경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혹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봤다가 중간에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렸던 게 1월 2일에 확정통보했는데 자꾸 변동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현재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2회 때 올리려다가 또 시에서 혹시 모르겠다. 계속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도 연초에 와 있는데도 아직 추경을 못 올리고 3회에 준비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년 1월 2일에 왔으면 1회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서구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 시가 가져갈까봐 그걸 가지고 있었다가 2회 추경에 올린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하는 게 서구청의 역할이고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시에서 다시 반납을 요구할지언정 저희에게 온 예산은 바로 추경에 그때그때 올려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급여과에서는 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보면 유일하게 반환사유에 집행률과 미집행률을 수치상으로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편했던 것 같고요.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는 시지만 저희 구도 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이 질병휴직인 관계로 강미숙 양성평등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양성평등과장님의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팀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기정액 844억 7,104만 원에서 21억 8,324만 원을 증액한 866억 5,438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개 사업을 7,07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1개 사업을 2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총 2억 9,020만 원이 증액된 275억 1,2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9억 3,051만 원 대비 23억 2,860만 원을 증액한 962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단체 사업비 지원 1,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0쪽,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업무 추진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이 광주여성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과 중복되어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쪽,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에 따라 5,2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3쪽 다문화특화사업 지원은 학습강사비 단가 변경에 따라 5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은 시 1인 가구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가족센터 이전사업은 가족센터 이용에 교통불편과 비탈길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이 어렵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바, 이전에 대한 필요성으로 1회 추경에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타 노유자시설 리모델링비 등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하였으나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면서 면적 증가와 실시설계용역 중 현장 실정에 따라 평당 단가 상승으로 리모델링비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월임차료 및 관리비, 설계비는 당초 예산보다 낮게 계약함으로 사무관리비 8,393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억 2,936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1억 4,5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추진입니다. 미혼모자가족시설 퇴소자 발생으로 인해 자립정착금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8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비담임교사 지원 인원 확대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비 5,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집단급식소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중 5세아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으로 1억 6,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2쪽부터 433쪽까지 가족양육수당 지원 등 2023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8억 2,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과 2023년도 집행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과 다문화 여성의 정착을 지원하는 가족센터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양성평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아마 가족센터 이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30쪽이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여성가족과 전액삭감 유선통보. 솔직히 말해서 이 유선통보가 시에 있는 담당자가 유선으로 전액삭감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예.
○김형미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최대한 없앨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유선통보를 1월 3일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진행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번 추경에 하시는 거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1차 추경 때 감액을 고려했었는데요. 혹시 시에서 추경 예산에 올려서 따로 편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감액을 안 하고 이번에 감액한 건입니다.
○김형미 위원
복지나 이런 쪽은 계속 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지저분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 내년에는 잘…… 그러니까 올 연말 본예산 편성부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마 가족센터 이전 관련해서 다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새로 이사하는 대상지 있잖아요. 이전대상지 계약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계약일자는 2024년도 8월 13일부터 2026년도 8월 12일까지 2년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때는 사유가 타 노유자시설 리모델링비 등을 참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타 노유자시설은 어디인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타 노유자시설은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따른 22년도 서구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비를 참고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서구장애인복지관보다 여기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싶기는 하거든요?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어쨌든 하셨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비나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여기 리모델링비가 단순히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비는 진짜 매몰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면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리모델링비만 6억이에요. 이걸 뭐 비슷한 시설에 비교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절약할 수 있거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사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이주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리모델링비 이런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계속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미 위원
예.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서구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을 임대해서 옮겼어야 됐고요. 옮길 때 리모델링 단가를 참고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리모델링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설 리모델링 단가는 이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나 어떤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은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단가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 비용을 6억씩이나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 당 5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당 단가가 약 1,600에서 1,700만 원 정도로 1,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의 수준에 따라서 리모델링 평단 단가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2, 3년 전에 했던 것들을 참고해 보면 평단 단가가 보통 200만 원 정도 됐는데 더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당 200만 원 정도로 당시 200평 정도로 생각해서 4억 정도를 세웠었는데요. 임대 대상지가 구체화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단가가 실제로 펑당 약 24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약 40만 원 정도 추가가 됐고요.
더 줄일 수 없는가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 구조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 현재 시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실상 증액을 한 것이고요. 특히 기존에 7억 7,000 정도 예산을 해주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것들을 좀 줄이고 불가피하게 1억 4,500 정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지적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상 1억 4,500 정도는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을 요청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거기를 이용하는 서구 가족센터 구성원들이 그동안 많은 요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설계내역 있잖아요. 그거 저희 다 주시고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요. 전반기 때 과장님하고 상임위에서 이게 논쟁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첫 번째는 과장님이 장소가 정해졌다고…… 저희는 인테리어비가 4억이 들어가니까 이걸 더 심사숙고 해서 지어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제안을 했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윤정민 위원
건물이 정해져서 1차 추경에 세운 이유가 이왕이면 리모델링 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4억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2차 추경에 또 2억 2,000 얼마가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비만 6억이 넘는 거예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인 집이라면 인테리어비로 6억 넘게 할 수 있겠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정민 위원님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10년까지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 이외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정민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길게 보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전부터 민원은 있었지만 23년 11월 18일에 아마 청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옮겨주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이 과 자체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과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보고 바로 24년도 몇 달 만에 예산을 세워서 옮기겠다고 계획을 세운 자체가 과에서는 너무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임대해서 하는데 뭐 빨리 지으려고 사실 임대한 것 아닌가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임대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 거죠.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쓰고 현재 가족센터 거기다는 다른 뭔가 역할을 또 할 거 아니에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거기는 다른 곳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활용되어야 되죠.
○윤정민 위원
그러려면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정말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물을 하시려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그리고 이 사업은 백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임대계약을 했고 그리고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비가 이렇게 2억……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래서 이미 계약이 됐고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몇 월부터 나가고 있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8월 13일에 1회 나갔습니다.
○윤정민 위원
아니, 국장님. 인테리어비를 그럼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걸 계약해서 지금…… 4억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진행하신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 보고는 당시에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여간의 과정을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은화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월 중에 1회 추경이 있었고 7억 7,000의 예산을 세우면서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추경에 세우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으셨고 논란 끝에 결국 세워는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임대보다는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매입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그렇게 당시에 말씀하셨고 약 30억 정도 이내에서 매입을 알아봐 가지고 대상지가 있으면 매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매입을 쭉 알아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4월쯤에 당시 사회도시위원장님이시던 전승일 현재 의장님하고 또 주로 많이 말씀하셨던 오미섭 위원님이나 임성화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5월에도 윤정민 위원님한테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보니까 이건 노유자시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진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대상을 사더라도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내진설계만 별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윤정민 위원
국장님. 어차피 저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테리어 4억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 이유는 임대할 건물이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 저희가 빨리 한다고 해서 그냥 1차 추경에 세워준 거예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윤정민 위원
아니, 매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가서 인테리어비를 1차 추경을 세워준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때 추경 세울 때 매입에 대해서 그래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정민 위원
여지는 남겼지만 그래도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준 건데, 갑자기 계약해 놓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인테리어 2억이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4월에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5월에 보고드리면서 “이런 것때문에 매입은 어렵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임대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그렇게 저희가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재 대상지에 대해서 6월 쯤에 계약을 하면서 2달 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임대주와 얘기해서 유예를 시키고 8월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돈이 더 나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윤정민 위원
국장님, 위원들은 이 4억 갖고 하고 인테리어비도 안 올라왔으면 이거 논쟁 안 돼요. 그 논쟁 된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정민 위원
위원들한테 아무튼 얘기는 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게 되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뵙고 또 못 뵙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윤정민 위원
아니, 그거는 계약 이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약 전이 아니고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니, 계약을 해야만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설계를 해야만 금액이 나오거든요. 절차상으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후속 예산을 안 해주시면 4억의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 상태의 리모델링이 돼 가지고 해놓고 나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더 상당히 금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화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했던 사정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7월에 와서 한계가 있었지만 과정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당신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서구가족센터는 1일 평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또 그동안에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다른 부분은 그 이후에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인테리어비로 올라온 경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죄송합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에게 쭉 배부해주시고요. 충분한 설명과 타당성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자료 주시면서 최근에 서구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됐던 건물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서구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전하면서 들어간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 리모델링 단가도 같이 표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 좀 참고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1인 가구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상무1동과 금호2동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상무1동과 금호2동에서는 언제 진행됐나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지금 공모사업이 시에서……
○오미섭 위원
진행 언제 되시는지.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1인 가구 특성화사업 공모는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에 일단 희망 동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돼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1동 같은 경우는 6월부터 프로그램은 실제로 들어갔고, 금호2동은 9월부터 그리고 가족센터는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상무1동과 금호2동이 언제 진행되느냐고 여쭸습니다.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상무1동은 매주 수요일에 6월부터 8월까지 계획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금호2동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금호2동은 9월 1일부터……
○오미섭 위원
화요일에.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예,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저도 자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시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상무1동과 금호2동은 현재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상무1동은 제과제빵 만드는 과정으로 하고 계시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금호2동은 정리수납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수납 비움과 채움 그리고 주방용품 종류와 활성화, 정리수납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평일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건데 이분들도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일도 하고 그럴 건데 상무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2동은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진정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인지 대상자 선정이 조금……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해가지고 대상자……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 오전이든 토요일 오후든…… 다행히 가족센터에서는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이게 정말 활용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토요일 정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예, 현재는 모집되어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향후 모집했을 때 어떤 요일이 더 효율적이고 더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걸 평일에 모집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못 오시는 거죠. 요일에 있어서 개방적이어야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 가봤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는 분들에게 임하는 비용과 이걸 하면서 하는 것은…… 좀 더 이걸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날 수 있는 토요일 정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하시는 김에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강미숙
다음 사업 추진 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주이 아동친화도시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행 박주이
아동친화도시팀장 박주이입니다.
과장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9억 5,100만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9,200만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3억 1,4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82억 3,7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7,700만 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하절기 냉방비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대상자 증가에 따라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에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4쪽,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은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6,10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800만 원, 입양 비용지원 900만 원,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3,000만 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아동학대 및 요보호아동 지원은 400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500만 원 감액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7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은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특별 교부세 확보에 따라 서구 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에 3억 6,000만 원, 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보조금 삭감 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선도활동은 청소년쉼터 종사자 변경에 따라 800만 원 감액,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 선정에 따라 아동친화거리 조성에 1,000만 원 증액 등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노동조합 2021년도 임금협약서 체결에 따른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반영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아동ㆍ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아동친화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당 사업들은 아마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예산안 447쪽이고 설명자료 67쪽을 보시면 청소년자율공간 조성하시잖아요, 남양현대아파트 관리동이라고 하면 관리동 사무실 하나를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행 박주이
관리동 3층 공간에 리모델링 공사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여기 서구 풍암순환로 라고 했는데 관리동이 풍암동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행 박주이
예, 남양현대아파트 관리동입니다.
○윤정민 위원
풍암동?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행 박주이
예.
○윤정민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안형주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입니다.
청소년자율공간 조성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자율공간조성사업인데 2023년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까지 10개소가 조성될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광산구와 북구가 선정되어서 개관을 하였고요. 2024년에는 서구와 남구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자율공간은 100㎡ 이상과 10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공모를 추진하였고요. 동과 학교, 유관기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장소를 추천받아 풍암동으로 최종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서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른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프로그램과 교육 위주의 장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율공간조성은 청소년들이 쉽게 와서 뭐 학원 가기 전에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났을 때 와서 게임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민 위원
공모사업에 되셔 가지고 좋은 공간을 서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도 청소년에 맞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윤정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번 이런 공모사업의 폐해가 시설이라든지 자산취득 이런 것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나중에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자립력이 없어서 결론은 또 나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공모에서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우선 자율공간에 선정된 이 대상지에 한해서는 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운영비도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공모 조건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 보지 않아서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이 될 지가 정확하지 않고, 직영이 좋을지 민간위탁이 좋을지 또 민간위탁도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더 할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에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운영이 지금 고민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미 23년도에 타 자치구에서 기존 2개소가 개관이 됐는데 여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인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북구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요. 광산구는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후에 이게 개관되면 미리 개소한 곳에 대한 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청소년 활용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단에는 청소년들 말고 그 다음에 나름 전문가로 참여하신 단체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아직 디자인단이 구체적으로 꾸려진 건 아니고요. 공모 심사를 갔을 때 오셨던 전문가 분들이 건축 분야도 계셨고 3D디자인이나 청소년진흥센터 이런 전문가들도 오셔서 저희 장소를 심사해주셔서 지금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자문을 받아 볼 생각입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것은 개관보다는 개관 이후에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끔 청소년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부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의 경험을 잘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율공간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공모 선정할 당시 청소년 인구수를 봤을 때 풍암동이 서구 내 청소년 인구수의 1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금호2동에는 서구문화센터가 있고, 치평동에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동은 아파트 거주지역으로 자녀와 부모 세대가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우선 풍암동으로 이번에는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미섭 위원
거기가 청소년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10년 무상임대로 하시는 거고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오미섭 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오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어르신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너네 관리 철저히 해라. 아이들 떠들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주 이용하는 시간은 아마 하교 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 갖춰져 있는 시설이나 장비 또한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거요? 예를 들면 게임 그런 것……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게임과 노래방, 이런 거는 제가 선진지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내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청소년디자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계약서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아파트랑 입주자대표회랑 계약했는지…… 아까 말씀대로 더군다나 그걸 같이 공유한다면 시간대도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이것이 효과성을 거두려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쪽에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오면 혹시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직영과 위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이요. 다음 68쪽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5월 30일에 시에서 확정통보로 국비 미지원 통보를 받습니다. 맞죠?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아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구두상으로 국비가 삭감될 건데 국ㆍ시ㆍ구가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1회 추경할 당시에 동아리 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라고 하셔 가지고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일단 청소년동아리가 아이들은 1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방과 후에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 이상은 같이 하면서 뭔가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신 거죠?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650만 원이면 그렇게 국비가 큰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이미 기 확보된 예산 먼저 진행하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동아리 이런 것들은 한다고 하면 참여율도 높고 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28개 동아리, 청소년 299명이 참여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이 9월인데 그럼 남은 뭐 2, 3개월 동안 아이들은 이 예산을 막 몰아쳐서 하실 거예요? 아니신 것 같고요. 본예산에 이미 확보하셨으니까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다가 부족하면 뭐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한대로 진행하셨어도 됐잖아요?
○청소년육성팀장 유아림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 들어가십시오. 그 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아동보호팀장 김현성입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1차 추경 자료를 봤어요. 그때 삭감을 하셨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
○김형미 위원
삭감하시고 또 2회 추경에 다시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
○김형미 위원
1회 추경 사유가 보건복지부 입양 관련 사업 감액에 따른 확정통보 반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통보 반영이라고 해서 2회 추경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량이 72명이라고만 쓰여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된 겁니까?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죄송합니다. 입양이라는 게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유 있게 편성을 당초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 예산이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감해서 교부를 해주셨습니다. 입양이 확정 단계인 아동들이 증가해서 시에다가 “입양확정아동들이 예산안보다 증가한 상황이니 그에 맞춰서 증액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대상자 증가라고 하셨잖아요. 사업량이 72명이라고 쓰여 있고 이게 72명에서 더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50명에서 72명으로 증가를 한 건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여기 사업량을 72명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연초인 건지 그리고 이번에 증가 사유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72명은 입양 증가를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양입니다.
○김형미 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72명도 정확하지 않고 대상자가 증가할지, 감할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증가라고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년 기준으로 평균 69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들도 있어서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72명이라는 양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약 80명이라고 쓰셨거나 약 70명이라고 쓰셨으면 제가 이해하는데요. 72명이라고 정확히 사업량에 써놓으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72명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사업량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9명이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잡았는데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확정인원 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72명으로 반영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9명이었는데 진행 중인 아동이 3명이 있어서 72명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
○김형미 위원
단지 3명이 늘었는데 추경 6,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맞나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매달 아동당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기존 아동들 증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감안해서 시에 요구한 예산보다 확정내시가 적어서 그것도 인원수에 맞게 시에다가 증액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3월에 감액할 때 보건복지부 입양 관련 사업 감액에 따른 확정통보 반영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했고, 이번에는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이세요? 팀장님,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관련해서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는데 1차 추경 때 시에서 내려준 확정통보있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
○김형미 위원
그 문서랑 이번에 확정통보 내려준 문서랑 주시고요. 월별로 얼마씩 해가지고 69명은 얼마인데 72명일 때는 얼마인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
○김형미 위원
원래 본예산이 1억 4,000인데 추경에 단지 3명 늘었는데 6,100만 원이 늘어나서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니까 당연히 편성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말했던 서구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사업 관련해서 사실 23년도 4월에 5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 증가로 교부금을 더 신청해서 3억이 더 확보가 됐고 총 공사비가 8억 8,000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과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팀에서 관심이 있으면 미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던 사업인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 뭐 대형인명사고라든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서구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 문제요. 이 예산도 어렵게 지역 국회의원께서 확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드라이비트 교체만으로 전체를 쓰게 현재로써 그냥 두면 그렇게 되는데, 다른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어렵게 구비도 아니고 국회의원께서 준비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활용도 높게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와 서구문화센터가 서로 협의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요청드립니다. 협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3,85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경로당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의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등 국비보조금 2,700만 원, 시비보조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1, 214만 4,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9,888만 원이 증액된 1,478억 3, 282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57쪽, 경로당 수 감소 및 시비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원 8,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5,69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덕흥마을경로당 운동기구 등 물품 지원을 위한 덕흥마을경로당 리모델링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3,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190만 원,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87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459쪽, 노인복지관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 등에 따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5,500만 원,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 1,33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동사항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당연히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데요. 설명자료 9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덕흥마을경로당 시설이 낙후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했고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다 같이 힘을 보탰는데 궁금한 게요. 물품을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원품목에 안마의자라든지 런닝머신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마의자가 기존 경로당에 비치됐을 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AS도 수월하지 않고 그래서 막상 구입했는데 공간 부피도 차지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거의 안마의자를…… 그런데 여기 안마의자와 런닝머신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단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경로당에서 “덕흥마을경로당은 안마의자나 런닝머신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거기는 있던데 그럼 우리도 지원해주라,” 이렇게 계속 뒤따르는 민원들이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경로당 지급품목 중에 안마의자라든가 런닝머신이 이런 게 타 경로당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준이나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4년도 경로당 지원품목 및 내용연수를 보면 안마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꺼꾸리 운동기구도 없는데 덕흥마을경로당 리모델링이 덕흥경로당과 덕흥한마음경로당을 지하철2호선 차량기지 관련 특별교부금과 본인들이 유덕발전기금으로 시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7,000 가져셨는데 그 당시에 구비를 세우시라고 했거든요. 왜 구에서는 돈을 대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덕흥마을경로당은 2억 8,653만 7,740원의 리모델링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경로당은 8,321만 2,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비가 잔액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들께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께서 안마의자하고 꺼꾸리 운동기구를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불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리모델링 공사로 구비 잔액이 남았고 그것이 경로당 회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는데 혜택이 돌아가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급품목에서 기준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안마의자가 들어가면…… 실제 경로당 회장님들끼리는 다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구청에 이야기해서 안마의자나 런닝머신도 다 들어왔어. 꺼꾸리도” 그럼 이게 회장님들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예를 들면 로비력과 정치력이 매우 뛰어난 회장님이고, 이것을 못 가지고 오는 회장님은 뭔가 무능한 회장님으로 돼서 그럼 상대적으로 이 민원이 어디로 오느냐면 의원들에게 오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꺼꾸리나 안마의자, 런닝머신 이런 건 안 된다고 다들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면…… 구비 잔액이 남아서 이 경로당에 쓰여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물품자산취득이 우리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거죠. 특히나 런닝머신은 또 상당히 안전성의 문제도 우려가 되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회원님들과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을…… 저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러 몇 차례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두 경로당 회장님께서 입을 맞추셔 가지고 구비 못 쓴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김태진 위원
위원들도 구비 남은 잔액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 경로당에 쓰여지는데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뭔가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또 서구노인회 회장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뭔가 물품구입과 관련한 기준을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구입과 관련한 신중한 재검토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상이신가요?
○김태진 위원
예.
○위원장 안형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쳐버리면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02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에 있어서 사유가 구청장협의회 4월 정례회, 7월분부터 지급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나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이 그냥 구청장협의회 4월 정례회에서 올리십시다. 그러면 저희가 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사회복지……
○김형미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7월분부터 지급이라고 하시면 이미 7월분부터 지급하고 계신 건가요? 올린 상태에서.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을 법인시설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올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세워져 있는데 개인시설들도 작년에 동일하게 우리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개인시설의 회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오셨고 했는데 이 부분은 5개 구가 함께 움직여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서비스 질이 똑같은데 왜 개인이라고 주지 않느냐고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것입니다.
○김형미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어떤 지침 이런 게 없이 구청장협의회 4월 정례회에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인상을 해주는 거고, 의회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나 심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 일전에도……
○김형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던지요. 이 사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미리 저희한테 사전보고가 아니라 이건 완전 통보인 거잖아요. 이거 예산 안 올려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7월부터 이미 올려서 지급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9월, 2차 추경에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7월 업무보고 때 그럼 이것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는 2차 추경 관련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유에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이렇게 딱 사유 쓰면 다 증액을 당연히 동의해 드려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 좀 해주세요. 구청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104쪽이요. 일단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구비 5,500만 원을 더 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 사유에 공공요금이 얼마고, 어떤 게 노후화로 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양3동에 경로식당 추가 운영에 따른 경비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해서 5,500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적어주셔야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 예산은 조금 여유 있으면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을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5,500 적어놓고 저희한테 주라고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이거 각각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양3동 경로식당 추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약 1,300만 원 정도 발생할 예상이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수도, 도시가스, 전기가 1월부터 5월까지 기준을 내보니까 공공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5%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이 개관한지 오래되다 보니 공간이 08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시설 및 특히 차량 노후화로 인한 시설비, 장비유지비로 5,500이 필요해서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형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공공요금이 5% 인상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얼마 필요하다. 복지관 시설 방금 얘기하신대로……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23년도에는 공공요금 지출이 4,838만 3,000원 되었는데요. 24년도 예상을 5,080만 2,000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내용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105쪽,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 관련인데요. 현재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총 종사자가 13명입니다.
○오미섭 위원
13명인데 지금 1명을 증원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증원이 됐을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증원할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증원하려면 저희한테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정규직 1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현재 1,330만 원을 올리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현재 서빛마루시니어센터 1일 이용자가 67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인당 시간외가 31시간씩을 초과한다. 이렇게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인원 충원을 요청하면 처음부터 연간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여기가 작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이용자가 정확하게 계수가 안 된 거죠.
○오미섭 위원
일단 이건 민간위탁을 맡기신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물론 민간에서 인원을 늘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산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봐도 아무것도 없던데요. 1,330만 원은 어떻게 예산……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노인복지법 제31조……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1,330만 원 추산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1호봉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오미섭 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세요. 1,33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2호봉까지 한번 해봤어요. 남자였을 때는 군 경력을 감안해서……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이 1,33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뭐 몇 달을 주겠다든지 얼마를 하겠다든지. 산출근거요. 몇 개월인지 아니면 뭐……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9월부터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인력 증원 시 예상 인건비는 2,646만 6,000원이거든요.
○오미섭 위원
아니, 딱 계산해도 332만 5,000원인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
○오미섭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9월부터 인건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니요,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입니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1명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처음에 2명이 들어왔는데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표명했는데 너무 어려움을 호소해서 2호봉 기준으로 1명, 4개월 충원하는 예산을 뽑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요? 근거가.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표가 있거든요. 이따가 별도로……
○오미섭 위원
아니, 그냥 지금 얼마…… 산출근거를 원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해놓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죠.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근거 지금 바로 뺄 수 있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예, 일단 여기 보시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권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호봉 기준으로 본봉은 218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가족수당과 명절수당 같은 거 포함돼서 그 정도 뽑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왜 1,330만 원을 신청한 거죠? 218만 원 곱하기 4개월이면.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800 몇 만 원이 나오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족수당 같은 것은 직원을 채용해봐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오미섭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우리가 보통 인건비는 늘 하는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800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1,330만 원을 신청하셨으면 거기에 관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만이라도 나타내 주시면 저희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호봉에서 본봉은 210만 원인데 1,330이 된 이유는 가족수당을 더 플러스 시키고……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나 기업부담분 같은 거……
○오미섭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빼는 요령이 있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정리를 못 하고 표만 보고……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인건비 나오고 산재 나오고 고용 이렇게 나온 것을 여기에 바로 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증원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이야 4개월 해서 9월부터 지급을 하신다고 했으니 1,330만 원인데 내년에는 1년 거를 다 지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처음 계획은 13명인데 14명입니다. 어디든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2명 하겠다. 그래 놓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의회에다 얘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묻습니다. 어떻게 인원을 증원하는데 갑자기 9월부터 주겠다? 지금 직원 뽑았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
안 뽑았습니다. 이게 허가를……
○오미섭 위원
허가를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증원 계획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계약이나…… 왜냐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거라면 운영비 내에서 1명 더 추가하고 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비로 1명을 더 들이는 거고 그럼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1,330만 원이지만 12개월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의회에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 1명 충원되는 문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 그 금액을 추측해서 기재를 했다고 밖에 인식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빛마루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주
서빛마루시니어센터도 13명의 인원으로 전체 센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과에도 요청한 부분 같은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그리고 명확하게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76억 5,900만 원보다 2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98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14억 9,300만 원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억 1,100만 원 등 2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89억 8,400만 원보다 22억 2,400만 원 증액된 81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에 2억 9,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200만 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보상체계 구축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 등 자활사업 추진에 9억 8,6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469쪽,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 2,7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5,6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800만 원 등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2억 1,6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471쪽, 장애인생활지원금 4,72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91만 원의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4,8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472쪽, 활동지원 가산급여 4,1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억 3,400만 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에 8,500만 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2억 6,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영광원 거주자 시설생계급여 1,000만 원과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7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등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운영비 330만 원은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등입니다.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600만 원보다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인력동원훈련 참가보상금 100만 원, 자율방범대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를 위해 4,600만 원, 유덕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모사업비 5,000만 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및 냉방비 지원, 살수차 운영,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응사업비 2억 5,700만 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사업비 300만 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가입 지원 등 전년도 시비 이월금으로 8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8억 1,200만 원보다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사항으로 홍보물 등은 재활용하고 위원회는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 등을 반영하여 우리 과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관련 여비는 기본경비 여비를 사용하는 사례 등을 반영하여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및 피복구입비 등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호1동 방범초소 신규 설치를 위해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를 위해 250만 원, 유덕동 LED벽화, 도로표지병 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공모선정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폭염에 따른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선풍기 및 냉방비 지원을 위해 5,300만 원, 얼음물 등 냉방물품지원비 1,400만 원, 무더위쉼터 주 1회 이상 점검을 위한 수당 1,600만 원입니다.
484쪽,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억 1,400만 원, 살수차 임차운영비 5,000만 원, 폭염,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선풍기, 얼음물 등 냉방용품 추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비상시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동원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운영을 위한 시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600만 원, 486쪽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등 반납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본예산 대비 추경에 삭감액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원래 각 과별로 기존 본예산에 10% 기준으로 해서 삭감한 겁니다.
○윤정민 위원
삭감 내용을 보면 현수막, 홍보 뭐 수당, 특근급식비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 때 잘해서 삭감 내용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윤정민 위원
예산안 482쪽을 보시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윤정민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한꺼번에 다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거는 시 건축경관과에서 매년 각 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2월 중에 계획이 통보가 됐고, 5월 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교부가 5월 14일에 돼서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윤정민 위원
우리가 추경을 일찍 해서 시에서 5월에 통보가 오니까 2차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저희가 1차 추경을 3월에 했기 때문에……
○윤정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시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지금 LED벽화 이런 사업은 LED도 그렇고 솔라등 설치 이런 것들이 겨울공사가 안 되게끔 빨리 진행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빨리하려고 저희가 받자마자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LED벽화 제작 디자인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솔라등이나 도로표지병 등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정민 위원
이게 유덕동으로 지금 됐잖아요. 그럼 유덕동에서 뭐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지역이.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동에서 직접 신청한 겁니다. 그때 3개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유덕동이 선정된 겁니다.
○윤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8쪽, 안전보안관이요. 일단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렸고 이번에 250만 원을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예산편성해가지고 2월 15일에 확정통보했다고 250만 원 온 거 이거는요. 직원이 잘못 보고 3월 27일에 교부통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고 1회 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반영이 돼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류가 났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본예산에 이미 1,000만 원 편성해 있던 것을 추경에 1,000만 원 표시했다고…… 아무튼 오기하셨고 그 위에 확정통보 날짜도 틀렸다는 말씀이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 위에 편성액도 틀렸어요. 2.500이거든요. 콤마 아니고 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죄송합니다.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김형미 위원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다 이렇게 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오기가 된 것이 조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을 때 이거는 시에서 일괄 5개 구 똑같이 나눠주는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것도 시에 요청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안전보안관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76명에 대해서 1년 동안 활동 비용이 1,250만 원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일단 본예산에 1,000만 원만 세우셨고 추후에 예산 내려오는 게 1,250만 원이어서 250만 원을 이번에 올리셨다는 내용이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집행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게 지금 여름철에 한번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각 동에 있는 빗물유입구를 33명이 한번 일제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때 297만 원이 집행됐고요. 사전교육하고 그 결과보고하면서 참석자들 55명이 있어서 55만 원을 집행해서 한 89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남은 기간 동안 집행이 다 가능한 내용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집행률이 있어야 또 내년에 시에서 “이 사업이 이게 좀 활발히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원래 안전보안관 1,000만 원을 줄 때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10월에 약 28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사용 가능합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오기를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9쪽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를 동에서 직접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구에서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동에 들어온 것을 구에서 서류 작업해서 올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공모사업 자체를 동에서 작성한 겁니다. 양동하고 화정1동하고 유덕동에서 각각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로 제출을 해서 그대로 시에다 전달만 한 겁니다.
○오미섭 위원
제가 그때 여쭤봤는데 구에서 그 작업을 해줬다고 했었는데 그럼 동에서 직접 말씀대로 작성해서 그냥 구에서는 서류 올리는 작업만 했다는 얘기이신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왜 그 예산을 동으로 안 보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일단 동에 편성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구에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방법이 동에 재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유리할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LED벽화도 사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도로표지병이나 야간솔라등은 그냥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차원도 문제 있고 해서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직원 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계약은 여기서 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감독하는 것은 우리랑 같이 하고, 사후관리는 유덕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어쨌든 사업은 현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동으로 이관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일단 계약 의뢰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계약 의뢰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동에서 한 게 아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저희도 사업……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LED벽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주민 접근성이 있는 동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구에서 한다는 것이…… 약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래서 주민 의견을 3회 이상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설계용역할 때 용역세부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구에서 나가셔서 간담회를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아니요, 동에서 간담회는 책임지고 하기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일원화돼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어떤 것은 동에서 하고 어떤 것은 여기에서 하고…… 여쭤보게 되면 “아, 그거 구에서 했습니다.” 또 여쭤보면 “그거 동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일관성이나 어떤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동에서 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일단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900만 원보다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보조금 600만 원,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농성동 마을정비 공공주택 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1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불법현수막 게첩수 감소로 인한 불법광고물 수거폐기물 처리 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정비 및 단속차량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협의체 활동비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특근급식비 및 국내여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등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예산안 493쪽을 보시면 정당 현수막게시대 설치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윤정민 위원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윤정민 위원
그러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장소 수요조사를 9월, 10월에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 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현재 동하고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장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요. 설치가 가능하다면 경찰서라거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한번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서구는 선거구가 4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윤정민 위원
그럼 이 4개 배분을 똑같이 하나요? 지금 1단이 20개 2단이 15개에요. 그럼 게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현재 1단, 2단 개수를 해놓은 것은 추정치로 해놓은 거고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단을 요구할 수도 있고, 2단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개수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렇게 게시대 설치해 놓으면 정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게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요. 이거를 처음 사업 요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한 동에 2개씩은 정당현수막을 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서구는 4선거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왕 하는 건데 잘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어서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게시하는 방법? 절차?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비어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그냥 게시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옥외광고협회에서 뭘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일단은 저희하고 협의하시면 저희들이 빈 게시대를 확인 후에 알려 드립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유선상으로만 이걸 앞으로도 진행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아니요, 서류상으로 받아야죠.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받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 순서에 따라서 게시하는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윤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01억 6,7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5,2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7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9,282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7억 8,274만 원,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2억 3,907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출예산으로 35억 1,779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3,2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서 국공유 재산관리,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 건설업등록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2,5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비기술업무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여비 등 2,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등기구, 안정기 등 재료구입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5억 8,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4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 1,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유토지매입, 도로소파보수등 시설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설해대책에서 제설용 15톤 덤프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2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설해작업용 살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량진입방지시설 등 보도정비에 7,000만 원을,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원밀집지역 가드레일 설치에 1억 원을 양동 광제사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제설자재 및 도로보수자재 구입비 1억 710만 원,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사업비 2억 4,000만 원, 포트홀 등 위험도로정비사업비 3억 3,800만 원, 소각장 옆에 있는 광주천 자전거도로 확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6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관련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년과 22년 특별교부금 사업잔액 3,727만 2,000원을 하수관로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세동소하천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2,24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국가하천인 광주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광주천 예초작업, 하천시설물 정비, 하상정비 등 시설비로 6억 2,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에 지장을 주는 지장수목 제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서창천 펌프장 공공운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배수문 정밀안전 진단에 1억 2,000만 원을, 서창천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에 2억 원을, 지방하천 하상준설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성과격려금 인건비 등에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7쪽,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개설사업비 이자발생분 등 2억 3,9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설명자료 43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와 47쪽에 있는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43쪽하고 47쪽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43쪽에 있는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성립전 사업은 작년에 국비 3억 원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지방비를 작년에 확정을 못 해서 올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명시이월 했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구비 세우고 시비가 이번에 와서 같이 해서 6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나와 있는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2억 4,000만 원이 국비가 오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억 4,000만 원을 일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왜 같은 확정통보가 6월 4일인데 차이가 있죠?
○건설과장 박윤철
하나는 시비이고, 하나는 국비고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6억 원짜리가 국비 3억, 시비 1억 2,000 구비 1억 8,000……
○건설과장 박윤철
6억 원짜리가 1억 2,000만 원이 시에서 오늘 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국비 2억 4,000이 온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잘못 들었어요. 올해에요? 오늘이에요?
○건설과장 박윤철
올해.
○김옥수 위원
올해면……
○건설과장 박윤철
올해 온 사업이 시비가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가 3억 있는데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시비가 이제 온 것이고요. 그래서 6억이 된 것이고 또 2억 4,000은 국비가 올해 온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진즉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구간별로 해야지 이렇게 통으로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윤철
작년에 온 3억이 매칭 때문에 못 해가지고요. 매칭비율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 것이고…… 영산강청에서도 자전거도로 포장재질이 있잖습니까? 그 재질을 용역 중에 있는데 엊그저께 결정이 돼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권장한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재질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재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동호인들이 거기에……
○건설과장 박윤철
그거 때문에 지금 영산강청으로 많이 민원이 간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자전거도로와 콘크리트는……
○건설과장 박윤철
지금 광주천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재질을 뭐 하실 거냐고 했는데 영산강청에서 콘크리트 제품을 권장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사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도 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변으로 다니는 자전거 동호인도 많지만 뚝방도로로 가다가…… 이제 가을이면 농사철 아닙니까? 사고가 종종 납니다. 이거 농기계와 사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관심을 주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안내판은 뭐 부착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같고……
○건설과장 박윤철
제방도로에 자전거를 못 다니게는 못하지만 일단 광주천 내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라는 그런 플랜카드라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왔는데 강제적으로 못 다니게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혹시 인력이 부족하시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안내소와 장암교 있는 쪽과 신서창교 쪽 거기에서 안내를 하거나 지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거 붙여놓으면 동호인들 좋아하는 길이라 쓱 지나가 버려요.
○건설과장 박윤철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인력을 거기에 배치하기가 조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안내판, 플랜카드는 가끔씩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데요. 어떻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도로팀에서 광주천과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사업을 상당히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과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하고 광주천 자전거도로 하고 이 구간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영산강변은 광신대교에서부터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해서 극락교로 해서 남구 경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광주천은 양동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합류 지점까지만 광주천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광주천하고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하고 그러니까 배부해주신 자료 책자의 세부자료를 보면 11쪽 사업구간하고 8쪽, 9쪽 사업구간하고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배부해주신 세부자료 11쪽 사업구간하고 8쪽, 9쪽의 사업구간하고……
○건설과장 박윤철
11쪽에 있는 광주천 확장은 소각장 뒤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하상하고 가깝다 보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간을 설치하려면 여기는 하천이다 보니까 영산강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될 것이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육지 쪽으로 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진 위원
안전난간 대신에 확장을 통해서 안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친절한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의 추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보충자료 적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48쪽에 포트홀 이거랑 40쪽에 이번 추경에 4억 3,000 올리신 거 사유를 보면 도로 포트홀이 또 있어요. 구간이 당연히 다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번에 올린 4억 3,000은 어디 포트홀을 하시는……
○건설과장 박윤철
4억 3,000이면 이번에 올린……
○김형미 위원
40쪽의 4억 3,000이요. 이번에 구비로 올리신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구비는 4억 3,000만 원 중에 시내권 도로 포트홀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4억 3,000은 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토지매입비라든지 교량, 육교 같은 거 그런 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보니까 여기 시설비가 10억 8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중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윤철
지금 집행률이요?
○김형미 위원
예.
○건설과장 박윤철
남아 있는 돈 자체가 2억 5,000 정도 있거든요. 사유토지매입비가 당초에 3억을 했는데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한 이유가 사유토지는 전체적으로 한 42건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억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애매하게 남아있다보니 좀 더해서 3, 4필지라도 추가로 사려고 이번에 추경했고요. 작년 추경도 보니까 연말까지 돈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방금 얘기해 주신대로 사유토지매입비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4억 3,000을 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윤철
4억 3,000 중에……
○김형미 위원
과장님, 침착하시고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다음 번에는 좀……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올리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거 적어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이미 10억이 있는데 또 포트홀이 있고 또 다시 포트홀 사업이 있으니까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세심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잘 기재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윤철
설명자료에 조금 더 보완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하천 수목제거하셨네요? 시비 600이 내려왔네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김옥수 위원
이거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김옥수 위원
거기 우기가 되기 전에 수목 제거해야 한다. 그때 건설과의 답변은 “거기 하천공사를 할 때 수질개선 친환경공사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목적에 반해서 못 벱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나중에 유속에 지장을 줘서 홍수 나면 어쩔래. 그래도 목적과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벤다고 주변 농경지 소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안 된다는데 못 합니다. 그랬더니 시비 600 가지고 이걸 성립전으로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세하천 있는 가운데 큰 버드나무인가? 수양나무인가 그 나무 말씀하시죠?
○김옥수 위원
나무가 많죠.
○건설과장 박윤철
그것이 아니라 이건 지장나무 법면에 많은 잡목들 제거입니다.
○김옥수 위원
법면 잡목이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잡목이라든지 잡목이면 날라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했거든요. 큰 나무는 제거를 못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유속에 지장을 주는 것은 큰 나무라고 걱정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가운데에 심은 것은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수질개선 때문에 심은 거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버드나무가 수질개선과 무슨 상관인지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도 쉽게……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한 것하고 주민들의 민원 해소가 아니구나.
○건설과장 박윤철
600만 원은 법면에 많이 발생한 거 있잖습니까?
○김옥수 위원
이게 입방정인데 거기 나중에 범람하고 해 가지고…… 서창천, 세하천 범람 때문에 벽진동 거기 다리도 한번 허물어진 과거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범람되어서 피해보상 하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만약에 넘치면 진즉 나무 베라니까 안 베가지고 물이 넘쳐서 농사를 망쳤으니 서구청이 책임져라, 틀림없이 그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넘치면 좋은데 넘쳤을 때 넘친 경험이 있으니.
○건설과장 박윤철
그런 거는 그 나무를 심은 기후환경과랑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베어주든지 아니면……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나중에 탓을 안 받도록 해주시고요.
57쪽을 보면 친수공원 유지관리 이것도 성립전으로 썼는데 펌프장 관리하는데 이것도 시비 6,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김옥수 위원
벽진동에 새로 펌프장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벽진동 이번에 영산강변 말씀하시죠?
○김옥수 위원
예, 풍암호수 유입수로……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원래 펌프장이 있었고 그 옆에 또 농업용수 펌프장이 생겼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건 농어촌인가 경제과에서 한 건가…… 그쪽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관리가 서구청에서……
○건설과장 박윤철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경제과에서?
○건설과장 박윤철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말씀하신 과장님의 설명은 전에 있던……
○건설과장 박윤철
예, 있던 펌프장.
○김옥수 위원
풍암호수 수질보전용 그 펌프를 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이번에 왔으면…… 뭐야, 이것도 3월에 왔는데.
○건설과장 박윤철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미리해서 보수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튼 그거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풍암호수 용수 관리가 올해 제일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날이 더웠지만 강수량이 그래도 평년 이상으로 기록한 것 같고, 현재 악취가 안 나고 있어서 이것도 건설과의 공이 아닌가 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서구청에서 관리 잘 해가지고 올해 녹조와 악취 문제가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9쪽하고 보충자료 23쪽을 보시면 이 사업이 서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진행하셨던 거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와서 그 일대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됐었고, 저도 현장을 가봤을 때 꽤 다양한 구간에……
○건설과장 박윤철
많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시설물들이 유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는 시에 예산을 얼마 정도 요청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5억을 요청하셔 가지고 그럼 시에서 내려오는 건 한 2억 정도……
○건설과장 박윤철
예, 2억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징검다리가 무너졌잖습니까? 거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거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그러면 현재 2억 가지고 현장에 가서 손봐야 될 부분들을 다……
○건설과장 박윤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정비가 다 가능한 금액이었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박윤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2억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보통 광주광역시에서는 사업 진행을 하고 관할 구로 사업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에 다 이관을 시켜버리는데 사실 덩치가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 자산으로 뭔가를 유지보수하거나 개보수하기는 굉장히 재정여건상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갔을 때 요청할 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니 일정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에 요청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일단 이번에 되면 서창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전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더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얼마 이상을 시에 요구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짓는다는 명목하에 자꾸 유실되고 파손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잘 정리를 해서 시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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