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시36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는 서구 평생학습관이 설치됨에 따라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담당 부서장이 겸임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본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이 평생학습관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장이 평생학습관장을 겸임할 때에는 자격기준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서구청 전 공무원의 제일 수범위치에 계신 분이 의원이 사무감사 중에 명찰 차고 다니시는 게 맞다고 본인도 장담해 놓고 본인은 안 차고 나와요.
○총무국장 김경택
  그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놓고 뛰어오는 바람에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사무감사 할 기분이 안 납니다.
  국장님, 3쪽 보충자료 주신 참고자료 관계법령 보면 평생교육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등등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맞아요? 같이 읽고 이야기하자고요. 읽어보셨어요? 찾아드릴까요? 평생교육법 2항 말미에 시장, 군수, 구청장 235개 기초자치단체죠? 평생학습관 재정지원, 평생교육지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 보셨죠?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광태 위원
  4항에 보면 1항, 2항 학습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정책사무감사관,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환경부, 교통부 전부 법을 보면 ‘해야 한다’하는 것은 귀속행위죠?
○총무국장 김경택
  그걸 귀속행위라고도 하지만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광태 위원
  이런 경우는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강행규정이고 임의규정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광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갖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세금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내가 공직생활 평생하면서 나도 조례 등 수백 건 해왔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 갖고 해버리는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로 못 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한 것이 나는, 말하자면 김경택 국장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임의규정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경우가 법규적인 면에서 많이 본 적 있어요? 나는 진짜 생뚱맞거든요. 공직생활 해봤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하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돈을 퍼부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법령에 보면요. 기초자치단체나 시장ㆍ군수ㆍ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널려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갖다가 해버리는 경우는 1%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쩌시냐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택
  그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치단체의 재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평생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김광태 위원
  아니, 답변이 틀렸어요.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택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김광태 위원
  평생교육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김경택
  이 문제는 할 수 있는데요.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기억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시 조례에도 그렇게 많이 보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조례제정해서 해 버린 경우는, 돈을 집어넣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으면 김경택 총무국장님도 국장까지 하면서 공직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한 번 있으면 내놔봐라는 뜻이에요. 평생교육은 우리가 생활체육도 그렇고, 호남대학교에서도 하고, 전대에서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주체가 돼서는 안 되지요. 말하자면 시ㆍ도교육감이 할 사항이 1번 1항에 있잖아요. 근데 2항에다가 시ㆍ도교육감이 하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덩달아서 그런 것 좀 지원해라. 할 수 있으면…… 하는 뜻으로 법령을 받아들어야죠.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주객이 전도되듯이 1항에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책무규정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협조를 해라. 임의규정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상황 봐서 해라는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내가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1항에는 강행규정이고, 2항은 임의규정인데요. 마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만들면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해가지고요. 잘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총무국장 김경택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김광태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이 교육청 소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교육청 소관은 학교 교육이고요. 평생교육은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죠. 글씨를 읽어보세요. 7급 공채로 공무원 수십 년 하신 분이……. 1항에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평생교육은 돼 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이 시ㆍ도교육감의 책무라는 말이에요. 학교 교육만 하지 말고 평생교육하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글씨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기설치 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관장 규정을 두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를 보면 단서조항을 단 것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주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 구청은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위탁 운영 않고 직접 직영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설치가 추진되어 있고요. 늦어도 12월 말, 내년 초에는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2015년도에 지정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교과부에서 지정받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일단 기설치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판단하시고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일단은 평생학습관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직영하다 보면 기존 했던 사업에 매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직원인 평생교육사를 두실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분이 민간에서 충분히 평생교육사 활동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시에 평생교육지원과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택
  평생교육지원과는 없고요.
김광태 위원
  교육지원과.
○총무국장 김경택
  교육지원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시에요? 나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총무국장 김경택
  그게 원래는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지금은 문화정책실 쪽으로 과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문화정책실에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김은아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지원과가 있다가 인력양성과로 변경됐다고 들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택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은아 위원
  교육지원과가 있다가 변경되는 걸로…… 청년육성, 인재육성 등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요.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이것이 시간을 두고 올라오면서 옛날에 생활체육지원과, 생활체육도 그런 류로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평생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등 제목이 바꿔져서 왔는데요. 몇 년 전에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시에, 교육청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왜냐하면 국비로 지방교육청이 운영되는데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하면 학교 짓는데 건물 사줘야 하고, 땅 해줘야 하고요. 이렇게 평생교육 뭣 해서 말만 붙이면 지방자치단체에 돈 주라고 해요. 지금 시청에서 시교육청에 돈 못 주고 있는 게 몇 백억 돼요. 왜냐하면 이름 붙여서 돈 주라고 하니까요. 방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을 광역시장,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 주라고 해서 돈이 몇 백억이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교육지원과라고 위풍당당한 과 이름을 만들어서 교육청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시에 돈 얻어 쓰는 기초자치단체가…… 제목 자체가 너무 위풍당당해요. 과까지 만들어서 아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든 간에 고치려고 왔으니 신ㆍ구조문은 대비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좀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무, 세무,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를 받아 구민들에게 법률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 조례와 유사ㆍ중복되는 “우리동네 변호사(기획실)”, “마을세무사(세무1과)” 등의 시책이 관련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정보제공 및 법무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제도 등으로 인해 무료전문상담실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료전문상담실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ㆍ운영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이하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10~15인 이내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을 고려한 구성으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임기는 기존 3년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변경하면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을 규정함에 따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기존의 심의사항에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심의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4항에서 같은 법 제7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재정비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겠지만, 이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조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전문위원님도 안 붙이고요. 조례를 봐야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고 이번에 폐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폐지를 하려면 언제 제정 돼서 그 뒤로 해보니까 실적이 이렇더라. 최영철 전문위원이 위법조사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조례를 위원들한테 뭐 내놓듯이 금방 내놨다가 글씨 몇 자 해서 폐지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그 동안 조례는 언제 제정돼서 그 뒤로 어떻게 해서 쭉 결과가, 예산도 얼마 들어가고, 뭣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이렇다. 폐지하는데 있어서 육하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승전결이. 언제 제정을 했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31만 구민 앞에 이렇게 내놓고 폐지해주라고 하고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안을 내려면 최소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든지, 아니면 육하원칙에 의해 쓰던지, 아니면 기승전결이 있든지, 뭐를 언제 제정해서 언제 돈을 이렇게 쓰고, 사람을 써봤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이렇게 한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위원은 위법 조사까지 겸하거든요. 위법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어요. 무슨 내용이 없어요. 뚝 떨어지듯이 폐지할란다고 써놨어요. 시에서 오신 국장님이 계시면 밑에 과장들은 열심히 국장한테 배워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국장을 둘려먹는 거 아니에요. 안 봐 버렸든지. 폐지는 하는데, 나는 이 점수가 박근혜 4점보다도 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 문제는 아마 부서장의 결원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실까요? 아니면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광태 위원
  양해하고 넘어가죠.
○위원장 김옥수
  양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이 어디 갔다고 했죠?
김은아 위원
  명퇴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다시 불러 들어서 직무수행 잘못 했으니까 훈장 못 받게 해야 해요.
○위원장 김옥수
  이 문제는 양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무료상담실 설치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각 부서별로 시책이 중복된다고 하셨잖아요. 중복되지 않는 민원봉사과 소관이니까 사랑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2017년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미비하게 빠져있는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채워서 운영하시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결국은 기타 다른 실비정도 예산을 삭감하시더라도 여기도 실비를 주실 건가요?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2017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전혀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요. 무료자원봉사로 동 별로 1개 부동산중개소를 지정해서 자문도 받고, 취약층을 대상으로 무료중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무료중개라는 말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뭐냐면 영업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동에서 각 동별로 하나씩…… 저희는 실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고, 주민들이 편했으면 좋겠으면 하지만, 예를 들면 소개를 받는 곳과 그 중개소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물건을 소개했을 때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중개사무소는 세입자나 건물주 아니면 건물을 사고 팔 때도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5,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중개를 했을 때 부동산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1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부동산중개협회하고 협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5,000만 원 이하 전월세만 해당을 하시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예.
김은아 위원
  이 분들에 한해서는 소개해주시겠지만 전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안 받고 건물주한테는 받는 건가요? 둘 다 받지 않는 건가요? 명확하게 해주셔야겠어요.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그렇죠. 건물주한테도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김은아 위원
  이분이 동과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면 세입자한테는 안 받아도 건물주한테 받게 되면 다른 중개업소에서 협회하고 잘 조율해서 인정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것까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 문제는 업권과 관계된 일일 것 같은데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조례가 폐지 돼버리면 예산 근거가 없어지는 건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는 물어본 것이라 그건 추후에 물어보는 게……
○위원장 김옥수
  예산을 안 쓰신다고 하니 긍정적인데요. 그러면 동네 부동산 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그러니까 부동산협회에서 협의해서 거기서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아 잠깐만요. 이것 보니까 평가위원회 주 법이 개정돼서 만들어 놓은 거죠?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예, 상위법령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광태 위원
  공시지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