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10시26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외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7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계상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통과 참여의 주민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 필요한 필수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8개죠?
예.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센터에 대해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 번씩 합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은 하고요. 감사는 감사실에서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8개죠? 감사실에 물어보니까 8개한다던데요. 지금 자꾸 이야기가 지난 번 감사기간 중에도 됐지만 후반기로 와서 김영란법이 개정되고, 아시겠지만 보조금 쓰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예산편성에 4억 6,700만 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즈음은 조그마한 보조단체도 신청을 해서 카드로 줘서 경비를 지출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감사 때 8개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어디 동에서도 문제가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의원한테 밤에 늦게 센터장인가요? 동장인가요? 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자체가, 컨트롤타워가 자치과에서 너무 미흡하다. 내가 보더라도 대처 방법도 법률에 적합하지 못하다. 나는 뭐냐면 예산이니까, 그게 지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김영란법이나 보조금관리법, 적은 금액이라도 법규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열심히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잘 몰라서 기정에 한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회계에서 바로 잡아주고 감사도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돈 줘버렸으니까 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그분들이 잘 쓰도록 동에서 지도ㆍ감독해서 전부 하도록 해줘야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도 내려주고, 김영란법이 되고 또 보조금……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감사의 지적은 연장이 되겠지만 이 돈을 정말로 법규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솔한 면이 강물이 넘치도록 이제 하셔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냐. 국장님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 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요. 그래서 감사실에 이야기 했어요. 금년에 8개 동에 감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세부사항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행정하시면서 피드백이론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하게 되면 받아서, 그 전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사실에 한 걸 가지고 사후조치를 하고, 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기존적으로 수당이고 하니까 매년 하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진일보한, 감사실에서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평가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입하고, 또 감사를 다른 동에서는 9개동이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이 맑아야 깨끗해야 잘 돼야 다른 것도 잘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김광태 위원님께서 감사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성목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에요. 기타보상금은 반대급부경비로 주는 거니까 정산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는 운영비로 줬지만 목은 기타보상금이라 굳이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면 이것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과 사업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운영비냐 회의참석수당이냐를 명확하게 해달라. 운영비일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대안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주민자치과에서 운영비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넣었지만 제대로 운영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하실거고 그리고 정산서류도 그렇게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단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면 운영비 안에 한 달에 56만 원, 54만 원, 적게는 50만 원 못 되게 동에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5만 원을 매달 협회비로 내고 있어요. 죄송한데 운영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협회비를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든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상급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연합회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각각인데 이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 운영비 지급 내역에서 협회비를 지원할 수 없고, 후원금이나 개인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통이 저한테 2015년도 정산서류 해주시는 것들 분기별로 한 것을 올려 보냈더니 분기별로 15만 원의 협회비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협회비를 그렇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산심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해요.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또 다시 따지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주는 보조금입니다. 운영비로 준 거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에 맞게 써야합니다. 하나는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알카드를 제작해서 운영비는 운영비 통장에 별도로 관리돼야 하고요. 본인들이 내시는 후원금이나 회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통장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집행 내역도 운영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실은 운영비로 줘 놓고 사업비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분리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로 해버리면 굉장히 쓰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기에 좋으실 것인지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자부담 비율도 있어서 자부담과 보조금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하고 구분해서, 어차피 과목 자체가 기타보상금 외에는 행자부로도 질의한 바에 의하면 조금 과목이 애매해서 법률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자부담과 보조금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잡으려면 참석수당으로 바꾸셔야 한다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승격될 그리고 역할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마을만들기사업부터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설명자료는 49쪽부터 50쪽까지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고마운데요. 올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리더전문교육해서 충북 영동연수원인가에 위탁하셔서 운영하셨잖아요?
예.
그 때 총예산이 지금 보면 주민자치 역랑강화 마을리더 전문교육해서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은 충청북도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1기, 2기, 3기, 4기. 4번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총예산은 9,000만 원 세워주셨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9,000만 원, 내년 예산에 9,000만 원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리더교육해서 1박 2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실 계획이라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박 2일로 가는 이 사업이 주민자치위원들과 마을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마을 자치는 무엇인지, 공동체를 만드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고 배우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에서 4기를 모집하고, 준비할 때 어려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각 동에서 네다섯 명씩 모집해서 가셨잖아요. 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박 2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특히나 평일에 1박 2일로 가기가 어려워서 수를 못 채우신 동에서는 동장님이 가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취지에 맞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운 전남지역이나 광주지역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 내가 당일로는 못 가지만 아니, 1박 2일로는 못 가지만 당일에 가서 교육 받고 다시 저녁에 올라오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움직이시면 1박 2일 꼼짝 못 할 장소에 가셔서 다양하게 교육을 듣고 싶다고 했던 분들도 1박 2일로 사업을 진행하면 당연히 가신 분들 중에는 시간 여유 있으시고, 시간 빼서 가신 분들은 저녁에 서로 화합의 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즐거우셨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즐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민자치위원들, 마을 리더들이, 현장활동가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기, 2기, 3기, 4기 내내 동에서는 어쨌냐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설득하러 다니는 것을 꽤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요. 모 주민자치위원들은 ‘당일로 가면 가볼만 할 텐데 1박 2일로 충청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에 근본 목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죄송한데 예산액 보면 9,000만 원에서 다른 실비 교통비나 그런 것 빼고 7,688만 원 쓰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강사비가 4,000만 원입니다. 4번 하는데 강사비, 식비 현장견학비 해서 4,000만 원은 잡아놓으셨더라고요. 4,000만 원 쓰신 걸로 정산해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강사의 질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20만 원 강사실비를 줄 정도 강사급이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서구 아카데미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강사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분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강사비가 좀 과대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9,000만 원이나 들여 1박 2일로 프로그램 짜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 아카데미로 1,500만 원이 있어요. 맞죠, 과장님?
예.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려고 하지만 중복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은 순수하게요. 금년도에도 구에서 주민자치위원들만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도 있고, 벤치마킹도 하고, 강의도 듣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행사운영으로 집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주민자치는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카데미는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핵심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아카데미에서 40명 정도해서 동별로 편의상 2명 정도 해 놨습니다만 시간도 충분히 있고,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전문적으로 하루씩 8강 정도인데요. 4회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서구가 소통과 참여자치를 꽃 피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도 해야 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대비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40명을 기준으로 핵심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리더 과정은 마을리더나 통장 등 전체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중복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심화과정까지 들어가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 좋습니다. 보시면 통장님들 자치역량강화워크숍이 있고요.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교육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또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합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그 분들을 다 1기, 2기, 3기에서 분야별로 네다섯 명씩 뽑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주민자치 역량강화워크숍하고 통장단 자치역량강화워크숍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인 것이고요.
금년 사업으로 과목을 전환해서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2015년도 시 감사에서는 통장단 워크숍 관련 지적사항 있으신 거죠?
예.
정산서류 제대로 갖추지도 못 했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보조금 내려 주면서 정산절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규정이 교육도 안 하시고 내려 보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후속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2017년도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서구에 주민자치회가 풍암동하고 금호1,2동하고……
현재에는 두 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광주형 모델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있죠?
예.
설명 자료에 서구형 주민차치회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자치부나 광주형은 나름대로 표준적으로 조례라든가 운영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의 경우 동장 추천 그 다음에 단체추천 또 공모해서 10 대 10 대10으로 30명 정도 인적구성을 하게 돼있고요. 광주형도 맞춰서 하는데요. 금호2동, 광주형은 조금 변화시켜서 인적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좀 달리했어요. 동장 추천 8명, 단체 추천 8명, 공모를 14명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광주는 5개 구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서구형은 가급적이면 공모비를 많이 확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시간도 좀 있고, 그 부분에 관심도 있고…… 물론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역량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주민자치회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비율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통이면 통별로 대표성도 해서 고르게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는가. 꼭 구분한다면 서구형하고 광주형, 행자부 표준안과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회 구성에 대한 차이가 좀……
운영방식이라든가.
자료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행자부에서 자치회에 대한 향후 전면실시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행자부에서 방향은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 동으로 확대시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시행되기까지는 그것까지는…… 하여튼 전 동으로 확대시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범이나 훈련을 해놓으면 훨씬 적응하고 하기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자치회역량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을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큰 취지 안에서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나 생업에 쫓겨서 참여율이 적을 수도 있고, 사실상 관심도가 생각보다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든지, 말씀대로 서구형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보면 시간제로 하든 근무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동에서 해야 할 일로 제가 봤을 때 복지나 이런 쪽 일들이기 때문에 70% 이상 동 행정이 그 쪽으로 몰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자치회 간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간수당을 줘서 하다보니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 직무하는 시간이…… 대부분 자기 직무를 그 쪽으로 많이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안착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 행정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시범을 했고, 내년도에는 현재 행정의존도가 90%라면 70%로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50% 이하로 한다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어서 뒤이어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행자부, 광주형모델, 서구형모델 해서 3개로 나누고 서구형모델에서 공모사업 확대해서 좀 바꿔보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달리 이야기하면 실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읍면동 허브화사업 관련해서 맞춤형복지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답게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이 자리 잡으면 기본 매뉴얼을 갖추고 매뉴얼에 각 동이 같이 통용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호1동하고 풍암동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민자치회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가장 큰 것은 뭐가 있죠?
이제 큰 틀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자치기능 강화 쪽으로 해서 마을에 있는 일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데 큰 주안점이 있다. 생활자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기능의 활성화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사업으로 이야기하시면 자치기능의 활성화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나 내용들을 채워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간사 인건비를 사업비에 넣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기능의 활성화라고 했지만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일부, 동에서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위임사업은 수익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주민자치회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올해 제가 동에 한 번 여쭤봤어요. “위임사무로 해서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위임사무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저희 조례 근간은 방역, 광고물 정비, 청소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리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런 것 관련해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런 사업 위탁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회 회를 구성해놓고요. 주민들은 갖춰놓고, 실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업무 자체가 전혀 없이 1년이 지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자치회 간사도, 동에서 일어나는 전반의 일이 주민자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동복지사업도 주민자치회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는 과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회가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지역이라고 하는 행자부에서 진행했던 풍암동, 금호1동도 아직 제대로 자치회가 자리 잡지 못하더라. 실제로 지역구 의원님들 12월말 자치회 운영위 월례회의 때 들어가서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고 계세요. 예전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다른 거냐. 아직도 재정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고, 당장에 짐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7년도 최저 임금 올라갔죠? 그리고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 1개월분 정립하셔야 하고 4대 보험 가입하셔야 해요. 이런 추가비용에 대한 고민으로 옥상옥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을 두고 인건비를 줘서 활동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년도에 같이 일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위임사무나 했던, 정확하게 사업의 일부를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정리해서 지원하고 함께 했더라면…… 저희 위원들은 분명히 고민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추경 심사할 때 광고물계 예산 900만 원 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회 2곳에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도록 전체적은 다 주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줘라. 그걸 줘서 시행해봐라. 그래서 동에서 정말 사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또한 집행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형 주민자치회를 다시 구성해서 2군데를 더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곳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지를 지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온 힘을 쏟아서 어떻게 하면 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위임사항을 줬을 때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그런 매뉴얼들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확대할 거냐 말거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서구형 주민자치회는 그런 문제들을 알고 있으니까 보안해 가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국장님, 풍암동하고 금호1동의 인건비 관련한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군데 올해 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의 퇴직금도 정립해 줘야 하고요. 4대 보험도 넣어드려야 합니다. 서구형도 인건비가 같이 두 분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네 분이죠. 그러면 4분의 퇴직금, 4대 보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간사의… 오광록 위원님 말씀도 간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전반적인 자치회 매뉴얼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간사 역할을 시간제로 해서는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게 일하는 동에서의 문제 제기에요.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당장 간사 인건비만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는데 금호2동은 올해 추경에 인건비 1,200만 원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월 100만 원이죠. 서구청에서 하는 같은 업무인데 어디에서 예산을 내려줬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만 원의 인건비를 받으시고 어떤 분은 87만 원, 이 정도 예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갭의 차이가 실제로 동 별 문제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맞춰 주시든가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덜컥 서구형 두 개 사업으로 넣어놔버리면 올해는 이 정도 예산에서 가능하겠죠. 내년에는 또 어떨 것이고요. 이게 간사의 규정 등도 명확하게 18개동을 전체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금호2동은 광주형으로 예산이 편제돼서 왔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금호1동하고 풍암동,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서구형은, 사실 작년에 월 100만 원 정도 생활보장활동비로 하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추경 등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금호2동이나 풍암동, 금호1동이라든가 서구형 한다면 같이 인건비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말씀 드릴 때도 이게 자치기반 확립을 할 때 일정 기간만 사무국 직원 활동비를 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돼 있기 때문에 위수탁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도 발굴하고 다양하게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했던 광고물 부분들, 충분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여쭤본 건 그 말씀이에요. 실은 이것은 행정업무 전반을 위탁해서 위임사무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업을 하나도 안 하면서 자치회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다도, 예를 들면 간사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만 하겠다. 3년만 하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회도 간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역량이 커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위임사무가 늘어서 수익을 많이 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과정에서 3년만 지원하고 예산 끊어버리겠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민자치회 붕 뜹니다. 사업진행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간사 역할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업무하중 때문에 일 못 한다는 소리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평가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얘기도 해보고 도대체 올해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건지 주민자치위원위원회……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분들 설득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목적은 자치 활성화고요. 또 하나는 위임사무를 할 수 있게끔,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굴하셔야 하고, 그것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동에 내려가서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도 추진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기반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있는데요. 물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자치회 구성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 회기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뒤로 제가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하니까 청장님께서 “동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참 의아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걸 보니까 앞으로 주민자치 참여해서 결정으로 가고, 결정해서 나중에 공유 자치로 가는 게 최종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지금 시범 동이라고 했으면 뭔가 내용의 콘텐츠가 하나씩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가야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하드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했을 때 하드보다는 내용에서 소프트적인 측면이 가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다보면 위임사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수익사업이 돼야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마을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시 리턴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최소한의 청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청소 쪽으로 나가는 분장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청소자치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 시범 동에 수익사회가 될 수 있게끔 전환해서 한 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는 것인데요. 이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두 개에다 해주는데 내용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커뮤니티센터 설치하는데 지원하고, 시범 동 운영지원…… 애매한 얘기에요. 지금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전환하는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뭔 생각을 갖고 주민자치회로 시범 동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두 개 동에서 위수탁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두세 차례 협의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부분 청소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근본적으로 다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위수탁업무를 발굴해서 실제적인 주민자치회가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야 자생력도 키워지고 자치역량이 강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해당부서 실무자들이나 계장들하고 면밀히 협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실제적인 생활자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 교육명문도시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 거의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사실 학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실효성을 많이 거두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과 업무도 많고, 신규사업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교육을 해서 완성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금년도에도 부모교육을 10시부터 5시 이상까지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고요. 그 다음에 9개 학교 대상으로 1차 과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콘서트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마는 저번 주 토요일 날 350명이 일자리 창업…… 거기서 받아본 학부모들 반응이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모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올바른 습관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우려하신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이걸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창의나 인성 부분, 학습습관 형성 위주, 이런 쪽에만 집중을 해서 하고요. 또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열의라든가 학부모 열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자의 반응,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육지원관련 과가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과의 기능과 역할에 맡는 시책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맞겠죠. 근데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그 당일 입장하시면서 만족도 주고, 끝나고 갈 때도 자유롭게 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센터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올해 저희들이 뭔가 시행 못 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진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9월 28일 개소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준비과정……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학교 상대로 해서 학생들 진로직업센터를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몇 개 학교나 하셨어요?
효광중학교, TV제작은 초중고……
과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비정상적인데 정상적으로 말씀하셔 놓고 자료를 찾으려니 됩니까?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기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전제하고 자료를 찾으시니 있겠습니까? 없죠. 정상적으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진로특강이 확정돼 있는 것이…
하신 곳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2월로 하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학교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학생 수는 TV시청자미디어센터가 12월 2일부터 12일 7일까지 200여 명 정도 했고요.
개별로 하신 건가요?
학교별입니다. 초중 75명, 11월 28일부터 11일 31일까지는 53명했고, 12월에 고등학생이 57명 정도 했어요.
3개 학교 정도하셨나요?
학교 수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그만 뒀는데 채용은 되셨나요?
채용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직원 3명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도 없는데 직업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지요?
그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직원이 없는데 무슨 인수인계를 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 마무리하고, 예민한 문제가 나왔으니 정회합시다.
올해 시급성을 요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했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덜 꿰어진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 구와 교육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도 올리고, 또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9월 28일 개소해가지고 그 직원 3명이 11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중에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11월말까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11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으니까 3개 학교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3개 학교가 아니가 학교 수는 많습니다. 학교 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학생 수는 초등이 19개교, 중학교 25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면 예산이 4억 3천여 만 원인데 맨 밑에 활성화 지원 시비 450만 원, 동 자원봉사 운영지원 1,200만 원, 나머지 4억 1,000만 원이 구비에요. 4억씩이나 주는 자원봉사센터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민자치과가 일이 많아서, 주민자치 업무가 많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사회단체에 주민자치회도 운영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분과로 돼가지고 내년부터 학교지원과를 만든다네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센터 만들 때 거의 국비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 서구청 민원실에 취업지원센터하면 국비, 시비가 다 내려옵니다. 구비는 10%정도만 부담하며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구비가 90% 넘어요. 여기 인원이 7명이든가요? 여기 센터장이 누구죠?
김덕진 씨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광산에서 공무원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채용하실 분들 신청 들어 왔죠?
예.
들어온 사람 3명 중 공무원 출신이 두 사람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응시한 사람이 공무원 출신 네 분 계십니다.
그럼 우리 서구청 퇴직 공무원도 있습니까?
두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또 임우진 청장 선거캠프에 계셨던 김덕진 씨가 센터장 2년 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다니면서 시청 공무원인데 센터장 후반기 하려고 임우진 선거캠프에 들락거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요. 그 분이 아마 후반기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엔가 시끄러웠죠?
예.
정리가 되고 해야 하는데요. 내가 시당인가 가니까 상무지구 사시는 분이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그 분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날 시간은 없어서 전화로 하자고 했어요. 연세가 70중반 정도 되는데 자기 딸이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딸도 그만 두게 해야 하고, 위원님들이 대대적인 수술을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점잖고 훌륭하신 분 같은데 자기 딸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기가 막히다. 이게 주민자치과 행정이에요.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못 하면서 교육지원과를 만든다고…… 내가 두고 볼랍니다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억 7,000만 원 해 놨어요. 센터라는 것은 국가가, 예를 들어 긴급방역센터, 취업하기 위해서 국비 편성해서 하는 게 센터에요. 나머지는 법규에 의해서 공기업법이라든지 기타 설립근거,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죠. 처음 센터 만들 때는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90%는 국ㆍ시비로 왔을 거예요. 이것도 이따 이야기할랍니다만 새마을지원해 가지고 몇 억 나가죠?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새마을육성법이 구민들과 뭔 관계가 있어서 몇 억씩 주고, 센터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갖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여러분들 조례 만들어서 몇 억씩 퍼 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죠. 하더라도 우리 서구청 간부출신이나 직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행정동우회에 의뢰해서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서구청 출신이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회계도 아는 사람들이 지원도 해주고, 돈 안 받더라도 자원봉사도 해주고요. 그런데 생판 광산구에서 과장, 국장 데려다가 자원봉사센터장 만들어놓고요. 정리도 안 되고요. 또 뽑는단 말입니다. 지난번 무기계약직도 서구청장 캠프에서 전부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월출이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이번 자원봉사센터 또 올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일 하시는 게 청장을 잘 보좌하는 게 아니고, 청장을 수렁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잘 하시는데, 앞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5개 구청도 하고, 다른 시, 구도 보고요. 그래가지고 존치하면서 구비를 근거도 없이 90% 이상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하세요. 이번에 올리셨는데 뭣 한다고 예산 다 깎아버리면…… 이번에 탄핵반대 단체에서 피켓 들고 오듯이 자원봉사센터 사람들 모아갖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왜 깎았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고, 여러분들 주민자치하면서 54쪽, 사회단체 지원 업무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에요. 여비 주고, 지원해 주고, 장학금 주고, 시비는 3,000만 원인데 우리는 2억 4천이에요. 1960년도에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이…… 이것이 몇 억씩 들여 주민자치과 할 일이에요. 저 새마을운동기도 내리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육성법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옛날 자기 아버지 정부 정변 일으켜 갖고 주모자로서 그걸 합리화 시킨데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니, 새마을운동을 여비에서 몇 억씩 쓰고…… 가만히 보면 서구청 돈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를 취해가면서…… 이것 유령단체는 아니겠죠? 사람 있겠죠. 새마을운동을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관장한다든지. 뭔 자원봉사센터 따로 있고, 새마을단체 있어서 몇 억씩 따로 주고요. 어제 우스운 이야기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부모를 둘러먹고 영어사전, 딕셔너리, 콘사이스 산다고 해놓고 계속 돈 빼가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민자치과 일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에서 전액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돈 주고……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돈 줘버리고, 보니까 할 일도 아무 것도 없구만. 그런데 이걸 교육지원과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네. 장학재단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장학재단 지원, 진로직업원센터, 교육명문도시…… 이게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무에요. 국장님, 사회복지 예산이 몇 %인지 아세요?
…….
서구 사회복지 예산이 4천 억 중 62%예요. 시는 38%, 국가 예산은 12%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이고 주민복지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청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광주시보다 훨씬 많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 국가사무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명문도시 만든다. 교육청 교육감이 할 일이지, 거기다 지원한다고 해갖고 8억 7,000만 원을 쏟아버려요. 진로체험센터, 서구장학재단지원…….
오늘 해야 할 과가 7개 과가 있습니다.
돈을 다 깎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도시…… 이것은 교육 쪽 목적이죠. 우리 자치행정과 일이에요. 돈을 다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가 돼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교육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말 명문도시 교육 도시, 교육청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은 지원ㆍ협조 역할을 충분히 할 욕심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체육 강국 88올림픽을 하고, 체육을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프로야구도 만들고, 월드컵도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사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 뒤로 국민들이 기왕이면 생활체육도 하는 게 좋겠구나. 생활체육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집 주변 편익시설에 가서 조그마한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대해 지원해 준다면 이게 기초 자치단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축구팀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이건 아니에요. 체육지원부가 있잖아요. 이번에 최순실 사건을 보니까 전부 체육 돈 갖다가 꼴아 박고 썼잖아요. 거기 100%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활체육 정도 하듯이 교육도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서 주로 하고, 여러분들은 측면에서 생활체육 지원하듯이 부분부분 모양 좋게 좀 해야죠. 이것 과까지 만들어 지원한다면 서구청 들어다 갖다 먹어버리려고 하세요. 내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시청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육감은 만날 시장, 기획실장한테 와서 돈 주라고 해요.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백억씩을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까지 만들어 지원하겠다고요. 주민자치과 할 일도 아무것도 없구만요. 그런데 체육지원과까지 만들어갖고 돈 지원하려고 아주 장판을 벌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국장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청장님 재량행위니까 청장이 하겠죠. 승인했으니까요. 그러나 근본정신은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양쪽 예산을 갖다가 통과해서 하더라도 점점 줄여나가고, 공부도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관련해서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자료 56쪽, 예산서 190쪽 봐주십시오. 올해 학부모 교육 진행하셨죠? 아까 설명하신 걸 보면 기본과정, 심화과정 하셨고, 17일 교육콘서트 1차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혹시 강의 어디서 하셨어요?
오름교육연구소 구근회 강사.
이 분은 광주센터에 계신 분인가요? 중앙단위에서 오신 건가요?
중앙단위 강사입니다.
이 분에게 전부 다 위탁을 주신 건가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세워서 강의료를 주고…….
1회 출강 때 얼마씩 수당을 주신가요?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총 몇 번 강의를 하셨죠?
3시간 기준 100만 원, 1시간 초과되면 120만 원입니다.
지금 몇 회 하셨어요?
현재 기본과정 9회, 심야과정 9회, 교육콘서트 1번 했습니다.
교육콘서트는 2회 하시네요. 교육콘서트는 강사비가 또 다릅니까?
예,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럼 달라지겠네요? 오름교육연구소에서 이 분이 오신가요? 아니면 여러 강사가 오신가요?
그 분 외에 김영범 교수님이 심화과정과 기본과정을 교대로 했습니다.
그 분 혼자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파트별로 하시더라고요. 주 강의는 그 분이 하시고요.
학교 선정은 서구청이 하신가요? 거기서 하신가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로 공문을 보내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심화과정은 어떻게 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교육청하고 같이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7일 교육콘서트를 가려고 하면 누구한테 신청하면 되죠?
교육콘서트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9개 학교로 나눠서, 자녀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요. 1, 2차 나눠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합니다. 기준은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신 분들 중심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신청 받아서, 문자로 본인 참석 여부, 같이 오는 자녀까지 오는 걸 맞춰서 하는데 380석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부모교육,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학부모들의 인식개선과 교육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강사 질에 대한 문제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주변을 모니터링 했더니 강의는 대체적으로 좋았다고 해서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럼 그 강의 듣고 아이 넷인 엄마에게 아이에게 접목이 되더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면서 나만 아는 게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 애들 교육하는데 방향도 없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8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부모 과정이 2억 5천, 학생 과정이 2억 3천,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1억 5천이에요. 아이들의 학습습관 강의 몇 번 듣는다고 고쳐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공부 못 하는 아이가 없을 것이고,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이 없을 건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우리 아이들 학습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가 마음을 환기시키고, 내 아이를 가르치는데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그것도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구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교육지원과로 갈 예산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부모 과정, 학생 과정, 자기주도학습…… 이것 죄송한데요. 이 프로그램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오름교육연구소 홈페이지 갔더니 저희 하고 너무 잘 맞게 짜져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캠프, 학생코칭도 그렇고요. 실은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의 사업을…… 그곳에 물어보니까 지자체하고 학교 하고 사업을 쭉 하시던 연구소더라고요. 결국 거기는 그렇게 컨설팅해 주시면서 지자체에 홍보하고 강사를 파견했을 겁니다. 저희가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초등영어독서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저희 서구는 이렇게 영어학습, 영어캠프 따로 보내지 않더라도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개소해서 만들었던 서구 광천영어센터라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구 관내 아이들이 하루면 200명이 왔다갔다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오전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50명씩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센터입니다. 2008년도에 개소했을 때 시 1억, 교육청 1억, 서구청 1억으로 3억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했던 곳을 재정상 이유로 5,000만 원 깎아서 5,000만 원 지원하다가 그 마저도 깎으려고 해서 6대 의회에서 그것은 살려야 한다고 심사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깎았는데요.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글로벌 영어 인재육성하신다고 일주일간 캠프비로 예산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포함하시면…… 실제로 이런 예산 있으면 저는 서구 광천동에 있는 영어센터 예산 지원했던 것 회복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우리 서구 아이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서포트해 주는 게 훨씬 맞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것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어느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 영어를 책임지고, 독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영어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지원해서 움직이게 해 주는 게 훨씬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과정 알고 계신가요?
광천 영어센터는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5,000만 원도 없다고 삭감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예산 안 세워줬거든요. 제가 오늘 영어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시와 교육청은 지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 삭감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에게 받는 방과 후 수강료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 후 수강료 2, 3만 원 받아요. 그것을 받아서 방과 후 교육을 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원한다면 광천 영어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서구 관내 아이들입니다. 각 구별로도 영어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거나 이걸 활성화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발적 독서지원 사업으로 1회성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지원과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시설비로 해서 관내 초ㆍ중ㆍ고 필수교육시설 개선비 지원 8,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기본 시설 개선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기본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게 맞구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써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냐. 학교 시설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요즘 학교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지킴이에게 명패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나 강당을 개방해주거나 마을 안에서 학교를 개방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어떻게 쓰시려고 예산 잡아놓은 건지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초ㆍ중ㆍ고 교장 간담회를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 건의 내용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그런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해서 모 학교의 경우 저녁에 운동도 하는데 가로등 시설이 낡아서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소규모 시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초ㆍ중ㆍ고 교장 간담회에서 저희들한테 시설 요구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하시면 이미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도서관 등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학부모를 위한 공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의 예산인지……. 일단은 초ㆍ중ㆍ고 교장 간담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잡았다. 소규모편익시설……
예, 소규모편익시설이지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일부는 중복되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 본 위원이 이 앞전에 교육지원과 신설하려고 왔을 때 제가 그런 내용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육 명문도시 육성이나 진로직업체험학습이나 어떻게 보면 서구 교육 명문도시를 하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명문도시에 예산 8억 7천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용을 보면 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십니다. 저는 교육이란 게 교육 질 향상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을 어떻게 받게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교육지원과가 생겼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향후 교육지원과가 교육청과도 연계되고, 사업에 대한 고민도 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2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됐던 게 많죠. 교육을 복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교육 복지를 못 받아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죽음까지 당하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관심을 갖다가, 과연 서구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서구가 교육 명문도시라고 해 갖고 교육지원과까지 생겼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교육 명문도시를 아무리 표방해봤자 한 번에 가 버립니다. 그 당시 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에 공교육네트워크, 부모 등이 있는데요. 우리 복지사각지대에서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해줘야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지원과 생기면 거기에 업무분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또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업무분장을 넣으시라고 했는데 빠졌어요. 이게 아무리 잘돼도 그것 한번 잘못하면 한꺼번에 가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교육지원과가 생겨 인력이 배치되면 사무분장이 됩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권장내용에 넣더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확실히 업무분장해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하신다고 해놓고 사건 터지면 국장님께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오전에 이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운영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전에 김영란법 운운하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줘서 저분들이 김영란법이나 보조금이나 기타 변태경리라든지 적은 금액이지만 유리알카드를 쓴다든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각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못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박광태 전시장께서 업무카드로 현대백화점에서…… 그것 보고 말이 적절합니까? 와리깡이라 한가요? 옛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가지고 해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는 그 사람한테 치명타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엊그제 모 의원도 그런 이야기합디다만 의원들이나 청장, 여러분들 시책이나 업무추진비 쓸 때 쓰시는 룰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리알카드라든지 현금은 얼마, 어떤 범위 내에서 쓰고, 이런 것들이 변태경리라든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직위하고 관련되고 시장이 물러갈 정도니까요. 돈 잘못 쓰면 최순실 하듯이 어떤 사람도 성역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찬찬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내가 서두 이야기에 하듯이 김영란법처럼, 유리알카드처럼…… 돈을 가지고 단 돈 5만 원으로 협회비를 지불한다든지. 이게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주민자치회 한다고 해놓고 돈 몇 한두 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법 위반 되고 범죄자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지휘감독권이 여러분들한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도감독만 하고 감사는 저쪽에서 할 거고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사하라 하면 감사실에서는 세부적인 것은 잘못 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엊그제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문제가지고 자치위원장인가 선임문제 가지고 시각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국장님한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동장이 그런 문제로 해당 위원한테 밤늦게 전화를 해서 그걸 어떻게 무마시키려는, 법규에 맞지 않게 운영하려는 그런 일선동장이 있는데요. 나 같으면 청장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간부회의에서 바로 조치해야죠. 직위해제를 시키든지, 그런데 국장님은 답변이 그럴 수도 있겠더라? 하, 나 기가 막혀요. 그것도 법규상이란 말이에요. 법규에 맞게 자치위원인가 임명하라고 하는데, 동장이 돼서 밤늦게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더라는 대답이나. 또 이 운영비 예산가지고도 김은아 위원이 적절하게 표현 잘했습니다마는 나는 추상적이고 전체적인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운영비에서 후원금으로 준다든지, 박광태 시장이 카드깡 한 것하고 뭐가 틀려요?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꼭 최순실이 국민체조? 그 놈을 만들어서 돈을 쓰고, 댄스파티를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들이 통제를 못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조한, 법인 만든데 서류 갖고 서울까지 가서 결재 받은…… 원죄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차관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정무적인 판단밖에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방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비가지고 깔끔하니 예쁘게…… 시냇물이나 큰물이나, 시냇물이 맑아야죠. 여러분들 아주 시냇물 관리하면서, 동장이 그런 발언해서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더라. 운영비도 그럴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심의해주면 제대로 집행 못 하고 범죄자 양산 할 것 같으면……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하셔야지, 그럴 수 있겠더라 해버리면, 말하자면 나는 걱정이라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마 세밀한 것까지 감사는 못할 거예요. 감사실에서 8개동을 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징벌적 위주보다는 개선방안 위주로. 그래야 최순실 사건도 막고, 문공부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 주민자치 업무 보신 분들도 제대로 하고, 거기 일한 분들도 돈 제대로 쓰고, 꼭 큰 것만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실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감사하는 관계에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5만 원씩 협회비를 지불한다든가 변칙스타일의 돈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각 동에서 여론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지금도 이야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걸 수집해서 감사계에 자료를 줘서 그렇게 못쓰게, 또 감사도 해 보고요. 이거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순실도 그런 일을 못할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원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법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해야 할 텐데 ‘그럴 수도 있겠더라’해버리면 박근혜 탄핵한 것하고 공무원들이 죄를 같이 지은 거예요. 내가 이번 예산은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8개동 감사하면서 여기서 거론됐던 이야기들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주민자치가 초창기라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 저희들도 기본 논조가 주민자치는 자치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가 기본기조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요. 김은아 위원이 염려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해결법만 아니라 기타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발생 요인들을 점검도 해 보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지죠? 1월에 하면 업무 이체하고 예산도 이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산 세워서 그 쪽으로 옮겨줄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과 교육행정과 교육지원과까지 합해진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업무가, 돈 지불하는 것이 루틴화 되어 있어요. 6,7장 되는 교육지원과 업무는요. 여기서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 수치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 죽을 쑨 지 된장을 쑨 지도 몰라요. 우리는 교육지원과 만들어서 중학생이 무엇을 어쩌고 합니다. 취업이 어쩌고 하면 돈만 지원 해줄 뿐이지. 교육지원과 일이 내가 보기에 완전 우체통 업무에요. 예산 세워서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목적과 방침 갖다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면 돈만 지원해주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초ㆍ중ㆍ고, 대학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장학금도 마찬가지에요. 장학금도 수십억씩 해놔도 그 돈을 교육청에서 추천 온 걸 돈 줄뿐이지, 우리가 학교 가서 학교선생들한테 일일이 상대합니까? 초중고생 상대합니까? 그럼 우체통이라는 말이에요. 편지만 담으면 되지.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계 하나 있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 1년에 365일신고도 360번 안 되고, 주민센터 운영 돈 주면 되고, 박람회도 용역 줘서 하면 되고요. 내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 업무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주민들의 주민자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하면 한 팀이 전부 해도 두개 과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두 개 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계획을 만든 만큼 엄청나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을 명문, 교육명문도시? 왜 서구청이 교육명문도시 만듭니까? 8억 7,000? 아따, 참말로 미치겠네요. 차라리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그분들도 노력하고 있는 기초생활이라든지 기초질서,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보니까 별무신통이란 말이에요. 우체통만할 것 같으면 일개 계가지면 될 텐데 2개 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어떻든 간에 나는 다른 건 놔두고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 돈을 지원하시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구, 쾌적한 서구 그것을 만드는데 주민자치회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냐는 이야기에요. 국장님은 엊그제 정리 해왔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일 잘못하면 다 합쳐야 해요. 하여간 잘못하면 높은 사람도 탄핵시켜야 한다고요. 돈 잘못 써서 대통령도 탄핵받는 판인데, 과 만들어가지고 엄한 데 다 써버리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쪽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야기 안 하렵니다만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주세요. 돈을 쓰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국가의 세금이잖아요. 혈세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인건비 1,000억 씩 받아서 4,00억씩 쓰면서 사회복지에 62% 쓰고 있는데요. 거기다 교육지원과까지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하시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 2개과 만들어서 하지 말고 팀 몇 명만 나한테 주세요. 내가 2개과 업무를 다 할게요. 그렇게 있으면서 정말 진솔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도 그렇게 하라고, 체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청장으로 해서도 뭐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개선하려는 눈빛에서라도, 생각에서라도 발전방향이 있어야 하는데요. 뭐 그럴 사정이 있겠습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되면 어디 발전이 되겠어요? 돈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서구민한마당 추진 주민자치 한마당, 프로그램 솜씨자랑 예산이 3,77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나눔축제 할 때 같이 하시는 건가요?
표현에 서구민한마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엊그제 12월 3일 했던 화합한마당,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이라고요?
예. 화합한마당 하고……
근데 4월 봄에 하는 서구민한마당 있잖아요. 또 복지 쪽에 서구민나눔축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성 경비가요. 혹시 과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2017년부터는 축제행사성 경비 관련해서 한도제 도입됐잖아요. 그 기준이 2015년입니다. 2015년 기준을 한도로 해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저희 구는 초과를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무과에 서구민한마당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서구민한마당으로 주민자치한마당을 괄호 해놨지만 어쨌든 예산 3,770만 원 있고요. 서구민나눔축제가 7,300만 원, 8,000만 원정도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하나로 통합돼 진행되면 예산도 훨씬 더 저렴하게 되고…… 저희들이 어쨌냐면 원래는 서구민한마당축제를 과장님 아시죠? 주민들과 함께 하지만 축제성 경비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한해는 야외에서, 한 해는 간소하게 실내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선 6기로 와서는 현재 격년제로 했던 것들이 유야무야 돼버리고,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서구민한마당축제 예산을 적게 하면 나눔축제 예산을 몽땅 세워서 거기서 같이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결국 집행부에서는 함께하려고 하는 축제형 성격이라고 봤을 때 일정정도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또 있죠?
예. 화합한마당은 구민의날 행사 일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각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솜씨자랑 쪽에 비중이 좀 있는 것이고요. 11월에 하는 3,770만 원은 1년 동안 자치활동을 결산하는 자치어울림한마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들을 경진대회처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마을만들기 사례도 들어가고……
결국은 그게 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업들의 정리이면, 결국 서구민의날 행사 때 같이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총무과 예산이 확 줄었더라고요. 봤더니 이게 풍선효과인거죠. 총무과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저 쪽 갔더니 나눔축제 예산이 확 늘었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11억 1,300만 원이 만들어 졌습니까?
예. 현재 11월 말까지 11억 5,500만 원인데 그 때 자료작성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금년도에 민간기탁금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모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자료 11억 5,000만 원인데요. 민간기탁이 5억 5,000 정도 들어와 있고요. 구비 출연금은 6억 정도해서 11억 5,500 정도입니다.
민간기탁금은 목표액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금년도에 지급액 5,000만 원인데 이자가 이렇게 안 나오죠?
이자는 아니고요.
원금 플러스 해가지고……
이건 장학금 준 사항입니다.
해년마다 장학금 지급액, 모금액이 더 늘어나면 장학금 기금이 더 마련되면 늘려갈 생각이시죠?
올해도 장학금을 5,000만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장학재단이사라든가 일부에서는 장학금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 어차피 많은 적립급 수익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부터는 1억 정도 이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각계각층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해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장학금이 2018년까지 30억이 만들어지면 순수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가요?
장학금은 지급할 때 이자로는 충당이 안 되고요. 적립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나중에 몇 십 년 되면 고갈되겠네요?
그동안 목표가 2018년까지 3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 이후로 30억해서……
원래 계획은 30억 안 세웠었습니까?
원래 목표가 30억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명 줄 예정이죠?
내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고, 전번에 장학재단이사회에서 1억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42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내년에는 100명 장학증서 제작했다고 계획서에 있길래 장학생을 확대하려고 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학회 홍보물 제작은 어떤 형태로 홍보물 해서……
장학재단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희망하신 분들은 지원해 주라는 장학재단설립 장학재단 운영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장학재단 선발 심사위원분들이 다섯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섯 분이 제대로 심사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장학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애쓰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에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각 동 별로 했었죠? 전체 동은 아니더라도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 안 했었습니까?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요. 마을만들기 관련이든 주민자치 관련이든 교육관련이든 간에 그런 아카데 없었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입니까? 10강까지 해서 한 것이 워크숍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비전은 저희들이 마을비전 공모해서 선정된 일부 동이 있거든요. 금년까지 8개인데요. 8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화정4동이면 4동, 거기서 마을비전 마을마스터플랜 대상자들 강의 일정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필요도를 안 느낀 가요?
주민자치위원회해서 각동 단체들이 모여 회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금년도 마을비전을 하겠다는 비전계획을 수립해서 동네마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합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그 때 끝까지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동 순방 하고 할 때도 마을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데는 나름대로 결산이나 평가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반응은, 필요도는 아직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개 동 했었습니까?
올해까지 10개 동을 하고 8개가 남았습니다.
전 동을 다?
예, 18개 동 중에서요.
보통 동 별로 처음에 참여하는 인원이 5,60명 정도 된가요? 어쩐가요?
그 정도 됩니다.
마지막 수료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수료할 때 보면 출석률이 60% 정도 되고, 그 정도 출석률입니다.
교육이나 이런 강의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억지로 말에게 물 먹이는 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될 텐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중복되지 않냐고 지적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서구장학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 주고 경제육성차원에서 장학제도를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지원 업무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63만 원, 40명을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구비가 30% 이니까 3,26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그러죠?
예.
그런데 작년에 서구장학재단이 42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요. 이 두 군데 경계가 분명한 건지. 혹시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제대로 필터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애들 장학금을 받는데 중복으로 또 받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새마을장학금을 준 것과 서구재단장학금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도 장학재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인등기를 2015년 10월27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교육지원과까지 생겼으니까 장학재단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역으로 교육지원과를 만들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교육청에 자료요구 하나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서부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서구청하고 서부교육청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장학재단, 서구관내에. 그래서 학교에도 있어요. 각 대학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나름대로의 추천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다시피해요. 송원재단도 있고, 서부교육청에서 재단 몇 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요.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또 서구청에서 장학재단 신설하고, 신청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장학금을 주려면 통합해서 시스템화 해서 엑셀로 분석을 해보듯이 누구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봐야 돼요.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밖에 없죠?
예. 한국장학재단.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서구장학재단이 통괄적으로 서부교육청에 재단법인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한국장학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교육청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상위의 개념이겠죠. 서구청는 서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서구장학재단을 했다는 얘기에요.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우선은 국소적으로, 디렉토리로 보면 서부교육청이고 그 위에는 한국재단이겠죠. 서부교육청에 서구 주민, 학생들이 서구장학재단 외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는데 그것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장학재단관리는 서부지원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중복관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회를 합니다. 거기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여부는 그 시스템에서 걸러줍니다.
그렇죠. 내 말한 취지는 뭐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조회가 가능해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구장학재단 설립목적이, 서부교육청에서 신청을 내서 서구 주민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목적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전부 목적이 돈을 장학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은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장학재단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장남인데 우리도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 1년에 40명씩 줘요. 돈 갖고 이자로 주는데 이자율이 안 맞아서 안 맞아요. 지금 장학재단 만들지 않아요. 거기서 운영하도록 통합해서 교육청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지원과 만들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하시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 자치단체에서 추세로 봐서 아주 아날로그방식이란 말이에요. 디지털방식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산만하게 있는 것을 종합해서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놈 만들어놓고 교육지원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학재단이 30억을 합목적적이고 타당성 있고 법규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서구에서 얼마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쭉 해놨는지…… 위원장님, 그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저녁까지 하면 다른 위원님 못하니까 이정도만 하고요. 제가 민원인이 사무실에 내려와 있어서요. 다음 과가 세무과죠? 회계과 할 때 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갈게요. 회계과에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들어오는데 녹물이 주르륵 흐르는 걸 페인트로 칠해서, 국장님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산뜻하죠? 기분이 좋잖아요. 마치 세수 안 한 얼굴 출근한 것 같이 볼 때마다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바로 즉시 시행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들어오면서 어제 보니까 아주 깨끗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청사관리 뿐만 아니고 서구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초질서 깔끔하게 다듬어주라고 노력해달라. 그러면서 의회 주차장은 누가 하죠?
청사관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구만. 오늘도 아까 장애인주차장에 떨어진 홍시 감이 빼빼 말라가지고 12일 째에요. 사진 찍은 것 보여 드릴까요? 12일 됐어요. 말라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무국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치워요. 의원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치워요. 사무국장도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사무국장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 소관이구만요. 그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청소를 며칠 만에 한 번씩 하기에 12일째 홍시감이 떨어져서 마르도록 놔두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페인트칠했잖아요. 페인트칠했는데, 양 쪽에 진입등 형광등이 양쪽에 4개씩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가서 보세요.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놨는가. 시커메서 청소 지을 때부터 한 번도 닦은 흔적이 없어요. 불빛 조도가 100W 같으면 20W밖에 안 나와요. 희미해요. 참말로, 그거 어째 눈에 안 보일까요? 내가 심한 이야기합니까? 들어오면서 보세요. 마치 얼굴에 세수도 안 하고 목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출근할 때 품위 있게 명찰도 차고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가 민원인 때문에 못 하니까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서구 관내에 법인장학재단 설립 현황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내일 오전 중 오후에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제가 요구했던 것도 같이 해주세요.
제출하시면서 장학재단 30억을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이나 합목적성을 해 주세요. 그래야 돈만 30억해서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올해 증가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과에서는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똑같이 편성했고요. 이것은 은행대출의 경우 설정금액, 또 정기분면허세라고 해서 각종 허가사항이 있을 때 허가종류에 따라서 1종부터 5종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맞췄고요. 주민세는 종업원분 급여인상 면세기준 변경인데요. 종업원분이 그 전에는 5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세 부과를 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월 평균 소득 1억 3,500만 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가 120여개에서 150개정도로 30개 업체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했고요. 재산세의 경우는 건축물 신축비가 금년도 67만 원인데 67만 원으로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랐고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인상분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년도 결산액 부분이 535억 정도 되고, 금년의 경우 10월까지 징수실적이 527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증가율과 올해 세수 증가율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인상률과 증가율의 차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8.6%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4% 정도 증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수가 늘었다니…… 경기가 좋아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아파트가 내년의 경우 허가가 난 경우가 1,000여 세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당연히 올라야 할 말씀드렸던 건축물 신축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1월 1일자로 국토부에 공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금년은 7.6%가 상승됐었거든요. 내년에는……
새로 생기는 소득세 적용 세액과 등록면허세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이 증가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201쪽, 현수막비를 5만 5,000원으로 했더라고요.
플래카드 제작비 말씀하십니까?
예, 플래카드 제작비를 세무1과는 5만5,000씩 했어요. 규격이 적어서 그랬나요? 어떤 기준으로 5만5,000으로 산정했는지요?
아마 이 부분은 평균적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붙이는 데가 육교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게시판 설치되는 정도 크기거든요. 크게 육교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린 취지는요. 다른 부서는 사실 10만 원씩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세무1과만 보니까 5만5,000으로 돼있어서요. 이게 양심적인지 아니면 짜게 한 것인지. 또 다른 부서는 몰아 때려서 현수막 등 해서 100만 원, 2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1과는 플래카드 5만5,000, 7개여서 살림을 제대로 잘 하신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싸게 해도 업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5만 5,000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와 관계없지만 제가 이치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재산세 관련해서 조사위원도 계시죠? 몇 분 계신가요?
지금 8분.
8분이 며칠간, 몇 개월씩 하시죠?
평균 4개월 정도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다니시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재산세 부과하는데 적발되면 참고한가요? 아니면 부과를 한가요?
참고합니다. 이 분들은 조사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가격은 산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조사해서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그것을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한가요? 그냥 덮어버리고 만가요?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불법건축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건축과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1과하고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저쪽에서 적발돼도 이쪽으로 통보를 하고 여기서 파악된 것도 건축과로 연계해서 된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공익신고 관련해서 적발된 데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이를테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또 재산세에서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중처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서 보면 이게 정식건축물로 인정 안 되니까 건축과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정당한 공간을 쓰고 있으니까 사용면적에 따라서 현실 과세라고 하나요?
현행 과세.
그건 제가 볼 때 법은 법이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쩐가요? 주민 눈높이에서 행정도 해야 하는데,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중처벌금지 이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인정 안 해줘버리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많은 돈을 내는데 또 재산세에서 돈 내려고 하면 천불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낸 사람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면서 재산세라고 떡 나오면 이건 좀…… 어쩐가요? 법적으로 딱딱하게 법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한다고 보면 이건 지양하고, 사실 세금도 감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면하는 세금들이……
감면하는 규정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을 따로 감면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똑같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기 옹색하실지 모르겠지만 치유해서 정식건물이 되면 그 때 부과하더라도 불법일 경우에는 재산세는 별로 얼마 안 되겠죠. 1년에 해 봐야 몇 만 원, 몇 십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딱 맞잖아요. 어쩌십니까? 과장님, 이제 곧 공직생활 수십 년 하시고 곧 마무리 하시는데요.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면 용의가 없습니까?
불법건축물 부분을 떠나서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곤란합니다.
곤란한데요. 이게 인정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면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당사자들이 이중부과 한다는 느낌 때문에 조세저항이 있잖아요. 몇 푼 안 되더라도 기분 문제고요. 또 조사해서 부과하려면 전체 다 부과해야 하는데 적발된 사람들만 또 내고 있잖아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물론 불법행위 자체를 한 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인되고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보더라도 관행적으로 건축허가 나오면 조금씩 달아내서 사용하기 편하게 했던 것은 관례다시피 상황들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야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불평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행정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고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자체가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내는 부분들은 철거 안 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면 당연히 재산세도 안 나가고, 강제이행금도 안 나가겠지만요. 그대로 본인들이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이행금도 부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도 부과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분들 따로 특별하게 이중과세라는 것은 안 맞은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사실 엄격하게 적용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분의 조사요원들이 조사해서 올라오면 참고 하지, 전체적으로 확정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서 그분의 행위랄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 대해서 재량행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당사자여도 그런 이중처벌에 대한 조세저항감이 생길 정도인데, 실제 당한 주민들 입장이라면 그렇게 주장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신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답은 아니더라도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송기복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자동차세는 전체 징수액의 3%를 교부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수입으로 잡히는지요?
자동차세는 시세 교부금을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1년 수입인 건가요?
예.
전체 6억 1,800만 원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년 것인 거죠?
예.
저희가 6억 1,8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211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관리 예산을 1억 2,484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아 놓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자동차세를 세무2과에서 징수해서, 결국 구 세입으로는 얼마 들어 온 게 아닌 거네요?
세입 과목이 시세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세 목으로 사용하고, 징수교부금으로 주고요. 전체 시 세금으로 딴 목적 용도로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일단 교부금으로는 3%만 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만 놓고 보면 결국 6억 받기 위해 저희가 1억 2,400만 원 예산을 들여…… 결국 이것저것 따지면 5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밖에 안 된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제가 이것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징수 부서는 저희잖아요. 적어도 징수하는 세출예산에 드는 비용만큼은 저희들한테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도 있는데 세무2과도 지방정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세외정보시스템유지관리 했는데 저희가 1년 것을 주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결국 2,4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세무1과에 있는 것은 지방세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세무1과에도 6,500만 원 정도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봤더니 세무2과도 일괄적으로 내려준 시스템인 거고요. 여기도 개발업체가 한국정보개발원인가요?
예.
결국 그런 시스템을 행자부가 개발하고 우리는 무료로 사용하고, 그 예산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좀 건의해서라도 이런 비용만큼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일괄적인 시스템인 거잖아요. 대부분 정보시스템을 개발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실 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통으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없는 것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구 금고 재계약 관련해서 변경된 조건이나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구 금고는 11월에 공모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광주은행 1곳만 들어와서, 재공고해서 1곳밖에 없어 광주은행 적정성을 따져서 거기에 합법적인……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땠냐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는 협력출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1년에 7,000만 원씩 3년간 2억 1,000만 원을 협력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금리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여쭙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이 감소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17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요. 작년도와 올해 차이는 어떻습니까? 세입 관련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014년 2%, 2015년 1.5%, 2016년 1.25%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7억 예상 잡았는데 현재 11월말까지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변동금리라서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않느냐. 6억 예상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5억을 잡았습니다.
편차가 산술적으로 17%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략적으로 예산을 추산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오면 계속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금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금리보다 하락폭이 커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신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봐 주십시오.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재산, 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입니다. 도로 뚫고 남은 잔여지, 길옆에 길게 남은 땅들을 주변 소유자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입찰로 해서 팔기도 하는 수입입니다. 시유재산의 경우 우리 수입으로 23%가 잡히고, 77%는 시로 갑니다. 구유재산은 전액 우리 수입금입니다.
이게 내년 매각할 예정인 수입인가요? 아니면 이미 매각해서 내년 예산으로 들어올 건가요?
예정 수입입니다. 도로 골목길을 뚫고 나면 잔여지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때 필요한 분들이 매각신청하게 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4,6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시정이니 스마트 구정이니 스마트 행정이 대세입니다. 빅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 문자, 영상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것을 축적하는,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걸 구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는 곳을 자료화해서 모아지면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영상 CCTV를 설치해서 예방한다든지,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데이터화하기 위한 그런 구축 단계입니다. 1단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외부자료로 경찰, 통신회사 자료, 외부기관의 자료를 갖다가 우리 자료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이나 상품도 개발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회계정보과장님도 설명하신 것을 보면 결국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불법쓰레기 투기나 불법주정차에 활용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저희가 마을자치, 마을공동체 이야기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이미 마을을 돌기를 원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게 스마트행정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인구, 경제, 안전, 복지, 보건, 교통 내부 데이터를 이 시스템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자료 분석하고 데이터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과장님, SSO연동모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합인증이에요. 단일 승인이거든요. 실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모든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 행정시스템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단일 ID로 들어가서 통합인증 받고 해서…… 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4,600만 원이 1단계 사업이면, 2018년도도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계속 할 건데요.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설명자료 77쪽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왜,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행정기관이니까 모든 인구분포도 알고 있어야 되고, 경제, 안전 지수를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빼서 봐야 되는 건가’…… 실은 전략 세우고 분석할 때는 필요할 수 있는데 행정 업무 보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고, 이 데이터가 구축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는 불법쓰레기 투기나 불법주정차는 아니어야 하죠. 좀 더 이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단계고요. 저희보다 광산구는 빨리 시작해서 그쪽 자료를 구해서 분석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광산구는 공ㆍ폐가 조사했던 것을, 공ㆍ폐가 많은 곳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학생들한테 유해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안심택배를 할 수 있는 보관소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결국 그것도 강력범죄……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공영, 민영 주차장을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자료가 축적되면 그런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37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대외협력관 예산이 잡혀 있고, 마을공동체지원 7급 상당, 중소기업지원 8급 상당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건가요?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 7급 상당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센터장입니다.
그럼 중소기업 지원은 뭔가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 서구청 총 보유대수 73대인데 본청 57대, 의회 3대, 보건소 11, 동 2대네요. 제가 차량비 유류대 8대, 3억 1,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부문 유류구매카드 도입 조달청 입찰계획, GS칼텍스, 주유소 가격이 휘발유 1,860원, 경유 1,679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입찰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계약에 정해진 가격은 아니고 전에 참고자료로 써놓은 금액입니다. 지금은 조달하면서 입찰계약하게 되면 그날그날 변동되는 금액의 6.84%를 감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이 가격은 아무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예산을 3억 1,400만 원 잡았는데 이대로만 보면 과다 계상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써온 게 있기 때문에 차 대수가 급격하게 늘면 모를까……
어쨌든 간에 과다 계상했어요. 제가 경유차로 지금 1천 1백 얼마 대인데 여기는 경유가격이 1,670원이에요. 우리가 2014년 9월에 도입을 했네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가격으로 과다계상된 것에 대해 의문이 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봐도 황당한 가격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만 유류대는 그날그날 그 주유소 가격대에서 할인율을 적용받고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요. 남아도 다른 데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데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장애인기업인가요. 우리는 몇 % 목표 달성했습니까? 저희가 통상 3%이상 하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기업의 경우 물품구매는 총 구매 금액의 100분의 1이고, 여성 기업이 공사 5%, 물품이나 용역은 3%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기업보다 여성 기업이 우대받고 있네요. 두 개 합해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외에 없나요?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기업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 전체 합하면 3, 4% 된가요?
저희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은 %가 정해져 있지 않고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장애인기업과 여성 기업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야지, 저희가 발굴하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자기들이 알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 말씀도 인정하지만 행감 때 오광록,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회계정보과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반사업 부서에서 조달조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인식이 전화돼야 하는데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그 분들이 오셔서 상담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쓰려고 해야 하는데요. 직원분들이 나중 책임 때문에 안전적인 조달을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조달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부서기 때문에 담당 부서 서무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수의계약 해줘도 하자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조달업체 등록된 데하고 하면 우선 일처리하기 좋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엄연히 자치단체 할당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대하는 인식 전환을 갖기 위해서 과장님이 주도해서 그 분들한테 업무협조 형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금년에 여성기업의 경우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또 신년도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선 구매비율 등을 정리해서 실무부서에 다 전달하고, 그런 게 있는데도 다른 쪽으로 들어온다면 추후에는 저희들도 권장해서 그 비율을 상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이신 신광혁 주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 민원여권담당 신광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광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혁 주무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쪽, 동주민센터 민원발급기 상무1ㆍ2동하고, 화정1동, 화정4동이 되어 있어요. 풍암동이나 치평동, 동천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호1ㆍ2동, 서광주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 가능한 시간대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 상무2동의 경우 민원 업무가 되게 많은 동이라 무인발급기가 업무 중에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찾는 것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서구가 365민원실 운영하면서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어떡하지? 뭐 해야 하는데 잊어먹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서구 거기 가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업무시간 외에 발급이 필요하거나, 특히 직장인들은 회사를 맘대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4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상무1ㆍ2동, 화정1동, 4동 설치할 때 운영 시간도 고민 한 번 해보셨는지요?
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올해 풍암동, 치평동, 동천동, 화정2동은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 앞에 부스를 설치해서 동사무소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금호1ㆍ2동 설치할 때 사무실 안에 설치를 했었어요. 기존에 밖에 설치했는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 바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부스설치비가 800만 원정도 들고요.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1ㆍ2동은 제일 나중에 설치하면서 사무실 안에 해보자. 관리의 어려움은 조작을 노인양반,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어떻게 눌러야 되냐 하면 직원들이 밖에까지 나와서 안내해 주는 면이 있었어요. 금호1ㆍ2동은 안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서구청이나 365,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기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바로 앞에 있는 실내에 설치해 보자 해서 금호1ㆍ2동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설치 예상 4개 동도 우선 설치비 800만 원은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에 설치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추가 설치비 800만 원 부스설치비가 든다고 하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는 대부분 업무시간에 이용하실 거예요. 굳이 무인발급기 아니더라도 직원들에게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가장 큰 활용은 업무시간 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가서 볼 수 있게끔…… 실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인발급 설치 장소가 공개되어 있나요?
예. 거기는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등초본이나 인감 외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원24를 이용하려면 연동되는 프린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프린터 사양에 따라서 내가 집에서 인쇄하고 싶어도 인쇄를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발급창구가 동 안에 업무 중에는 보조적인 장치로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원발급기를 가장 이용하고 싶을 때 업무시간 외일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푸른새마을금고도 있고 원광신협, 기아차도 있고, 24시간 되는 곳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근거리에서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이왕 설치하면 주민들이 업무 외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설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는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무인인원발급기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래요. 민원인들이 동간 경계를 떠나서 가까운 데 가서 민원 일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 하면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 편리성에 의해 실내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 하면 취지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붙여 하나 더 민원들이 오면 단일 민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하나 떼러 오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같이 인감증명도 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이 많이 몰리는 데는,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스톱통합민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 복지나 복리차원에서 보고, 민원인 입장이나 행정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봐서도…… 제가 치평동을 예로 들게요. 와서 하나씩 떼고 가는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하나만 떼면 그렇지 않은데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원스톱통합민원기를 설치했는데 엄청나게 빨라요. 기왕 고심한 김에 이 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민원인들과 동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설치할 쯤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직무대리이신 허후심 주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주무관 허후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크게 힘입어 문화체육과 업무가 무난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 과 제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후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후심 주무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같이 올라와 있는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니까 작년 대비해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혹시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서창만드리 풍년제 말씀하신가요?
허후심 주무관님께서 잘 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주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주무관 이희남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서창만드리 풍년제 재현 예산이 전년도에 4,900 만 원 정도 있다가 올해 3,600만 원입니다. 근데 설명 자료에는 소요 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면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액사유가,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를 줄이신 건지 아니면 별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없앤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성 서창만드리 3,000만 원 민간으로 간 것은 똑같고요. 작년에 발산창고하고 만드리 벽화사업이 합해진 것 같습니다.
벽화사업은 여기 예산에 같이 포함 돼 있나요? 벽화사업은 1,500만 원 별도 아니었나요? 명시이월 되지 않았나요? 아직 집행 못 하고 계신 거죠?
벽화사업 1,500만 원은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번 11월말 경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11월말 경에 사업을 이미 집행하셨다고요? 발산마을에 하셨나요?
예. 발산마을에 했습니다. 발산마을에 한 것은 지난번에 만드리 분석평가보고회에서 만드리 재현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렇더라도 발산마을 만드리 보존의 원주민들께서는 벽화만큼은 온 마을에 해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300만 원은 창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3,000만 원, 풍년제가 그 분들 결과보고회 할 때 어떠시던가요? 거기서 지속 가능하다고 하신가요?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제가 답변할게요. 예산서 보고 발산창고 부분이 감액됐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서창만드리 축제는 평가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주민들도 왔고 전문가도 왔는데요. 저희들도 현장에도 나가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류창고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는 어렵다는 판정을 했습니다. 다만 발산마을 주민들 뜻이 문제거든요. 몇 분들은 지금도 상당히 그 자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창고 위쪽에 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쪽을 하면 어쩌겠냐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총괄적으로 내년 봄에 T/F팀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해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광활한 장소에서, 터진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만드리를 재현하시는 분들도 주민이지만, 이게 서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만드리제만한 게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은 그래도 1년에 1번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인 거고요. 그것들을 진행하더라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 마을 안에서 하면 훨씬 마을주민들도 좋고 하겠지만 이미 벽처럼 가로막혀 있는 창고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요. 올해도 사진작가들 많이 안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작가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크십니다.
그 다음 262쪽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잠깐만요. 만드리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예.
주무관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어찌됐든 축제하고 행사성, 특히나 축제성경비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는 2015년보다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도 기준에 맞춰서 축제성 그리고 행사성 경비, 운영비 관련해서 한도제를 정해놓고 거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지침으로 내려놓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예산운영지침에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면 저희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산운영기준에 보면 예전에는 운영비, 행사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따로 해서 예산이 분산돼서 총액이,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사업이 분산돼서 전체 예산에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계산을 해야 했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지침운영지침을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정책 사업에 세부사업이 있으면 그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 무슨 사업비해서 총괄해서 작성하게끔 예시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체과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이게 잘 지켜 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일이 다시 모아서 해 놓은 걸 보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에서 음향장비임차료 44회, 50만 원 씩, 2,200만 원이에요. 음향장비를 임대하는 데만 2,200만 원 예산 잡아놨고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사업비로 7,500만 원은 별도입니다. 그럼 도심 속 문화 예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9,700만 원의 예산이죠. 공무원들 출장여비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 되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무지구 금요시장 활성화 문화예술공연으로 1,200만 원 있고요. 제2회 아마추어 축제에 800만 원만 아닌 건 알고 계시잖아요. 상패 제작 150만 원, 축제부스 설치300만 원, 아마추어홍보 제작 등에 300만 원으로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갖가지 예술축제, 문화예술공연 등 축제성 경비를 대부분 중복사업일 수밖에 없는 사업을 분산해서…… 예를 들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통으로 하면 그 안에 분산해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상무지구 활성화 문화예술공연도 여기서 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길거리공연인건가요?
아니요.
그럼 무슨 사업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는 정기공연, 상설공연, 길거리 공연이 있고,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기부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설공연은 풍암호수공원에 있는 공연장에서 한 것과 상무시민공원에서 했던 2개를 상설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7시부터 8시 반까지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능기부는 우리가 풍암호수공원에서는 수요일로 해서 재능기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공연이 비정기적으로 올해의 경우 상무1동의 상가활성화 관련해서 공연 협조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비정기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예산이 빠듯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러면 전체 풍암호수공원하고 상무시민공원에서 하고 길거리문화공연 예산에 재능기부 나눔공연이 있는데 이 때 여기도 장비?
아닙니다.
그런 것 없이 재능 기부는 자체에서 하나요?
재능기부는 안 하고요. 현재 순수하게 길거리공연까지만 장비를 하는데요. 2016년 추경 때 우리가 장비임차를 2,000만 원 했는데 했었어요. 사실 문화예술공연단체에서 장비까지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추진 해보니까 음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음향장비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50만 원 정도로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공연만 하는 걸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음향이 있어야 공연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음향장비가 수시로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서구가 음향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 하잖아요. 지역축제나 동네 사업할 때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음향비인데요. 저희가 올해만 쓰고 공연 안 할 거면 일일이 임차해서 2,200만 원 주고 쓰고…… 2,200만 원이면 가장 좋은 음향기기, 노래방기기까지 하는데 800에서 900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음향장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음향장비를 해야지 공무원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호수공원의 음향장비를 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트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했는데 직원들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돈이면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변에서 실제로 음향기기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 전혀 음향 기계자도 모르는데 보장협의체 사무국장으로 계신 분이 개인사비 털어서 사버리더라고요.
소소한 음향공연……
대형스피커 몇 개가 있고요. 중형스피커 있고, 기본 동네에서 행사하면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규모의 음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대 후반기에 류정수 의원님 제안으로 그게 검토 됐었습니다. 그 때 계셨던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방금 허후심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이면서 그것을 전문가가 따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 됐고요. 나중에 그것을 보존, 보관하는데 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그것도 유행을 탄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쯤 기억인데요. 유행을 타서 호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임차가 그 때 현실적이겠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은 천양지차여서요. 저희가 매년 음향…… 실은 이것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랑 해서 쓰는 음향장비 임차료가 50만 원씩, 44회지만 저희들은 이 행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음향장비를 임차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도심 속 문화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유효한 행사인거냐.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해주시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음향기기를 관리하거나 이동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실제로 옆에서 행사하는 것 지켜보면 트럭에 옮겨 싣고 하는 게 무겁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했으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까지만 정리할게요. 억새축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여전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주실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음향장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가 또 논의될 우려가 있으니 풍암호수에서 쓰는 수준의 장비 품목별 가격을 대략 빼서 한 번……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하고 제가 1년 동안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거의 토요일마다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하다보니까 직원은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무시민공원을 전담을 했고, 실무자는 풍암호수 공원을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비 임차비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예술단체가 오면 마이크가 20개 필요할 때도 있고, 5개 필요할 때 있고, 신디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음향장비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풍암호수공원에서 공연할 때 한 단체가 계속하지 않습니다. 1월에 공모를 해서 하는데 한 단체가 딱 한 번을 풍암호수공원이나 상무시민공원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사전 일주일 전에 그 단체에 무슨무슨 음향장비가 필요하냐고 여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음향장비가 너무 고가이고, 또 오셔서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단장님들이 약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를 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음향이 안 나오면 예술가들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화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계장님 한 번 봐보세요. 음향장비 임차료 50만 원, 44회가 잡혀 있어요. 50만 원으로 빌릴 수 있는 음향장비는 제가 말씀드린 장비 수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장비회사에서 50만 원 주고 이 정도 장비를 빌리면요. 아마 800만 원 짜리, 제가 말씀드린 장비 이상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도 이 장비를 다루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가 짜온 예산하고…… 실은 고가 장비가 필요하고,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잡아 놓은 예산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계약서에서 기준을 50만 원 상당해서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니까 50회 이상 공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달라고 했고요. 처음에 거기 업체에서도 너무 단가가 낮다고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4월부터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임차를 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을 정량화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즐기고 색소폰을 불기도 합니다. 제가 음악인은 아니지만 음악을 하다보면 장비에 따라서 음의 소리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음향장비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상의 고가장비가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장비는 전문가들이 갖고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향장비 갖고는 허후심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상설공연, 길거리문화공연, 문화나눔 재능기부 있잖아요. 제가 늘 재능기부 하는데요. 이게 상설공연장이나 길거리문화공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횟수를 거듭하면 결국 주민자치 쪽 시각으로 봤을 때 재능기부를 많이 투입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저도 솔직하게, 예를 들어 색소폰 100만 원짜리와 300만 원짜리로 부는 것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50만 원짜리와 100만 원짜리 놔두면 완전히 음악소리가 다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어차피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예술이나 축제에서 흥이나 예술 공감대를 이루려면 장비는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연하는 내용에 대해, 이런 데서 재능기부를 좀 더 많이 받아 거기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일단 억새축제는 구비 5,000만 원으로 내년에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5,000만 원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 시에서 5,000만 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까지는 시하고 공동으로 주최해서 주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확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면 되죠? 그러면 1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1억 7,6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회계정보과에 화장실 리모델링비 6,000만 원이 있어서 전체 2억 7,000만 원 정도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치평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빠지고 나면 거기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생활 권역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서구의 생활문화센터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서구문화센터와 농성 문화의 집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7년도 사업 생활문화센터 공모를 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서구에 있는 전 지역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치평동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오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심사를 받은 결과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흔히 서구문화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검색을 하니까 서구문화센터가 생활문화센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유효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좋은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을 때도 치평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입장에서는 되게 버거워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문제 지적을 하기 전까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공간 활용을 하지 안 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다가 치평동 주민자치센터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있는데요.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 하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평동 지하에 청소년들이 악기 연주나 공연 준비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요.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로 방음시설 해놨던 것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거다. 위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하면서도 가장 문제제기 했던 게 시끄러웠다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더라도 지금 해놓은 시설들을 전면 바꾸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파악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문강좌 생활문화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전문가들이 내려오셔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대표님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PPT로 1시간 정도 브리핑하고 또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3,40명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다 들었고요. 지하를 가보니까 왼쪽은 창고 식으로 쓰고 있고, 오른쪽만 공부하고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문화센터는 들어보니까 저녁에도 문을 열어놔야 할 공간이더라고요. 지금 생활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기는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고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하고요. 화장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문화센터의 목적을 놓고 보면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활동과 주민자치 공간이 될 수 있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하면 예산이 2억 7,600만 원 인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평동주민자치센터, 치평동으로 한정되어 질 가능성이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치평동 주민들이 활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치평동 주민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문화센터의 주요핵심은 뭐냐면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교육과 동호회 활동들이 보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자치공간으로만 운영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약간은 분리해서 해놓으셔야 된다. 기왕이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됐던 부분들은 방음시설도 되어 있고, 일부 공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좀 더 보안해서 동호회식구들이 와서 이용하라고 하고, 공연 연습 하겠다고 공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이용될 수 있게끔……
생활문화센터의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와야 하는데, 문제는 위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리모델링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9쪽, 문화재탐방 프로그램에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달빛문화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달빛문화재는 시민참여예산이에요. 총 5,000만 원 국ㆍ시비 사업이긴 한데 만귀정음악회는 예전에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달빛음악회로 1번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병천사하고 서창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서창이 한옥체험관 리모델링하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과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서창 한옥체험관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사용하기로 한 데에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구 주민들이 같이 힐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이야기돼야 하는 게 서창 한옥체험관일 것 같아요. 여기는 서창 향토문화마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대상지화 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장소만 그곳으로 하고 사업기획이 외부에서 돼 주민들과 동떨어진, 장소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서창에서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빛이 잘 보이는 시골 동네여서 문화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창 주민들과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서구 주민들이 함께 문화재들, 서창에 있는 만귀정이랑은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 김옥수 위원님이 억새축제를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서창에 있는 조그마한 문화재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주처럼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문화재를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려면 서창 주민들이 빠져 있거나 들러리 되어 있거나, 장소만 채워주는 문화행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음악회 하니까 구경 오세요’하는 것도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최, 주관이 다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 문화나루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서 하시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진행할지, 또 외부에서 사업 따서 하는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또 광주 문화나루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달빛이 보일 때쯤이면 피곤해 할 시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는 누가 만든 가요?
과에서 만듭니다.
설명 자료를 보니까 쪽을 기록해 놨는데 이건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다. 총무국 할 때는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업무적으로 볼 때 꼼꼼하게 챙긴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서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스포츠 강화 이용권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저소득층한테 1일 7만 원씩, 학원비를 주는 겁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별개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열세 분, 한 달 급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도 보면 강사 인건비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 됩니까? 구에서 보조해주고 거기 오신 분들은 레슨비 안 주고 한가요?
레슨은 하지 않습니다. 수업 참여하는데 우리 수입으로 잡고, 강사들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초과적으로 수입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강사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나가고, 일반 대관료나 헬스, 배드민턴 일권이나 월권으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설보다 저렴하니까 사용하신 분 회비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20개 종목에 30개 대회를 유치했어요. 생활체육으로 가입 못 하고 있는 단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내부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1, 2월에 등록되면 지원해줘야 해서 증액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무1과 할 때 현수막 비용이 보통 10만 원씩 하는데 5만 5천원 책정했다고 칭찬한 게 있습니다. 살림을 알뜰히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만귀정 전기요금이 한 달 6만 원, 화장실 3만 5,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가요?
예, 저희들이 평균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요.
화장실이 가정집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화장실 가로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79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여비 16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관내 여비는 2만 원, 관외 여비는 3만 원 책정됐거든요. 여기는 독도, 울릉도, 백령도를 가는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가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여비가 생활체육회에서 이 정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몇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뒤쪽 어르신도 같나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관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름이 다 다르죠? 이름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가서 보면 현판에는 전통한옥마을, 전통한옥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들이 쓰는 이름도 각기 다르니까 정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리모델링이 다 되고, 주민들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은 그렇게 하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주민들이 서창 한옥체험관을 올 수 있는 날은 주말입니다. 주중에는 단체로 오시는 게 아니면 힘들죠. 근데 주말 토요일만 되면 문이 잠긴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주말에 서구 주민 누구나 지나가다 들어와서 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주말에 열쇠로 꼭 잠겨있다는 것은, 실제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말씀하셨던 게 인건비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리모델링하고 나면, 실제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인력을 한 명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꿨던 게 월요일 쉬고 토요일 근무하는 건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 맞죠?
예.
월요일 쉬는 날은 공익근무요원이 한 분 더 관리를 같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주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숙박시설로 변경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중에 이용하는 것보다 주말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T/F팀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용역보고회할 때도 숙박시설로 거의 전환이 됩니다. 저희가 마을과 함께 체험마을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체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화로 숙박 전화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달력 들고 다니면서 체크하시면서 확인하고 ‘됩니다. 안 됩니다.’해야 하기 때문에요. 요즘 개인이 조그마한 펜션을 운영해도 홈페이지에서 보고 예약현황 시스템을 보고 예약하거든요.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예약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이용하고 싶은 캠핑장을 보면 이미 예약이 찼는지, 몇 개 남았는지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예산심사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이 주말 위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나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여기에 따른 홍보가 실질적으로 문만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능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관광 책자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관광 책자에 대폭적으로 넣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요. 가이드북도 만들면 한옥체험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고 외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관광가이드북을 만들기 전에,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관광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써서 예산 투여해서 리모델링 해놨는데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주민들은 조금 불편해도 실망하고 돌아가면 절대 다시 오시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걸 보고 가이드북도 만들어져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아무 정비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가이드북 만들어 놓은 걸 주민들이 보고 가봤다가 ‘오, 실망이야. 뭐 이런 데가 있어?’라고 하면 그 분은 한 번 갔다 왔지만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님이 물어봐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278쪽, 생활체육동호회 운동용품 지원 예산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번에 추가하신 거죠? 생활체육동호회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생활체육회에 들어와 종목별 동호회는 몇 개 단체나 된가요?
종목별이 아닌 대기자, 자체 결성한 단체까지 40개 정도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체로만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20여개 단체가 되고요.
종목별로 말씀하신 거죠?
예.
생활체육 종목이 그렇게 많은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스포츠 클라이밍, 아이스하키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자체 구성 운영은 하고 있어도 가입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동호회 운동용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요. 어떤 요구가 있어서 세운 건가요?
저희들이 종목별 지원을 종목단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600까지 합니다. 축구대회한다면 한 300만 원 지원하고, 농구대회 200정도 합니다. 문제는 체육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할 정도 되는 단체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회원들이 회비가 있어서 대회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한대로 비인기 종목은 회원들은 있으나 볼 하나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우리가 공 하나 살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대표님이 누구신가요?
통합해서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을 하면서도 시 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서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는 이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갖는 고통이나 고생…… 지금도 여전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종목별 체육대회하면 모든 잡일부터 서류업무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지도자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주말은 주말대로 일을 하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만 보면 279쪽 잡혀있는 여비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인정해주고 단체 안에서도 회장, 총무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회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정산 하나 못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500만 원이에요. 이런 사업 하나 본인들 스스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도자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지도ㆍ관리 안 해주시고 예산만 늘려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나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독서문화프로그램에 기본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예산 잡아놨는데요.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화된 사업이 별도로 있으신 건지요?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와 변동은 없고 비슷한데요. 다만 특별프로그램에 있어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정보화 총평가가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평가지수에 따른 의무적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들어 있는데 상록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세 분이 계신 건가요?
예.
이게 1일에 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루 3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 하면 만 원 주시는 건가요?
예, 대부분 하루 4시간 이상 안 합니다.
280일 해 놨는데 보통 한 달 20일 근무로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가 한 달 20만 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생태학습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공공도서관은 어차피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비가 안 나가죠?
자체에서 합니다.
현재 도서관 자원봉사자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록도서관과 생태학습도서관 두 군데로 보면 되나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찌됐든 관공서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구 관내만 보면, 예를 들어 구립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상록도서관과 생태학습도서관이 있지만 백일지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실비 차이가 있으면 유능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상록도서관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생태학습도서관은 생각보다 근거리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비를 책정하실 때 그쪽도 확인해서, 학생기념도서관은 생각보다 처우가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져서 금호동 쪽에서도 엄마들이 이용하기 위해 백일지구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어 프로그램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프로그램이 마감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근거리 생태학습도서관은 좀 더 특화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서요. 35, 36쪽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도서관은 위치도 좋고, 주변에서 책 읽고 아이들이 엄마와 손잡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태학습도서관은 기존에 가졌던 역할은 풍암동, 금호동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책보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찾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요. 생태학습도서관 이름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비해 규모면에서 엄청 밀릴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를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국장님, 그럼 저희는 더 특화해서 아이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과 생태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시설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생태학습도서관의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들 서너 분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왜 있는지 유심히 봤더니 독서상담하고 진로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전직교육계 출신인데 재능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명단을 보니까 20~30명이 상담하고, 진로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상당히 그것은 특화된 도서관으로서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어쨌든 어린이도서관으로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2층 생태전시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또한 기획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강사나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96쪽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곤충 및 물고기 구입하는 것은 시설환경 개선하는 거지 실제로 곤충과 물고기 구입하신 건가요? 모형인가요?
모형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태학습도서관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 가지 모형이나 그림을 전시해 놓은 게 주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체험해 보고,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기획되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기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들이 사립도서관들도 잘 운영된 데는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학습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서관을 바꿔주는 게 정말 필요할 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빛고을 서구 책 축제 사업을 상록도서관 주변에서 진행하셨어요. 도서관 가장 앞에서 잔디밭만 놓고 보면 장소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간혹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실은 약간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 더 안타까웠던 것은 사립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 책 잔치는 정말 그냥 책과 이야기하고 작가와 만나는 날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아이들이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보고, 각각의 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경해보고, 다른 도서관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지 정보공유의 장 또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책 축제라는 이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 작은도서관들, 사립도서관들이 참여율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광주시에서 책 축제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부스 설치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조금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용역을 줘서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죠? 올해도 용역을 줘 진행했었나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빛고을서구책축제 1,9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랬습니다.
시하고 축제를 하면 시는 2억 정도 하는데 저희는 1,900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김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생태에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특화된 걸로 해서 접근을 하고, 그 안에 할 때마다 잘 된 선진지를 가거든요. 광주에서는 남구가 금년에 3회를 했고, 저희가 2회 했습니다. 도서관 설립해서 도서관과를 만들어 운영한 지는 남구가 10여년 됐습니다. 먼저 해서 앞서 있고, 도서관이 많은 북구나 광산은 아직 책축제는 없습니다. 도에서 할 때 목포로 한 번 가볼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사업을 못 해서 책축제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2회하면서 다양하게 작가 만남도 하고,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알파 하나를 더 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사립도서관들도 이끌고 나가셔야 하는 게 도서관과의 목표인 거잖아요. 서구 책축제하는데 동네마다 만들어져 있는 도서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같이 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몇 군데가 신청해서 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데를…… 저희 공모할 때도 서류를 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서구 책축제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사립도서관들이 같이 와서 그것도 공유하게 되면 도서관들도 평준화가 되거든요. 지금은 각각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총 등록수가 87개, 공립이 양동, 화정4동, 금호1ㆍ2동, 동천동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공립 외에, 공립으로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공립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을 관장을 동주민센터 동장님이 하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립 지정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4개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창에 만들고, 풍암호수 작은도서관 한다면 그 쪽도 공립으로 가야 되고요. 일단은 등록기준이 독립된 공간의 10평에 도서 1,000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립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공립은 구청이나 관에서 건립해서 운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1억 7,000이라는 소요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공립 작은도서관 4곳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공립으로 해서 주말 인건비나 자원봉사자 실비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준이 작은도서관에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하는 수준의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작은도서관에서도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한 쪽으로 몰려간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립을 했을 때는 책임성도 있고 끝까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요. 부실하다 하면, 일전에 지적하신 양동도서관의 경우 하루 이용자가 3, 4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순회사서를 공모사업 받아서 집중 투입해 봤습니다. 네 군데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한 달씩 하고, 양동에 석 달을 했는데 프로그램도 3개 과정을 더 늘려 하니까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10명까지 7,8,9해서 늘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독서동아리 등록제를 해서, 한 도서관에서 7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지킴이, 또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한달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책임감 있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체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지원해서 뭐랄까요. 독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결국은 저는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측면에서는 제가 동에 다니면서 보면 이런 도서관이 처음에 설립을 목적으로 갖고 작은도서관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전부 주민의 몫으로, 이런 형태로…… 저는 초기단계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청 안에서 작은도서관에 하다못해 도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신청하고,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편향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안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공립 작은도서관 한 쪽으로 치우치는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배분하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도서관위원회에서 어떤 적정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까지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십시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0쪽,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83개 관이 있는데 프로그램비, 도서 구입비, 자원봉사 활동비, 기자재 구입비 1억 6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1억 650만 원.
이게 전체가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구비 1억 정도 투입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 1억, 시비 지원받은 것은 얼마인가요?
시비가 1억 8,400.
그럼 약 2억 8,000정도 예산 지원이 된 것 거네요.
예. 거기에다가 시에서 또 상호대차 추가로 해서 4,000만 원 더……
상호대차 서비스는 빼고 하면……
작은도서관 부분만 해서 2억 8,400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3개관 프로그램비, 도서관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서관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차가 크잖아요. 상호대차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늘리신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도서관 라벨작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라벨작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도서관이 대출서비스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곳들도 많고, 손으로 수기해 놓고 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적어도 시하고 같이 이야기하셔서 아니면 구 자체 구비를 하더라도 도서대출검색프로그램, 대출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평준화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구 몇 군데는 현재 자체 도서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책이 갖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사립도서관들 어려운 점의 하나는 좋은 책 구입해 놓으면 수기해 놓고 책 가져가서 안 갖다놓는 것들……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악순환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과장님, 도서관 책이 완전히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에서 도서관은 커뮤니티공간이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같이 공유되면 어른들도 함께 하거든요. 마을공동체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도서관은 분명 엄마들이 주변에 항상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데는 엄마들이 몇 분 모여 계시다가 그냥 흩어져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시더라도 같이 끌어갈 수 있게끔 천차만별의 수준을 평준화시켜 줄 때라고 이제 생각해요. 예전에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운영하게 내버려 두면 뭔 문제가 있냐면요. 어찌됐든 알아서 운영하더라도 공간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공간을 거점공간이나 활동공간으로 쓰면 좋을 텐데 예산으로 보면 낭비인거잖아요. 문 닫고 있는 데는 문 닫지 않게끔 지도ㆍ점검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도서관 관장님들과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같이 소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요. 금년에 2번 역량강화교육을 전문강사가 3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평소 참석자 분 보면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오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부분이나 관심이 없는 데는 잘 안 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 공모사업 보낼 때부터 그런 교육부터 홍보, 어떤 방향, 책축제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나오면 약간의 인센티브 주는 걸 유도해서 참여하도록 하고요. 평준화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준화 해달라는 얘기가 83개 도서관을 전부 끌어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 닫고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는데, 어찌됐든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는 간판만 보고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서 문 닫아있으면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신뢰가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님, 아직은 그것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올해 강화시켜서 하려는데요. 특별히 제재사항이나 폐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가서 보면 문 잠가 놓거나 간판 자체도 없고, 거의 1년 내내 있으나마나 한 데가 7,8군데가 있어요. 가서 몇 번 확인하고 문자를 주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 규정하면 되는 건가요?
조례보다 상위 법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취소라 할까 폐관 여건이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과 폐관을 같이 규정하지 않는 법이 있나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들이라도 조례에 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좀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없다면 도서관 등록 수는 많은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87개를 다 평준화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은 않는 곳은 실제 등록하는 데서 빼야 한다.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노력하는 데는 더 많은 컨설팅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신규 사업 도서관 등록하려고 할 때는 시에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랄까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요. 반드시 시행 전에 저희 담당자와 이야기하면서 도서관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헌신과 열정,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9쪽, 풍암호수 작은도서관, 서창동 작은도서관은 구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공립도서관에 들어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으로 주시겠다는 거고요.
예.
전 방식은 별로 상관없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창 작은도서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서창이 18개 동에서 유일하게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농촌동에 일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외지역으로 해서 그 사업을 가져와서 막상 하려니까 고령자에다가 사람들 이동도 없고, 바로 옆에 송학초등학교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요. 사무실 공간을 동주민센터에 해야 맞겠는데 어디로 할지 협의를 2번, 3번하고 했었는데 3층으로 우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자분들이 고령자가 많아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이 곤란할 것 같아 2층으로 해주라 했더니 3층 외에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앞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서창 향토한옥마을, 한옥체험관 쪽하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 팀장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나올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없어서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우선 장소만 정해지면 짓고 비품 구입하는 것은 금방 합니다. 보다 세밀하게 운영 방향이나 민간위탁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은 시설비나 사업비 잡혀있는 것은 명시이월 된 거죠?
예.
혹시 시설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 검색을 했더니 도서관법 제31조에 미운영 되거나 부실 운영한 곳은 등록을 폐관ㆍ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군데 취소되는 사례가 있네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춘 위원입니다.
하찮은 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5만 5,000원 현수막 말씀드렸죠? 도서관과는 6만 원 해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현수막을 6만 원 책정했어요.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배너 5만 원, 현수막 6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하찮은 것이지만 다른 부서는 보통 10만 원 현수막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0만 원 씩 주긴 줘야 합니다. 현수막 10만 원 책정돼 있는 것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알뜰살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껄쩍지근한 것은 풍암호수 작은도서관 관련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4개 공공도서관의 운영자 실태를 보면 어떤가요? 이용자수나 도서 대여수가 평균 어떻습니까? 사립 말고 공공이요.
3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이용되나요?
화정4동, 동천동이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금호2동과 화정4동이 7시,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평균 몇 분씩이나 이용합니까?
…….
놔두시고, 공공도서관 1곳이 만들어 질 때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물론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보니까 적게 들어갔겠죠?
도서관 당 4억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3억 5천 내지 4억 정도.
신규 매입을 해서 했던가요? 화정4동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한 것 아닌가요?
동천동의 경우 비품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요. 컴퓨터, 서가도 다 제조해야 하거든요.
좋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에 4군데 6,540만 원 책정됐잖아요. 1군데 당 1,600만 원 정도 된가요?
예. 평균 그렇게 됩니다.
풍암과 서창 작은도서관은 내년에 1곳당 2,700씩 책정되어 있네요. 10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3월부터 개관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10개월 했겠죠. 한 달에 보통 27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용자 수하고 비용을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서창은 놔두고 풍암호수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위원님, 그것은 단순비교고요. 예를 들면 공립도서관은 동장님이 작은 관장이고, 직원이 총무담당이랄까요. 또 사회복무요원이 보조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자……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의 경우는……
아니, 풍암호수 작은도서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용자 수가 현격히 적어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그러면 작은도서관 지을 때 조립으로 지은가요? 아니면 일반 철근콘크리트로 지은가요? 땅에 그냥 고착되는 걸로 짓나요? 이동 가능하게 짓나요?
고착해서 짓습니다.
고착하면,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떨어지고 운영 안 해야겠다 싶으면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쪽 지역은 사유지가 많아서 어디 옮길 마땅한 장소가……
아니요. 그 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라도요.
아까 이용률을 예단하고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관에서 직영해서 하다보면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서단체랄까, 그런 민간 전문가단체에서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된 걸로 하게 되면 동아리 회원들만으로도 요일별, 시간대별로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쪽에 짓게 된 취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일반이용객이 떨어지더라도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걱정이잖아요.
그쪽은 산과 호수가 있고, 운동도 하고, 꼭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사람이 오가면서 잠깐 만남의 장소로, 애들은 금당산 유아숲과 연계해서 한다면……
김은아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예산 가져올 때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도서관 모델을 책 읽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풍암동 숲속 작은도서관을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조건은 2020년 일몰제 관련해서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은 저희가 그린트러스트운동에 접근 해 보고 싶지만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걸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에서 아이들이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생태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아이가, 금호동이나 풍암동 아이들, 우리 지역 아이들도 생태체험프로그램이나 산에서 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누려 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명의숲 프로그램을 생명의 숲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어서 하지 않았지만 맨날 어등산에서만 프로그램을 하고, 제2수원지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냐. 중앙공원이, 도시숲 굉장히 좋은 데가 있으니까 와서 프로그램 해달라 하고요. 아이들 10명 정도 모집해서 중앙공원에서 한 학기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도시락 싸와서 10시에 가면 3시까지 노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도시숲이다 보니까 10시에 만나서 12시 반까지 운영해서 아이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뭘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자연에서 아이들이 놀 때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큰다는 게 의정활동하면서 아이들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기에 조그마한, 제가 공간을 말씀드린 것도 10평 이상 크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저는 이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누가 위탁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이든 의원 신분이 아닐 때에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은 활동하면서 보답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뭘 하는지 관심 안 가지는 것보다 저게 뭘까 하고 관심 갖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잖아요. 금방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어차피 일상적인 도서관 개념이 아닌 뭔가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와서 들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면 이용객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운영하냐에 다른데요. 일단 풍암호수 하루 이용객이 운동객 포함 찾아오는 인원이 5,000에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선6기 이전에 모 위원님이 발의해서 현재 거기에 어린이용 도서대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책을 많이 비치해놔요. 그런데 상당히 책 분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분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장점이지 않습니까? 책을 계속 비치해 놓는데 누군가 책을 많이 가져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을 수용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수용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요. 일단 단순 책만 읽는 기능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쉼터나 프로그램, 쉬어갈 수 있는 곳, 특화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앉아서 검색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쉼터 공간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전망이 밝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 말한 취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애들 수용할 수 있는 걸 100으로 보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민간이나 사립에서 많이 수용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다면, 작은도서관의 취지가 뭡니까? 가까운 동네에서 책 빌려 보고, 그 아이들에게 독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네에 공립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보면 1억 7,000인데 4개관에서 예산을 한 40%를 가져가버려요. 물론 내용상 틀린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이라면 너무나 취지에 맞지 않게 공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열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하지 않겠냐. 저는 공립 작은도서관 쪽으로만 예산이 다 지원된다고 하면 예산에 편향이 있지 않겠냐는 쪽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시비가 오면 시비 부분은 공립 쪽보다는 사립 쪽에 집중해서 골고루 혜택을……
안 하면 예산 다 까버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경제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허후심
도서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