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7.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8.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자치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심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5억 5,800만 원, 세출예산 15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6,0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14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등 1억 1,600만 원이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2,500만 원, 마을 벽화조성사업 등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2억 400만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선정 등 시 보조금으로 1억 8,6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은 양3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 1,800만 원, 구 청사 유지보수 등 청사환경개선으로 시비보조금, 9,000만 원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0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보행자용 도로명 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수습공무원 인건비 2억 6,000만 원, 숙직실 냉난방기 설치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아셈문화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등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으로 4,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물품지원 800만 원, 동 기능보강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 명칭 변경, 현판 교체 2,500만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선정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사업 5,000만 원, 평생학습관 확장, 방음 등 추가공사 비용으로 5,000만 원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노후 웹 방화벽 보안장비 교체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및 안전한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1,100만 원, 구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공사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9,000만 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00만 원, 동 주민센터 활성화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4,000만 원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 1,800만 원, 노후한 양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7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1,800만 원보다 2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의 2016년 정부3.0 거점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의 마을공방육성사업 등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의 호수공원 내 시설물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창동주민센터 주변 정비사업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풍암호수공원 환경정비에 시비 보조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녹지대관리에 시비 보조금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8,500만 원 보다 29억 9,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사업 468만 원과 서구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비 200만 원 등 총 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정부3.0 거점 지자체 발굴 육성 사업 2억 원과 풍암호수 숲속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 4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는 마을공방육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유덕지구 내수재해 위험시설 정비 5억 원, 사동저수지 보수보강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직불금 2억 3,500만 원, FTA 폐업지원제 지원금 4억 4,000만 원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수대정비 및 노후쉼터 정비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및 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 등 공원관리사업에 12억 600만 원을 증액 하는 등 총 1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추경에 보시면 주민자치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회계정보과에 동 주민센터…… 대부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때 충분히 각 동 주민센터에 여러 시설 불편함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당연히 편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 민원 해결하듯이, 예를 들면 맞춤형복지 관련 현판식은 사업이 결정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추경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각각의 시설정비사업들이 추경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세로 집행되는 것은…… 동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전수조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기능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들은 자체 활동을 하면서 장비, 거기에 따른 시설,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동에서 전수조사해서 살펴주시고요. 그것들을 계획에 맞춰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올려서 떼쓰면 주듯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전에 국장님들께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명시이월사업 한 번 봐 주십시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이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집행하시겠다고 추경에 사업하면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도로 올라가는 사업들이 올해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인지. 이 사업들을 고민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돼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문인 거예요. 뒤에 보시면 주민 의견수렴들이 필요하다. 결국 주민의견수렴 자체도 결국 돼있지 않고, 이 사업들이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잘 계획하시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요. 명시이월 보시면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연내에 추진 불가’도 있지만 뒷부분 보시면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많고요. 예를 들면 양동시장의 경우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자부담을 미확보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업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동시장의 경우 위원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자부담 측면에서, 상인회 측면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금난 등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요. 조율과정에서 늦어진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작성하실 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문화체육과 ‘과’만 써놓고 ‘국’을 안 써놨어요. 총무국은 총무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섬세하게 보세요. 화장할 때 눈썹 그리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서구는 빼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따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예산이 필요한 자료조사를 하고, 예산안을 언제 확보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계획이듯, 조직은 정원 등이 예산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지금 답답한 게 추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부금같은 것, 뚝뚝 떨어져가지고 계획도 없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보면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국, 각 실과에서 과장들이 전부 체크하고 있다가 필요해서 교부금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갖다 쓰겠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 과장님들께서 현재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게 대두되면 소요되는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실에 협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결재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청장님까지 받을 것이 있고, 국장님까지만 받고……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님은 얼마까지 내부결재, 방침결정을 받습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국장 전결은 얼마고, 부청장, 청장 전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관리나 이런 예산은 경상경비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신규사업이나 사업예산은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에서 전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5천 만 원짜리인데 그냥 시에서 재정교부금 가져오면 전혀 근거 없이 예산서에 올라와 버리고, 사업 계획도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요. 그러죠? 최소한도 예산업무가 신규 사업이고 추경에 올라오려면 과장전결이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금액을 내부결재 받아놨는지, 내부결재라는 것은 그 사업에 필요한, 3,000만 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으면 이것은 평소 주민들 어떤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아니면 본예산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재정교부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실에 요구하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연중 피드백을 만들어놔야죠. 그래가지고 최종 기획실에서 추경을 검토할 때는 그 동안 전부 결재해 놓은 것을 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전부 기장하고 있다가 결재 받아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 신규사업들이 김은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교부금 주고, 뭣해 갖고 뚝뚝 떨어진……말하자면 계획과 질서가 없는 돈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국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일하실 때 최소한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과장 전결로 해놓는다든지, 2,000만 원은 국장전결로 해놓는다든지. 사업을 전부 분석해서 신규사업을 하려면 정리해 놓으시고, 돈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추경이나 예산에서 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몇몇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신규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 전혀 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계획서가 없단 이야기에요. 그래 갖고 돈이 떨어진 것 갖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받으면 저축 얼마, 보험 얼마, 전기세 등 다 계획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 예를 들어 금년부터는 겨울에 골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부부간에 의논해서 합니다. 지방 예산을 세금으로 돈 받아가고 의회에 심의 받을 때 전혀 그런 기획이나 주민들 욕구나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천계획이 없이 금액만 써갖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번에 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신규사업부터, 본예산하시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국장이 이 정도까지는 사업에 대해 전부 알고, 국장 전결로 해서 기획실하고 협조를 받아놓고, 기획실에 장부를 쭉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신규사업 같은 것 하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부 하잖아요. 비용효율 분석하고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금액이 워낙 적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거시기하겠지만 최소한도 과장 수준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장들한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조직적이고 1년에 1천억이 들어가는 서구청 공무원들 조직인데 무계획적으로 돈을 뚝뚝 갖다 예산 세워서 신규사업이라고 내밀면 되겠냐는 겁니다. 금액이 워낙 적어 물어보고 말 것도 없지만 1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어렵게 써야 하고, 한 달에 1천만 원 번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야 하고, 서구는 서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는 최소한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까지 방침결정을 갖고 오라고 할랍니다. 없으면 안 해줘. 방침결정을 보면 거기 계획이 있고, 돈은 어떻게 확보하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돈을 쓰려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실 예산계하고 기획실장 확인되고, 청장까지 낼 것은 청장까지 내고,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쓰려고 하면 서구 주민들한테 다 일러버릴 거예요. 당연히 청장님한테도 이르고요. 여기서도 상당히 질타할 거예요. 신규사업이든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기획실,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본인은 지역구가 유덕동지구인데, 지금 유덕동에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완전 폭발 지경입니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시청 앞에 가서 시장을 만나고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덕동의 경우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덕동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모든 광주시 유해시설이 주민 의사에 반해 시설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시나 구에서 유덕동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까 조승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6쪽, 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했다는데 지금 시비가 2억 5천은 확정된 금액이고, 먼저 구비 1억 1,200이 확정되었습니까?
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는 3억 1,200으로 시비 확정내시가 돼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책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다보니까 마치 시에 과다 계상해 놓고 감액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됐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책자에 보고할 때 기재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덕지구의 경우 구나 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서 중재안 낸 걸 들어봤는데, 현재 유덕지구 현안사업으로 도시가스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유덕지구는 도농복합지구라 우기나 동절기 때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용배수로는 정비가 잘 돼야 침수가 해소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 세워 쓸 때 예산서에 기술은 못 하지만 저희들한테 책자해 줄 때 그런 부분은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지원 사업 설명자료가 나오는데 이것 내부결재 안 받았죠?
말 그대로 설명자료입니다. 보고문서가 아니라서요.
나는 그거에요. 의회에 지원사업에 대해 쪽을 만들어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평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부결재를 작성해서 기획실에 해놨다가 예산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 기준을 잘잘한 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수천만 원 정도는 과정 전결로 하고, 과에서도 그렇게 해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백데이터를 가져와 보시라고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정하시더라도요. 이해하시죠?
예.
내년에 본예산 할 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청장님까지 알고 올렸는지 아니면 과에서만 글씨 써 갖고 와서 의회에 요구했는지…… 구청장까지 결재사항이 있고, 전결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작성하기 전에 미리 작성이 돼 있어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부방침 결정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필요한 실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봐주십시오. 121쪽 보기 전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해가지고……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금호1동 주민자치회, 풍암동 주민자치회 할 때 실은 예결위에서 논란이 참 많았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우리가 전부 다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명시이월 돼서 2017년도에 집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무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추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좀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풍암동하고 금호1동도 당초에 사무활동 직원 인건비 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어요. 의회에서 기간 등에 대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사무활동 인건비를 월 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가 마을비전계획이라든가, 주민 총회라든가, 마을신문 발행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동에서 받아가지고 광주시에 요청해서 시 승인을 받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내려 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로 올렸던 주민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1,2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7년도에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된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인데요. 123쪽 봐주시면 청소년영어캠프 운영 지원 3,300만 원 행사경비 민간위탁금으로 주셨어요. 이 사업은 글로벌 비전 청소년교육연합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6일간 서구 관내 초등학생 4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래서 200명 정도 일주일 간 영어캠프를 진행했는데 이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남구도 같이 진행했더라고요. 광산구도 몇 년 전에 여기서 진행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모집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모집은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민간에서도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 하고, 전반적으로 학교로도 하고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니까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모집 홍보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홍보는 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신청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찾기도 어렵고,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그때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어 놓고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위탁 준 데에다가 홍보도 하고, 너네들이 모집해서 하라고 하면 실제로 집중해서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한데는 주월초인가요?
주월초입니다.
남구는 농성초등학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광천초등학교에 광주영어센터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결합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3,300만 원 준 것이고, 아이 1명에 참가비 4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실비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11쪽 기초질서 추진을 3차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이 금년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1,2,3차 계속 시에서 돈 갖다가 시비보조금으로 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이요?
예.
이것이 우리 자치구의 고유사항인데요. 어떤 수영대회 등이 있어서 특별히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 할 때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어려운 데를 치우는 모습을 봤어요. 참, 고맙다. 제가 상당히 어지러워진 데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전화로 신고해 봤습니다. 365일 견문보고제도는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예.
제가 그 서식을 다운 받아 쓰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시에 365일 해가지고 기초질서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치워주십쇼 하려면, 여러분들 행사로 해서 시비 올 때만 하잖아요. 근데 기초질서는 평상시에 정리가 돼야하는데, 시에서 돈 올 때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제가 신고 해보려고 다운 받아보니까 약도 그려라, 뭐해라……요즈음은 휴대폰 전화만 하면, 그 때 말씀드렸잖아요. 119, 기상은 121번으로 하듯이 서구나 시도 전체적으로 기초질서나 기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 체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 보면 볼라드가 90도로 되어 있는데 한두 달이 가도 안 해요. 상무1 육교에 여름풀이 다섯 군데 지금까지 있어요. 또 취객들이 토한 게 빡빡 말라가지고 있어서 한 달간 넘어다니다가 사진을 찍어 전화했더니 며칠 후 치웠는데요. 풀은 안 치우고 쓰레기만 치웠더만. 그래서 풀이 다섯 군데 있으니까 또 치워주라 했더니 치웠어요. 겨울에 눈 오죠? 지난번 김은아 위원하고 버스 타면서 보니까 아침에 육교에 눈이 그대로 쌓여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육교를 치워줘야 한다 말이에요. 안 치워. 주민들이 깨끗한 서구.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돈을 얼마든지 쓰더라도. 근데 기초질서지키기 한다 해가지고 시에서 돈 온 것으로 그때 한 번씩 사람들 몽땅 해가지고 쭉 돌고 말아버리면…… 나는 평상시 이것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럴 때 돈 온 것은 취약지를 해야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법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취약지나 육교 같은 데는 ‘시설관리 연락 주십시오.’ 또 ‘공원시설물도 파손되면 연락 주십시오.’가 더러 하나씩 있어요. 기초시설이 꼭 취약한 지역은 그런 팻말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서구청 몇 번으로 불편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 전화나 휴대폰 하면 다 해주거든. 근데 문서로 두 장, 약도 작성하고 뭐 작성해서 시청으로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서구가 깨끗해지겠어요? 이렇게 질서지키기 위해서 3차에 걸쳐 돈 갖다 쓰는 것은 취약 지역, 여러분이 중점 하시다 보면 어려운 데를 중점하시고요. 평소에는 그런 체제를 주민자치가 뭔가, 깨끗하게 이야기해요. 기초를 깨끗하게 해야죠. 이것 좀 부탁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22쪽, 풍암 중앙로하고 금당산 주변 벽화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림전으로 들어와 있던데 이미 이것은 사업을 마친 것인가요? 금당산 주변 길 벽화하고, 풍암 중앙로입니다. 둘 다 풍암동 쪽의 벽화사업인데요.
사업완료 여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완료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 시설비로 갔는데 완료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으로 보면 되나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근데 12월까지 해서 벽화사업하면 페인트 다 떠버릴텐데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으면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벽화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디서 시설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1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4억 2,400만 원 가량입니다. 구비가 3억 7,900만 원이면 거의 90%정도 부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비로 운영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된 게 450만 원인가요? 50만 원인가요?
5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지원하라고 4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5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왔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용도죠?
그 용도가 주로 일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일부 좀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 금액이 50만 원정도 부족해서 추가분만 요청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홍보물인지는 아시고요?
…….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혹시 자원봉사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 없나요?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그런 사항 없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고, 직전에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붕괴 직전에 있지요? 그걸 모르신다면 심각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지요. 오늘은 예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동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비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 5,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교부금으로만 동주민센터사업비가 들어와 있고요.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가 있는 것 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POOL비를 잡아놓은 것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때 집행하고자 한 건데요. 이렇게 별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잡혀서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드블라인드 설치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원체 유리창이 단열 안 되고, 일하시는 데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최대한 단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청사 사무실 유휴 공간 조성하는데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사업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은 해마다 동에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사실상 주문은 많은데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도 1억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공사를 일부밖에 못 합니다. 순위는 정해져 있긴 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구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수시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야 참 그분들이 해서 주니까 “고맙습니다.”하고 받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는 그 업무가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동에서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따온 공모사업도 일부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은 아까 구청 기능보강사업 관계는 9,000만 원 하고, 경상보조로 나온 4,000만 원이 있습니다. 9,000만 원 사업은 저희 구청 T/F팀. 효과적으로 일하기. 직원들끼리 T/F팀이 구성돼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7층 문화체육과가 옛날에 체력단련실입니다. 공간도 좁은데 샤워장 등 시설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좁다는 이야기가 T/F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거기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캐비닛이 2단으로 문서고가 돼 있습니다. 그 캐비닛들을 1단으로 낮추면 공간 확보 면에서도 넓어지고, 시각효과도 넓게 보여서 근무하는 조건도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7층을 시범사업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 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문체과가 지하 탁구장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 갈 공간이 여성휴게실도 들어가야 하고요. 이번에 노조가 두개 생겨서 그 노조사무실도 확보를 해줘야 하고요. 그런 공간들이 7층에 들어가고, 환경개선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두블라인드 설치의 경우는 전에 장성수 국장님이 계시다 가셨는데요. 그 분이 그래도 친정에 뭔가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한 것이,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다보니까 어느 쪽은 뜨겁고 어느 쪽은 춥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 5,000만 원 지원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체력단련실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이제 여성휴게실하고 제2 노조사무실로 변경하겠다는 게 핵심인거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체과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설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 것도 철거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공간을 쓰기 위한 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원래 체력단련실이었던 곳을 이제 문체과가 쓰고 있었죠. 체력단련실은 지하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체력단련실을 또 문체과에서 임시로 50일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체과 사무실하고, 남는 것은 제2 노조사무실과 여성휴게실로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지원 관련해서 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올해 1차 추경 때도 논란이 됐지만 동주민센터는 그냥 일반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관공서이면서도 주민들 이용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예산이 없다고 우선순위로 정해서 내년 예산에도 1억 6,000만 원 잡아놨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올 초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하려고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실은 15억 편성했다가 그나마 감액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구청 사업이 당연히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도 있지만, 뭐가 중요한 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는 시 의원들 붙잡고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예산도…… 실은 해당하는 부서에서도 집행하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돈 보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때 쓰실 것이고요. 자체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또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만큼은, 예를 들어 노후화된 샤시를 교체하거나 누수 보강하는 건 급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히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때 제대로 반영해야 동에서도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저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않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과에 민원 넣어서 거기서도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거기다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다 POOL비는 POOL비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하게 동 기능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50%는 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전반기에 1억 얼마, 또 후반기 추경에 그만큼 반영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공공청사이나 신규 역점 시책추진 쪽에만 돈을 주기 때문에 청사보강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안 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노력에 의해서 따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청사 유지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7층에서 이사를 갔죠? 가보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이용도가 어떤가요? 서구청 총무국장님이 지하까지 가보셨다니 다행입니다.
가보니까 이용 현황과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크게 파악…… 아무래도 체력단련실 문제점이라면 지하에 있어서 공기순환 등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은 현대기술상 해결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용 측면은 정확히 파악 못 해봤습니다만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탁구만 일부 좀 하고,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동춘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하인데 물이 천장에서 샌다는 거예요. 이번에 구청사 유지보수 돈 조금 가지고라도 물새는 것 잡으십시오.
바로 위층에 발간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쪽 방수가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벌어진 틈이 아마……
알았어요. 간단간단 이야기하게요.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니까 섭섭하고요. 또 이용도도 전혀 없는데 그것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청에 1,000억이 들어가는 공무원들. 700여 공직자들이 어떻든 간에 체력단련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7층으로 해놨는데 이번에 거기는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옮겨놓고,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고, 비가 새고. 그것은 놔두고 7층에 유지보수를 하신다하길래…… 7층할 때, 어떻든 간에 청사 비가 샌다. 이건 가십거리예요. 그리고 국장님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가십거리고요. 회계과장이 “위층에 공사하면서 그 때 공사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 좀 국장님이 해주세요
예.
회계과장님 마침 오셔서 이야기입니다. 구청사 유지보수도 그렇지만 유지보수죠? 내가 의회 본회의장 한 번 얘기할게요. 뭐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현재 의회에 주민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시는데 장애인도 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애인 주차장만 해놓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돼요. 지하절도 그렇고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청하는데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 장애인 의원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전부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들어 갈 수가 없게 돼있어요. 처음부터 설계가 장애인 편익시설이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기가 막혀요. 이것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데도 한번 가보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느닷없이 장애인 의원 한분이 들어 왔다. 그 때 뜯어 고친다고 난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빈축입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 세워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43쪽, “서창동 생활체육축구장 조성비가 늘어났고, 복합운동장조성 사업비를 감액해서 사업명을 변경한다“고 저희들한테 올려 보내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축구장 조성은 기 진행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5억은 야구장 2면 조성 사업비로 추가되어서 축구장 1면에 야구장 2면인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명칭 변경은 축구장 조성사업비가 아니라 복합운동장조성사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생활체육축구장 조성사업해서 야구장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을 거기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2억이 먼저 왔지 않습니까? 당초 2억이 올 때 5억이 온다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실무진에서 2억을 서창동 축구장 조성으로 세부사업 명칭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대로 5억이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서창동 주변 생활축구를 조성했으면 되는데 축구장 명칭을 하다 보니까, 야구장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2억이 살아있자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상 한 쪽으로 맞춰줘야 한다네요. 그래야 계속사업이 돌아간답니다. 따로 떼어버리면 사업이 안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5억이 와서 이쪽으로 넣다보니까 할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축구장 쪽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야구장 2면 예산을 축구장 사업으로 넣은 것은 사업이 전혀 안 맞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이 합당해서 이게 어찌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2015년 1월에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뒤 2015년 9월에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 1월에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비로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미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2억 일부 돈이 이미 집행이 돼버렸답니다. 집행이 안 됐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제목으로 세부사업이 나가야 될 건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아세요? 2억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축구장 1면을 조성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익산관리청에 승인을 득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2억 예산은 축구장 조성하게 들어 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축구장 1면을 실시설계용역 했으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2억하고 5억 합쳐서 복합체육시설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 2억 안에서 야구장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확대한 것이고, 하천변을 더 늘려서 하다보니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하는 과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무수히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조성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가 보전구역에서 침수구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도 어떤 의미로 했는지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관리청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구장 1면만 할 거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까지도 익산관리청이랑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축구장 2억 예산 안에서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야구장 2면까지 이 돈을 쓰고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축구장 조성이 아니라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명칭변경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애매하게 축구장 조성에서 이 사업비를 쓰니까 이걸 축구장 조성으로…… 실은 제대로 사업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가요? 바로 잡아주셔야죠.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당초에 어찌됐든 간에 2억이 축구장 조성으로 세부사업이 확정돼 있다 보니까, 5억이 늦게 왔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요. 어찌됐든 한 쪽으로 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합해 보니까 별도 세부사업을 못 정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 돈은 계속비로 넘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하니 예산편성지침상 어쩔 수 없이 2억 쪽에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지침상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계속비 사업승인은 작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의회에 가져와서 그 때도 제가 문제제기 했거든요? 축구장 조성 1면 하고, 그럼 이 사업이 더 필요해서 복합운동장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잡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추진도 빨리 될 거라고 이야기 했고요.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은 익산관리청이랑 협의 중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안 끝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시설계해도 익산관리청에서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영향평가를 가지고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김옥수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실은 진행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장 조성과 야구장 조성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잘 협의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계속사업으로 복합운동조성 사업 포함해서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명칭변경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단순한 명칭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 익산관리청에서 이것 진행 안 되게끔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들이 현재 축구장 1면에 야구장 2면, 그 다음 부대시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익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큰 장애물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럼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 합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149쪽, 풍암호수 숲속 작은도서관 조성비 2,4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당초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하면서 약간의 시설비가 부족해서 추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 사업비 2,400만 원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실 건가요?
예, 내년에 확보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올해 이미 확보 됐잖아요? 이번 추경 지나면 확보되는 건데 내년에 더 확보될 예산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2차 추경에 이미……
기존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이 또 명시이월로 내려간다고요?
아니, 여기 시설비 말고 다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 5,000만 원이 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설계 끝나고, 여기서 도시계획 공원조성변경심의위원회에 올렸잖습니까? 거기서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조건부승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리고 조건을 부여한데요. 이러다보니까 추가 소요비로 한 2,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당초 예산하고 이것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요. 아시죠?
예.
올 본예산에 선 사업이 아니라 2014년도에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고, 이미 광주시 공원조성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승인 받아서 올해 추경예산 들어갔잖아요. 통과 되면 기 지원해서 하는 것 하고, 부족분은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여러 가지 설계 도안까지 다 나온 사업이에요. 이것을 내년으로 다시 미뤄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신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조건부승인이 났지 않으십니까?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쓴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예산안에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고, 총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관이 ALL로 세팅되는데 이 예산중에 2,400만 원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기 시설은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까지 다 장만이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한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2,400만 원 이번 추경이 되면 이것만큼 해서, 예를 들어 도서구입비 등을 쓰면 될 텐데 굳이 시설비로 2,400만 원 잡고,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업, 2014년도 예산 온 것. 2015년, 16년…… 작년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명시이월한 사업을 내년에 또 이월한다?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요.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 저는 이 사업을 도대체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들도 충분히 조율하고,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이 조그마한 도서관 10평짜리 하나 만들려고 공원부까지 다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로 연기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북카페 하고 연동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려 하는…… 실은 내부, 그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은 또 별도로 승인 받는 기간 기다려야 하고, 그럼 이것 내년에 사업진행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답니까? 지금 축구장도 마찬가지에요. 축구장도 기존에 이 정도해서 사업비까지 다 확보해서 진행하기로 해놓고 다른 누군가가 5억 더 추가해서 해주시라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까지 다 딜레이 시키면서, 예를 들면 축구장 2억도 2014년 말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 저도 2014년 예산인지는 몰랐네요. 2014년도에 명시이월 했다면 최소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3회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사고이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실시설계나 발주를 하면 될 일인데, 뭔가 진행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계장님께서 메모 전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2014년도 말에 와서 우리 2015년도 예산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2014년도에 됐고 이 예산 확보 전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과와 논의했고, 해당 과와 이야기해서 이 정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과 확답을 받고 가져온 돈입니다.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 가져와서 이 예산 이렇게 집행할랍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2014년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그렇게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떤 걸 제가 해드리면 되죠?” “익산관리청이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직접 국회의원이 익산관리청을 3번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산관리청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제가 “이제 예산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하고 집행부에 다시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위원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금, 교부세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로부터 같이 논의하지 않고, 이 사업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 그래서 이 사업계획도 저희 집행부에서 잡아준 계획서예요. 축구장 조성할 때 사업계획서 교부금, 교부세 올리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잡아준 계획서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주신 것 가지고 예산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얼마나 계속…… 이게 지금 몇 년부터인데…… 만약에 제가 재선이 안 됐으면 이 사업 제대로 진행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죠. 시간도 그렇고 계속 하시더라도 정리를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무관님께서 정리자료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마무리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교 주변 복합운동장조성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2억이 와가지고 나중에 5억이 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5억이 왔지 않습니까? 또 올 걸 예상하고 있었고요. 물론 2억이 진행해버렸으면 훨씬 편했을 건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5억이 왔는데 복합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된 걸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서관 문제는 저도 여기 와서 봤는데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2,400만 원 부분은 어쨌든 조건부승인을 받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조건부승인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2,400을 올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문요지를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요건이 구비됐으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것하고 연동해서 할 것이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이 부족하니까 2,400을 포함시키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북카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북카페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별도로 지어지고 있고, 북카페도 별도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북카페 만드실 건가요? 그런다면 기본에서 풀어놓고 100% 양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도서관하고 북카페하고 통합으로 지을 건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검토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것은 별도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공원계획변경이 쉽지 않아요. 특히 영업허가까지 내야 되는 북카페가 같이 되면 도서관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시 공원조정변경심의회까지 가서 승인을 득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답답한 것은 이미 공사해도 된다고 허락 받은 사업이 이만큼 있는데 허락도 받지 않은 이 사업을 갖고 와서 같이 해야 된다고, 이 사업까지 같이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그건 따로 득하는 과정이 1년, 2년이 걸리지 모르는데요. 사업비까지 예산이 잡혀있고,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춰…… 이게 실은 도서관이 설계 도면까지 다 봤습니다. 조감도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것이 멈춰있는 지 1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안건심사를 진행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016년 마을공방육성사업 예산이 잡혀있어요. 두 군데 동천동 주공1단지하고 금호시영3단지 상가 지하에 공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호 시영은 전자부품조립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방육성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인데 금년 10월에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마을공방이란 게 마을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취약계층의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지역단위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행자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0월 이전에 신청해서 10월에 선정됐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금호동 시영3단지하고 동천동 동천주공1단지 아파트에 마을공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전자부품조립 2개소를 저희들이 일단은 섭외해서 그 업체로부터 업무협조를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협약서 등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 낼 때 실제 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자발적 주민 모임 요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행자부 마을공방육성사업이 있으니까 일단 서류 내서 선정을 나중에 해서 이렇게 사업지를 물색해서 하신 건지요? 후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시영3단지로 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단순한 장소물색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시영3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니까 그 쪽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했고요. 그래서 금호시영3단지를 정하게 된 겁니다.
거기 지하에 마트 외에 공간이 있나요?
예,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트 제외하고 30평정도 커뮤니티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로써의 공간도 하고, 공방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무상임대로……
무상임대로 가능하던가요?
예.
전자부품조립은 소규모 전자부품조립 업체와 협약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도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주체는 마을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구성할 것인지요?
지금은 기존 마을공동체대표…… 저희들이 가시화되면 그쪽 대표를 구성하게 해서 이야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천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어쨌든 동천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라 입대위와 이야기하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영3단지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금호복지관이 있는 것이고, 복지관이 한다 해도 임차인대표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장애인단체 2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래서 저는 지하상가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금호시영3단지 분포를 보면 어르신들, 장애인 식구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적 제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구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실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장소 섭외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1층도 비어 있는 곳도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런 것도 충분히 마을 주민들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내는 오리 키운 곳이 없나요?
2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난번에 AI발생하고 나서 오리하우스를 다 출하했고, 한 군데는 1만 1천마리가 있습니다.
살처분했을 때 보상이 80%인가요?
2015년에 살처분 했었고요. 만약에 살처분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100%를 해주거든요. 저희들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하고 보고하면 바로 80%가 들어 온가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몇 %예요?
지방비가 20%로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구비가 마련돼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관내 있는 두수를 보고 미리 구비부담이 필요하겠다고 예상해서 편성합니다.
국ㆍ시비는 안 내려와 있고요?
예.
100% 지원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가격 책정은 합니까?
구제역과 관련된 축산동물들에 대한 살처분 비용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도 살처분해 봤던 실적이 있었고,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송에 계획 세울 때 돈이 부족하다고 나오데요. 100% 준다고 주는데 사료도 묻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대한 지시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 세워져 있으면 두수로 계산해서 예산 10% 세워놨는데, 기준 값이 출하시점 오리인가요? 새끼오리인가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리 3만 마리 폐처분하면 그 중에 큰오리, 중오리, 새끼도 있을 겁니다. 통틀어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10%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산출기초는 있어야죠.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죠. FTA피해지만 오리의 경우 추경에 예산 반영돼 가지고 대처가 돼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에 살처분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도 금년까지는 없다고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9,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110만 원 정도 했는데,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이 있습니다. 보통 오리알, 오리새끼, 종오리같은 경우 오리 가격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에 100%를 주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이 있는데요. 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산 편성해 놓더라도 유동성 있게 100이 아니고 120%정도는 편성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 있는 금액의 경우 우리가 처리했을 때 10%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출기초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서야 예산편성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 마을공방육성사업 말씀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출마할 때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를 14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저소득층 노일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도 공약을 내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집행부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는데 마을공방육성사업이 동천동 주공1단지 주민 측에서 공모가 구청으로 들어와서 선정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공고가 너무 촉박하게 났었습니다.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보고 검토해서 적정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미리 선정해 놓고…… 사전에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지역이 희망하니까 행자부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사업취지에 부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신청기한이 짧기도 해서 몇 군데 조사하고 이 두 개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천동은 어느 쪽하고 접촉했습니까?
마을입주자대표하고요.
그 지역은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방육성사업이 좋은 내용이라서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위에서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마을 주민들 의견이 같이 취합되고,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돈을 2개소에 나누면 5천씩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문제되는 게, 예를 들어 아파트의 파지 판매나 전기료 대행해줘서 아파트 자체에서 쓴단 말입니다. 이런 비용이 많이 입대위 등에서 전용해서 많이 문제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 주고 업체를 연결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해 주민들한테 이익창출된 부분이 골고루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입대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잘못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재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동의도 없고요?
예.
사업계획서나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없도록 충분하게 사업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주민동의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 농가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국비예산이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직불금, 밭농업 직접지불제직불금이 내려 온 상황인데요. 올해 유독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 80원 정도, 밭농사의 경우 40원 정도인데 손실액 대비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보전에 대한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정부 비축미 공공수매만 하더라도 정부 수매가가 작년보다 2, 3%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FTA 자유무역협정체결인데요. 그때 보면 정부에서 농가들에게 지원하다 보면 FTA에 제소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정부 입장에서 농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 보전 직불금은 40원 지원해 주고,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당 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사실 피해보전이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산업을 보고 농민들한테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농민들 이중고는 기후에 따라 농사짓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작물 재배가 국가가 일정정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물 재배하면서도 손실이 어쩔 때는 폭등했다, 폭락했다 종잡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FTA자유무역협정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만 올라올 게 아니라요. 전남의 경우는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직불금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광주시나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논의는 안 되고 있어요. 도시에서 농사짓는 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버겁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서창지역 쌀 재배 면적이 일반 군단위 면적보다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도 도시 근교라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농가 살처분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 매일 우셨어요. 100% 보상해 줬다지만 그 분은 턱없이 모자라고 보상도 늦게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당장은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고, 가격만 놓고 봐도 작년대비 1만 원이 떨어졌다고 울고 계세요. 80원, 이렇게 지원 받는 것은 너무 턱없죠.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사먹을 때는 그나마 쌀값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말하길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32년 전 쌀값이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예산 올라올 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며, 우리 자치구가 예산이 없어 힘들면 해당부서에서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6쪽,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 5,000만 원 잡혔다가 이번 추경에 4,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당초 5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볼 만한 곳이면 도와주고, 말 그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인큐베이팅 사업은 전혀 사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위 말해 “보조금만 받고 보조금이 종료 되니까 폐업하더라.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이나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예산서상 5개 기업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시에서도 공고하고 했는데 결국 1군데만 인큐베이팅을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팅하겠다고 신청하고 예산 지원 요구가 여러 군데 왔으면 좀 더 검토해 보고,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싶은데요. 결국 공고기간에 1군데만 신청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선정 때부터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후에도 보조금이 사업취지에 맞게 잘 써지고 있는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관리를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시한 걸 보면 관리비, 정비비가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호수에 가보면 표지판이 너무 많아요. 여기 가면 수영금지, 저기 가면 개 표시, 저기 가면 뭔 표시 등 뺑뺑 돌아 한 개씩 적당한 곳에 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2군데 정도에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꼭 수영금지를 가운데, 저기는 뭐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이잖아요. 공원은 공원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표지판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이나 도로변에 광고물이 복잡하게 있으면 한 번 찾으려면 머리 아프죠? 아무튼 공원은 쾌적함이 목적인데 뺑 돌려 많아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크게 하나 해서 전체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요.
현수막도 마찬가지에요. 운천저수지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붙여놓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심심하면 붙인단 말이에요. 도로변에 현수막 공공걸이대가 있듯이 거기도 지정을 하세요. 호수 한쪽에 걸이대를 만들어서 공무원답게 하세요. 공무원들조차 질서 없이 붙여놓으면…… 그런 것을 제작해서 과장, 국장한테 내부결재 받아서 글씨까지 다 해서 붙여놓고 사진 찍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쾌적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요.
참고로 애가 얼음타려고 들어가다 빠져서 다친 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송과정에서 표지판을 몇 개 붙여서 당신네들이 안전관리를 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수영금지 표지판이 저기 안 보인데 하나 있고, 이쪽저쪽에 뭐가 있고…… 정돈이 돼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질서정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호수관리하면 화장실이고 시설물이고 질서 있게 해야죠. 지난번 직원 통해서…… 풍암호수는 관리하고 있는데 운천저수지 화장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해서 전화로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호수공원이라고 도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해놓고 그것이 더러우면 서구 얼굴이 깎여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하듯이 그 정도 해줘야 해요. 풍암저수지는 직원이 있다면서요. 여기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동춘 위원님하고 자주 가요.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말도 못하겠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과에 호수계가 있던데 지난 번 과장님과 국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조사해 봤더니 3개가 전부 농업용수에요. 폐쇄가 안 됐어요. 저수지를 임대해 쓰고 있는 거지 호수가 아니에요. 전평제는 둠벙이에요. 근데 3개를 호수라고 개념해 놓고…… 세군데 공원 지정이 돼있죠? 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안 하고, 구 도시공원……
근린공원으로 시 관리 공원인데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 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죠.
예.
운천저수지에 ‘새마을운동’이 새겨진 엄청 큰 돌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호’라는 큰 돌비석이 있어요. 국장님, 광주에 동호, 서호, 북호가 있습니까? 서호가 뭐예요?
동호, 북호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일단 서호는 민간인들이 중국에 서호호수를 좀 모방해서, 그쪽이 방향으로 서쪽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비슷하니까……
알았어요. 서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운천저수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천저수지를 서호라고 해가지고 돌 세울 때 공원관리심의원회 심의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아쉽게도 공원조성변경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내에 불법광고물이나 플랜카드 등 너절한 데다, 거기다 또 민간인들이 새마을운동이라고 2004년도에 세워놨네요. 공원관리심의위원회도 안 했으면 당연히 게고장 내고 뽑아야죠. 여러분들 직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호가 뭐예요? 누가 작명했어요? 지금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다 박대통령 100년 뭐 해갖고 세우려다 시민들 난리 났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게 시민정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돌탑 큰 걸로 새마을운동을 해놓고, 서호라고 표지판 갖다가 돌 세우고, 그것이 공원 내 불법건축물이에요. 그것을 쳐다보고 용인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게 됩니까?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지난번에도 내가 말해 줬어요. 운천저수지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호수라는 개념을 정리하세요. 호수계가 뭡니까? 호수가 없는데 어떻게 호수계예요? 내가 농업용수 면적까지 다 재갖고 왔어요. 농업용수 쓰고 있으면 농어촌개발공사거죠. 농어촌개발공사에서는 저수지로 본단 말이에요. 호수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도 일반건설 봐놔서 알아요. 들샘, 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서호라고 고정화 시켜 버리면…… 2004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지금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중외공원 시립미술관 들어가면, 후문 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앉아있는 큰동상이 있어요. 세종대왕 동상보다 더 커요. 내가 공원녹지과장을 했는데 세종대왕 동상인 줄 알았어요.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개인동상으로 동아일보 창업주인 조상인가……. 세상에 그걸 거기다 세워버렸어요. 그래갖고 철거를 못 해 갖고 놔두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교회 뭐해 갖고 세우면 전쟁 일어나고…… 또 작가들이 무등산이고 공원지역에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도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관리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이번 감사 때 보고하세요.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 백석산 녹차단지 내 쉼터공원조성비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 온 것과 노후쉼터개선사업으로 두 개 올라 온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봉산 정자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봉산은 발산공원 이쪽 입니다.
발산공원 쪽 정자 있는 것을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보수하고요.
그러면 광천동 여기는 또 어딘데요?
저희들이 광천동 일교 옆, 하반기 때 정원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정자를 같이 설치하고 있고, 선암병원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인가요?
공원 아니고 자투리공간입니다.
자투리공간에 주민쉼터를 만드는 조성사업을 하는데 당초 예산은 없는데요?
별도 정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 2차 추경에 5,0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온 거죠?
4,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에다가 이번 5,000만 원까지 총 자투리공원 조성하는데 9,000만 원 예산이……
그 쪽에 정자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노후정자 보수하려고 합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 노후정자 교체한다고요? 거기는 또 어디 정자인가요?
용두동 쪽 보수입니다.
용두동은 서창지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천동 외 필지 하나가 용두동, 서창동 쪽 정자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쉼터공원조성하는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녹차나무를 정비하고 수목 식재하신다고 했거든요. 추가 수목으로 녹차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금호동 쌍용아파트 뒤 쪽을 보면 금호1동에서 새마을회하고 주민자치위 쪽에서 녹차 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또 등산로를 중심으로 북쪽 편으로 해서 녹차 밭이 정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데는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서 오른쪽이 안 되고, 왼쪽이 쌍용아파트 쪽으로는 잘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공원처럼 넓은 정자 있고 거기를 바라보면……
예. 정자 가기 전에요.
오른쪽 편이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가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쪽이 더 부실하게 관리가……
이쪽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있는 건데 이쪽을 정비하겠다는…… 그러면 녹차나무를 이렇게 전지도 하시고……
전지도 하고, 일부 예쁘게 다른 나무를 심어 정비하려고 합니다.
녹차나무를 더 심는 건 아니고 다른 나무를 심으신다는 건가요?
그 장미……저희들이 그동안에……
장미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요. 의견수렴과정에서 나무가 죽고 없는 곳은 장미 등을 요구해서 설계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제 녹차나무가 그나마 자리 잡고 있고, 올해 금호1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린이들이 녹차잎 따기 행사도 해서 그나마 활용을 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오른편에는 조금……
일부 3분의 1정도.
그니까 들어가면서 보면 백석산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을 뒷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들 밑에 녹차나무가 있어서인지 식생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조경하시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무가 잘못 심어졌다. 백석산에 제대로 심어진 나무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미가 맞나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전문가 의견이나 녹차단지랑 어울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이렇게 사업 하시는 게 맞는지 참 고민스러워요.
현재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냥 자연상태 공원을 좀 더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여기에 장미 심어서 인위적으로 제2의 장미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장미가 잘 자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주민들은 어떤 것이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예산 투입해서 심었을 때 효용이 극대화 돼야 하잖아요.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식생하고 맞춰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곳이고 자연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식생인지, 식생분포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력도 좀 받아서 안 되면 주민들도 설득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아닌 것도 원하면 해 준다는 사업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67쪽, 풍암호수공원 시설 정비 사업으로 예산 3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비보조금으로 3억 원이 확보돼서, 저희가 올 9월 도시농업박람회하는 과정에서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여 주고자 기존 시설물 화장실이나 산책로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미 사업 집행이 끝난 예산인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농업박람회 기간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싹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장미원도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장미원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은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요새는 환경적으로 날씨가 좋아서 잡초가 1년에 4번, 5번 이렇게 제초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원 확보한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자료에 향후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3억을 방금 전에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일부 남아있는 예산이 있고……
낙찰 차액 조금 있어서요.
이것도 똑같은 시설 정비에 쓰셨다는 거죠?
예, 같은 맥락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 7억은 운천저수지와 전평호수 쪽에 저희들도 가보면 데크가 들떠있는 곳도 많습니다. 실은 이 데크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시에서 2009년도 10년도 정비해서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빨리 노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운천저수지는 20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얼음빙판에 중학교 아이 구하러 들어가서 물에 빠지는 사고요. 그 때 당시는 울타리가 쳐있지 않았거든요. 누구나 물가로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때 아이가 심하게 많이 다치고 나서 데크를 쳤는데요. 이렇게 울타리를 친 거잖아요. 전평호수는 그 때 같이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아닌가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울타리 시설물이 아니고……
아니, 그 때 전평호수 데크도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전평호수를 왜 말씀 드리냐면 7억 예산 들여 데크 다시 정비하실 건데요. 호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한 5년도 안 되는데 그 전에도 보수보강 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나무데크만을 고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설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충분히 내구연수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운천호수하고 전평호수 관련해서 데크 설치 연도와 보수보강은 어느 정도 예산 들여서 했는지에 대한 사업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것이라 예상인데 감사 때 안하고 지금 이야기 할게요. 중양공원 가보면 공원 내에 가로등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세 개는 꺼져버리고 한 개는 켜지고, 깜빡깜빡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점검 한 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은 여름에 가로등이 있기에 믿고 갔는데 세 개는 없다가 있다가 켜지고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리비 있을 때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액 남았을 때 연말에 해 줘요. 그리고 겨울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 물통을 멀리 던져 버려요. 그러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가시울타리 속에 있는 건 못 끄집어내니까 그대로 있다가 겨울이 되면 훤히 보여요. 지금 끄집어 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관리하기 어려우면 쉼터마다 양파망이나 비닐을 쭉 가다보면 휴게용 앉으시는 의자 있잖아요. 물통 먹고 거기다 넣으시라고 그 옆에 하나 달아놔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면 돼요. 이 쪽 중앙공원 노인들이 많이 버리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팔각정 밑에 봉지 달아놓고 집어넣어 놓으면 와서 가져가면 돼요. 노인들이 노시면서 만들어 놓으신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원광대병원까지, 중앙공원에서 금호동으로 매일 다녀봤는데 거의 청소 안하드만요. 안 주워요. 흔적이 없어요. 안 하려면 아까 이야기처럼 봉투라도 하나 달아가지고 버리지 않도록, 한 번씩 몰아온다던지 하는 노력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름철에 가시울타리에 던져버리면 보기 싫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보면 휙휙 던져버리고. 던지지 않도록 공원 좀 깨끗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연말 가기 전에 공원등이나 쓰레기 부분은 총괄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합시다. 지금 5.18공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서구 관내에 있니까 부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문으로 그 쪽하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5.18공원을 쭉 돌아보면 가로등들이 까맸다 어쨌다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 E마트 있는 쪽 도로변은 훤해요. 원래 밤에 훤한데 또 가로등도 훤해요. 근데 이 쪽에는 사람이 다니고 숲속이니까 환해야 하는데 컴컴해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구청이 안 하니까 그러고. 그리고 5.18 어디죠?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옆에 기념 학생탑 있죠? 거기 광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내가 매일 수영을 가면서 한 번씩 도니까 알거든요. 거기 풀 베고 하는데, 수백 명이 클로버를 뽑는데 뽑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전평제는 해당 안 되는데 여기는 그 앞에 오후 한산할 때는 애완견이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몰려 와요. 아마 5.18공원에서도 알거예요. 인산인해를 하고 뛰어다녀요. 내가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구에는 필요가 없는데 시에는 필요하겠다. 외국에 가서 보니까 공원 내 애완견보호설치 장소 조례가 있더라고요. 시 조례로 정해야 겠죠. 시 것이 크고 구에는 할 만한 데가 없어요. 100여 평 정도로 만들어서 강아지를 묶어놓고 다 산책하도록. 그 일대가 강아지 시장된 것처럼 몽땅 해놨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주민들이 강아지 끌고 와서 중요한 5.18공원 앞에 와서 노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합법화 시켜서 한 쪽 구석지에다가 100여 평만 모래 깔아서 배변도 할 수 있도록 삽도 놔두고,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나한테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어요. 시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공원지역에 강아지를 많이 갖고 나올 필연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100여 평정도 망을 쳐서 거기다 개를 묶어놓고 사람 다니고…… 데리고 가고. 그런데 끌고 5.18공원을 돌아 다녀요. 5.18공원이 강아지 끌고 돌아다니는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공원에 배변봉투 갖고 와라, 채워라 하시시면서 실제로 단속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관내는 그런 데가 없을 것 같아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는 5.18공원이 있어서 당장 필요해요. 시급한 조례에요.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공원관리과에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얼굴 본 김에 이야기 해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대하여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고 명시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성립전예산 사업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입니다. 교육명문도시 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1과에서, 개정 후 4국, 2실 1담당관 22과로 1과(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1개 부서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과 신설입니다.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명문도시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총무국장에게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청소년 시설관리 사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적정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2쪽 부터 3쪽 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명문도시 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전담부서 신설과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감염병 대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총 정원은 766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 정원 50명에서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총 703명에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5급은 51명으로 1명이 늘었으며, 6급 이하가 705명으로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14쪽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학부모 등 주민교육 및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교육지원 행정 수요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 관리 기능 강화 등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증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니 만큼 이번 조직개편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복지환경국 분장 사무로 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사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게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업은 복지사업을 기본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도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하면, 이게 총무국으로 가면 청소년 고유의 복지사업이 제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돼 버릴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요즈음 복지사업의 기본은 생애주기잖아요.
예.
보육에서 아동.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요즘에는 청년사업까지 쭉 일괄되게 진행을 하고, 일관된 사업으로 쭉 가야 합니다. 이게 복지국에서 총무국으로 와 버리면서 청소년사업이 중간에 붕 떠버린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고요. 지난번에 광주시 사례도 마찬가지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지원과에서 청년인재과로 변경되면서 청년인재과 청소년 부서를 자치행정국으로 넣으려다 청소년단체 반발로 환경복지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실은 청소년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물었더니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세요. 예를 들면 기본으로 하는 사업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사업들이 그냥 청소년 대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의 정서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문화예술 분야까지 총괄해서 진행해야 되는 복지가 주요업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업무의 차이 갭, 또 중앙부처하고 부서 간에 잘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안에서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청소년 사업만 따로 분리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총무국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3개 부처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18세 미만 연령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연령대 별 복지, 청소년 관련업무를 대상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 업무가 복지 파트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가도 그 업무 수행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나 사무분장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총무국에서도 복지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업무들이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관련한 부분들이 복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 부분도 청소년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하고 아우를 수 있는 업무를 같이 본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막연한 게 뭐냐면요. 실은 교육의 대부분이 청소년 파트 예산이니까 학교밖청소년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평생교육 분야,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인식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벌써 청소년사업의 주핵심안은 복지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풀어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청소년기본법도 거기에 맞춰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들 다 갖다가 하게 되면 이 계가 섬처럼 붕 떠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아동이라고 아동사업 별도로 있고, 청소년사업 별도로 있는 것.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돼요. 아동의 나이도 만18세로 중복되어 있고, 청소년도 9세에서 24세로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나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아이들을 케어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데리고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실제로 같이 복지국 안에 있어야 연동되는 사업들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으로 바꾸면 어찌됐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마인드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더라고요. 어찌됐든 복지 쪽을 공부하는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사업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 영역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도 이게 어느 사업까지 포괄하는지 좀 더 폭넓게 사업들을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 단순한 지침……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사업이 훨씬 더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 청소년, 아동 연령대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업무 영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훨씬 업무 영역에서 명확히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연계성 업무 관련해가지고 교육지원이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아우르면서 복지 부분까지 아우른다면 청년, 청소년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도 지금 아동청소년팀에 있는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건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죠. 진로직업체험센터, 제가 여기에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주민자치과에 안 맞는다. 복지국에 아동청소년과로 보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다, 맞다고 우기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 사업을 이해하는 정도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사업계획서 올렸는데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진들은 그만둔 상태이고요. 저는 이런 갭의 차이를 실제 업무하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들은 청년ㆍ청소년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우려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고, 청년과 청소년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미래청소년들한테 교육 관련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전에 오동교 실장님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드렸을 때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좋고 받아들일만합니다. 다만 김은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로 교육지원과로 해서 우리 애들 교육이나 육성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건 참 좋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행정 쪽으로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 모든 일의 80%는 복지업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만해도 매스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애들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 차례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 쪽에서 보면 그 애들이 학교 등교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저기하면 뒷북쳐가지고 교육청에 확인해보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그때도 오동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체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다른 데는 그런다 하더라도 서구만이라도 동 복지협의체라든지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교육지원과에 넣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을, 수시로 복지협의체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수호천사들 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 다니다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을 발굴할 수 있어요.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언제 이런 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왕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부서에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이 동시에 상정되었으므로 질문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항은 어찌됐든 과가 신설되면서 진행되는 것이라 지금 3명의 증원 중 한 분은 보건소 인력이죠?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는 10명이 됩니다. 10명으로 해서 과가 편제되고, 실질적인 증원은 3명입니다. 교육지원과에 3명, 보건행정과에 감염병 대응은 보건행정팀에 있는 국 서무와 과 서무를 1명 조정해서 행자부에서 인정해준 감염병 대응 조직 1명을 질병관리팀으로 배치해서 감염병 업무만 전담 쪽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쪽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해 가지고 청소년육성팀이 생기고, 뭐가 들어오는 거죠?
교육지원팀, 주민자치과 평생학습이 그대로 평생교육팀으로 오고, 청년청소년육성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년하고 청소년이 하나 팀으로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신설 우려가 주로 복지차원에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충분히 지원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0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린 구보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 구민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방법을 마련하고, 구보제작 자료제공 및 채택된 자에 대한 실비 보상,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춰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개정으로 구보 발행이 부구청장 전결로 변경됨에 따라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고, 명예기자단 위촉과 해촉, 활동과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명예기자로 위촉된 자가 글을 게재하거나 주민이 사진이나 독자투고를 한 경우, 그 밖에 퀴즈나 이벤트 당첨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유료 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 대해 광고료 수납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 조례가 시대상과 부합치 않는 내용과 용어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구보 제작에 보다 많은 주민 참여와 제작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14조 원고료 및 실비보상에서 명예기자단이 원고를 써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밖에 퀴즈, 그림 찾기, 이벤트 당첨자 등에게 원고료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지요? 예를 들어 구보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동장님들이 방문해서 넣어주고 있잖아요. 퀴즈를 만들어 원고를 준다는 건지, 그림찾기 원고를 준다는 건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고료 실비보상 부분에서 우리가 구보 제작할 때 퀴즈를 냅니다. 예를 들어 서구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내서 서구에서 지정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 기간 안에 응모한 사람 중에 뽑거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많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 간단하게 하면서 참여도도 늘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홍보도 될 수 있는 점을 바라면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장님 상도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하나도 지급이 안 되잖아요. 서구보 한계가 1천명이 보는데서 5명, 10명이 퀴즈에 참여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 예산 범위를 어떻게 잡고 하시겠다는 건지요. 예를 들어 당첨자 퀴즈 내가지고 답 맞춰서 1천명 넘게 했습니다. 구민이 31만이 넘는데, 그 중에서 5명, 10명, 100명을 주겠다는 건지요. 다분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동구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3만 원, 3명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광산구는 모바일상품권 10명, 1만 원정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거기다 조건부여를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참여도 제고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기준을 정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특히 그걸 고려해서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주관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대로만 봐도 10만이 넘게 볼 것인데 한 달에 3명, 모바일 쿠폰 10명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매달 그렇게 한다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구보 보고 나서 당첨 비율이 10%라도 돼야지 어떻게 해 볼 텐데 조례에 근거해 놓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일단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유료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게 유치한 광고료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셨더라고요.
예.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
먼저 전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응모하신 분에 대해 기준을 둬서 추첨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있다는 거죠. 추첨은 잘해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추첨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적은 금액이라 주민들이 민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민감한 분들은 엄청 민감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냐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100명 중 추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날마다 뽑기 하시겠어요?
한 달에 1번 하는데 충분히 그런 문제점도 예측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이라도 뭔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고포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지 광고 수입이 너무 없어서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광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않지만 공무원들이 유치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남구의 경우 똑같은 규칙에 들어 있고, 20% 정도 주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북구와 광산구 20%, 동구 1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 정도는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근데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담스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남구, 북구, 광산구가 얼마나 유료광고를 유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제 조례를 만들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만 혹시 과한 욕심을 내다가 부담스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듭니다. 그것이 확실한 근거도 되잖아요. 내가 광고 유치해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공무원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조심스럽잖아요. 본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이게 관계 좋을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그걸 빌미로 신고했을 때 공무원…… 솔직히 말씀드려 공무원 입장에서 부담스런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입을 확충하고, 광고를 주위 사람에게 많이 알려서 구보에 많이 넣기 위한 안입니다. 우리가 올해 11회 발행했습니다만 광고가 3번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6대 때도 광고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발행하는 곳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하시니까 저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저희 구보가 광산구와 북구에 비해 다양화되지 못하고, 최근에는 조금 바뀐다고 바뀌었지만 이제까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청장님 행사한 것 사진 실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산구 구보는 책자 형태로 돼가지고 정보가 많아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광고를 실으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러 일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구보를 다양하게 시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했다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폼도 똑같잖아요. 한 달에 1번 주민들이 봤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폼 보다가 마시거든요. 근데 다양한 정보, 지역 내용이 담기면 주민들은 누구나 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5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사업장으로, 현재 본청 지열주차장 부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201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치는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지열주차장 부지로 시설 규모는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등 275.76㎡이며 소속 직원 자녀로서 만5세 이하의 영유아 40명을 정원으로 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할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약 2억 2,8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전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용 지원을 위한 2,800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연간 예상운영비 4억 원의 50%인 2억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연간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청사 증축공사를 12월 중 착수 예정으로 오늘 광주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즉시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자가 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게 유도할 예정이며, 2017년 1~2월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2017년 3월에 광주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 하고자 함입니다. 장학재단 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며, 대표자는 조재육 이사장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10월 29일이며, 이사회는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계획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 원이며, 구비 출연금 20억, 주민 기탁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까지 기 출연금 6억 원이며, 2017년도 출연금은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ㆍ지출 예산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의 2017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전전년도(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65만 1,000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도 출연금 817만 8,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외 2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 5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이 당초 예산 30억 잡고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 연도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액 6억 원을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전년도는 2015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이니까 2016년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5,000만 원 정도 하셨고, 내년에는 1억 정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자수입을 보면 기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본 30억 적립될 때까지는 기탁금, 장학금 지급을 5,000만 원 올해 했고 내년에 1억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기금의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금적립만하고 전혀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일정정도 기탁금까지 조금 집행하더라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인건비나 운영비, 경상비는 전혀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장학금 지급 선정 문제에서 가끔 보면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던데 규칙이 있는 건가요?
장학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금년은 8월에 있습니다. 왜 8월 2학기 시점이냐면 연초에 하면 1학기 다니고 휴학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사회에서 2학기 정도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8월경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8월에 정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가끔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비정기적으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 이렇게 한번 행사로 올라올 때가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장학금 기탁금.
기탁금을…… 아.
기탁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찌됐든 8월에 1번 장학금을, 내년에도 8월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의 용도는 이사회에서, 정관에서 정리해 놓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규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장학기금도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했어요. 요즈음에 등록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도 오히려 기초수급자거나 대상자가 되면 장학금 지급 받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 중 소득규모를 크게 보고 있으면서 지역의보다 보니까 직장의료보험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잖아요. 소득 분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실제 장사가 잘 안 됐을 경우 경제 상황은 어려운거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장학금 받기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가정, 조손가정에서는 기본등록금은 지원을 잘 받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집이 여유 있으면 어찌됐든 사교육을 하든지 뭐를 합니다. 요즘에는 체험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요. 장학금 지급이 사용 등록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비로 해서 교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저희들은 성적 우수자도 있고, 저소득층, 다자녀도 있습니다. 분야를 다양하게 정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고해 보니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미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미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배정 인원보다 다른 쪽으로 분야를 돌려서배정을 많이 하는……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힘든 이유는 그거에요. 학교에서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내 아이가 학원 다니고 싶어 하는데 형평상 못 보내는 경우, 더 어려운 데도 없는 돈에 보냈을 때 가정경제가 휘청휘청하는 부분들이 조금 감안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장학금을 고등학생, 전문대학, 대학교 3종류로 나눠서 지원할 때 고등학생 50만 원, 전문대학은 100만 원, 종합대학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마 장학금 자체가 100% 충족은 안 될 것입니다. 납부금이……
어찌됐든 등록금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기금에 저소득층 장학 기금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나눠서 여러 번 더 해달라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장학금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잘 클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 권한이 있다면 좀 더 폭넓게 넓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구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보고 본인이 잘 못 읽고 신청시기로 알고 전화를 해서 문의하길래 제가 이 과장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까 저소득층이나 우수학생들을 선발로 하는데 지원하는 대상이 얼마 없더라. 그렇다하면 더 다양하게 대상을 찾아도 되지만,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의사회에서 결정할 내용이지만 횟수를 1년에 두 번, 세 번 한다든지 해 주면 그때그때 환경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 신용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으로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5배인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 관내 영세소상공인들의 담보문제 해결을 통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진 목적에 보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저 신용 영세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서구 관내에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서구 관내 97개 업체가 보증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실제로 소상공인이다 해서 돈을 받는 것인지, 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떤 규모를 정해 놓고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특별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 체결하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신용재단에서 판단해 2,000만 원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관내 소상공인들은 저 신용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내가 창업해서 운영하는데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경제과장 박승현
예.
○김은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진 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진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1억 원 출연했잖아요. 그럼 15배니까 15억까지 출연금을 다 써버렸으면, 그 이후 자금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신가요?
○경제과장 박승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97건에 한 15억 200만 원 정도가 보증이 됐었거든요. 8월에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서구 관내 소상공인이 보증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문의했더니 재단 측에서는 국비로 보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5개 구청 출연금에 비례해서 보증을 서준다고 재단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저희 구 예산으로는 15억 정도까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소진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출연한 금액만큼 국비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1억 준 것은 보증재단에 주고 소진이 돼버리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다 끝나버리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큼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받지 않고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있거나 신용이 좋으시면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해보면서 이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했는데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목적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융자를 받지 못하는 저 신용 영세소상공인들 경영할 때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박승현
예.
○오광록 위원
실제 가서 해보면 이게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구청에서 소상공인이 담보가 없고 저 신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특례보증을 받고자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해줍니까? 해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거기서 보증서를 떼 주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갖고……
○경제과장 박승현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입니다. 은행에 가면 담보 등 다 체크합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 협약을 통해서 해 주는 건데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그래서 서구청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하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구청에서 확실하게 보증서를 끊어주고 은행에 매칭 해주었을 때 진짜 힘든 사람들이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2016년도 97개 업체가 45억의 보증혜택을 받았다. 이게 실제내용으로 보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신용도 있고, 담보도 있고, 이런 사람이 받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 제도는 좋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이런 부분을 서구청에서 확실하게 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사실 내용 떠들어보면 문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승현
저희들이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보통 내년 초에 보증재단하고 서구청하고 협약을 1년 기간으로 체결합니다. 협약체결이 끝나면 서구청에서 출연금을 재단에다가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그 때부터 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서를 발급 신청하게 되면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이런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신용재단에 보증서만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대 대출보증 한도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만가지고 금융기관에 가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간편함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다른 제도하고 좀 혼용해서……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오광록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쉽게 말하면 오히려 서민 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서 부분을 더 추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 보안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 한 말씀 중에 저는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갔는데 은행에서 저 신용자여서 대출규모를 줄이거나 대출을 안 해줄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경제과장 박승현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구청이나 재단 측에 연락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것은 진짜 체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 제가 봐서는 가서 받으라고 한 사람 중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가서 받은 거예요
○경제과장 박승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렇게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저 신용자이기 때문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서류 신청을 냈는데 그 사람의 신용도 때문에 최대 5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승현
최대 2,000만 원인데요. 소상공인이 자기가 어느 정도 필요해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대출 받은 경우는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용보증 한도액이 임의로 낮춰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나요? 안 그럴 텐데요.
○김은아 위원
저한테 그것을 명확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동춘 위원
무조건 해주지 않아요.
○위원장 김옥수
이 동의안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시니 자꾸 헛돌고 있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넣어서, 100만 원이라는 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제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구청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다른 담보 없이 대출 해주는 거예요. 저희 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그런 협약을 해서 하면 담보 없이…… 그래서 소액이잖아요. 2,000만 원 이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옥수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서구청하고 상관없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보증을 서줍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정작 어려운 사람은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부족하게 하면서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금액이 과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시고요. 이 모럴리스크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출연을 하겠으니 동의해 주세요.’라고만 하고 있는데요. 이 동의안에 임하는 부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출연금에 문제가 있다고 진작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동의안을 이렇게 상정하는 게 맞나요? 위원님들께 설명해보신 적 있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아무도 못 들은 모양인데요. 작년에 했으니 그냥 해드릴까요? 2년 전에 얼마 출연하셨죠?
○경제과장 박승현
저희가 금년에 1억, 작년에 1억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재작년에는요?
○경제과장 박승현
’14년에는 없고요. ’13년에는 1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쭉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게 ‘안 하고, 하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없으시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시잖아요. 재작년에는 안 했는데 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또 하시나요? 올해 안 하셔야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격년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취지는 참 좋죠. 그리고 여기 기술된 대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저 신용 영세소상공인들, 특히 서구 관내 주민들이 혜택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신청하는 대로 다 100% 안 준다는 거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이랄지 신용보증기금 등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요. 조건 없이 15억 범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소진될 때까지 서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안 따지고 대출해준다. 그럼 모르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심사해서 엄청 성가십니다. 이거 떼 와라 저것 뗴 와라. 그것뿐입니까? 보증서 가지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도 이것저것 따집니다. 정말 조건 없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출연기금이라면 1억이 아니라 10억, 150억이라도 해서 도와주고 해야죠. 30군데 아니라 몇 군데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그걸 정확히 한 번 봐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처럼 출연하면 최소한도 15억 범위 내에서라도 서구 주민을 위한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인지. 이걸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건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한다면 출연금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저도 기업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혹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증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사업자가 없으면 못 받을 겁니다. 간이로 등록한 업체는. 실제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간이로 등록한 업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마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일반사업자가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윤정민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오광록 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결국은 은행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제도가 이렇게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시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과연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특례보증 받으면 매출액 대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사업자를 얘기한 겁니다. 일반사업자를 돌려치기로 해서 매출액을 붕 띄워서 받고 그래요.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아니까 한 얘깁니다. 이것 한번 검토 잘해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하면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아까 이동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만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 여러 가지, 혹시 또 우리 구청 의지와 관계없는 부대조건이 붙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요. 예를 들면 이 출연금의 추진 목적 자체가 담보능력이 없는 저 신용자 대출이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저희들도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2,000만 원까지 상한을 해서, 무담보로 해서, 서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단 원칙은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가.
○김은아 위원
이게 2013년부터 했는데요. 이제까지 어떤 업체들을 지원을 해줬고 이런 것에 대한……
○경제과장 박승현
슈퍼나 학원을 경영하는 분, 가구점을 하시는 분들 명단이 저한테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니까 그 명단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추진 목적에 부합하게 당연히 여기 서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이 지원 받겠죠. 슈퍼를 하시든, 학원을 운영하시든. 근데 그 분들이 정말로 일반금융권에 가서 대출 받지 못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지. 이 목적대로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찌됐든 신용은 가지고 있으나 여유가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은, 진즉에 이런 자료들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번에 동의안 통과해 주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충설명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명확해져야 저희들도 이것을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건데 그렇잖아요.
○이동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질의 중에요?
○이동춘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그럼 질의 안 끝난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자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허후심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