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5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1.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6월 8일 집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정순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광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김은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1일 전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친애하는 3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과 화정1ㆍ2동 출신 김광태 의원입니다.
먼저 상록회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 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상록회관 부지매입 건의를 5월 21일 윤장현 시장님과의 면담 후에 5월 28일자 광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부지 분할 장기계획을 제출하면 매입조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26일 TF팀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광주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갖고 더욱더 진전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과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정근린공원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통제구역으로 관리 중인 화정근린공원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5ㆍ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2014년부터 추진된 후 2차례 유찰을 거쳐서 지난 5월에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도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67년 2월 20일 화정근린공원으로 50여 년 동안 지정된 후에 방치되고 있고 윤시장님께서는 앞에 언급한 상록회관에 대해서 혼자서 2번이나 상록회관을 돌아보셨다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도 제발 시간 좀 내셔 가지고 윤장현 시장님을 모시고 화정근린공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부탁드립니다. 현장방문 시에는 시ㆍ구의원은 물론 모든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돌아보시고 이 시대 시민시장과 구청장이 해야 할 바를 직시하면서 많은 견해와 활용 계획에 대하여 의논하실 때 부디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주장했던 가칭 중앙노인복지타운 건립 건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향후 서구, 동구, 광산 3개 구청 노인협의체와 협의하여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중앙노인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빛고을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추진과 운영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개 구청의 중심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중심축인 서구에 위치한 중앙노인복지타운 건립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함께 당장 하셔야할 우선 시급한 것은 화정근린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이 산책이라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시 예산으로 조속히 편성하여 집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치마저 늦어진다면 시민시장이니 시민구청장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하였다는 역사적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내용은 인쇄물 그대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여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정목표로 민선 6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구정의 최고 가치인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낡은 구시대적 자치의 잔재를 일소하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초석을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31만 구민과 960여 서구 공직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서구가 우리 지역을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국ㆍ시비보조금 매칭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충당을 우선으로 하고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편성과정에서도 지방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액 3,423억 3,900만 원 보다 355억 9,700만 원이 증가된 3,779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19억 2,500만 원과 특별회계 16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9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교부금 14억 3,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57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243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3억 2,900만 원, 평생학습과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효율성ㆍ전문성 강화와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선진행정 견학 1억 7,000만 원, 으뜸서구 자체교육, 공직자 친절도 향상 사업, 콘도회원 구입 등에 2억 2,6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등에 8억 4,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생활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호수공원 안전시설물 설치비 9,000만 원, 재난대비 훈련 및 예방사업에 1억 5,900만 원, 노후 영세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 주택행정 활성화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명품 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창만드리 풍년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2억 5,200만 원, 풍암호수 숲 속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및 서창동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 서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등에 12억 3,300만 원, 탄소중립도시 사업에 1억 7,500만 원,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에 3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나눔 희망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복지공동체 구축사업비 4,100만 원, 기초연금 62억 7,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26억 2,3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사업에 2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억 8,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0억 6,900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 사업에 8,7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ㆍ의무적 경비로 행정운영 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 등에 38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은 총 4억 500만 원이며 그 절감액은 서민생활 안정지원사업 등에 추경 재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33억 1,700만 원보다 2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1,1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납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2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각 기금별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원금회수 등 18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민선 6기 구정목표인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실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5년 6월 23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여배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김봉길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