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9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2.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불법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순애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김옥수ㆍ김태진ㆍ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광태ㆍ이대행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2.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불법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이대행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09시35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36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구정운영의 개선방향을 유도하면서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기가 끝나는 비회기 중에도 현실에 발을 딛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생활의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4일의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들의 바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 자문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다녔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느끼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2015년 5월에 발병한 메르스 확산 사태는 불행하게도 어이없는 상황 대처 등에서 그 모습이 꼭 닮아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혁하여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즉 돈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정권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엄격한 적용, 지도자의 신속한 현황 파악과 대처 등의 리더십이 존재하였더라면 단언컨대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힘에 의존하여 진실규명을 외면하면서 1년 동안 제대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고 허우적대는 사이에 또 다시 국가적 수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300여명이 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타고 있는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실상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정경유착에 무너진 국가권력의 도덕성,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국가에 대한 실망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배금주의적 사고에 물들어진 부패와 무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안전수칙은 무시되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멸실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2014년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표방하면서 시작한 민선 6기 임우진 구청장호는 교육을 통한 변화와 혁신, 인사쇄신 등을 통해 전진을 시도하였지만 1년여가 경과한 현재 아래의 두 가지 현안에 가로 막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부지 매각 및 승마장 인허가 과정과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따른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부지 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추가감사에서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정의 부적정성,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위법성 등 10여건 이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서구청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징계대상 공무원은 15명으로 중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확정해서 서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침 뉴스에 경찰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구청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한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 노조측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을 어겨 집단행위를 하고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으면서 공무원노조 6명에 대해 징계 조치 할 것을 서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안을 겪으면서 구민과 자생단체, 집행부와 노조, 의회 등 모든 구성원들 간 상심과 고통이 상당하였습니다. 특히 서구청의 공무원 조직은 분열과 갈등, 혼란의 아픔 속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 가해진 유ㆍ무형의 압박감과 고통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였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앞으로의 3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서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점검하고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며 단단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이며 경직된 공무원들의 사고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사람들의 역량을 모으고 강화시켜 구민 정신을 키워내고 협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살맛나는 으뜸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만 혹은 우리 의회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고, 집행부의 한 축인 노조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 볼 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올바른 견제와 참다운 비판 그리고 구민과 구정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통한 선진 지방의정 수행에 좀 아쉬운 면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회ㆍ집행부ㆍ노조 등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서구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은 지금의 상황을 존중해야 하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신뢰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들을 바라보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이는 어쩌면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 대한 겸손함과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지 못 하면 그 누구에게도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항심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순애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김옥수ㆍ김태진ㆍ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서식 등의 용어정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중수도 설치규정이 새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1998년 이후 17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분뇨수집처리 대행업체 두 곳을 현장방문하여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개선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함은 물론 분뇨처리수수료 지원건의서를 시의회와 시집행부로 전달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덜고 열악한 구 재정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도 5개구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에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해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폐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 변경 등 행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도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줄 것을 주무부서에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적정기준을 정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월 수강료에 대한 상ㆍ하한 금액 기준을 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규정을 확대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 부지 소유자의 주거이전 및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인한 매매 이견이 있어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재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광태ㆍ이대행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 힘들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이 많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전통시장의 쇠퇴,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도심 내 경제 기반이 상실된 도시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10.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윤정민 의원님께서 공인회계사 및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18억 1,1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84억 7,8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166억 6,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293억 8,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90억 9,600만 원이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앞으로는 해마다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지양하고 진정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783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콘도회원권 구입비 7,2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050만 원을 삭감하여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리모델링비 1,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한 금액 중 1억 원은 서구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로 유보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고,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경위 및 현황을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이동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12.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불법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이대행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및 불법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및 불법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서창동 208-1번지 외 11필지의 공유재산을 청사 신축부지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 12월에 신청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처분사유가 상실되었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른 의회승인 절차 없이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써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사업계획면적이 9,995㎡에 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 또한 불법에 의한 허가로서 이 또한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승마장 매각 및 건축허가 무효화를 통하여 백마산을 보존하고 녹지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갔으면 하는 서구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및 불법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및 불법 승마장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불참의원(1인)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정여배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김봉길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기획실장  조승환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교통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