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주도형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7대 서구의회 의원이 된 지 1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을 통한 지역민의 가장 많은 바람은 무엇을 하겠다, 만들겠다 보다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부대끼면서 사회적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와 애환을 대변해 주는 생활정치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그때의 그 다짐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대를 열겠다는 청장님과도 최대한 협조하며 집행부와 대립과 반목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진정으로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국가와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서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서구의회에도 화합과 소통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주민을 위한 일에 가일층 최선을 다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 악취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기아자동차 관련 악취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지역 현안사업의 당면과제인 광천동 재개발과 연계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선정대상지역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구정질문을 보류해 달라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아자동차 악취 관련에 관한 우리 구청에서는 뚜렷한 변화의 대책도 대안 제시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최근 광주시 공공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처리능력 한계를 넘어 악취물질 법적 기준치 초과 배출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 톨루엔, 자일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기아자동차 악취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은 불안감과 충격을 받고 있으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인한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 하소연이 잇따르는가 하면 악취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광명하이츠아파트, 부건아파트, 우미린아파트, e-편한세상, 버들마을 등 기아자동차 공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냄새와 악취로 눈이 따갑고 두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터파기 치는 굉음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불어오는 자연풍을 맞지 못 하고 한 여름철에도 창문 등을 열지 못 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으로 아이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하소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대략 짧게는 직선거리로 300m, 최대 7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주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기아차 광주공장 방향에서 페인트 냄새와 같은 악취가 풍겨오고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심하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이들 피해 입주민들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시설개선을 유도 중이라는 등 매번 형식적인 답변을 들을 뿐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악취 관련 민원은 2013년 15건, 2014년 29건, 2015년 5월 19일 기준 5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2014년도에 30개소에 8번의 악취오염도 측정결과 1번의 부적합 판정으로 개선권고를 했으며, 2015년 4월 30일 기준 5개소에서는 법정 허용치인 500배율을 넘지 않은 적합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착공장이 이전설치 되면서부터 더욱 심해지는 악취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로 인한 집값 하락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서구청장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3일 e-편한세상 아파트 측에서 오염원 출구에 체크센서 설치 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사무소에 설치해 줄 것과 도색 페인트 필터 사용량 및 악취냄새의 시간대별, 날씨별 차이를 설명해 주도록 내용증명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보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대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악취 방지대책에 보다 성의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정의 적극성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반복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생산설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시너 냄새 등을 억제하는 중화장치와 냄새 발생시설 밀폐화, 포집기 설치 등 관련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하며 악취 속에 어떠한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파악된 성분의 공개와 일시, 시간, 장소로 파악된 성분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 관련 전문가, 기아차 관계자 및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악취방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포집기 설치지역 확대와 기 설치된 포집기 작동의 효율성과 관리운영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소통공간의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 우리 서구에서는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에 따라 지역공동체, 복지공동체 등 나눔공동체 활성화 시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벽화나 화단 만들기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로의 변화와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유공동체사업 시행은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각 지역 마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가 살펴보고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하는 밀착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나눔공동체의 거점지역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 문화ㆍ체육ㆍ복지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 여러 지역 중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일대는 문화ㆍ체육ㆍ복지 관련 공공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공단지역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이 위치하고 인구 4만 여명이나 거주하는데도 문화, 복지 분야에서 공공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서구의 문화. 복지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통공간의 필요성과 더불어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기능의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부지 문제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현재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동천동 3단지 앞 나대지가 위치상으로나 활용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천마을 3단지 앞에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1만㎡ 공터부지는 LH공사에서 2001년 11월 24일 동림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장래의 학생 수요 및 학교수급 계획에 의해 학교 신축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학교설립 취소의사를 밝히면서 10여년 이상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러한 방치로 인하여 매년 더위가 다가오면 무성한 잡풀과 쓰레기, 물웅덩이는 각종 병해충의 서식과 악취로 인한 냄새 그리고 주변 미관을 해치고 주변 아파트 및 상가의 주민에게 삶의 질 을 저해하는 흉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되고 있는 동천동 부지는 주변 6개 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3개 단지의 상가로 이루어진 인구 약 2만 여명의 주민이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하남산업단지 연결로와 상무지구가 인접되어 있어 1일 유동인구와 교통량으로 인한 각종 행정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택지개발 도시계획이 난개발로 이루어져 아파트와 상가를 끼고 있는 좁은 도로로 이루어져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청과 광주광역시청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부터 주민의 삶의 행복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택지개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개발의 도시계획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LH공사는 또다시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 때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함을 틈타 주민 공람을 시도하다 주변 상가와 아파트 입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용도변경을 하지 못 하고 이후 별다른 부지활용 방안을 찾지 못 한 채 방치하던 중 LH공사는 2014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에 매매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5년 2월 26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현재에는 국유지로서 활용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서구청과 광주광역시청은 인천 부평구 경찰종합학교 부지와 서울 노원구 학교부지 등 많은 지자체의 우수사례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참조하여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고려한 공영주차장, 도서관, 문화체육, 주민건강 여가시설 등 복합기능의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 욕구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교섭과 예산 확보 등 건립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문화ㆍ복지 공공시설이 거의 없는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 일대의 주민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 가능한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현재 나대지로 있는 동천동 584번지의 부지에 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상무지구 상가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거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에서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으로 도심의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문제와 더불어 도시 지역주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은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환경 약화와 주민 정주공간의 상실, 특히 불법주차로 인해 12m 이하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는 개발계획 될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으며 특히 상무지구에는 수많은 관공서와 상가지역, 아파트가 밀집되어 행정, 금융업무의 각종 민원과 상가방문의 1일 유동인구가 약 15만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 차량 증가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며 부족한 주차장 공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구 중심으로 치러질 각종 국제대회와 함께 외부손님 맞이와 이들이 이용할 도심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상무지구 공영주차장의 확충은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2015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양동주민센터 주변 등 6개소에 213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차장은 부족하여 주차난과 불법주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확충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영주차장 현황)
우리 서구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부지 확보 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서구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에 있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사업, 도심 쌈지주차장 설치,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사업 등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사업은 당초의 부지선정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의 매입이 가능한 적정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상무지역의 상가 밀집지역인 시청 의회동 옆 먹자골목은 주ㆍ야간 주차난이 심한 곳으로 지역주민 및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이 지역으로 변경 검토할 것을 대안으로 건의 드리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서창동 지역구 김은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U대회를 앞두고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메르스로 인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주민의 바람을 잊지 않고 맡겨주신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활동한 지 어느 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부도로 함께 어려워진 어르신의 삶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돌며 눈에 보이는 사소한 불편함을 바꾸어 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명성환경 주변지역 피해에 관하여, 관내 어린이공원에 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관하여 등 이상 총 3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명성환경 주변지역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월동에 위치한 명성환경은 폐기물 소각시설 1일 72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1일 하수슬러지 300톤을 처리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제196회 본회의 구정질문과 제234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명성환경에서 설비투자를 해서 악취 민원은 지난 6대 의정활동 때 보다 훨씬 줄어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의 특성상 악취 및 분진, 미세오염물질까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상 건강에 대한 불안과 생활의 불편을 느끼며 조금씩 무뎌진 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지간한 냄새에는 미안해서 부르지도 못 하겠네”, “냄새난다고 불러도 공무원들 오면 사라지고 없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이렇듯 주변지역 주민들은 적응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명성환경의 불법투기가 발각되어 사법처리 후 허가취소 및 보관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굴뚝 TMS를 통해 배출된 미세오염물질이 초과되어 행정처분 및 대기초과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주민들은 냄새보다는 가끔씩 무슨 약품처리를 하는지 목과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따갑다는 하소연을 종종 하셔서 어떤 폐기물들이 처리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크게 확대되지 않아서 자료로도 배포하였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는 폐기물을 보시면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섬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성환경 소각장 폐기물 내역)
물론 그것하고 다르게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유입지 별 반입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 실제로 2012년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생활하수 슬러지를 대부분 반입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영업을 다른 지역이나 사업체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광주광역시 생활하수 슬러지 반입이 전혀 되고 않지 않은 상황에서 명성환경은 각각의 사업체 및 다른 지역의 생활하수 슬러지를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티에스케이 워터, 수자원공사, 나주한경사업소,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흥, 삼성전자는 다행히 2013년도 이후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여전히 2014년 자료까지 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사업체 하수슬러지가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유입지 별 반입량 내역)
그리고 다음 자료를 봐주시면 명성환경 행정처분 내역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기재된 사항만을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영산강유역청에 자료가 넘어가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성환경은 여러 건의 미세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명성환경 행정처분 내역)
2012년 이후 광주광역시 생활하수 슬러지가 반입되지 않자 다른 지역의 생활하수 슬러지와 사업체 하수 슬러지가 반입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상황이며 시료를 채취해 확인해 볼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성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환경의 경우는 하루 처리능력이 70톤으로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물론 어떤 폐기물들이 반입되어 처리되고 어떤 약품들이 쓰여 지는지 주민들은 알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공개된 영향조사를 해주실 것과 더 이상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기아자동차 주변 아파트에 설치 해준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해 업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도시가 점차 확장되어 감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어린이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56개소 중 탄성바닥재 33곳, 조합놀이대 53곳, 운동기구 153점, 우산각 등으로 구성되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거나 특색이 없다 보니 몇몇 어린이공원은 우범 장소나 어른들의 음주, 도박장소로 전락해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며 뛰어 놀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각 구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원 인근 초등학교에 찾아가 설명회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원하고 상상하는 공원을 그려보게 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고 어른들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몇 곳의 어린이공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지역 동천동, 상무2동, 금호1동을 중심으로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아직 한 여름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탄성소재 바닥재에서는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 상무2동 쌍학체육공원의 경우 탄성바닥재가 다 들떠서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조합놀이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것들로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호동 푸름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술 취한 아저씨들이 우산각에 누워 계셨고 그 넓은 곳에 아이들은 단 1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공원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운동기구와 우산각이 설치되다 보니 공원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3억 정도 올라 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몇몇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 어린이공원은 누더기 공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한껏 키워줄 수 있는 꿈과 상상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됐으면 합니다. 조성되는 과정이 바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장이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상무시민공원과 상무2동 쌍학체육공원의 물놀이시설은 우리 서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젊은 엄마들은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상상어린이공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구도심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르신 이용이 많은 곳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에 대한 중장기 조성 및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금호1동 푸름 어린이공원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접근하기 꺼려지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곳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내 바닥재 중 탄성소재로 되어 있는 곳들 중 군데군데 패이거나 들떠서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할 곳들이 많습니다. 공원 바닥재를 모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주먹구구식 복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특징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ㆍ심의ㆍ평가하고, 복지조사사업, 실무분과 운영, 복지시책 추진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와 민관 협력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송파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은 사회 안전망의 한계와 복지사각지대를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는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생활보장법을 개정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 자율의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활동가, 자원봉사자, 복지전문가,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이 모여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민선 6기 핵심 가치인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우리 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동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복지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립하여 정말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여 복지공동체가 만들어 지도록 컨설팅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채용해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무국장과 간사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과 간사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환경에서 정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고 동복지협의체가 주민자율과 참여로 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무공간이 없다 보니 협의체위원들과 사무국장 간에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갖지 못 한 채 회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사무국장의 역할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는 굳이 사무국장이 필요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이 꼭 필요하다 하여 조례를 개정까지 하면서 채용하였으면 그 분의 역량이 100%에서 200%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좀더 반영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대행 의원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초등대응 미흡으로 감염이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만 커져가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특정재벌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와 그릇된 인식이 메르스 사태를 확대시키면서 항상 뒷전에만 있는 무능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이 세월호 때와 같으면서도 정부는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노사문화 정립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소통구조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놓고 2개월 동안 대립 국면으로 갈등을 빚어온 구청과 노조가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화해와 상생으로 거듭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6월 3일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서로 구민을 위해 양보하여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조직 내부의 갈등과 서구 주민에게 불신만 심어 주었던 한축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노사 상생 방안과 구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불신을 가져왔던 이면에는 상호 존중이 결여되었고 소통이 단절되었기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 3일 합의 이후 노조와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한차례 만남을 가져 상생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청에서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2008년 4월에 단체협약서를 체결했으며, 그 후 법외노조로 전락하면서 단체협약은 작성되지 못 하였지만 2013년도에 상호 신의성실과 대등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리증진과 노사관계의 안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처리 실무협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과상여금 논란으로 파생되었던 조직문화 재정립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와 정기적 만남을 통해 소통구조를 만들고 노사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성과상여금 재분배 논란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던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노조 지부장을 포함하여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다른 3명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6월 3일 합의를 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조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셨는데 향후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성과상여금 논란이 있기 전 올해 1월 초에 제기되었던 인터넷 자유게시판 논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던 새올 자유게시판 논쟁이 성과상여금 재분배 논란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면서 익명의 자유게시판을 없애고 열린 소통방으로 개편하면서 실명으로만 글을 쓰고 올리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열린 것이 아니라 닫아 놓고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써 성과상여금 논쟁에서 생겼던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시고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화로 거듭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스스로 깨끗한 댓글 문화와 자율적 소통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익명의 자유게시판을 다시 되돌려 건전한 비판 문화를 이끌어 가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광주 서구청 공무원 잇단 성추문 물의라는 제목의 일간지 기사를 보고 조직문화에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6기 청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직원 의식 변화를 위해 각종 교육과 의식함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보다 간부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느슨하고 해이해진 직장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자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원들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 확산으로 행복한 직장, 건전한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재발방지와 민주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에 의한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 및 승마장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행정을 바로잡기를 제안 드리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은 서창동 208-1번지 외 11필지 144,502㎡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청사 신축부지 대체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1월 11일 서구의회 승인을 받아 매각의 절차를 밟아 처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처분사유가 상실되었으면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 처분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법 위반에 의한 매각이라고 제기되었으며, 헐값으로 매각한 백마산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영리목적으로 실외체육시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2014년 6월 27일 승마장 설치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불법과 특혜에 의한 건축허가로 잘못되었다고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 12월 10일부터 실시하는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백마산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에서도 불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만인 6월 3일 백마산 헐값 매각과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에 의한 건축허가 승인에 관한 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시 감사결과를 보면 모두 1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7명을 징계하고 8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 의견청취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모두 10차례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와 제10조 및 42조, 제43조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고,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처분승인을 2011년 11월 11일에 받은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절차를 장기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해당 공유재산의 처분목적이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충족되고 처분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소멸되었으며 해당 공유재산이 예정가격 및 개별공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처분 여부를 구 의회에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데 얻지 않고 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각각 58%, 89% 수준인 13억 11만 1,000원에 낙찰되어 헐값에 부지를 매각한 점도 적정하지 못 했다고 시 감사에서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복합민원과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 및 절차 등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서구청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 감사 처분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감사에서 지적하고도 처분요구에 있어서 위법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거나 핵심을 벗어난 처분을 하였기에 아쉽고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결과서를 보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령을 명확히 위반하였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있어서 처분사유 상실에 의해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사항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헐값에 매각하여 재산상 손실을 끼친 부분은 명백한 배임행위로서 책임을 물었어야 하나 지적만 하고 주의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요구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사업계획 면적이 9,995㎡에 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허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법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취소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결정에서 다루지 않아 불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묵인해주는 처분결과를 내렸다고 보여 집니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체과와 유관부서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위법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을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준용해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아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한 감사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진 감사처분요구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감사결과와 처분요구서에 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시 감사결과서를 보면서 2014년 10월 31일 제230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질문을 하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답변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내용들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청장님 답변은 변명 내지는 허위답변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감사결과에서 2008년 이전 신청사 부지가 다 확보되었으며 2012년 12월에 신청사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었기에 대체부지 확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지방채와는 신청사 부지 및 신청사 주차장 부지와는 무관하며 지방채 발행액 162억 원의 상환은 매년 20억 원 내로 10년간 상환할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 300억씩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운영 여건상 크게 어려움이 없어 지방채 상환하고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지 않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위법에 의한 거래로서 매각을 무효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백마산 토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2009년 11월 11일 의회 승인 이후 3년 1개월이 경과하여 토지의 처분목적이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충족된 신청사 주차장 부지 예산이 확보된 2012년 12월 25일 이후에도 백마산 토지의 매각 여부를 구의회와 재협의하는 등 재검토하지 않은 채 확대간부 회의에서 총 3회에 걸친 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주무 부서에서는 백마산 토지의 적극적인 매각을 검토하는 한편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총 10여 차례의 매각공고를 실시하여 2014년 4월 17일 경쟁입찰에서 13억 11만 1,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이 매각대금은 2010년 최초 입찰예정가 보다 62.7%나 낮은 헐값에 부지를 매각하여 서구청 재산 손실을 끼친 점은 명백한 배임협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정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으로서 서구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산 손실을 가져온 배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사업계획 면적이 9,995㎡에 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사항으로서 본 의원은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허가권자인 청장님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시 감사로 드러난 사항은 중대한 위법과 특혜로 인해 구유재산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 감사는 몸통은 들어나지 않고 꼬리만 자르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여 집니다. 수차례에 거쳐 매각처분과 건축허가 승인을 독려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던 몸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공무원 조직 생리상 위계질서에 의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체계를 차단하고 법령 준수와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파탄과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주식회사 신세계는 2015년 5월 11일 250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면세점을 핵심 축으로 대형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특급호텔이 필요했던 광주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에 요구하여 맺었다고 하는데 특급호텔만으로는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은데도 6,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협약 체결 소식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그 지역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교통대란으로 생활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사회에 막대한 파급력이 끼칠 것으로 우려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세계 사거리 주변 상권은 버스터미널, 유스케어 문화관, 신세계백화점, CGV 영화관, 주식회사 이마트 광주점, 병원, 금호월드, 장례예식장, 예식장 5군데 등 교통유발 요인들이 입점하여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통지옥임에도 불구하고 특급호텔과 관련해서 3,000대가 넘는 주자창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교통대란을 야기 시킬 특급호텔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교통대란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유스케어 문화관과 CGV영화관 건축허가를 내주어 교통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그 후 2013년도에도 입주한 화정동 23-37번지 286세대 유탑 유블레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내주어 이 일대 4차선 중 양쪽 2차선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출ㆍ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17일에 화정동 23-20번지에 지하 6층, 지상 20층, 283세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건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역 교통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교통대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해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특급호텔 또한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고 그 평가서에 준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어 교통대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향후 특급호텔 건축허가 신청 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예정부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이마트 광주점이 폐업을 하고 특급호텔과 연동하여 재건축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할인마트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특급호텔 부지에 대형할인마트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이 대거 입점함으로서 이번 MOU체결에 의한 특급호텔 건립은 대기업의 이익만 가져다주는 행위로서 영세 상권을 잠식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모델하우스 부지와 주식회사 이마트 광주점을 연결하여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는데 만에 하나 두 곳을 연결하기 위해 지금 도로부지를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건축허가 부지로 신청하게 될 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급호텔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야만 가능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마는 특혜가 없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살맛나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다짐 속에서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가 처한 현 실태를 냉철하게 진단해 보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등 민선 6기의 전반적인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잔재를 씻어내고,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과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공직자와 주민들이 많은 공감과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자발적인 동참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성과상여금 재분배와 관련하여 서구청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공무원 노조가 성과상여금 문제에 관하여 현행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역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가적 당면과제인 메르스 감염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 시급한 구정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선6기 2년차에도 성숙된 새로운 자치, 모두가 살맛나는 으뜸서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 악취 문제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소통 공간 등 복합기능을 하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상무지구 상가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문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 악취 문제에 대하여 반복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산설비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악취발생은 설비 증설에 따른 연간 생산량 증가와 단위시간당 화학원료 사용량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지난 2013년 10월 생산설비 전반에 대해서 교수, 환경전문업체 등 전문가들이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때 악취저감을 위해 제시된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말로 예정된 개선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그 시점의 악취측정 자료를 검토한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화장치 설치와 냄새발생시설 밀폐 등 관련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2013년 10월에 실시한 정밀점검의 후속대책으로 기아자동차에서는 폐수분리조 등 악취발생의 주된 시설에 대해서 냄새제거를 위한 밀폐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부청소 및 세정수 교체 등 관리주기 단축하고 폐신너 회수장치 설치, 폐수분리조 구역 밀폐화 등 약 23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한 결과 69%의 악취가 저감되었으며 금년 연말까지 악취소각시설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약 80%의 저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취 속에 어떠한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 공장은 악취 취약지역으로 관리하여 지정악취의 개별성분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측정함으로써 악취가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요구하신 악취성분조사 자료는 시ㆍ구 합동 지정악취 측정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본대책을 위해 전문가, 기아차 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악취방지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악취방지협의체는 이미 지난 2014년 7월 주민대표 및 전문가, 시ㆍ구⋅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서 올해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악취방지협의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악취 방지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포집기 설치지역 확대와 기 설치된 포집기 작동의 효율성 제고 등 관리운영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악취포집기 설치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금년에는 악취방지협의체가 추천한 아파트 단지 2개소에 포집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악취 저감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집기는 주간에는 환경부서에서 운영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당직실의 비상연락망을 통한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해서 민원 접수하면 즉시 악취를 포집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정기점검과 별도로 악취포집기 설치 후 4번의 포집기 가동으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하여 민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재부 소유인 동천동 584번지 부지를 문화, 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동 584번지의 현재 소유권자는 기획재정부로써 2014년 12월 19일 LH공사로부터 약 95억 원에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ㆍ공유지가 일반재산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나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구에서 매입ㆍ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일대의 문화, 체육, 복지 관련 공공시설 설치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으며,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 차원에서도 방역소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무지구 상가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하여 먼저 공영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장기계획의 수립 여부 그리고 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신규조성 등 주차장 수급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32개소, 959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과의 주차공간 나눔협약,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자투리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민선6기 역점시책인 도심 속 주차난해소 대책으로 금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등 67억 원을 확보하여서 화정4동 주민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의 변경 검토에 대해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주차장 부지는 협의매수가 용이한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는 실정으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한 시청 주변 음식거리를 대상으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마땅한 부지가 없을 뿐 아니라 적합한 대상지인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적정부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광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명성환경 주변지역 주민피해 대책, 관내 어린이 공원 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명성환경 주변지역 주민피해 대책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ㆍ논의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공개된 영향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인 명성환경의 소각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측정ㆍ점검 시에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그 실시 결과 또한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3년마다 다이옥신, 악취 등 오염물질에 대해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법정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하여 12개 기관만을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성환경에 대한 최근 2013년 측정결과는 1㎥당 기준치 1TEQ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공개해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필요성은 우리 구도 동감하며 악취저감 및 명성환경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협의하여 2016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악취민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업체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명성환경은 악취 발생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든 상태로 지속적인 악취발생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업체 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오니 불법투기로 인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후 현재 허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어린이공원의 중장기 조성 및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65개소 중 56개소는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규정에 맞게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 조성 공원 9개소와 기존공원의 정비 시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특성과 기능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주민대표, 전문가, 주변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호1동 푸름 어린이공원을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푸름 어린이공원은 음주, 도박, 폭력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해서 아동, 여성 등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해 왔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에서 불안전지역 적색등급 공원으로 집중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수벽을 제거하고, CCTV와 보안등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개방형으로 바꾸고 경찰과 공조한 결과 현재는 음주 및 도박행위가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바닥 윷놀이판 제거와 정자 2개소의 평상을 철거하고 원형벤치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와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탄성소재 바닥재를 모래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 56개소 중 탄성포장은 32개소, 모래포설은 26개소로 탄성포장은 위생적인 반면에 설치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모래포설은 설치비가 저렴하고 어린이의 창의력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동물 배설물과 기타 오염물질 발생으로 모래소독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탄성포장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환경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교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이 자연 친화적인 커뮤니티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및 간사의 업무와 근무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동복지협의체 교육과 활성화사업 추진, 민간 기관과 우리 구간의 의사소통 조정, 연계 등 협의체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협의체 예산 관리와 운영, 대표 및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회의 준비, 회의록 정리, 협의체 간의 업무조정ㆍ연계와 모니터링,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배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청 5층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 근무하였습니다마는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부서가 분리되면서 부득이 독립공간이 아닌 복지정책과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 근무환경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동복지협의체의 주민자율과 참여도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65%가 복지분야 예산입니다마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실현 노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8개 전 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성된 복지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굴·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동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은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ㆍ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의 자율과 참여 속에서 복지협의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협의체 사무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자원을 발굴ㆍ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마을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사무실 공간 확보 시에 다소 여유면적을 확보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안정적 노사문화 정립과 상생의 소통구조 마련 방,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노사문화 정립과 상생의 소통구조 마련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노조와의 소통구조 확보와 노사 협의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문제로 구청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최근 2개월 동안 갈등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민선 6기 1년차를 맞이해서 자치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비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노동조합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현행 법규를 준수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하면서 성과상여금 관련 논쟁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진 것은 지역주민의 따끔한 질책과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소통구조 강화와 조직문화 발전을 논의할 노사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실무협의단을 상설화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의 복리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의 노조집행부 임원 징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관련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고 의견서가 접수되면 지난 6월 3일 서명한 성과상여금 관한 합의문과 함께 감사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자치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구청장으로서 하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익명의 자유게시판을 되돌려 건전한 비판문화를 이끌어가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에서 보급한 전산시스템으로 24개 업무와 공지사항, 정책자료실, 비상연락망 등 실명 게시판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익명의 자유게시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운영하는 자유게시판은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 보다는 욕설을 포함한 무책임한 게시글로 직원간의 갈등과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사업단에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 차단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익명게시판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공문을 시달하고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각종 비속어와 과격한 언어표현, 허위사실 유포와 직원 모함으로 고발 수사에 이르는 등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실명 전환을 요청하였고 과장급 간부들도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실명전환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실명의 열린 소통방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실명게시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현재는 시행 초기로 익명 게시판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점차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글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조직의 안정과 화합,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와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직장 내 성추문 재발 방지와 민주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서구 성희롱 예방 지침에 의해서 성희롱을 포함한 각종 폭력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성희롱·성폭력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비정규직을 포함한 37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인사부서와 여성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된 4명의 남ㆍ여 상담원이 직원들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교육과 상담창구 운영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구에서 성추문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성추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6, 7월 중에 집중 실시하고 여성의 전화 등 성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엄중 문책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 및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은 위법한 거래로 매각을 무효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창동 208-1번지 외 11필지의 공유재산은 청사 신축부지 대체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14년 4월 매각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에서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매각에 있어서 당초 처분목적, 시급성 및 불가피성을 면밀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230회 임시회 구정질문ㆍ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매각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지적사항과 근거해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구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은 계약의 과정이나 체결 방식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관계 즉, 행정관청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보이며, 내부기관 간 권한 관계에 대한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이미 체결된 사인과의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백마산 부지 매각 계약은 취소나 무효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여건 변화에 따른 매각 여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내부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초 입찰 예정가보다 62.7%나 낮은 헐값에 부지를 매각하여서 서구청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혐의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백마산 토지 매각은 2009년 11월 의회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총 4회의 감정평가로 예정가를 산정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총 39회의 공고 끝에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최종 입찰시 2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보다 1억 9,000만 원이 많은 13억 원에 매각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매각 시점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 부동산 개발계획,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요자 수 등의 변수가 반영되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거나 또는 높게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낙찰된 실거래 가격이므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매각 과정에서의 형사상의 법률 적용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ㆍ허가가 접수되면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한 21개 항목의 인ㆍ허가 의제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21개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시 건축법과 별개인 개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소관 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15년 3월 30일 공사 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청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27일 이미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취소는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위법과 특혜로 인한 구 재산손실 방지 방안과 공직사회 법 준수와 소신행정 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서구 공직자 모두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더욱 소신 있고 바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서구의회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마장 매각 무효화를 통한 백마산 녹지공간 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백마산 매각에 대한 의견은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고, 현재 백마산 내 등산로 및 생태습지는 많은 주민의 체력 단련과 어린이들의 생태학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백마산이 지역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신세계사거리 특급호텔 건축허가 신청 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1일 광주시와 주식회사 신세계는 특급호텔과 면세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 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 MOU를 체결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시에서는 특급호텔 유치를 계기로 해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와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관광과 문화ㆍ쇼핑이 결합된 랜드마크형 복합시설 유치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이마트 부지 특급호텔 건립계획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화정동 일대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해서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관광호텔사업 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화정동 23-20번지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처리 대책과 향후 특급호텔 건축허가 신청 시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는 공동주택과 호텔 등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 건축물의 건축심의 시 해당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립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해서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화정동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립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급호텔도 건축허가가 접수된다면 동일한 방침으로 지도감독에 철저히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이마트의 폐업 후 특급호텔과 연동하여 재건축 추진 시 대형마트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복합쇼핑몰 입점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형할인마트 및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며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으로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24일부터 등록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아울러 아직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로 향후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가시화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인근 영세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델하우스 부지와 주식회사 이마트 광주점을 연결해서 특급호텔을 짓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는 특급호텔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구에는 현재 특급호텔 건축허가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광주광역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광주시 또한 특급호텔과 관련한 접수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내용이 접수되어서 광주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구청장의 의견을 조회하여 올 경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성환경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1993년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시작해서 2007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운영해 오는 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은 미세오염물질과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광주광역시 시장 면담을 통해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 생활하수 슬러지를 명성환경으로 보내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전 질문 중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지역 생활하수 및 사업체하수 슬러지가 다량으로 반입되어 더 큰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주변에는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성환경은 처리용량으로만 보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피해가 없어서 일까요? 수년간 주변지역 주민들이 시달린 악취와 오염물질은 피해에 해당하지 않은 건가요? 본 의원은 명성환경이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이 주민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에 노출된 채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주민들은 정작 본인들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심각함에 본 의원은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면 본 의원이 2011년 구정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과 비슷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노력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원론적 접근과 답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주민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명성환경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무수히 많이 불려나갔습니다. 저 또한 그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압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민간업체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답변과 임시방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주변지역 주민 대책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악취방지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위해서라도 명성환경 이전을 이야기할 때라고 봅니다. 답변에는 행정소송 중이니 소송 결과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이라 했지만 시설은 그대로 가동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주민생활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에 대한 중장기 조성 및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었습니다. 중장기 조성 및 정비계획을 요구하였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어린이공원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단순히 몇몇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시설물들로 채워져 가고 또 철거하는 이런 공원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호 푸름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어제 우산각이 철거되었다 들었습니다. 과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앉아 음주를 하고 계셨고 술병 또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공원 우산각을 치우고 CCTV를 설치해서 음주 및 도박이 근절되었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십니까? 물론 예전보다 도박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음주는 여전합니다. 그분들을 공원에서 내쫒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여 조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푸름 어린이공원만큼이나 음주 싸움이 잦았던 곳이 쌍학공원이었습니다. 현재 쌍학공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우범지역에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함께 고민하여 공원을 정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푸름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없애 달라 하십니다. 공원 때문에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산을 들여 공원을 정비할 수 없다 하여도 우리 동네 공원이 어떠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재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탄성포장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교체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을 따져 묻기에는 시급히 교체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땜식 보수로 오히려 보수한 곳을 중심으로 더 갈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뜨거운 여름, 내 아이가 화학냄새가 올라오고 열기가 있는 탄성소재 바닥재 위에 노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동물 배설물과 기타 오염물질 때문에 모래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탄성바닥재 이끼 및 곰팡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동물 배설물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기는 탄성바닥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은 많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도시환경에서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바닥재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면 뭐가 좋을지 자치단체가 주민들,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토론하여 정책적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제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모범 답안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로 인한 죽음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욕심보다는 우리 동네에 동복지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내고 지역주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항상 손 내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명성환경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명성환경이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성환경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1999년 3월 29일 허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측정결과 일부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조치는 수차례 하였으나 폐쇄나 이전을 요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현행 법규 내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피해 및 민원발생도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하여 3년마다 다이옥신, 악취 등 오염물질에 대해 연 2회 이상 측정을 하도록 규정된 근거를 적용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관리공단 다이옥신 측정도 우리 구에서 적극 유치하여 우리 구와 공동으로 조사, 측정하도록 하겠으며 이 결과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측정, 각종 검사 및 지도점검 시 주민대표를 참여토록 건의, 조치하고 정기ㆍ수시점검 횟수를 늘려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성환경의 이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성환경은 현재 하수처리원의 불법투기가 적발되어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중간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대하여 허가 취소하였으나 주식회사 명성환경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명성환경의 이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원하는 사항이나 현재 법령상 이전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이나 폐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행정소송 종료 유도, 회사 측의 설득과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50톤 이상이면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주변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루 용량 72톤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이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용량을 밑에 두게끔 처리시설을 조그마하게 해서 운영하게 민간업체에게 허가를 내주던가 아니면 그 용량을 초과해서 운영하게 했으면 그것에 대한 주민피해에 대해 반드시 고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소각시설은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단 한 번도 있는 적이 없었고 주민들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운영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은 TF팀을 꾸려서라도 환경영향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2011년도에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못 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주민들과 민간이 같이 고민하고 이 주변지역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성격은 아니더라도 피해 대책에 관련된 TF팀이 됐든 무엇이 됐든 꾸려서 반드시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허가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하고 좀 이원화되어 있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이후부터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적극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성환경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구정질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하고 다르게 저는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2011년도에 답변 드린 사항은 저희 국에서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관을 떠나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성환경 악취방지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없는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성환경 슬러지 건조시설은 2008년 4월 최초 가동 후 건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 상가민들의 집단민원과 고충민원들이 발생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악취발생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시설에 대한 개선공고 및 조치명령 등 행정의 처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제거함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 악취물질을 소각 처리하는 방법 후로는 악취 민원제기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방지주민지원협의체는 그동안 악취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구성은 없었으나 악취의 개별성분인 지정악취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측정을 실시해서 악취에 대한 주민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추후 악취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중장기 조성 및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은 조성과 관리로 구분하며 전체 65개 공원 중 56개소는 조성되어 관리하는 공원으로 정비계획에 의해 10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준 미달시설물 설치검사와 안전진단의 기준에 맞춰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나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므로 금년 내에 중장기계획을 주민 및 환경전문가, 지역대표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조성 어린이공원 9개소 중 효사어린이공원 등 2개소는 2020년 7월까지, 계산어린이공원 등 7개소는 2026년 3월까지 조성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원지정이 실효되므로 기한 내에 조성하여야 하나 열악한 구 재정상 토지매입비 등 대규모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최대한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름 어린이공원은 그동안 음주, 도박, 폭력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공원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어 우선 수목전지, 수벽제거, CCTV 및 비상벨 설치, 정자마루바닥 철거 등의 환경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예전에 비하면 공원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주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사항으로 금번 정자의 바닥마루를 철거, 취사와 음주를 할 수 없도록 원형벤치로 교체하였으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단체 및 경찰과 함께 공조하여 꾸준히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추후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해서 일제정비 시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획일적인 기구 설치를 지향하고 명품 어린이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겠습니다. 다만 긴급보수가 필요한 탄성포장은 안전사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성포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성포장으로 된 공원은 32개소로써 이 중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것은 21개소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어린이공원에서는 탄성포장, 모래포설의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주민과 주 이용자인 어린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환경 관련해서 제가 악취피해라고 하지 않고 주민피해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사업체 슬러지나 그리고 거기가 또 소각장으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들이 소각되어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폐기물이 들어옴으로 인한 미세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인 환경상의 피해,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님께도 별도로 답을 구하고, 경제문화국장님께도 별도로 답을 구했던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구 차원에서 따로 따로 이 업무는 내 업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피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악취는 실제로 정말로 많이 줄었다고 본 의원도 말씀 드렸습니다. 악취는 줄었지만 여전히 명성환경은 초과배출로 인한 부담금을 내고 있고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굴뚝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 환경에 환경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업무가 폐기물 관리하고 악취라고 하는 녹색환경과 업무로 분리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도해서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업무를 딱딱 나누지 않고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성환경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악취에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까 답변 드린 포집기 설치랄지 지정악취검사랄지 복합악취랄지 이런 검사를 하고 또 주민국과 협의해서 지정악취 성분검사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복합악취에 대해서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포집기 설치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쭉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고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3가지 모두 중요한 지역현안과 상반기 소통 부재로 인해 조직 불신과 불통 행정을 극복하고자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연구용역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조직진단에 앞서 소통하고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직원간의 의식변화와 상호 존중하는데서 부터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 없이 진단하고 실행만 하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의식변화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집행부 징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재고 요청공문만이 아닌 청장님의 의견을 명시하여 행자부에 재고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춰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던데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징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노조와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장님이 직접 정기적 만남을 가질 것과 새올게시판을 익명으로 전환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 및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과 시각 차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시 감사를 부정하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아 보충질문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공유재산처분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위반한 매각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보면, 매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이 추진되었기에 매각취소나 무효화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서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자 하는 답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 감사에서는 처분사유가 소멸되었기에 안 팔아도 되는데 매각하여 주의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감사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사찰령 제5조는 사찰재산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 한다는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 없이 사찰재산을 처분하였기에 무효로 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로 보았을 때 의회 재승인 없이 불법에 의한 매각은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보이며 구 재산 보존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백마산 매각 무효화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 총무국장님은 답변바랍니다.
둘째, 백마산 토지 헐값 매각에 대한 배임혐의 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정상적인 입찰 절차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형사상의 법률 적용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셨는지, 아직까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지 아니했다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구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입찰 절차를 밟았기에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충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정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토지 매각에 대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사실상 상실되었는데도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헐값에 매각하였는데도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청장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마산 인근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토지로서 향후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 시급성이 없어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아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여 배임혐의를 물었는데 헐값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청장님 개인 재산이었으면 이렇게 판단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구청장님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10여 차례 매각 독려를 하여 법령을 위반해서 헐값에 매각해 버렸는데 헐값 매각을 했는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매각 했는지, 배임혐의가 있는지 판단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는 관계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바, 만약 헐값에 매각을 했다면 전 청장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총무국장님은 답변바랍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서 사전공사의 금지 조항에는 사업자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산 민원인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서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또 민원인은 건축을 착공까지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위법에 의한 건축허가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법적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누락했는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넷째, 시 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도시계획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처리하고 토질형질변경 면적 초과하여 허가해 주고 개발제한부담금을 적게 부과하고 사무전결처리 위반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안전도시국 산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행위들이 5기 임기 마지막에 쫓겨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담당국장님으로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을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준용해서 시 감사에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신세계특급호텔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청장님은 특급호텔 건립에 따라 소상공인 생존권과 교통대란이 이 지역사회에 끼칠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시고 안이하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건립 개요와 투자양해각서에 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분2로 60번길인 도로부지를 건축부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 절차 시 청장님의 의견을 조회하여 올 경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겠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부지를 건축허가 가능한 지구단위로 변경하고자 신청을 해올 경우를 가정하여 내용을 검토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월동 삼성홈플러스 입점 무산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백운광장 일대 광주시 땅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입점을 막아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교통대란을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경우 특급호텔 부지 건축허가에 있어서 군분로 60번길 도로부지 지구단위 변경이 갖는 것은 건축 규모를 규정하고 지역상권 침해 및 교통대란 야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주월동 삼성홈플러스 입점 무산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허가를 판단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5월 11일 광주시장과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간 맺었던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제1항에서 특급호텔, 면세점,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건립개요를 보면 대지면적 25,000㎡, 연면적 약30만㎡, 주차대수 3,000대이며 복합시설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아울렛, 호텔, 면세점, 쇼핑, 문화레저, 웨딩홀, 연회장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볼 경우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할 규모와 판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이 시설들 모두가 교통유발 요인입니다. 특급호텔 부지는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전통시장으로 서부시장이 있고, 호남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이 특급호텔 예정지로부터 1.5㎞ 반경 내에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1㎞ 범위 넘어 갔으나 여러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2㎞ 내에 존재하고 있기에 특급호텔 예정지에 주식회사 이마트 광주점 변경과 복합쇼핑몰 설치 등록을 해올 경우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보호할 대안을 어떻게 세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경제문화국장님 답변 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더 자세하게 검토하여 제기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청석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특급호텔 건립에 따라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을 위험에 놓인 금호월드 상인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요즈음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함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신중히 검토해서 문제점 발생에 대해 대책을 세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이대행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산 보존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백마산 매각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등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뿐만 아니라 시 감사처분에서도 매각 처리과정에서 명확한 위법사례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헐값 매각을 했는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매각 했는지, 배임혐의가 있는지, 헐값 매각을 했다면 전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헐값 매각이나 정상적인 거래가격 매각 여부 등은 당시 주변 여건이라든지 매각 시점에 있어서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 또한 부동산 개발 등 여러 변수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시 감사처분에서도 단지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매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낮은 가격 그러니까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상권 청구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 처분에서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보아 구상권 청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모든 서구민과 국민들이 정말 권력을 이용해서 공유지를 매각해버렸던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의아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데 답변을 봤을 때는 “정말 문제 하나도 없다, 그리고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기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감사에서 처분사유 소멸에 따라 관리계획 재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처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12년 12월 24일 날 신청사 주차장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 처분사유가 상실되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처분사유 상실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행령에 근거해서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는데 명확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규정한 부분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난 답변 내용을 저희들은 지방채 162억이 매년 20억씩 상환되기 때문에 당시 재정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초 매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재승인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시 감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200억에서 300억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신청사 부지가 확보되고 있고 2012년도에 일반회계로 신청사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방채와도 상관없다고 시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규정을 했고 그런데 그런 판결들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임의적으로 위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명확한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송해도 진다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신가요?
자율판단은 아니고요. 행정처리 절차상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처분도 보면 그것이 잘못, 위법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당시에 결정권자들의 판단 재량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감사처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시 감사가 솜방망이 또 제 식구 감싸기 처벌에 대해서 정말 문제는 있었는데 취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도 그것에 일맥상통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위법이 있었으며 또 법에 의회 재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으면 분명하게 받지 않는 것은 위법에 의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드렸다시피 판례에 근거해서 위법에 의한 거래가 거래 무효 승소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백마산 매각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무효할 수 있는가 라는 답변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자문변호사 문의를 통해서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행령 제7조의 어떤 규정은 계약의 과정이나 체결방식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에 관계 즉 행정관청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보이며 내부기관 간 권한 관계에 대한 절차상 흠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을 구청 자문변호사가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처분사유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였다면 신축부지 대체재산이 별도 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시행령 제7조 4호 1항 사업목적 변경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되며 의회 의결은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목적으로 의결했을 뿐이므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처분사유도 상실되었고 의회 의결 당시 사업목적도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상실되었는데도 의회 의결을 이유로 그대로 처분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시행령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과 달리 대국민 구속력을 갖는 성격이 있으므로 강학상 법규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이 있으므로 처분사유 상실로 사업목적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다고 자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행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에 의한 거래로 보고 계약취소사유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자문변호사가 이런 자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내부관계 규율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내부관계 규율로 표현했던 자문변호사 내용을 가져다가 그대로 검토 없이 의원이 이야기하는 구정질문의 답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재승인 여부의 판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예를 들어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로 유권해석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재승인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것이 과연 재승인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 판단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변호사님들의 유권해석은 또 어떻게 우리가 요구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온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특혜 의욕을 받고 있는 부서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하니까 당연히 답이 그렇게 나왔다는 반문으로 생각이 들게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행령을 가져다가 이렇게 내부관계 규율로 규정하는 자문을 변호사가 과연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에 근거해서 구정질문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가 자문해 줬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구정질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출 받을 동안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서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이 이미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도 없이 구두답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 책임한 것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문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준 회신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시해 주신 사실 관계만으로는 위 규정 위반 여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단서조항을 가로로 넣었습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제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효력규정으로 본 사례하고 단속규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례를 보면 효력규정으로 본 사례는 매매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정희, 차기현 법률변호사는 이러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변호사는 또 다른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질문 요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 놓은 회신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효력규정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신을 토대로 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에 나가서 지금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언론에 매매계약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가 버렸는데 이러한 자문변호사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고 매매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 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근거로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뭐 책임을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변호사 자문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업무처리 지침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또한 시 감사 처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뭐 100% 매각절차에 있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흠은 있지만 그 매각절차가 무효화, 취소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시 감사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명확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시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시 감사를 부정한 행위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집행부가 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혀 한 것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이렇게 자문변호사들마다 다르다고 판단했는데 우리 자문변호사 회신내용을 근거로 판단했다면 이런 건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할 변호사를 공개모집해서 정말 위법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매각 취소할 수 있도록 승소하면 성과사례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기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요. 현재 백마산 매각 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결과물은 시 감사 처분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완전히 불법이다, 위법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 고의 중대과실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건축허가처럼 중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처분 과정에 있어서는 똑같은 감사관이 똑같은 잣대를 대고 감사를 했는데 모두가 징계가 아닌 훈계조치로 내려왔을 때는 그 매각 처분 과정에서 약간의 하자 내지 흠은 있지만 큰 틀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감사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감사 처분내용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배정 받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해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 에 거기에 근거해서 자문을 받았던 근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실 것인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리해석이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 받았던 내용 또 의원님이 자문 받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정하게 한 번 자문을 얻어서 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향후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배임혐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 제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아예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시 감사 처분내용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 가로 해서 이런 의견이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으로 보면서 헐값 매각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헐값 매각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4차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후 낙찰되기 전까지 불과 4개월 만에 6번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1달에 2번씩 입찰공고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임기 5기 마지막 날 매각 처리를 하려고 이런 것들이 특혜 의혹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이런 제기는 온데간데없고 완전 면죄부를 주는 헐값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언론에서는 서구청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의원 이 제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확정으로 지을 수 있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답변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 처분내용을 보면 우리가 헐값 매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헐값 매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이 헐값 매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이렇게 감사 의견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헐값 매각이 아니다, 맞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감사 처분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감사 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현 단계에서는 시 감사가 유일하게 백마산 건에 대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감사를 해서 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떤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의견밖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헐값 매각인가, 아닌 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절차를 밟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심증으로는 헐값 매각이다. 그런 것에 저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물증 측면에서는 참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법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의 1문1답 시간은 정회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되고 있으므로 10분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4개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 허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시면서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우리 구청이 허가를 내주었고 착공까지 하였으므로 위법에 의한 건축허가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백마산을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백마산 자락에 승마장 허가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에 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법상의 문제로 단지 행정절차를 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전문기관이 작성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한 이후 그 결과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판명이 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모르고 누락하였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게 된 원인은 환경영향평가가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의한 21개 항목의 인ㆍ허가 의제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21개 법령의 확인해야 할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 하였으며, 건축주 또한 이를 간과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평가를 누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 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처리하는 등 다수의 부당한 행위들이 5기 임기 마지막에 쫓겨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한 사항은 당초 지상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누락된 지하층의 실내마장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보전부담금 1억 1,370여 만원을 6월 16일에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서 처리, 토지형질변경 면적 초과하여 허가 등의 시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지난 6월 12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질의요청하였으며 질의결과가 회신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전결 처리규정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인 토지형질변경 협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회신하는 것으로써 담당 과장이 결재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협의에 대하여 국장 내부결재를 득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전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과장 결재를 받아 건축과장에게 회신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을 개인이 영리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준용해서 시 감사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실외체육시설의 영리행위에 제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 즉 개인이 설치한 체육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당연히 해석되는 것은 아님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협의대상이 아니며 체육시설의 운용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결정되어질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영리목적으로는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건축주에게 이미 통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분2로 60번길 도로부지를 건축부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 가능한 지구단위로 변경하고자 신청해 올 경우를 가정하여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급호텔의 건축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가정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듣고자 하시는 입장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신청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내용을 가정하여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과 현도로의 이용실태, 도로 폐지 시 문제점 및 대안 대체시설 등 향후 교통처리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때 검토 가능하며 지금 시점에서 도로폐지 하나만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리 예측해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백마산 같은 경우 땅이 파헤쳐지고, 벌목이 다돼버린 상황에서 사업처리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착공 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영향평가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허가처리과정에서 건축법에서 의제처리나 일괄협의사항이 포함된 21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관계로 개별법까지는 미처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도 지난 3월에 저희한테 관련 자료를 다 요구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고, 그 후로 같은 달 하순경에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치유가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치유 될 수 있는지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무슨 행정적 절차가 밟아진 것은 없는가요?
그 내용은…….
환경감시단으로부터 조사나 고발조치나 이런 것이 아직…….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행되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을 보면 마치 건축허가 취소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말을 빌려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는 다시 또 건축주가 건축 속개를 신청해 오면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환경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고발조치에 따른 이행이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 답변에 나왔던 근거를 어디에서 추출해서 답변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조금 전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 드린 사항이고요. 현재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때 가서 공사 허가가 취소될지 여부를 그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사전 처리해야 될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단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법적 누락이 절차법상에 근거해서 현격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시고 향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절차가 밟아지면 거기에 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도시국장님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과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있는 걸로 시 감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말에 구정질문 했을 때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제시했다시피 수두룩하게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임기 5기 마지막 날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날짜도 어겨가면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 문제없이 법적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감사해서 감사처분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건축허가 관련 부서하고 도시계획 분야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시피 중징계 내지 징계조치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 수감할 때도 저희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12일자로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 안전도시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차후 단상에 올라오신 줄 알고 됐다고 했는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세계 특급호텔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행정행위 시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 것을 가정해서 회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군분로 60번길이 갖는 지구단위 변경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일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의하나라도 구체적인 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정말 그 도로가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또 그 쪽 교통대란 교통지옥에…… 지역을 현격하게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한다면 미리 판단해서 정말 건축주로부터 중소상공인들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건축허가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업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남구 백운고가와 저희 상황은 교통대란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의하나라도 정말 그 도로에 의해서 지구단위 변경과 건축규모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구체적인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말 지구단위계획을 허락해줘서 아마 대규모, 연건평 30만 평 규모의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이 들어설 때 정말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급호텔 관계는 저희도 투자양해각서 내용상으로 보면 시설규모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도 언론에서 규모랄지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만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과정을 거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교통환경성 개선 대책이랄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 서구 의견도 조율도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폐쇄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도로만 폐지한다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 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대한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가 제시하면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마트를 헐고 도로부지를 지구단위 변경해서 대형복합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이것은 특급호텔을 빌미로 해서 재벌의 횡포라고 봅니다. 이 지역경제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재벌이 도로부지까지 건축을 짓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정말 재벌의 횡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청장님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 중소상공인의 입장에 서서 정말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재벌을 위한 활성화보다…… 지역경제보다, 중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특급호텔 예정지에 주식회사 이마트 광주점 변경과 복합쇼핑몰 설치 등록을 해올 경우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보호할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주식회사 이마트 광주점 변경과 복합쇼핑몰 설치 등록을 해올 경우 등록요건으로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지역제품의 일정 비율 판매 의무화, 지역상품 및 지역민 고용계획 의무화 등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하고, 인근 영세상인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실시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화정동 서부시장에 24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동마케팅,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신세계 건립 개요를 제가 보충질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상당히 지금 연면적 30만㎡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보다 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특급호텔로 들어선다고 신세계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에게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미쳤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분석했던 자료를 보면 아울렛이나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 상권 43% 정도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상당히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도로부지 건축허가가 안 났을 경우 지금 이마트 부지를 헐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마트를 헐고 도로부지에 건축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벌의 횡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규모 있는 30만㎡ 규모 있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특급호텔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소 상공인과 서부시장,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련 부서들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영세업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특급호텔 문제를 바라보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결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여배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김봉길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