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주민자치과 외 4개 부서입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금년도 저희 과의 목표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구현이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0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의 고품격 洞 행정 추진, 기초질서지키기 등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실천, 건전한 민간단체의 지원 육성, 살맛나는 공유도시 서구 만들기,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만족 행정 실천, 평생학습도시로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 주민참여형 서구장학재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 4쪽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동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시겠다고 성과 분석해서……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미 기 복지활동 분야, 동네 환경 가꾸기 분야, 마을만들기 그리고 자치활동, 동장 현장 활동까지 해서 5개 분야로 종합평가지표를 확정해서…… 그럼 지표만 확정하신 거고 아직 평가는 안 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지표에다가 금년에 추가로 한 사항이 질서 분야입니다. 마을 환경 가꾸기라는 질서 분야 중에서도 청소행정 평가는 기 작년에 해오고 있고요. 질서 중 세금을 내는 불법광고물하고 불법노점상, 불법주정차 분야만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해서 나름대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동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높게 책정됐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내부조정을 통해서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동 자체적으로 동장이나 직원들이 힘없이, 별도의 크나큰 힘없이 순찰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세 가지 추가된 것 중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불법주정차입니다.
김은아 위원
  불법주정차요? 우리 구청 업무 중 가장 주요 업무를 다 동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단속구간. 불법주정차가 마찰도 심한데 하겠습니까. 즉시단속구간이 뭐냐면 인도변에 주차를 해놨다든지 교차로에 해놨다든지 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교통과에서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 해당 동에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부과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저희 이거 단속하려고 교통과에서는 또 별도의 팀을 꾸려서 민간회계 수당까지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동 직원들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요즘 동에 잘 안 갑니다. 원래도 잘 안 가지만 저로 인해서 불편하게 될까봐 잘 가지는 않지만 행사를 할 때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있거든요. 한 행사에 집중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복지활동도 사회복지직 동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 복지활동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각각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동복지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다 거기에…… 하다못해 1박 2일 캠프를 하면 거기에도 종일 매달려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평가해 버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실은 평가하려면 이거 또 다시 조서 다 꾸며서 동에서는 서류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동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데 신호등 앞에 차가 주차돼 있다면 계도 정도로 해서, 월 6건 정도 하면 절대평가로 해서 다 평가기준이 지표가 다 도달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을 직접 동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진만 찍어서 ‘동행정종합관찰제’라고 있습니다. ‘동행정종합관찰제’라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건설이나 다른 분야도 시행하고 있고, ‘으뜸서구파발마제’라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냥 입력만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우리 쪽으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동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의논해서 동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종합평가의 내용만 가지고, 이 지표만 가지고 느끼기에는 동 주민센터에, 어찌됐든 실제 주민자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평가라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원화 되어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평가, 구 자체로 하는 평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업무하중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절대평가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게 실제 이 분들의 업무인지……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를 동장님이 계속 돌아다니고 순회하면서 해야 된다는 건지,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장님이 가서 노점상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에서도 또 다른 정책을 가지고 노점상을 대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노점상과 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럼 노점상에 가서 면담한 것을 올리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 직원들이 같이 한다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에서 한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아, 저희들은 안 받을래요.’라고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최소한의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동으로 가면 마을공동체 사업도 진행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복지보장협의체 사업도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서류 하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협의체 안에서 스스로가 공모사업 서류를 쓰고, 공모사업으로 된 서류들을 결산하고 마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차라리 간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주민자치과에서는 같이 받아 안고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동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미 동장들이라든가 해서 평가지표 하고 의논, 협의도 했고 의견수렴도 다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 부분도 사실 동에서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동장들에게 일상 업무가 순찰 아닙니까. 순찰은 기본적으로 돕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나 유대관계가 훨씬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 각 동별로 파악한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게의 현황을 주면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그분들하고 설명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행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서로 간에 협조해 주라. 자연스럽게 지역 분위기를,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 김옥수
  예, 그러십시오.
김은아 위원
  5쪽 봐주시면 저희들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모니터단과 주민 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서구클린밴드 모니터단은 클린서구에서 운영하는 밴드라고 보면 되는 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서구 클린 밴드 모니터단인데요. 저희들이 3월 29일부터 현재 7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문화사랑 운동이라고 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 주도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시를 깨끗하게, 국제적 위상에 맞게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발대식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개 구가 동일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저희 클린서구와는 다른 모니터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아마 그쪽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했던 클린서구…… 그 청소활동가 그 부분도 공개모집 했을 때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별도의 모니터단체인거고요.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밴드 모니터단이 모집돼서 무질서 현장 408건 제보하고 정비 완료했다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행자부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장불편신고 앱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그 앱에 들어가니까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고 나면 일반 주민들도 다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밴드라는 양방향 대화방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신고를 해서 사진을 올리면 그것을 단속하거나 처리하는 활동으로 쓰이기보다는, 한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면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방이어서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적절하게 맞는 건지, 차라리 이분들에게 생활불편신고 앱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 앱을 직접 깔아서 그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는 그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끔 같이 홍보하고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지 고민이 되어서 제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화두가 자치, 주민자치, 복지공동체, 주민들 참여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마을을 스스로 주민들이 이끌어 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민자치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주체가 돼서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이런 자치시대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잖습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위촉 자체를 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 자체를 동장이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더 큰 특성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장의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회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는 큰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걸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하고 주민하고의 협력형으로 볼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통합형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협력형인데, 주민자치회는 사실 주민이 결정하는 시대, 준결정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서구청 안에서 최근 노조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공무원들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또 많이 동원이 된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한다면 서구 안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는 곳이 풍암동과 금호1동이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올해 자치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아, 금호2동이 광주다운 해가지고 한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오광록 위원
  광주 모델이고요. 아, 아까 말씀한대로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더 추가로 지정할 저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주민자치 시범 실시는…… 그런 부분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못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지금 풍암동이나 금호1동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틀이 마련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청소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측면을 갖다가 주민들이 협력하고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보다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동적으로,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약간의 동원성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라든지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을 동에 일부 내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내려준다면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동 안에서 이렇게 가벼운 청소활동 같은 것, 주변에 불법투기 같은 것은 주민들이나 자생단체들이 어느 날을 정해서 줍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한번 뽑아봅니다. 뽑아보고,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나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청에서 해야겠지만 동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것,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예산이…… 저도 데이터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만 1,000만 원이 됐다. 연간 2,000만 원이 됐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자치에다가 이런 예산을 내려주고 자율적으로 그 동에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뽑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들이 서로 참여해서 하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호1동과 풍암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치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무를…… 현재 다른 데도 보니까 서울 마장동이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7개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아침에 기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분야들을 동으로 위탁해서…… 간단합니다.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경로 예산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관리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7개 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를 이관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해 본 것을, 그 사항을 토대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시대로 간다면 그러한 동 행정에서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업무량과 행정이 과다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2018년도 되면 동 복지허브화 해가지고 주민자치 쪽으로 전환이 되고…… 2018년도인가 그러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행정복지센터……
오광록 위원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풍암1동하고 금호동하고 해서 업무를 이전해 주면 공무원들 업무도 격감하고 주민들도 스스로 참여해서 자부심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동네를 더 깨끗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자치 시대에 맞게 행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 서구장학재단이 있죠. 2015년도에서 2016년도 2년간 출연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5억씩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아니요. 3억씩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기탁 받은 것이 4억 1,800…… 4억 정도 됩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3억씩…….
김광태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15년도에 3억하고 16년도에 3억해서 6억…… 아, 2억, 4억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이 돈이 시 출연금도 있고, 기탁금도 계산해서 30억 원을 해놨군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목표를 지금 30억 정도…….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51명한테 선발한다는데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성적 우수자, 저소득층, 다자녀 이렇게 해서 중학교, 전문대학…… 고등학생은 50만 원, 전문대학은 100만 원, 종합대학 150만 원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 전문대학은 없고 그래서 고등학생……
김광태 위원
  그걸 신청하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홈페이지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주다보면 관내 학교에 있는 중,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잘 알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장학금을 배려해 주고 싶지만 이런 저런 결점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곳과도 연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장학은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돈 주는 것도 괜찮지만 학교 측에서 선발하는 것이 제일, 담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적정성이 높습니다. 그 확률이 90% 이상 돼요. 통장이나 누구 시켜서 장학생 선발하라고 하면 이게…… 말하자면 틀린 면은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도 확장해서 수혜가,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리고 16쪽 생활민원처리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광태 위원
  여기 보면 생활민원센터로 온 것은 315억 원 밖에 안 돼요. 생활민원센터가 전화로 이렇게 365코너처럼 주민 현장 확인을 통해 전화로 하는데…… 전화로 하면 몇 번인가요? 여기 전화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거는 지금…… 시청 365생활민원센터로 전화를 하면……
김광태 위원
  시 365?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시 365 생활민원센터가 몇 번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
김광태 위원
  과장님하고 실무 주무관께서 생활민원센터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하면서 시청에서 집까지 걸어 다니면서 1년에 1,000건씩 365일 견문보고를 냈습니다. 3년간 일 했어요. 그런데 그 다니는 길을 아침에 이쪽으로 가고 퇴근할 때도 이쪽으로 돌아오고 다녀보면 그만큼 우리 도로라든지 환경이, 노상적치물이나 쓰레기가 많습니다. 가까운 나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클랙슨도 울리는데 저쪽에서는 클랙슨 소리도 없고, 어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종이 하나, 쓰레기 하나, 풀 하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옛날이 365일 코너라도 만들어서 생활행정기동반이라고 해서 차도 가지고 다니고 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목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일 깨끗한 것이 목표 아니에요?
  여기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것은 직원들이……
김광태 위원
  아주 이름이 거창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직원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이나 구 전체 산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행정종합관찰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1만 6,000건이나 되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관내에 광고물이고 노점상이고 주정차고 청소고 이런 상황을 보면 행정종합관찰제에서 1만 6,000건이 아니라 160만 건은 적발해야 맞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실무 주무관이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쓰레기나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365일 생활민원센터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시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응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민원을 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일 아니겠어요? 나는 그게 주민자치과의 제 1번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태 위원
  자, 국장님한테 김태진 의원, 장성수 국장 이야기 드렸죠? 읽어보셨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동 골목길 청소행정을 5개 구청 중에서 우리만 구청에서 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다 동에서 한다. 그걸 이해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전 국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 김경택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황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간선도로라든가 큰 도로 주변은, 이쪽은 구청 청소과로 사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간선도로, 지선까지는?
○총무국장 김경택
  예. 그리고 골목길은 동장님들이 하게끔 사무분장은 돼있는데요.
김광태 위원
  사무분장은 동장 앞으로 돼있어요?
○총무국장 김경택
  돼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추측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추측컨대 동하고 구청이 연계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목들 조그만 건들은 동 자체에서 처리를 하되 아마 큰 건은 구청에서 인력이 있으니까 만약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다고 바로 신고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동에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지저분하다……
김광태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동에 동장 앞으로 업무는 돼있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택
  예, 돼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연관이 됩니다만 기초질서 지키기…… 여러분들 5쪽 보세요. 거기 보면 취약지 중점 정비지역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게 한번 씩…… 6쪽 보면 1, 2, 3, 4, 5, 6회, 참여인원 해서 이렇게 청결의 날 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도 가서 골목길 청소하는데…… 이것이 청결의 날만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아까 전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걸어가면 종이 하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도 걸어 나오면서 보면 머리가 아파요. 곳곳에 구석진 데가. 이걸 어떻게…… 걱정이 되는데 청결의 날만 해가지고 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아까 말씀한대로 5개 구청 중에서 서구가 깨끗한 행정은 제일 하위다. 지금 전에 총무국장이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고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 서구가 깨끗하다’ 하는 것이 또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모습. 나는 구청 공무원이고, 동 공무원이고 간에……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고, 1년에 인건비하고 기타 부대비로 1,000억이 들어가요. 나는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 안할 테니까 깨끗하게라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서구를 놔두고 삥 둘러서 다른 구청을 가보면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여하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고요.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 이것쯤은 조금……
김광태 위원
  간단히 하십시다.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제가 이전에 시에서 기후과장을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택
  기후변화대응과장을 했는데 거기에 청소업무도 일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직원들이 항시 두 사람이 매일 자치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김광태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이러는데, 시에서 보기에는 우리 시가 제일 깨끗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점은 공무원들을 격려를 해주십시오. 단 쓰레기가 발생됐는데 그걸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다보니까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시민들도 계도하는 방향도 신경을 써야겠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힘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하실 것 같고 기대해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구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119나 112도 있고 하듯이 구에도 생활민원을 주민들이 전화하면 아주 편하게 해서 ‘이런,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치로 해서 종합관찰제로 1만 6,000건인데 실제 생활민원 315건인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신고가 되겠어요? 이거 어떻든 간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전부 연계해서 좀 진일보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선진국에 가야 할 시대 아니겠어요? 청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정도 해두고요.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있죠? 이 보조금 주시는 거 4억 정도 되던데…… 아, 민간단체 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 4억이 그거입니까? 주민자치과 관할만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데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1억 5,400…… 4개 단체, 이거 말씀하신가요?
김광태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광태 위원
  주민자치과 소관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새마을이라든지 사회총연맹이라든가……
김광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실제로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이…… 그래서 잘하시는 건데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실과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국장님.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여기서는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1억 5,000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광태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3억 나가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것은 이것이고, 다른 자치도 지도점검을, 보조금 집행 타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합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지금 보조금 집행하면 반드시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김광태 위원
  당연히 그러죠.
○총무국장 김경택
  정산을 하면서 아마 정산과정들을, 사업추진 과정들을 냉철하게 평가할 겁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해 놓고도 추심을 잘못하고 부관을 붙여놔서 이해를 못하고 잘못 집행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다쳐요. 다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이번 기회에 지도ㆍ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9월에 계획서를…… 세우시구만요. 그럼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요즘 보조금 이런 것도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카드로 쓰라고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항상 이것 갖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해서 지도ㆍ점검하시면 지도ㆍ점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결과가 나오면 결과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총무국에서도 다른 민간단체지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통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NO.3, 세 번째니까…… 경제국까지 포함해서. 다른 데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라. 돈을 쓰는데 그 사람들 잘못 써서 그 사람들 억울하게 되면 또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고, 우리도 잘못해 놓으면 욕 얻어먹고. 돈을 주고도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란법도 시행하듯이…… 지금 내용들이 심상치 않아요. 잘못하면 조그만 꼬투리에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분들이고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해요. 주민자치과에서 잘하고 계신 거니까, 잘할 때 우리 총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런 돈이 많으니까…… 1억 5,000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저희 8쪽, 9쪽 같이 봐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쪽, 우리동네 마을상담사 지원으로 운영인력 4분이 4~5개 동을 담당해서 추진단체 모니터링도 해주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코디 두 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청년마을활동가도 그렇게 지원을 받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시에서 마을코디 두 사람을 지원받고요. 청년활동가도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김은아 위원
  시에서 같이 받으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한 사람은 구에서 채용하고요. 시에서 3명 지원해서 총 4명이서 권역별로 담당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실래요? 권역별로 담당이 어떻게 권역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그럼 동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그 담당하고 있는 동에만 관여해서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사람이 나름대로 수요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처에 따라서 방문해서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수요처가 있다는 소리는 자체적으로 잘 하는 곳은 굳이 안 가시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단체라든가 단체를 중심으로 코디가 지정돼서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여서요. 동별로 배분하다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동이 있는 거고 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서류만 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정된 곳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업무분장도 하고, 꾸준히 관심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16년 1차 마을만들기 자치 공모사업 추진해서 49개 단체에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셨어요. 혹시 7월에 지금 중간점검 들어가셨나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마을만들기주무관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혹시 몇 군데나 중간 점검하셨을까요?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계장님께서 잘 아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속기되니까요.
○마을만들기주무관 김영철
  마을담당 김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시 사업이 저희 부서 소관 13개 사업하고, 자체 구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58개 단체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이달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 쪽에 점검한 결과 현재 10개 단체 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나머지는 8월 말까지 해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떠시던가요?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주무관 김영철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회계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1차 실시를 했고, 또 교육에서도 반드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를 요청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현재 점검한 단체들 중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지금 그럼 중간점검은 회계 부분으로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마을만들기주무관 김영철
  일단은 회계부분과 당초 실행계획서 대비 현재 진행사항 쪽을 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하겠다고 서류로 준비하기는 하지만 막상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그 다음에 추진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조금은 많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마을상담사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것을 여쭤봤던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처음 진입단계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야 주민들이 훨씬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력을 받고 할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들어요. 하다가 안 돼서 많이 고민하시거나 힘들어하는 시점에 개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다보면…… 많이들 지쳐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또 이분들이 내년에 위임받고 또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다행히 회계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이런 서류 자체를 정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출해 내는데까지는 어지간한 전문가 급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서류 절차다. 그래서 이 서류를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손을 봐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으로 되는 거라서 중간점검하실 때도 서류를 보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하나하나 컨설팅하면서 같이 좀…… 예를 들면 마을상담사가 같이 다니면서 같이 컨설팅하면서 다녀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이고요. 또 저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모델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거점공간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그 공간에서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우리 아파트는 뭐가 이런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방. 그리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서구는  구청에서도 도와주셔서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작은 도서관을 거의 설치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곳은 아파트의 마을공동체 등에서 이런 공모사업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끼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아파트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 아파트 밖에 있는 주민들과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점이 없는 곳은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 입대위에서 하게 되면 입대위는 입대위대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분히 주민들을 모으고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오는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와서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만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활성화 되냐에 따라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답이, 키워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작은 도서관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협업부서로서 도서관과하고 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주민자치과가 어떻게 잘 활용하셔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로드맵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이 듭니다. 실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경험에 의한 건데요. 아파트에 갖가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체험부스를 만들고, 마을행사를 하면 그 마을행사는 가득 찹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행사를 준비하면 거의 먹거리가 오지 않는 이상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또 집에서 계시거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이들 돌보느라 집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오셨을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참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위원장 김옥수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2쪽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3개가 폐강이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장구, 민요, 난타. 난타가 두 군데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18개 동에 3강만 폐강됐다는 건가요? 한 군데씩?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호응도 기간이라고 해서 수강 인원이 15명 미만으로 3개월이 지나면 홍보까지 거쳐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폐강하고 다른 신규……
윤정민 위원
  그럼 폐강하면 악기가 있잖아요. 난타 같은 경우도…….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사줬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그 동 주민센터에…… 물건 자체 소유가 주민센터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 다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참여하는 수강생만, 프로그램만 없어지지 그 물건은 그대로 거기에 보관됩니다.
윤정민 위원
  만약 다른 동에서 난타를 개설한다면 그걸 이관하고 이런 것은 안 하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동마다 프로그램이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한 가지 더, 19쪽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향후계획에 서구 학부모대학 운영하고 부모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연계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학부모대학 운영은 실제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습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모교육은 각 학교별로 중학교나 초등학교 쪽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기주도학습 방법이나 인성코치 방법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강사가 파견돼서, 조사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학교로 가서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윤정민 위원
  그럼 학부모대학은 따로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학부모대학은 아카데미라고 해서 거기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윤정민 위원
  매달 아카데미가 운영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는 일반적인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윤정민 위원
  아직 계획 세워놓은 건 없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윤정민 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하고도 같이 공유하시고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서구청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들 학부모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그 아카데미 자체가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카데미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학부모교육 그런 수준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동반되는데…… 왜냐하면 광주는 입시설명회가 취약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윤정민 위원
  그래서 저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이왕이면 그런 쪽도 연구해서 저희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마을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측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을사업이나 마을만들기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의 리더가 양성해서 그 마을을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보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60대, 50대, 70대 이런 나이를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젊은 층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사업이나 마을만들기보다는 마을리더에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본질의 방향이 약간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동네에…… 그 뭐라고 해야 하죠. 마을의…… 어떤 새로운 권력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이상한 형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권력자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힘이 생기다보니까 마을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을 기획안부터 스스로 하고, 아이들을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마을사업에 해요. 또 구청이나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매일 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마을리더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안 맞으면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돼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괴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우선 행정에서는 전시행정처럼 포상이나 상장을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몰아줘요. 옆에서 같이 도와 준 사람들은 들러리고 상 받은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서구 여러 동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행정과 성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마을사업이나 마을공모사업할 때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람들 외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최소한 집행부에서 공모 받을 때 서류나 양식에 같이 참여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드릴랍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각별히 그런 쪽에 신경 쓰셔서 마을 사업이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고 내 마을에 참여하는 쪽으로 신경써줘야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각 동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보일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민참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14, 15쪽입니다. 저희 공유촉진조례가 제정되고, 저희 구는 공유도시를 만들기를 위해 계획단계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추진들이 되어 있네요. 공유란 뭘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작게는 내가 쓰지 않은 물건을 같이 나눠 쓰는 것도 공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같은 공간 안에 배치해 놓고 그것들을 빌려 쓰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도 공유공간이 될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는 가장 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아름다운 가게, 재능기부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능기부센터 밴드에서 활동하는데 물건이 올라오고 가끔 콘서트 티켓도 올라옵니다. 인사철이 되면 시에서 화분들을 일괄 모아 재판매해서 판매한 돈을 다시 어려운 분들에게 자원을 순환하고 함께 쓰는 것들은 가장 좋은 의미의 실천 활동이라고 봅니다. 환경적으로든 사람이 사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려면 민간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나 재능기부센터도 관에서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정말 공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공유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실천하고 있는 곳,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같이 고민하면,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양극화사업으로 하기는 했으나……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총 5군데 만들어서 서구 관내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단체는 공유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봤더니 공구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하지만 쉽게 살 수 없는 것들, 사놓으면 많이 쓰지 않고 창고 안 한 쪽에 쭉 놔야 되는 것들. 장난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가 그 나이 수준을 벗어나면 그 장난감은 필요 없게 됩니다. 집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작은 실천 활동부터 재능을 기부 받아 그 재능을 공유하고 도움 받고……. 향후 계획으로 민간시설 주차장 회의실, 교육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주차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심에서 교회주차장을 열어주는 것도 주차효과 면에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공유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은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평생학습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강사들이 평생학습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활동하자고 하면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그러실 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유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어떤 데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 공유촉진선정에는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해서 하든지 어찌됐든 우리가 공유해야 할 게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1차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면서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서구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어찌됐든 돈이 없어서 서구 관내에서 교육을 받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하는데 동의하고, 이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객관성, 보편타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선발을 미리 하실 때 정말 학비, 교육비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일까. 실은 부모들한테는 방학시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야할 시기이고요. 장학금 줄 때도 시기 문제를 행사성으로 주지 마시고 적절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생들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복되는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다르겠지만 중ㆍ고등학생들은 교육비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면 교육청을 통해,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학비지원은 괜찮으나 지금의 교육격차는 학비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육성회비 못 넣어서 학교 못 가고 손들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세대에서는 학비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은 교육의 양극화는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원이 달라요. 사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아이들이 어려 잘 모르는데 아이들 한 학기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 참고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부모님들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 학원 보내지 않더라도 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는 보충학습비, 보충교재비, 참고서비, 문제집 등으로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중복지원을 어떻게 고민하고,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중복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를 통해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선발하면서 신청 받아 보니까 접수결과 고등학생 특기자 2명인데 1명도 없고, 행복저소득은 당초 13명을 하려고 했는데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우수는 5명 했는데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선발을 조정해서 접수 인원에 맞게 해가지고…… 그리고 종합대학은 있는데 전문대학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분야별로 구분지어 접수비율에 맞게, 또 필요에 따라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정하게 선발기준을 만들어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성적우수 학생은 몇 분?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성적우수는 고등학생 5명 지원 계획이었는데 16명 접수됐습니다. 그 다음 전문대학은 없고, 종합대학이 92명 접수했습니다. 행복저소득은 대학생 9명인데 16명이 돼서 총 155명 접수됐습니다. 전문대학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접수가 안 되고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접수비율에 맞게 선발인원도 조정하고 대학교도 대부분 선발대상 후보를 보니까 광주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출신 우수 인재도 등용해야 되고, 서울지역 대학생도 고려하고, 그 외 지역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의견도 듣겠습니다. 다른 5개 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구 사례도 들어서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소득층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말고 복지과에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됐습니다. 왜 안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교육비는 학교에서 받고 있어서 저소득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가게규모나 의료보험으로 평가하다보니까, 의료보험으로는 지역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걸로 한계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급여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더라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서류로 보는 건데 반대로 성적우수자는 경제적 상황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성적 우수자들 부모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없는 아이들은 그만큼 학교 안에서 교육, 사교육에서의 차별, 요즘에는 엄마들이 사교육뿐만 아니라 각가지 체험이나 봉사, 참여활동에 있어서도 있는 집 아이들과 없는 집 아이들의 격차는 큽니다. 그걸로 인한 성적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키워지면서 차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는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장학금도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든 것은 정말로 공부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게 장학재단이라고 봅니다. 이 수혜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지 곰곰이 생각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정비 및 운영개선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저도 자치위원회를 현재까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다듬는 것을 보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도 요즘 주민들 욕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현재 각 동 특성에 따라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는데 프로그램 제한은 현재 두고 있지 않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프로그램은 인구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만 명, 1만 명 미만, 이상으로요.
이동춘 위원
  강사수당은 15명 이상 유지되면 20만 원씩?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이동춘 위원
  1개 동에 5개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2만 명 이상은 5개,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는 4개, 1만 명 이하 3개로 프로그램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규정되어 있겠지만 주민자치에 관련된 규정이랄지 지난 번 임시회 때 동료의원이 통장 임기 관련해서 조례개정안 냈었죠? 이것들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2만에 제한을 두고 있다면 이것도 개정해서 풀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이 프로그램 운영 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동춘 위원
  제가 오늘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전에는 총무과 옆에 붙어있는 작은 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종합행정이구만요. 청소, 광고물, 노점, 교통 등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관련해서 조례 보류된 거 있죠? 이것까지도 추켜들으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모른 체하고 청소년 담당부서로 옮길 의향 없으신가요? 업무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다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을 담당해서 서부교육 지원청하고 협약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재지정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
  아무튼 민선6기 구정목표가 주민주도의 자치공동체 아닙니까? 부서 목표도 자율과 참여 자치공동체 구현인데 이 목표 구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세무1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 및 관리, 지방세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고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하중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에서 마을 세무사를 2016년 6월부터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고,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하중
  마을 세무사 운영 관계는 전국적으로 2015년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중앙 행자부부터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각 시ㆍ도에 지시를 했습니다. 각 시ㆍ도에서 6월부터 시작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6월 2일 마을 세무사를 위촉하고, 세무사협회하고 광주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 2개 동에 1명씩 9명이 마을 세무사로 지정 됐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분들 역할은 주민들 세무 관련 민원이나 궁금한 걸 상담해 주는 거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요.
김은아 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세무1과장 김하중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대형포스터를 제작했고, 리후렛, 세무사 명함 등을 해서 직접 각 동으로 배달했습니다. 저희의 경우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만들어 마을 세무사 안내를 하고 있고, 구보로도 하고 있습니다. CRN 부분까지 이용해서 3천여 명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이 달까지는 홍보 위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 위주로 지정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마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은 부과해 봐서 알겠지만, 원래 국세로 있을 때에도 세액공제나 감면규정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바꿔서 하고 계신 건지?
○세무1과장 김하중
  세액감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취득세, 재산세 규정에 따라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감면된 부분들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면 받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야지 감면됩니다. 일정한 기간 내 고유 목적대로 사용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쭉 살펴봤더니 감면규정은 국세로 있을 때 규정을 가져다 하면 오히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공제나 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김은아 위원
  저희는 그 규정을 별도로 만드신 건지?
○세무1과장 김하중
  예. 현재 과세기준은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소득 금액에 대한 요율 적용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1억 미만은 최저 1%를 적용하고, 200억 이상 최고 요율은 2.2%,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있게 저희들이……
김은아 위원
  저희 규정이 별도로 잡혀서……
○세무1과장 김하중
  조정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안 하고 있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곳이 있어서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산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법인세는 작년부터 되어 있지만 소득세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김은아 위원
  저희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세무1과장 김하중
  금년에는 홍보 단계고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시민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일단 과세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김은아 위원
  예전에는 일괄 떼서 줬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것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고지서나 안내책자가 가더라도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놓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 첫해에는 넘어갔을 때 기간을 좀 더 주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하중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 부분을 실시하고, 직원들 관련된 교육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직원들부터 인지를 확실히 교육 받아서 그 내용을 안 다음 홍보는 계획을 세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반기에 어떻게 홍보되고,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독립세로 왔기 때문에 세무조사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목 상관없이 시에서부터 모든 세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인데……
○세무1과장 김하중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별도 지방소득세팀 인원 정원을 늘려 각 시ㆍ군단위에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구세팀이 2015년부터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는가요?
○세무1과장 김하중
  계장님까지 4명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오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처음 알았습니다. 작년 570억 정도 지방소득세를 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김광태 위원
  목표가……
○세무1과장 김하중
  목표는 630억인데 90%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법인 결산이 12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광태 위원
  12월, 3월?
○세무1과장 김하중
  12월, 3월, 6월, 9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미하고, 80~90%가 결산법인이라……
김광태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개인소득분은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은 뭐죠?
○세무1과장 김하중
  개인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수입 등 여러 가지 수입을 합쳐서……
김광태 위원
  우리 구청에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김광태 위원
  그것은 국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자료시스템들이 다 넘어오겠네요?
○세무1과장 김하중
  그렇습니다. 국세청과 연계해서 자료를 받고……
김광태 위원
  종합소득은 임대료, 연금도 들어가고, 금융소득까지 다 들어가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게 사실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리로 온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하중
  그런 자료들은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내년에 한다면 추정액이 얼마나 될까요?
○세무1과장 김하중
  법인세의 경우 법이 바뀐 뒤로 그 전에 비해 200억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정확한 금액으로는……
김광태 위원
  개인소득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냐고요?
○세무1과장 김하중
  구체적으로 부과를 안 해 봐서 예측하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법인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개인종합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
김광태 위원
  금액은 예측 못 한다고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김광태 위원
  국세청에서 매년 추세분석이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받아들였던 것이 광역시로 넘어오면 대개 산출되잖아요? 금액은 안 나왔지만 팀은 4명 구성됐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세무1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1과장 김하중
  5개 팀 25명입니다.
김광태 위원
  세무직은 몇 명 있어요?
○세무1과장 김하중
  16~17명 정도……
김광태 위원
  내가 알기로 지방세무직이 채용된 지 2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승진했어요?
○세무1과장 김하중
  정식 세무직 공채로 들어오신 분 중 사무관 1명.
김광태 위원
  세무직 이태진이가 최초죠?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직7급입니다.
김광태 위원
  내가 계장할 때 데리고 있었어요. 16명이나 있는 걸 보면 그 뒤로 많이 들어왔을 텐데 지방세가 전문직화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알기로 93년도에 이태진이 세무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하중
  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반 세무직이 일괄적으로 1기부터 4기……
김광태 위원
  이태진이 95년도에 들어왔는데 세무직 중에 사무관 승진한 사람은요?
○세무1과장 김하중
  1명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태진이 1기인데.
○세무1과장 김하중
  1기 아닙니다. 사무관 승진한 사람은 7급 공채로 들어와 현재 정보홍보실장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 때 세무직 9급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하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 6급 승진이 현재 제일 빠릅니다. 6급 승진한 사람이 5명 정도 됩니다.
김광태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25명 중 16명이 세무직인데 지방 세무가 전문직화 돼야 합니다. 지금 시 성문옥 감사관이 원래 행정직이었어요. 송정시 있다가 어디 구청으로 와서 세무를 봤어요. 거기서 일을 잘 보기 시작해서 중앙부처로 갔다가 내려왔어요. 원래 세무하고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세무를 잘 봐서 유명해졌어요. 세무라는 게 우리로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이…… 그러니까 전문화가 돼서 이 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우리 구청 가장 수입원으로서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배려라기보다 공평한 인사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하중
  1과, 2과로 자리 옮기는 정도로……
김광태 위원
  옛날에 보건직이 시와 5개 구청이 교류하게 되면 움직이면서 승진도 했었습니다. 한쪽에 있어버리면 숫자가 많아도 승진이 답보상태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김경택
  알겠습니다. 세무직이 인사 적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7급에서 6급 승진인사하면서 원래 직이 행정직 자리 6자리가 있었는데 행정직 진급 연수와 세무직, 기타 직렬들과 비교해서 세무직들이 적체돼 있어 행정직 자리를 세무직으로 이번에 승진시켜 줬습니다. 계속 적체돼 있어 앞으로 해소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 사회복지직이 처음 채용됐을 때 별정직이라 승진도 못 하고 얽혀있고, 여러 직들이 묶여 있었어요. 세무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다 오픈돼서 일정기간 되면 행정직과 같이 비등하게 가니까 그런 걸 균형을 맞춰줘야죠. 내가 이태진과 같이 근무해서가 아니라 세무직들이 행정직하고 비교해서 전문직화 돼있다고 해서 형평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광태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임 국장님이 이양선 국장이죠?
○총무국장 김경택
  장승수.
김광태 위원
  장국장도 그렇고, 새로 오신 국장님은 우리 서구에서 근무하다가 시청에 가서 두루 무등산 정상에서 광주를 쳐다보는 지혜와 혜안을 배워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것은 놔두고, 내가 여기서 또 보는 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세무과에 1쪽을 열어서 여기가 왜 이렇게 기본 현황이 빠졌을까. 각 과가 다 빠졌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후반기 의회란 말이에요. 기획총무가 새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본현황 정도는 나와 있어야…… 여기 세무과에 몇 명이 있고, 월급은 몇 명 정도 주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사업별로 큰 건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청장님이 지금이라도 바꿔져서 새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갖다가 들이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택
  위원님, 옳으신 말씀……
김광태 위원
  기본현황이 빠져버리고, 예산도 빠져버리고…… 우리 김국장님이 계셨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전에 아주 국장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과장님들도 정신이 없었죠. 과장님들은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본청에서 국장님들이 오셔서 뭐 빠진 것은 없는지 업무도 지도하시고 …… 무등산 정상에서 봐야 광주가 잘 보이거든요. 과장님들은 중머리재에서 밑을 보니까 잘 안보여요. 그러죠?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복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송기복
  세무2과장 송기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세무2과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은 공무직 포함 총18명이며 구성은 세입금을 총괄하는 수납팀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자동차세팀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외수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의 금고 지정은행은 광주은행이며 금년 말에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금고 선정을 연말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예금 예치금은 현재 한 801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5쪽 잠깐 봐주시면 체납자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 실적으로 보고된 것 중에 하나가 관허사업을 고질체납자에 한해 제한해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
  관허사업은 각 실과에서 관허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 세무2과로 협조요청을 통해서 세무2과에서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징수요청을 해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먼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 다 포함해서?
○세무2과장 송기복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자나 경매개시자나 법인해산, 풍수해, 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자 등은 제외하고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김은아 위원
  그럼 모든 관공서나 용역을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죠? 수의계약 포함해서 다……
○세무2과장 송기복
  관허업에…… 주로 인허가 부서……
김은아 위원
  인허가 부서에서만 진행한다는 말인가요?
○세무2과장 송기복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 계약은 안 하고 행정행위 인허가……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인허가부서에서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관공서 사업이나 용역을 주는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세무2과장 송기복
  따로 진행합니다.
김은아 위원
  따로 진행…… 알겠습니다.
  다음 6쪽 봐주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시는 건데,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우리 세무1, 2과가 같이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해서 영치했을 때에 납부율의 변화가 있는지, 징수가 몇 %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송기복
  지금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는 기간을 정해서 1, 2과가 하고 그리고 우리 2과에서만 상시 매일 나갑니다. 관내에 순찰해서 하고요. 징수율은 현재까지 한 242대, 징수실적은 182대에 8,100만 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일부 번호판만 놔두고 장기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 가도 안 찾아가고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납은 안 되고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은 이게 되면 교통과와 같이 협조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주택가에 번호판을 영치해서 가버리면 폐차 직전이나 차량이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가져가시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요. 예를 들어 번호판을 영치해 가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교통과로 가서 상호협조가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세무2과장 송기복
  교통과하고는 영치 차량을 수거해서 폐차하는 것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는 않고, 주로 그런 차들은 교통과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다시 차량 소유자 상태를 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량을 납부 안 하고 몇 개월 이상 되면 교통과에서 조치하고 그런 것은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번호판을 영치해 갔어요. 그럼 징수가 안 된 차량은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번호판이 없이 운행되거나……
○세무2과장 송기복
  운행은 할 수 없습니다. 운행 못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세무2과가 몇 번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번호판까지 떼어서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교통과로 옮겨주면 그 차량들을 그때그때 소재파악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 번호판을 떼어간 영치차량의 경우 오랫동안 집주변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으면, 그 인근 주민들이 신고해서 사후에 처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굳이 그럴게 아니라 교통과하고 업무 협조를 조금만 해주시면 이 업무들이 원활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덜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타당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송기복
  그 부분은 협조해서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있는지 교통과와 협의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세무2과에서 번호판만 가지고 가셔버릴 게 아니라 번호판 가지고 간 다음에 이 차들은 대부분이 방치되는 차량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바로 운행하시거나 차를 가지고 다니 실 분들은 바로 세금 미납된 것 납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것들은 바로 교통과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방치 차량이나 압류한 차량은 공매절차를 거치시죠?
○세무2과장 송기복
  공매는 차량 가치를 봐서 공매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공매 비용만 들기 때문에…… 공매해서 실익이 있는 것은 압류해서 공매도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세무2과에서 그 업무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옥수
  아, 그러시구나. 그럼 김은아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하셨는데, 가끔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동네에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방치되고 있다. 이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에서는 번호판 영치만 담당하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야 교통과에서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단계인데요. 뭐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번호판을 안 찾아가는 차량은 교통과와 업무 연계를 한다. 이렇게 체계화를 만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세무2과장 송기복
  그것은 번호판을 안 찾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차량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번호판을 안 찾아간 차량들이나 번호판을 뜯고 왔을 때 교통과와 업무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7쪽 ‘공직자 무심코 밀린 세금 정리의 날’ 대상이 공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송기복
  예. 이것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금이 밀려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내부 망에 매월 25일이 되면 팝업창을 띄워서……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이 대상이 우리 공직자가 대상인가요, 주민이 대상입니까?
○세무2과장 송기복
  공직자입니다.
오광록 위원
  아, 그래요. 공직자 중에서도 이렇게 모르고 세금들이 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송기복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고, 주민세같이 적은 금액 같은 건 지나버릴 수가 있어서……
오광록 위원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면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되지 않나…….
○세무2과장 송기복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국민제한제도가 채택돼서 그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반응을 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계속 세금은 매년 부과되니까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시책 때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꼭 이것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광록 위원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질체납자,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왜 이게…… 뭘 잘못 읽고 있다냐. 그래서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요. 이게 참 새로운 것을 업무보고에서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11쪽 봐주시면 아까 보고해주실 때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어차피 부과는 교통과와 건설과가 하실 거고 징수를 담당하실 건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세무2과로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송기복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현 년도에는 담당 실과에서 그런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다음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많이 옵니다. 우리 담당자들도 그쪽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많이 하고, 담당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해서 정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 건은 담당 실과로 연계시켜서 민원을 설명하고 또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한 달 전인데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장애인 시설 차량이 법인 소유로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운행을 하는데 장애인 시설의 법인 주소가 이미 옮겨갔는데 이 차량등록지는 그대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계속 내라고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라고 여러 번 차량등록지로 계속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등록지에서 이미 떠나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압류가 된 다음에서야 아시고 놀래서 찾아온 민원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제가 많이 안타까운 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내서 체납되어 있다고 뜨면 적어도 장애인계에다가 이 시설에 대한 상황을 단 한번만 전화통화든 어찌됐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이것은 충분히…… 장애인시설은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내기가……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0 얼마 부과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만 업무 협조가 가능했으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나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한 차례, 두 차례 체납됐을 때 왜 체납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계속 발송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는 분석도 한번 씩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들었어요. 이게 단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시설이 장애인복지과에 단 한 차례라도 문의해 주셨으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고, 그쪽으로 고지서만 보내주시고 차량등록지도…… 실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등록지를 옮겨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야 이 문제를 인지하시고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의 신청기간까지 다 끝나고 법원에 신청하라는 답변을 듣고 가셨어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가운데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조금씩만…… 해당되는 관련 업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도 그 업무를……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한번만 더 하시기 전에 처리해 주셨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은 시설대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고,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런 업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금고 선정이 올해죠?
○세무2과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옥수
  기간이 3년인가요?
○세무2과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옥수
  3년 전에 제가 구 금고 심의위원이었고, 제2금고 추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계에서라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계에서는 오래 근무하신 분이 많던데요. 그것 기억하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금고를 다면화해야 한다. 제2금고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광산구와 광주시에서 제2금고를 선정했는데 두 금융회사에서 경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가 좋아졌습니다. 작은 예로 광주시청 직원들 대출금 이율을 3.8%인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 있는 비싼 이자를 전부 갚은…… 그걸 보고 호환대출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거의 직원 전원이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금융기관의 비싼 이자를 갚는 2금고가 생김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수납 편리효과와 함께 직원들의 복리증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에도 2금고를 추진했습니다. 세무2과에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쪽에서 오더가 있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단적인 예로 제가 확인해 본 바, 구청에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대출이 있었습니다. 주택대출, 학자금대출 등등…… 특히나 마이너스대출. 제가 아는 어떤 직원은 9%대의 이자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의 경우 3.8%의 이율을 적용해서 호환대출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새올 게시판에 간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왜 우리 서구가 제2금고를 해야 하는지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세무2과장님께서 아이피를 찾아내가지고 직원을…… 아무튼 제 허락도 없이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그걸 내리게 했더라고요. 그 이후 현재 단일금고로 채택이 된 광주은행에서 이자율을 많이 낮춰줬습니다. 단,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그 9% 대 이자를 내던 직원은 5%로 낮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올해 금고 재선정할 때 다시 제2금고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
  지금 제2금고는…… 일단 금고를 선정하는 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하니까 최대 구청에 이익이 되는 금고가 들어올 겁니다. 경쟁을 떠나서 금고 자체를 1금고, 2금고를 할 것이냐. 그 문제는 타당성을 더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회계 자체를 두 금고에서 나눠서 할 수는 없고요. 제1금고가 일반회계를 하면, 제2금고는 특별회계나 기금 쪽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특별회계가 올해 예산을 따져보면 121억, 기금이 8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제2금고가 들어 올 것이냐. 또 문제는 우리 청 내에 두 금고를 동시에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1금고만 들어오고, 제2금고는 인근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근에 들어왔을 경우에 불편한 점과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따져봐서……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제2금고를 선정하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쭉 봐서 최종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고요. 공급자가 경쟁하면 수요자에게 혜택이 커간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신민호
  회계과장 신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6년도 상반기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고객중심 계약행정 구현,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주민을 위한 구청사 열린광장 조성 및 개방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1쪽에 저희가 전체 계약건수 중에 수의계약 건수가 몇 %나 해당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전체 계약 중에요?
김은아 위원
  예.
○회계과장 신민호
  프로테이지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범위를 벗어나면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수의계약 건수가 금액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깐 언론자료를 검토하다가 작년에 서울특별시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1,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금액을 자체 하향조정했더라고요. 저희는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리고 특정 업체와도 연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작년부터는 물품부터 계약을 그런 식으로 시행해서 2018년까지는 수의계약의 퍼센트를 전체 계약대비 20%까지 낮추겠다는 시행계획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14년도 것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항상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각종 현황자료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틀에 맞춰서 현재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봤는데 저희들도 참고할 만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의외로 특정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꽤 높은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를 계약할 때 기준이나 선정하는데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민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액 이상인 경우, 그게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있다든지, 여성기업, 이런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김은아 위원
  특허기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예,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다른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의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청장님한테 우리가 연말이나 이때 내년도 우리 지침,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한 데에는…… 실은 수의계약을 우리는 정말로 일 잘하는 데를 찾아서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여 지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경쟁업체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업체에서 보기에는 공정성 시비에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또한 그런 시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업체를 보니까 과장님은 마을기업이나 여성기업 관련해서 금액을 넘어서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저희 구에는 사회경제적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협동조합 관련해서 우선 구매가 있는 거 아시죠? 조례로 규정돼 있고 해야 하는데…… 저희 수의계약 건에서 쭉 찾아봤더니 제가 업체 이름을 몰라서 그런지 아닌지,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지간한 업체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사회경제적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공사가 몇 %나…… 업체에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요. 이 자료로는 없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그 비율…… 아니면 비율 말고 업체 수는 몇 군데나 참여했는지요.
○회계과장 신민호
  …….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주무관 이정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 선정에 추천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공사 자격기준이 미달돼서 못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된 경우도 저희들이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업체가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지만 장비나 그런 여건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줘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디 어디가 들어와 있죠?
○경리주무관 이정연
  사회적기업이 현재 1,000만 원 이상 된 것으로 자료가 돼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에 있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는 이미 과장님께서 다시 내년 사업계획할 때는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경제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서 일정 정도 미달될 수 있으나,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자격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사회경제적 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사회경제적 기업을 육성하고 키워주는 데에 대해서 우선 조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부……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여기를 지원하고 함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중복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구매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우선구매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활동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제품들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생필품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구청에서 그렇게 구입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상당히 의원들도 의아해 했고요. 그분들은 가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서비스할 때는 금방 해 줄 것처럼 하더니 돌아서면 이런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선구매 같은 경우는 총 구매율의 1%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죠?
○회계과장 신민호
  예.
오광록 위원
  우리가 몇 %나 돼있죠?
○회계과장 신민호
  저희 과에서 총괄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각 부서에서 실무적인 계약단계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서 서류상으로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그걸 저희가 장애인이랄지 여성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그런 것을 총괄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협조문으로 발송은 됩니다만,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져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라도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때면 그쪽 분야를 여성친화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쓰도록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것이 어쨌든 간에 계약의 최종적 부서는 회계과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제품이나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같이 올라와도 최종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냥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업무부서가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반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 시내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우리가 우선구매 제일 꼴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약자들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의무성을 강조해서 구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입찰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도 있다고…… 그런 것은 아까 말대로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을 찾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 내용으로 보면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회계과장 신민호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야 여성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쪽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경리계장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그 양반들이 자격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건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구매랄지 이런 것들은 거의 소액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화장지랄지…… 금액이 커봐야 몇 백만 원 이내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상으로는 안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오광록 위원
  아, 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자료에 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신민호
  지금 제공한 자료에는 1,000만 원 이상짜리만 일단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런 쪽에 우리도 법적요건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이니까 1,000만 원 이하 소규모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자료를 수집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기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최근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이나 공평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며 제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에서 진짜 투명하고 어느 기업이든 간에 공평성에서 소외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민호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같이 했어야 했는데 잠깐 딴 생각하느라 잊어버려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거나 공사할 때 혹시 업체가 하청 주는 것 관련해서 우리 계약업무 부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지금 하청 같은 경우는 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있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하청을 준달지 하는 것들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은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민원성,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사실상 저희가 계약까지만 이루어지지 그 실무 부서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감독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내부계약들은 저희들이 파악도 어렵고 강제할 방법도 없기는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계약 단계에서 하청금지 조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신민호
  계약서상에 전부 명기는 다 돼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질적으로, 특히 관공서 업무에서 하청으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 하청을 하면 도대체 이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될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간혹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저희 구청은 그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오면서 현재 공사 중인 곳을 쭉 돌아볼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데 하청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부실해 지더라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럼 공사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안 그래도 총무과에도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완공하시겠다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정돼서 되는 것 같아요. 현업종사원 대기실로 같이 이용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문제 삼고 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음이 제대로 안 되면 쉬고 계시는 분들도 시끄러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활동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한참 뛰고 한참 시끄러울 수 있는 아이들이어서 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린이집이 조성되려고 한다면, 함께 있는 공간배치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총무과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히나 쉬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시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배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신민호
  거기 지열판 상부에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서도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긴 한데 상반기 기총에서 지하실 등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 현업종사원들이 참…… 지하실에서 공기도 안 좋고, 바로 또 지하주차장과 연계돼있기 때문에 매연이 들어오는 아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단은 밖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원칙 하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디에다가 증축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된 곳이 지열판 상부입니다. 거기 상부에 하는데 또 어린이집하고, 지적하신대로 현업종사원들도 평상시에는 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밑에 1층 어린이들은 그 시간이면 떠들고 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건축법에서 아마 잘 따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 공공디자인 심의도 거쳤고, 교통영향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현업종사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어린이들도 마음껏……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현업종사원 대기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선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과장님! 계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단층으로 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2층 구조가 아닌데요?
○회계과장 신민호
  아…… 제가 그것은……  
김은아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민호
  1층으로 한다면 출입구를 완전히 별도 동선으로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층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잘 배치하면서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건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열판 위에 해놓기 때문에 대개 건물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하다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전하시다고 하시니까 믿고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불편하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배치를 달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고민을 잘 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우편취급소가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떨지 하는 고민도…… 동선이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대안을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텐데,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간적인 면에서 잘 고민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는 곧 인사철이 돼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일 걸로 생각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도 부서에서 수의계약문제가 다 진행돼서 오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회계과에서는 담당 하는 형식이란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더 때문에 그렇게 다 정해서 오는 거죠. 특정한 업체 몰아주기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 찢기 아시죠. 어차피 한 업체에 몰아주기 하는데 사업자를 2, 3개 해가지고 6개 가지 않도록 2개 아니면 3개씩 찢어지기 때문에 들춰보면 현실인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돼있어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몰아주기 같은 것, 편파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여러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긴급공사가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 설계변경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근데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나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으로 특허계약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단독입찰이라고 하는 게 맞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허 말씀하시니까 논지에서 약간 벗어나 버렸는데 이 단독입찰, 이게 큰 문제가 있죠. 이 문제 발단이 서구청에서 비롯돼 5개 구청에서 전부 문제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고, 아마 사법기관에서 다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업체 몰아주기랄지 편파적인 공사계약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혹시 인사 이후에 회계과 체계가 잡힌다면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채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민원봉사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공감 맟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행정 구현, 1박 2일 1일 동장의 날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채구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조금 입에서 본인들의 주소명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전히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특히 주택가에서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또한 간혹 그렇게 한 번씩 찾아갈 때가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면 큰도로명이 아직 주민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무순환로’ 저희들도 익숙하지 않아서…… 실제로 도로명에서 상세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도로명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들어온 것을 보면 다 일일이 지도에서 구 지번번호를 검색해서 찾아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실제로 주민들도 같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걸 단순히 홍보하는 것만 치우칠 게 아니라, 주소는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고, 저희가 타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분들이 저희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지역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김은아 위원
  그랬을 때 도로명주소의 경우도, 예를 들면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초입에 도로명주소를 놔두는데 지나가면서 놓치고 가면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쉽게 찾기 힘들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무대로, 죽봉대로 등 많이 설치해 놨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일부러 그것을 보고 갈 사람도 드뭅니다. 저희들도 있지만 실제 농성로도 들어가면 월산로 몇 길로 돼 있어요. 실은 서구 농성로인데도요. 이런 것을 말씀하신대로 농성동 월산로라고 하면 농성동에 어디인가 보다 하는데 월산로 해 버리니까 대부분 월산동으로 알거든요. 실제로 이미 정착되고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동명을 넣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육교도 해보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홍보라기보다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곳곳에 익숙해질 수 있는 동안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큰 도로가 있으면 군데군데 표지판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300m 전에도 세워져 있고, 지나갈 쯤에 세워져 있는 것에 실제로 지나가는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를 같이 표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괄호에 동을 써주니까 나은데 대부분 주민들은, 저도 실제로 저희 주소 쓰는데 괄호해서 ‘상무2동’이라고 써 본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김은아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저도 많은 모니터링은 되지 않겠지만 실제 처음 나왔을 때 주민들 반발이 심했어요. 글씨가 작으면 작다고 하시고, 1, 2, 3, 4, 5번 쭉 가다가 뜬금없이 이쪽 길은 다른 길로 되니까 여기서 다시 1, 2, 3, 4, 5, 6, 7번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우리나라의 도로체계하고 맞지 않다. 그나마 신도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돼 있는 곳은 길이 그물망처럼 돼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주민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저희들이, 특히 지번으로 오랫동안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8쪽,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서창동을 중심으로 옛날 농촌지역, 벽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들을 쭉 쌓아서 주민들하고 공청회했을 때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 협의하게끔 하는 방법도 많이 손에 익을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저희도 마륵, 세하지구, 벽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김은아 위원
  이게 토지가격이 그나마 저렴하거나 별 차이 없는 데는 모르는데 치평동쪽으로 나오면 꽤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치평동도 새로 신도시 개발된 곳 아닌 우체국 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 지가가 덜해서 몇 필지라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1㎡에 몇 천만 원씩 해서 거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정부시책으로 쭉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중앙정부도 고민해서 내려주거나 한 것은 없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저희들도 어느 정도 택지개발 됐거나 그동안 경계가 거의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거든요. 양동처럼 꾸불꾸불한 곳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손을 대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저희들 대상이 전체, 4만 5천 필지되는데 2030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그 필지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4년차 진행되면서 어려움도 많으실 겁니다. 그나마 하기 쉬운 곳부터 하셨다니까 갈수록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고 있는 곳에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데 일반주민들한테도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상시적으로 같이 홍보하고 이야기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홍보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무리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말씀을 안 하셔서요. 12쪽, 1박 2일로 1일 동장의 날을 운영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빼먹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1박 2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김은아 위원
  작년에도 1박 2일로 진행하셨고, 저는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접촉하고 가장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적극성을 발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1박 2일 지내는 동안 밀착 계시는 분들은 자생단체분들일 것 같아요. 거기에 동 직원들이 밀착해서 계실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운영해 보셨잖아요. 실제로 업무 이후 8시나 9시까지 주민들과 만나고 저녁 식사하신 것에 대해 굳이 이러실 필요 있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동 경로당같은 데서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만큼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준비하시는 동 직원분들, 자생단체분들도 대개 불편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거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직원들은 몇 시에 어떻게 가야 될 지에 대한 애매한…… 이것은 주민들 만나는 그 마음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할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9시나 10시에 끝내시고 가셨다가 일찍 동으로 출근하셔서 다시 주민들을 만나는 방법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거기서 더 나올 것 같아요. 간혹 주민들과 약속이 틀어지거나 또 구청장 본연의 업무를 또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주민들의 신뢰문제도 같이 포함하면, 이것을 청장님과 이야기하셔 가지고 좀 바꿔 진행해 보시면 어떨지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요. 경로당에서 주무실 때 공부를 하고 계시데요.
김은아 위원
  아무튼 그렇게는 굳이……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저희들도 처음에는 1박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청장님이 1박하시겠다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18개 동을 했는데 청장님 동 순시할 때 민원사항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즉시 해결된 것도 있고, 장기 과제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206건 정도 접수됐었습니다. 현재 불가나 장기과제가 63건, 나머지 대부분은 처리 됐습니다. 주민 처리하고 불가 된 것들은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주무실 때도 거기에서 밀착해서 구청장님한테 민원제기하고 만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자생단체분들이에요. 굳이 주무시면서까지, 실제로 그런 업무들 자체가…… 소문은 날 수 있죠.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우리 동네 와서 주무시고 가셨다.’더라. 하지만 그 이상…… 조금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세하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확대를 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18개 동에 민원들을 보면 다 플러스 민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지 않은 동에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 동 인원의 한계로, 또 그 인원 중 질병휴가, 육아휴직 등 담당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개월, 6개월 등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 인원이 20명 정원이라면 17명, 18명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직원들도 과다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사유가 발생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이 통합민원 창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치평동이나 동천동에 무인민원발급기 되어 있고, 치평동에 원스톱통합민원기계가 설치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잘하시고 계셔서요.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 입장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입장이나 양쪽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 잘하고 계셔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