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를 여기 계신 서구의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위원장이지만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보다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가감 없는 질책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성동과 양동 지번을 가지고 있는 초원파크맨션은 양동으로, 내방동과 화정동 지번을 가지고 있는 현대아파트는 화정동으로, 화정동 지역에 위치하지만 내방동 지번을 가지고 있는 옛 전남경찰학교 부지는 화정동으로 지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화정동 중 금화로를 기준으로 풍암동 방면은 풍암동으로 편입하고, 종전의 매월동 중 서광주로와 풍서우로를 기준으로 동북쪽방면 전 지역을 금호2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동과 법정동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한재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도면을 줬으면 봤을 텐데…… 보니까 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찬성하고요. 의심난 점은 실무자가 도와줬으면 합니다. 3군데나 있는데 옛날에 경계 조정할 때 산, 강, 도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옛날 지번 위주로 되어 있어서 경계가 불명한 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됐는지 물어볼게요. 기아자동차 정문 인근 내방로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송원대학 자리 아파트 된 곳, 왼쪽은 기아차입니다. 거기 안쪽 몇 m들어가 쭉 길게 땅이 잘못돼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그것도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행정동의 경우 응답율 60%에 찬성 90%, 법정동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행정동은 단순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고, 법정동은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대상자도 응답율 80%가 참여하고 참여자들의 90% 이상 찬성하면 했는데…… 기아자동차 후문 주택지와 유덕동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반대를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방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몇 %한다는데, 근데 도로 앞 한가운데 양쪽은 아파트, 왼쪽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정문에서 안쪽이 몇 m가 들어가 갖고 쭉 길게 옛날 땅 지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이 달라요. 내방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 한 가운데로 정리해줘야지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구신학대학교 4거리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가면서 일부분 동이 화정3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도 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옛날 땅 지번으로 쭉 길게 해서 많지도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당초에 행정동도 9개 10개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화정3ㆍ4동, 상무1ㆍ2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동도 9개동 10개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상자 동 의견도 받고, 대상부지 설문조사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단 찬성지역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홍보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계속적으로 생활권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2청사 4거리에서 세무서 우측 모아아파트 쪽은 4동일 겁니다. 좀 올라가다 왼쪽 중앙공원 및 옛날 청소년수련관 쪽에 가서는 땅 지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쪽은 상무2동이에요. 요상하게 옛날 땅 지번으로 나눠져 갖고 1동이고, 여긴 4동이고…… 그래 갖고 내가 옛날 4동 동장할 때도 헷갈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된 과정은 동순방할 때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종합해서 동 담당 사무장들을 통해 재조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그 대상지를 확정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홍보해서 생활권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것이 수십 년 간 그렇게 해 왔는데, 개정하시려는 것은 찬성합니다. 아까 절차적인 것을 주민들이 반대한 것도 있지만 홍보가 정말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빠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고, 뭐하면 할 텐데…… 주민들 찬성률이 어떻다고 하는데 수십 년 간……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럴 때 바로 잡아줘야지 간과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그 분들이 찬성을 못 했니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야물딱지게 해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 기획총무위원회로 왔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일이었고, 작년 말부터 저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됐던 겁니다. 백일지구하고요. 실제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아아파트, 신학대학교 건너편 일부 상무2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주민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서도 첨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주민들은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화정4동에 있는 것하고 상무2동에 있는 것과의 차이. 모아아파트의 경우 절대 상무2동으로 편입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시더라고요.
김광태 위원
  아, 그랬어요?
김은아 위원
  예. 이게 바로 인접해 있는 곳과의 주거환경이나 주민들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이 활동했던 영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났고, 토론회도 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이런이런 과정을 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의아했던 것은 이미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일반 지번번호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두 가지 주소를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이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실에 깔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음(Daum)이나 인터넷…… 지도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인터넷을 활용해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몇 번 지번들이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지번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쌍촌동 790번지를 검색하면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번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역 정리하는데 광천동의 경우 제외 됐다는데 제외된 것이 어디로 편입되었는지 이야기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해서, 기존 행정동과 법정동 구역하면서 명칭 조례 관련해서 같이 조정되고, 새주소 부여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개정해서…….
○위원장 김옥수
  다음 민원봉사과 보고 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제가 민원봉사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느냐 했더니 실제로 도로명 주소는 건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곳은 지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공감하고 이대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각 이것들을 편입하고 제외시킬 때는 확인하시고 하셨을 것인데 저한테 자세한 설명 자료가 오지 않다 보니까 주소를 찾는데 지도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놓치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민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와서 첫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간 경계 명칭은 저도 근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된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지난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잠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천동 제 지역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무지구 SK뷰 앞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넘어 SK뷰가 치평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천동 부분은 지번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광천동에 보면 마당 하나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천동, 유덕동, 쌍촌동으로 공유되어 있는 데가 있어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것을 경계할 때는, 아까 답변에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경계조정하면서 주민들한테 행정의 편리성도 홍보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실제 이쪽 사는 주민들 민원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헷갈린다고 합니다. 한 마당에 번지 2, 3개 동이 겹쳐있는데 어떻게 광천동이 제외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피드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 부분도 똑같이 민원봉사 업무보고 때 설명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오광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천저수지 옆에 SK뷰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상무2동과 치평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경계 조정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재개발지역인데 몇 백 필지가 이미 시행사에서 개인들한테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입주가 되고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구 경계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아마 재개발하는 경우 관련 부서인 도시재생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한꺼번에 합필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한 사항이고, 입주해서 하면 필요한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구에서 경계조정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쌍촌동과 치평동으로 나눠졌는데 입주 되면 그 부분은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합필을 한다든지 입주가 되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해가지고……
윤정민 위원
  303아파트 뒤쪽이 마륵동이잖아요? 큰 도로에서 이쪽인데, 거기는 이번 조사에 안 들어갔는가요? 마륵동 원주민 그 뒤쪽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이번에 마륵동도 조사를 했습니다. 갤러리아303, 마륵동 802번지 치평동으로 변경하는데 응답률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안 되는 걸로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윤정민 위원
  거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그 지역도 해보니까, 원래 찬성은 4개소가 했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변에 대충 들어보니까 여러 평이 좋으시던데 6기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총무국장 자리가 다른 국장님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야말로 부하 직원으로서 예스맨 역할보다 소신 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서구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기대도 합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불합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제가 보니까 소극적 의미의 경계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 불편민원이 제기돼서 여기에 대해서 바꾼 것 같아요. 이나마도 이재인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하시면서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응답율, 찬성율이 높은데 저희 동의 경우 사실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향후 문제고, 우선 아쉬움이 있었다면 SK뷰도 말씀하시자만 인접 동인 화정2동 고운하이플러스 들어설 때도 화정3동으로 편입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향후에도 이런 경계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 의미에서 찾아가지고…… 물론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어 쉽지 않을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까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바꾸고자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향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춘 위원님이 말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조정은 너무 소극적 행정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선거구 동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풍암동, 계림동, 북구, 서구, 남구까지 들먹이면서 계속 조정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부득이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 한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홍보하고, 명약관화한 내용을 설명해서 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일 텐데 서류만 받아갖고 몇 % 나온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아차 정문 앞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걸 너무 동으로 해놓고 우리가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아파트 간에는 담장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나는 뒤에 영세민 아파트 있는 상무2동 가기 싫다. 화정4동이다. 신개발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합리적인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홍보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오면서 있는 것만 해갖고 대충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행정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 구식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일제 강점기 지번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리가 돼야 해요. 무슨 길 몇 번지라고 골목별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돈을 얼마 들여 했는데 정리 안 하면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혀 여러분들 행정하는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내방로 몇 번길’하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길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선례도 찾아보고, 강제조정도 불사해가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줘야죠. 가만히 앉아서 서류 받아갖고 몇 %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렇게 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 맡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늘 동간 경계조정은 이의가 있거나 요청 있는 곳만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동 순방 때 청장님께 건의사항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지적과에서 지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사항을 토대로 각동 사무장, 실무자들을 집합해서 면밀하게 파악한 사항이고, 그 사이 3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무조사하면서도 필요성을 공감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포스터를 만들어 배치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소극적으로 보셨다면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총무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일부 불거진 문제들만, 제의된 문제들만 했다고 하시는데 방금 이것을 정리하셔 놓고, 시간은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 중에 주어와 목적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옛날 번지를 없애고 길 위주로 하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으로 몇 조원 들여 해 가지고 그걸 정착시키고자 하면서 골목길 같은 것도 무슨 길 몇 번지 해놨습니다. 틀려져 버리잖아요. 이런 취지에서도 강제적이라기보다 비합리적인 것을 전부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한번 추진해 주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택
  김광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추진과정을 정확히 파악 못 해 뭐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주민 의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행정이 소극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불합리한 경계 때문에 불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홍보하고, 주민들 설득해야 할 부분은 설득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시거나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1쪽, 별표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래의 마륵동 586-1, 586-13의 경우 지도상 확인해 보니까 홀리데이인 아파트 뒤 주차장 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갤러리303 아파트 쪽 마륵동 부지 지번이 있는데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경계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면 이왕 편입시키려면 도로를 기준으로 갤러리303 상가 부분은 마륵동 497번지 지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가부근이더라고요. 거기는 또 마륵동으로 그대로 두셨어요. 도로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도로 보면 같이 편입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 하나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 부분은 지금 치평동으로 바꾸는 것은 실제로 마륵동 원주민이 살고 있는 쪽하고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다릅니다. 갤러리303, 홀리데이인호텔 있는 쪽까지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마륵동은 저희가 흔히 원마륵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은 그대로 마륵동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금번에 법정동 관계도, 말씀하신 갤러리303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부분도 마륵동하고 치평동이 혼재되어 있어 치평동으로 변경하려고…… 대상이 총 2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303 아파트도 치평동인데 현재는 마륵동 802번지와 치평동 133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평동, 총 세대수가 385세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다음 갤러리303 아파트 주변 마륵동 496-1번지에서 9번지, 497번지 나와 있고요. 그것은 3세대인데 치평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세대수는 홀리데이인도 2세대로 적습니다만 1, 2차 조사해 본 결과 응답율이 전혀 없습니다. 응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동을 통해 홍보하고, 포스터도 제작해 갖고 해도 2세대 밖에 안 되지만 응답도 안 해 버리고, 치평동도 아까 385세대는 응답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응답하지 않고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정동으로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77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 해줍니다만 일부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 채무관계 부분 등은 불편해 하고요. 그래서 전부 아까 말한 대로 화정3동에서 4동 골목길 부분도 반대하시더라고요. 사는데 지장이 없고, 같은 동이지만 3동과 4동 생활권이 달라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홍보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어찌됐든 도로를 사이로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 상가주민들도 치평동 들어…… 응답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걸로 제가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303아파트 주변은 세대수가 3세대인데 한 사람밖에 응답을 안 했어요. 3번에 걸쳐 했지만 찬성도 한 사람밖에 안 됐고요. 그 부분은 조금 행정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외였는데 상무2동에서 광천동 지도를 찍어보니까 그쪽에 쌍촌동 지역이 있는데 1-33번지는 지도에서 확인됐는데, 예를 들면 688부터 709, 803지번들은 전혀 지도가 인식하지 못했어요. 거기 주변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지번이 바뀐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 동에 관한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천동의 경우 도로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는 도로로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정확히 어느 지역 정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지번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는 것이잖아요. 유덕동으로 그대로 편입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유덕동에는 지번들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아서 이것들이 완전히…… 그러면 유덕동도 안 되고, 상무2동에서도 제외돼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어서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조례로 올라온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지금 11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아 위원
  예. 유덕동과 상무2동을 보시면 유덕동 관할인 1-33은 너무나 명확하게 상무2동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상무2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쌍촌동 1-33번지요?
김은아 위원
  예. 근데 688, 789, 790, 794, 803은 아무리 검색해도 지도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딘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게 제외가 됐으면 유덕동으로 편입된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지번은 있는 지번을 그대로 두고 이번에 조정된 부분, 그 부분만 손대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번에 현재 조례에 이 번지로 되어 있는 걸 전반적으로 손 본 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1-33은 쌍촌동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것은 행정동 관할이니까 쌍촌동 1-33번지는 상무2동에서 행정적으로 관할한다는 뜻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보시면 “쌍촌동 중 유덕동 관할인 쌍촌동 1-33”해가지고 “쌍촌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깁니다만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두 가지 사려 깊게 연구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옛날 일제 강점기 지번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 정책적으로…… 미국의 경우 땅이 넓으니까 스트리트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 금남로 1가 몇 번지 해가지고 쭉 있어요. 사각형으로 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도 종로, 을지로, 태계로로 쭉 정리 되어 있어요. 이게 모뎀이 돼서 지적과에서 국토부하고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도로 위주로 해서 전부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도 따라줘야 되는데 일부분에 미흡한 것들을 가지고 네 땅 내 땅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동별로 행정동을 정하든지 아니면 길명을 정리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정책, 지방정책이 통일성 있게 진행이 돼야지, 자꾸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일괄 하실 때 이번에 개운하게 국장님 오셨을 때 여러분 공무원들이 조금 일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과거든요. 지적과에서 그걸 할 때 당시 국가적으로 돈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걸쳐 홍보기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 명분성이 있어요. 길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할 수없이 길 위주로 화정4동이 아니라 상무2동에 속한다. 예를 들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조례로 정하시든지. 그렇게 딱딱 강제분할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 선거구 조정하듯이, 불합리한 것은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한꺼번에 쾌도난마하게 정리해 줘야죠.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시거나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1쪽, 13쪽, 15쪽 상무2동 중복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어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결정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금번 회기 중 본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금일 계속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과정에서 청취한 바 있으나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관련 내용을 다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안건처리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자원을 청소년 진로체험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이용대상은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하였고, 안 제8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자원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 역할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한재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이미 저희가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오셔서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시면서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출해 주신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 심사까지 좀 더 많은 지역과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미 기 많은 자치단체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고로 계속 쭉…… 아마 사이트들은, 어지간한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사이트들에 다 들어가서 어떤 식의 어떤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고민되었던 부분들은 저희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실제로 제대로 된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평동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병행해서 있다가 이제 저희 자치구 청소년문화의집을 부지 매입해서 건립 예정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몇몇 자치구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체를 어디로 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대상은 명확하게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격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실제로 이 사업은 제대로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의 아이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때 고민되었던 게 성인되어서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대부분이 청소년단체가 위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는 데나, 준직영을 하고 있는 곳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저희도 치평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고 나면 그 공간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우려했던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면 제고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이 직업센터의 특성상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냥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파악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제가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로 이전에 설치 장소를 구상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거기에 가는 순간 일단 학생들 안전이 가장 될 것 같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 중에서 그분들이 청소년 관련 재능봉사, 그런 분들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국장님, 저희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학부모 봉사단이 일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고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활동봉사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중학생들이 작년부터 자율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2학기가 되면 한 학기를 온전히 거기에 투자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 공간, 적성들을 발굴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진로도 있지만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에 맞춰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체 학교 일정들이 길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도 야자를 빼자고 하면 부모님들은 당장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결국은 고등학교 진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중학생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가 계시는 분들,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들어가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가 대부분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봉사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하게…… 근데 녹색어머니회 자체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보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다 센터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해야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진로체험터와 학생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관계로만 보면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아이들 데리고 방문해 주고 그 아이들을 챙겨주고 다시 데려오고…… 저는 이 수준의 센터 운영이 다른 어떤 지자체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더라도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그냥 단순화해서 그리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갈만한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만이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보류해 놓고 좀 더 많은 기간들,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제안했는데 원체 2학기에 당장 자율학기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서구교육지원청의, 우리 구청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는 더디게, 잘 진행 안 되더라도 앞으로의 5년, 10년을 넘어가서 15년까지 보는 이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그냥 단순하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은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문제가 저번 임시회 회기 중에 보류됐던 이유가 전문가센터에 위탁을 했을 때 과연 타당하냐, 합리적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상임위 간담회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3개 가지고 오셨는데 그 3개 안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쩌신지 과장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질의ㆍ응답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김광태 위원
  나는 어떻든…… 우선 말씀은 알겠는데 어떤 안이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 조례안 자체가 불법부당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발언 좀……
○위원장 김옥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목이 서구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운영 조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진로교육법을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총무국장님, 새로 오신 국장님이 내가 기억하기로 수십 년 전에 그때 7급 공채를 하면 보통고시여서 각종 법률을 상당히,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민법이 행정행위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는 없었지만 어떻든 간에 법규에 대해서는 옛날 보통고시나 사법고시 아니, 행정고시 출신들이 상당히 공부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면에서 취지를 말씀드리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는 것이 자치 고유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고유사무라는 것은 청소, 환경,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호적이나 병무, 교육, 방금 민방위라든지 이렇게 국가가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것들은 국가 사무예요. 이 진로교육법도 국가 사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말하자면 발전시키고 해야 하거든요. 그럼 그 국가가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ㆍ도든지 기초자치단체든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도울 수 있다 해야 하는 것은 어느 법에나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것은, 책무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하도 복잡합니다만 복지부, 건교부, 교육부든지 보면, 사회복지부 같은 경우는 1년에 뭔 업무를 하려면 지침이 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폐지된 지침이 금년에는 새로 변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 속에 보면 대개 국가에서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세워서 시범사업이나 주면서, 돈을 주면서 지자체에다가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걸 운영해 봐라. 그렇게 하면서 지침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침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오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센터장을 주고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안 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면 공기업을 만들든지…… 노인건강타운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목적을 가진 공기업을 만들든지 해야지 센터를 그렇게 자꾸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분명히 해야 해요. 지금 보십시오. 진로교육법 제5조를 설명 드렸습니다. 제16조를 보세요. 지역진로교육센터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1.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기타 등등을 운영할 수 있다.” 주어가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이 자기가 조례를 만들어서 진료교육에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서 보조 역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서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번지수가 전혀 틀렸어요. 진로교육법인데, 진로교육법에 ‘교육감은 국가진로센터와 연계하여’ 자 보세요. 제20조를 보세요. 협력체계 구축 등 해서 “1항 교육감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구체……” 교육감이 주어라니까요. 아니, 교육감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가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서구청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한다고, 센터장을 만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남의 것을, 교육감 것을 뺏어다가 돈 1억 준다고 하니까 센터장 만들어서 월급 주고 할 거예요? 조례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목적의 근간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광태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경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를 깊이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깊이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하기는 뭐합니다만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근거를 두신 부분들만 보면 김광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20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는 돼있는 것 같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태 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택
  예. 그리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단, 센터 운영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 있느냐는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확정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김광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국장님이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옥수
  예, 그러시죠.
김광태 위원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교육감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 소방서장 것 갖다 만들고, 어디 만들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면 돈을 조금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만 사회복지기본법이나 지침이나 건설부 지침이나 매년 변경되는 지침들을 보면 거기에 센터나 이런 걸 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하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들 복지직이 있는데 100명을 늘려줄 테니까 뭐 하나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센터 만들어서 거기서 하라고 하지. 안 할라 그래요. 또 어떤 보건 업무도 그래요. 사람 주고 돈 줘야 하지 안 할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교육부도 그 돈을 갖다 교육감들한테 주면서 그거 해봐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책무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센터 만들어서. 그래서 센터 만들면 자원봉사센터에다 주는데, 아마 거기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새로운 업무가 왔으니까 인력을 보강해 주세요.’ 지금 나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가지고 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폐지가 어려워요. 또 센터 만들어 놓고, 간사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으면 그 폐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왜 공무원 정원관리기준에 조례가 있고…… 아니면 법인을 설치하든지 해서 하도록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원지원센터도 그렇고 다른 지원센터도 그렇고 문제가, 허점투성입니다. 없앨 수 있나요? 없애지도 못해요. 맨날 문제가 터져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예, 좋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옥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계속개회)

(15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후 회의가 진행되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동춘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
  오전과 오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대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저희들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
  이게 다음 임시회까지라고 국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류를 요청하고, 보류를 요청한 거거든요. 보류가 법정용어로 나중에 계류가 됐는데, 보류요청해서 동의되면 그것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언제 상정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춘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춘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주민자치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