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6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첫째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로당 지원과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둘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경로당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하며, 둘째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을 상실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게 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비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고 비품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및 분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 등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고 제안이유와 내용대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금번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이대행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조에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인복지 관련 대학교수, 학계 전문가, 구의원 두 명 이상 등등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경로당 할아버지 방에 가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거의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하고 할머니들이 2~30명 계시는데 여기 10인 중에 여성을 3분의 1정도 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제 생각은 어차피 홀수로 9인 정도 하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과 제가 위원이 되면 나머지가 여섯 분인데 그 중에 두 분이 구의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네 분 영입하게 되는데 3분의 1이 되도록 적극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사실 경로당 할머니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남자 분들이 얼마나 인지하실까 싶어서 여성 위원을 반드시 3분의 1정도 구성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알았습니다. 네 분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을 여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 중 3분의 1.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당연직이 세 분이에요.
주경님 위원
  당연직도 여성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그건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경님 위원
  외부 인사도 반드시 네 분 중에 한 분은 여성으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이대행 의원이 노인들을 위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비품관리대장이 전혀 없어서 사실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요구하면 지원해주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조례를 개정하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9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제4조의 지원사업 내용에 다분히 포괄적인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서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그러니까 예우 및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은아 위원
  네.
○위원장 강인택
  네,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이 조례가 지원사업에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지만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에 참전유공자 분들도 찾아오고 여러 논란이 있다가 보류가 된 내용인데 제4조에 지원사업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특별하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기우일 뿐입니다. 또 예산편성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 집행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보류했다 다시 상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면 목적부터 정의를 다시 다 수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은아 위원
  목적, 정의, 지원대상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목적이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조례든 사업목적이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을 명예수당 지급으로 한정짓자는 것이지 목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조례는 한정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개정이나 제정해서 운영해야지, 일하다보면 꼭 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포괄적으로 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시고 하다가 이 사항은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목부터 바꿔버리면……. 그리고 목적이나 정의의 틀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조례가 자치구로 내려올수록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되어야 함에도 관계 법령인 상위법이나 광주광역시 조례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길 수도 있고 구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을 우려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업거리를 가지고 요구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제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다른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면 우리 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딱히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지원해야 할 내용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단일 사업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단일 사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광주광역시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과 우리 자치구가 해야 할 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명예수당 지급 사업으로만 한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4조를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조항을 다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정안으로 처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그러면 명예수당만 지급하는 조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건만 되면 하면 좋죠. 명예수당으로 한정해놓으면 다른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다른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행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의 실정을 감안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장재성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4조 3항의 내용은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그건 확실히…….
장재성 위원
  보통예금인가요, 정기예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정기예금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 여유자금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그건 아닙니다. 조례 제정 당시 다른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랄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유자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작년부터 최초로 예치하게 된 적립액인데 기존…….
장재성 위원
  현재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작년 1년 동안 1억 6,0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매년 정비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한 달에 평균 1,200만원에서 1,300정도 예치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전부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다가 정기예금으로 통장을 만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그걸 이체하는 겁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옥외광고기금으로 예치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현재는 매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걸로 보완하는 겁니다.
장재성 위원
  현재 구청에 여유자금이 없는데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김은아 위원
  옥외광고물기금은 없을지라도 서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그게 별도의 계좌로 운용되다보면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자 발생률이 적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과장님, 여유자금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금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적립기금으로 적립했거든요. 용역비 2,000만원, 전수조사 5,000만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범거리 2km 조성하려고 했는데 6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사업을 안 하고 기금에 적립해놓은 거거든요.
주경님 위원
  그런 자금을 여유자금으로 구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현재는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해서 사용할 시기가 되면 그때 광고물에 관련된 용도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주경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주경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례에 정확히 명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유자금에 대한 성격이나 판단근거를 조례에 삽입해서 어떤 경우에 여유자금으로 따로 예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항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경님 위원
  예를 들어 여유자금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여쭤봤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확보되지 않아서라든가 이런 사례를 명시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어느 정도 사업기금이 조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들어오면 다 여유자금으로…….
주경님 위원
  이대행 위원님 말씀은 그걸 여유자금으로 명시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명륜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경쟁 제한적인 조항의 개선 및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근거 마련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수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절차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2항, 주차장 확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노외주차장 바닥포장 규정을 주차구획선 표시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범위의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보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0조 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 2, 제17조, 제19조를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조례 개정이유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확대를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근거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죠?
○교통과장 장명륜
  내 집 주차장 갖기로 한정됐던 것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공동주택까지 지원,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대상의 폭이 너무 확대되고, 실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데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명륜
  …….
김은아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자체 입주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지원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저런 지원사업이 폭넓어진다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이 조례의 목적이 예전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경님 위원
  국장님, 김은아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실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 관내 모 아파트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활용하는 아이들이 적다고 부지를 쪼개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우리 청에서 3,000만원 들여서 놀이터 부지를 쪼개서 시멘트로 바르고 주차선지 그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시멘트 포장이 제대로 안 돼서 물이 고이고 울퉁불퉁 시멘트가 떠버렸어요. 작년 연말에 한 사업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터를 쪼개서 한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이 이미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 사업자가 다시 가서 보수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건 청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오버가 안 되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권장사항으로 넣기 위한 것이고, 이 조례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바꿔서 위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경님 위원
  예를 들면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놀이터나 테니스장 사용률이 떨어지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 17조를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로 나와 있잖아요.
황현택 위원
  그 내용과 연계시켜 보면 ‘공동주택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일부 해소토록 하였으며’, 이 내용이 방금 주경님 위원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도시국장 김대수
  그 말이 아니고, 이건 건축과 허가사항이지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지원해 주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경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명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변경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주경님 위원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줄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명륜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주경님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오래된 공동주택에 어르신들만 사는 아파트라고 할 때 어린이놀이터가 필요 없으니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라고 지원요청을 할 때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교통과장 장명륜
  그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안 나오면 지원할 수가 없죠.
○도시국장 김대수
  법적 사항 중에 꼭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 아파트 임의로 그걸 없애버리고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없애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은아 위원
  일단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장 시급히,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자체도 부족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실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실정상 주차장 특별회계를 민원이 발생되고 요구가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 같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재성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장명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실적이 부족해서 공동주택에도 지원해서…….
○도시국장 김대수
  50%가 시비예요. 그런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확대하자는 뜻이지 민원해결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인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장명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