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1일(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09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의뢰의 건으로 제출되었던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 42만 6,380㎡로 공동주택 50개 동 5,501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2006년 1월 15일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06년 4월 19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7년 5월 17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정비계획제안서가 서구청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회 심의와 2010년 8월 13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2011년 2월 17월 교육환경평가 협의에 대한 최종 회신이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2011년도 3월 7일 서구의회에 의견청취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비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인 관계로 절차를 중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 절차에 맞게 추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 5월 27일 날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공람하고 주민에게 서면통보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구에서 추진한 것은 주민에게 서면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해도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2월 7일 날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이전인 2003년부터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 2006년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정비계획 입안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2007년도 5월 17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바뀐 법에 의하면 추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뀐 법에 적용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바뀐 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고시된 기본계획상으로 광천동 지구는 2009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1년 후에 주민들의 입안 요구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동은 법이 개정 전인 2007년도에 입안 요구가 되어서 그것으로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해 온 사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천동에서 작년 8월 달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할 때 당시에도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사항을 건교부에 질의해서 시를 경유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광천동 구역 같은 경우는 과거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천동 구역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작년에 광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 전에 서면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당시 토지 소유자가 2,4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70만원 정도 우편료를 들여서 정비계획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시점이요?
8월 11일 날 서면통보 했고 주민설명회를 8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공람 기간은 언제입니까?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원래 도조법상 주민공람이 주민설명회보다 뒤입니까, 아니면 앞입니까?
관계가 없고 공람 기간 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 주민설명회하고 다음에 공람공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조법 제4조를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사업시행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주민들에게 별도로 설명회를 갖는 형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거나 또는 공람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갖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타 구나…
법에 순서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정에 없다고 하면…….
해석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 해석이라는 것이 일단은 자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고’ 라는 것은 ‘한 후’를 전제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예를 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것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이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하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까 같이 질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 부분은 현재 도조법 4조에 나와 있는 절차에 어긋나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공람은 이미 8월 13일부터 들어가 버려서 절차상 앞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없는지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건교부에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질의서와 회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에서도 이야기가 될 텐데 화정주공 U대회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임에도 실은 너무 광범위하게 재개발이 지정되고 그것이 현재 쉽지 않는 과정인데 재개발사업이 실제 이대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지지부진 해진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 피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축소를 해라 마라 이렇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는 전문가 집단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자격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범위 축소나 확대, 시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대로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하는 것이 맞는데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과 최종 구역지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구역지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제시해서 시장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합원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조합원한테 맡겨놓는다는 발언은 행정기관으로써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광천동 재개발 13만평은 전국에서 최고 면적으로 현재 수도권 재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속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 구역으로 분리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의견개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규제 요건들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건축행위 등이 일절 안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규제 강화로 인해서 받게 될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판단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전체 가옥의 72%인 2,380세대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보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세대는 60㎡ 이하인 852세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다음에 했는지, 평당 600만원만 잡아도 85㎡인 경우 2억원 대가 되는데 이것이 59%나 되어서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으로 제출된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 기관이랄지 부서와 협의를 다 했고 그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고 보완한 최종 정비계획안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은 잘 정리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방금 류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을 정도로 힘든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재 광주에 아파트가 포화상태인 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들이 지지부진해서 장기화되었을 때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연 13만평을 일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청장으로서 검토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건교부에서 대외비로 의견을 줬고 시로부터 과거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신법에 의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절차를 중시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주민으로부터 행정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대부분 법들이 개정될 당시부터 진행된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3월 달까지 5층까지 되었는데 4월 달부터는 6층까지 허용한다면 그때부터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고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06년도에 공식적으로 승인이 나갔으니까 2009년도 바뀐 법에 의해서 소유자들한테 정비계획안을 통보했고, 주민공람도 바뀌기 전에는 15일이었는데 바뀐 법을 적용해서 3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비계획안 자료는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인가요, 아니면 용역회사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분명히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용역회사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문제는 관내에 있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3쪽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보면 주민공람이 14일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잘못 쓰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이것은 용역사에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구청에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도 과장님이 하신 만큼 많은 주민들은 실제로 구청이나 시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영향평가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광천동 지역주민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분명하지만 특히나 광천동의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추진위와 추진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계속 가는 경우 다른 광천동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도시개발과에서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안을 논의하기 전에 서구의회는 집행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지금 여기까지 와서 봤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관례상 했다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은 하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의회 의견을 시로 옮길 것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변호사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다시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서구청 도시개발과에서 30일간 공람할 때 주민 세 분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민설명회나 공람기간 때 제출된 의견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비계획안에 반영할 것은 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분한테 회신을 했고 또 그 의견을 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 때 의견 개진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일련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십니까?
예.
기타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 ……. )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오늘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위원 외 의원(3인)
오광교 류정수 이은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