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강인택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청사 건립현장 등 3개소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신청사건립현장부터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현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원래 서구청 신청사가 2011년 3월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한 담당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5월 말경에나 가 완공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연된 것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 방문했던 신청사에 대해 저도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조항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40일 동안 강추위가 지속되었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사업시작 전에 행자부에서 청사를 짓네, 못 짓네 해서  공사 중지가 세 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7~108일 정도 돼서 아마 종합적으로 그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행자부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청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장재성 위원
  그래서 107일 동안 공사 중지했다는 것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우리가 중지를 내린 게 아니라 사전 공사했던 그 부분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신청사건립추진이 승인 되냐 안 되냐,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신청사 건립을 하지 말고 쓰고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해라 해서 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2009년 3월경 기공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컨소시엄 했던 3개 업체하고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언제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현재 안내서에는 3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계약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하려고 하죠?
○도시국장 김대수
  거기는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고요. 빙축열시스템 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일부입니다. 신청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이 안 되면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써는 준공처리가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주차장 출입구,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돼서 변경하는 요인이 생긴 거라 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치도를 별도로 드려가지고 현재 설계도면 계획,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확보되기 전에 우리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면으로 그려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당초 설계도면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대수
  주차장 입구요. 말하자면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주차타워 안 짓습니까? 계획에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주차타워가 아니고요. 출입구가 물려 있고, 빙축열시스템 지하에 있는 관이 그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냐면 신청사건립추진단까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당초 2009년 3월에 기공했으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구두 매입이 아니라 실제 언제까지 매각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사업진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 매각하려면 도의회에서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당초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도에 촉구 공문도 했습니다.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짓는 공사를 하다가 지하실 파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수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재성 위원
  노력은 하셨겠지만 매각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사실도 없고, 서로 구두로 ‘살랍니다. 팔겠습니다.’라고 했는지 몰라도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계약한 것은 없죠?
○도시국장 김대수
  계약한 것은 아니고 잡종지로 바꿔야 매매가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전 전주언 청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경기가 죽어서 누가 사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간에 좋죠. 공사 중에 암반이 갑자기 나와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에게 팔지 않겠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재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언제 이주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알아봤더니 8월이나 이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창고처럼 지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실험을 해야 하는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 것에 예민한 공사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의회 동, 청사 동, 보건소 동이 언제 마무리가 다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우리가 알아본 바 도에서 8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11월쯤에 시운전하려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컨소시엄 업체인 남광건설을 비롯해서 3업체에 원래 계약서상 3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오늘 현장 방문해 본 바에 의하면 74%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사지연금을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이것이 애매한 사항입니다. 턴키라는 것은 우리가 발주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있고, 공사 지연된 것이 있고, 또 호황기, 공사를 못할 확률이 있는데 공사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턴키는 우리하고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을 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신중히 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청 직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차타워가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활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빙축열 시설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굳이 아니라면 설계변경하면서 그쪽 건물을 매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도시국장 김대수
  설계변경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그쪽으로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입구가 되어야 됩니다. 빙축열시스템 관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안 되면 가동을 못 합니다. 보건소가 이리 와버리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주차타워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지, 처음부터 주차타워는 아닙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사항입니다.
장재성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는 부지 1,500㎡ 신청사 주차장과 지역설비를 세울 계획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저도 주차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와서 주차장이 아니고…….
○도시국장 김대수
  주차장이 아닌 것은 아니라니까요.
장재성 위원
  주차타워를 하시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저희들이 모르죠.
○도시국장 김대수
  현재 설계는 자차 타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차타워는 나중 문제입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말씀은 턴키방식이니까 이번 공사에는 주차타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김대수
  예.
○시설지원담당주사 김형환
  신청사 시설지원담당 김형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 설계 때부터 신청사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경비실 정문, 그 정문을 통해서 신청사 모든 차량들이 출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방금 담당자께서 말씀했듯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주차 진․출입구가 되어 있고, 오배수관, 가스배관이 거기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규정에 의해 빙축열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지하 150m이상 관을 뚫어서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해 보건소에 냉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해서 차량 진출입 입구가 되어 있고, 오배수시설과 가스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신청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로 107일 소모됐습니다. 만약에 3월 말까지 계약상 예정되어 있던 준공기간이 현장소장님으로부터 3, 4, 5월 돼야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현지에서 설명됐습니다만 4, 5월에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 우리가 진출입이나 가스관, 오배수관 등 보건환경연구원 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저 건물을 이용하려면 설계변경해서, 만약에 6월경에 입주한다면 그 안에 변경이 이뤄져가지고 시공이 다 완료돼서 그 시설이 같이 이뤄져야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충분히 비축되고, 지금 설계 때는 약 400대의 주차장이 비좁다고 판단될 시에 차후 논의될 문제지 현재는 주차타워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재성 위원
  과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진출입로, 가스배관, 빙축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 의회 동 뿐만 아니라 전부 사용 못 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그 변경이 안 되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데 다행히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땅이 아니고, 대신에 불합리한 설비변경이 따르겠습니다만 직각으로 꺾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설계변경과 주차진입로가 약간 틀어져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지장없겠지만 그런 변경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청사 동이나 의회 동은 다 완공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그래서 고민 중인 게 의회 동과 본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땅과 상관없이, 물론 영향이 있죠. 주차장과 오배수관이 변경만 된다면 빙축열만 가지고 보건소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과 의회 동은 상관없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의 결심을 받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일정변경을 잡을 때 보건소까지 빨리 이전을 같이 해서, 우선 보건소는 이전한다면 문제는 냉난방시설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옮겨서 일시적으로 쓰고 빙축열공사가 완공되면 빙축열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건소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냉난방 이외에는 특별히 염려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오배수, 가스, 진출입로를 변경한다는 가정 하에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단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든 완공은 11월 말경에 마무리될 것 같다지만 6월, 9월 등 설이 많아서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당초 우리가 3월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 암반이 갑자기 나와서, 공사가 다 연계돼는데 시공자 측에서는 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겨져야지 가능하다, 당초 허가 나갈 때도 설계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오배수관이나 빙축열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주차장 입구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큰소리 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재성 위원
  2009년 3월 기공식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사실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추진단을 구성하지 않고 어떤 계에 놔두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사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더 힘을 실었던 것인데 오늘 일처리 해놓은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신청사단을 설립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뜻하지 않은 보건환경연구원 암반이 나올 것을 예측 못한 사항입니다. 당초 돈만 많이 있으면 부지 확보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신청사 부지하기 전에 기존 청사 뜯고 해야 공사가 제대로 됩니다. 우리가 옮기려고 하니까 2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청사를 마땅히 임대할 데가 없었습니다. 청사 임대하려면 컴퓨터 회선부터 모든 관을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29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장부지 때문에 특별회계로 엄청나게 부대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청사 지으려고 하는데 썼냐 해가지고, 사실 29억이 서구로 봐서는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이야기하기에 우리에게 상을 줘야 한다, 29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는데 상은 안 주고 징계를 주면 되겠느냐 하고 감사관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 3월 기공해놓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목포로 이주한다면 사전에 서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빨리 처리했어야 하는데 옛 청장하고 도지사하고 구두로 이야기만 됐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야 계획대로 일이 차질 없이 되는데, 3월 30일 비어주기로 했다면 왜 안 비워 주냐고 우리가 말이라도 하는데 자기 소유 보건환경연구원을 쓰고 있는데 늦게 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결과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발주했던 예정대로 공사 진척이 안 됐고, 사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라남도와 옮겨갈 부분들이 그쪽에서도 공사장에 돌출 변수가 생겨가지고 지연됐다라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8월 이전계획이 거기도 그렇게 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5대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소유로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했었습니다. 신청사추진단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현실로 닥쳐버린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신청사에서는 하자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에 주목적을 두고, 전체적으로 구정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보건소 공사비를 확보 못 해서 나중에 마지막 준공시점 1개월 전에 보건소를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재물변제 조건을…….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설계 변경한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적인 것이 못 되죠. 땅이 반듯이 떨어져버린 것하고 확보 못해서 쭉 들어와 버리면 엄청나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정확히 언제 입주합니까? 여기에는 6월 말까지 입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대수
  6월 말에 한다는 것은, 아직 청장님 결심을 안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들은 신청사에 대해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 비좁은 데보다는 옮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덜 불편하게 하면서, 신청사를 사용하면서 공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말씀 드리기는…….
장재성 위원
  6월, 9월, 11월에 할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네요?
○도시국장 김대수
  확정적은 아니죠.
이대행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매입이 안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차타워부분은 원래 계획에 없었다고 해서 자차타워를 건립한다면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김대수
  예.
이대행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매입비는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출입구, 빙축열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한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하 출입구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6월 내에 조기 입주해 볼 수 있는 사한이 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부 지침이 결정 안 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지 의견서를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대수
  그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상무1동 현장방문 활동했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현장방문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집행부나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강인택 의원 외 10인 발의)
○부위원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인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구 행정에 늘 올바른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오직 국익이 최우선이라 믿으며 반세기 동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내왔으며, 20여 년 전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결국 예산상 이유로 무산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입법하겠노라 했던 약속도 안 지켜졌으며, 정부는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는 묵묵부답인 실정입니다. 광주․전남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광주군용비행장 이전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방적 희생강요는 더 이상 안 되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서 군용비행장을 이전하고, 민간비행장과 같이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구역으로 확정 요구, 이전보상과 소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질병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조속히 광주군용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택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태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