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2월29일(목)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장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또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했습니다.
  또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용하도록 했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으로 이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여기는 복무조례중 개정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 내용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8쪽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근무가 되겠습니다.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연"이라는 말을 빼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2항으로 신설 조항을 넣었습니다.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직근무만 명시했는데 조금 보완해서 전시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2항을 보면 "당직 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10쪽에 가서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 뒤에 "대통령령"을 가로로 삽입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2항 근무시간인데 이것을 "근무시간 등"으로 "등"자를 삽입했습니다.
  13조 근무시간을 보면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명시해 줬습니다.
  다음 14조에 가서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18조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근속기간 연가일수 내용에 가서 과거에는 3일부터 20일까지가 연가일수였는데 4일부터 23일까지로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항입니다.
  2항에 가서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해서 보완했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한다는 것에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수에의 산입입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병가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2월의"를 "60일"로 개정하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삽입하여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나오는 "6월의" 범위를 "180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22조 공가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바꾸었고 1항,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에서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교체했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로 바꾸었고 5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6항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를 보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된 것을 "경조사 휴가"로 구체화 했습니다.
  그 다음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휴가를 "출산휴가"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여성 보건휴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휴가"라는 말을 수업휴가로 규정했고 다음번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항을 보면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휴가"를 "승선휴가"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7항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별정직 공무원까지 포함을 시켜서 넣어놨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겸직허가에서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제27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위 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시대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중 휴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요업무를 창의적이고 성공적으로 노력한 자 등에 대한 연가, 공가, 특별휴가,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대비훈련 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개정을 뒤늦게나마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60일이면 두 달입니다.
  앞으로는 여성 파워시대로 공무원의 50% 정도가 여성이 될 지도 모릅니다.
  여성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60일 내에 여성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자꾸 특별휴가가 나오고 보상휴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과거 임명직 청장 때 이것을 고치지 않고 선출된 청장이 와서야 구청장으로 전부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맨 먼저 제안사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준안이 시로부터 지난 1월에 시달됐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천희철 위원
  여성들의 출산휴가 60일이 법으로 못박아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법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했을 때도 6개월 병가를 주는데 출산휴가 60일은 너무 짧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직원들이 천희철 위원에게 박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진지 외국의 경우 약 8 9개월의 휴가를 주던데 거기에는 미처 못 따라갈망정  여기에 나오는 60일은 너무 작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무국장이나 청장께서는 상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과장님, 조례안이 주로 대통령령으로 내려옵니까?
  서구청 자체에서 조례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정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찬경 위원
  대통령령으로 그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안이 개정되도록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 맞는 조례안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빠져있어서 조금 미비한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조례안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보다는 몇 분에 의해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도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자라는 개념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심사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두게 됩니다.
  포괄적인 얘기로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든가 또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정찬경 위원
  물론 잘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만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 전부를 검토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위원들이 미진한 부분을 검토해서 첨가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왜 이 말씀을 첨부해서 묻냐면, 어떻게 보면 주요 보직을 갖고 계시는 계장급 이상의 직에 해당되신 분들이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특별휴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일간의 휴가를 받아서 비어있는 기간에 주민들의 중요한 민원업무가 발생했을 때의 결재나 제반조치를 어떻게 보완할지 묻고 싶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에서 이 업무란 말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남용될 수 있는 작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제가 정확한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주요 계장님 이상은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0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염동영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강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주로 국내휴가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조항이 없었고 주로 국내 휴가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해외여행 하려면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 것으로 내가 꼭 가야되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안 해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근속이라고 하면 상위급에 속하는 직급을 얼른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사, 기능직, 별정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10일간의 휴가를 가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 가고 윗분이 "일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규정은 기관장이 허가를 쉽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박 위원님이 상급자가 장기간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근무상황 형태를 보면 총무국장이 휴가를 간다면 총무과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총무과장이 10일간 간다면 거기의 수석계장이 그 다음 차장급계장으로 직무대행하도록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비어 있어도 하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없고 저희들은 3일동안 휴가를 가도 대행근무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것이 복무규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차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건 의제 외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수 위원께서 이정일 청장이 어떤 당의 수석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저 자신 깜짝 놀랐습니다.
  수석 부위원장이 없을 시는 위원장 대행인데 과연 위원장을 상대로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나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총 투표율 80% 이상의 구민 절대다수에 의해 선출된 서구의 관리자가 중요한 것이지, 의원들하고의 사이도 그렇고 어떤 당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재직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무국장께서 청장한테 진언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
  우리가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장은 당적을 갖고 있는데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전반에 관해서 정치학자들이나 의원들간에, 정치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한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장이 한 당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입니다.
  현재 정치적 상태에서 구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헌법상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회할 것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래 조례의 취지로 돌아가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위원님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청장이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고 또 의원이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당의 당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바가 못되고 수석 부위원장으로 만든 당의 잘못인지 아닌지는 당에 가서 당에서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천희철 위원
  이춘문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는 진의를 잘 몰라서 하시는 것 같고 의원이 의원생활을 수행하는데 다소의 형평성도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신이 아니고 저울대가 아닌 이상 어떤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총무국장이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총무위원회가 잘 운영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청장이 수석 부위원장으로 재직시 그 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태도가 다른 당 출신이 청장한테 대하는 것하고 같겠는가, 나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상 앞으로 좋은 문제를 갖고 좋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지구당에 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가 다른 당 소속 청장이 선출되었을 때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 그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수석부위원장 직만은 사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춘문 위원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위원장이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리 전개 과정에 조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논리 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 조금있다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조례 심사로 초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지금부터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조례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제가 처음 거론했을 때 "그 분이 그런 직에 있기 때문에 애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법을 준수하시면서 이 업무를 하실지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하니까 "57쪽에 구청장님은 해당 안됩니다."라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우선 제23조 특별휴가중 6항에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는 게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승선해서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대통령령 표준안에 의해서 써 놓은거죠?
○총무과장 윤대우
  승선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령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인데 조례위에 명령으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춰서 제6항 부분들은 조금 있다 종회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출한 조례는 결국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4조를 한번 보시죠?
  14조를 보면 "근무시간의 변경"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됐어요.
  그 "등" 속에 들어있는 게 근무시간, 근무일이죠?
  그런데 제2장을 보십시오.
  근무시간 등으로 해가지고 뭘로 포함시켜 놨냐면 근무시간 그 다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또 근무시간 등이라고 해 놨어요.
  법률용어라는 것은 1개, 1어원, 1원칙이에요.
○총무과장 윤대우
  2장 근무시간은 "등"자를 넣기 위해서 2장을 별도로 넣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가일수는 2장이 아니고 3장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헌일
  그렇게 되죠?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찾아놨는데 3장에 휴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올리실 때는 제2장 근무시간을 써 놨으면 제14조와 제18조 사이에 3장 휴가를 넣어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다시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근무시간 등이라고 개정을 요구한 부분들은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등이라고 넣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근무시간 등 속에 근무 외 시간도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근무 외 시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단순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포함되니까 근무시간 등이죠?
  질의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 제5항 5호 "주요업무"를 "담당업무"로 수정합니다.
  제23조 제7항 승선 휴가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23조 제5항 5호 주요업무에 대한 개념이 특정한 부서에 치우칠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업무로 변경하도록 했고 또한 특별휴가의 성격에 맞추어서 동과 미화요원들 그리고 일용직, 혐오시설 종사자들 등 일선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이런 분들에게 특별휴가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성격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라는 내용을 "담당업무"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3조 7항 승선휴가에 관련되어 삭제된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역 형편상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난 1995년 12월 14일 관보를 통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1995년 12월 28일 광주광역시장을 통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과 같이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련된 부분들 삭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1회 광주광역시 정기회 회기중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2시28분)

○위원장 장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5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 안건 상정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많은 수로 구성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가 떨어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고 완벽한  조정위원회 역할을 해 내어야 되고 중요한 위원회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축소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당초 집행부 안에 대해서 3개 과를 추가하는 이유는 다변화된 서구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입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로 당초 안에 청소행정의 중요성이 있으므로 청소행정과장, 새로운 신도심 개발을 전개하기 위해 건설과장, 양질의 경영 행정과 지역 경제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지역경제과장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내용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시개발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2조 제3항 중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장헌일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만 실지 구정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총무국장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