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2월28일(수) 13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기획총무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기획총무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13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사하고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는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기획총무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13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세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방세과의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해야 될 내용은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입니다.
지방세과 하시고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내용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차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의문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자금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995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서구금고인 광주은행 금고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서구 금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광주은행의 금리가 낮고 해서 타은행 금고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시와 각 구청에다 문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12월이면 계약을 다시 하는데 현재 금고를 마음대로 우리 구청만 타 은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리조건이 안 좋은데도 계속해서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청만 별도로 다른 금고를 이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산구는 농협을 이용하고 전남도청은 제일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산구는 농촌하고 연계된 구청입니다만 독자적으로 다른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12월달에 임의로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셨다는데 12월 기준으로 타 은행의 금리조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12월 중에 금리조사를 한 바 없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시할 때 정기예금한 것이 5%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최하 10%이상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조사했을 때 타은행과 0.1, 2% 정도의 차이로 현재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원발굴을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일하고 소홀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금액을 어떻게 더 좋은 금리여건 속에서 활용하느냐는 부분도 주민의 세금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조사를 하지 않고 재계약했다는 문제와 또 많은 차이가 아니라는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금리조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기별로라도 타 금융기관의 금리조사를 해서 좋은 여건에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87쪽, 기대효과에 효율적 자금관리로 연간 이자수입 11억 4,500만원을 예상했죠?
1996년도 예산서에는 이자수입을 7억 3,35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한달 지난 후에 11억 4,5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차이가 4억 1,1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은닉시켜 놓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계산 착오입니까?
작년에 할 때 1996년도에 얼마할 것인가 해서 예산계로 이자수입을 예상해 갖다 준 것입니다.
그 뒤로 11억 4천을 목표로 세워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서 이것이 확보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치자금이 70억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연중예치하는 게 매달 70억이 아니라 자금이 많으면 100억도 되고 자금이 많이 나가면 떨어지기도 하고 자주 변동이 됩니다.
1995년도 실적을 보면 8억 2천만원으로 4억 차이가 나오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차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도 됩니까?
10월달에 이자수입 예상액을 정할 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7억 3천만원을 했고 4억 차이가 난 것은 이자수입이 된다면 추경에 세입으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추경에 세입으로 삼는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금고로 광주은행이 지정되어 있는데 광주은행을 제한 나머지 은행은 예치하기가 어렵습니까?
구 금고가 계약이 되면 타 은행에 다 빼서 예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몇 달만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제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식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자율화되면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특히 기간이 만료된 예금을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체로 전환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광주은행을 제외한 광주 시중은행에서는 동화은행이나 한일은행 같은 데가 이자수입이 제일 낫습니다.
제가 이자수입을 따진다기 보다는 이정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번에 김용희 위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70억이라면 금리 차이가 2 3%라도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이런 수입문제가 다소 차등이 생기면 앞으로 재계약할 때라도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성 예금이나 신종환매체로 전환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리한지 정 위원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금융실명제가 된 뒤로 양도성 예금이나 신종환매체를 거의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금리가 확정금리가 아니고 자유스럽게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 위원님의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저도 CD, RP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과 대책으로 제시를 해 놨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입니다.
92쪽, 세외수입 증수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과태료가 시 세외수입에서 구 세외수입으로 전환이 됐죠?
구 세외수입증대에 과장님이나 서구에서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 세외수입을 구 세외수입으로 이관할 게 많죠?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는 전부 시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어렵다 하지 마시고 각 실·과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과감히 이관시켜서 구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있어서 세무조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시세 7억이고 구세 5억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데 이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세무조사가 4명으로 되겠습니까?
계장을 제외하면 3명인데요.
수가 부족합니다.
세무조사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조사업무는 기술업무입니다.
수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전문인력이 시급합니다.
조사계 인원이 4명인데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입니다.
전문인력으로 4명정도 교체가 되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은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세무조사 업무는 인원이 많다고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인원은 적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요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서 중앙교육이나 시 교육, 자체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고 전문요원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청장님 결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인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월경에 인력이 다소 증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세무조사 업무만큼은 좀 보강해서 이 부분은 노력하고 인력을 투입한 만큼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문제되는 계 인원들에 대해서는 보충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에 끼워 놓은 고지서는 고지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지금 대부분 우편 배달되면 문에 끼워 놓죠?
일반 우편은 그렇습니다만 등기우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루된 것이나 체납세약에 대해서는 등기를 보냅니까?
등기가 1,050원이고 반송해 오면 900원 반송료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등기우편은 다 못 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통장들 시켜서 문에 끼워 놓고 가죠?
송달할 때 아파트나 개인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낮에 빈집이 많습니다.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혹시 밑에 넣어놓거나 우편함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달되어야 하고 날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고지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본인에게 송달을 직접하지 못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당히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등기우편을 해도 부재중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극히 낭비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통반장님들의 힘을 얻어서 합니다.
직접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협조를 받고 있는데도 한 두번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면 문과 우편함에 끼워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세무팀들이 고민했는데 앞으로 조금 보완해 보려고 합니다.
고지서 송달하는데 무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통·반장들에게 고지서 한 개 송달하는데 본인에게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원이 43명으로 정원 외 인력이 13명이죠?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13명의 정원 외 인력이 필요할테지만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1년에 40만건 이상으로 목표액이 411억 부과 징수한다면 인원 30명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각종 자료를 매일 전산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력이 필요합니다.
일용인력을 줄이려면 정원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일용직을 쓰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세무조사계 조사를 하는 업무에는 일용직이 한 명도 없죠?
실질적으로 43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직 직원들이 해야 할 일도 귀찮게 생각하고 일용직들을 시켜서 정리하는 경향, 그리고 세무전문직 인력이 적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님이 서구청 인사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죠?
1996년도 첫 인사 때도 사실상 세무전문직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를 봤고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세무전문직을 기용해서 효과적으로 인사에 있어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처리해야만 조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또 행정업무 처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정주 위원과 정찬경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광주은행과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도표상으로 연리 10.5%, 11% 되는데 월로 따지면 8% 되겠죠?
조그마한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도 양도성예금이나 만기로 예치를 하게되면 약 13%를 줍니다.
그리고 광주은행과 같은 계열인 금호투자금융에서도 13.5%까지 주는 양도성 예금이 있고 만기예치가 6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자금에 이율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면 광주은행에 엄청난 수입을 덤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자금에서 재테크로 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말씀드립니다.
광주은행과 계약일시를 변경하십시오.
연말에는 의원님들이 예산, 결산, 사업상 개인적으로 너무 바쁩니다.
업무보고한 이후로 계약일시를 바꾸셔 가지고 주민들이나 구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일시변경을 하여 주시고 연초 계획잡을 때 계약을 해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보고는 다시 나오지 않게끔 꼭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위원장이 정리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주은행하고의 계약서 사본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구 재무회계규칙 등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모든 은행의 이자율에 대한 것을 조사하셔서 3월 첫째 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보시면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서 인감 관계, 지방세 관계, 음반 판매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세수를 증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시했을 때 작년과 어느 정도 차액부과금이 나오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런 데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 다른 세수 확충방안은 없는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무조사 실시 계획인데 요즘 각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나 제조업체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가능하면 자주적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억이라는 세무조사 목표액가지 정해놓고 있는데 이 돈이 세무조사를 했을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목적 세무조사네요?
목표를 정해놓고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다른 세금의 의미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국가에서 갖다가 0.5% 붙여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마당에 12억을 관내에 있는 법인한테 받아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관계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 보고하신 걸 보니까 토지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올해는 이 업무가 없습니까?
토지과표는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해서 합니다.
그 지침이 3월중에 내려오면 할 계획입니다.
제 질의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금의 운용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 인상 요인을 제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청이 손해를 보면서, 또 주민이 손해를 보면서 광주은행과 일방적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매년 연초 업무보고하신 이후에 계약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주셨는데 실무 국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수료 현실화에 있어서 수수료라는 것은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세금은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받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익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수료를 받는 것은 원가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감 한 통에 원가계산을 해보면 6백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5백만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올리는 것도 지방 물가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아니고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세금을 부과 안 해버린다는 것은 형평과 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부과한다는 것은 공평과세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납부된 사람은 철저하게 받아들이면서 은닉하고 피하고 체납한 사람들에게는 받지 않는 것도 저희 지방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받아야 될 세금은 빠뜨리지 않고 받고 조사를 해서라도 공평과세하는 것이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보겠다고 징수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의 힘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금관리 문제도 마치 특정 은행을 도와주려고 또 그 은행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단 한번 계약이 세워져 있고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이율이 0.01% 낮더라도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중앙은행은 돈 안줍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실무자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문제, 세외수입문제, 세무조사 문제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할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수수료문제, 세무조사문제, 광주은행에 대한 문제들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인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국장님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반박을 하면서 다시 집행부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의 의도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것은 수수료 인상 여부를 논하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조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과는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목적 세무조사와는 세무조사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사기저하를 시키거나 활동을 방해시키는 경우를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탈루 내지 은닉한 자가 있어요.
지방세 고액 체납자라든지 종토세, 사업소세 등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화정동, 상무동, 양동의 김, 오모 씨 등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그러나 박영수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해서 사기저하나 경영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주은행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은행이니까 안된다, 농협에다 해라, 특정은행에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이율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은행금리를 비교했을 때 0.01%라고 하셨는데 1% 정도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에요.
0.01%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은행에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광주은행에 꼭 해야 된다라는 인식보다는 광주은행의 상품을 조사해 봐가지고 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고금리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더 연구해서 해보고 광주은행에 준다라고 했을 때 광주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청에 일정한 기금의 장학금이나 영세민 자금이라도 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은행으로 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광주은행에 해야 될 상황이라면 광주은행의 이익에 대한 부분중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돼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없는 자신이 없으면 타 은행으로 옮겨서 고금리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한 내용을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해당된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보고서로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고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민과장 이옥래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중 주민을 위해서 친절봉사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회계과 질의 때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실 옆 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인상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크게 느낀 것이 공공단체의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밥풀이 떨어져도 주워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수건이나 비누 등을 설치하셔서 깨끗한 장소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실 앞에 야외 휴게소를 회계과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회계과와 협조하셔서 여름에도 주민들이 업무 보러 오셨을 때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102쪽에서 보시면 민원사무 심사기준 책자 발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1만 4천원씩 250권, 35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책자입니까?
칼라야 기자재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 칼라입니다.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동장이나 기관장이 보시는 것인데 굳이 돈 들여서 인쇄소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능하면 자체 발간실에서 해야지 발간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쇄소에서 350만원이면 자체 발간실에서는 이 정도 하면 15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등록증 하는데 200원 올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 아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책자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목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무한히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이 250만원 세워졌는데 1백만원을 더 보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 기준이 뭐냐면, 행정규제 민원사무 기본법 제11조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작용하게 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무슨 서류에 대해서만 간략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예로 들면 종전에는 민원인 구비서류로 신고서 일부하고 호적등본 3통 정도로 간략히 구비서류만 갖추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심사기준 내용을 과에서 해야 할 사항, 신고서 기재사항, 본적지 신혼조회, 법원 통보 등의 절차를 간략히 해서 이 기준만 맞으면 되는구나 하고 민원인도 공감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처음이어서 250권을 시하고 사업소 50부, 구 50부, 동 30부, 의회 20부, 민원집배소 34부, 은행 13부, "서"나 학교 등 유관기관에 30부, 보관 23부로 250부가 소요되겠습니다.
과장님, 박영수 위원님의 뜻은 아시겠죠?
기획총무 위원님들께서 민원사무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지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책 잘 만드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송순희 계장님이 민원을 담당하게 됐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구민과는 직접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구민과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아끼는 내부적인 조직의 화합을 먼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한 얼굴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로만 "친절" 구호를 외치지 말고 구민과장님과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기획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감사해서 도움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됐습니다.
첫 상면을 하고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민방위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는 새로운 업무인 만큼 오늘 업무보고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신 하시고 특별한 중점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재난관리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9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처음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위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민방위계에서 과로 승격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재난을 당했을 때 관리하는 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업무목적은 주민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많이 있는데 전기나 가스 업무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같은 부서와 업무협조 관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하실 때 붕괴취약지와 화재취약지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예방차원에서 화재취약지는 조심할 수 있지만 붕괴취약지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량과 육교, 노후아파트와 건축물이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민방위과는 1995년 3월에 남구가 분구되면서 민방위계로 축소되어 총무과로 갔습니다. 1995년에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생기게 된 것은 각종 대형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민방위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연계가 되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 성격상으로 봐서 재난관리계획, 민방위계획, 방제계획은 엇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재난 취약지 관계는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를 A.B.C.D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E는 철거를 해야 될 단계로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E로 분류된 것은 없고, C단계는 요주의 단계로 저희 구에는 32개소 중에 5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범죄와 폭력까지도 사전방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찰이 하는 업무예요. 이 과는 어떻게 보면 일이 엄청나게 많고 안하게 되면 일이 없는 과로 생각이 됩니다.
서구 소방서에는 소화장비가 15층 짜리 고가사다리 밖에 없는데 광명아파트 같은 데는 25층입니다.
이렇게 되면 16층부터 25층까지는 스프링쿨러 작동의 힘이 아니고는 화재발생 시에 전혀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민방위과를 이제 인수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전기나 가스를 지하에 매설할 때부터 관여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업무를 찾아 사고가 나고 재난이 났을 때만 찾아가는 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재난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는 과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소방서, 전기는 한전, 가스는 도시가스공사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서 4개 기관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협조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민방위 비상소집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비상소집은 년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상발령을 하면 비상연락체계망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전체 합니까? 아니면 몇 개 동씩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각 동별로 전체 합니다.
○천희철 위원
직원을 몇 명 파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1명씩 확인을 나갑니다.
○천희철 위원
민방위과 직원이 5명인데 …….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서구청 직장민방위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94명을 파견했습니다.
○천희철 위원
제가 민방위 비상소집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서구청 직원이 1명도 없던데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제일 문제가 한 곳에 소집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해서 동장들이 2 3개 장소를 선정 …….
○천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실제로 살고 있는지의 소재 확인이 주 목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천희철 위원
소재확인을 위해서 비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비상소집을 지역별로 30분밖에 안 합니다.
○천희철 위원
비상소집을 가보면 통장이 나가서 "김 아무개씨 나왔습니까?", "예", "가십시오"하는데 그것이 비상소집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통장들에게 더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
○천희철 위원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국가가 위기재난을 당했을 때 통장이 호명하고 가시라고 해 갖고 민방위 소집이 되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보기에 언짢습니다.
서구 일원에 걸쳐서 비상소집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개 동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어떤 것이 민방위 체계에 해당되며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등의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지 지금 체제를 어떻게 민방위 비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앞으로 천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
○천희철 위원
이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 때까지 민방위 비상소집체제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중 마지막 소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밀접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을 위해서 B.C.G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C.G 접종을 매일 합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1개월 미만의 어린애들에 대해서는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날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최근에 B.C.G 접종을 쉰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B.C.G 접종을 연중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일 더운 여름 한달과 제일 추운 겨울 한달을 접종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탈이 날 가능성이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감기나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쉬고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하고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97쪽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시범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범지역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서구에 책정된 세대하고 남구에 책정된 세대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백낙주
시범지역은 서구의 경우 광천동 13통, 14통이 시범지역 대상이고 남구의 경우는 남구청이 분리되기 이전에서 1동, 월산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가 시범지역 세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1995년까지는 남구 시범지역에 직원을 파견해서 지도했는데 금년부터는 남구시범지역은 관여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남구 세대 수는 참고로 해놨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있죠?
○보건소장 백낙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5년도의 경우 통합보건 담당 직원수가 남구는 10명, 서구는 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남구에 저희들이 4명, 남구 자체에서 3명을 채용해서 7명이 하고 서구 관내에는 10명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천희철 위원
지금 서구와 남구를 동시 관할하고 있죠?
○보건소장 백낙주
예.
○천희철 위원
지금 서구의 비용가지고 남구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남구 보건소가 언젠가는 창설이 되겠죠?
확실히 창설 날짜가 어느 때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백낙주
남구의회에서 보건 복지부와 중앙회에 남구보건소 신설에 대한 지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도 국비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관례에 의하면 지방비 지원이 추경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4월에 올려가지고 7 8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997년도 당초 예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남구에 지출되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1995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남구 보건소 사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이 1억 7,42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24만원은 우리 서구에 입금이 되어 있고 1억 6,704만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26일자로 다시 송금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남구에서는 추경에 세우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상임위 활동할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